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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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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정원 의원 외 11인 발의)
  4. [3]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개정조례안 2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를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감시·통제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과 대상의 보고드리면, 감사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계획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총 7개 부서로서 1개 국, 3개 사업소, 3개 구청이며 7개 부서 밑에는 17개 과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에 5개 과가 있고 건설사업소에 3개 과, 상하수도사업소에 3개 과, 공원관리사업소는 과 단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건설·건축과 6개 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국제전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담당업무로 소관 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일정을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게 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열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국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본청과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은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지조사 및 확인일정은 사전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진행 및 요령을 보고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에 증인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8명을 출석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작성기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로 1년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의 시정·처리 또는 건의사항을 포함한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송부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시정, 처리조치, 건의사항 등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하게 발휘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조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논의하고 조율하여 방금 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정원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해 주신 현정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위원장님 이하 이인호 간사님 그리고 고양시 도시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홍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그리고 최경식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 타 시·도 등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일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와 협의를 하였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어 이렇게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많은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의를 하였고, 특히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와 경기도 30개 시·군의 조례안을 숙고하고 참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21조에 건축지도원에 관한 수정사항입니다.
  현 조례안을 보시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4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로서 시장이 한시적으로 60인 이하를 임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 제1항의1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5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항은 상위법인 서울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20여개 시·군에 수정 내지는 그 이하의 완화를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제31조의2항 중 건축이 금지되는 공공지에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수정사항으로써 기본 내용에 공원, 광장, 하천, 공공공지, 완충녹지, 경관녹지에 추가하여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유원지 등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항은 또한 상위법인 서울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개정 및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수정을 위해 건축과 관련된 교수와의 자문 및 현 고양시에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성 여부 등 그리고 집행부와의 조례안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부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의회에서 충분히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것을 의원발의할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단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다소 신축성 있게 정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문제 높이제한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6개 항목입니다. 6개 항목인데 개정안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4개를 더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유원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 다소 필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있던 현행 제31조 사항에 대해서 4가지를 추가하셨는데 추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해서 건축물 높이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현정원 의원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에 본회의에 회부하려고 했으나 좀더 긴밀한 타당성 검토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위해서 10월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는 7월 말부터 준비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유원지 등 4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철도 주변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원신과 주로 일산2동이 많이 해당되는데 철도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너비에 건축물 높이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옆쪽에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아예 안 나는 사항인데 그 도로의 너비에 철도길이까지 완화시키는, 예를 들면 1.5배에서 1.7배나 1.8배로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되겠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도로너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 특히 철도부분을 보면 철도 옆에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지에서 개정안대로 도로너비만큼 건축물을 높여서 적용한다고 하면 철도 옆에 건축물들이 지금 제안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쓰실 때 이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4개 항목이 더 들어갔는데 특히 유수지도 있지만 철도 같은 경우에 철도 주변의 너비를 산정해서 건축물 높이에 포함시키는 것, 이렇게 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가져야 될 부담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일단 기존에 허가 나간 내용하고는 조금 층수가 높아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형평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정해야 할 당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책임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저희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장님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되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철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긍정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중에서 철도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 차 9월에 올렸던 것을 잠시 수정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경의선철도가 고양시에 2011년 내지는 2010년에 개통하게 되는데 이미 지하철은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에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이미 4~5년 전에 이 준비가 다 끝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해 본 결과 회신이 왔는데 시설녹지, 하천이나 유원지, 철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건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지금 현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9월에 상정되려고 했다가 그렇게 화급을 다투지 않는 것 같으면 10월에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안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다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황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우리 현정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이런 조례안을,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완화된다면 그 뒤편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정원 의원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적률이나 기타 건축법에 관한 제재항으로 충분히 그것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가 500%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추후 더 낮추어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리고 기왕에 현정원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시는데 본 위원은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철길 뒤편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철도부지지요. 그런데 보통 그런 부지에는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계속) 

(10시41분)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서류 보완 등으로 심사를 보류키로 해서 계류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바로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수정안에 보면 지난 번 제출됐던 원안보다 녹지지역, 
○위원장 길종성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내용을 읽어드리면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8호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하며 녹지지역을 제외한다’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제5조 제목 및 본문 중 ‘도시계획구역 안’을 ‘도시지역 안’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정한다. 제5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은 도시지역 안이라도 교통사고 유발위험, 교통정체구역 등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등의 연결효과에 대하여는 도로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허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는 별도 배부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개정 안건 2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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