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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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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1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 [5]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항철도, 제2자유로, 난지 혐오시설 처리 요망 청원의 건(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 고양시 환지 요구 청원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1]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월 15일까지 26일간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시정질문,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계획되는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8호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주요골자에 주민생활지원국 신설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범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행자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복지혜택이나 기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뭔가를 검토해서 각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국 또는 과를 설치해서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여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이렇게 5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중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런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있고, 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연계하는 연계 서비스 기능을 거기에서 담당하고요, 또 고용정책,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고용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주거복지, 이 주거복지 사업도 복지의 한 부분인데,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3쪽 제4조에 보면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여유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유기구에 대한 의미하고, 자치행정과를 새로 둔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가 2개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여유기구가 있는데, 여유기구는 뭐냐 하면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알맞는 기구를 2개 과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게 자치행정과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여유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국에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무국 내에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연관시켜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택기 위원   다음은 7쪽에 보면 9항에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라고 해서 국 자체를 바꿨는데 제9조제2항을 보니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총무과장 박상인   이것은 부칙입니다. 부칙도 국명이 다 바뀌는데 바뀌는 부칙이 38개나 됩니다. 그 조례의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택기 위원   업무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일부 조정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의 일부 업무가 국제통상과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업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택기 위원   8쪽에 보면 19항에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했는데 총무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업무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택기 위원   10쪽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제4조하고 제5조가 바뀌어 있는데 바뀐 이유, 이를 테면 선임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이라고 해서 보좌기능 담당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의 흐름이 담당관제에서 과 직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은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 담당관제를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담당관은 과 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이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기획재정국이 됐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그것이 왜 바뀌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높은 분들과 아래 직원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해가 됐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직제는 기획관리실이 앞에 있는데 왜 우리 고양시는 총무국이 앞에 있느냐?’ 도에는 기획관리실 직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2급 내지 3급이고 나머지 국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는 직급이 높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고, 경기도 내 자치단체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시와 비슷한 다른 시는 총무국이 100%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직제를 새롭게 개편할 때는 행자부의 흐름이라든지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서 총무국이 앞에 서기 때문에 근래에 개정한 것은 앞에 총무국이 서고 아직 개정이 안 된 곳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 우리 시와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6개 시·군은 다 총무국이 앞에 있고 나머지 시·군 중에는 3개 시·군이 기획이 앞에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총무국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의 흐름이고 또 행자부에서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설치되었듯이 총무국이라는 직제, 기획이라는 직제의 순서 중 총무가 앞에 서는 이런 직제를 유지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5쪽에 보면 제19조의2제1호 및 2호, 이 내용은 덕양구하고 일산동·서구하고 비교되는 업무가 있는데, 이를 테면 덕양구에는 환경위생과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업무가 분리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은 과가 8개이고요, 일산동·서구청은 7개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업무를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할 때 덕양구에는 사회위생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돌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됐고 환경청소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동·서구청은 사회교통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면서 교통이라는 업무를 건설교통과로, 그래서 일산동·서구청에는 교통을 건설과로 붙여서 직제를 편성한 겁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세정과와 회계과가 기획재정국으로 들어간 것이라든지 교통이 건설교통 쪽으로 편입된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총무국에 행정혁신과가 생기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거품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과를 또 만들었다는 뉘앙스가 보이는데, 지난 번 공청회에서도 나왔고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점검할 부분이 기획관리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 부분 하나하고,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면서 총무국을 선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경기도 각 시·군의 조직현황을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등 50만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 지금 추세 내지 트랜드가 다 총무국이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자치기획국입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도 행정기획국으로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가 같이 되어 있고, 안양시의 경우도 총무국으로 해서 총무과와 기획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도 자치행정국으로 해서 행정과와 기획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형태라면 괜찮습니다. 예산과 인사가 같이 결합되어서 자치행정국이든 자치기획국이든 선임국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획재정국과 총무국으로 분리하셨고 거기에서 기존에 기획관리실이 선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기획재정국을 후순위에 놓고 총무국을 선순위에 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합당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는 기획관리실이 선임이고 두 번째가 경제투자관리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물론 아까 직급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직급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이라는 경제투자는 우리 시로 봤을 때 기획재정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나 기획이라든지 경제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총무국에서 선임 자리로 굳이 올라간다고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무리한 시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되어 있던 조례대로 4조와 5조를 원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재정국을 차라리 기획재정실로 바꾸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국과 총무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태와 도의 형태를 따라서 선임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그 다음을 총무국으로 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굳이 기존의 예를 흐트러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지, 행자부에서 총무국을 앞에 내세우라고 하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인사나 이런 부분은 공직자 분들에게 뒤에서 서비스해 주는 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적제적소에 인력이 배치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부서가 총무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총무국은 어떻게 보면 제일 후순위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마인드로서 총무국이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선임으로 가신다는 것은 공직자 사회 내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발상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직제는 기획관리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다 담당관입니다. 보좌기능인 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서 직급이 한 등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간 겁니다. 저희도 기획관리실에 담당관제가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 직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람공고를 거쳐서 다 했고 기획관리실의 의견을 물었더니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간에 토론도 많이 거쳤고, 또 현재 추세가 정식 공문으로 행자부에서 지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로 현재 나가고 있고, 만약 기획재정국이 앞으로 나갔다가 총무국이 뒤로 가면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지금 최국진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인사는 내부 공직자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국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그 중 회계나 지출, 지출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입, 즉 세정 업무도 기획재정국입니다. 오히려 총무국보다는 기획재정국이 더 막강한 권한과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기획재정국이 뒤로 가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 추세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추세를 어긋나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심사숙고한 이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3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8절지 두 번째 장 별표2에 보면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이라고 해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12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운영시한이 2007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혁신과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시한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까지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상인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미 승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적어두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총무과장 박상인   승인된 내용은 뒤에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연장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6급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장님이 5급이고 사무장이 6급인데, 사회복지사가 6급이면 이 사람들은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주무담당 6급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6급 계장급이 하나 늘어나는 동이 39개 동 중 30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30개 동은 가급적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대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행정직으로 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은 자격증이 있는 자가 제한경쟁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에 붙은 자만이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사회복지는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사회복지직 6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6급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복지사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 동에 그만큼 사회복지직 6급이 충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을 채용할 때는 9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9급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런 단계를 밟아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채용될 때 이미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 6급은 경륜이 있으면 그 T/O에 맞춰서 승진이 되는 겁니다. 승진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승진시켜서 거기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 위원   요즘 사회복지가 중요한데 6급이 각 동에 배치된다고 하니까, 6급이 되어야만 각 동에 배치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개 동을 다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행정직을 보충적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이봉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운 위원   6급 사회복지직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현재 5명입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25명은 행정직이 갈텐데, 거기는 행정직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5명을 배치하실 때, 이것은 제 의견인데,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동들을 우선으로 해서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5명뿐만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40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1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11쪽에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단위사무명이라고 해서 업무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단위사업명은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게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업무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상인   이것 이외에도 개정이 안 된 것은 별도로 있고요, 여기에서 신설되는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일 중 일부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되는 업무가 이겁니다. 이 업무는 지금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부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신설로 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도 다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상인   그렇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41호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 목적에 보면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의 취지는 공개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 국가 안위에 위협이 되거나 소송 중이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법률에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민이 우리 시에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공개하는 정보의 비율을 알고 싶고요, 공개요청이 들어온 건수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2001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에 이렇게 상세히 규정해 놓았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중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이 돼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여 오던 중 행자부에서 2005년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준이 시행령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만 고려를 해서 여기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대전제 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이시고, 정보공개가 미흡한 점에 대해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점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는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에 걸쳐서 시청에 4건, 구청에 4건 해서 총 8건이 신청됐습니다. 정보공개비율은 총 8건 중 2건은 공개됐고 6건은 비공개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사안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상인   정보제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라든지 행정포털시스템에서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에 들어가서 2조에 보시면 심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위생과장, 주택과장 해서 네 분의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인 이내이기 때문에 세 분 정도를 더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번에 보면 “위촉위원은 시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업무 또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 전문가 중에서 2인 이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업무에 대한 부분이 단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정업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보를 시 입장에서만 검토해서 공개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위촉위원에 대해서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2인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심의회 운영에서 6항을 보십시오. “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항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회가 서면으로 운영됐을 경우에 지금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앞의 5조에서 개최되는 내용을 보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7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보면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부서에서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업무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정업무는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2인 이상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시면 서면심의를 없애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가급적 서면심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 임박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즉시” 그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서면으로 심의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서면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한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서면심의는 가급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희 위원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행자부 지침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6항에 대해서는 지침에 있는 문구를 삽입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되 단서 조항으로 “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아니라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예.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공열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업무는 삭제하는 것으로,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예.
○위원장 나공열   그리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원이 7명 이내이기 때문에 4명은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고 2명 이상 3명까지는 시장이 위촉한다로 고쳐 주시고, 이것도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박상인   예.
○위원장 나공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6조제6항 “심의회는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고쳐 주실 수 있지요?
○총무과장 박상인   예.
○위원장 나공열   그리고 제7조제2항에 보면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즉시”를 삽입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예.
이택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이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나공열   제2조3항에 2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해서 법령 12조3항에 보면 2분의 1이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공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택기 위원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이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3쪽의 2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시의 총무과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은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여기는 시의 총무과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정보공개심의회 조례는 하나만 둡니다. 그러니까 혼동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런데 제6조3항에 보면 사무처리는 시 총무과장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항하고 앞의 조항하고 맞지 않잖아요? 같은 조례안을 놓고 앞에는 그냥 총무과장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시의 총무과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맞춰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뒤에 있는 “시”자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어떤 것을 빼고 넣든지 일원화 시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뒤의 것을 빼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 뒤의 것을 빼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뒤의 것을 빼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조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거론됐던 제6조3항에 보면 사무처리는 총무과장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8조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인   총무과에도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을 간사, 그리고 담당자는 서기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제6조3항의 사무처리는 “시”자를 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예, “시”자를 빼도 문맥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42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 고양시 환지 요구 청원의 건은 소개 의원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가 접수되어 동 안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오전에 유보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단 4조하고 5조를 바꿔서 4조에는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5조에는 총무국에 두는 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전과 같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은 서로 상치되고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향후 다음 회기 때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국진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와 비슷한 시가 자치기획국, 총무국은 안산, 성남, 부천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제순에 보면 이것은 동의를 하시면서 우리 직제를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렇고, 또 총무국이라고 하면 고양시의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안대로 하심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사무위임 조례도 같이 상정을 했는데 어느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고 어느 조례는 수정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통과시켜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되게 조례를 통과시키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의 일관성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대로, 각 부서별로 모든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는 어떻게 보면 내부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 안건은 저희가 상정한 대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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