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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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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1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1]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 [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4]공항철도, 제2자유로, 난지혐오시설 처리 청원의 건(제2자유로 대덕동 연결도로 기본노선 전면 백지화)

  1.   심사된 안건
  2. [1]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3. [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정례회는 1년 회의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4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또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을 의결하게 되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24일부터 30일까지는 7일간에 걸쳐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행정에 대한 공과를 가늠하고 잘한 일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정확히 지적해서 시정케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는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안건을 계속해서 다루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제·개정 2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한 건과 김영복 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된 안건은 23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도시건설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향후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즉 다른 학교 등에서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향후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이와 비슷한 공공시설이나 학교에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는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가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용도지역 변경 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이런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금번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용도지역 변경 건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같은 이런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재황 위원   : 공공시설도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교육기관 학급증설 건인데 장애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들이 증축할 만큼 우리 관내에 부족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 그러면 계속적으로 장애 아이들이 우리 시에 많이 유입되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 경진학교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따로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경진학교는 국립입니다.
  국립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의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 국립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의아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어서 건폐율이 자연녹지에서는 20%인데 60%로 상향 조정하고, 그래서 부족한 학급증설에 대한 것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연녹지가 일반민간인들이 요청하게 되면 안 되지요. 특혜시비 때문에 안 되는데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용지변경을 통해서 해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가 우리 시에 얼마 정도 있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경식 위원   각 지역별로 해도 되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해도 되는데 자연녹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요한다고 했는데 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련 실·과와 협의했을 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자연녹지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상태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했을 때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인데 이 부분은 기 도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닌 부분입니다.
이인호 위원   공람 의견에는 의견이 전혀 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없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약 5,780평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로 용도변경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설계도 같은 것은 다 나왔어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이 부분은 용도지역, 즉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대한 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런데 학교가 부족해서 2종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인데 5,780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땅인데 이것이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이렇게 해 주어도 되는지, 또 어떻게 설계도 안 나왔는데 평수를 먼저 정한 것인지, 학급은 어느 정도 늘려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진학교는 현재 5,780평의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이 되어서 학교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증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폐율 및 용적률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학급이 30학급이 개교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급은 4학급만 증축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현재 있는 데서 증축하기 위해서 2종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특수학교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학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경진학교가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교육청 대응투자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국립이라고 해도 시에서 대응투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장애인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 가급적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반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적극 지원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리고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연녹지 현황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4대 때 예를 들어서 탄현동 개발지역에서 600에서 500으로 되고 500에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450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때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문제점보다는 당시의 여건상 집행부의 용적률 안 제출한 내용하고 의회하고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500%로 조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시의원님들이 한 것이 잘못됐다, 4대 때 하신 것이?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시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아니고 의견조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쾌적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 용적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척·회피 조항을 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본인이 용역을 했다든가 관여한 대학교에서 자문해 주셨던 안건을 본인이 심의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계획위원이 참여를 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계획위원은 그 심의하는 동안은 제척을,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개정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제척·회피제도를 둔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조례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분량을 보면 20장 이상 되는데, 내용 중에 앞으로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을 다 심사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 곧 고시가 될 것으로 보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그동안 개발하지 못하고 낙후됐던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 다 담지 못한다면 나중에 추가할 사항도 생기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가 된 것인지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린 사항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규제되는 것이 안마원이라든지 게임장, 이런 시설만 규제가 되고 일반적인 것은 전부 허용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별지 9페이지부터 34쪽까지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인데, 특히 10쪽에 보면 제1종 일반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8조에 보면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덕양구에는 골프연습장이 없다고 합니다. 
  일산에 근 20여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덕양구, 특히 행신동, 화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연습을 하려면 차로 2·30분 가서 해야 되는데 옥외철탑 설치된 것 삭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옥외철탑 있는 골프연습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덕양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한테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덕양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한 결과 개특법상에서 개발제한구역 내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우선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골프연습장은 전혀 불허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즉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라도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이 도시계획조례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53조를 보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이 불허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덕양구 쪽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조례에서 골프연습장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덕양구 지역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불허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지구단위로 정리가 되면 이것이 나중에 10년이 도래해야 용도에 대한 변경검토가 가능하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지구단위 변경이 5년 후에 변경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고는 몇 층까지 제한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층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입니다.
최경식 위원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1종 주거지역이 4층 이하,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되는 부분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쫓아다니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사항은 3층 이하로, 즉 조례상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의 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상에서는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저희 조례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한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국토계획법 53조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용적률이 당초 고양시가 190%였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120%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0%로 강화를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당초 저희 고양시에서 정리했던 것에 비하면 약 70% 정도 다운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도 일단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용적률을 지정한 것이니까 이것을 준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17개 항인데 이 중에서 혹시 더 추가 되어야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의견이 계시다면 나중에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안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내의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거비율이 90%까지 하고 용적률 600이 500으로 정리가 됐던 부분이지요?  
  이것이 현행 개정안에 주거비율이 90%, 용적률이 최대 450% 이하, 그래서  당초 4대 의회에서 정리된 것에 대해서 50% 정도 줄어든 것인데,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일단 과밀된 것에 대한 의견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50%가 늘고 줄고 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하면서 일반상업지역 내 용적률 50%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제정해서 개정을 할 때는 항상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나름대로 특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 따라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5대에서 대폭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민원이 없다고 하면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현재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과 관련 공무원 외에는 일반인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출입도 그렇고 6개월 되고 난 다음에 공개요청이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하는 개정안인데 개정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상위법, 즉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하위법인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상위법 개정했으니까 저희가 따라야 된다, 이것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상위법을 위반해서 하위법이 따라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위법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최경식 위원   물론 국토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담아야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 특히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자연스럽게 개진해야 되는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각 이익집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청취할 때 방청하는 방청객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한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개정안에 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내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이 제한되어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허용해도 좋은데 자연녹지 내에서도 같이 1만 제곱미터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으로 산업집적시설로 해서 허용이 됐고 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자연녹지 내에서도 같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예. 첨단업종에 한해서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첨단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분류코드로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예. 그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첨단업종에 대해서 별표 사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공장으로 공해성이 없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관리, 기존시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라고 했는데,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변경해 주는데 난개발 방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난해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10% 정도 다 감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는. 10%에서 20%씩 감되는, 상향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하향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1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아목, 차목, 카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제1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내용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이 나목, 아목, 차목, 카목인데 건축법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본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목이고, 아목은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란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제11호,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터 미만인 것이 아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목은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터 미만인 것이 차목이 되겠고, 카목은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카목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최경식 위원님 답변에서 개발제한 우선해제지역 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전에 주민들에게 공람할 때는 건폐율이 60%, 용적률 190%, 층고 4층, 이렇게 공람을 했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층 이하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용적률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용적률은 120%입니다.
김홍 위원   :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당초에 주민들이 공람한 것과 다르게 정하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전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을 총괄적으로 해서 현재 전 지역, 고양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입안한 기준에 따라서 변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120% 이하에 3층 이하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경기도에 한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에 다 적용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그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타 지역은 파악이 안 됐는데 3층에 120%로 조정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모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을 때 광역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 규정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것은 있습니다. 
김홍 위원   가능해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가능합니다. 
김홍 위원   :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조례에 없는 데도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김홍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데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처럼 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그것은 상위법령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라든지 변경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바꾼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어지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조례로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현재 이것은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람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본위원도 처음 안 것입니다. 
  공고나 고시도 나갔습니까, 시민들에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아직 소규모는 개발제한구역이 기 해제가 되어서 공람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규모는 그린벨트만 해제된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공람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공람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아파트값,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축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예고가 있는데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용적률, 건폐율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택건설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난개발이나 도심의 복잡화 등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두에 하시기는 했지만, 특히 오랫동안 규제되어 있던 그린벨트지역에 우선해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줬던 것보다 다르게 또다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진작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의논을 못해 주셨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사행성 게임장의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제한을 하는데 이것은 전자오락실이나 요즘 흔히 나오는 바다이야기 등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예, 포함됩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는 90에 190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건폐율 60%에 용적률 190%로 저희가 입안해서 경기도에 입안제출을 했었습니다. 
선주만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왜 다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용적률과 층수가 강화된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취지 목적에 맞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 저희 고양시 뿐이 아니고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경기도 전체에 획일적으로 층수와 용적률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다소 보장받기 위해서 강력히 층수와 용적률을 일부상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고양시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획일적으로 용적률과 층수가 제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중심, 일반, 근린, 유통해서 개정조례안  이 안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상업지역이 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예.  
선주만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분류체계가 변경되어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지역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이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을 50% 추가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이나 최경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해제안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대 때 조례통과 이후에 그때 당시 용적률 500%로 해서 통과된 사실이 있었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가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없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리고 일단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허가권이 일시 중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의요구 기간 중이라도 허가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중지가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중지가 안 됐고,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러니까 재의요구 기간 전에는 종전의 조례를 따랐던 것이고 재의를 해서 조례가 공포됐을 때에는, 
○위원장 길종성   : 발효가 되고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진행 중이었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부분에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면 자칫 잘못 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 논란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행히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조례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나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적절한 협의나 상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경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가 빠졌는데, 
  최경식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건인데 이것은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개발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 외에 더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또 받아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계획관리지역이 확정되고 나면,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도 끝난 상태인데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할 토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식 위원   됐습니다.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면 됐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개하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주택공사와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계 전문가나 교수들이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교통에 대해서 심의하러 오게 되면 학장이 압력을 넣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하고 친한데 그것 의견 좀 좋게 내줘라‘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사항은 법령상으로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법령상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을 6개월에서부터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위나 경도위 자체도 모두 공개가 되고 거기에서 허용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회의록 공개라는 것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요약적인 부분만 공개한다는 것이지요?  
최경식 위원   아니지요. 회의록이라고 하면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열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회의록 공개라는 범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회의내용을 전체 다 공개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의결과에 대한 요약사항만 공개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요약사항만 저희가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오해를 안 사지요. 회의록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대단히 중요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요약 보고서만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결정사항에 대한 것만 열람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예.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최경식 위원   : 예.  
○위원장 길종성   :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규제와 개발이 동시에 골고루 혼합되어서 이루어져야 그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규제만이 쾌적한 환경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제할 때는 규제하지만 개발할 때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양차론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다음은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송포동, 송산동 일원의 364만 평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입니다.
  위험지구 안에서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고양시 전체에서 보면 위험지구가 지정이 안 된 위험지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우리는 재난위험지구 안에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설치가능합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364만 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표지판은 몇 개 정도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저희가 하천 개수공사가 총 4.4㎞인데 지금 2.8㎞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6㎞ 남았는데, 지금 위험지구는 다 해소됐기 때문에 표지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지원이 전부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예. 국비 60%, 도비 8%, 시비 32%입니다.
한상환 위원   또 하나는 검토보고에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개수공사를 안 했으면 재해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개수공사가 80%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험이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해예방사업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연차사업으로 지연됨에 따라 미완료되어 금년 2월 15일 재해위험지구로 재고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하려면 연차적으로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저희가 2000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연차 국·도비 지원은 1년에 보통 몇 %씩 투입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지금 국비가 2006년도에 5억 8천 나왔고, 2007년도에 5억 4천이 가내시됐습니다. 
이재황 위원   전체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앞으로 남은 것이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1년에 50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해제시키려고 해도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기 때문에 그 국·도비 지원받고 그냥······, 
  하여튼 최대한 빨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5~6억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100억이나 투입되는 것을 만회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열   전체 100억이 국·도비가 아니고 60%니까 한 60억 정도 됩니다. 
  소관 방재청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우리 고양시는 한번 그런 재해를 입은 경험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철저하게 연차별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피해를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송산·송포지역에, 지금 나와 있듯이,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예.  
이재황 위원   그래서 국·도비 지원 연차사업비를 정말 충실히 잘 받아서 완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송산·송포지역이 제가 어렸을 때 그쪽 지역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법곳동 일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재해예방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른 지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남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송산·송포지역이 비 왔을 때 조금 문제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도 또 재해지구로 지정했단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보충답변을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산포I·C가 현 위치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산포I·C 좌측으로 해서 송포·구산동 일원을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에 장월평천이 하상구배가 너무 완만하고 하천의 유로길이가 너무 넓고 하단부에  기존의 구산펌프장이 1개소 있는데 상류지역은 침수가 되어서 주택이나 농경지의 침수가 이루어지지만 구산펌프장에는 너무 구배가 완만하다 보니까 물이 미처 도착을 못해서 퍼낼 물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송포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유입수로를 하나 연장 700미터를 개설해서 이 지역 장월평천의 하천우수를 분산해서 송포배수펌프장에서 강제배수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에는 큰 재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집중 호우 시에도 이 지역에 일시 농경지의 침수위 정도로 침수가 됐다가 바로 물이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아직까지도 재해로 지정하는 이유는 상류지역이 아직 미개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마저 개수를 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재지정해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금년에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것이고, 사실 송포펌프장 하류부분에서 상류지역 전체는 현재 크게 재해로부터 위험성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래서 일산서구 송산·송포동 일원이 지금 현재 건축법이 제한되고 있지요? 농경지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재난예방을 위해서 표지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방금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이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 표지판을 해 놓음으로써 주민의 불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산·덕이동은 상당히 발전되는 지역인데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놓으면 상가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새로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한테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수펌프장, 신평리 펌프장마다 제가 지난 7월 12일 갑자기 호우가 쏟아졌을 때 주민의 제보를 받은 결과는 신속히 배수펌프장만 열었으면 농경지에 물이 차지 않았을 텐데 비가 와서 몇 시간 동안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서 갑자기 몰려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3~4년 걸리고 또 10년 걸리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표지판을 그때 그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집단으로 살고 있는 덕이동, 송산동은 지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집값이 하락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역전 부근, 공사장 부근, 배수펌프장 부근, 비탈진 곳 등은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진인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표지판 설치 시에는 이 지역의 시민들한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재해위험에 따른 모든 부분은 해소가 됐지만 다만 상류지역 일부 미개수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추진코자 하는 차원에서 재지정한 사항이니까 표지판은 미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국장님 설명에 의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고양시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까지는 모법에서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부 기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저희가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송포·송산동 364만 평 아까 도면에 보여주신 대로 그것이 전체가 다 되는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고양시 내에 다른 곳은 지구지정된 곳이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없습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송산·송포인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고양시 전역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시 전역으로 나가게 되면 좋은 법을 만들고도 반대로, 시민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좋은 법도 악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이 지정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산·송포 이렇게 넓게 광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각 동에 보면 토사유출부위나 비탈면 등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시장이 지정을 하면, 일시적인 부분은 관련부서, 즉 도로공사현장에 토사유출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공사 관련부서에서 여름철 우기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건축공사현장에서 여름철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관련부서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 본 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면 송산·송포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재해위험지구, 
이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한다는 자체가, 고양시 전역을 갖고 앞으로 풍수해 등 굉장히 위험한 것을 적용하자고 고양시 전체를 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향후 또 현재는 송포에 자연재해위험지구 한 개소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적용을 하실 때 시민의 재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있어서 항상 그것을 적용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구지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향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재난재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 재난재해입니다.
  침수라든지 이런 것은 늘 침수가 됐던 지역에는 비 피해가 오면 ‘아, 송포·송산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곳은 많은 비가 왔을 때 자연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일반적 산사태, 토사유출, 기본적인 침수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재난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런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빨리 국·도비를 신청해서 빨리 복구를 끝내야 재난지구가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달라는 취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리고 송산·송포동 일원을 제외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예정된 곳이 있나요?  
  아직은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 예.  
○위원장 길종성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은 항상 불시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지반이 꺼져서 도로가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키로 하였던 제2자유로 대덕동 연결도로 기본노선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은 소개의원의 요청에 따라 상정을 보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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