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6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3]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
  5. [4]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5]고양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9. [8]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
  10. [9]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11. [10]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운 의원, 윤용석 의원 동의발의)
  3. [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8]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 (시장 제출)
  10. [9]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시장 제출)
  11. [10]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의장 배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간 9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 같이 달려온 여정이었기에 오늘 한층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제5대 의회가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어 알찬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해 오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높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두 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등 세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열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필례 의원을, 간사에 이중구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운 의원, 윤용석 의원 동의발의) 

(10시07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제120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개편된 조직에 부응하여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조정된 사항대로 위원회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기존대로 명칭을 존치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으며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재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윤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3]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국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국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교육경비의 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각급의 학교장은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되면 시의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 규정을 두어 각 학교의 사정으로 목적 외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15인으로 구성하고 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시의원, 경기도 교육위원, 사회단체 관계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심의위원들의 임기를 연임할 경우 불합리하게 지원될 소지가 있어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고양시에 있는 학교 수는 132개 학교로 ‘97년부터 매년 50~80억 원의 시 예산을 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택지개발로 많은 학교가 증가됨에 따라 교육 보조금 지원도 점차 증가될 것이므로 시의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집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라나는 후손들의 앞날과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5조 및 「평생교육법」제9조에 의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양시민과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필요시「고양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 정보수집,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등 유관기관(민간단체)과 공동 또는 민간 위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사항을 추가하여 많은 소외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 등은 교육청, 시의원, 관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임직원,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를 선임 위촉하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실업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일부 수강자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는 등 감면규정을 두어 원활하고 다수의 시민과 저소득 가정이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관내 저소득 가정의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덕양구의 2개 동, 일산동·서구 각각 1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선정 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서 동 제정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최국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국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5]고양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임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와 외국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의 교류 및 선린우호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3개 국의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4개 국 5개 도시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박람회의 상호 참여, 관내 학생 어학연수, 기업인 상호방문, 전통상징물 교환, 공무원 교환근무 등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대상 도시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여건과 산업·지역특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도록 하고,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비교 견학 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교류대상 도시의 선정 기준과 자매결연 등의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여 오던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현실성과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기금의 융자 실적이 2000년도에 5억 7,300만 원이던 것이 매년 줄어들어 금년도에는 11농가에 7,700만 원의 융자지원이 있었으며, 특별회계의 기금 운영율 또한 2003년도에 44.9%에서 금년도에는 9.1%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융자금의 소액, 연대보증인의 미확보 및 중복 보증, 연체 시의 연체이자 과다 등으로 분석되었고, 의회에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어 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동 기금이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과 유사하고, 국·도비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과의 이중 지원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사업으로 전환시켜 2000년도 이후 시설자금이 105농가에 27억 6,100만 원이 농업경영자금은 817농가에 171억 2,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 소득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대체 지원하기로 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와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등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제외 대상을 종전에 재활용 가능 품목, 대형 폐기물, 연탄재 중 저소득층 및 영세 서민이 배출하는 연탄재에 한하던 것을 모든 연탄재로 확대하여 연탄재를 쓰레기 매립장 및 농가와 연계한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연탄재의 효율적인 처리와 동절기 연탄사용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 규정이 없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었을 때 포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포상금의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무단투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신고하였을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도록 하여 불법투기의 억제를 위한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투기에 따른 행위자의 과태료 중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불법투기 부과 대상 과태료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 시책의 효율성과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임형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8]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 (시장 제출) 
[9]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제8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 제9항 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인호 의원입니다.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도시형태를 띠고 있고, 구도심의 경우 신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동주택 위주의 소규모 개발로 진행되어 왔으나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 개선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재정비 관련 법령이 잇따라 제정되는 등 낙후된 구 도심권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개발 마인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동조 제2항은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운용에 대한 원칙을 보다 확고히 하고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를 “일부 또는 전부로 회수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건은 이재황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현재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을 현행 25㎞에서 15㎞로 축소하는 등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주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나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최근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국방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문 
  고양시는 전체 267.33평방키로미터의 면적 중 92.43평방키로미터의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며,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되는 지역의 대부분이 다른 법령에서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묶여 있는 등 이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라 그간 개발이 규제되었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화전동 지역은 고양시의 남서측 관문지역으로 도시발전의 최적의 지리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30사단과 비행안전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군사협의에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라 난개발 되어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등 관련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하여 조만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 9월에는 군사보호구역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파주지역 이재창 국회의원 등 14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제한구역을 15km 이내로 축소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군 작전수행을 위하여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동의하나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제정안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의 축소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91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축소(군사분계선이남 25km→ 15km)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사기지 축소 및 지원 작전 항공기지의 폐쇄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사시설보호 및 작전계획에 대한 사항도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 줄 것과 그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006년 12월 26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건은 김영복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중앙정부가 주관해서 대덕동 일원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천국제 공항철도와 제2자유로 건설계획이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나 미래 지향적인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수립의 원칙을 천명하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의장으로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철도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제2자유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상임위원회간 협의를 통하여 건설교통부 소관임에 따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기적인 문제와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덕동 지역과 고양시의 발전 그리고 도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대덕동 통과구간까지 인천 국제공항철도는 지하화하고 역사를 설치할 것과, 제2자유로의 경우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으로의 이전 방침이 결정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으로서 국방대학교를 관통하는 직선화 노선으로 계획하며 노반을 낮춰 일반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문
  고양시 대덕동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재산권·생존권과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경미한 행위조차도 불법행위로 고발되는 등 온갖 설움과 고통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참고 인내해 온 보람도 없이 인천 국제공항철도 고양시 통과구간이 당초의 지하 건설계획을 무시한 채 지상건설로 변경되고 제2자유로가 그에 병행하여 장벽 형태의 도로로 단순 통과한다면 지역발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어 대덕동 지역주민과 더 나아가서는 91만 고양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고양시 대덕동은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등 3개 구와 접하고 있는 고양시의 관문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소재지인 상암동과 접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한 최첨단 항공우주 산업 연구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학생·교직권 7,000명)가 있으며 대덕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약 38만 평 브로멕스 단지 계획으로 고양시 미래 발전의 희망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그린벨트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1일 처리규모 150만 톤 부지면적 30여 만 평의 서울시난지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 슬러지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쓰레기 적환장 등 서울시의 각종 대형 혐오 시설들로 인해 공해 발생 등 혐오시설 천국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천국제 공항철도 건설과 제2자유로 건설계획이 마을 복판으로 각각 폭 60m~80m, 높이 13m~25m로 건설되고 공항열차가 4분 간격으로 매일 288회 운행하게 되며,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을 위한 제2자유로의 개통으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운행된다면 마을의 뒤편은 대덕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마을 앞은 25m 지상으로 막혀있는 분지형태로 되어 주민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건설교통부의 담당직원들조차도 고양시 통과구간이 분지마을로서 열차와 차량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산울림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자유로 노선계획도 도면을 보면 누구나 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운정신도시 입주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이미 국방대학교의 지방이전을 결정하였고 최근에는 이전 부지를 물색 중에 있어 협의가 안 될 것이 없는 상황이며, 불합리한 선형으로 노선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이며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 도로를 직선화하면 공사비가 절감됨은 물론, 연비 절감으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대덕동 구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도로를 만들게 되면 원만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대덕동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관리 및 도시계획의 원대한 이해와 고양시 미래 발전을 도모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재산권, 생존권과 인권의 보호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91만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강력히 결의합니다. 
  1. 인천 국제공항철도는 지상단순 통과 계획은 취소하고 최초 계획과 같이 지하화하고 역사 건설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2. 제2자유로는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건설하고 현 지반과 높이를 같이하여 대덕동, 화전동 통과구간까지는 일반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6.  12.  26.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6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필례 의원입니다.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1,225억 1,834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8%인 319억 6,29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785억 1,9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345억 1,1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439억 9,91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4,8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비율은 0.5%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인 부담금에서 505억 591만 4,000원과 보조금에서 1억 5,537만 4,000원이 감소함에 따라 총 345억 1,128만 8,000원이 감액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행정비에서 1억 2,6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는 2억 4,92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도 328억 7,06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 8,993만 7,000원이 감액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만 변동사항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주택사업기금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25억 4,831만 6,00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2,731만 6,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수입 20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공사부담금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세입이 발생한 특별회계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회계의 부담금 수입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예산회계법⌟ 제22조에 의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서 과부족이 발생하는 세입을 재정리하고, 세출예산도 과부족되는 사업비를 일부 재조정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지원사업비 재조정과 이월사업비의 승인 등 금년 내로 마무리가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필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노력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연초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