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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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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 9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운, 윤용석 의원 동의발의)

(9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연말 잦은 모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상회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과 감액 건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운, 윤용석 의원 동의발의) 

(9시08분)

○위원장 이상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윤용석 의원이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동의 발의자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우리 시의 시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집행부의 행정조직도 1국 3개 과 증설과 도서관을 국 체제로 전환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등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실 여건에 부합하고 금번에 개정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회운영·자치행정·사회산업·도시건설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되 상임위원회 중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상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 예.  
○전문위원 구상회   유인물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청 소관인데, 진하게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국제통상과와 지식정보사업단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업무는 당초에는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이 새로 생기면서 국제통상과가 기획재정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지식정보사업단에 관한 업무와 국제통상과에 대한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고, 여성복지회관은 정보문헌사업소, 즉 도서관을 정보문헌사업소로 묶어서 운영하는데 정보문헌사업소 내에 여성복지회관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가 있는데 문화예술 업무와 교육체육 업무는 당초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주산성관리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 사회산업위원회로 갔고, 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사회산업위원회로 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던 교통행정과 업무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유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문제입니다.
  덕양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문화체육이라고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 사항이 사회산업위원회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청, 서구청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덕양구청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교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덕양구청 내에 산업교통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구청은 산업교통과가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있고,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산업업무와 교통업무를 같이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산업교통과 업무 중 지역경제, 농정, 농지관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야 맞고, 교통행정, 교통지도, 과태료관리 업무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덕양구청에 대한 산업교통과 업무는 양분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회 조례 개정된 것은 2007년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구상회   저희가 부칙에 보시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일 모든 회의가 폐회가 되면 금방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알겠습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지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향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구상회   업무조정이요? 
  그래서 이 사항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제를 변경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못마땅하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연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 봤는데 뾰족한 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덕양구청은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면적도 2배 많고 인구도 거의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양구청이 1개 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산동·서구청은 직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가는데 이쪽은 직제가 하나 더 크다보니까 업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군데로 몰아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불구자적인 현상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을 개편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상호간에 협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할 때는 우스개 소리로 앞으로는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래서 저는 덕양구청이 앞으로 어차피 분구가 될 텐데 그때 해소될 문제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의원들 몇 명이라도 사전에 상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전문위원님도 같이 들어가서 집행부와 사전에 상의하면 이런 부분이 좀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상회   지난번에 이 작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필은 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번에 작업한 것과는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할 텐데, 이번에 워낙 조직개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업한 사람들조차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니까,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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