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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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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1]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2]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
  4. [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기획관리실, 총무국, 덕양구청(세무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시민과) 소관
  6.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7.  ·기획관리실, 총무국 소관
  8.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기획관리실, 총무국, 덕양구청(세무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시민과) 소관
  6.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7.  ·기획관리실, 총무국 소관
  8.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양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대 의회 등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역현안 파악과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정해년 새해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옵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양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조례는 지금 적절하게 잘 준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시·도의 조례를 제가 참고해서 몇 가지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조사업 신청을 현행 8월에서 9월 정도에 접수를 받으시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시기를 6월말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담지 않는 것이지, 조례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교육청과의 대응투자 관계를 확정지어서 우리 시에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의 권한이라는 부분이고, 심의 권한이라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주기 위해서는 심의기간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심의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8월이나 9월말까지 각 학교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심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수년간 지원해 왔지만 지원되지 않는 학교, 수업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어렵지만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또 중복돼서 지원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확보와 실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역산을 하면 각 학교에서 6월말까지 신청을 해 주고, 그러니까 조례에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6월말까지 각 학교 교장님들이 접수를 해 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학기 중에, 아이들이 방학을 7월말에 하니까 학기 중에 한 달 정도 실사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금 늦더라도 8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기능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폭넓게 만들어놓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규칙에 정할 사항이지 조례에 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경희 위원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조1항에서 두 번째 줄에 “기재한 신청서를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문항을 삽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조3항 “사회단체관계자,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를 공개모집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자체가 수십억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라는 제한규정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10조(회의) 부분에서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2항에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라고 해서 밑에 있는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같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조1항2호에 “당해년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7월말까지 심의·의결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명확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법령에 그렇게 모든 것을 딱 꼬집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일일이 그런 부분을 다 명시한다는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시간 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물론 다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조례에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보가 돼야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심의를 하면서 학교에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그것은 운영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고 이렇게 조례로 명시한다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냥 포괄적으로 폭넓게 규정하자는 말씀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조례에 들어갈 사항들이 있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까지 신청을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는 사항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로서는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이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양시비로 교육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교육청도 우리 시비 못지않게 재원이 동등하게 증액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도 증액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하나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세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에 얼마나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 조례안도 만들게 된 취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된 부분에서 각 학교가 얼마나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특히 세간에서는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100% 전액 소비되지 않는 학교가 일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감시·감독하고 지도할지 하는 부분, 이런 세 가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보조사업의 기준액인데요,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액수가 일반회계의 몇 %정도나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0.8% 정도 됩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보통 타 시·도인 성남이나 부천, 수원, 용인 같은 경우 비중은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일반회계 규모에 비해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경기도 관내에서 7, 8위권이고, 액수로 비교하면 저희가 4위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4위권 정도 되니까 지원 자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확대해 나가되, 교육청 부분도 같이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제4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시행하면서 목표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를 넘는다거나 4%를 넘는다거나 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목표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목표액이라든지 구체적인 비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당관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교육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몇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가 아니라 순수한 고양시 지방세의 5% 선까지를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규모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교육부에서는 30% 정도의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저희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유도를 하면서 50 대 50 정도 투자를 하려고 저희가 규칙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광명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고 해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명의 경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굳이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아, 고양시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지가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포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세 수입의 몇 %라든지 일반회계의 몇 %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의지 천명도 필요하다고 봐서 그 부분을 향후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부분인데, 앞으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상 자체를 상당히 확대해서 권한을 주실 생각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친 후 거기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부천은 11인 이내, 광명은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5인 이내로 설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다른 시·군의 안도 봤지만 광명시보다는 고양시가 인구가 많고 또 위원님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면 논의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15인으로 정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일단 구성 자체는 10에서 15인 정도로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최국진 위원   그리고 7조3항 부분은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업무 담당 국장은 좋고요, 고양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도 좋습니다. 이때 또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많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명 내지는 2명이 적당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저희 계획은 2명 정도만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해당 국장님 정도 추천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렇지요, 적어도 국장급은 되어야겠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타 시·도의 조례를 봤을 때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드리고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을 저희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타 시·도의 선례를 봤을 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위원 부분도 그냥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그 안에 포괄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위원을 굳이 명시할 필요 없이, 경기도 교육위원이라면 당연히 교육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교육을 전문으로 한 교수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전문가 조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 이 부분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 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교육전문가라고 해놓고 경기도 교육위원이나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의 형태로 포괄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에는 학부모도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경기도의원 중에 1명이 교육상임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전문가로 들어오든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에 들어오든 그렇게 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훨씬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임기 부분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조도 제가 좀더 보완을 한다면, 10조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되겠지만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구분하는 부분하고 ‘임시회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조문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듬어서 하면 더 명시적일 것 같고요, 11조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를 1호로 해 놓았는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고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사실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부분에 있어서도 한 호를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 학교만 줄기차게 많이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공직자나 시의원하고 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준액 설정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미달했던 학교들은 우리가 알아서 그 학교를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역할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 1회 제한 부분은 저도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7조3항 부분도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11조 부분의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지 조례에 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최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액 설정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여기에 정하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라면 적어도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에 노력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라는 건 사실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 모양새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규칙에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데 노력하든 하지,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음 6대 때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담당자님도 바뀌고 난 뒤에는 그 부분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넣어두면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7월말까지 심의한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6월과 7월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심의할 때 시간적인 여유 내지는 개학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가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1조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단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설정하는 부분을 1호가 됐든 2호가 됐든 한 호 정도는 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호부터 6호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설·설비에 관한 것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적인 것들, 예를 들어 우수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지금 하고 있는 쌀 지원이라든지 콩, 두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하게 관여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배제하신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그런 농수산물 부분은 저희 교육경비 조례에 마련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 소관사항으로서 우수농수산물에 관한 조례를 그쪽에서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 여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선 위원   타 시·군도 시설·설비에 관한 내용만 보조사업 범위에 넣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함께 일원화 시켜서 하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일원화되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쌀이라든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그것이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조례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은 해당 분야별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시설·설비에 대한 부분은 가장 1차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려면 내용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급식 부분은 해당 분야가 농정 분야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선 위원   : 별개로 이원화시켜서 아이들 먹거리는 농정과에서 우수농산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식시설·설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전반적인 것에 범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분리해서 하실 생각으로, 제가 담당자도 만났었는데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계류 중이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상위법이 정해지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는 시설과 설비사업으로만 규정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지금 우리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고양시 쌀 지원 부분에 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조례상에는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고양시 쌀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조례를 농정과 쪽에서 우수 농수산물로 개정할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WTO도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 자료를 보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나왔고 법에 저촉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특수학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선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학급당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 이상이 되면 분반을 하나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학급의 기준이 아이들 장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 보조교사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김영선 위원   몇 %나 지원하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더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어디 학교가 지금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46개 교에 65명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에는 그런 특수학급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조교사라든지 어떻게 어떤 경비를 어디에서 지원받아야 될지 학교에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초등학교에 있었던 특수학급이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중학교에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조교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심의위원회에 그 분들이 올리면 언제쯤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은 그런 절차를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문화체육공간 설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보조경비사업 범위로 넣으셨는데, 여러 곳에서 지금 학교마다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적극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되나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그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학교에다가 개방문제에 대해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려고 했는데 연말 일정이 바빠서 못 나갔고 연말 안에 회기를 마치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그런 부분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개방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형평성 문제, 132개 학교가 골고루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많은 권한들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시는데 경비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경비는 별도로 드릴 수는 없고요, 참석수당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수당 외에는 발생되는 경비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시설·설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노후돼서 부식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체육관이라든지 인조 잔디, 운동장 개방 등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시간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는데 너무 사용료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당관께서는 실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경희 위원님과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두 분 추천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조례에는 몇 명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고양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위원의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고 교육위원 두 분, 사회단체관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대표라든지 초·중·고 대표, 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대표, 교사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실제로 학교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그 부분은 구성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교장선생님들은 이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교장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거론되는데, 저희가 볼 적에 가능하면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교장선생님은 안 되고 교장선생님을 역임하고 퇴임한 선생님이라든지, 왜냐 하면 현직 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면 자칫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적절하게 구성을 할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구성을 할 테니까 조례만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편성은 나중에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 제7조 위원회 구성을 봐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무부서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50% 확보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주체는 교육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당연히 교육청 위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실무자 차원의 계장급들도 여기에 넣어주셔야 돼요. 각 학교의 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청 실무계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많이 넣어주고, 어차피 대응 투자에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요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들을 많이 넣어주시고, 또 시의회 의원 등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처럼 자기 관련단체 몫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각 단체들을 대표하고 들어와서 자기 몫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의장한테 공문이 오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재가 나서 나가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마지막 예산심의가 되고 이 업무가 내년에는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몇 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객관성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것만 신경을 써 주시고, 실무자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올해 80억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일반회계 대비 0.8%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일반회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1조 1,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일반회계를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일반회계는 약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7,000억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0.8%라는 수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지방세 세입의 5%, 우리 고양시도 향후 지방세 수입의 5%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지방세를 3,000억 정도로 보면 약 150억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양시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리하게 예산지원을 늘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앞으로 교육경비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까 프로테이지는 작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1.34%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0.8%라면 맞지 않잖아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죄송합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2항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를 빼고 다음 줄에 ‘의견을 듣는다’로 해서 실제 조사 또는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반드시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좀더 강한 규정으로 넣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부분이니까 조례는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지요.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다음은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평생학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기본이 예를 들어 시립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도서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그 외의 초·중·고,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평생학습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각 지역에 있는 노인정도 포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포용 부분이 뭔가 빠져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본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 하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뜻합니다. 
최국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평생학습센터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지어질 일산의 여성복지회관, 제가 알기로는 2,600평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 행신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례와 결부시켜서 평생학습센터 자체가 그런 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 역할을 앞으로 센터에서 해 나갈 겁니다. 
최국진 위원   덕양구 몇 개동, 일산구 몇 개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작은 부분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도서관도 평생학습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4개동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행신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경우 업무영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합니다. 과연 그렇게 큰 시설이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수예나 뜨게질만 하는 형태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운영주체 자체도 과연 충분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또 여성복지회관이 일산에 크게 지어지는데 그 부분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평생학습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서 전체가 총괄되는 것이 아니고 각개전투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규칙도 제정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4개 동에 평생학습관으로 영어 원어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 이 원어민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아까 최국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치조례가 나오기 이전에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지만 시에서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평생학습관이 현재 다섯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김경희 위원   동구에 두 군데, 서구에 한 군데, 덕양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네 곳도 덕양구 두 군데, 동·서구 각 한 군데씩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안배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들어가서, 5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7가지가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과 강사관리 전문은행제 운영을 추가로 삽입했으면 하고요, 4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평생교육 정보센터 운영,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은 우리가 평생학습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강사관리 전문은행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학습시설들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의 강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관리센터에서 강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재교육이나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 실제로 운영할 때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강사관리 전문은행제 운영을 말씀드리고, 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교육을 좀더 심도 깊게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4호 내용을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센터의 운영’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8조3항에 ‘기타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의 정보센터 부분은 법에도 명시돼서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차후에 센터가 설치되겠지만 그런 사업을 학습센터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말씀하신 소외계층 부분은 물론 여기에 타 시·군의 조례에 일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12조에 보면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김경희 위원   잠깐만요. 12조에 있는 부분은 특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는 100% 실업자만 모이게 되겠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안배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위한 강좌도 물론 필요하고 일반 강좌에서도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도 소외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시야를 가질 때 소외계층에 대한 것을 필수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기능에다가 그 부분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은행부분은 조례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사항은 조례를 만든 후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강사전문은행제하고 정보센터 부분은 설치조례 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조의 기타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는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가 그렇게 포괄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례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담아서, 그리고 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은 규칙에 담아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취지라거나 그런 부분은 훼손되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괄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타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자 중’ 그 부분을 좀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될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협의회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기타’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평생학습에 관심이 많은 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YWCA나 YMCA 등 사회교육을 많이 하는 곳, 또는 사회교육협의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자꾸만 포괄적으로 기준을 잡는 이유는 이런 분들보다 평생교육에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많거나 그쪽 관련 학위를 받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타 시·군의 조례도 참고를 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포괄적으로만 하자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타사항에다가 학계나 체육관련 단체, 그 다음에 사설교육단체, 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주민을 명시해서, ‘기타’라고만 하면 인원이나 대상이 불분명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훌륭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상태라면 과장님이 많이 관여를 하시게 될 텐데, 조례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떻게 다를까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만약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다른 훌륭한 분이 나왔을 경우 사실상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를 못하게 되지요. 
김경희 위원   세부적으로 넣어둘 경우와 아닐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물론 운영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있으시지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꾸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넣고자 하는 것이고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도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고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변경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 평생교육에 뜻이 있고 관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지자체로 선정된 곳이 칠곡군입니다. 그 곳의 조례를 참고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는 내용을 보면 부서장과 교육청의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시의원,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의 임직원 등 이런 분들도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지만 학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체육 관련된 단체에 계신다거나 또는 사설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회단체대표, 평범한 주민도 들어가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성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역시 8조4항에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심의했던 교육지원 조례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평생학습 조례는 예산보다는 정책적인 대안마련에 더 뜻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연임으로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총무국, 덕양구청(세무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시민과) 소관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총무국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심의를 하고 3개 구청은 일괄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은 집행부 행사와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느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59쪽 계속비사업조서,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이 3,630㎡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당초에 전통상설공연장 기본용역에는 1,615㎡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문화원사를 660㎡ 추가해서 총 2,275㎡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규모는 8,468㎡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그것은 대지 면적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건축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연면적은 2,275㎡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예. 
김경희 위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77억으로 잡고 계신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을 77억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리비는 왜 증가됐습니까? 2006년 본예산 때보다 감리비가 증가됐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감리비는 증가되지 않았고, 증가된 것은 건축면적에 따른 건축비만 증가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리비가 증가되지 않았다고요? 당초 계획에는 시설비가 51억으로 되어 있고 감리비는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감리비가 4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2005년 당시에는,
김경희 위원   2006년도 당초 본예산이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
김경희 위원   2006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시설비가 51억으로 되어 있고 변경이 시설비가 39억으로 되면서 감리비가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당초에 감리비와 시설비를 계상했던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추정치로 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변경된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김경희 위원   용역결과는 3월에 나왔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예.
김경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나왔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저희가 2005년 말에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부서에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변경된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온 후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회 추경에 올라온 시설비는 85억이고 2006년 당초 본예산이나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가 3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당초에 69억 9,600만 원으로 전산에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39억 9,600만 원으로 잘못 입력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좀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산에 잘못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2006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69억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은 77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숫자가 다른 부분들은 맞춰줘야 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시설비는 69억 9,600만 원이 맞고요, 거기에 설계비나 감리비 등을 포함하면 77억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2006년 업무추진계획에는 69억으로 잡혀있고, 부지도 8,468㎡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1,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30억이라는 커다란 규모의 돈인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변경해서 제대로 잡아나가면 되는 사항이니까,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개인 돈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절대 이렇게 관리를 못 하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이것은 사업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단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입력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김경희 위원   하지만 이것도 계속비예산에 대한 심의잖아요. 심의에서 통과가 되고 계속비사업은 다음에 별도로 심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잖아요. 과장님도 못 걸러주고 의회에서도 금액이 맞는지 체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게 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예.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그래서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지라고 하시니까, 
김경희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쭉 받아봤지만 중복 설치되는 부분, 즉 한류우드에 공연장이 설치되고 전통공연장이 또 설치될 경우를 100%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 설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지금 현재까지 한류우드에 공연장이 설치되는 것은 소규모로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2개 정도 무대만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천막으로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후가 나쁘더라도 거기에서 공연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한류우드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통공연에 대한 공연장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예.
김경희 위원   : 거기는 간이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 예.  
김경희 위원   공연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화원 설립을 원하시는 한 분이 기증을 하셔서 좀더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설공연장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담보를 하시고, 문화원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문화원의 규모라든지 전통상설공연장의 규모라든지 건축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 또는 해당 단체, 또 관계 공무원,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 등 여러 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규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설공연장을 2004년부터 준비해서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데, 공연장 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그것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규모로 할지 그것보다 축소가 될지 더 커질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나 관계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설계할 작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물론 설계는 설계를 맡으신 분들이 하시겠지만 시에서 처음에 추진하던 전문상설공연장이라는 것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말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원이 주가 되는 전체적인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시고요, 문화원의 규모라든지 상설공연장의 규모라든지 건물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언제 하시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그것을 꼬집어서 ‘언제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중에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김경희 위원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예.
김경희 위원   별도로 협의회나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고양시 전체의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다른 잘된 곳을 견학도 다니면서 설계단계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되면 그것에 대한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치를 잘못 기재해서 안 맞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 같은 공직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고양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에 대해서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해마다 몇 백억씩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서로 책임 없이 논란만 하다가 자리만 떠나버리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가버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문화원사하고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람누리는 어차피 지정학적으로 용이한 지역이니까 우리가 살려나간다고 하더라도 어울림누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타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이든 문화원사든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을 어떻게 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덜컹덜컹 계속 건물만 지어놓고 고양시의 작은 땅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중복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제대로 일을 해 보려고 할 때는 그런 건물들을 부수고 다시 시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용역보고서 자체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중복해서 계속 쓸데없이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용역비가 차라리 2배 3배 들어도 좋습니다. 제대로 해서 한 번으로 만족해야지 두 번 세 번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이 대화동으로 가고 문화원사가 더 커져서 그 자리에 짓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울림누리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는 공연의 성격이 전통문화공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물론 연습할 공간도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대규모공연이야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연습할 공간이 없고, 전통상설공연장이 있어야 그런 문화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상설공연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회의를 통해서 규모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이라고 하면 거의 매일 공연하는 겁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그것 이상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아이템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 부분의 전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일단은 고양시에 전통공연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 또 학생들도 사물놀이 등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발전시켜서 전국대회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국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걱정되고요, 과연 우리가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문화원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문화원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시민들의 교육도 하게 될 것이고, 
최국진 위원   전통예술에 대한 교육이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각 학교의 전통공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문화원사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도 시킬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국진 위원   이 2036번지가 한류우드 내는 아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한류우드 내는 아니고 노래하는 분수대 옆에 달린 부지입니다.
최국진 위원   옆에 달린 부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예. 한류우드 지원시설 부지입니다. 그 옆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문화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우리 고양시가 박물관을 짓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문화원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 전체적으로 공간이나 건물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도 사실 많은 부분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어울림누리 아람누리도 그렇고요, 향후 브로멕스도 그렇고, 브로멕스가 한류우드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담당관실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만 보시지 말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더라도, 한 번 지어지면 부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자료 수집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세출편성에 보면 전자계측기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사려다가 안 사는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견적을 잘못 받는 바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3,600만 원으로 승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2천만 원을 가지고는 이 기계를 구입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봉운 위원   3,600만 원을 가지고 사야 될 것을 2,000만 원만 청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감하고 내년에 다시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이 다음 회기부터는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의 마지막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복투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역도연습경기장을 꼭 지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역도연습경기장만이 아니고,
이봉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꼭 지어야 되느냐고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짓는 게 저는 효율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직장팀 3개 팀으로 예산편성을 다 해드렸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이봉운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에 종목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제가 그 당시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내년도 직장운동부는 승인해 주신 대로 나가고 차후에 계속해서 2011년을 대비해서 직장운동부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때 다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향후 종목별 직장팀 추진계획안, 그리고 역도경기연습장 설립 계획안, 그리고 활용방안 계획, 효과 등에 대한 백데이터를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전국체전이 고양시로 확정이 되어서 2011년에 열리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시에 하달된 것은 몇 개 종목이 내려왔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대한체육회 소위원회에서 현지실사를 나왔을 때 경기도에서 대한체육회 설명자료로 가지고 있던 안에는 6개 종목을 고양시에 배정하겠다고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경기장으로서 개최 종목이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지사님 결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고양시에 경기종목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국체전을 우리 고양시에 유치하기까지는 공정한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고양시로 유치를 한 겁니다. 경기도나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고양시한테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다른 도시하고 경쟁을 해서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종목이 41개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주최하면서 겨우 6개 종목만 고양시에서 하고 35개 종목은 다른 도시에서 개최한다는 얘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경기는 다른 도시에서 하라고 어프로치해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 주개최지인 고양시에서는 6개 종목만 하고 나머지 35개 종목은 다른 도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말로만 개회식 폐회식을 우리 고양시에서 한다는 얘긴데, 우리 고양시 예산도 상당 부분 들어가서 고양시에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개 종목 이상은 고양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위성에 대해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대한체육회에 계속 제공해 주면서 그런 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업무적인 역할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사실상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양시 주관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주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양시에서 많은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도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전체 각 시·군에 골고루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갖고 6개 종목을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사단이 왔을 때 저희도 역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개최지에서 6개 종목은 너무 적지 않느냐, 또한 실사단으로 나온 소위원회에서도 주개최지에서 6개 종목은 너무 적다고 해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때 건의한 결과 도에서는 아마 10개 종목을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름지기 10개 종목 이상으로, 그것도 너무 적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 자료를 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체전을 고양시에서 유치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고양시에 경기장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종목은 우리 시에서 다 유치를 하고, 조정이나 사격이나 승마나 싸이클 같은 것은 우리 시에 경기장이 없으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로 분산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해서 경기도나 대한체육회에서 ‘너희 고양시는 6개만 해라. 나머지는 다른 시·군으로 보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고양시의 목소리가 약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고양시에서 최소한 개최할 수 있는 경기시설 인프라 구축이 20개 종목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치를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다른 시·군으로 가더라도, 그런 것을 대한체육회에 강력히 주문을 해서 우리 시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경기종목을 유치해서 주개최 도시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져야지, 이것은 전국체전 유치했다는 얘기만 하고 트랙경기나 하고 개·폐회식이나 할거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공개석상에서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20개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 다 가져오고 할 수 없는 것만 타 도시로 가져가라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요구하면서 유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위원님 뜻대로 저희가 대한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시장님 판공비도 많이 남았나본데 그런 것 좀 빼다가 로비 좀 하고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뛰어다니셔야지, 여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그래서 저희도 22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3개 구청의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각 구청의 세무과장들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세무과장 조광남   덕양구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덕양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세무과장 이재영   일산동구청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산동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일산동구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세무과장 박용남   일산서구 세무과장 박용남입니다.
  일산서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일산서구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병술년 한 해도 역사의 장막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과 집행부를 위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음양으로 수고와 협조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는 과거 속으로 멀리 띄워보내 주시고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는 60년만에 찾아오는 황금 복돼지 해입니다. 병술년 개띠를 뒤로 하면서 황금 복돼지 정해년의 새해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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