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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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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2. [1]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2]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3]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공항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6. [5]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일산동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일산서구청(사회교통과) 소관
  8. [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9.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10.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5]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사회경제국 소관
  7. [4]공항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김영복 의원 등 30인 발의)
  8. [5]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9.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일산동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일산서구청(사회교통과) 소관
  10. [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1.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12.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 오늘부터 26일까지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 결연의 취소에 대해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예정이신지, 혹시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 가운데 이러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연 취소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네덜란드 북홀랜드 헤르휘고바르드시 같은 경우에는 ’95년부터 시작해서 ’97년에 자매결연을 하고, 2002년까지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류가 없는 것을 다시 그쪽 도시와 협의를 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취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체계적 교류를 조례를 통해서 정비하고 체계적 교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화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매결연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윤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해서 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금액이 3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93년도부터 계속 체납한 사람도 있는데 이 회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납은 절차에 따라서 독촉도 하고 재산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는 먼저 본인에 대한 재산부터, 그 다음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까지 조사하는데 체납된 사람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독촉하고 본인에 대한 재산압류, 그 다음에는 연대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합니다. 
신희곤 위원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압류 조치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압류는 되어 있는데 그 압류에 대한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대개 돈을 안 갚게 되면 연대보증인을 더 귀찮게 해서 돈을 받는데 그런 방법은 안 쓰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저희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독촉을 하면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처분을 해서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지금 미수로 남은 금액들을 언제까지는 회수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손실로 처리하든지 정리를 해서 경영자금이든 시설자금 쪽으로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기존에 융자 나간 것들은 체납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를 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별도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매년 저희가 5천만 원씩 출연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출연해서,  
신희곤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폐지를 하더라도 10년 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신희곤 위원   기간을 정해서 받을 것은 받고 못 받을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날짜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계획은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 나간 융자금의 상환도래기간까지 1차적인 목표로 잡아서 그때까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희곤 위원   시설자금으로 나간 대형자금 같은 것들은 다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은 농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회수나 이런 것도 전부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은 금액도 많은데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회수가 잘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재산상태를 보고 해 주게 되는데 새마을소득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경쟁이 높으면 재산세가 적은 순서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환능력이 떨어지니까 체납이 많이 됩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체납금액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저희가 결손 처리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도저히 계속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재산조회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결손처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만약 2006년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최대한 연대보증인까지 조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전담직원이 달라 붙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체납액 누적으로 인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남은 체납액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성복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성복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탄재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청소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안 타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50리터에 1,45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것이 종량제 봉투 성격의 마대입니다. 그런데 1,450원씩에 구입해서 배출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 배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청소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되어 있는 안 타는 쓰레기 마대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청소업체에서 쓰레기와 같이 수거하나요, 따로 하나요? 
○청소과장 이경재   예를 들어서 마대에 담았으면 우리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장에 반입료를 주고 지금 반입이 되는 것이고, 만약 마대에 안 담고 연탄재만 수거해서 매립지에 가면 무상으로 복토용으로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마대에 안 담고 그냥 수거해 간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습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예.
이상운 위원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이것이 사실상 단순한 경미한 사항인데 5만원씩 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5만 원을 3만 원으로 내리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상운 위원   앞으로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정해서 모아놓으면 시에서 수거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장소는 고양시에 몇 군데로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몇 군데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지금 연탄재를 사용하는 곳이 화훼농가나 농촌, 삼송이나 화전 지역에서 다수 배출되는데 그것은 통장을 통해서라든가 장소를 지정해서 배출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운 위원   연탄 사용하는 곳이 농가 중에서도 사업용이지요? 가정용이 아니라. 
○청소과장 이경재   아닙니다. 가정용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상당히 발생양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11%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운 위원   : 지금까지 불연성 마대에 담아서 버렸는데 이 마대도 구입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겠네요?  
○청소과장 이경재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배출이 되는 것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반입료를 안 내고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예산이 4,2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음식점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그것도 저희가 무상으로 다 수거하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연탄재만 별도 수거하는 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별도로 업체별로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 쓰레기와 합해서 수거하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김포매립지에는 무상으로 반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 수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곳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밖에 내놓았을 때 청소차처럼 매일 수거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지금 저희가 매일 수거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매일 수거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예. 청소업체별로 적환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별로 적지함에 놔두었다가 차면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경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경제국 소관 
                      
○위원장 박윤희   이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5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예산안 135페이지 보면 보육 관련 사업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중간정산검사를 한 결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부족했고, 시설에 나가는 목별로 있는 예산에 해당되는 내역이 중간정산 결과 해당자가 없어서 도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당초 예상보다 아동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당초에 장애아라든지 연초에 많이 확보를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계속 하다 보면 잔액을 반납하게 돼서 중간정산검사를 해서 남은 금액은 부족한 시·군에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박규영 위원   중간정산검사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박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폐이지 보면 원당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자부담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만약 10%가 확보가 안 되면 현대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확보하도록 상인회에서 결의해서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자금 융자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자금이 확보됐을 때만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예. 국·도비도 다 같이 됩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141페이지 보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전액감)인데, 국·도비가 안 와서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고 재원변경을 해서 다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똑같은 지원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똑같은 내용의 지원인데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취소하고 밑의 것을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예.
김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원당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당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억 7,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내용은 비가리개, 도로포장, 전기시설, 소방시설, 간판시설 등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007년 1월 10일경에 준공식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프리카 수출확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파프리카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농무성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에 맞추는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이것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으나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화훼단지 육종연구시설 현대화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지만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 위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사업기간이 지금 2건 모두 동절기이기 때문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작물이 수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온실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고양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했는데 현재 같이 시행하고 있는 온실 내부공사와 이 현대화 사업이 공간이 같고 2개의 시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공사기간 자체를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신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금정굴 안전시설은 붕괴위험이 있어서 안전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종중에 저희가 국·도비 승낙을 3회에 걸쳐서 요구했고, 또 직접 만나서도 했는데, 이 분들이 이사회에서 나중에 인접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승낙을 아직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다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시켜서, 등산객들도 가끔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필히 안전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곤 위원   내년에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일단은 지주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내년까지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 설치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토지 일부를 산다든가, 사유지니까 시설물 설치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협의가 안 되면 몇 평이라도 팔아라,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그런 매입 건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토지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팔지는 의문시됩니다마는 그 방법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63쪽 농업정책과, 농작업생력화 및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한 제초제 공급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런 제초제를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예산은 절대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조체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데,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고양시 예산에 시에서 제초제를 공급한다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깨끗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제초제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 파프리카가 기반 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한국농원이라고 영농조합으로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이 설문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유리온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윤용석 위원   더 확장하거나,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것이 병충이 들어가지 못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수출이 미국과 일본으로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지금은 일본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자 했는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이 있어서 그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물량은 충분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물량은 충분합니다. 
윤용석 위원   더 시설을 확충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지금 현재로는 확충계획은 없고, 그 시설에서 나올 생산물을 수출할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앞으로 더 수출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만약 바이어들의 수출물량이 늘어난다면 생산면적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파프리카가 국내 가정에서도 각광을 받지만 이렇게 우리가 농산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시설을 미국 기준에 맞게끔 또 다른 기반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수출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당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진행을 했고, 원당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경영 현대화사업의 경우에는 상인들이 적극 나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리고 금정굴과 관련해서는 사유재산의 허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공항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김영복 의원 등 30인 발의) 
        
○위원장 박윤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항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연일 수고 많으신 박윤희 위원장님 이하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원 계획은 당초에는 지하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자가 민간업체인 (주)인천공항철도로 바뀌면서 고양시 구간만 지상으로 설계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제2자유로 역시 지상화된 전철 위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대덕동 주민은 뒷산과 공항 철도와 제2자유로의 앞산에 막히어 분지의 마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할 것이므로 고양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지하화와 미래를 대비한 역사를 만들어 줄 것과 제2자유로를 평면으로 건설해 줄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대덕동 구간 지하화 및 역사 설치 문제는 최성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답변에 따라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2006년 5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연구 용역기간으로 정하였으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개월간 연장 신청하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천동의 인천국제공항 철도지하화는 제2자유로의 통과방법과도 맞물려 있고,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브로멕스 단지 등의 발전계획을 돕기 위해서도, 대덕동 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2006년 7월 5일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제2자유로 대덕동 연결도로 기본노선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병행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세부설계대로 사업승인이 될 경우 대덕동 지역은 10m 내지 25m 이하의 거대한 노반의 장벽에 가로막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김영복 의원님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4대 때 경의선 지하화 특위를 하면서 철도부분의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경의선만 해도 지하화가 불가해서 반지하화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경의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김영복 의원   경의선하고는 노선 자체가 관계가 없습니다. 경의선은 수색에서 화전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인천공항철도는 현재 경의선과 수색의 고양시 경계인 구름다리까지는 같이 오는데 거기에서 좌회를 해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경의선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래도 (주)인천공항철도가 어떻든 철도청과 같이 사업을 하는 업체 아닙니까? 
김영복 의원   지금 철도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철도청에서 (주)인청공항철도로 바뀌었습니다. 
  철도청에서 계획할 때는 원래 지하화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공기의 문제, 두 번째가 경 비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상으로 설계를 바꿔서 지금 계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보통 10m에서 25m로 거의 마을 앞을 가로막는 철도가 됩니다. 그 밑의 노반이 60~80m인데 거기에 또 제2자유로 노반이 60m 됩니다. 그러면 긴 폭은 140m 정도가 마을과 마을 앞을 가로막는 도로, 철도가 됩니다. 
  이 문제는 철도 자체만 지하화로 되면 제2자유로는 현재 지상과 같은 노반을 가지고 형성되기에 지역민원도 해소하고, 진짜 대덕동은 고양시 미래의 희망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로막아버리면 고양시 미래발전에도 굉장히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임 위원   우리 고양시도 경의선 지하화를 주장하고 시민들도 주장했다가 실패한 이유가 아까도 김영복 의원님 말씀 중에 특히 경비문제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도 지상화로 변경된 것 같은데, 경비문제에 있어서 아마 국·도비나 시비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위원회가 국·도비를 끌어당기는 방안이라든지 회사 측과 상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영복 의원   제2자유로는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인천공항철도가 매입해 놓은 땅이 공항철도만 지하로 들어가면 현재 주택공사에서 제2자유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지하화로 가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단히 경비적인 면에서도 많이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님과 상의는 되어 있습니까? 
김영복 의원   예. 시장님하고도 일단 논의가 되었고, 1차적으로 12월 초로 기억됩니다. 시장님 1차 말씀이 원래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줄 알았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고양시에 필요한 경비는 고양시에서 쓰겠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교통개발원연구원장님께도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고양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담고 지하화계획을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그쪽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십시오라고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도 고양시가 더 편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되도록 누구보다도 염원하시겠지만 경의선 지하화가 그때도 경비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이 빨리 개통을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다 보니까 지하화가 실패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만약 철도청이나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빨리 지상화로 개통되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김영복 의원   지금 영종도국제공항철도는 우리 경의선과 조금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영종도국제공항철도는 현재 개통에 대해서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대덕동 구간이 공항철도나 제2자유로가 지상 25m 높이로 지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대단히 손실이 크다, 그리고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의 마을 형성이 뒤에는 대덕산이 있습니다. 산 밑자락에 마을이 2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마을 2개를 완전히 앞에 공항철도와 제2자유로가 25m 장벽으로 막아버립니다. 뒤에는 산이고 앞은 그것이 막아버리면 이것은 사람이 살기 대단히 어려운 마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고양시에서 바로 인접해서 경계선에 상암동 미디어밸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38만 평 규모의 브로멕스 단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도 만들어져야 되고, 필히 지하화가 돼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태임 위원   정말 지하화 주장이 엄청 어려운 사실은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공감을 하고, 대덕동 주민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참고로, 지금 제2자유로가 현재 가고 있는 도로계획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이 제2자유로가 준고속화입니다. 그런데 국방대학원의 일부분만 2010년까지 이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전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2자유로 역시 2009년 12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준고속화가 S자로 휘어서 여기부터는 90도로 꺾어집니다. 여기에서 만약 직선으로 갈 수 있다면 이 역시도 모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계획 자체들을 이번에 본 의회에 결의를 통해서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봐서도 상식이 되지 않을 설계를,
이상운 위원   그러면 곡선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복 의원   여기에 국방대학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대학원 일부가 나갑니다. 
이상운 위원   국방대학원을 피해가기 위해서,
김영복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동의 요청을 했는데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대학원을 이해시켜서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운 위원   국방대학원은 부처 이기주의로 자기들은 관계없으니까, 피해볼 게 없으니까,
김영복 의원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국가장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부처임에도 현재 이런 설계를 만들도록 하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의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국방부에 항의 내지는 건의를 해서 수정이 되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제2자유로 관련해서 결의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고, 평면으로 되어야 되는 안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국도 같은 경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일반 평면으로 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복 의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여기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하더라도 현재 지상보다는 대단히 높습니다. 
박규영 위원   직선으로 가면 별개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김영복 의원   이렇게 펴서 평면으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도 원당을 보면 약 '80년대에, 지금 철도가 고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원당이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가로질러서 이런 지장물이 생긴다는 것은 그 도시 발전에 많은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고, 대덕동 쪽은 한강과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강을 우리 고양시가 품어안는 도시개발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대덕동이 이런 큰 지장물로 막혀있을 경우에는 한강의 자연적 조건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겠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 고양시 도시 환경을 볼 때 그런 지장물보다는 평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김영복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를 펴서 평면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대덕동 주민뿐만 아니라 고양시민 전체가 이러한 문제를 같이 인식해서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까이도 원당지역에 고가 철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20년 넘게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때도 도로 하나, 철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덕동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암동에 접해 있고, 또한 항공대학이 있어서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이 발달될 지역이고, 38만 평의 브로멕스 단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정말로 미래를 보면서 도로 하나 나는 것까지도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고양시의회 전체가 함께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김영복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업자로 이관될 때 설계도면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셨습니까? 
김영복 의원   민간업자로 이관된 이후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당초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지하화였는데 민간업자로 이관되면서,
김영복 의원   지상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진짜 너무 미온적인 대응이었다, 첫째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허가행위를 고양시장이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운 위원   그렇지요.
김영복 의원   이럴 때 우리 고양시에서 단호하게 한번 해 주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업자한테 이관이 되었을 때 또 행정협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협정 했을 때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었으면 현재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행정협정까지 해 주어버렸습니다. 
이상운 위원   : 민간업자하고요?  
김영복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싸워온 결과 금년 3월 정기국회 때 최성 의원에게 진정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장관 국회에 불러다 놓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운 위원   : 현재 용역이 이달 28일 결과가 나오지요?  
김영복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결과 나오면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말씀하신 제2자유로 변경을 직선 마을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지점을 정해서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복 의원   그것은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 설계도 되어 있고, 지금 제1안, 제2안, 제3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안대로 직선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곡선이 아닌 직선(설계도면 2안)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복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제안이유의 내용을 같이 상의해서 정하도록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어렵게 김영복 의원님이 이렇게 결의안을 준비하셨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김영복 의원님, 개발제한구역에 열심히 노력하신 점 존경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것이 며칠만 있으면 만기되는데, 교통개발연구원에 가셔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김영복 의원   예. 한 차례가 아니고, 용역 중간결과를 알고 싶어서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개발연구원은 건설교통부 산하인데 교통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런 현안문제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진짜 양심껏 연구원의 양심을 동원해서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12월 초에 우리 시장님도 교통개발연구원을 찾아가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설명을 드리고 당부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보고서 내용에는 우리 고양시가, 대덕동 주민이 바라는 방향의 보고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경섭 위원   고맙습니다. 김영복 의원님 혼자서 뛰어다니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희 고양시에는 지상화보다는 지하화가 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더 노력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김영복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의문 내용 중에 공항철도 지하화의 내용은 담겨 있는데 제2자유로 변경에 관한 내용은 사실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보완하셔서 결의문을 수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여기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지금 얘기된 내용을 우리 결의문 내용에 같이 담아서 완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그러면 공항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운 위원   일부 수정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유창근   자구 수정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결의문 내용은 같습니다. 1번, 2번 요구내용은 같고, 자구 수정은 저하고 도시건설 전문위원과 같이 해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공항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결의안 문구를 수정해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교통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사회위생과), 일산동구청(사회교통과, 환경위생과), 일산서구청(사회교통과) 소관 
[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대리 임형성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성복   교통환경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   교통지도과 199쪽 보면 장애인 무료탑승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전액 감되었고, 장애인 택시 이용 시 50%할인 재정지원도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감액되는 것은 마을버스에 카드단말기를 아직 설치를 못 해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진문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예,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이 40만 원 있는데 한 곳을 새로 지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청소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사업보조금으로 1,740만 원을 금년도에 집행했는데 그 집행 잔액이 40만 원입니다.
신희곤 위원   이것이 반환금입니까? 
○청소과장 이경재   : 예.  
신희곤 위원   183쪽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시청앞 교차로)이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과는 별개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서 옆에 확장공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월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10월 30일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억인데 8억 9,1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를 착공 못 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추경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이월시켜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확보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내년 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마무리가 곧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관련 국·도비가 모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는 올해 46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공영차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대화동에 있는 동해운수 차고지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량이 한계가 있고 진출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수를 불가피하게 34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대 물량은 일단 경기도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고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타시·군에서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 내시된 사업들은 10월경 되면 도에서 전체 시·군에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배정을 합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 가스충전소 때문에 결국 못 하셨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 위원   공영차고지가 단시일 내에 확보되기 어려울텐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지금 저희와 명성운수가 계속 기존에 제출했던 계획서에 맞게 물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적당한 충전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고양시 관내는 충전소 확보가 다른 시·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차고지 문제를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성복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공영차고지 확보에 대한 것이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 행정절차적인 요건만 남았고 위치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이 구축이 되고, 단지 안타까운 것은 금년도에 12대를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차고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더 확충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환경보호과, 저공해경유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저공해경유차와 전기이륜차는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군간에 재원을 재분배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배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공해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5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통해서 저공해경유차와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전기이륜차도 명시이월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전기이륜차는 세입은 환경보호과에 되어 있지만 세출은 회계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의 이륜차인지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전기배터리로 가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관리나 친환경적인 관리가 필요한 데에 보급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주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짐을 싣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사람이 관리용으로 운행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보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품 출시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지금 저공해자동차나 천연가스버스들은 사실은 예산은 세워져 있어도 제작사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장착이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 승인되는 일정을 봐가면서 국비를 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내시되었고,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그러면 내년 봄에도 제작사에서 안 되면 이월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지금 승인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동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수정예산안 박애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저희가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내역에 건강검진비를 검진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려고 예산을 삭감요구를 했는데 12월 14일 기준으로 박애원에서 건강검진을 완료하고 검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내역이므로 저희가 도비 요구를 해서 총 1,414만 6,000원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50%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희곤 위원   우리가 50%인 707만 3,000원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   예.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임형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예산안 388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에 추경에서 편성했는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중앙으로부터 감액된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아니라 감액된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김광욱   예. 감액된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 국가에서 내시를 안 해 준 것이라는 것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김광욱   예. 중앙에서 감액된 것으로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임형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동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447페이지 보면 마두역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사례조사나 실시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례조사나 실시설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마두역이 광장기능에서 주변의 민원 같은 것을 저희가 수렴한 결과 공원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좀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됐을 텐데 아마 이런 저런 주변 조화 문제라든지, 광장에서 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 등 이런 것들이 좀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서 내년 초에 일찍 추진해서 봄에 사업을 끝내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실시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업비 같은 것도 지금,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견수렴은 다 됐고, 금년 연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다만 지금 공정이 나무 심고, 바닥 포장인데 동절기 발주가 불가해서 내년 2월쯤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441쪽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최경현   예. 감액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이 큰 금액이 왜 감액된 것입니까?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까? 
○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최경현   대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국·도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시된 것입니까? 
○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최경현   도에서 내시된 것입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보조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마무리와 2007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예산안 488쪽 보면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이라고 있는데 대상시설이 어디입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이 1개소 있었는데 이 통합 보육시설은 전액 시비입니다. 장애아하고 정상아가 같이 있을 경우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국비에서 다음 쪽에 있는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까? 
○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박민하   그렇진 않고 국비와 시비가 중복돼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도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복돼지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면서 더욱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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