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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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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1]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
  3. [2]공항철도·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4. [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건설국,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과) 소관
  6.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7.  ·도시건설국 소관
  8.  ·계수조정 및 의결
  9. [5]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 (이재황 의원 외 30인 발의)
  3. [2]공항철도·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김영복 의원 외 29인 발의)
  4. [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건설국,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과) 소관
  6.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7.  ·도시건설국 소관
  8.  ·계수조정 및 의결
  9. [5]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착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뜻 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기에는 선거운동으로 고생도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 결과 제5대 고양시의원으로 당선되는 기쁨도 이루셨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화합된 분위기로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을 맞아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금년 마지막 회기로서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건, 결의안 2건, 마무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의된 결의안건은 의원발의 결의안으로 결의안 제안사유 등 목적, 당위성, 내용의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고양시의회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잘 표명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 (이재황 의원 외 30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재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의원   감사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결의안에 대해서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을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4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당초 군사보호구역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론의 과정과 국민적 합의 없이 50년이 넘게 제한보호구역의 축소만을 바라보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로서 고양시의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와 제한보호구역의 축소 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 이남 15km로 축소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군사기지 축소 및 지원작전 항공기지의 폐쇄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과 군사시설보호 및 작전계획에 대한 사항도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 줄 것과 그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붙임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문』
  고양시는 전체 267.33평방킬로미터의 면적 중 92.43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며,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되는 지역의 대부분이 다른 법령에서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묶여 있는 등 이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라 그간 개발이 규제되었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화전동 지역은 고양시의 남서측 관문지역으로 도시발전의 최적인 지리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30사단과 비행안전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군사협의의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라 난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등 관련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하여 조만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 9월에는 군사보호구역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파주지역 이재창 국회의원 등 14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제한구역을 15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군 작전수행을 위하여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는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동의하나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제정안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의 축소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91만 고양시민을 대표한 고양시의회 의원일동은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km→ 15km)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군사기지 축소 및 지원작전 항공기지의 폐쇄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사시설보호 및 작전계획에 대한 사항도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 줄 것과 그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의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이재황 의원께서 제출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없으시면 정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실제 이 결의안이 제출된 뒤에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남북이 분단된 지 56년, 그동안에 남북간의 화해의 장도 많이 열리고 활발한 남북교류 활동이 펼쳐지면서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제도 속에 접경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들을 우리 이재황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내용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이재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항철도·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건에 대하여는 인천 국제공항철도 관련사항은 소관 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2자유로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소관 위원회가 중복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2]공항철도·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김영복 의원 외 29인 발의)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항철도·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공항철도·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한 김영복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계획(안)은 원래 지하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자가 민간업체인 (주)인천국제공항철도로 바뀌면서 고양시 구간만 지상으로 설계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제2자유로 역시 지상화된 전철 위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대덕동 주민은 뒷산과 공항철도와 제2자유로의 앞산에 막혀 분지의 마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할 것이므로, 고양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지하화와 미래를 대비한 역사를 만들어 줄 것과 제2자유로를 평면으로 건설하여 줄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대덕동 구간 지하화 및 역사 설치 문제는 최성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답변에 따라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2006년 5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연구 용역기간으로 정하였으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개월간 연장 신청하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천동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지하화는 제2자유로의 통과 방법과도 맞물려 있고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브로멕스단지 38만 평, 테크노타운 4만 평의 발전계획을 돕기 위해서도 대덕동 지역의 장래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2006년 7월 5일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제2자유로 대덕동 연결도로 기본노선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병행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세부 설계대로 사업승인이 될 경우 대덕동(현천동, 덕은동) 지역은 10m 이상 25m 이하의 거대한 노반의 장벽에 가로막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 위원   공항철도, 제2자유로가 주제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집행부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배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이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좋은 제안이십니다. 
  어떻게 관련 공무원이 배석을 안 하셨지요? 상임위원회 때문에 그러신가요?  
○전문위원 이동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관련 공무원을 배석해서,
김홍 위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공무원이 도착하면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좀 전의 결의안처럼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면서 공무원과 함께 이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문구를 조정해서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철도·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건설국,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과) 소관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늘 날짜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건설국, 구청 순으로 실시하고 소관 실·과·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73페이지에 G·B해제취락 기반시설 기본조사설계비가 이월이 2억 됐는데 4억이 집행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도시계획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당초 6억 중에서 4억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2억은 올 안에 계획이 되어서 선수금으로 나갈 것을 계획했는데 계획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억을 마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홍 위원   그럼 용역회사하고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잔여금액 2억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연말 안에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연초, 다음 달 1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   : 1월 중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예. 
김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2006년도 마지막 예산인 만큼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일산동구청장님, 일산서구청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동구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의 마무리와 2007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3개 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담당 과장님들과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번 사업이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사업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일반회계 496억 9,897만 4천 원 감액, 특별회계 17억 2,100만 원 증액, 총액 479억 7,797만 4천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시장이 감액 요구한 353억 8,867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17억 2,1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건설국장 윤경한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도시건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 위원   언제쯤 신청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재정비촉진 계획을 신청 시까지는 약 2년에서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2~3년은 너무 길게 잡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아닙니다. 용역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일정상 어쩔수 없이 2년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되고 기본계획 수립 후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다 보면 촉진계획 수립완료까지는 2년에서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그렇다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를 이렇게 빨리 다루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이 부분은 기금확보 차원에서 우리 시 구 도심지 재정비를 위한 사업추진 시 사전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미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안과 관련법규를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지금 그러면 정부의 보조금이나 경기도의 지원금 같은 것이 내년도에 특별히 책정된 것도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어제 날짜로 해서 우리 시의 원당지구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일부 약 50%가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 촉진계획까지 용역비 19억 중에서 9억 원이 도 부담으로 해서 내시가 어제 날짜로 되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면서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국가 정부 보조금?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것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촉진계획이 진행되면서 국고보조금은 추가 확보할 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을 우리 시의 귀속분이라고 했는데 재원으로 전액이 귀속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전액 귀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전액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만 우리 시로, 우리 시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면 일정부분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분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일정부분이 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약 30%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4조에서 30%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3조7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징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이 3조7호에 있는 부분의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기반시설하고 사업시행자 이외, 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여건을 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후에 비용을 시로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세입방안을 이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구체적인 부담범위가 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 조례상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향후 촉진계획 수립하면서 계획된 금액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매 사업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을 할 때 부담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러니까 매 사업마다가 아니고 권역별로 촉진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체 기반시설 투자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블록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나누는 부분에서 세입을 저희 시가 잡는 것입니다. 
김홍 위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재정비촉진조례도 별도로 만들어 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표준 준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다시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리고 역시 모법에도 있지만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총괄계획과, 총괄사업 관리자 등의 설명이 있는데, 앞으로 총괄계획과나 총괄사업 관리자를 우리 시 차원에서 임명을 하고 기구를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과는 경기도에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진행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과가 위촉되면 우리 시가 일부 보수 등을 부담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총괄사업 관리자는 법규상 말씀을 드리면, 총괄사업 관리자라고 하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수립 시에는 총괄계획과가 경기도청에서 위촉예정에 있고 촉진계획 수립완료 후에는 총괄사업 관리자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향후에 재정비촉진조례가 물론 도의 조례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자세하게 잘 조례가 짜여질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회계인데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7조에 준용안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용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모든 것을 준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회계과에서······, 책임경리관이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여기도 역시 회계과에 관리를 위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 특별회계 재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되고 기금이 확보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전례 없이 철저하고 완벽을 기하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바꾸어지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뉴타운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조례제정 건인데 제정 건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저희 시의회 위원님들도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남는 숙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조례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로 구성될 수 있는 재원이 아직 부족하지요, 국장님?  
  지금 여기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고 정부보조금이 있고 도시계획세에서 일부 30%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한테 나중에 징수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렇게 해서 먼저 선투자를 해 주고 나중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징수한다는 의견인데 여기 관련된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30%인데 전년도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집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징수액은 209억 원, 2005년도는 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약 300억 정도 보고 30%면 90억, 100억 내외 되는 돈인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얼마 정도나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유 있는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지정한 금고는 저희가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저희는 농협입니다.
최경식 위원   : 저희가 금고에 거래하면 다른 시중은행하고 이율에 대한 차이가, 큰 금액이라면 차이가 있을 텐데 집계를 낼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그 부분은 다른 시중은행하고 금리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저희가 뉴타운 관련해서 앞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막대한 자금이 운용될 텐데 이것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다면 직원한테 얘기해서 시중은행과 농협과의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발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았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셔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한 부 만들어 주시지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 그리고 지금 조례안 제6조2항에 보면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 일부라고 하면 표현이 조례안에 애매하지 않나, 일부를 삭제하고 전부로 한다든가 강력한 의지가 담겨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했을 때‘ 문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융자금을 줬는데 그것을 목적 외로 기 썼으면 일시에 회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구로 이렇게 넣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수정해서 ‘일부‘자는 빼고 그냥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시 정부를 운영하는 법인데 융자금의 일부라고 하면 천 억 중에 1억이 되어도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위원님께 이것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는 문구보다는 ‘전부’로, 그러니까 융자금 10억 중에서 단돈 천만 원이라도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하면 10억 융자해 준 것을 다 회수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일부’자는 수정을 해 주시면, 
최경식 위원   모법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담겨야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 사업자나 시행자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로 인해서 제3의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법을 만들 때 일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일부’에 대한 것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최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의견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글자 ‘일부 또는’을 삭제해서 ‘융자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수정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일부 수정에 대해서는 검토한 대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사항과 같이 제정조례안 제6조제2항 중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를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와 결의안 심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필례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은 22일 하루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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