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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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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월 2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운·윤용석 의원 동의발의)
  3.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황 의원 등 29인 발의)
  7. [6]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철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형성 의원을, 간사에 이중구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운·윤용석 의원 동의발의) 

(10시06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 의회의 의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민간 편집위원의 인원수를 현재 5인에서 8인으로 3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전문 편집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 분기별 의정소식지 발행을 한 결과 현재 구성된 편집위원으로는 폭넓고 다양화된 의정소식지의 제작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여론과 편집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편집 능력과 작가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을 추가 영입하여 보다 향상된 의정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 소속 직원에 대한 시장의 감사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는 시청 감사담당관실의 회계감사 담당부서에서 구청 및 동사무소 업무를 일상감사 하여 왔으나 200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각 구청에 예산감사 부서를 신설하여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 소속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 처분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의거 2007년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경제국 사회위생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사회위생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배철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소수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공연시설의 명칭을 시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며, 문화재단 임원의 직위 중 총감독을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의 임면요건을 확대하여 자격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문화공연 시설의 명칭을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인 “덕양, 일산” 등으로 사용하던 것을 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양” 으로 변경하여 “덕양어울림누리”를 “고양어울림누리”로 “일산아람누리”를 “고양아람누리”로 하며, 덕양어울림누리의 세부 시설명에 사용하던 지역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임원 중 총감독을 타 시의 문화시설과 같이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로 한정하던 것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인 대표이사의 임면 시에는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돼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어떤 건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경희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문화재단과 관련한 고양시의 행태를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고양시가 문화재단 관련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고양시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스스로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산업위원회의 조례개정안 예비심사를 통해 조례위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고양문화재단 총감독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위반한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 조례를 사후에 개정해서라도 비호하려고 하는 그 총감독입니다.
  조례야 위반하였거나 말거나 취임식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총감독의 취임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현 조례에 맞는 인사를 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례가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복리에 어긋난다면 얼마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적 자의적 행정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개정은 입법예고와 의회의 의견을 통해 이중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통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일부 의원이 말하는 발목잡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공무원들의 조례위반 사례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앞장서서 조례개정 안 되어도 좋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본 의원에게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조례위반과 경시풍조는 시장의 문화재단에서 보여 준 조례경시 풍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입법예고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회기 중 의안심사를 위해 필요하며 시급히 필요한 자료라고 분명히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만에 받아본 자료는 요구한 자료와 거리가 멀었고 부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와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집행부가 대부분의 조례 제·개정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6년 제·개정된 조례는 110여건에 이르지만 그 중 입법예고를 한 건은 61건이며 20일 이상 공고한 건은 41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체 제·개정 건수의 2/3가 기간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며 입법예고를 생략한 건수가 50% 가까이 되는 것이며 입법예고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들의 조례 제·개정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직원채용이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정실인사니 낙하산인사니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이번 조례위반과 인사문제에 관련한 건으로도 최근 20여 차례에 걸쳐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문화재단의 인사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능한 전문가로 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는 선결조건입니다.
  특히 아람누리본부장을 비롯한 전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는 즉각 해임하고 해당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재단의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 재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1월 22일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의장에게 신상발언을 사전에 협의하였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끝내 발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과 의장, 사회산업위원장이 의장실에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 협의 중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의장은 시장과 잠시 의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본회의 마지막 날 발언하면 질의에 답해 주겠다고 시장이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신상발언을 시장과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합니까? 
  이래서야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의회가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열렸던 문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을 예비심사하는 사회산업위원회의 방청을 하였습니다. 
  그 중 모 의원의 발언내용은 동료 의원으로서 비애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이 공무원에게 질의하였을 때 공무원 대신 의원이 직접 답변하거나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의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공무원에게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언하는 등 의안심사를 위한 발언보다는 공무원을 비호하기 위한 발언이 더 많았습니다. 
  의원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예비심사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11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동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조례개정안으로서 상정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동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사안이다’라는 전제 하에 상임위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상임위 심의의 전제조건인 입법예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필요 없는 사안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심의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 조례는 입법예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렇듯이 이견이 있고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근거로 심의하였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3억 원의 시 예산을 사용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문화재단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궤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어떤 근거로 심의가 진행된 것입니까? 
  3.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의 총감독 선임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하면 그 내용을 합리화하는 조례개정을 해 주기 위해 시의회는 존재합니까? 
  이번과 같이 의회에서도 행정과 조례를 별개로 인정한다면 지방자치는 절대를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는 문화재단이 이미 조례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요식행위로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가치조차 없는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김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순서상 박윤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는데 의장에 관한 신상발언이 있기에 의장의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내려와서) 배철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섰고, 두 번째 오늘은 의장이 시장과  상의해서 질의를 허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신상발언은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리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무엇이냐, 회의의 규칙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31조에 의하면 의원은 산상발언을 할 수 있되 의제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의제는 회기결정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결위 구성의 건, 이렇게  의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분명히 그날 의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드리는 것이지요. 또 설혹 발언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해도 제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이 나와서 어떤 신상발언을 할 때 그것이 위원회에 관한 소속이라면 1차적으로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의회 의원의 도리로서 또 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자기의 뜻이 관철 안 됐을 때 오늘처럼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신다면 제가 오늘 기꺼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신상발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석으로 돌아가서) 다음은 박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3일 있었던 안건심사 회의록에 의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예고하지 않는 조례를 상정하여 심사한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예고기간이 통상적으로 20일 이상인데 본 개정조례안은 10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담당국장에게 질의한 결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급박한 사유로 이번 임시회에 맞춰 성정하기 위하여 처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조례에 의하면 첫 번째는 시보에 공고해야 하고 그 외에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 게재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를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1월 8일에 발행을 함으로써 결국은 입법예고를 하루만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고 계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기획예산과 법무담당, 이것을 다루었던 법무담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들어보자고 해서 이 사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예산안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기획예산과의 의견이 작성되어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상인 국장은 오전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저녁에는 이 주장은 거두어들이고 이 조례는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1호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시 법무담당과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의견이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법률자문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예고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의 의견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것이 주민의 권리의무 생활과 관계없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으로 갈리어서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 상정하고자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시 법무담당과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의견,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이다’라는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상정되었습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크로스 체크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가 알게 된 사안은 법무담당이 전화로 도의 담당주사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도의 담당주사는 비상근 자문위원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후에 이 사안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자치분권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의 권리 의무 또한 주민생활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례심사 중에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문화재단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이 과정 중에서 입법예고를 밟는 절차, 담당과와 법무담당과 또 공보담당관실과 이 일련의 업무를 같이 주고받는 흐름에서 일의 진행과정에 구멍이 나있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의 진행과정에서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었을 때에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다시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조례를 위반으로 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는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록에 보면 조례개정안에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의록에 보면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시장이 현행 조례 중에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라는 총감독의 가격요건에 맞지 않는 박웅서 씨를 내정해 놓고 이것을 문제 제기하자 정당화하기 위해서 총감독의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조례를 상정함으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미숙한 점은 솔직하게 말하고 처리해야 한다, 사과할 점은 사과해야 된다, 대표이사 선정자체는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선임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현행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찬성안으로 채택된 사유는 박상인 국장이 조례와 박웅서 씨의 내정은 무관하다, 또 조례가 개정되어도 박웅서 씨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받으므로 현행 조례에 부합하는 인사였다는 의견에 의거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오류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이 조례는 조례대로 받아들이자, 내정자의 임명에 조례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인물이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에 의하여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서는 사회산업위원들 다수가 채택한 의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조례위반에 대한 끝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개정은 의원의 아주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개정은 의원이 오히려 더 집행부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의원의 보좌인력이 없는 관계로 주로 조례 제·개정이 집행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조례를 집행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도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것의 하나라고 판단하며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의 기준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저도 의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요즘 자주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면, 말 많으면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의원으로서 저의 의견이 문화재단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이 되고 나서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장인 저로서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결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조례 제정할 때 제 의견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회 보는 것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의장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고양시 예산 단 한 건도 제 지역에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눈치가 있어 가지고 화정동 예산 넣었으면 좋은데 우리 시장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한 건도 예산 안 넣어줬습니다. 
  그런 시장한테 제가 의원의 신상발언을 상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고양시 92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시장한테 상의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인격이 없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발언이 있을 때는 저도 강경한 대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김경희 의원님과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숙종시대에 일어났던 예송사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학교 시절에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그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1년을 입느냐 3년을 입느냐,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승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송시열 씨를 비롯한 서인이 1년이면 된다고 해서 이겼습니다. 
  또 몇 년 후에 정반대인 효종의 비가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또 그런 사건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남인의 허목 씨가 이겨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배우면서 그때 역사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민(백성)들은 그때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배가 고픈데 사대부 양반들은 이런 것으로 세월을 보냈노라, 그 역사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 기억에 떠오릅니다. 
  제가 시장을 옹호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장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이 정당하게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좋은 생각이다, 그랬으면 끝까지 밀고 나와야지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바꾸겠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신이 있었다면 끝까지 시장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임용하기 하루 전날 이렇게 와서 조례를 바꾸겠다, 이것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죄부니 아니니 그런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상호간에도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경희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마는 우리 문화재단에 엄청난 비리라고는 뭐하지만 인사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 강현석 고양시장의 트레이드마크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것 아닙니까? 
  그럼 깨끗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왜 그것을 고양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고양시의 많은 시민단체와 김경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데, 며칠을 했느니, 관계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쟁이 되고 있으면 시장을 똑바로 보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무효니 떠들게 만든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 보필을 잘못했다, 그러나 그 책임 또한 고양시장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을 갖고 생각해 볼 때 참 계륵 같습니다. 
  막말로 해 주자니 또 조례를 위반했다, 어느 기자는 고양시의회를 허수아비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또 안 해 주자니 과연 그것이 우리 고양시민들이 걱정하는 중대한 안건이냐,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 상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우리를 고민에 빠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용주의로 할 것이냐, 과연 며칠 남겨놓고 5개월 후인가  오픈식을 한다나요. 하지만 대외적인 이미지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이것의 제동을 걸 것이냐 아니면 큰 숲을 바라보면서 할 것이냐, 어느 것을 결정하느냐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결정의 몫은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석으로 돌아가서) 표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장이 이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고양시장의 답변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24시간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일부 아까 고양시장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고양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들릴까요, 말까요?  의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결안부터 상정되어야 됩니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얘기하세요. 
  오늘은 자유스럽게 토론합시다. 나오세요.  
김경희 의원   제가 아까 사회산업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에 관한 일부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을 요청하는 것이 시기가 있는 것인가, 내용의 제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기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본회의 때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의안이었습니다. 
  그 안건 중에는 문화재단에 관련된 조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건에 관련된 발언을 한다는 것을 의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신상발언을 상임위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질의문에서 말씀드렸던 의장실에서 있었던 시장님과의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제가 들었고 사회산업위원장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시장의 이런 인사문제나 문화재단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의장님으로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실리를 따져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렇게 지금 두 가지 건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문화재단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 의안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안상정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륵 같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하지 않는 것, 기획예산국장님과 확인했고 입법예고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지금 김경희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계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회의의 규칙에 따를 뿐입니다. 회의규칙에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의 찬성 또는 반대 외에는 의안을 수정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 또는 수정 시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수정안을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이나 반대만 되는 것이지, 회의규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을 위반했다고 할까요. 저한테 1/4 연서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 안 하신 것 맞습니까? 김경희 의원님 안 하셨지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회의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표결로 가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을 너무 많이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의원 여러분들 의견을 줘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를.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의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희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요?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십시오. 오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신희곤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 그 수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화공연시설의 명칭을 덕양·일산에서 고양으로 변경하는 것과 임원의 직위 중 총감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공연장 운영 및 공연계획 전문가로  한정하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유능한 인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입법예고 기간의 문제입니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 입법예고 기간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입법예고 방법의 문제입니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입법예고의 방법 제1항 및 2항에는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10일간 공고를 하면서 시보는 1월 8일 발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시보에는 하루만 공고를 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이 찾아보기 어렵게 몇 차례 클릭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임면의 문제입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임원에 관한 사항 3항은 ‘총감독은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로 임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문화재단이사회는 2006년 9월 6일 이사회에서 외부 채용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4명의 복수 후보자를 선정, 이 중 두 사람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인 박웅서 후보를 최종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전문업체에 의뢰한 총감독 자격요건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후보의 경력사항 어디에도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넷째, 자격 및 조직의 문제입니다.
  직원 80명에 올해 예산만 236억 원인 문화재단의 수장을 현 총감독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선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은 전국의 어떤 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임명장도 받지 않는 총감독이 대표이사 명함을 돌리고 전화번호에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1월 24일 경기도 공연장 협의회를 발족하는 자리에도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개정이나 정관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3개월 10일간 임시직으로 계약한 총 감독이 임명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정관 어디에도 대표이사란 직함은 없습니다. 
  조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총감독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사로 되어 있고 1급에 아람누리 본부장의 경우에는 2003년 세종문화회관 근무 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원면직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람누리 본부장이 될 수 있는지 또 잘 꾸려갈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 차례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본 조례 통과는 시 의회의 고유권한인 지자체의 행정사무감독과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건의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원들과 집행부의 항변으로 결국 본회의장에서 이와 같은 소신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조례개정은 집행부의 서투른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업무를 합리화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유능한 인재를 뽑아 문화재단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백만 고양시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되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다음 회기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회기에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출중하신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고양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신희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장은 회의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절차상 아까 질의를 종결해서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방법을 묻는데 투표방법이 아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의의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는 -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종결했지 않습니까?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질의를 종결한 것이고 의제를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이것 보세요. 의제를 다시 상정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는 의안의 찬성 또는 반대 외에는 의안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또는 수정 시에는 재적의원 1/4 연서에 의한 수정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소한다든가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저한테 그런 발의는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상 어떻습니까? 제가 회의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원의 발언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갖고 계셨다면 사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여덟 분의 연서를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회의의 절차를 따라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봉운 부의장님께서 빨리 투표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상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배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일부 의견이 조율돼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신희곤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배철호   이상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상운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어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찬성한 의원으로서 찬성경위와 심사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동료의원들이 본 안건에 대해서 공평하게 의결할 것 같아서 간략히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쟁점은 7조입니다.
  7조 보시면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되면서 쟁점이 뭐였냐 하면 입법예고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이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입법예고가 과연 적법한지 안 한지 일단 타 상급기관에 의뢰해 보자, 그래서 입법예고에 하자가 있다면 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 그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윤희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안 심의한 다음에 오후 늦게 경기도법률자문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에게 큰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 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표결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일단은 가결돼서 현정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임면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문제는 사족입니다. 즉,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장한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입니다.
  이 조례 자체는 오늘 오후에 취임한다는 대표이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즉,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부입니다. 의원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 그 조례가 적법한가, 또 의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책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령 이 조례가 입법예고의 하자가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입법예고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에 하자가 있다고 오인을 해서 이 조례를 계류한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고양시 의원님들은 상당히 자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찬성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시장의 들러리냐, 면죄부냐, 이런 것을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이 조례개정안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명쾌하게 따랐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의원이 할 일입니다.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이사가 어떻든, 임원이 어떻든 그것은 이 조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즉, 확장해석이나 물리해석을 안 하는 것이 법률을 다루는 법률가의 가장 기본 취지이고 양심입니다.
  본 의원이 이 찬성발언하면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5시간 반, 6시간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도 31명 다 같은 의원입니다. 절대로 시장의 들러리나 시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 건 자체가 과연 타당했는가, 각자의 능력과 의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의회 중심의 기본은 각 상임위원회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보다 더 큰 곳이 본회의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 이 수정안 가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운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조례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개정안을 상정할 때 이 개정안이 적법하게 올라왔느냐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다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입법예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들은 것이 이것이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김경희 의원이나 신희곤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236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는 기관이 어떻게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상관이 없느냐, 이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상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또한 본인도 사회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석하게 생각되는 것은 자문단에 대한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더 심도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양시의 자문단 의견과 경기도법률자문단의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그 의견에 ‘이것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 해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A4 용지 하나로 정리해 왔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모든 자료를 믿고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으로 양분이 됐지만 적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까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에서 이것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시려면 우리 위원들에게 “그것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일입니다.”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정확한 자료이고 정보입니다.
  그런데 법률자문단에 구하면 그 해석이 바로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오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이 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례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장시간 논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그러니까 총감독을 새로 선임하면서 인력회사에다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 3가지만 해당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분, 아람누리 공연 및 전시시설을 세계적인 시설로 경영할 수 있는 분, 기관 및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경역혁신에 대한 경영과 지도력을 갖춘 분으로서 기관 및 대기업에서 임원을 역임하신 분, 재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예술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분, 외국어 및 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며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분, 연령이 만 70세 이하이신 분, 이 6가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조례에 제정한 공연기획전문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화예술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이것은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경영전문가, 재원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으로 이미 처음부터 조례를 위반해서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이것이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본 안건이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로 비쳐진 지역의 여론을 상기시키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절차와 여론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면서도 지루한 논의와 집행부의 고집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한 자료의 제공과 경험부족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용기의 정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는 비굴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본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지역사회가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으로 몰아 부친 금번의 조례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자신감이며 교만입니까? 분명 의회에서 숫자상의 우위를 믿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는 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례 위반이 아니라면 의회와 지역사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을 당장 관철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례를 위반했다면 그 의도가 바람직하다 하여도 조례를 지켜야 할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여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조례개정에 부합하는 절차와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의회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의 미래는 다수당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존중과 올바른 조례의 제·개정 그리고 추상같이 지켜지고 집행되는 법질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지역의 여론은 우리 의회를 허수아비 의원, 거수기 의회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추된 우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우리 고양시의회의 미래의 신뢰회복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윤용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자기 상임위에서 토론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와서 토론하시는 것은 도의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합니다. 서로 자기의 의견과 안 맞다고 해서 여기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발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당 얘기를 여기서 왜 하십니까? 다수당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질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 하지 마십시오. 
  다음 발언하실 분?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들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성숙된 민주사회가 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에 문화와 예술을 전달하는 고양아람누리가 개관되는 시점에서 고양시 92만 시민들은 문화와 예술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언론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양아람누리가 개관돼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커다란 목적을 보면서, 김경희 의원님과 박윤희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커다란 목적으로 고양시민과 전체를 볼 때 많은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영입되는 CEO는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경제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대표이사가 와서 유능한 고양시로 끌어갈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내셨지만 이번 본회의장에서는 큰 각도로 멀리 봐서는 고양시민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훌륭한 CEO가 와서 우리 고양시의 문화재단을 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고양아람누리가 개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많은 분들이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두세 분만 더 받고 더 이상 받지 받겠습니다. 
  예, 최국진 의원님 나오십시오. 
최국진 의원   최국진 의원입니다.
  사실 의회라는 것은 서로 의사합치와 조정과 의견교환을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관계도 서로 조화, 견제, 균형의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고양시민이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우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이 법리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저 역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과 기존의 오늘 임명될 이사장과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3년 이후에 다음 대표이사가 적용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임면 자체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이번 개정조례안 하고는 별개로 판단하시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계류를 하든지 통과하든 간에 이번 조례안과 이번에 임면된 대표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우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보면 오늘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1조, 2조에 나와 있습니다. 
  1조 보면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입법안을 마련한 주관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그 중의 1호가 오늘 쟁점인데, 1호에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주민의 권리,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민법 제2조 보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 
  이 내용에 의해서 사법시험 볼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책이 있습니다. 박윤직의 민법총칙인데 박윤직의 민법총칙에 보면 권리, 의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을 갖느냐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 권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임면될 총감독은 임면이나 그 명칭의 변경은 주민의 경제적 권리 또는 의무 및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하지 않아도 전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는 경제적 이득과 부담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이 3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단 돈 만 원이라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주민이 주장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면서 의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더 이상 반대의견 계십니까? 
  예, 김경희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경희 의원   지금 김영식 의원님과 최국진 의원님께서 찬성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최국진 의원님이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개정되는 조례개정안은 3년 뒤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취임과 관계 없다, 이것은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게 된 이유 부분은 제가 회의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3일 있었던 사회산업위원회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제 이름이 아홉 번 거명됩니다. ‘김경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 그래서 논란의 싹을 없애겠다.’는 것이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법와 민법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법상에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에 관점이 맞춰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법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 하지만 민법상 경제에 대한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이 명시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상 민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민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제시하셨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입법예고라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국한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근거를 제시하신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더 이상 의견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받고자 합니다. 나오십시오.
신희곤 의원   최국진 의원님께서 조례의 개정과 대표이사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계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문화재단 총감독은 이상만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아마 어제까지이고, 오늘부터 새로운 총감독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문화재단 정관에는 총감독을 1년 전에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인데 1년 전에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재단이나 기관에도 1년 전에 선임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그러한 방법을 보고 도입했다고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만 총감독이 답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오늘 임명해야 될 박웅서 대표이사는 총감독으로 임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총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함이나 전화번호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대표이사로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 나왔습니다. 대표이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을 안 해 주면 총감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관에도 총감독이고 조례에도 총감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로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임명하는 사람은 총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일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고, 입법예고의 방법에서 10일 이상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을 통해서 널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보에 1월 8일 마지막 날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입법예고는 생략해도 되는 문제였다.”, 그러면 처음부터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했으면 되는 것인데, 입법예고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략해도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리화하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보통 보면 국장님이 오셔서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와 이유를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영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문화재단 조례개정안건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시정질문 시간이 아닙니다. 찬반을 얘기하고 결정 이후에 지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이후에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 해명을 들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정식으로 거부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복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때에 따라서 쟁점이 되는 경우에,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전에 어떤 것은 없습니다. 
  66조에 의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을 때는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복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을 내실 분 안 계십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찬반투표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 발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냐 반대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아시고,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본회의장에서는 찬성, 반대 의견만 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의견청취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꼭 가부를 투표를 안 하고 계류가 되든, 투표에 임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계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이봉운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변경 또는 수정 시에는 4분의 1의 연서에 의해서 접수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수정안에 대해서이고, 이 안건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원회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계류를 할 수도 있고 표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 자체를 계류를 시킬 수도 있고 의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계류를 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부결처리를 하면 됩니다. 찬반 투표를 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부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자는 것입니까? 방법론을 말씀해 보세요.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께서는 이것을 가부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의결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관계법규를 발췌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결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결 안 하면 그냥 계류되는 것이지요.)
  아니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의결을 안 합니까?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사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 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의안 상정이 되었는데 의안상정된 것을 의장의 직권으로 표결을 안 합니까? 나는 그런 것 처음 봤습니다.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표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표결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서에 올렸는데 어떻게 표결을 안 합니까?)
  회의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사보고서에 분명히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의 경우 의장의 직권으로 표결을 안 했다면 그것은 회의를 잘못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부의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분명히 안건이 있으면 찬반을 묻고 토론을 한 다음에 찬반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찬반투표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견을 물어보시면 표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서 물으려고 합니다.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했는데 표결을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심사보고서.) 
  그것은 개인들의 의견이라고 보고 회의를 순서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의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를 제안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투표를 안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표결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장하겠습니다.)
  (퇴장하는 의원들 있음)
  (장내소란)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퇴장한 의원님이 어느 분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이번에 재산세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재산세가 그동안에 50% 탄력세율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조세법을 바꿔서 우리가감면조치할 수 있는 조례안을 행사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민에 대한, 국민이 원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외면하면서, 작다고 얘기하면 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쟁점을 갖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양시민들이 여러분을 뽑아줄 때 민생문제와 이런 문제를 거론하라고 했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퇴장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퇴장하신 분이 김경희 의원님, 신희곤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봉운 의원님, 최명조 의원님, 한상환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이중구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당론 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명단 모두가 전원 열린우리당 소속의 의원들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이런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몰고 간다,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여러분 뽑아줄 때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 남아 있는 모든 분에게 지도록 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저 분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철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립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 방법으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은 본 안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사표시를 기립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이석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인원과 기립인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모두 20분으로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0분이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없으며 기권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근거에 의거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황 의원 등 29인 발의) 

(12시36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황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문화 및 집회 시설 가운데 종교시설은 교통유발 요인이 많음에도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 이용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집회 시 교통체증 및 불법주정차 등으로 주변 주거환경과 상업 행위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음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집회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새로이 집회장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 방문자가 자가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거주자 및 상행위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극장, 예식장 등을 포함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대부분이 다중 이용시설로서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군을 포함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이 형평성과 합리성이 있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전체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100㎡당 1대를 75㎡당 1대로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4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형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년 초에 직제 개편 이후 담당부서의 업무파악조차 미흡한 상황에서도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1,072억 7,17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0%인 220억 7,7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583억 6,6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194억 1,8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489억 5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26억 5,8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02억 8,620만 원, 지방교부세가 82억 3,525만 8,000원 및 보조금이 8억 9,674만 1,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 중 6억 1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사회개발비에서 6억 11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0억 9,000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15억 6,886만 9,000원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요구한 사업 건수는 일반회계에서 6건, 특별회계에서 1건 등 총 7건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의 여성복지사업인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임차 및 운영비 3억 110만 원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고양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중소벤처 육성 진흥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각종 취업, 교육, 창업보육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제3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민간행사보조비 3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검토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어린이 정서에 맞지 않고 소모성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중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원의 기능을 살리고 전통문화 상설 공연장과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특성을 살려 연간 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촉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공직자들이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생각하듯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각종 민원행정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발 더 뛴다는 자세로 주민들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계수가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임형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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