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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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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월 2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6.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6.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개최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올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에는 고양시 기획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고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 취지로 봤을 때 상당히 잘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구청이나 동에 내려갔을 때, 물론 조항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없지만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지나치게 권한이 없고 왜 그 자리에 계시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장님들은 자리 자체도 직원들하고 별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장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5급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독방에 계시는 것을 봤을 때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일부러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부분은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동장이나 구청장님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좀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68호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명칭 변경에 따라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1월 12일자로 조례개정이 되어서 올라온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있는 조례도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만 특별히 지금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1월 1일자로 저희 행정기구와 직제가 개편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는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존 명칭이 없었고 부득이 사회위생과장이라는 그 당시의 직제명칭으로 제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이 1월 1일자 개편된 명칭인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조례에도 부서 명칭이 과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 대부분을 보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의회에 통과하지 않고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만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직제개편은 각 조례마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것만 따로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다른 조례는 지난번에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규로 이것을 작년도 12월 12일자로 제정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위생과가 1월 1일부로 사회복지과로 물론 변경되는 것을 그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직위를 가지고 구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신규로 하기 때문에 같이 개정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제에 따라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1월 12일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같이 상정될 수 있는 안이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그 당시에 작년도 12월 12일 조례 제정 당시에는,
김경희 위원   금년 1월 12일자로 조례개정이 일괄적으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 1월 1일 직제 개편된 것이 다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따로 올라온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저희가 작년도 12월 12일에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위생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1월 12일 조례개정을 할 당시에도 이 사회복지과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 내에서도 조례가 여러 개 있고 총무과 내에 있는 여러 조례들은 1월 2일에 변경된 직제 개편으로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임용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2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은 작년 12월 12일자로 의회에서 일괄해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때 동일자에 이 조례안은 상정이 돼서 제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명칭 변경에 있어서 일괄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부서명칭이 사회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됐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예. 
이중구 위원   지금 구청에도 환경위생과장이 있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환경위생과이고, 덕양구는 환경청소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도 새로 변경된 명칭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실, 국, 사업소, 구청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 국, 사업소, 3개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김운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6쪽의 시보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보에 대한 전년도 사용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보 제작은 47회 발행했고, 2,56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담당하신 분들은 몇 분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공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종이로도 제작을 하시고 인터넷에도 시보란이 있어서 거기에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이는 몇 부 발행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1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시보에 대한 의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받으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까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의뢰받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보에 내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부처에서 직접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각 부서와 의회 등에서 시보에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를 받으신 이후 얼마 후에 시보를 발행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모든 자료는 1주일 이내에 발행이 되고 받은 즉시 시보를 발행해서 작년도에는 47회 발행이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1주일 이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12월 29일 문화예술과에서 공보담당관실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보가 1월 8일에 발행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1주일이 넘은 시간이거든요. 10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니까 2006년도 발행이 마감된 후에 원고가 넘어왔기 때문에 2007년도 최초 발행할 때 포함이 돼서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연말연시가 걸리면 이렇게 10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시보발행에 대한 안건이 마감된 후에 다시 안건이 넘어오면 연말에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발행 부수는 몇 부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100부를 발행해서 각 실과와 동사무소까지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발행해서 받아보는 대상은 공무원들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영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이상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56쪽 경형승용 구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창훈   회계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형승용차 구입 건은 저희 고양시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1국3과가 증설됨에 따라 저희가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이번에 1국3과가 증설되고 조직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서에서 활용할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경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느 과에 몇 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시 전체 차량은 어느 과나 국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4,000만 원이면 추가로 몇 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출장용이기 때문에 조그만 차를 구입할 겁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38쪽 공무원제안서 인쇄비하고 39쪽 창안 공무원 포상비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을 처리한 지가 1개월 남짓한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98페이지에 감액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던 예산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총무국의 행정혁신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연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의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당인데요, 4회가 아니고 4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택기 위원   의정비는 한 번 책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건데, 4회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한 번 책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수당을 조정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올해 해야지요. 
이택기 위원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하반기 10월쯤에 하게 될 겁니다. 
이택기 위원   그렇다면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 다음 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택기 위원   : 그러면 4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4회가 아니라 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연 1%가 됐든 2%가 됐든 이렇게 오르는데 의정비는 2년에 한 번씩 오르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공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위원장 나공열   그 부분이 불공평하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더 낫겠지요.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도의원실 락카장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에 도의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관함을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명의 행정사무보조원을 쓰시는데 2,000만 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분은 1년 계약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에는 세정과 한 군데에서 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각 부서별로 해당 실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분은 1년간 계약직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영선 위원   : 다음번에는 필요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9페이지 부가가치세 10% 적용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전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것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10%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본예산에는 이것이 예측되지 않았던 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갑자기 발생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도 마찬가지로 보일러공하고 전기공의 인부임으로 7,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도 1년 계약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정혁신과, 정보통신과의 총괄 답변은 가급적 국장님께서 하시고 보충 답변을 요할 때는 과장님들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고양 시민대학 운영비 전액 삭감은 소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전액 감이 된 거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예, 담당부서가 교육체육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관되는 바람에 감액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98페이지, 창안 공무원 포상제도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총무국장 임용규   그 사항도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10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본예산에서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김영선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심의위원회 기능은 헌장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헌장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하고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도 동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총무국장 임용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수시로 가능합니다. 
김영선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10만 원씩 7명 해서, 횟수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사항만 나와 있어서 연 1회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지금 현재 위원회 개최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홍보책자 제작이나 홍보판 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혁신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심의는 별도로 다른 내용들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임용규   헌장이 준비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헌장내용이 확정되고 그 내용을 홍보한다든지 책자도 제작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1,000부는 어디에 뿌려지는 거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포를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통신시설관리원 일용인부 채용에 관한 건이 있는데, 여기는 한 분이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종전에는 총무과 내에서 일괄 지급하던 인부임을 실제 고용하는 부서로 예산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특수 직종이어서 그런지 연봉이 4,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임용규   예, 이것은 행자부 인부임 기준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여권민원실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기본적으로 내는 수수료 비용의 수익은 국가로 다 귀속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여권민원실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익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예. 8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여권발급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3억 5,100만 원이 저희한테 지원됩니다.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페이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건데, 이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이 어떤 거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행정서비스헌장은 헌장전문이 있고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납세자, 위생, 농정 등 그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서비스헌장 선포내용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총무국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예를 하나 들어주시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행정서비스라든지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원부서의 대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서비스헌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민원행정서비스 내용은 친근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민원실 방문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고객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내용들이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고양시에서는 언제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행정서비스헌장은 2001년 5월 12일자로 조례가 제정됐고, 두 차례에 걸쳐서 2005년 7월 29일 최종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최국진 위원   이것은 매년 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진행해 오는 사항인 모양이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그렇습니다. 직제가 바뀌면 바뀐 내용대로 그 부서에 맞게 헌장이 필요한 부서면 새로이 헌장을 제정하고, 
최국진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시를 해 놓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과 내에 헌장게시판을 비치해서 구성원들이 항상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액자로 해서 벽에 걸어놓습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예.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100쪽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2001년부터 5년 정도 진행해 오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성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구성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부서 내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이행하기 때문에 제정하기 이전보다는 시민들에게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봉사자세가 많이 확립됐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부서에서 만들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런 형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임용규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결정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자를 걸어놓고 보는 것이고, 그 내용을 게시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서비스헌장은 저도 관공서를 방문하지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총무국장 임용규   각 과 사무실에 액자로 해서 비치를 하고,
김경희 위원   관공서에 다 액자 형태로만 걸어놓으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임용규   그리고 과장들 책상에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각 사무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아까 민원행정이나 홈페이지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정한 내용이 부서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될 것인지, 심의위원회하고 홍보책자 제작과 홍보판 제작까지 포함하면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임용규   :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근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화분이라든지 수족관, 또는 ‘아름다운 민원실을 가꾸어나가겠습니다.’라는 구성원들의 다짐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대기시간 동안에 간단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비만측정기라든지 혈압기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주간지나 월간지 등도 비치를 하고, 여하튼 그런 사항들이 공무원들의 다짐사항도 있지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그만큼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계량화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홍보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액자입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그 중에는 개정된 법령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행 법령하고 맞도록 교체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법령을 게시한다고요? 
○총무국장 임용규   아니요, 법령내용이라든지 기존의 내용하고 바뀐 부서의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판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별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지 않아도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홍보는 헌장 형식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부서 자체에서도 가능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한층 더 대시민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장, 최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도서관 연장근무자 급량비 등 몇 가지 사항이 있고, 또 113쪽에 공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추경에 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잠시만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소장님이 직접 하시고 도서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제가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고맙습니다.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보문헌사업소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0여 명 많은 76명이 정원인데,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10명이 더 늘어서 6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는 53명이 정원이었으나 이번 1월 1일자로 10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더 올린 겁니다. 
선재길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이지요?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걸어다니는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개소로 나와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손대순 위원   2개소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주는 경비인지 아니면 새롭게 구성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아니라 신규로 개관되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114페이지에 보면 걸어다니는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등 설치라고 해서 40평씩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계획 중인 걸어다니는 도서관이고,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3개소하고 아람누리도서관 개관을 6월 목표로 하고 그것이 끝난 후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서관 2개를 신설해서 11월경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설 걸어다니는 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그 밑에 업무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차량입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현재 도서관이 5개가 있고 금년도에 4개가 개관되고 내년에 3개가 또 개관되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도서관장으로 5급이 총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정보문헌사업소장이 4급으로 되면서 전체적인 활동을 하려니까 소장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5개 도서관, 올해 4개, 내년에 3개의 도서관이 더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정보문헌사업소로 변경이 됐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든지 각 지역의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나 인터넷 등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감사합니다. 이중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걸어다니는 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 4,5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새롭게 또 2개를 선정하신다는 거지요?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공립문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탄현동하고 고양동하고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에 있는데, 그것은 기존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4,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신규로 앞으로 개관될 공립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1개소당 걸어다니는 도서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안에는 도서구입비 따로, 인테리어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구체적인 것은 도서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택기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김영선 위원   아니,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택기 위원   보충질의니까요.
김영선 위원   예.
이택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14쪽에 있는 내용을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171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 과목을 바꿔서 여기에 나온 것이지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1쪽에 있는 것은 전액 감했잖아요. 그것을 여기 114쪽에 편성해 놓은 건데……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문화예술담당부서에서 이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예산과목으로 봤을 때는 넘어왔지만 그 자체로서는 신규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에 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개관하는 곳에 투입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예, 저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0평씩 2개소 8,000만 원 세운 것은 우리가 새로이 11월 개관 예정으로 하는 것이고, 3개소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4,500만 원씩 연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부서가 바뀜으로서 저희 정보문헌사업소로 넘어온 겁니다. 
이택기 위원   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171쪽에 있는 것을 전액 감해서 114쪽으로 넘어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예. 그런데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예산과목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예산의 성격을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영선 위원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는데, 현재 이 금액을 다 합하면 2억 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정도씩 들어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신규로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만드는데 1억이 들고 연간 4,5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곳에는 4,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해마다?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그 사항은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것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처음 도서관이 지정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일단은 신규로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에다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이 올해 개관되지요?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언제 오픈이 됩니까? 아람누리가 개관하면서 오픈이 되나요?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아람누리도서관은 당초 정발산도서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름을 바꾼 건데, 6월을 목표로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세 곳도, 즉 화정, 행신, 주엽까지 포함해서 그 4개 도서관을 6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부 인테리어나 시설들은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12월중에 준공계를 내서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되면 저희 정보문헌사업소로 인계가 돼서 거기에 따라 인테리어나 도서구입을 해서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걸어다니는 도서관 말고 일반 신규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의 내부 인테리어는 평당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그 가격도 총체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최첨단의 도서관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년 전, 3년 전에 만들어진 도서관이나 지금 만들어지는 도서관이나 별반 차이 없이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다른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평당 인테리어 비용 100만 원을 가지고 최첨단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정보문헌사업소에서 가장 첨단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이 개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숙명여대나 고려대의 도서관을 가보면 모범적으로 최첨단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문헌사업소가 승격되었으니까 앞으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장님들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있는 모범적인 도서관을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고 그쪽을 벤치마킹하셔서 고양시도 타 도시보다 훌륭한 중앙도서관 형태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우리는 사실상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별로 도서관을 특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수한 도서관에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또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실하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기존에 있는 것은 많이 조성이 됐지만 각 도서관별로 특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삼송지구가 개발되면 그쪽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첨단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고양시민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아, 고양시에 최첨단 도서관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그리고 또 하나, 112페이지에 RFID TAG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RFID에 대해서 국내 기술 수준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그것은 소형 반도체칩을 이용해서 무선주파수를 갖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아람누리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제가 개인적으로 RFID에 대해서 연구한 바도 있고 과거에 공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RFID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언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조언해 드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RFID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알고 RFID를 어느 회사에 맡길지 신중하지 않으면 허울만 좋은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센서칩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이내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대량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U-city로 가는 마당에 이런 센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최신의 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국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최국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08쪽에 예산감사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감사를 담당하시는 직원은 직제상 어느 직제에 해당되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동의 사무감사는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 감사활동에 관련된 노트북 구입비하고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총무과의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산감사계에서 담당합니다. 
김경희 위원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계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입니다.
김경희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노트북 구입에 대한 사항이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동에 대한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를 상시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동의 감사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거나 복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감사를 시행해서 동사무소 복무기강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또는 업무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해당 동이 몇 개 되지 않는데 2년에 1회밖에 안 되나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저희 덕양구는 19개 동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도 2년에 1회씩 돌아가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
김경희 위원   다음은 426쪽 주교동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동마다 사회복지상담실이 전부 설치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면적을 어느 정도로 잡으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그것은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동마다 면적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사정에 따라서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해서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최소 면적이라든지 기본 면적을 제시해줘야 상담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주교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겁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그 면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동별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동구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가 7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시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동별 여유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어떤 평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평 내지 5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동사무소 안에 상담실이 따로 마련되는 거지요?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백석2동 같은 경우에 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곳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비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평이 기준이지요?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3평 내지 5평이 기준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다면 평당 인테리어 값이 상당하네요?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576페이지를 보시면 풍산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일단 사회복지상담실 물품구입비 같은데 여기에 지금 탁구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탁구대는 사회복지상담실 물품구입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상담실 물품이 아니라 체력단련실에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각 동별로 물론 요구사항들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백석2동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가 있고 풍산동은 가습기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 차이도 나고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물품들에 대한 목록이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그냥 필요한 대로 올린 것을 총괄하시는 겁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국진 위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곳은 가습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해서 특별한 지침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운영될 부분이라면 시나 구청에서 필수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록을 공동으로 해야만 재산관리도 훨씬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평균적인 비용들이 추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곳은 비디오가 있고 어떤 곳은 TV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재산관리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내역이 기본적인 흐름이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최국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동사무소 여건상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기도 면적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표준 메뉴얼화 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시와 협의해서 표준 메뉴얼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552쪽에 감사업무에 대한 여비와 노트북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에서는 예산감사 업무추진비로 해서 114만 원을 올렸고 감사활동 여비로 해서 200여 만 원을 올렸는데요, 여기는 업무추진비는 없고 여비도 1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 확보가 가능해서 그런 겁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덕양구는 저희 일산동구보다는 감사대상이 크기 때문에 여비가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직제상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계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계의 명칭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기획예산계에 있던 것을 예산감사계로 바꿔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상담실에 대해서 동별로 동청사의 형편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물품을 지원하려고 해도 면적이 안 맞을 수 있고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시설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사회복지상담실의 면적이 동별로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면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예,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11개 동을 한데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고봉열 시민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신병 치료차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이 다 달라요. 750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있는데, 평수가 3평에서 5평까지 확보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한 평당 얼마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물품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가정집 꾸미는 것만큼 평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어떤 것들이 반영된 겁니까?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600만 원씩 동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평 내지 5평 정도를 가지고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별도로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따로 있고 설치하는 비용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1,000만 원, 1,050만 원, 850만 원, 75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제가 다른 구청장님께 여쭤봤더니 확보된 공간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주시는 겁니까?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동별로 계약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업체선정을 하셔서 신청을 받으신,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이 예산이 확정돼야만 업체를 선정하겠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하시려고요?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예.
김영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담실만 설치하는 비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이 예산은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씩 예산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동별 차이는 이미 제가 봤고요, 구청에서 업체 선정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안을 받으셨으니까 이 설계비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이것은 동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구에서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예, 이것은 구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동사무소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 회계담당이나 동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회계담당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지침이 있으니까 동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셨겠지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은 동별로 할 것이고, 그렇다면 평당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것이 다 필요한 예산인지 궁금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구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673쪽의 일산1동 사회복지상담실, 동별로 마찬가지 상황인데, 사회복지상담실에 대해서 면적과 물품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동별로 면적하고 사회복지상담실의 설치계획,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게 다릅니다. 동별로 민원실의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상담실을 만든다고 신청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전산실을 리모델링해서 상담실로 만든다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숙직실을 리모델링해서 상담실을 만든다고 신청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동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과장한테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은 동별로 차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은 나름대로 동장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의 차이도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설치나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상담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원실 구석에 설치하더라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조용한 곳으로서, 외부의 얘기가 들린다거나 안에서 하는 얘기가 밖으로 나간다거나 하지 않는 약간은 폐쇄적인 공간이 될 필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가 금액이 작게 잡혀 있습니다. 공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전부 작지는 않을 텐데 금액이 작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실은 어느 정도 폐쇄적인 공간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동장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하도록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냥 동의 자율에 맡기시는 겁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사회복지상담실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동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동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물품이 필요한 것처럼 시설에도 기본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만 상담실로 만들어놓고 여기서부터 상담실이라고 구획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상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동장님들이 물론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회복지상담실은 동장이 제안을 하시더라도 1안 숙직실, 2안 민원실, 3안 어디,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해서 서구 쪽에 있는 사회복지상담실은 적어도 이런 것은 갖추었다는 통일된 안을 가지고 해야지, 남는 공간에 설치해놓고 상담실 기능이 되든 안 되든 물품 집어넣고 사람 한 명 근무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만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에서도 충분히 하셔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안입니다. 숙직실을 개조한다든지 전산실을 개조한다든지 동에서 올린 안을 시에서 파악해서 한 것이지 전혀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파악을 한 번 해보고 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의 품목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를 해라’라고 한 것이지, 만약에 일산1동 같은 경우 비상벨이 빠졌다고 해서 상담실이 전혀 기능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동에서 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대체로 크게는 설치예산과 물품구입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구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조율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동의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이해하는데요, 그렇지만 상담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율해주는 부서가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총무과에서 동의 형편을 생각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금년에 이게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동장님께만 맡기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총무과장 김학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동의 사회복지상담실 예산 내용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으로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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