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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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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월 2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2. [1]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5.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5. [1]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시장 제출)
  6.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위원회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시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업무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화·교육·체육업무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지식정보산업 육성업무와 교통 관련 업무가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소관 국장님, 과장님, 담당 등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정을 중단 없이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에 명칭과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유가 별로 명칭의 중복과 대표이사 임면 요건 확대, 유능한 인재보다는 지금 총감독 체제에서 대표이사로 바꾸고 대표이사를 새로 임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그냥 뒤에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와 관련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이미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일명 ‘대표이사’, 명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김경희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에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보면 제4조제1항에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주관 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 4항이 쭉 있는데,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열흘입니다.
  그런데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 강구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저희들은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41조와 42조 보면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을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도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예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이런 곳에 게시를 안 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게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한 내용이 삭제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입법절차를 밟아서 10일 동안에 걸쳐서 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고양시 홈페이지 보면 고시공고, 입법예고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월 17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마지막이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자치법규, 법무행정, 입법예고에서 내용을 찾아들어가야 하는데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찾아들어가서 법무행정 들어가서 다시 입법예고를 봐야 되는데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간 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11월 이후에 고양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타나는 입법예고란에는 우리 과의 직원이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12월에 거기에 게재된 사항들이 전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12월 29일 전자문서를 통해서 시나 시 산하 직속기관, 구청, 사업소 외에 그런 사항을 시행했고, 또 법무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에도 인터넷 게재를 올리게 했는데 그 사항은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도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 홈페이지상의 자치법규 시스템은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특별한 사유로 개정안을 올렸어야 되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명칭에 덕양이나 일산이 들어가는 명칭은 빨리 개정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총감독 명칭을 대표이사로 바꾸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20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한 사유가 명칭을 빨리 바꿔야 되고, 그 정도로 촉박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가 사실은 1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임시회의가 별안간 1월 22일자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부득이 아람누리도 개관이 되어야 하고 또 명칭도 빨리 바꾸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로 공고를 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고양시보를 통해서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고양시보가 1월 8일자 발행이 되었고, 그 시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시보를 지금 누가 보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시보가 배포되는 선은 저희가 문서로 시 산하 실·과·소나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의회에 배포되는 선과 같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시보를 통해서 했는데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예고기간인데 시보는 1월 8일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맞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 시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1월 10일인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29일 오후 5시경에 결재를 받아서 6시경에 입법예고란에 게재를 했는데 6시에 올려도 그 날도 날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12월 29일 17시 20분경에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등재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 전자문서라는 체제가 결재와 동시에 시행을 처리하면 바로 수신기관에서 수신이 되는 사항이 돼서 그 날은 아닐지라도 그 다음 날부터는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9일이 됩니다, 9일. 10일 이상인데 9일이 됩니다. 그날은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쪽에 관련되어 있지도 않아서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것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바뀌어서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좋은데 내용상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입법예고를 다시 해서 제대로 알리고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나 법을 무시하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입법예고 한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희곤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입법예고기간의 단축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에는 1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하는 10일이라는 기준은 29일은 토요일이니까 산입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날부터 8일까지 하면 10일의 요건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보다 문화재단 이사장의 취임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신희곤 위원   예.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다룬 후에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총감독’에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대표이사와 총감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업무는 같은 업무이고, 총감독이라고 하면 감독만 하는 넓은 의미가 아니고 좁은 의미이고 대표이사라고 하면 아람누리가 이제 개관되니까 넓은 의미에서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좋지 않느냐 해서 사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낫겠다고 해서 대표이사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일부 다른 데, 예를 들면 부천, 서울, 기타 이와 유사한 도시나 센터에서 명칭을 전부 대표이사로 바꾸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좀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는 사장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대표이사라고 하는 곳도 있고, 이사장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현정원 위원   : 일단 대비표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입법예고 관련해서 질의가 끝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입법예고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입법예고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시보에 공고하는 것을 가장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보에 공고하기 전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이 심사를 거쳐서 시보에 공고하고, 그것을 법무업무담당과장이 먼저 통보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절차로서 그것과 더불어서 신문, 방송, 인터넷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에 공고하는 것이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희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이 조례안에 공고한 일자가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10일간에 29일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29일은 포함되지 않고 그 뒤부터 했을 때 10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원래 토요일은 산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위원장 박윤희   29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금요일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금, 토는 안 들어가겠네요?  
  토, 일까지 안 들어가면 12월 29, 30, 31일 제하고 1일부터입니다. 1, 2, 3, 4, 5, 6, 7, 8, 8일간밖에,  이것은 10일간이 아니고 8일간만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윤희   : 예.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민법은 제가 몇 조인지는 기억 못 하는데 민법상에서 기간을 요할 때에는 애초일이 불산일입니다. 그리고 익일이 휴일이라도 그것은 기간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8일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예고할 때, 특히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다시피 그 다음 익일이 휴일이라도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10일이 맞습니다. 
  법적인 테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런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초일 산입을 안 한,  
이상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부터 1월 8일이면 딱 10일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볼 때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29일은 29일 오후 5시 20분에 올리셨다고 했고, 그러면 30일부터 해서 10일간입니다.
  그런데 시보가 발행된 날짜는 1월 8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1월 8일 시보가 발행되었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1월 10일이라고 볼 때 이것은 입법을 예고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홈페이지에도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입법예고란에 이 내용이 올라가지 않았고, 올린 것은 자치법규라고 하지만 법무행정 입법예고 안으로 쭉 찾아들어가서 시민들한테 고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보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다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논란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보통 위원회에서 계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상 논란이 되는 안건이 계류한다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이지 이 자체가 논란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입법예고나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은 징계해야 합니다.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느, 어느 점이 미비했는지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보 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시보 게재 배부 선이 우리 공문서 시행 배부 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시보 배부 선하고 우리 공문서 배부 선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적인 효력은 똑같고, 일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일부터 8일까지 공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된다 하더라도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님, 조례안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법예고 조례에 의거해서 입법예고의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다른 내용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 문화재단 총감독의 임기가 3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 이번에 새로 문화재단 총감독을 뽑았지요? 작년에 뽑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임명장을 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임명장은 아직 수여가 안 됐습니다. 
신희곤 위원   언제 주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임기가 1월 28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봐서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제가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3개월 10일간 박웅서 씨하고 고양시가 계약을 했던데 이사장이 우리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금 총감독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해서 3개월을 급여를 주었는데 급여를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 3개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단에서 아람누리 개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하여 일시를 그렇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 10일짜리 아르바이트하시는 이사님이 계시다는데 본 건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에서 대표이사 명칭변경 또는 어느 분이 할 것이냐, 공연기획자냐, 그런 부분에서 다루어야지 3개월 10일이 근로계약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조례안과는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마치 오늘은 법정 분위기입니다.
신희곤 위원   :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께서 왜 물어보시는지 좀더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본 건 자체가 대표이사로 총감독 명칭변경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문제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루는 목적이 공연기획자나 전문적인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는 문제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적자폭을 줄여보고질 좋은 문화예술을 고양시민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이 다르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께서는 관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더 들어보고 판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박웅서 씨를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만든 고양어울림누리 내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월 6일자 현재입니다.
  총감독 이상만 696번, 대표이사 박웅서 601번, 경영관리본부장 김명회 60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고,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라는 직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현재 전화번호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 내부에서 만든 것이겠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대표이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조례를 대표이사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7조제3항에 있습니다. ‘이사, 총감독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총감독은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로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총감독에 대해서만 특별히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로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 박웅서를 임면하려고 보니까 이 조례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희 의원이 이것을 제기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라, 다시 임면하고, 이사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해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대표이사가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대표이사로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뒷받침해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께서 총감독보다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낫다, 이런 말씀을 지난 해 연말에 하셨고, 또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앞에 덕양과 일산이라는 명칭이 붙으니까 ‘고양시’라는 이미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명칭도 바꾸고, 아울러서 김경희 의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한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다루어서 완전히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개정을 검토했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인 박웅서 씨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런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다는 판단하에 계속 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와 관련된, 총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선임절차를 계속 밟아왔던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경희 의원님께서 연말에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의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조례개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이 10일인데 다른 조례개정을 하면서 10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고양시에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많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저는 이 조례개정을 거기에 꿰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도 불충분했고, 대표이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한 가지 이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연장해서 해도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윤희   예.
현정원 위원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를 이번에 삭제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관련된 서적도 많이 봤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의 무지라고 판단되는데, 총감독이 예술공연기획 전문가로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예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공연은 각 섹션마다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오파라, 팝오케스트라, 뮤지컬 이런 각각의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의 전문가가 되려면 혹시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잘 모릅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최하가 40년입니다. 그 분야에서 3, 40년 이상 활동을 해야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공연기획 전문가가 총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페라의 공연기획 전문가라고 해서 총감독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사 그럴리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오페라를 전공한 이상 오페라 쪽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팝 오케스트라나 뮤지컬은 등한시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정원 위원   대부분 예술가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술가들 일곱, 여덟 분을 만나봤는데 대부분 거의 100%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아람누리를 하면서 기존에 어울림누리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거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보다 못한 단체들도 대부분 공연기획 전문가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연기획 전문가라는 것은 전체 총감독 산하에 그런 섹션마다의 전문가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제역할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양분의 기회를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최초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 이 법안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최대한 빨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2003년 10월 18일 제정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때 어떤 자료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당시는 덕양어울림누리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정원 위원   이 법안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조례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현정원 위원   집행부에서 최초 구상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다른 문화재단에서 총감독이나 대표이사 또 사장 등 명칭은 전부 다릅니다. 우리 시는 총감독이라는 직위명을 사용하고 다른 재단은 모두 상이한데, 그러한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문화재단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서울중구문화재단은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고 했고, 부평문화재단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제한규정을 두었고, 우리보다는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폭을 좀더 넓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지금 저희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 ‘고양’자가 앞에 붙게 되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유럽에도 다녀와 보고 스카렛이라든가 리노체비아 같은 국제 수준의 엄청난 대형극장들, 그리고 가까운 세종문화회관을 가서 봐도 사실상 총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느 섹션분야의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인지해서 2004년도에 아마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총감독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내부적인 포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감독 같은 형식의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지금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에서 상당한 금액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적자 부분이 예술가가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작업을 함으로써 그런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초 작업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충분히 조례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누가 봐도 앞뒤가 뒤바뀐 상황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사과할 점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미숙한 점은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추가 질의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정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CEO 출신들이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대표를 맡고 그 밑에 이런 예술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섹션별로 담당을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시장님도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당초부터 의지가 그렇게 강했었고, 또 조례상 문구도 그런 내용은 포함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윤용석 위원   :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채용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4명의 후보자를 받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뢰할 때 의뢰조건이 있을 텐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재단에서 요구한 자격사항은 조례상에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로 한다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는데 6가지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6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분, 두 번째는 아람누리 공연 현지 시설을 세계적인 문화예술시설로 경영할 수 있는 분, 세 번째로 기관이나 기업 운영 및 경영혁신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분, 네 번째로 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예술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제적인 감각이라든가 외국어에 능통한 분으로서 고양시의 이러한 최고 수준의 문화시설공간을 세계적인 시설로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도 강조를 했고, 마지막 연령제한을 두었습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70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경지에 오르려면 어느 정도 연륜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과 저는 다른데, 지금 6가지 조건이 조례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요구한 정도의 전문 예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지 공연장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 시설을 경영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CEO 출신을 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에서 임원을 역임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경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또 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도 경영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감각에 맞는 것도 하나의 경영이고, 연령이 70세 이하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건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박웅서 대표이사 내정자가 자기의 이력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배포하셨는데 보니까 음악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악활동도 취미 정도이이지 이 사람이 정말로 음악이 자기의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의 대표전문경영인 CEO 50인에도 한 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공연전문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CEO 전문가로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50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기의 글인데 기업에 대한 글이지 공연장 운영에 대한 글은 아닙니다. 
  본인이 제출한 모든 내역에도 보면, 퇴근 후 잠자리까지 가져가는 고민이나 일거리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일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우리 덕양어울림누리나 고양문화재단을 맡으면 참 잘하실 분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충실해서 후보를 뽑은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필요한 사람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뽑았는데, 제가 오늘 언론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안타깝게도,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의회 의원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이 대표이사 선임 당시 채용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조례개정안이 가결되면 의회는 견제기능상실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는 한편 부결될 경우 시는 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의회는 지자체의 행정사무 감독과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본래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대표이사의 자격 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해 온 마당에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를 도외시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해 말 불용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각계의 비난을 받은 바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를 대립선에 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거대한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CEO 출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조례가 걸린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고,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이 분이 만약 임명되면 임기가 3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지금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분을 무효화하고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또다시 대표이사를 채용하는 것은 앞으로 3년 후나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큰 문제가 없으면, 
윤용석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언론에서도 문제제기하는데 이것을 꼭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차후에 좀더 연구해서 조례개정을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했다가 다시 상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또 통과가 안 되면 시와 의회가 마찰을 빚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표이사 선임과정을 지켜오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전문가, 공연전문가 판단은 저희보다는 문화재단에서 더 현명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문구를 해석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극히 협의로 생각할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이 조례를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문제가 없는데도 꼭 바꿔야 된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또 김경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에 조례개정을 완전히 하면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따라서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의 소지를 이번 기회에 없애야 앞으로도 아람누리 개관이나 어울림누리 운영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언론기사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자질론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강 시장은 자격여부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몰랐고, 만약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채용하겠다며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인사와 관련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여부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윤용석 위원   : 기사에 그렇게 났습니다. 자격여부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몰랐고, 만약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채용하겠다, 이 분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도 CEO 출신이 우리 문화재단을 맡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의지를 밝히시는 것인데 시장님이 조례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때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새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 조례에 그러한 규정 자격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CEO 출신을 선택하셨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 신문기사는 제가 처음 듣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따라서 인력채용전문용역기관에다 그 조례 내용까지 포함해서 문화재단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함축돼서 결국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된 2명이 그 안에 충족된 사람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때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조례 내용을 포함해서 충족한 사람을 추천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용석 위원   이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렇다면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를 대립각으로 세우는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서로가 힘든 상황이 되는데,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좀더 두고 우리가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여태껏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동료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이관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달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 모든 잘못된 것을 서로 아니다 맞다 논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회의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예산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연봉이 7천이 됐든 8천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또 공무원 스스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서 원안대로, 지금 있는 박웅서 그 분이 사전에 모든 것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임명장이나 위촉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함 자체가 대표이사니 등등 운운한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잘못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3자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 간단히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지금 김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문화재단에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임명도 되지 않았는데 대표이사의 명함을 파고, 또 일부 전화번호부에 대표이사 직함이 들어가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임의대로 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대표이사직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구두로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흠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대해서 변화하고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완벽하게 문제점을 제거하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 문화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고양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두 시설이 잘 운영되고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 나아가서 세계적인 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그만 문제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화합된 모습을 한데 모아서 아람누리 개관을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문화행정전문가가 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내에 아마 그렇게 적절하신 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오는 것으로 앞에 현정원 위원님이나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문화시설이라고 해도 수입을 내야 하는 기본구조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번에 대표이사 선정절차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그 문제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절차 문제 같은 것은 향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두 꼭지인데 두 번째가 대표이사의 자격제한을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례에서 삭제하고 정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조례에 들어 있는데도 절차가 무시되는 현 상황에서 조례에도 삭제하고 정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상화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큰 문화시설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주, 목포 이런 데는 다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유사한 일부 한두 군데는 제한을 두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정관을 위임해서 보다 더 훌륭한 대표이사 내지는 총감독을 임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약간의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박규영 위원   현재 236억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써야 하는 대표이사를 조례 규정 없이 한다는 것은 견제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하도록 만들어져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안과 박웅서 내정자는 별개로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가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일산 아람누리’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시설에 일산이라는 조그만 지역명이 들어가면 부르기가 어색하다, 그래서 고양시를 의미하는 ‘고양’을 넣어서 ‘고양아람누리’ 그리고 ‘덕양어울림누리’를 ‘고양어울림누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민들이나 공직자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께서 총감독보다는 대표이사 명칭이 낫다, 그래서 그 얘기도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중요한 업무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어감에서 느끼는 함축된 내용이 대표이사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희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운 위원   대표이사의 자격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정관에 위임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이상운 위원   정관에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도 개정을 할 겁니다. 
이상운 위원   : 정관의 개정권자는 시장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이사장입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다른 시·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문화재단에 관련된 자격제한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다른 데는 주로 어떤 분이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명칭이, 
이상운 위원   명칭 관계가 아니라 주로 어떤 분이 대표자로서 관리를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일반 CEO 출신도 있고, 연출자가 있는 곳도 있고, 공연기획 전문가로 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경영과 예술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자기 전문분야에서 예술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분이 경영을 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원 80명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고양시에서는 적자가 아마 계속 될 것이라고 염려되는 과정에서 그나마라도 적자폭을 줄여주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의 골자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웅서  내정자는 별개로 보고, 추후 조례 개정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또는 집행부의 과실이 있었다면 행감이나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를 더욱 더 담금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개정과 내정자 관계는 별개로 보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면, 즉 대표이사의 제한을 삭제하고 폭넓게 전문경영인을 도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면 이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 원안가결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보는 각도를,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을 한 곳으로 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들이 예를 들자면 조례상이나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이 세상에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완벽한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 컴퓨터적인 일들을 하기에는 시나 의원님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자기 업무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미처 준비 못한 일도 있다 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보면 사실 하나의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그 지적사항이 집행부와의 보이지 않는 약간의 틈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양시 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웅서 내정자로 인해서 자꾸만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집행부도 내용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분의 이력으로 보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과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러라도 스카웃을 해 오는데, 좋은 분들 좋은 선수들은 일부러 돈을 주고라도 스카웃해 옵니다. 꼭 고양시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시대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어떤 발목을 잡는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이 마음을 열고 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미스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집행부가 새로 출발하는데 이러한 발목이 잡혀서 잘 진행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 크게 나가서 우리나라도 매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작지만 고양시 내에서도 정말 지혜롭게 집행부의 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통과시켜 줄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주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우리가 따끔한 질책과 더불어 개선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명칭이라든가 용어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분이 와서, 아니면 어떤 내정자가 일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목조목 몇 조 몇 항 따질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 가지고는 더 시간을 안 끌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올해 예산이 236억입니다. 236억을 총 운영하고 감독하고 지휘해야 될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는 재단 이사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대표이사를 뽑았다고 했는데 재단 이사회 이사들을 보면 지금 대표이사라고 하는 박웅서 씨 동생이 재단 이사회의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을 올해 잘 운영해서, 물론 올해도 적자가 나겠지만, 최소의 적자로 줄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목표는 20%로 하겠다, 그런 계획도 있는데 아람누리 본부장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 근무할 당시에 2003년 8월에 직원 성추행과 불륜관계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7월 25일 전격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 후에 징계가 불가함으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나온 서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부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 될 사람의 동생이 이사, 그렇게 해서 230억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임면하려고 보니까 조례가 자꾸 문제가 되고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조례를 그런 문제없도록 바꾸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영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조례를 왜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우선 총감독으로 임면하고 나중에 대표이사로 바꾸고, 덕양이나 일산을 고양으로 바꾸는 게 지금 급한 것입니까? 간판 하나 달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일산아람누리가 6월에 오픈할 예정 아닙니까? 그것이 급한 것입니까? 그래서 20일 할 것을 10일밖에 조례를 입법예고 안 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임시회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28일 임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것을 다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회 감사기능과 우리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시 의회에 제출하면 충분히 투표를 하든 뭘 하든 가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밀어붙이겠다, 나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도 몰랐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무시하는 것이지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의 문제도 있고 대표이사 선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었다 가자는 것입니다. 총감독 임면하고 대표이사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총감독에서 대표이사로 2~3개월 있다가 바꾸면 안 됩니까? ‘일산아람누리’가 ‘고양아람누리’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제가 답변 잠깐 드릴까요?   
신희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신희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일산아람누리를 고양아람누리로 시급성이 없는데 왜 급히 바꾸려고 하느냐, 지금 개관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일산아람누리라고 명칭을 부여했다가 나중에 고양아람누리로 바뀔 때는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개관에 따라서 사전에 각종 유인물도 준비하고 준비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산아람누리였다가 나중에 고양아람누리로 바뀔 때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게 보면 작을 수가 있으면 있는데 크게 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명칭을 잘못 부여하면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고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는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공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이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문구 자체를 봤을 때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함축돼서 그런 사람이 대표이사로 임면될 수 있도록 절차를 현재까지 밟아왔다고 생각되고, 얼마 안 있으면 일산아람누리가 개관되면 우리 시민들의 축복 속에 개관이 돼서 정말 하나의 화합된 분위기 속으로 고양시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 문구 자체 가지고, 또 조례 개정하느냐 마느냐, 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말썽의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말썽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근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하나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년 10월이나 11월에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꿰맞추는 식이 돼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10월이나 11월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명칭이나 대표이사 바꾸는 것은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바꾸는데 일은 벌어져 있고 거기에는 또 안 맞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신희곤 위원   : 예.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이 조례의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의 행정사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 조례의 공고 같은 것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원안대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문화재단에서 선임된 것은 그때 당시의 일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래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보니까, 지금 기간이 적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상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상만 문화재단 총감독님을 2년 동안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때 당시 어울림누리를 아주 높이 긍지를 가지고 이상만 총감독님을 선임하셨는데, 문화라는 게 저도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문화라는 자체는 예술입니다. 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만들려면 100만 원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시장님도 경영 쪽으로 많이 생각해서 문화재단에서 박웅서 씨를 선임한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시장이 지정을 했습니다. 임명은 안 했고요.  
김경섭 위원   : 문화재단에서 시로 와서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인력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발주를 했고,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을 이사회에 제출을 해서 이사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이사장께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이사장님이 고양시장님인데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아니라 시장에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대표 선정된 사항을 작년에 문화재단에다가 임명은 안 됐지만 선정됐다는 결과가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 임명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김경섭 위원   : 우리 시장님은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런 쪽으로 사인을 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시고 올라온 상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시기가 빨랐든 늦었던 날짜를 지켰든 안 지켰든 행정절차상 정식대로 했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고, 일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큰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고양시의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 명칭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일산병원 간담회를 가니까 일산병원으로 세계적으로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고양시 일산병원이라고 명칭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양시 안에 사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면 우리가 일산에 사는지 고양시에 사는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은 잘 바꾼 것으로 저는 생각돼서 위원님들께서 이것만큼은 조례에 이상이 없다면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된 박상인 국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도 있고 이상화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전부 편하겠지만 우리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토론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위반과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별개로 말씀하시자는 이상운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다음에 정관에서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에 대한 조건을 개정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지금 선임된 박웅서 대표이사는 현재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선임된 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현재 조례에 맞게 된 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는 분으로 또다시 선임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지 않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먼젓번 조례를 위반하고, 먼젓번 조례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을 조례가 개정됐는데 또 그 사람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저희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하지 않으셨으니까 먼젓번 조례에 맞게끔 공연장 운영의 전문가로 지금 임면이 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그 규정을 없애고 정관에서 정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정관에서 정할 때는 박웅서 씨를 선임한 조건에 맞게끔 정관이 개정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 분을 포함해서, 그 분은 여태까지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온 것이고, 그 분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문화시설 어울림누리, 아람누리를 충분히 잘 경영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윤용석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웅서 씨를 다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는 다고 했잖아요? 
  결국 박웅서 씨를 임면하려면 새로운 정관에 맞게끔 박웅서 씨한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일부러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내용을 그것으로 의식하는데, 결국은 대표이사나 총감독을 임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위반은 따로이고, 위반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윤용석 위원   : 위반을 안 했으면 지금 조례에 충실하게 박웅서 씨를 뽑은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을 없애니까 정관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윤용석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박웅서 씨를 그냥 선임할 거니까 박웅서 씨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계속 불씨가 생기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김경희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분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 개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내자고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계속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는 대표이사하고 별개로 하지만 그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치가 되면 그 문제의 소지가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자꾸 쳇바퀴를 도는데 결국은 정관에, 우리 조례를 떠나서, 의회를 떠나서, 이사회에서 제·개정하는 정관을 통해서 사람에게 맞추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희곤 위원님이 얘기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조례를 제·개정하기도 하지만 제정된 조례가 잘 지켜지는지 아는 것도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목숨까지 내놓고 법을 지킨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비록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키고, 제·개정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절차상 제·개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의 문제가 있다, 법은 초장과 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하게 적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박규영 위원님께서 제기한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대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의 임기와 중요사항을 재단 이사회에다 전부  위임해 주고 의회는 손을 턴다면 앞으로 이 거대한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이사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해서 우리 조례에서,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됐든 어떠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 내놓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또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조례안의 제정, 개정의 역할과 또 조례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견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예고 조례 위원님께 나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보면 시보에 공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월 29일부터 1월 8일 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시보가 발행한 날은 기한이 끝나는 1월 8일 발행되었고 1월 10일 인터넷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례안은 상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행 조례에는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헤드헌팅 회사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6가지 조건으로 전반적인 경영과 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뢰해서 결국은 박웅서 씨가 내정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총리나 헌재소장 임명 시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국회에서 인준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례 입법예고가 미흡해서 이 조례는 다시 입법예고 절차부터 제대로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지금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첨부해서 다음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 내용 중에 시보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위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시인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것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시보 발행일이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시보 공고 절차는 저희가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에 12월 29일 공고게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고양시 홈페이지 보면 시보 발행일이 1월 8일로 되어 있고 인터넷 게재가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보가 올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위원장님, 그것은 시보 게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들어가는 사이트 경로에는 12월 29일 저희가 문서를 시행하고 그날 퇴근 전에 법무 담당하는 직원이 등재한 사실을 제가 먼저 위원님께도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29일 17시 50분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여기 조례에 시보에 공고하고 그 외에 다른 인터넷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인터넷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인터넷은 들어갔어도 시보에 게재가 안 됐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리고 시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보가 배포되는 선이나 전자문서가 배포되는 선은 같습니다. 시달되는 수신기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퇴근 전에 각 관련되는 기관에 모두 접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시보 발행일이 언제입니까? 1월 8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예.  
○위원장 박윤희   : 그런데 여기는 1월 8일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12월 29일부터 시보에 게재가 되고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보의 발행과 이 조례의 입법예고를 맞추지 못 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조례상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모법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가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인데 제1항이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2조에 예고방법이 나오는데 제1항이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한다.’고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저희 조례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래서 조례에 의한 사항도 시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등재가 좀 늦게 됐지만 그 외의 방법은 인터넷이라든가 전자문서에 의해서 다 갈 곳은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주민한테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주민에게는 인터넷으로 저희가 자치법규 들어가는 경로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법예고한 것이 12월 29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때 인터넷에 올라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예.  
이상운 위원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고양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라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인터넷에 등재를 연말에 했는데, 
이상운 위원   아니, 올라갔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올라갔습니다. 
이상운 위원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보면 제4조제2항에 나옵니다. ‘시보를 위한 공고 외에도 신문, 방송, 인터넷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보 외에도 그 공고 자체도 시보와 갈음한다고 저는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시보라고 해서 꼭 시보만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으로 고양시 홈페이지 인터넷상에 올린 것도 저는 예고방법 중의 하나로 이해하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여기 보면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외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널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인정해 주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임형성 위원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보에 제대로 공고를 하지 못 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임형성 위원   게재를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게재를 했는데 늦게 했기 때문에 날짜를 못 지켰습니다, 시보에는.  
  그러나 그 외에도 공고 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공고 절차를 제대로 많이 알려야 하는데 그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의 공고 이행은 제대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시보가 한 달에 몇 번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매일 발행할 수도 있고 게재할 사항이 있을 때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는 주민의 일상생활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시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윤희   230억 원이라는 시민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문화재단의 대표를 선임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고의 방법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보나 관보에서 그 충족을 시보에서 다 못 했지만 나머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 이행이 되었고, 또 시보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에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니었을 때에는 인편에 의해서 수신처에 발송이나 접수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시행을 하면 바로 관련기관에서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전달이 됐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박윤희   지금 집행부에 대한 질의 시간이 종료가 됐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종료됐다고요?  
○위원장 박윤희   : 예.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월 8일 시보에 게시되었다고 하셨는데 시보에 10일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제출됐을 때 오늘 23일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이상운 위원   그러면 8일부터 해도 10일이 경과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윤희   : 12월 29일부터,  
이상운 위원   : 그것은 그것대로 다른 것으로 보고요.  
  12월 29일에 올린 것은 어디에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상운 위원   : 그러면 1월 8일 올린 것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고양시 시보에……
이상운 위원   그러면 1월 8일부터 현재 시점이면 10일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기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이상운 위원   : 그것은 방법론의 차이지요. 우리가 이 자체를 가지고 시보를 공고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시보에 올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그렇지요?  
  두 가지 올려서 사실상 따지면 그것이 더 폭넓게 한 것 아닙니까? 
  8일에 만약 안 됐고 오늘 23일이니까 소급해서 10일 전인 13일 이전에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8일에 게시되었으니까 8일 플러스 10일은 18일 아닙니까? 방식은 그 두 가지 방식이지요.  
○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이 기간 정해진 것은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입니다. 1월 8일로 입법예고 기간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남아 있어도 그것은 입법예고 기간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시보에 게재되는 것은 12월 29일 발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게재가 되어야 하는데 입법예고 종료일 1월 8일에 시보가 발행이 되었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시보에 게재를 늦게 해서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무계장한테 우리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린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공고의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보도 이렇게 공고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국장님,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 시인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렇지만 조례상에는 위반 행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공고 절차에 대해서는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공고 절차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신희곤 위원님.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예. 저는 지금 이것이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조례를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보에 공고한 후에 그 외에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고, 시보에 올린 것 자체도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마지막 날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입법내용에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 있지 않고, 자치법규, 법무행정, 입법예고 등 이렇게 몇 군데를 거쳐야 되는데 보이지 있는 곳에 내용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특별히 문제없이 입법예고 방법을 충족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입법예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입법예고나 이런 것을 충족시켜서 개정안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김순용 위원님.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집행부에서 하자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법무담당부서 공직자가 하자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가 법에 하자 있는 것을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한 그렇다면 오전에 시간도 다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그것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고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지금 김순용 위원님께서는 이것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식사 하고 이어서 할까요?  
이상운 위원   : 그 자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법무담당에게 해서 이 게시된 시보 내용을 구두로 하지 말고 일자 순서로 해서 서면으로 가급적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가장 쟁점이 이것이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서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윤희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맨 뒤쪽에 두 장 고양시 시보가 있습니다. 
  고양시 시보 발행일이 2007년 1월 8일입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마지막 날 시보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지 못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시보에서 입법예고 기능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공고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희곤 위원   아까 법무팀에서 서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이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 여부를 여쭤보기 위해서, 위원님들 전화를 받고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력상의 문제는 없다는 해석을 받았는데 그 계장이 지금 공교롭게 오늘과 내일까지 연가를 내셨고, 병원에서 검사 중인 관계로 해서 아침에만 통화가 되었고 지금은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김태임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박윤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논한 결과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므로 법무담당국장의 정확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첨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이 조례안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다루고 나서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다루도록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은 2007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과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한 예산변동사항을 반영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1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를 먼저 질의하고,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51쪽 보시면 자활후견기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자활후견기관 보수공사 3천만 원 말씀이지요?  
박규영 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 사항은 3, 4년 전에 주교동에 고엽제 환자들을 위해서 시설이 만들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하도 있고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이 32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콜환자들, 의욕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훈련기관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를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일부를 개보수하는 사업이고, 5,900만 원의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162페이지 보면 여성취업·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성취업·창업보육센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상이라든지……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인력개발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입주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규정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보육실 운영이 돼서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업체를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박규영 위원   창업교육은 주로 어떤 업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업종을 따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지금 우리 고양시에 전문인력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대화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인이 원하는 취·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인력개발센터에서 창업교육하는 것이 기존에 항공대나 진흥원에 있는 것처럼, 항공대는 제조업 쪽이고 진흥원은 IT 쪽으로 창업을 해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인력개발센터에서 나오는 업종들은 미용 등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냥 기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비만 더 들어가는 기관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저희 시에는 젊은 여성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여성취·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서 실전 경험의 장을 마련해서, 
박규영 위원   : 저도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워낙 여성 고급인력도 많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들이 개발되면 좋은데 지금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놓았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저희가 인터넷쇼핑몰 경영교육하고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 교육을 통해서 재무회계교육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적인 사업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홈쇼핑을 운영한다거나 재무교육 같은 것을 해서 여성들만 따로 모아서 이 창업보육센터에 넣는 것보다는 저는 기존의 어떤 창업보육센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특별히 한수이남에는 지금 1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이북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운영해 본 다음에 적정한 것이 나오면 저희가 운영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일단 시작을 해 본다는 것인데 계획서가 기존 업무보고서에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업종이라든가 대상자, 수요 같은 것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알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35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액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먼저 사회위생과에 있던 것인데, 
이상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지원 3천만 원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예산 3천만 원이 과가 변경되면서 저희 과에 편성이 된 사업비인데, 덕이동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는 샬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수사분이 거기 근무하시면서 자원봉사자 두 분하고 외국인들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2006년에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동일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근로자 상담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실적은 작년도에 700명이 상담해서 일부는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이상운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이상운 위원   고양시 관내의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샬롬의 집 운영하시는 분한테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양반들은 고양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고양·파주 합쳐서 약 만여 명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를 나눠서 파악한 자료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고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제가 와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파악된 자료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평소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무실 임차료가 임대보증금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예.  
이상운 위원   보증금이 1억인데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몇 평형 정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40평에서 5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월세는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월세가 아니라 전세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2억이 전부 경상보조인데 어디에서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전문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저희가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공고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예상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전문교육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운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따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은 위탁기관에 위임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여성 취업, 창업 두 가지면 하나는 근로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는 사장이 되는 길인데, 어떻게 시에서는 이 예산을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취·창업 보육센터 구축비라든가 사이버멘토링시스템 같은 그런 구축비 시스템을 설정해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2억이나 돈을 주는데 위탁한다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지요. 고양시민한테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고양시민한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벌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이상운 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알아서 한다,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업센터가 항공대학교에도 있고 진흥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거의 공실이 많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어려운데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편성목적은 계량화시켜야 됩니다. 1년에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고용창출 내지는 창업을 하겠다, 그런 데이터 없이 예산 편성한 것은 편성권자로서 상당히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입주 후에도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제품 업그레이드 등을 지속 관리해서, 그리고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수시 지도점검이라든가 지원내용 등 지출정산을 통해서, 
이상운 위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 3억입니다. 여성 취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전문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취업을 알선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 주겠다, 그런 어떤 구체화된 것이 있어야 예산편성의 기본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남부권에서 한다고 우리 북부권도 한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유망여성CEO를 양성한다든가 여성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부족으로 인한 창업준비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하고, 유망여성CEO의 사업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기반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여성창업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올해 연말 되면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아까 13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지원에 대한 추가 제안인데, 우리 고양시에는 외국인근로자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지역구 중에서 특히 장항1동을 다녀 보니까 장항1동은 농지 변경이 돼서 공장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취업자도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문제화가 지금은 아직 인원이 적어서 고양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면 사회문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데이터가 필요한테 이렇게 상담소 지원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도 근로자 숫자도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생활문제라든가 산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42쪽 묘지사용료가 있는데, 현재 덕양공설묘지 같은 경우 20기에 대한 사용료만 받는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기 이상이 있을 텐데 나머지는 기간이 경과돼서 안 받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고 새로 매장할 때 받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공설묘지 사용료는 처음에 일정금액 내면 그 다음에는 사용료를 안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모든 공설묘지가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합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분을 같이 모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기히 한 분이 모셔져 있는데 추가로 한 분을 더 옆에 모실 때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장사시설수급계획 중장기용역이 있는데, 앞으로 장사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한국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점차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 매장문화가 40%도 못 미치고 있고 60% 이상이 화장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화장문화로 가면서도 납골당에 안치하시는 분들이 약 60%로 추산하고 있고 40%는 자연장을 지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납골묘 쓰는 것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장이 우리 후손들한테도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용역비를 세운 것도 고양시의 장사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가꿔가면 좋겠는가 하는 큰 틀에서 한 번 따져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설묘지는 다 매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거의 만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초과된 곳도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납골묘, 그러니까 산에다가 큰 성굴을 가지고 납골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납골묘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그래서 제가 새로 현직에 업무를 맡으면서 분묘에 대한 법조를 한 번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조그마한 대지 위에 조그맣게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옛날에 쓴 분묘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법규를 거기에 대입시키면 거의가 불법묘입니다. 호화묘라고 판정됩니다. 물론 근래에 쓴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쓴 것이지요. 장사등 묘지에 관한 법은 근래에 새로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문화가 참 근심 걱정입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도 가장 고심덩어리가 장사문화에 관한 업무입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화장장도 있기 때문에 묘지문화는 우리 고양시가 선도해 가야 되지 않나, 혐오시설이라고 무조건 제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름다운 산에다가 성물을 가지고 흉물스럽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163쪽 가족여성과 풍동 숲속어린이집 신축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숲속어린이집 신축 기능보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이것은 풍동 숲속어린이집 신축 시설비인데 총 시설비가 10억 8,000만 원인데 확보된 것이 본예산에 3억 6,100만 원입니다. 금회에 요구한 금액이 7억 1,900만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3억이 들어와서 3억이 교부세로 되어 있고, 시비가 4억 1,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은 1,319만 7,000원이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풍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2개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지금 현재 하나 있고 이번에 또 하나가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 이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신축시설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신축된다면 풍동에 3개가 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시립어린이집이 풍동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지금 풍동에 앞으로 입주예정세대가 7,338세대에 22,000명 인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아동 수요가 0~5세까지가 22,592명 있는데 지금은 민간보육시설이 18개소에 650명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 수용아동수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풍동에만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형평성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 주어야 되는데 풍동에만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지금 택지개발지구에는 의무적으로 2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요.   
신희곤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로 되면 철거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유지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철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철거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보다도 내일 지사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국장님과 권금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예술고등학교도 지사님한테 도비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내일 지사님이 오실 때 우리 시에서 만약 브리핑이 된다면 그런 우리가 못 다 받은 도비를 내일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계획이 없다면 시장님한테 고양예술고등학교는 고양시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문제,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개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많은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예고 예산지원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도지사님 면담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고양예고의 예산문제를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직접 면담을 신청해서 세 번에 걸쳐서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원이 되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서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세 번 정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면담시간 차 마시는 시간에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다시 강조의 말씀을 도지사님께 건의드리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3개 과 과장님과 공무원분들은 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단편영화제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리고 어린이영화제가 있는데, 단편영화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단편영화제는 2003년도에 고양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서 금년 영화제 명칭은 고양한백단편영화제라고 하고 제5회째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의 목적이라든가 의미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청소년에게 건강한 영상문화를 체함하게 함과 동시에 시나리오 공고전을 통해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영상매체에 대한 이해증진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보고 듣는 문화예술에서 시민참여형 영화제를 선보이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단편영화제 대상은 누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참여대상은 주로 청소년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겠고 일반도 가능합니다. 
현정원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장소는 덕양어울림누리에서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올해 할 예정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현정원 위원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작품공모는 5월에서 8월까지 하고, 심사는 8월경 할 계획입니다.
현정원 위원   상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상영기간은 예심을 통해서 20편 정도 거르고, 거기에서 한 10편 정도 본선에 오르고 최종적으로 10편 선정된 것을 어울림극장에서 상영합니다. 
현정원 위원   : 쉽게 얘기하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나 관람이 아닌 일종의 단편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장도 수여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예. 그래서 우수한 작품은 문화관광부장관상이나 고양시장님상,  
현정원 위원   작품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데 일반인도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주제가 청소년 위주로 영화를 찍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비전문가들 순수 아마추어 영화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제가 소상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성격으로 학생들 위주로 작품을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가 맞습니다. 
현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일반 아마추어나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영화제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장을 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이 매겨졌으면 상 수여가 된 작품은 일부 상영도 한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본선에 올라간 10편 정도는 그 자리에서 상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 심사를 해서 상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그 질의에 연계해서, 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영화제를 왜 합니까?’라고 하면 무식한 질의인 것 같으니까, 어린이영화제의 설립목적이 무엇이지요? 왜 시작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행사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우리 고양시를 젊은 도시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정관에 보면 지역의 영상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화산업을 국제화 및 영상관련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꿈과 그런  내용이 있는데 2006년도에 했던 것을 제가 몇 가지 대표작들을 뽑아서 자료를 보았는데, 예를 들면 ‘꿈꾸는 밸리댄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빠는 직업 없이 게으른 잡부였고 엄마는 병에 시달리다가 둘 다 죽게 되고 아이는 고아로서 세상을 방황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나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것으로 전쟁고아의 엄마가 수명의 사람과 결혼과 이혼을 하는 파행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되찾은 생애’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가 성적학대를 당하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아이가 실어증까지 걸립니다. 
  ‘물에 핀 꽃’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모두 바람을 피우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아빠는 계속 재혼을 하게 되고, 그 아이는 고아가 돼서,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아주 대표적인 2006년 작품 몇 가지를 보았는데 꿈과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어린이영화제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어린이영화제라는 명칭으로는 고양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작년에 어린이영화도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현정원 위원   혹시 왜 전국에 없을까를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고양시가 유일무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훌륭한 지자체들이 왜 이 사업을 안 할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영화제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부산영화제에서도 어린이영화제를 새로 도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성인 영화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영화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현정원 위원   그 관계도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영화제는 부산영화제 속에 어린이영화제가 부설로 있는 것이고 순수 어린이영화제가 전국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 어린이라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적 생리상 ‘어린이’자가 들어가면 강한 모성과 부성을 자극시키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애매모호한 예산낭비만 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단편영화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단편영화제처럼 충분한 명분성과 내용성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비용이 2006년도에도 약 10억 정도 사용되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리고 국비, 도비 3억씩, 자비 3억 얼마, 시비 1억 5천 해서 9억 9,800만 원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1년에 전체 6일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예.  
현정원 위원   꽃박람회는 15일을 하는데 꽃박람회 인원이나 비용보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부산영화제와 부천영화제를 봤습니다. 성인영화제의 실제 사업비가 대략 3억에서 5억 수준입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스폰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부천 것을 제가 자료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약 6억 5천 정도 사용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외부 기업체나 단체 스폰서로 모든 사업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자부담 2억 얼마 빼고 8억에 가까운 돈이 어린이영화제 명분없는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거기에는 시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관할사업이 아니었지요? 기획행정 관할사업이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에서 전액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김경희 의원님이나 최국진 의원님 등 몇 몇 의원님들께서 이 현실성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관련된 것은 행감 같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성이 발견되고 비전 가능성이 많이 결여된다, 그래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2007년도 새 집행부가  만들어지면서 새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2005년도에 첫 개최를 시작해서 금년이 3회째가 되는 행사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이런 영화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고양시가 타 영화제와는 차별화된 주제로 실시하는 영화제의 성격을 계속 살려가는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올리게 되었고, 현재도 타 수원시나 이런 곳에서도 어린이영화제를 끌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회 때의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위원이나 조직위원들과 좀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 계승토록 해서 이러한 행사가 고양시가 주관하는 브로멕스 영상산업도시로 추구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영화제를 폐쇄하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는 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어린이가 공감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봤을 때 저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6년도에서도 상영됐던 것들은 대부분이 전쟁, 이혼, 성폭력, 사회주의 부분 그리고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는 아니지만 10년, 11년 전, 심지어는 상당히 그 이상 오래된 것, 5, 6년 전 것들, 지금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산업사회인데 그때 맞는 것이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어야 될 부분인데 10년, 15년 전 산업사회 때 만들어졌던 영화들이 과연 지금 현 시대 때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미리 작년도 사업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장애인을 위한 비용으로 썼다고 했고, 수화 비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무료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들도 사실상 허구성도 많고 시 세비 낭비가 많이 된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은 어린이영화제를 하지 말자, 철폐하자는 주장보다는 기존의 단편영화제나 성인영화제에, 지금 어린이영화제에 투입되는 것 절반이면 이 영화제를 국제화 내지는 그 이상의 영화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한 진흥원 관련돼서도 충분히 연계돼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단언코자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영화제 현행 방식대로 한다면 단편영화제를 더 극대화하고 성인영화제 부설 영화제로서 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대부분 기증이나 영화제 5, 6년 전 것은 영화인들한테 기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기존 영화인들을 제가 몇 명 만나보았는데 이것은 고양시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영화제인 것이다, 영화인들이 거부를 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게 들 수 있는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오히려 의회 의원들이 지적해야 될 부분들을 일반 영화인들이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했을 때 어린이영화제는 상당히 숙고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본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더 보강을 해서 다른 영화제와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공감대가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회부터는 가족영화의 확대라든가 지난해까지의 수도권 위주 행사에서 좀더 전국적인 행사로서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 위상을 좀더 확립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예산이 과다하고 낭비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지만 좀더 철저히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래서 추진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이대로 정지를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부분들 기존의 단편영화제나 가족영화제를 포괄시켜서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린이영화제의 내용도 약 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다시 준비를 해서 사업을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국제어린이영화제가 고양시에서 올해 3회째 되는데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중지한다면 이러한 사항이 결국은, 수원시나 앞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어린이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린이영화제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문제가 있다, 막대한 10억 이상의 돈을 어린이영화제 하나에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영화제는 계승 발전시키되 그것은 어느 영화제 하나의 부설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시 숙고를 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182쪽, 시립테니스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은 성사테니스장과 토당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 이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일반인을 쓰나 보죠?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예, 상용인부임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오면서 다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리원이 2명인데 예산이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의원보다 더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지금 정부에서 고시하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이 관리인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아침 새벽부터 출근해서 테니스장 청소나 시설물 관리라든가 밤늦게 라이트까지 켜 주고 꺼 주고 이런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더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일용직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단가입니다.
김경섭 위원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예.
  그 분들 인건비가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새벽부터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이런 것을 위탁관리해서 주면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이 저희가 노사 협의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이것은 시에서 어떤 계약직으로 사람을 써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예.
김경섭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 테니스장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아닙니다. 일반인도 가서 분명히 칠 수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치고 있고 일반시민이 가면 시간이 안 된다고 못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도 하고 부탁도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치기보다는 동호인들이 많이 치고 있는데 동호인분들이 치다 보면 처음 가서 치시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쳐야 되는데 가자 마자 칠 수는 없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약을 하고서 사용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아닙니다. 가서 기다리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뭐 하시고…… 가서 기다리면 분명히 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분들이 서로 시설물 체육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올해 2007년도에는 모든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너무 동호회쪽으로만 주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잘 지도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시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용역을 준다면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됩니까? 
김경섭 위원   조례는 바꿀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이 노사 협의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먼저 모색되어야지 조례까지는 개정할 필요는……
김경섭 위원   이 관리인도 노조에 가입된 사람입니까? 
김경섭 위원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계약직인데 무슨……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계약직이 아니라 우리 환경미화원처럼 상용인부임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청경 아저씨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청경들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중에 상용인부임이라고 지금 길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과 똑같은 직원입니다.
김경섭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과다하게 월급이 책정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혜롭게, 시립테니스장 관리를 굳이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한 테니스장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양시 내에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면 더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어린이영화제 관련해서 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매년 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바로 문제라고 봅니다. 
  매해 영화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해에 제작된 영화들이 상영되어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영화가 몇 편이나 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박규영 위원   어린이영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박규영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는 몇 편이나 제작됐을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제작편수요?  
박규영 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때 5년전, 10년 전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은 어린이영화가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쯤 할 때는 한 20년 전 영화를 끌어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영화제가 아니라 회고영화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내년쯤 되면 50년 전 영화를 끌어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5년이나 10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제작편수를 가진 영화제를 매년 끌어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최신작이 아니고 기존에 제작된 것을 상영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체크해서 영화제 본뜻에 맞도록 신선한 내용으로 되도록, 
박규영 위원   그것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충분한 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풀이 충분했을 때 그 중에 우수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조직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 또 예산이 과다하다는 시각 등등 지적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래도 어린이국제영화제가 문예진흥기금에서 매년 3억 지원해 주고 도비는 매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3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시에서도 방향이 옳다고 판단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영화제를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가면서 좋은 부분은 계속 가자는 쪽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말고 또 다른 영화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서울의 가족영화제도 어린이영화제와 같은 테마로 아마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천도 그렇고, 부산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영화제 안에 어린이 부분이 추가되고, 이렇게 성인영화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성화된 영화제가, 아까 이상화 과장님께서는 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특성화된 영화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영화제가 두 번 했는데 부산영화제와 부천영화제는 성인영화제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전주도 영화제를 위해서 열심히 지자체가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성인영화제는 우리가 도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가 최초이고 지금 이것에 뒤따라서 하려는 곳 꽤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시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미래학자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은 꿈과 이미지다,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 가느냐,  이제 IT 정보는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미래학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방송영상도시로 가고자 이미 고양시의 모든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 이미 두 번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있는 영화제를 지금에 와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재고 해 본다든가 없는 것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는데 있어서 많은 실기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도시,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발상과 모험적인 행동을 해야지 부산영화제가 잘 되고 부천영화제가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영화제를 꿈꾼다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이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하려면 특성화된 어린이영화제를 좀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양시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국제어린이영화제를 개최했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정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하루아침 한 해에 명성을 쌓을 수 없는 사항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는 영화제가 되려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나오면 구더기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하고 파리가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지 장을 안 담근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영화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지 일반 영화제라면 이제 두 번 해서 무슨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영화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번에도 세계적인 응모작이 여러 편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어린이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서북부쪽에 영화관이 많지 않은 곳에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차량에다 영화제에서 나온 좋은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북부쪽에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우리 고양시가 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 안 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제 방송영상의 도시로 이미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좋은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각계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잘 콘트롤하고 좀더 관리감독을 잘하면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나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작년도에 오래된 것을 상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가 1950년대 흑백영화를 한 번 봄으로 인해서 ‘영화라는 것이 저렇게 까맣게 나오는 영화도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아이가 색에 대한 감각이 더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연도별 과거의 영화도 상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영화 한 가지를 상영하면서 어린이들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영관에서 여러 가지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 중에서 보고 싶은 것, 또한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오감극장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영화를 볼 수 없고 들을 수만 있는 아이들에게도 영화를 상영한다는 발상을 가지고 맹인을 위해서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극장도 만들었고, 또한 어린이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까지 알 수 있도록 참여하는 영화제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진취적인 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영상의 도시로서 이미지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화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처럼 중요한 영화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영화제 측에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시적인 영화제가 되도록 해라, 1년에 며칠 동안 한시적으로만 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간, 특활시간에 이런 영화제에서 많은 자료와 인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찾아아서 영화를 설명하고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또한 영화감상법도 알려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영화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해 주어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쭉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어린이영화제가 언제 상영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 영화를 한 번 보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영화제, 그래서 우리 어린이영화제가 어린이들한테 사랑 받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영화설명회를 가져라, 영화 이야기도 좋고, 영화 공부도 좋고, 그래서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본 것도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짧은 기간 동안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보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계속 아이들에게 영화 이야기를 해 주고, 영화제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러한 어린이영화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경쟁력강화를 위한 복안이라든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아직 영화에 대한 마인드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송영상산업복합도시의 이미지와도 연계되는 측면도 있고, 국제어린이영화제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는데 고양어린이영화제만이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제가, 제가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속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 일단 영화제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단지 영화제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고양시가 방송영상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이 영화제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82쪽 교육체육과장님, 정발산 배드민턴장 개축공사가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예.
이상운 위원   현재 정발산 배드민턴장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지금 정발산 배드민턴장이 지은 지가 한 5년 된 조립식판넬구조이고, 바닥이 토사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천막이 비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비닐은 아니고 천입니다.
이상운 위원   : 현재 예산이 특별교부세 7억이 들어왔고 나머지 잔액은 2억에서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는 고양시 부담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 7억 국장님이 따오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아니요. 제가 따온 건 아니고요, 
이상운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요. 과장님이 어떻게 따오십니까? 국비 내시 받은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따온 건 아닙니다. 
이상운 위원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저나 늘 평소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인데 이 건이 말이 많았거든요.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항상 대답만 했는데, 어느 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공사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저희 계획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 들어가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아까 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자면, 윤용석 위원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을 진흥하려면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어떤 부가가치를 기대하는 부분인데, 국제어린이영화제라 하면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거기에 출품된 영화들이 수출이든 수입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전혀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아직 그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추진해 주기 전에 물론 부천이나 외국의 베를린영화제 같은 경우 그런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굉장히 영상산업이 확대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해 주려면 무조건 영화인들에게 돈을 대줄 것만 아니라 꼭 너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성공을 해서 고양시에 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는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4쪽 전통 문화예술상설공연장이 문화원사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2005년도에 하다가 2006년도에는 이것이 전혀 실행이 안 되다가 2008년도에 계획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어울림누리도 마찬가지로 적자운영이지만 아람누리도 당분간은 그 굉장히 큰 공연장이 적장운영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연장이 적자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통문화상설공연장을 건립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2005년도에 기본설계부대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직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이 2006년도에 이월되고 다시 2007년도에 이월된 사항은 한류우드 계획 발표 등과 관련해서 한류우드 단지 내에 공연장 건립의 내용을 한류우드쪽에서 시사된 내용이 있고, 그러한 사항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한류우드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고, 또다시 금년도로 이월되는 과정에서 문화원사에 대해서 건립 취지로 이경무 선생님께서 개인사유지를, 현금화가 가능한 사유지 삼송택지개발지구인데, 그 토지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 중에 세입 예산으로 잡힐 금액이 34억 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한류우드 내에 공연장들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돌아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은 당초는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만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경무 선생님께서 그러한 취지로 기부한 부분도 있어서 시에서 방침을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 11월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서는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내일 김문수 지사님이 오시는데 지사님께서 한류우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되는데 고양시가 성공하려면 내일 꼭 잘 건의해서 국·도비 지원이나 앞으로 고양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윤용석 위원님을 많이 존경하고, 또 정치적으로나 행보를 가장 답습하고 싶어 하는 위원님이신데 이번만은 제가 각을 세운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아니면 뒤에 계신 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어린이영화제 했을 당시에 시에서 사업을 예산 계획해서 국·도에 올린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에 내려온 사업입니까? 최초.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이러한 영화제에 관한 사항은 국·도비가 먼저 내시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먼저 의지가 확인되어야 도비든 국비든,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최초 1회 어린이영화제를 할 2005년도 당시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와 사업 예산을 만들어서 시에서 의결을 거치를 도나 국가에 요청한 것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제 조직위원회나 집행위원회, 이사임원들, 
현정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정지영 감독님 이사장하시던 분은 현재 사임을 하신 상태인데요, …… 정지영 전 이사장님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 부분은 추후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것만 제가 자료에 있는 것만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명분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1년 동안 사업하면서 상주사무실 인건비가 1억, 관리비가 1억 6천, 그리고 어린이영화제 6일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5억 2천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선전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 또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로 각종 영화사나 배급사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사업을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현정원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하면 어떨까요?  
현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자부담이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자비 들여서 2억 5천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한 진흥원 브로멕스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인 아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과 학교에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진흥원 내의 사업으로 인해서 진흥원 내에서 그 사업을 이루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영화 대부분이 실험작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화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실험작을 뺀 나머지 영화들은 전부 만화영화입니다. 이 만화영화가 과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겠느냐, 있지요. 충분히 꿈과 희망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업이나 전체 비용이 너무 과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172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이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작년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2006년도 11월에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방침이 바뀐 사항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가 내시되면 그때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이제는 시비로만 편성해야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2006년도 예산과 동일한 액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액수는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단편영화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증액을 요구하는 사유는 우선은 출품작이 계속 매년 해를 거듭 할수록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에 대한 내역도 조정을 하고, 국·도비 지원사항이 사실 국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비 지원은 시책보존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2006년도 예산이 3천만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지원금액은 3천만 원이고, 총 사업비 정산결과는 6,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단편영화제 2006년도 사업 정산내역을 열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예. 그냥 열람할 테니까 복사하지 말고 영수증 붙인 것을 보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의 경우에는 이 부지가 KINTEX지원시설부지입니다. 원래 애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2005년에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으로 끼어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한류우드에서 이런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류우드쪽과 좀더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문화원이 또 끼어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애초에 계획을 했던 KINTEX 부대시설 부지에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문화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능에서 KINTEX 지원시설의 기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문화원은 그 분이 땅을 희사하는 것 떠나서 다른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전통문화와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이서 공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그 부지가 애초에는 경제활성화, KINTEX지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문화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184쪽 고양시민대학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있는데 어디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시민대학 업무는 저희 과에 평생학습 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시민대학 업무를 저희가 이양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기존에 작년까지는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업무를 맡았고,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작년까지는 어울림누리에서 했었는데 금년도는 저희가 장소를 아직 선정 못 해서, 예정은 시청 옆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정발산동 배드민턴장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발산에 있어서 정발산동인 줄 알았는데 경계지역으로 마두동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바닥도 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교부세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중산에도 비슷한 수준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중산 구장도 사실상 정발산과 마찬가지로 토사였는데 동호회분들이 돈을 걷어서 마루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는 검토를 하겠지만 당장 할 정도의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희곤 위원   지금 임시로 시에서 하도 안 해 주니까 각자 돈을 내서 마루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루만 깔다 보니까 습기가 올라와서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미끄러워서 경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동에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시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을 새로 건립하면서 주차시설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금섭   알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위원님들과 늘 같이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예산은 농업정책과 소관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농업정책과 13페이지, 우리 경기북부 지역쪽이 야생동물 병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끼 백신을 어떻게 살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권지선입니다.
  현재 광견병이 경기도 북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2건의 양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광견병을 준 매개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야생 너구리나 오소리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미끼 백신을 살포합니다. 그래서 미끼 백신을 산야에 살포해서 그 섭취량을 확인하고, 그래서 야생동물한테도 광견병 백신이 접종되는 효과를 노려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야생 너구리, 오소리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 전에 사회위생과에서 불임수술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김태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해서 잡아야 하는데 고양이 역시도 신고율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고양이까지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한 것은 미끼백신사업이고, 광견병에 대한 일반접종,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광견병 백신접종은 별도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떠돌이 고양이들은 저희가 민간위탁했듯이 지금은 단독주택 위주로 집중적으로 생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방사도 일부 하지만 안락사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주택가 주위의 야생 고양이들은 굉장히 빈번해서 특히 쓰레기통에 있는 비닐 안의 쓰레기를 찢어놓는 것의 반 이상이 고양이나 개들이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통 주위에도 같이 미끼 백신을 살포해서 그런 동물들이 산에 있는 너구리나 오소리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더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폐비닐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지금 폐비닐 수거는 청소과에 예산이 있어서 청소과에서 수거를 하면 검은 비닐과 흰 비닐을 분리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세운 국비는 청소과에서 세운 예산은 지방비입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 지방비를 가지고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비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당 30원을 더 주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거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아닙니다. 직접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준 농민들 또는,
윤용석 위원   농민이 자기 밭에 사용했던 비닐을 걷어서 갖다주면 보조금을 받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 농민한테 갑니다.
윤용석 위원   ㎏당 30원은 보조되는 것이고 전체 우리 시비까지 해서 주는 돈이 ㎏당 얼마예요?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1억 1,3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900이고 시비가 6,800입니다. 
  그것이 까만 비닐은 200원이고 흰 비닐은 100원씩 주는데 이것을 국비로 30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230원, 130원 주는 것이지요?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예. 
윤용석 위원   이것이 수거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작년에는 천 톤 정도 됩니다. 
윤용석 위원   혹시 고양시에서 농업용으로 나가는 비닐의 양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봄이 되면 한 달 정도 있으면 고추밭이나, 주로 고추밭 같은 곳에 비닐을 깔았는데 대개 규모가 큰 데는 수거가 잘 되겠지만 작은 규모 같은 곳은 밭두렁 같은 데 갖다가 태우더라고요. 제가 들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비닐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홍보를 해서 환경보호과장님도 논밭에서 봄에 불태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시고,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절대 들이나 논에서 태우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까지는 보상을 안 해 주었는데 작년부터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잘 수거를 해 오고 태우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제 남의 것까지 갖다가 하는 상황까지 되었으면 좋겠네요.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예. 이제는 보상을 해 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재미를 느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일괄 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똑같이 게임기 관련해서 불법게임기 폐기, 수거, 보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 ‘바다이야기’ 등 전부 수거하고 폐기해서 정리된 것 아닙니까? 올해 추가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법사항이 있는 데만 계속 수거 조치해서 폐기처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매주 한번 정도씩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회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중 계속될 사항입니다.
신희곤 위원   제가 지난번 신문에서 봤는데, 그 게임기가 컴퓨터 종류였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순수한 게임기도 있고, PC 활용한 게임기도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런 PC 같은 경우는 내부를 일부 수리해서 중고로 일반인들이나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신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폐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일반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그 부분은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될 같고 관련법령이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검철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동구청장님, 3개 구청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예방주사 예산이 800주, 440주, 400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소나무 숫자입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소나무 숫자는 저희가 조경사업으로 도심 내에 옮겨 심은 숫자만 우선 파악한 숫자입니다. 산에 있는 것까지는 전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고, 우선 예방 차원에서 예방백신주사를 놓으려고 반영했습니다.
김태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일산서구보건소장님 237쪽 보면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홍보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국·도비가 감액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홍보비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가 16세와 40세 그리고 66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40세는 만성질환, 66세 때는 신체 기능저하로 치매 같은 것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철분제를 구입해서 임산부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담뱃값에 500원씩 기금을 올려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국비로 지원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담뱃값 500원 인상되는 것이 좌절돼서 결국은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희곤 위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예.
신희곤 위원   이 부분도 실제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담뱃값 500원 정도 인상하면 그것으로 보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인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지방비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은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의료수급자도 건강검진을 안 해 줍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생애전환기에 따라서 16세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것을 더 추가해서 해 주는 것이고, 40세에는 5대 암까지 무료로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선종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문화유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형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우리 장애인들한테 존경을 받고 고양시 장애인공무원들한테 존경을 받는 유선종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주산성에 방문했을 때 장애인들이 행주산성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했더니 화물차로 실어 나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   화물차보다 우리 관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호수공원에 있는 전기차 같은 것으로 준비해서 장애인들을 행주산성 꼭대기까지 이동해 주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왜 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   전기차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구입비도 그렇고 운영비가 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덕받이 경사면이 돼서 그 차량이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행주산성을 보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서 안타까운데, 저희 장애인 스티커를 붙인 차량도 거기에서 출입을 막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힘들다면 장애인스티커 붙인 자동차는 올라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홍보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행주산성을 관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녹지과에 계셨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김경섭 위원   : 녹지과에서 굉장히 일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지금 호수공원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호수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예.
김경섭 위원   : 지금 자전거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자전거도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경섭 위원   : 도로는 운영을 하는데 호수공원 안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은 안 하고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예. 임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밖에 노점상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예.
김경섭 위원   : 그 사람들은 시에 세금 안 내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그 내용은…… 
김경섭 위원   : 아무튼 시에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호수공원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김경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저희도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밖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저희가 적법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밖에서 세 군데에서 자전거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특별시에서 와서 하는데 우리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막을 수 있는 법 제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해도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오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호수공원에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아주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우리 호수공원이 공기 좋고 놀기 좋다고 얘기하지만 노점상부터 자전거 임대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이 가셔서 어떻게 파악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왕에 해 주실 바에는 고양시에서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시든지 어떤 계획적인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호수공원의 매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런 분야에서도 아까 호수공원에 전기자동차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예.  
김경섭 위원   그것을 장애인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청경이나 직원들이 다 타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면 호수공원 30만 평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하지 않나…… 직원들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오토바이도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구경도 못 하고 그냥 벤치에 앉아서 놀다 오는데 호수공원에 전기차를 이용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구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를 다니는 것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자전거도로로 전동을 할 수 있는 차를 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수공원 관리비가 별도로 세워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이것이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따라서 도비로 보조한 사업인데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제나 액자 등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실증시범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실증시범사업은 오리농법이라든가, 리브, 왕우렁이 농법인데 최근 2년간 80여㏊ 해서 농가들이 보통 한 가마당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을 21만 원 내지 많게는 3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익적인 사업도 있지만 위험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5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어서 9천만 원 더 확보해서 80㏊로 계속 2, 3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리를 사거나 우렁이를 사는 비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기술력은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기술은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 위주로 해서 우리 고양시는 쌀이 제일 브랜드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브랜드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다른 쌀보다는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무조건이 아니라 ‘고양 우렁이쌀’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등록된 브랜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2, 3년 더 해서 충분히 우리가 브랜드를 확보할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브랜드 개발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지금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쌀의 여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은 무슨 농법으로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그것도 계속해서 리브라든가 왕우렁이 같은 친환경농법인데 쌀 맛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간 경기도에서 쌀 품질 등수 매기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 좋은 쌀로 받고 있고, 그 쌀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원래 품종은 밀키퀸인데 ‘쌀의 여왕’으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종자법상 우리가 일본 품종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쌀의 여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종자는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고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서 ‘쌀의 여왕’이라는 브랜드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윤용석 위원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지금 7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지금 KINTEX에도 저희들이 전시해 놓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도 계속해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록된 것이 ‘쌀의 여왕’과 송포쌀은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송포쌀은 ‘가와지 쌀’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대표적인 것이 그 두 가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현재는 두 가지인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선사시대 쌀’도 하나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재배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철   일반 추청벼로 해서 나온 쌀입니다.
윤용석 위원   :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서……?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송포, 벽제, 지도, 원당 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탑라이스’라고 도에서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쌀이 추청벼를 가지고 완전미를 90% 이상 낸 것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추청벼가 아끼바리라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윤용석 위원   지금도 추청벼에 대적할 만한 품종은 없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지금 추청벼보다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 때나 여러 군데 소비자를 위주로 밥맛 평가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이 ‘쌀의 여왕’이 최근 2년간 1위로 나오고 추청벼는 2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일본 쌀 종자 들여올 때 무엇을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 일본 쌀 추청벼 같은 경우는 60년대부터 들어온 것이고 그것을 우리 진흥청에서 계속 종자를 허락받고 육종해서 새 추청벼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밀키퀸은 일본 책자에 보면 고시까리에서 변이된 품종으로 나온 것인데 이 품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쌀의 여왕’으로,  
윤용석 위원   :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지는 않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지금 현재는 안 내는데 그것이 종자법상 원칙적으로 양이 많으면 일본에 로열티처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고양시 관내에서 판매하고 주로 서울시 내 호텔 등에서 높은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잘 개발해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실증시범사업을 하는데 송포, 벽제, 지도, 원당 쪽에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하고 다른 집은 안 하고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지역별로, 마을별로 해서 같이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윗집에서는 농약하고 있고 아랫집에서는 오리를 키우고 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체험마을을 좀더 고민해서 과연 어디를 우리가 지정할 것인지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지정을 해서 농촌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 같은 것 지원을 해 주시는데, 오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클 때까지 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 심어놓고 잠깐 오리 넣고 바로 조금 있으면 빼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신희곤 위원   그래서 오리를 이용한, 고양시는 친환경농산물로 오리농법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그 오리고기를 이용해서 많은 음식점들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논에서 자란, 소위 말해서 무공해 오리 음식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 그래서 그 오리를 고양시의 대표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대표음식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한다면 나중에 농민들한테 오리도 지원해 주고 다시 오리를 사주어서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세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고, 고양시는 오리로 인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고양시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모두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다루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입법예고 조례에 보면 시보에 공고하고 그 외에도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리게 되어 있는데 시보에 공고한 기간이 처음에 12월 29일부터 1월 8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지막 날 시보를 발행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련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과장님 오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국장님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담당과장님 오시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담당과장님은 내일 도지사님 오시는 것 준비 때문에 아마 시장님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것이 입법예고로 볼 수 있다는 근거.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
  여기 검토의견 가져오신 것을 보면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의견에서 입법예고를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라고 주셨고, 고양시 법무담당관실 의견은 역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주셨습니다. 
  또한 공고 외에 법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신 것과 시보에 나온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법예고를 했는지 여부, 조례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했다고 봐도 계속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조례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답변으로 봐서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윤희   예.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보면 제2조 입법예고대상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은 이를 시장에게 요구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시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이번에 대표이사에 대한 관계되는 것만큼은 주민에 대한 규제를 한다 든가 권리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희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입법예고는 시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도 게시를 했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하고 일부 시보에는 1월 8일 마지막 날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입법예고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시보에 1월 8일 했으면 인터넷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디는 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 그것을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터넷에 올린 것은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것보다도 그냥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의견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경기도법률자문관의 의견을 물었더니 동 조례안은 내용상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를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 판단이 꼭 맞는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상급기관인 법률담당부서인 경기도법률자문관한테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2조1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신희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고양시 예산 230억을 쓰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저희가 볼 때는 230억을 얘기할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고양시장이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조항이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대표자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런데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시보에 1월 8일자로 게재가 됐는데 그러면 아예 입법예고를 안 하고 시보에 생략했다면 이것이 입법예고 대상에 제외돼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가 가는데, 1월 8일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늦게 처리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사실은 무시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조례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조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은 계류해서 보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인 경기도법률자문관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내용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계속해서 다룰 것인지, 이런 입법예고 관련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희곤 위원님 말씀에 저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의 가장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됐을 때 이해당사자나 거기에 손익이나 피해가 미치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다수의 의견이 하나의 법률, 시행령, 또는 조례에 포함되는 기본취지입니다, 입법예고의 목적이.
  그렇다면 여기 우리 방금 나눠준 자료를 보더라도 경기도 법률자문관 의견이 동 조례안은 내용상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별도의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하고, 고양시에서 한 행위는 그래도 최소한의 입법절차를 갖췄다고 봄으로서 오히려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경기도법률자문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도 다루어야 그렇게 말씀을 단정지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단정하기는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하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예.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표결처리 할까요?
이상운 위원   법률자문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 됐으면 이 법률자문관도 문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신 열 분이 다 법률에 정통한 분도 아니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률자문관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의견은 그렇고 다른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의견을 들어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언론이나 우리 고양시 사회에서 불거진 대립관계로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은 또 밖에서 시민단체나 언론쪽에서 아마 이 상위기관에 또 의견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과 똑같이 나오면 모르지만 달리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의 위상도 많이 실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용석 위원   좀더 시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과하는 것보다 상위기관 행정자치부에도 알아보고, 불란의 소지를 없애고 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에 부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례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류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표결을 해서라도 오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은 표결보다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이 들고,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면 제4조 ‘고양’자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를 보류를 시키거나 부결을 시키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나 재정비도 우리 의회에서 욕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금년 5월, 6월에 개장을 목표로 한다면 4, 5개월 이전에 거기에 대한 홍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되고, 굳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4조를 수정하고 5조, 7조는 그대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저는 4조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7조에 있어서는 현행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하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최종사항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득하며, 반드시 감사 1인은 해당 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추가적인 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합의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들 의견이 분분한데, 국장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정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부분적으로 늦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것은 해 주시고 어떤 것은 늦게 해 주셔도 좋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정확한 이해는 안 되는데……
김순용 위원   고양어울림누리 등등 명칭부터 급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이러한 일은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구두라도 위원님들과 약속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김순용 위원님 말씀은 아마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조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더 나가서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가 함께 잘 성장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문화시설로 잘 발전시킬 수 있고 거듭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놔두고 앞에 덕양, 일산을 없애고 고양아람누리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총감독도 명칭이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면 부드럽고 포괄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위로 인식이 됩니다. 
  두 가지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총감독의 임용 자격 문제인데 여기 김경희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서로 엇갈리는 분들 논쟁이 계속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람누리를 개관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화합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외시되고 이런 분쟁이 씨앗으로 남으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려우시더라도 총감독에 대한 지위, 자격 문제도 잘 정리돼서 앞으로 문제의 씨앗을 없애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이 입법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있고, 입법예고를 했다고 봤을 때 내용에 대해서 이대로 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다른 내용으로 갈 것인지, 그 두 단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다고 보고 이 안을 다룰 것인지, 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태임 위원   계류를 하게 되면 전부 2건이 다 계류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희   조례가 계류가 돼서 다시 입법예고부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추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의회가 다시 열려야 됩니다. 
박규영 위원   제가 답변 들은 것을 봐서는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것이고, 입법예고를 안 했으면 이것이 과연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인가를 저희가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이라 안 했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고,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의될 필요도 없고요.
○위원장 박윤희   :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주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고양시와  경기도법률자문관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대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고양시 내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가 그것 하나 해결 못 하고 또다시 사회에 던져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상황이 되면 행정자치부에라도 자문해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주민의 의무, 권리와 일상생활과 합당한지 다시 질의해서 행정자치부까지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자가 없다고 보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윤희   입법예고 절차부터 다시 밟는다면 그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김순용 위원   아니지요. 지금 윤 위원님 얘기는 경기도에서 법률자문관 의견을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층 높은 행자부에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한다는 뜻이지요?
윤용석 위원   행자부까지도 이것이 주민의 권리와 상관이 없어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준다면,
김순용 위원   그렇지요.
윤용석 위원   예.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것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되는 조건으로요. 
○위원장 박윤희   저희 의사일정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유창근   참고로 경기도의 법무담당관실은 행정고시를 거친 분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해석은 정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본 위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문맥을 해석한다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본인한테 가계 지출이라든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일상 주민들이 과연 이 조례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상은 거의 모릅니다.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해서 나오는 주민세가 2,000원이 2,300원 되더라, 그런 것은 당연히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주민과 밀접한 것이지 이 자체는 사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아니지 않나, 입법 해석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희곤 위원   국장님, 아까 분쟁의 씨앗이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분쟁의 씨앗과 계기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던져놓고 우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법적 논쟁을 벌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래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계획에 이 조례를 꿰맞추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시보에도 늦게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 조례 내용에 담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례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다시 하자는 것이지, 총감독이면 어떻고 대표이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다시 하자는 것이지요. 
김순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윤희   예.
김순용 위원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내용입니다.
  견해차가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 다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게 아니고, 다 내 자식 우리 아들 딸들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법률자문관이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러면 상위법도 똑같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와 많은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오늘 끝내자고 했으면 오늘 마무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자는 안과 계류시키자는 안을 놓고 표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   방법론의 차이인데 일단은 이 입법예고가 법 테두리 내에서 적합했는지 여부를 먼저 들어가야 되고, 계류시키자, 통과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통과시키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법예고한 것이 관련조례에서 적합한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다수의 생각이 있으니까 결정하고, 거기에서 다수의 의견이 입법예고는 적합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겠지요. 거기에서 4조, 7조,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 
○위원장 박윤희   그런지 입법예고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지로 하시겠습니까? 
  (「용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입법예고가 적합,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적합이 많이 나오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과반수로 보시겠습니까? 적합, 부적합에서……
이상운 위원   적합을 1번, 부적합을 2번.
○위원장 박윤희   : 예를 들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입법예고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적법하게 나온 이상 문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것들은 지금 총감독에 대한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 내용이 삭제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 재단에 대한 것이 현 우리 의회나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충분한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 상당히 못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는 원안대로 처리하되, 제7조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물론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최종인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을 득한다라는 것을 문구 삽입을 하고 싶고, 추가로 문화재단의 정관을 보니까 감사가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물론 정관에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시의회에서 1인 이상의 감사가 임면이 되는 것을 추가 기입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감사가 됨으로써 상시 재단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섭 위원   지금 삭제 부분에서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임한 박웅서 씨는 경영 CEO라고 볼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지식도 있고 경영도 많이 해 본 분입니다.
김경섭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경영쪽만 하면 예술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영쪽으로 대표이사를 놓고, 그 밑에 있는 본부장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양쪽에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가 있는데 여기에 두 분의 본부장을 놓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어주어서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감독이나 대표이사는 전체적인 경영 측면을 맡아서 보는 적임자를 선임하고, 각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문가라든가 기획공연의 전문가로 배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삭제가 됨으로써 경영쪽으로만 가면 예술이 부족할 같고,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는 예술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영쪽으로 해서 이번에 박웅서 씨로 선임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술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예술 쪽으로만 생각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는데 그 대표이사 밑에 기획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두어야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래서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조례로 됐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서 같이 토의가 되고 의원들한테 의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관 고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정이 되고,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점도 정관을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문화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고치는데 그냥 문화재단에서 정관만 고칠 게 아니라 그 정관을 만약 수정이 되었으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 사항은 사실 정관은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견제기능을 하려면 정관의 모든 사항을 위임하면 의회의 견제기능이 없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 이런 분들을 모두 사회산업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너무 많은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표이사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선임된 박웅서 씨에 대해서 동생이 이사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네 식구들끼리 에워싸는 것 아니냐, 지금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투명하고 명분있게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기능을 해야 시민들이 볼 때도 투명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본부장이 서울에 있을 때 성추행을 했다는데 그러한 문제도 우리 의회를 거치면 더 투명하고 올바른 사람이 뽑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주면 좋지 않나 하고 국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1급 직원인데 본부장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고, 시에서 감독도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그런 문제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앞으로 문화재단이 효과적인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마 자구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과정도 문화재단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됐던 것이 오히려 많은 재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섭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본부장에 대한 언론이 국장님께서는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저는 확증되는 근거자료를 못 봤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성추행 사항이 있었고, 또 서울시에 소속돼서 근무했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했다고만 알았지 그 사람이 그런 문제의 인물이라는 것은 요근래에 알았습니다. 
김경섭 위원   만일 그 사람이 언론대로 사실이라면 그 사람을 계속 고용을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이 분이 금년도 2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섭 위원   2월에 만료되는 사람이 지금 있는 본부장님입니까, 새로운 본부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지금 말씀하신 분이 고대림 씨인데 고대림 씨가 계약만료가 금년도 2월입니다. 그래서 2월에 다시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2월이면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자꾸 그런 문제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투명하게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경섭 위원님께서는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섭 위원   :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부장은 이사가 아니라 직원이거든요.  
○위원장 박윤희   그것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현정원 위원님께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나, 다만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경섭 위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행정적으로 큰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일일이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이사가 15명인데, 지금 선임직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중 선임직은 8명인데, 선임직 8명에 대해서 전체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원 전원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사항과 재단의 정관까지도 변경된 사항을 의회 의견을 거쳐서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재단이 독립된 하나의 비영리 법인인데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 관여를 한다고 하면 자율성이 너무 제약을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이사에 대한 사항은 타 재단에 있는지 저희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재단의 효율성면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사들을 선임할 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의회에 넘겨주면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더 편합니다. 모든 것을 의회에서 결정하면 오히려 일하기가 더 좋은데 그것을 끼고 가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더 일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은 명분 있고 투명한 분으로 뽑아야 운영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김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김경희 의원님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감사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가 고양시민의 수천억 혈세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는가를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적으로 이사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능한 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전체 다 물론 시장이 임면을 하겠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시의 재산이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통제와 감시, 감독과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해 달라는 부분과는 약간 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성은 독립성대로 유지를 하되 그 독립성을 가지고 각 섹션마다의 오페라, 팝오케스트라, 뮤지컬 등등 해서 가장 최고의 멋진 공연을 고양시민의 품에 안겨주어야 될 의무가 있겠지요, 그 법인체에서는.  
  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회에서는 충분히 판단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박규영 위원님.  
박규영 위원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만약 승인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긴 한데 만약 승인을 한다고 해도 최소 1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 의욕은 다 할 것 같지만 실제 제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사권자의 권한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격제한조항을 두고, 지금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두고 그것에 적합하지 않을 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자격조건을 이 조례에 명확히 두어야지 좀더 강제성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사장 직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표이사는 어떻게 보면 공모하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에 자격조건을 두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윤희   : 박규영 위원님께서는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윤희   :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7조 대표이사 인사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박규영 위원님 말씀 내용 중에 인사권이 있어야 인사권자가 상당히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또 하나의 기능이 예산심의입니다.
  즉, 고양문화재단이 사업이 부실하고 사회산업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못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의결을 안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써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시의 장인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관에 보면 9조에 이사가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 중에,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되어야겠지요, 고양시 사회산업위원장이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표격인 위원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아마 정관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우리 의회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상위법 위반문제도 거론되어야 되고, 시기도 촉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 있으니까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로 하고, 추후에 고양문화재단이 지금까지 해 온 경영성과보다 못 하거나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리가 예산심의 때나 시정질문 등 여러 단계로 해서 문화재단을 압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양보를 해서요, 이사회에 사회산업위원장과 아마 우리 위원 9인 중에 한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총 2명의 위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것은 당연진 이사가 아니고 당연직 이사 외에 선임직 이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면,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임명권자는 시장이겠지요. 그러니까 단지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자는 것이고, 실제 상위인 국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 업무는 성실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같다고 보고, 그렇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사항만큼은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3호 사항에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감사가, 현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상으로 재단에서 2인이나 3인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1인이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30억이 넘는 예산을 감사 1인이, 보니까 감사를 시의 담당관님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보다 객관적이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된다는 정관을 바꾼다는 조건하에 시의회 1인이 반드시 감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는데 당연직 이사는 정관이 일부 변경되어야 하겠지만 시장, 부시장, 총감독, 기획관리실장, 고양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두 분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문화원장, 한국예총고양지부장 이렇게 일곱 분이 당연직 이사이고, 선임직 이사는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문화예술 관련분야 전문가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이중구 의원님이 선임직 이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의 선임직 이사가 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김순용 위원님.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가 두 분이니까 우리 위원 한 분이 감사직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기능만 우리 위원 중에 누군가가 한 분이 들어가면, 
○위원장 박윤희   그것은 정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견을 들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김순용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의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또 다른 의견 내주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지금 현정원 위원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당연직 이사를 보면 시장, 부시장, 대표이사, 기획관리실장, 고양시문화원장, 예총고양지부장인데 이렇게 보면 전부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적입니다.
  여기에서 의회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담당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인데 한 분 가지고는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김순용 위원님이 감사 1인을 의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인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래서 감사를 2인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고, 그 한 분도 의원님으로 감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 여기는 총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의 의회승인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억이 넘는 예산을 움직이는 고양문화재단인데 그 분의 마인드도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분의 어떤 경영철학으로 인해서 다른 이사들 구성이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분의 마인드가 바르다면 나머지 본부장이든 다른 분들도 잘 임명이 될 것이고 그 분의 마인드가 바르지 못하다면 이렇게 지금 문제되는 분들이 본부장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거쳐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대표이사를 승인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또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잘못했을 경우 우리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이 그 분에 대해서 서류 몇 장, 또는 몇 시간 인터뷰 해 가지고 그 분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의회 기능이 견제, 감시지만 대표이사를 승인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그 대표이사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현정원 위원   : 그건 아니지요. 승인과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 승인을 시장이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 동의 자체가 반반 책임이지요.  
현정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시민, 
이상운 위원   : 검증했을 때 우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대표회에서 예정자를 부결했을 때에는 인사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아니지요. 부결해도 그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 사람은 부적합하다라고 의견서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인사권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의 권한이 그렇게까지 침해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있고, 꽃박람회사무처도 있고 유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 너무나 의회에서 인사권만큼은 침해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윤용석 위원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그 인사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의회가 책임이 무서워서 그것을 자꾸 회피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상운 위원   책임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면에는 의회 권한 밖이라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임명권자가 의회의 청취를 통해서 대표이사로 임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합하냐, 시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타당하느냐 하고 진단해 보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이상운 위원   : 그랬을 경우 의회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시장은 적합하다고 할 경우 시장이 적합해서 임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용석 위원   임명하고 안 하고는 철저하게 시장 권한이지요.
  만약 시장께서 이 분이 정말로 적당한 사람이다, 의회에서 부적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임면이 되는 것이지요.  
박규영 위원   그런데 승인이 안 되면 임면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용어의 차이인데, 시장의 인사권을 우리가 침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 위원   의견청취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드리면 인사권자인 본인이 못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질책하고 토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은 사후잖아요? 이 전에 임면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검증해 보자는 의미지요.  
이상운 위원   그런데 사실상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위원 열 분이 그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알겠지만 사람 속을 어떻게 압니까? 결국 받는 것은 서류 몇 장으로 이력서와 프로필이고 얘기해 보는 정도지요. 
윤용석 위원   그런데 그 평가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도 이력서라든가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하고 똑같은 자료 가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현정원 위원   문구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권한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향후 아까 말한 재단을 비롯해서 추후에 계속적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은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대표이사나 시설장에 대한 선임을 시장이 내려주었으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시의회에서부터 동의를 득하는 모습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윤희   지금 제7조제3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꽃박람회사무처,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한 뒤에 일괄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재단 거니까 재단에 한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윤희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의견을 첨부해서 전부 일괄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차후에 고양시 관련된 모든 산하기관의 대표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윤희   동의를 얻든지 의견청취를 받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일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면 그것은 관련규정을 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요.
○위원장 박윤희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안이 이 조례에 통과되는 것은 빼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희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지금 할 수 있고, 아니면 넘겨서 다 일괄 검토를 해서 다른 조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것이 이번 회기에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윤희   아니지요.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님에 동의하면서, 이번 일만큼은 문화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아까 현정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감사라는 직책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가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산업위원 중에 어느 분 한 분이라도 감사로 들어가주면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다음에 개정 조례안을 만든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꽃박람회사무처나 문화재단을 묶어서 같이 하자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원 위원   가장 바람직한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을 끝까지 말하면, 이 문구는 재단에 한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재단에 대한 것은 수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만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재단의 온갖 비리 등을 처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단에 대해서 이 문구 하나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김순용 위원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대표이사 사항과 감사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아까 감사는 1인을 더 정관에 추가해서 위원을 추가 삽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것은 제가 할 권한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감사는 한 사람 더,
현정원 위원   집행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사회가 소집된다면 그 때 가서 정관이 그런 쪽으로 추진되도록, 결국은 이사회에서 그런 사항은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래서 감사 건은 그렇게 차후에 정리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3항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대표이사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번에 이루어진 대표이사의 인사가 지금 현행 조례의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 조항에 맞지 않는 인사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선임을 이번에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다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개정해 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현 조례에 맞게끔 채용된 박웅서 씨라면 개정된 조례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돼서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바뀌기 전의 조례에 맞게끔 전문가로서 채용을 했는데, 이제 정관에 또 다른 방법으로 바뀌겠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러면 또다시 이 바뀌는 조례에 맞게끔 임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에는 총감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에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공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때문에 29일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무관하게 임용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임용된다는 말씀은 현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그 분을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로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포함이 된다고……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 조례에 의해서 현재 예정자가 29일 임용되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은 그 분에 대해서 과연 이 조례에 맞게 임면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시장이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렇게 논란을 빚으면서 이 사람이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전문가 조항에 의해서 적합하게 되었고, 이 조례 규정을 받아서 취임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논란을 빚으면서 대표이사의 자격조항을 삭제한 이런 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조항을 개정을 안 하면 계속 반복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국장님이 말을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원안가결해 주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선임 하십시오. 
○위원장 박윤희   예. 그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운 위원   29일 안 하면 큰일 날 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 개관이 6월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제가 볼 때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중앙이나 지방언론에서 ‘준공이 됐는데 6개월 동안 문도 안 열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개관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고양시민의 어떤 축제의 한 마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 고양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사소하다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운다면 화합의 장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해 왔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해결해서 모든 것을 이 기회에 털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검토된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 전에 이상만 감독님을 선임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각계각층의 희망자 서류를 받아서 경력조사를 다 하고 심의한 끝에 선정이 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박웅서 대표이사를 뽑을 때도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이상만 감독님이 소개해서 그냥 이사회에서 이런 분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서 만장일치로 넘어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일부 특별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예산은 2,000만 원 섰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1,7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례는 이렇고 덕양어울림누리, 아람누리가 새로 개관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의뢰해서 거기에서 인물을 선정해서 이사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더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국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반복이 됩니다. 헤드헌팅 회사에 의뢰할 때 이 조례에 적합하게 공연항 운영 및 공연기획 전문가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 내용이 포함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위원장 박윤희   :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전문가로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식견이 있으신 분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6개 조항 중에 하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위원장 박윤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 하나도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예술에 식견이 있는, 박웅서 씨 같은 경우는 맞는 분입니다. 합창단도 하시고 창단도 하시고 그 분은 문화예술에 식견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공연장을 운영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6개 항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 그것은 오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맞게끔 했다면, 우리 이상운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고 다시 뽑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맞게 됐다면 임면하시고 이 조례는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계류를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답변드리면 아까와 똑같은 답변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조항에 맞다 안 맞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상만 총감독을 뽑을 때는 전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만 뽑다 보니까 우리 경영이 부실한데 이번에는 그래도 색다르게 경영쪽으로 뽑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이 문화예술 식견이 있든 없든 경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분을 뽑고 산하에 예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아놓으면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면서, 일단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를 운영하는데 경영능력이 없다면 사실 이 200억이 아니라 나중에 500억, 1,0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술은 예술입니다. 하지만 경영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집행부와 시장과 문화재단이 이 조례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안은 개정조례안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과 수정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수정안이라는 것은 2차 문제 아닙니까? 일단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수정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윤희   아닙니다. 조례가 제출이 되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원안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수정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수정안이라는 것은 일단 통과시켜 주고 수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을 해 놓고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희   수정안 자체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넣고 통과를 시킬 것이냐,
이상운 위원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원안이 부결되는 안이 하나 있고, 가결된 안이 있는데, 먼저 가결되는 것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또 나누는 것입니다.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김태임 위원   잠깐, 그 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최종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시장님이 임면했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적합한 사람 4명을 선정해서 이사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다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사장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현재 이사장이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임용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사장이 지정할 권리는 정관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인사권이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요.
김태임 위원   인사권이 그 전에 4대에서 인사권은 분명히 이사장한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아닙니다. 임명장은 시장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최종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분은 이사장이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단 이사 중에서 박웅 씨 동생분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형님을 더 추천할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때는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표를 제출하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최종결정할 때는 그 분이 참석 안 했던 것이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이사회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이상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먼저 묻고,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상운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자고요. 
임형성 위원   차분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찬반을 묻자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조례안 전반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지금 조례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법예고 관계로 입법예고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갔으므로, 심사를 하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는 방법이 이 원안 자체를 놓고 찬반을 할 수도 있고,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1조에서부터 쭉 검토해 나가면서, 그것을 축조심사라고 합니다. 축조심사를 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류나 보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많은 논의를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다 개진했다고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갈 것인지 심사 단계로 넘어가야지, 여기에서 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그리고 또 원안가결하면 수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결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지금 3개의 안이 있지 않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수정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하고, 찬성할 때 수정을 할 것인지, 즉 아까 그런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자고 제안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상운 위원   제가 제안은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님들은 그대로 갈 것이고 또 부결이나 수정가결을 원하는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순용 위원   위원장님!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그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정원 위원   회의규칙상 제가 동의안을 냈으면 그것은 하나의 원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청이 없어서 지금……
김순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정원 위원님이 아까 수정안을 낸 것에 재청을 하면서 그 안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이 내신 안건, 그 2개의 안을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먼저 현정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현정원 위원님께서 제7조3항에 제출된 안을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대표이사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현정원 위원   “득한다.”
○위원장 박윤희   “의회의 동의를 득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순용 위원   그리고 또 감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감사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   득하지 못 했을 때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까?
김순용 위원   아니지요, 되는 거지요. 임면권자가 시장이니까 되는데, 우리한테 와 가지고 같이 동의를 득한 상태에서는,
임형성 위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상운 위원   동의를 득한다는 뜻은, 동(同)자가 한 가지 동(同)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득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장님은 임면을 하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문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용 위원   그러면 현정원 위원님이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현정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철회를 하고요,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대표이사의 임면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이상운 위원   “임면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 박윤희   그것은 넣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정원 위원   “임면 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와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수정안은 조례안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대표이사는 임면 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예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3억 5,166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예산 34억 2,894만 8,000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32억 7,894만 8,000원으로, 계속비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비는 계속비 미승인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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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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