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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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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월 2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5.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황 의원 등 29인 발의)
  3.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5.  ·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만에 맞이하는 황금 복돼지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에도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말과 연시를 맞아 국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 밖에 의정활동과 아울러 여러 많은 행사들로 인해 상당히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도시건설위원회를 무탈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위원회 명칭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되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화합된 분위기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금년 처음 개최하는 회기로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한 건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건설교통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소관부서로는 건설교통국이 주무국이 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었던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되었으며, 도시건설국은 도시주택국으로 변경되었고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소관과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던 공원관리사업소는 사회산업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의정활동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황 의원 등 29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본 위원에게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황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조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이재황 위원님께서 종교시설, 문화시설, 다중집회시설 등의 주차에 대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딱 찾아내 가지고 우리 주택가나 도로 등의 종교시설이나 다중집회시설 등으로 무단 주차되어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획기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조례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이재황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이재황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우리 이재황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적으로 하실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추가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먼저 이재황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재황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좋은 조례안을 어제 2007년 1월 22일자로 우리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갑작스럽게 조례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위원회와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민감한 종교시설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조례 개정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황 의원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께서 잘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설면적에 주차장 대수를 법정대수의 한계를 딱 맞춰가지고 건축을 하는 행위를 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봤을 때 이것이 전부터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종교시설로 인해서 다중시설로 인한 주차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늘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말이나 수요일에는 그 주변이 교통대란입니다. 마비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경험한 바가 있고 또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양시 주민들이 의견을 잘 이 기회에 반영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담당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조례에서 1대당 100평방미터에서 1대당 75평방미터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시·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종교, 기독교라든가 불교, 카톨릭 주변의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의 예가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75평방미터, 지금 저희가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평방미터당 1대로 조례가 되어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계는 정식적으로 민원은 제기되지 않지만 일부 종교시설들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주변의 교통을 혼잡시키고 있고 또 그 주변의 공공용지라든가 공터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를 압박하고 토지주를 압박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종교시설은 사실 오시는 분들이 자기 집주변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 멀더라도 다니던 곳을 다니기 때문에 교통유발 요인은 굉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에 조례개정이 없는 사례를 지금 갑작스럽게 이재황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충분한 교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된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종교시설 부분에 많은 교통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를 보면 주일날 가급적이면 차량을 놓고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따라서 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버스를 순회하면서 이용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변시설 단지에 많은 민감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과 또한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이나 카톨릭이나 많은 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민감한 종교단체를 타 시·도에도 되어 있지 않는 조례안을 갑작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종교단체와 토론도 하고 또 시민단체와 충분한 토의를 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갖고 나가야 하겠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문제는 저희가 전국에서도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현재 차량보유대수의 80%, 주차확보비율을 80%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통을 유발시키고 주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지을 때 주차대수를 10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대이지 그 이상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이나 시설을 건립하거나 했을 때 물론 토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주차수요를 그래도 어느 시설을 집어넣겠다고 해서 전향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중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최소한의 대수를 좀 더 상향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 조례개정을 법 테두리 안에서 개정요구를 위원님께서 하고 계신데 저희 판단에는 2항 문화집회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집중시설에 단순하게 단서조항으로 해서 종교시설만 빼내가지고 강화를 한다는 것은 좀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형평성에도 문제점가 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은 신승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택과와 교통행정과의 양면성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를 보면 91만의 인구에 주택을 지으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좋은 땅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항심이 강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러한 교회의 건축심의라든가 건축과의 설계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인·허가 문제가 있다면 주택과에서 보는 시각적인 차원이 어떤 저항적인 면이 있는지 또한 주택과에서 보는 시각적인 차원이 어떠한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든가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주차장법적으로는 상위법에서 1/2 정도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3 정도로 강화되어 있고 75평방미터당 1대면 1/2 정도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는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시설보다 특히 종교시설은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고 실제 종교집회시설을 할 때는 교회 하나당 법적인 주차면적이 50대 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50대도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집회를 할 때는 거기에 5배 내지 10배 이상, 50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300대라든가 500 대 이렇게 일시적으로 집중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아무리 강화를 해도 충족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조례에 10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75㎡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미미한 상태로서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대수를 현재의 법적인 요건, 법에는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집회를 할 때는 10대 이상이 온다고 한다면 1~2대 정도는 충족이 되지만 8대나 9대 이상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호수로변 승리교회 바로 옆인데 거기 8차선인데 2차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일요일, 토요일 등 종교집회가 있으면. 또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한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이 희한해서 주차를 해 놓은 사람도 50% 잘못이 있고 그것을 들이받은 사람도 50% 잘못이 있습니다.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기여는 하겠지만 크게 기여는 하지 못하고 미미한 사항에서 법적인 변경보다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집회를 할 때 거기에서 지키고 있다가 단속하는 것은 뭐하지만 단속을 해서, 끌어가서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75㎡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여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 정도는 기여를 하지만 그래도 80%는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집회 있을 때.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 하나당 법적 기준이 50대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50대 설치한 것에서 30%도도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여분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종교적인 인허가 시설, 기독교나 카톨릭, 불교 등이 재정은 전부 신도들에 의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 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주차장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종교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비용)은 전부 신도들에 의해서 건축비용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땅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고양시 땅이 있는지, 또 고양시에 그런 많은 땅을 확보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과연 종교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종교단체와의 충분한 세미나나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민감한 저항이 있는 종교단체에서 우리 시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달리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한번쯤은 절차를 밟아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많은 신도들이 불교와 기독교, 카톨릭을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대화와 타협이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대화와 담당부서와 밀접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저항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기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주차장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새로 신축되는 종교집회시설에 한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충분히 교통행정과, 주택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우리 전체 서른한 분의 의원님 중에서 스물아홉 분이 이 조례에 서명해 주셔서 다같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종교시설 집회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예측됐던 것이고 사회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지 전체적인 종교단체에 죄송스럽지만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불어 공동으로 살아가는 일반 모두의 권리를 서로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하는 종교시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주차장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얼마든지 목회활동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대상과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이재황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주차장 설치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재황 위원님이 답변도 해 주셨지만 하루 이틀만에 갑작스럽게 만든 조례가 아니고 벌써 제가 알기로도 20일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조례로 저도 알고 있고, 이미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종교시설 쪽으로 비중을 두다 보면 종교시설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당히 획기적인 조례안입니다, 이것 조례안은.  
  그래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보다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강화시킬 수가 있지만 법적 강화를 너무 시키면 종교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황 위원님께서 기준을 최소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75㎡로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종교시설이 건축되는 곳에 미리 대비해서 주차장 설치를 부분적으로나마, 100% 해소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상당히 많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법을 입법한다고 봐야 되는데 조례도 법입니다.
  정부 관련된 법을 국회에서 하듯이 시에 관련된 조례들을 제정, 개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건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일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종교시설로 국한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료 위원님이 제출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명하신 이상 그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은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같은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문에 대한 것이 조금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75평방미터당 1대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기존에 저희 주택가 주변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새로 신학대학을 나와서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사님한테는 엄청난 제약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꾸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과연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지 않는 좋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종교시설의 경우라고 된 조문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적인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성당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도 있고 교회나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종교시설로 봐야 되는 것인지도 조문에 구체화가 법에서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언급이 된다고 하면 종교시설 외에도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 또 기타 주차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 종교시설만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면 또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재황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종교단체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항의방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이재황 의원님 준비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   :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기독교, 카톨릭, 불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종교시설, 글자 그대로.  
  그러나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교시설은 앞으로 신축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소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다중적인 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용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느낀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가 종교집회시설이라는 면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100평방미터면 30평 정도 기준에서 주차면적을 1대씩 해라, 그러니까 건축면적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신승일   연면적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바닥면적을 100평을 지어서 3층을 지으면 300평입니다.
  300평 되는 교회에서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이 10대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늘려서 220평에 10대, 한 80평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똑같이 1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교회가 바닥면적 100평 정도면 큰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3층 됐을 때 10대라고 하면 사실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면적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 교회도 가보면, 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법이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논란을 벌이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10평도 안 되는 개척교회도 가보면 차가 20대, 30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인데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우려도 있고, 또 시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헌법도 바꾸고 있는데 조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바꾸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시행해 보고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면 수시로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내든지 또 의원발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면서 발전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도 봐집니다. 
○위원장 길종성   시작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미리 짐작부터 우려하는 것보다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 위원회이나 의회의 기능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제가 볼 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시설들이 기존 건물이나 상가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이 조례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신축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긴급제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지금 위원회의 회의 주관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위원장님의 사적인 의견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의견을 주도하는 회의는 진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길종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에 세 들어 있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교회?  
○위원장 길종성   : 신축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한 종교시설은 2종 근린시설에,  
김필례 위원   :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신축인데 길종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축으로 설립된 교회들이 상가를 전세를 얻어서 한다, 허가를 낸다, 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가에 들어오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종 근린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조례에 담아져는 있습니다. 2종 근린시설에 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필례 위원   본 위원이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재황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주 택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2회에 거쳐서 거의 9건 중에 70%가 종교더라고요, 맞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예, 맞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상당히 큰 종교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심지어 백석동의 어느 상가에는 비상 통로도 없이 3층에서 내려오면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1시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비상구도 없이 한 계단으로만 내려왔을 때 사고가 많이 나면 그 자리에서 몇 천 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님 권한으로 종교단체를 짓겠다고 하면 무한정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심의위원이 거의 20몇 명이지요?
○위원장 길종성   : 예, 20명 가까이 되지요.  
김필례 위원   그 중에 우리 위원이 4명이고 나머지는 교수님들인데 70%가 거의 주차장 문제로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교회도 사실 능력이 있다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황 의원님이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9건 중에 70%가 종교시설인데 주차장 때문에 그것을 더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 있는 큰 교회를 몇 차례 다녀봤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 저기 골목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히고 하는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못하지만 새로 종교시설을 지을 때는 주차장 확보 이재황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종교를 다녀보셨지만 이왕에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이재황 위원님이 발의하신 75평방미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몇 미터는 걸어간다고 했지만 대개 보면 내가 서울로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자가용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심의한 결과는 만약에 1,500명의 신도가 온다고 하면 거의 200대밖에 안 되는 주차장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교수님들도 거의 주차장 문제로 건의가 많아서 이재황 위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서 해보고, 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한 다음에 또 안 됐을 경우에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앞으로도 종교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집회시설에 있어서 불교에서 큰스님이 오셔서 법회를 하신다고 하면 전국에서 전부 오십니다, 신도들이. 
  그래서 법회 설교를 듣는 것이 현실이고, 또 기독교에서는 예장, 기장, 기감, 예감, 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장은 예수장로교회 쪽으로 죽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 전국에서 전부 오십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의 교통마비는 사회적 문제로 처음 겪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겪어오고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선 종교집회시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다중시설이 있지만 이것 하나부터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표7 제2호 중 설치기준 단서를 ‘단, 종교시설의 경우 75㎡당 1대(시설면적/75㎡)’를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의 경우 75㎡당 1대(시설면적/75㎡)’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계수조정 

○위원장 길종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구청 순으로 진행하고 소관 실·과·소 및 구청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번 보직변경으로 과장님들이 몇 분 바뀌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각 실무부서의 과장님들 앞으로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서로 잘 알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차례로 과의 누구라고 인사를 시켜 주시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직제순에 의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홍경의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선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인사)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에도 인사이동이 많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배속되어서 업무 질의를 하게 되어서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상견례로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이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인데 사실 교통분야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친절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8페이지를 보면 고양난지지구 생태공원 시설비 지원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전부터 난지지구 생태공원을 유지 관리해 왔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난지지구는 한강, 서울지역에서는 하류지역이고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 둔치, 그전 용어로는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약 2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해서 현재 생태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을 죽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12월말로 준공해서 저희 시가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우선 인터넷 컴퓨터 사용에 따른 기본적인 요금만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한달에 30만 원 정도로 평균 잡아서 12개월, 360만 원을 올렸고, 인터넷사용료는 월 5만 원씩 해서 12개월, 6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된 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현재는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둔치에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꽃밭 조성, 꽃나무, 이런 시설들이 있고 하천을 건너기 위한 산책 생태교량, 이런 식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구조물이라든지 건물은 없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김홍 위원   : 그럼 전기요금은 거기에 야간조명을 위한 전기요금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경의   컴퓨터 사용을 하게 되면 회로로 해서 자동 CCTV 시설을 해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축 BRT구축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사업 보완공사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어떻습니까? 
  BRT를 완공한 이후에 아직도 여러 가지 부작용, 교통사고다발,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대환영이지만 자가용을 운행하는 분들은 불평이 많을 텐데 과연 BRT 설치구간에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되겠고 어떠한 것을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저희 BRT 구간 15.4km에 대한 준공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해 10월말 준공을 완료했고 아직 시설물을 인수는 안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고, 운행과 관련해서는 사지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구간에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모니터링은 경기도와 저희와 경찰서 3자가 공히 지금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도출해서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에 계상한 7억 4천만 원도 원래는 경기도에서 구축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10월 준공하는 관계로 저희한테 작년 11월 16일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6억 7,500만 원 저희가 경기도에 부담할 금액에서 저희가 보수토록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난해에 기 시설한 업체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발주코자 했으나 국가계약법상 그것을 허락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고, 7억 4천에 대한 내용은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된 LED전광판이라든지 덕양구 쪽에 승강장 유리가 36개소 정도 문제되는 곳 개보수, 보완, 그 다음에 CCTV 일부 이설 등등에 대한 7억 4천으로써 BRT 구간이 완벽히 구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담았고 추후 경기도와 협력해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감시카메라 등등은 다음 회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BRT 구간의 문제점을 연내에 완벽히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 위원   보통 정류장에 설치된 칸막이의 유리가 몇 ㎜짜리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은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수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유리로 했을 경우에는 유리가 깨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인명을 해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깨지게 되면 모래알처럼 바스러져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특수강화유리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먹이라든가 신체로 가격해서는 절대 깨지지 않고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야만 깨지는 유리인데 인위적으로 40여장이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곧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 위원   앞으로 유리파손이 다발될 것으로 전망을 했을 때 서울시 정류장에 가보면 유리가 8㎜ 이상 10㎜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데 우리 지역 쪽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얇단 말입니다.
물론 강화유리라 내구성이 좋겠지만 자주 파손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그리고 덕양구 노선상에 보면 승전로에 서재동길이라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김홍 위원   화도교에서 행신 제2지구 건립구간에 보면 거기에 산을 깎아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부분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차단되고 또 자전거로도, 원래 BRT사업할 때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에서는 승전로상에 다 100%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준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끊겨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행신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못한 이유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옹벽이 쳐져있어서 산림훼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이행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로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치긴 했는데 휀스와 옹벽 사이에 인원이 통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철거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부분이 불과 길이는 양측이 300m밖에 안 되지만 산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산을 헐어서 인도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을 미리 어택을 했으면 경기도 교통광역예산에서 할애가 됐을 텐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결국 부담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그 부분인데 지금 도내동에 있는 레미콘 대형공장이 2개나 있습니다. 
  그 레미콘 차량들이 1일 수백 대가 승전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전3거리의 교통체증현상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레미콘 차량의 영향도 일부 있고 좌회전로에 들어서는 차량 때문에, 그래서 이 레미콘 차량이 지난번에는 도내동에서 저쪽 사단 앞쪽으로 진출입하고 나오는 차량만 서재동길 옆을 다시 도로 개설해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김홍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산 쪽에서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레미콘 차량이 화전4거리까지 와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화전4거리 교통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세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7억 4천만 원 속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에 분담하기로 했던 돈을 분담 안 하고 저희가 개선사업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 공사 I·C에서는 지금 교통량은 유턴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4거리에는 좌회전 포켓차선이 짧아서 일단 주행차로까지 대기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포켓차로를 길게 더 늘리는 작업까지 이번 7억 4천만 원 속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가라뫼 4거리에 원래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만 당초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BRT를 개통해 놓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차들이 거의 불법 좌회전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차선위반이라든지 유턴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예측되는 지역, 불법하는 예측이 가능한 지역에는 저희가 이번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3개소 정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보완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은 언제쯤에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7억 4천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286쪽 BRT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로 BRT사업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중앙로 CCTV 불법 주정차, 유턴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피턴하고 엘턴지역에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해 놓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김필례 위원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BRT사업에서 중앙로 CCTV는 해야 되겠지만 애당초 주민과 시장님, 시에 있는 담당관들하고는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다른 것은 도에서 책임을 지지만 엘턴이나 피턴 지역 CCTV는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철수하든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때당시 본 위원도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백석동에 피턴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 아파트에서 서명운동도 했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조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계장님하고만 얘기했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얘기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BRT사업 중에 피턴지역에 있는 상가에 주민들이 물건을 사러왔다가 미처 카메라를 못 보고 금방 편의점에 가서 단 2분도 안 걸리는데 세워놓고 불법 주정차로 위반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주변 상가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앞에도 주차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도 애당초 종교시설을 지을 때 주차문제는 강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주차문제는 법적으로 해 놓고 그 주변에 주일마다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십 대가 카메라에 찍혀서 나오는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나 담당자 측에도 물론 문제가 많겠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검토)이 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근절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1분, 2분 서있다고 해서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분 이상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섰을 때부터 5분 동안을 촬영해서 5분 이상 서있을 때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은 단속을 받아서 불편하시지만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기 시작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대다수의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엘턴, 피턴지역뿐만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불법 주정차는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CCTV를 중앙로, 사실은 2006년도부터 인력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에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고양시 내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BRT사업을 하면서 중앙로와 이면도로까지는 도에서 도비로 BRT사업과 연계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금년도부터는 BRT 구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도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필례 위원   과장님, 중앙로나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턴하고 엘턴지역을 얘기하는데 평상시 반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 같은 경우, BRT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로나 이면도로는 당연히 CCTV를 해야 되고 엘턴하고 피턴지역을 시간제로 반영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백석동의 피턴지역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로가 아니고 이면도로도 분명히 아닙니다. 
  피턴지역이나 엘턴지역은 일요일 같은 경우 예식장은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예식장을 가더라도 금방 세워놨는데, 만약에 5분 이상인데 5분이 금방 갑니다. 
  본인들은 1, 2분이라고 하더라도 슈퍼직원이나 예식장에 잠깐 가서 봉투만 주고 오더라고 5분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무날, 일요일은 시간제로 해서 CCTV를 검토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중앙로나 이면도로는 당연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엘턴지역하고 피턴지역은 좀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근무시간은 말고 일요일에 예식장이라든지 교회라든가 운동, 우리 시민들이 다 토요일, 일요일에 놀기 때문에 헬스장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 상가 자체가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에 전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료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유료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과장님, 우리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예산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에 건설교통국에 관한 현안문제라든지 중심적인 것은 차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 건설교통국장님이 되시고 난 뒤에 우리 소관 위원회하고 업무보고 형태의 시간만 가졌더라면 우리 김필례 위원님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그 시간에 다 하셨을 텐데 건설교통국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온 뒤에 그런 간담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예산안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   
김필례 위원   위원장님, 7억 4천만 원 속에 CCTV 중앙로 것이 되어 있는데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엘턴하고 피턴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일 강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김영식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중앙로에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7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설치 보완은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턴하고 엘턴지역의 CCTV도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길종성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보다 사실 엘턴, 피턴지역은 교통의 흐름 때문에 사실상 상시 단속체제, 24시간 단속체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차가 서있다고 한다면 엘턴, 피턴 하는 차량이 지장을 받고, 특정한 한사람이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고양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필례 위원   24시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노면주차장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BRT사업을 하면서 엘턴하고 피턴을 하면서 삭선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휴무날 습관적으로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방 막는 것보다 서서히 주말은 해 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24시간 피턴, 엘턴을 주정차를 해라, 불법한 것을 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필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건설교통국 소관 내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경찰서하고 협의를, 주차를, 
○위원장 길종성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합법화시키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길종성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어차피 제가 이 회의 말미에 국장님한테 경찰 관련, 교통 관련, 담당 책임자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경찰에 요청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경찰과 관계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안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만 하면 되고 다시 거기에 합법화시켜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BRT사업을 하면서 주차선을 삭선할 수밖에 없었고 삭선시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엘턴, 피턴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삭선했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주차를 구획한다거나 묵인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 BRT구축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사업 보완공사가 7억 4천만 원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BRT가 개통된 지 3개월째 다가오는데 현재까지 아니면 12월말까지 사업을 통해서 고양시 구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인원이나 현재 부상을 입은 통계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기록은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은 16건 정도 되고 사망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BRT사업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신호위반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행위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언론에서 보니까 BRT사업을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는 신문을 봤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원인보다도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한 시설을 처음 접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제 운영에 대한 경험을 우리 일산구민들은 그 환경을 체험했고 해서 사고율로 봤을 때 저희 중앙로나 승전로의 사고율과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제의 사고율을 비교했을 때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의 얘기이고, 또 하나는 왜 사고를 저희가 시범 운영할 때,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일주일 동안 했을 때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지만 지금 사고저감을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저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경찰서에서 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고에 대한 저감은 앞으로 타 사업에 우선해서 보강하고 안전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현장을 다녀보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파악했습니다. 
  첫째 원인은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는 차선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바로 초입 쪽에 방어턱이 있는데 초보운전이나 많은 분이 직선화할 거리를 약간 우회하다 보니까 우연찮은 사고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하는 예산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정류장 앞에 가상적인 사고의 방어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고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류장 인근지역이라든가 사거리 좌회전하는 지역에 좌회전 금지라는 표시가 있으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이 이번 7억 4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일부 포함되어 있고 부족한 것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문제로 안고 있고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는 최대한 갖출 계획으로 있고, 특히 좌회전 부분도 뉴코아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좌회전을 불허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경찰서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중앙차로에 대해서만큼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저희 고양시, 경찰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하고자 하는 각오와 일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7억 4천만 원의 재정 가지고는 충분히 보완적인 설치작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은 저희 고양시 자체 예산이 아닌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에서도 우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교통체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의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고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재원적인 문제를 경기도나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정류장 앞 쪽의 방어턱 문제라든가 좌회전 금지지역 100m나 150m 지점에 1차선 도로에 표시를 해 주면 운전자들이 인식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원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위원회에 재원을 지원받아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69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정비공사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완료가 됐습니다. 
한상환 위원   현재 도로를 확장하면서 소방서 담벼락이 철거가 된 것입니까?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당초에 확장계획이 있으면 그 예산에 같이 담벼락이 철거가 되면 그 예산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담벼락이 철거된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 당시에 왜 같이, 
○건설과장 홍경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한상환 위원   본 위원은 같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왜 빠지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조사누락으로 빠졌었습니다. 
한상환 위원   담벼락 복구인데 몇 미터 정도 복구하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연장이요?  
한상환 위원   : 예.  
○건설과장 홍경의   연장은 큰 거리가 아니고 50m 정도 됩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도로확장할 때 담벼락이 철거가 됐으면 지금은 복구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 예.  
한상환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 처리비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폐기물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20㎝ 정도의 콘크리트 두께를 깨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콘크리트 두께가 3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양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럼 도로확장만큼 소방서 면적 부지가 줄어든 것입니까? 
○건설과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부지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선에 맞춰서 도로공사는 진행되는 것이고 소방서 시설이 이쪽 도로로 확장이 안 된 부분에 일부 가건물식으로 담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하고 대신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BRT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시간만 허락됐다면 많은 것을 제가 얘기도 해 보고 예산과 다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찰 책임자들과 우리 해당국과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BRT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 BRT구축 사업비가 7억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예산안이 확보가 되면 BRT사업 예산은 다 끝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위원장 길종성   그럼 지금 시설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BRT구축 사업시행은 경기도에서 하고 시설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부담을 안게 되고, 시민들한테 칭찬은 경기도가 듣고 꾸중은 고양시가 듣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7억 4천 예산 속에 파손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은 경기도가 해 줬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앞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재원부분도 경기도와 저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한시적이나마 완벽히 갖추어지기까지 협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유지관리에 대한 절차는 다 이관이 됐습니까, 고양시로?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고 절차적인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7억 4천이면 설치사업 보완공사 마무리가 다 되고 향후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나오면 그때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필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종성   :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필례 위원   죄송하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 새로 오셔서 그런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02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한 자료하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썼는지 내용하고, 2007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담당과장님께서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위원장 길종성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고 24일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일부 부서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그때 업무적인 관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것은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가질 계획에 있으니까 예산안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위원장님,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예산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2007년도 본예산에 주택과에 확보되었던 예산을 뉴타운사업과로 이전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규사업은 금년 추경에 반영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분양가 상한제 자료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고, 구성시기가 언제이며 자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양가가 폭등하니까 파주시 운정지구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 인근에 6·700 가던 것이 처음에 신고된 것이 1,500, 그래서 1,300선에서 끊어졌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공공택지나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경우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인근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적정수준에서 제어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법으로 제정을 해 놨습니다. 
  주택법 38조2에 이것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것을 할 경우에 시장 등은 당해의 입주자 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할 때 신청이 됐을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산정되었는가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지자체한테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조정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계획은 지침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원 7사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부분에 두 사람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지자체에서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공공기관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는 그래서 주택공사 쪽에서 한사람을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시기는 모든 계획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추천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첨부문서에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이런 규정이 정해졌지만 건설업자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신승일   지금 소송까지 이어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데 파주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권고하는 안을 계속 듣지 않을 경우에 들을 때까지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지는 것만큼 사업분양 시행자한테 손실이 가기 때문에 어느 적성선에서 타결되는 실정입니다.
김홍 위원   :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파트 값 폭등, 이 문제가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2001년도 폐지되면서부터 아파트가 엄청나게 상승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이 잘못 시행되는 바람에 아파트가 폭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고, 지금 이렇게 규정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규정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의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것을 모태로 해서 상위법으로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모법인 주택법에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분양가격을 조율하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과 별개로 공법적인 것 외에는 사법 쪽에서는 이 문제에서 수긍할 수 없을 만큼 지자체에서 과다한 가격인하를 요구할 경우에 개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자체가 규제 못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타협점을 찾는 문제이지 이것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도 이런 강제성을 못 가지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강제성을 가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강제 구속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쟁송의 대상이 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 중으로 모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시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위법에 모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례로 부득이 우리 시가 입법예고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직 구속력도 없는 제도를 1차 추경에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80만 원에 불과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참고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이 건설교통부 법에 의해서 10인 이내에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 구성을 할 수 있나요, 10인 이내로 규정을 두지 않고?  
○주택과장 신승일   10인 이내로만 구성이 가능하고 초과해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0인 이내는 가능한데, 
○위원장 길종성   : 대상은 누가 되어도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신승일   지침 3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3쪽 명시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중에 10년 이상 근무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주택과장 신승일   민간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3쪽 3번에 보면 ‘공공기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 등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사업 인허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저희 국장님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2호에 ‘대한주택공사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9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을 한두 분 모시고 구성해 볼까 했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법적인 요건이 있고 지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타 시·군은 우리가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에 없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 예.  
○위원장 길종성   :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인 이내 같으면 1, 2, 3항에 나온 경험을 갖춘 전문 지식자를 제외하고는 숫자조정은 시장이 지명할 수 있네요?  
○주택과장 신승일   민간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공공부분은 이 사람들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라는, 저희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범위를 딱 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을 모시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건교부 쪽에서는 이 지침상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 길종성   시의원 중에서도 토목이나 건축, 회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10인 이내로 할 때 7인 이상을 민간인을 넘지 못한다고 했을 때 7인까지는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이분들하고 3인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주택공사의 임직원, 또 한 분은 시의회에서 전문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주택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것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세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접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의원들인데 지역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시의원이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 중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승일   건교부 쪽하고 자문을 받아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건교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을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는 이 사항 가지고 참고하면서 우리 고양시의 내부적인 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운영에 대한 규정이 내부적으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회 31명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독되는 말씀이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위원회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회에 위원이 10명이기 때문에 2명의 보완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8명에 대한 270만 원 예산문제도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인식하시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의 사안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린 것처럼 위원님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이 위촉가능한지 여부는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것이 법으로 명시된 사항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규정으로써 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승일   위원회 구성은 법에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을 저희가 건교부하고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   위원장님,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자문위원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30명 시의원 전문가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열 분 중에서도 건설교통 쪽에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찾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분야도 아닌데 다른 분야 쪽에 위원을 드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이 없어요.  
  토목·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건교부에서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는 다시 의논을 하시자고요.  
○주택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도시정비과 317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설팀 집기구입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에 다른 한팀이 늘어납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기반시설부담부서가 신설됐습니다. 
한상환 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설됐다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신설됐습니다. 
한상환 위원   좌측에 보면 일반운영비,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한개 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증원된 인원 4명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한상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중앙로하고 가좌지구 연계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영 과장님이 계실 때 도비 30억은 이미 확보가 됐고 도비 10억에서 20억 가량 확보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확정은 안 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세워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얘기가 틀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비 확보가 안 됐다고 했는데 3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추가로 15억에서 20억은 얘기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가 틀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지금 현재 도에 알아본 결과는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추경이 아니라 시책비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 시책비로.   
○공사과장 신경일   아직 시책보전금 확정이 도에서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시급한 상황이 아닌 데도 다시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신경일   가좌지구에 계속 아파트가 증축이 되어서 5천 세대를 짓고 있는데 중앙로부터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계속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다수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꼭 이것을 세워서 보상을 줘가면서 연차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교통환경전문가를 제가 개별적으로 두 분을 만나서 조사해 봤더니 정말로 필요성 있는 사업은 아니다, 가좌마을 주민들만 위한 사업이 된다, 아파트 가격만 올려주는, 토지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그 분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신경일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이 먼저 다수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의 시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확보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먼저 설명서에 보면 117억인가 도비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그것을 그렇게 정하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비 확보목표를 세우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기반시설부담금을 그쪽 도로에 210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가좌지구 추가 개발이 500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개발할 때 그 때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이인호 위원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태영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10억을 거기에 넣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개발 추가되는 것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것이 시비로 470억 가량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도체전도 열리고 운동장 주변이니까 도비확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비를 줄여서 고양시 재정에 대해서 아끼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과장님마다 말씀이 다 틀리고 도의원들도 각자 말씀이 다 틀립니다. 
  시책추진비니 예산확보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시비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렇게 큰돈이 시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비확보에 정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330페이지 일산여성회관, 보건소가 롯데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족여성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던 것을 저희가 이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이인호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동구청 앞에 보시면 롯데백화점 뒤에 제3차 주차장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가 2개 층 반이고 나머지 6개 층 반이 여성회관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예,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400억, 500억 가량 들어가는데 금싸라기 땅에 보건소가 자꾸 규모가 주는데, 식사동도 있고 풍동도 있는데 굳이 이런 곳에 한다고 먼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위원님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고 똑바로 하라고 집어던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많은 데도 억지로 통과된 부분입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글쎄 그것은 여성과에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아 가지고 정확한 것은 제가, 
이인호 위원   : 굳이 용적률을 150%에서 450%로 해서 5층에서 10층까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지요.   
  그리고 고양시에 거기에 임대할 수 있는 여성단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이것은 여성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는지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이인호 위원   정확히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예,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는데 탁아소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5층까지 쓰고 나머지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복합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이인호 위원   계획이 아니라 6개 층 반을 여성단체가 여성회관으로 쓰고 나머지 2개 층 반을 보건소가 쓰고 나머지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예,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성회관을 좀 줄이고 지금 보면 30대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탁아소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탁아소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 자체도 그렇고 주변에 나대지인데 나대지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은 450%로 하고 일반은 150%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 주변의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용적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옆의 세무서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땅에 매각도 안 하고 보건소 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50%에서 450%로 상향해서 5개 층에서 10개 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고양시 여러 단체하고 합동으로 토론회도 갖고 해서 정말······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민들도 주차가 엄청 밀립니다. 
  새로 옆에 짓는다고 하지만 라페스타 지하주차장 자체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는 접근성이나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신경일   이것은 여성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데 여성과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인수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접촉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지금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한 공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의견을 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인호 위원   그것을 매매하고 싼 곳에 넓게 짓고 정말 어린이집도 숲속과 같이 할 수 있는, 도회지 1층에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더 옵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검토를 다시 여성과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검토를 자세히 해 주시고 정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입안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신경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0쪽, 여성회관 어린이집 복합건물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미 4대 의회 때 승인이 났던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검토해서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각종 회관들이 들어오는데 합리적으로 각급 기관들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여성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안 설계비라든가 조사비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오늘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서 가좌동 연결하는 중앙로 도로가 총 예산이 470억 정도 되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 예, 맞습니다. 470억이 소요됩니다, 471억.  
○위원장 길종성   470억 가량 소요되는데 지금 2009년도면 토지매입에서 시설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계획은······
  총 공사기간은 2009년 12월경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럼 지금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15억 예산을 세우고 이번에 30억 추가해서 40억 예산을 세워 주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실제 설계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공사과장 신경일   예, 보상비 일부 포함됩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래서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시설비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데 과장님 아까 일부 답변에는 가좌2지구 증산지역이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증산지역 개발과 더불어서 개발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나오는 부분을 일부 가좌지역 중앙로 개설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공사과장 신경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발부담금은?  
○공사과장 신경일   그것은 21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부족한 재원이 200억 가량 되는데 200억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확보계획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 예.  
○위원장 길종성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소요시간을 거쳐서 완공될 중앙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확보에, 아까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일부 배정된 것이 있어요.
  금액이 우리한테 공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2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20억이 중앙로를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5억에서 7·8억 선이 아닐까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도에 협조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비 등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 협조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기본경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당초 2007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348쪽의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맑은물보전과에 작년 10월 11일자로 지하수담당하고 사업장관리담당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력의 충원이 더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추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책정 때에는 10월 11일자,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저희가 그 이후로 정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정원이 증원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금년 1월에도 증원이 2명이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 1월에 증원된 담당직책이 기능직인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저희가 정규직으로 환경직과 토목직이 한 명씩 늘었고 청경이 2명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만 원 당초예산보다 적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 증액 6만 원이 왜 그렇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의 인력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474만 원인데 저희가 여기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식 위원   : 예산안을 당초에 볼 때는 엄밀히 부서에서 정확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만큼은 각별히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 356쪽에 보면 하수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고봉산~중산5단지 간 배수개선공사 시설비가 1억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고봉산에서부터 중산5단지까지 중산중학교를 경계로 해서 그쪽에 고봉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우수가 5단지 쪽으로 해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죽 흘러가는 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봉산 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서 1,000㎜관으로 시작을 했으나 중간이 600㎜관이 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쪽이 침수가 되고 특히 작년 7월 집중호우때 물이 범람해서 중산중학교나 인근 아파트지역이 상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쪽 지역의 주민들, 특히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직소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원래 작년 말에 수정예산으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한 건 때문에 수정예산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올리기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배수개선공사가 언제쯤 시작되며 완료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에 시작해서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반기 중순 지나면 우기철이고 배수공사만큼은 치밀하게, 주민들의 직소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개선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 358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있는데 이것이 하수도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의 유일한 계속비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계속비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 때 2007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지적을 하게 되어서 발견했기 때문에, 문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06년도 용역비로 2억을 책정해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금년도 예산 3억 5천을 세워서 합쳐서 집행잔액으로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홍 위원   설명은 좋은데 이와 같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김홍 위원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다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해서 1차년도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상반기 내에 끝나고 2006년 상반기부터 2007년까지,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9억 5천인데 우리가 1차년도가 곧 집행단계에 있고 2차년도가 곧 시작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정이 됐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편성된 예산인데 계속비조서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산부서로부터 계속비조서를 여기에 이번에 삽입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절차상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2006년도 상반기까지 끝나는 1단계 사업은,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기초조사입니다.
김홍 위원   기초조사가 완료됐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상에는 8천공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5,000공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조서에 2억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지요.  
김홍 위원   : 그렇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 예.   
김홍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까지 1단계 사업을 집행했으면,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 상반기 내에 끝나기 때문에 돈 지출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2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 위원   이번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 집행경과, 또 2008년까지 완료한 지하수 관리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알았습니다. 
김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지만 다른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에 미처 집행도 못할 사업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알았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356페이지, 중산5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하려면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어떤 사항을 검토했느냐 하면 기왕 고봉산 쪽에서 나오는 물을 우수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중산중학교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적어도 미니멈이 5억에서부터 맥시멈이 10억 정도까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2007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있게 된다면 그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배수개선공사를 하고 우수저류시설 문제는 고양시 전체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네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면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깊이만 파는 것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전체 배수개수로는 전체 개선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봉산에서 내려오는 초입의 관이 1,000㎜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1,000㎜ 이상으로 하고 5단지 연결되는 쪽의 맨홀을 다시 개선해서 처리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10억으로 했을 때 도에서 도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으셨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도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빗물 재활용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지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동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동구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구청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 자료 632쪽에서 633쪽, 4쪽 5쪽을 죽 보면 고봉동 포장공사라든가 우거촌길 포장공사, 각 통별로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봉동 가로등 정비공사, 고동봉 석축공사, 고봉동 재해예방공사, 이렇게 막대한 사업 내용이 이번 1차 추경에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고양시 일산동구의 고봉동 쪽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타 동도 많은 포장공사와 보안등 공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왜 고봉동지역만 예산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일산동구 쪽의 건설과 소관으로 다른 타 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12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세분화해 놓은 것이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고봉동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번에 증액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 그것을 죽 부기로 나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포장공사라든가 석축공사, 재해예방공사는 충분히 이해는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일산동구 쪽에 가로등 정비공사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다른 타 동에서 신청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다른 동에도 포장을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고봉동 이외 지역은 쓸 수 없다고 못이 박혀서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정비공사가 다른 타 동도 많이 필요한 재원으로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없다고 하더라고 다음 추경에 각 지역에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해서 그 지역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덕양구청 계속비사업인 화현천 예산이 있는데 금년 예산집행 사항으로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56억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잡힌 예산은 53억이 책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억 800만 원이 부족한데 금년도에 토지매입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세워주시는 예산까지 확보하면 토지매입은 끝나고, 
김홍 위원   금년에 끝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그 3억 부분은 지장물이 그 중에 일부가 걸리는데 이것은 본 시설비하고 같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구청별로 보면 버스승강장에 주민들의 교통차량 배차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타이머를 설치해 좋은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보아지고 있는데 일부 보면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비 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각 구청에 특별히 세운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각 승강장에 시설물 파손부분도 우리 교통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추경예산이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장님과 담당실무부서에서는 본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집행이 원활히 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공공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에 대한 안은 일부예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설명을 위해 24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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