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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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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1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와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 나온다는 경칩도 지난주 중에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4호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현재 부위원장은 누구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현재 부위원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호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위원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공개모집을 해서 4명이 신규로 위촉이 됐고, 동화작가라든지 고등학교 교사 등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직제개편 되기 전에 그 동안 공보담당관님의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먼저는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고 공보담당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국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고양시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고양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 직속이 됐다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운영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많이 겸임하고 있고, 또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부시장님께서 위원장까지 맡는다는 것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국진 위원   그런 점은 있겠지만,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얼굴인 시정소식지 부분을 4급에서 5급으로 줄이는 형태인데, 위치 자체를 이렇게 낮춰도 괜찮은 것인지, 어차피 현 시대가 언론하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직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시장님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고양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오히려 격상을 시켜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위원장이었던 공보담당관을 위원장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공보담당관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위원장의 역할보다는 편집위원들의 역할 비중이 큽니다. 원고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편집위원들의 역할이 크고 위원장은 전체적인 의견조정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6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과세 표준이 이전 공시지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 그러면 우리 부담이 조금 늘게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최국진 위원   지방세법으로 정한 표준 세율을 우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표준 세율로 일치가 되면 시장님 권한으로 탄력세율 조정은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너무 과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이 너무 급상승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회의를 할 적에 부담에 대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세액이 3억 원 이하일 적에는 전년도 부과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3억 원 초과에서부터 6억 원 이하는 10% 이상 부과할 수가 없고, 6억 원 이상에 한해서만 50%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재길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탄력세율 조정 같은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의안번호 제75호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난 번 3대 4대 때도 고양시발전위원회 관련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중구 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 부결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내외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10대 도시로 뉴스위크지가 선정할 정도로 세계인류도시로 성장하는 도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선정된 것도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적 구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결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아마 이 위원회가 시장 개인의 사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의 기능과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될 적에는 중복 위촉된다는 면에서 부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중구 위원   그러면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구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현재 10개 시·군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다시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의 사조직이나 또는 의회에서 하는 기능과 고양시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3, 4대에서는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의 주도적인 역할이나 또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의장, 부의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예.  
이중구 위원   분과위원회를 보면 기획행정,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경제, 건설교통, 도시주택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에 시의회의 각 위원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도 각 분과위원회에 두 분씩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해 나가면 더욱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발전위원회 구성 자체가 우리 고양시에 유능한 전문지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인들을 우리 고양시의 정책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시키자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직으로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국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님들을 각각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중구 위원   분과위원회 별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등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이나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21개 시·군에서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발전위원회 자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발전위원회가 실제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를 보면 미래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요 정책 및 시책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 혁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미래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용역과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에서 만들어놓은 중장기계획이나 발전계획에 비해 더 깊이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법적 사항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고양시의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서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든가 또는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 안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지금 시의원이 되고 나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쳐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결과는 캐비넷에 넣어두고 실제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는, 지금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했지만 그것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갑니다.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훌륭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전문 지식인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갖고 있는, 또는 시에서 시정으로 연간 월간 계획을 다 세우시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할 때 그냥 하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따로 자문을 받았을 때 그것과 배치되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발전위원회에서는 결정 권한을 갖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심의해서 좋은 것만 걸러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안과 전혀 다르게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쭉 수 십 년간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야말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하면 좀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래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줘서 수립해놓은 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다시 한 번 정책과 비교해서 판단하실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계획을 잡으신 것이 연 1회 정기총회와 분과위원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분과위원회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연 2~3회 정도 개최가 되고 있고 전체 회의는 대부분 1회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 역시 시의 업무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고 자료조사하면서 연구시간을 따로 확보한 다음에 와서 전문가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류했을 때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단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단순히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낸 것을 우리 시에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심사해서,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연구보고서를 이분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필요하다면 연구보고서를 요구해서 받고 심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김경희 위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모든 예산을 이 조례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소요예산에는 원고료 이외에는 따로 책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비가 더 상승되는 요인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몇 부 원고료로 금액을 책정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을 요점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고,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된 후 좀더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간에 시에서 용역을 주신 것은 비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비전문가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을 의뢰할 적에는 저희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고양시 전반적인 각 분야에 대해서 고양시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이번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각종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떤 자문을 받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자문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고료로 많은 예산을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전문 지식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본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시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도록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한테 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시행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을 지정해 저희가 그 분야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 분야보다도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분야에 걸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요 정책 및 시책개발의 연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 관한 부분이지요? 보고서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보고서는 연 몇 회 정도 받으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것은 연 몇 회 정도 받아야 된다고 특정 사항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협의하고 각각 위원님들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딱 몇 번을 정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몇 번이라고 정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 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요구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6개 분야에 대해서 고양시 전반적인 분과위원회를 둠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행정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시켜서 운영해나갈 생각입니다.
김경희 위원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출한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고요, 예산 수반사항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10만 원씩 50명, 3회로 잡혀 있는데, 이 3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회의를 1회 정도 잡고 각 분과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드린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서, 하반기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대체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시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하반기에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비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마찬가지로 이것도 회의 시에 위원님들이 참석하게 되면 그때 드리는 여비로서 이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시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회의 참석수당 이외에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것은 현장에 나간다든지 할 때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부분만큼 세운 것으로서, 여비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적에 현장에 나갈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잡은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지금 50명으로 위원 구성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포함하게 되면 총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60명 정도 될 겁니다. 
김경희 위원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20명에서 70명까지 한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도 31명인데 그 중에서 상임위원회가 3개로 나뉘어 있는 것도 회의를 할 때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분과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요, 분야의 전문가라고 조례에는 올라와 있는데 필요한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여기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김경희 위원   예를 들어서 법무 부분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행정, 
김경희 위원   분과위원회는 알고 있고요, 각 분과위원회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조례안 7조4항에 보면 1, 2, 3, 4, 5, 6으로 해서 대표적인 사항을 저희가 예시해 놓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분과위원회라면 도시에 관해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이 분과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인지, 전문가의 측면에서 분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과 같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교통 분야 전문가, 도로 분야, 재난재해 분야, 상수도 분야, 그 외에도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야겠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게 잡으시니까 인원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 별로 5명 정도로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총 인원을 당연직 제외하고 30인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 관계는 각 시·군별로 인구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각각 전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이 10명도 적다고 판단이 돼서 더 많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전문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은 다른 시·군의 예도 그렇습니다마는 10명 내외 정도의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안을 잡아봤습니다. 
김경희 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라면 전공 분야도 다르다고 하시는데 세분화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래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 분야라면 교통을 전문으로 한 박사라든지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가능한 한 위촉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명시해놓은 것은 대표적인 것만 명시해놓은 것이고, 이 외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해당된다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떠어떠한 전문가인지 여쭤본 이유도 분과위원회에서 명시해놓은 부분 이외에도 전문가 중에서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들을 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서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빠지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는다는 것이 발전적인 의견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 못지않게 시와 접목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내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논의 구조나 의견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10명 내외로 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 자문을 받아본 결과 역시 각 분야별로 10명 내외의 전문가를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별로 10명 내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여기에서 다 거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안산시도 잘 되고 있고 전주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안산시를 말씀하셨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제가 그쪽의 시의원을 통해서 발전위원회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 1회 전체회의를 하고 연 2, 3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잘 된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지금 즉석에서 물으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사실은 어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된 사례를 파악하고 벤치마킹하셔서 운영하는 방안을, 이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이런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체로 10명 내외가 효율적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운영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갈 것이냐, 이런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조례 사항만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은 다른 곳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보완해서,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항을, 
김경희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 세 번째 올라왔었고 이번에 네 번째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올리시면서 잘 되어 있는 사례나 잘못 되어 있는 사례의 어떤 문제점 등을 조사하거나 검토하시지 않고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몇 번 회의만 하고 끝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회의를 할 적에 단순하게 회의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준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석에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미 21개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의 문제점이나, 저는 문제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점이나 잘된 점을 보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회의를 할 적에 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 이런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회의에서 선정이 되면 그 위원으로 하여금 연구보고서를 만들게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한 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아마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 관계는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운영하는데 좀더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접목시켜서 효과적인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물론 아까 말씀처럼 ‘정확한 숫자가 몇이다’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상정하신 것은 없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건데 이것이 설치됐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인지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준비를 하게 되면 상반기는 거의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회의를 할 적에는 그냥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적에 각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동안 그분들이 고양시에 바라던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자신들이 볼 적에는 이런 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면 효율적이겠다 하는 사항을 발표하게 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면 고양시 발전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항까지도 좋은 방안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자꾸 연구보고서를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용역을 한두 개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이나 보육중장기계획 등 이런 중장기계획이 각 분야별로 세워져 있고 전체적인 중장기계획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종합발전계획수립 등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두 달 만에 그 용역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까? 몇 개월 걸리는 것이고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수천만 원을 넣어서 하는 거지요. 용역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매달리는 인원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용역으로 심도 깊은 용역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시에서 활용을 못하고 넣어두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더구나 고양시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에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에게도 수당을 주실 겁니까? 얼마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지, 이것은 실효성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막대한 기간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셔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물론 의견을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깊이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안을 낼 적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일부분에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자체도 효율적인 용역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 이분들이 안을 내면 또 새로운 것에 대해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그동안 우리가 행정을 해온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보고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문위원들에게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가 답변한 사항이나 이 관계는 아마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테니까 그것은 지금 질의하신 사항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그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발전위원회 자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고양시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하반기 예산 수반 사항으로 잡아놓으신 금액이 2,400만 원인데 예산 수반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4,800만 원이 잡힐 수 있겠지요, 그냥 이대로 가면. 그랬을 경우에 그 안에서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것은 진짜 몇 억이 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정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향을 다 검토하고 현재 시의 현황도 파악하고 향후에 나갈 방향까지 나와야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답답한 것이 용역을 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주지 말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용역을 줘야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A라는 사안에 대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정도를 가지고 항상 용역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진행된 사항이나 현황이나 향후 계획이라는 부분까지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시에서 또 활용을 못 합니다. 
  우리가 용역보다 좀더 깊이 있게 맞춤형으로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용역보다 돈이 더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이 발전위원회 하나가 수억 원이 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관계는 저희가 볼 때 이분들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당장 즉석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평소에 생각했던, 또 본인이 배우고 연구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에 반영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쭉 듣다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해 가는데 만약에 잘못이 있다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따끔히 야단을 치시거나, 또 변경시킬 수도 있고, 또 운영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고양시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인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고양시에는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로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공열   잠깐만요.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30분 이상 하셨거든요. 두 분이서 문답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경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경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대 4대 때 부결된 안건을 5대 때 또 올리셔서 꼭 관철시키려고 매달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이제는 과거에 20~30만 인구에 그치는 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100만에 가까운 거대 시가 됐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견을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면 참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의 훌륭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지식을 우리가 시정에 반영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큰 뜻은 그겁니다. 
선재길 위원   또 김경희 위원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대 4대 때 부결된 안을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5대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3대 4대 때와 똑같은 조례제정안을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김경희 위원님의 지적이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장님,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이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과별로 꼭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글자 그대로 고양시발전위원회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만 당연직으로 했는데 지금 선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상임위 별로 위원님들이 한 분씩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을 낸 것에는 의장님, 부의장님만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제정할 때 추가적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각 분과 별로 위원님들을 한 분씩 더 넣는 것으로 변경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발전위원회 구성은 현재 우리 고양시 현황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나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29개가 있는데 1년에 회의 한 번 하는 곳이 20개 정도 되고 나머지 10개 정도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발전위원회 구성도 현 우리 고양시 실정으로 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붓는데 말로 부었을 때 그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종지나 사발로 받는다면 한 말의 물은 다 쏟아져버리고 종지 하나 사발 하나로밖에 못 받거든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관변단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식화 되어 있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이나 혹은 계획하고 계신 안 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부계획이 정말 필요한 때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50인으로 구성을 하되 지금 우리 한국고도화산업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집중 분류를 한다고 하면 약 3만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3만 가지를 전부 전문가로 위촉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에 명시해 주신 대로 대충 28가지 분야로 분류를 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살려서 위원회 구성을 30인 정도로 해서, 당연직을 포함하면 40인 정도로 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구성 자체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마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50인 이내로 했는데 이 사항은 다른 시·군, 다른 지역에 기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지금 인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고양시에 많이 살고 계셔서 그분들을 우리가 모신다고 해도 그 전문지식이 곧바로 우리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 중에 우리 고양시를 이해하고 또 고양시를 조금이라도 내 생활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위촉됐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인원을 많이 구성했을 때 도움의 상생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을 할 때 그런 것이 참고가 돼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3대 4대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고양시에 실제로 유능한 인재가 많지만 고양시하고 연관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든 언론계든 대기업 직원이든 출판관계자이든 대학교수든 아주 유능한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자가 있건 없건 간에 예를 들어서 한강 철책선 문제도 그렇습니다. 철책선이 자연보호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도시라면 철책선이 있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왜 서울은 없고 고양시만 있느냐? 고양시가 뚫리면 서울이 다 불바다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철책선이 없는 것이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면 철책선을 없애려고 할 때 고양시장이 나서서 한다고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성우회라든가 또는 성우회와 관계되는 청와대나 국방부 쪽에 인맥을 동원해야 됩니다. 고양시에 성우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의 분들이 고양시와 연관돼서 개인적으로 서울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잡담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인적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고양시에 연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우회에 꼭 보고서를 내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중에 도시공학 분야에 아주 유능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연구비를 주고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수시로 회의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세 번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강 만들어놓고 비난받는 형태, 지금 중앙정부도 위원회가 3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고양시발전협의회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고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은 한 번만 하고, 1년에 수십 번 해야 될 것은 수십 번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7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4항의 2호에 보면 문화체육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체육 등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운영의 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전문가, 관광전문가, 교육전문가, 체육전문가들을 두 분씩 모셨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게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고양시의 교육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영화감독을 모셔놓고 교육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그런 것은 사실 어폐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사님을 모셔놓고 교육을 다룬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과를 저는 필요에 따라 더 세분화해야 될 것은 세분화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은 하나의 분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을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좀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세분화할 것은 세분화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해 주시고 세분화적으로 진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세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정안을 낼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6개 분과가 있다고 해서 8명이면 8명, 9명이면 9명으로 쭉 임명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일단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가면서 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 그리고 그분들과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얻어낼 수 있는 위원회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사항에 따라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분야로 나눠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잘못된 것은 개정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청 내에는 시정자문회의나 고문회의나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택기 위원   그 조직하고 이 조직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을 조정할 적에 이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고, 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택기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말고 자문위원회라든지 고문회의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6개 분야로 나눴는데 6개 분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를 테면 문화체육이라든지 사회복지 등 각 조직 내에 고문이나 자문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운영 면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시장님, 의장님, 부시장님, 부의장님은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총회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국장을 각 분과위원회에 두는 것은, 
이택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체육이라고 했을 때 문화체육 관련 이사도 있고 그 조직 내에 고문이나 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텐데, 그 기구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 발전위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그분들도 꼭 필요하시다면 들어오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거의 못 들어오실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을 따지면 그 인원으로는 모자라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과는 별개로 발전위원회 자체는 글자 그대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안, 시정을 위해서 좋은 안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별화 될 겁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원칙적으로 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찬성을 하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하시겠지만, 찬반 의견을 묻고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조례안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공열   일단은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이택기 위원   그러니까 찬반 의견을 다 물어보고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예, 그 사항은 잠깐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까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대다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발전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숨은 인재들을 고양시에서 활용하자는 방안에는 일괄적으로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당연직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 중 각 상임위에서 한 분씩 더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하니까, 김경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조정했으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예,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수를 30인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아까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분과별로 시의원을 1명씩 당연직으로 넣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임기는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임규정을 빼고 ‘2년으로 한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7조2항에 분과위원회에 대한 인적 구성을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됐을 때 그분들과 용역관계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사항에 대해 용역을 줘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직접, 그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발전위원회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때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직접 연구에 참가한다거나 그분이 대표이사로 계신 회사나 연구소에 용역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김경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동 조례 제3조3항 당연직 위원에 “시의원 6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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