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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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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5월 1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11. [10]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2. [21]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3. [22]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8]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9]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시장 제출)
  11. [10]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5. [14]고양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6. [15]고양시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7. [16]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8. [17]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9. [18]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0. [19]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1. [2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22. [21]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23. [22]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봉운   오늘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기획재정국장과 임용규 총무국장께서는 공직자 교육으로 금번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기는 짧으면서 안건은 많았음에도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채로운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건설교통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두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스물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시장 제출) 
[10]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고양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5]고양시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6분)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제10항 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열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해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고양시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중 지방도로사업과 하수도사업의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공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여 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함에 있으며 현행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사항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까지 재산세를 면제 확대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을 종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완화하여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 측면에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하고 공평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에 대하여 건당 5백만 원 미만의 시세 체납결손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각 구청별로 분산되어 있어 체납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 행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 근무경험이 많은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추적, 현장방문, 추심,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 관리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관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부합되게 납세증명 등 3종목에 대하여 요율기준을 변경하여 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 2006년에 폐지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별표1〕(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중 제6호 다, 라, 마, 바(유통관련업 등록, 신고) 종목은「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계되는 수수료 4개 종목의 수수료는 폐지되고 ‘다’목에서 ‘터’목까지 24개 종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가 신설하는 사항이며, 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의결 안건은 도시계획 관련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택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식사동 일원)가 변경(추가)되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동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추가) 고시하여 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의 본관을 마두도서관에서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관될 아람누리도서관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문헌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특성화 도서관이 2007년도 6월경에 개관되는 4곳의 특성화 도서관인 아람누리도서관, 주엽어린이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의 분관장(6급) 3명을 정원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및 2011년 전국체전 등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체육대회준비담당과 민방위교육장관리담당 신설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이며, 별도의 증원 없이 자체 정원의 직급 상향조정을 통하여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혁신과에 대한 한시정원 직급 및 운영시한의 존속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5명에 대한 운영시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 국제전시과의 한시정원 12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교육교관이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된 직급을 별정 7급에서 별정 8급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 소속 직원에 대한 시장의 감사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시장의 징계처분권(집행권)을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징계요구권과 징계처분권을 일원화하여 구청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통솔권한을 부여함으로 징계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청의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경징계’인 감봉, 견책을 추가로 구청장에게 징계처분권(집행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경계변경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일산휴먼빌 2차아파트 사업지역으로서 법정동으로 일산동과 탄현동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함(8필지 1,381㎡)에 있어 사업이 완료 후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주소표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도서관 법령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 표준안의 취지에 맞추어 도서관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조직개편으로 ‘고양시시립도서관장’을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법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 표준안의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덕양지역분과위원회(덕양구 지역 도서관)와 일산지역분과위원회(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 도서관)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문헌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람누리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고양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정보문헌사업소가 신설되고 여성복지회관이 정보문헌사업소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권한 위임사항 등 직제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여성복지회관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정보문헌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신설하여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나공열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7]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8]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9]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7분)

○부의장 이봉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항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으로 하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추천인을 ‘시의원·동장·학교장’ 3인 에서 ‘동장 또는 시의원’ 1인의 추천으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환경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환경보전과 관련된 부서의 장 등으로 명확히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의 요건을 새로이 규정하고,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양시환경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축소하고,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확대 위촉하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별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양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을 강하하고 협의회 기능을 잠정적으로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수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자로 적용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운영자를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오던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와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도시녹화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준칙’ 및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준칙’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계획, 도시녹화의 실천방향 등을 규정하고, 도시의 개발로 이용 가능한 녹지는 점점 감소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의 상당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 녹지는 이용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계약에 의해 도시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민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묘목제공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재 적용 중에 있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와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로 통합 조정하였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22]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8분)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절기에 내린 눈과 내린 눈이 결빙되므로 인하여 일어나는 각종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의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로서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으로 정하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다만 야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 이내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하여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나 이행방법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의 내용을 따르고 있고 전국의 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등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촌도로 및 이면도로의 제설과 제빙작업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적정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력 및 소요 자재 지원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체 시민들이 조례제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내 집 앞과 우리 마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시민의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모범적인 마을이나 집단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활성화 대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제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2006년 6월 27일자 산업특구로 지정된 고양화훼산업 특구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완화하는 사항이 주요한 개정 내용이며, 그밖에 전광류 광고물 설치 허가 시 광고물관리 심의 대상을 10평방미터에서 20평방미터로 완화하는 등 운영과정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수용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원당동 및 주교동 일원의 고양 화훼산업특구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담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 가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늘 소외된 채 어두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건전한 마음의 양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여 주심과 아울러 경로효친 분위기 선양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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