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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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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5월 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11. [10]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8]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9]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시장 제출)
  11. [10]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5. [14]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6. [15]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공열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역사관을 확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이택기 위원님과 선재길 위원님께서는 역사교육에 참석하셔서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민원콜센터 방문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일정은 5월 10일 목요일로 일정을 잡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역사교육 및 각종 행사 계획들이 많아 5월 22일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청 앞에서 10시 버스로 출발하여 부천시 도착 11시부터 12시까지 부천콜센터 설명 및 친절교육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회기 일정을 잡았으나 5월 의회의 각종 행사로 인하여 회기일정을 1주일 앞당기는 관계로 집행부의 공직자 역사교육이 본 상임위 일정과 중복되어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임용규 총무국장님께서 공직자 역사교육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초목들이 싹이 트는 따뜻한 봄인가 했는데 벌써 여름의 문턱에서 각종 꽃들이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꽃 잔치인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특히 5월에는 어버이날을 비롯한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바꾸는 부분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행 하는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행하는 경우로 바꾸는 두 가지 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조문 변경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변경된 부분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변경되었고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8월에 이미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거의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개정된 내용이 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소홀히 여기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개정된 사항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방재정법」이 변경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 관보 형태로 자료가 내려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관보로 내려왔을 때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고 관리를 합니까? 「지방재정법」 조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시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내부적인 process를 진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부서에서 각각 하게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변경내용을 시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부서는 기획재정국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법조문이 변경됐는데 하위법인 조례가 변경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은 지난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한 부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부분을 변경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아마 입법 취지가 사고발생 시에만 하게 되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같이 맞추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행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에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로 바뀌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중구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1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제30조의3”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44조”로 바뀌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이중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제2조 경영수익사업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주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꾸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조직개편에 의해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변경하시는 건데, 대상사업에 의해서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기업의 목록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지금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현재는 자활용사촌 안에 있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유족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활용사촌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부분인데, 유족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보유현황으로 봤을 때 유족이 소유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소유한 경우인데요, 조항을 이렇게 변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앞으로 본인 이외에 유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됐고요, 이것은 행자부의 표준안 시달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주요골자 두 번째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차량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할 경우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좀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완화를 해야 되는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반영하신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사항은 물론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단속을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까지 완화해 줌으로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동차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굳이 ‘사용하기 위하여’까지 확대하지 않아도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것은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간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동차세가 우리 세수에서 감소가 될 텐데 얼마나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주민등록법상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 시에 크게 적용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이것은 신설하는 부분인데, 재산세를 25% 감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사항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냥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 적용될 부분이 있는지는 판단하고 검토하신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사항은 아마 지금은 필요가 없더라도 앞으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늦게 개정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저희가 따라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 조례가 만료되는 시점이 2006년 12월 31일이고 지금 개정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소급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4월 10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2006년 12월 31일 만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2007년 4월 11일에 감면기준이 나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행자부에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 조례로 보면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해도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이 6월 1일부터 해당됩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용시한이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해놓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행자부 지침이 4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먼저 조례의 만료시기 자체가 작년 연말로 종료되는 시점이고 그 이전에 필요한 부분이면 검토해서 공백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감면기준이 2007년 4월 11일에 내려왔고,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4월이지만 시세감면 조례 자체는 12월말로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시세감면 조례 자체가 시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2항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2007년 4월 11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그것은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 즉 국가유공자라든지 자동차세 등 시세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공백 없이 사전에 준비해서 이 조례의 필요한 부분은 미리 개정을 해놨어야 되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조례의 공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공포한 날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어느 누구도 시세 감면에 대한 조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이 조례의 시행은 6월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건당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연장 등록은 1건에 4만 원인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김경희 위원   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원가산정 요율에 의해서 산정되는 겁니다. 각 부서의 업무처리 시한이라든지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사항 중에 변경된 지 2년이 경과된 조례를 지금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 회기에 한꺼번에 15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나 지침이 변경 될 때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바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예. 
○위원장 나공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개정이유 중에 첫 번째, 도서관 개관에 따른 분관장 정원책정 부분이 있는데요, 분관장은 사서로 정원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세 분 다 사서로 충원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사서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체육대회준비담당과 민방위교육장 관리담당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체육대회준비담당은 몇 분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두 사람인데 6급 담당 한 사람을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6급 담당을 하나 신설하고, 또 계를 하나 신설해서 그 밑에 직원을 한 분 두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현재는 4명이 있고 2명을 더 증원해서 신설담당으로 체육대회준비담당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하고 2011년 전국체전을 준비하시는 분이 총 네 분이 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2명입니다.
김경희 위원   2명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예, 기존에 4명이 있고 준비담당계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장을 포함해서 그 계의 직원은 전체 6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육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현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2011년 전국체전 전담 추진을 위해서 2명을 더 증원해서 담당제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계장 한 분, 담당 한 분으로 해서 총 2명이 이쪽 일에만 전념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김경희 위원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현재는 민방위담당이 전체적인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총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과 시설물 관리는 3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4명이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교육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관리를 하는데 소홀함이 많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도 소홀함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장 관리담당을 만들어서 시설물관리와 교육을 담당하도록 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곱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그 중에서 교육장 관리는 지금 네 분이 하시는데, 
○총무과장 정향남   네 분이 하시는데 민방위 업무 담당이 지금 본청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담당을 신설해서 사업장관리와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은 시의 고유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민방위대원 관리, 시설물 관리,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장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계를 신설해서 해야 될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민방위 교육장을 민방위 업무 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교육장까지 나가서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담당이 교육장을 관리하고 교육을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하고 201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행정혁신과에 지금 두 분을 더 증원하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이중구 위원   지금 6급이 2명이고 7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4명 중에서 이번에 증원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이중구 위원   제가 보기에 세계역도대회하고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증원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타당한데, 이렇게 2명만 증원해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지…… 
○총무과장 정향남   기존에 체육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현재는 인원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구 위원   현재는 그 정도 인원으로도 운영을 해나가겠지만 대회에 임박해서는, 물론 추진위원들도 있겠지만,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교육교관을 별정7급에서 별정8급으로 하향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별정7급으로 있다가 그분이 퇴임하신 후 현재는 공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별정8급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하향조정을 한 겁니다. 
이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행정혁신과의 직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전국체전과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정원 조정을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정이 뭡니까? 주로 무슨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향남   앞으로 대회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두 사람을 증원하게 된 겁니다. 
이봉운 위원   전담으로? 
○총무과장 정향남   : 예.  
이봉운 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에 전문체육 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쪽하고 업무가 중복되겠네요? 
○총무과장 정향남   업무 중복은 없습니다. 전국체전하고 세계역도선수권대회만 전담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이봉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체전이나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우리 고양시가 유치해놓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민간단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체육회 임원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서 통과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민간체육전문가들로 전국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중앙부처와 연관해서 국·도비를 많이, 우리가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유치해서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부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할 일이지만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행정혁신과에 이런 담당이 들어오더라도 민간단체들도 동시에 출범시켜서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으로 체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병행해서 해 주시는 게 업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고양시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조직해서 운영하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회의 부회장직을 유급제로 시행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유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이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부족하지만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고양시의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행자부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없어서 지방자치의 원 취지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나 타 시를 봤을 때 시청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산동의 경우만 해도 도로를 파더라도 구청장이나 동장이 몰라요, 왜 거기를 파는지. 그리고 시청에서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와 같이 이번 조직진단을 하실 때도 구청이나 동에 많은 권한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나 예산부분만 시청에서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구청으로 많이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구청장님들한테 이런 힘을 실어주면서 잘못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책을 하든 경고를 하든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주고 그에 합당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권한, 이게 구청장의 권한인데, 단위사무명에 보면 6급 이하의 승급, 휴직, 복직, 면직 등 임용권이 지금 구청장에게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6급 보직하고, 
이봉운 위원   구청 내 보직입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예, 관할 구청이나 동 내에서 보직하고 청내 전보까지 가능합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몇 급으로 개정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마찬가지입니다. 
이봉운 위원   그렇다면 7급 이하의 징계권만 위임이 된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의 탄현동 일부를 일산동으로 편입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경계변경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건데, 언제쯤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관계법령발췌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그 결과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주소표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러면 미리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물론 입법예고 절차에 보면 원칙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호에 보시면 아니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 휴먼빌아파트는 그 지역에 지금 주민이 살고 있지 않고 현재는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인근주민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안에는 지금 신청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이중구 위원   본래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산동과 탄현동을 잘 아는데 새로 이사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개정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물론 그렇게 해야 마땅하나 지금 이 사안으로 보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재산권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법예고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소요를 위해서 동 조례를 바꾼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법정동 즉, 예를 들어서 행정동 외 법정동이 있는 지역이 많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지금 들어온 곳은 없고요, 고양동이 벽제동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터와 관련해서 벽제동을 다른 동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론수렴 중이고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원한다면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바꿔준다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 위원   동 명칭 조례를 개정할 때 이왕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도 포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고양동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양동은 법정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선유동, 대자동, 벽제동, 고양동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립장제장 문제로 인해 자꾸 낙후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벽제화장터가 아니거든요. 실제 이름은 서울시립장제장입니다. 그런데 인식이 벽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동도 아마 인터넷으로 민원이 많이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사실 법정동을 다 없애버리고 행정동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구 수도 몇 개 안 되는데 선유동, 대자동으로 나눌 필요 없이 고양동 전체로 묶어서 몇 통 몇 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법정동을 바꾸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지 임의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손대순 위원   민원이 야기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물론 민원이 야기되면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손대순 위원   그쪽 지역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향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입법예고를 안 하고 올라온 조례인데요, 시간상 10일 정도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6일에 법무담당하고 같이 입법예고를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이의신청이 4월 24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지금 아파트지역은 이의신청한 사람들의 땅이고, 물론 그 지역 외에 있는 분들한테도 공고를 해서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 지역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입주가 시작되면 약 270세대가 입주되는데 만약에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하고 7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등기이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저희가 이번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요청을 해서 변경하는 건인데요, 사업주체가 시에 접수를 한 날짜가 4월 24일인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분들이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시에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열흘 정도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정향남   4월 24일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열흘 정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법무에서 검토하는 시간, 저희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입법예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4월 26일 법무담당하고 입법예고를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열흘 정도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정향남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동명칭이나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가 다른 지번 변경이나 이런 것처럼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심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저희가 관할구역 산출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로 규정을 해놓고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어떤 지번에 대해 동명칭을 변경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은 시민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의 고유 사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것은 단지 시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라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이고 예외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리의무와 관계없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외 경우를 너무 넓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열흘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업주체 측에서 늦게 제출하신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입법예고를 안 하면서까지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우리가 입법예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에 보면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당 아파트지역에는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고, 또 위치상으로 봐서는 전부 경계가 도로로 되어 있고, 그 경계가 도로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 2조 각호에 해당되는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고 또 법무담당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입법예고 때문에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약 3개월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조례를 올리면서 입법예고를 안 하고 올렸을 때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에서 날짜를 촉박하게 올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간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정향남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 쪽에서 판단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무가 어떤 내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지금 해당 지역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최국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고요?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권리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따른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무는 자기가 해야 할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불편이 있든 없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국진 위원   :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법을 좀더 공부한 입장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민법총칙 책까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는 재산관계가 주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더 물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타 세금 부과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를 관람하는데 특별히 더 문제가 있다든가 비용을 더 지불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권리나 의무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개념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니까 차제에는 법적으로 권리의무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저명한 법무법인이든 경기도에든 문의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두 번째, 긴급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최국진 위원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만일 이게 일산동으로 편입되지 않고 7월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경우가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긴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3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입법예고를 안 했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받아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긴급한 경우로도 볼 수가 있어요. 
  4월 24일에 시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제정심의위원회가 보통 열리지요?  
○총무과장 정향남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며칟날 열렸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4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최국진 위원   우리 의회에 송부는 며칟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향남   5월 2일입니다.
최국진 위원   물론 앞으로 권리의무든 어떤 경우든 하실 수 있으면 공고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긴급한 경우라든지 권리의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주민의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양동에 있어야 될 것을 고봉동으로 뺏기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의원들 내에서 굉장한 다툼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지역의 것을 빼앗아 가느냐?’라고 할 텐데, 이 경우에는 다툼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다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권리의무, 재산권을 행사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긴급하게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그렇지만 평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법예고를 해서 개념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야기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번에는 이런 경우고, 해석상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위원장이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설명회 내지는 그런 성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긴급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권리의무에도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   방금 최국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례심의위원회입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다만 10일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급성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안 하고, 또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하고, 주민이 안 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보문헌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고양시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정보문헌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개 설치하기로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1개로 바꾸신 건가요?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유가 어떤 거지요?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당초 예정안은 덕양 일산 각각 2개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 후에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2개로 만들었을 때는 양쪽에 대한 조정문제도 있고, 또 하나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았는데 이 위원회들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일산동·서구와 덕양구로 구분되어 3개로 구분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개로 놓되 그 대신 도서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두 개로 운영을 하자고 의견을 냈던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두 개를 주장했던 이유는 사실 각 분관별로 둘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직제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덕양구하고 일산구만이라도 따로 운영을 하자는 의견이었었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 구조를 갖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2개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에는 1개로 올라와서 다른 이유가 특별히 더 있으신 것인지……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당초에는 2개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논의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도 그쪽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앞으로도 구별로 하다 보면 3개씩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를 갈라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구성하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2개나 3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고양시 전체 도서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덕양 일산으로 따로 구분했을 때는 통일성 유지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덕양구에서 열람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서 해달라는 요구하고, 일산지구에서 하는 요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같은 고양시 내에서 도서관을 덕양구하고 일산구로 구분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은 덕양구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덕양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덕양구나 일산구나 본인들이 편안한 곳에 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개는 힘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3월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을 했었지만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도서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조례상 검토해 보면 도서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구별로 두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전혀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소이고 정보문헌사업소로서 그 산하에 12개 도서관을 두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가장 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다양하게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운영위원회 2개를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심의위원회도 구별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더 주민에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서관을, 앞으로도 운영방침은 그런 쪽으로 돼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놓은 것만 하고 가라 이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잘 지어진 건물이다라는 것 이외에 내가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2개로 운영했을 경우 문제점을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과위원회별로 개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점은, 아까 마두도서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일성이 없다 보면 같은 시에서 의견의 조합이라든지 합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위원회를 2개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1개의 시에서 2개의 달리 하는 의견들이 나왔을 경우 의견합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의견을 꼭 합치해서 시립도서관은 전부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그것을 획일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더욱 더 활발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1개로 하고 분과를 2개로 구성하는 안으로 올라오신 건데, 분과위원회는 몇 인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정에 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1개의 운영위원회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몇 인이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인원을 좀더 늘렸으면 합니다. 인원을 좀더 늘리고, 어린이도서관 분과와 작은도서관 분과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어린이도서관 분과는 우리 시의 12개 도서관 중 3개가 어린이도서관인데 그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논의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 분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민간도서관이 있습니다. 공사립문고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에서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만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도 정보문헌사업소의 업무에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나 민간도서관도  업무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4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럴 경우에 위원이 열다섯 분으로는 분과위원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수를 24인 정도로 늘려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우리가 올린 것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인 저의 입장으로는 24인은 많은 것 같고 17인에서 20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분과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2개를 운영해 보다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 하면 현재 걸어다니는 도서관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마는 일단 아파트면 아파트 내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을 너무 간섭한다든지 하게 되면 물론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을 것으로 봐서 일단은 처음 분과를 해 보는 거니까 2개 분과로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 어린이도서관은 다음 달이면 3개소가 전부 개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서를 더 뽑아서 분관장도 증원하는 것으로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도 일반도서관, 시립도서관은 주로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시에서 만든 이유는 어린이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도서관 운영에 대한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했을 때는 어린이에 대한 특수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놓고 그쪽에 직원을 배치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우리가 당초에 2개 분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도서관이 일산지역에 주엽어린이도서관, 화정하고 행신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안배문제들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 분과위원회는 지역에 따른 부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단지 지역이 2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금년까지 5개소가 되나요?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민간도서관도 지금 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중장기계획도 세우셔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건립하고 운영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정보문헌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섭이다 관여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제 생각은 아직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별도로 분과 없이, 김경희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하나를 더 늘려서 어린이도서관 분과 정도는 몰라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걸어다니는 도서관까지 분과를, 실제 실무를 해 보니까 그런 필요성은 아직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두리 속에서 다루어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수는 17인에서 20인 정도를 말씀하시니까 분과위원회당 여섯 분 정도 생각했을 때 열여덟 분 정도로 하고요, 향후에는 우리 시에 도서관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도서관의 네크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별로 학교도서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밖에 작은 도서관, 민간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도서관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때 도서관에 대한 네트워크와 주민들의 이용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횡으로 체크를 하면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어린이도서관 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지금 4개 분과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대로 나가게 되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지역별로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먼저는 화정하고 일산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다 겹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드신다면 2개에서 3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활동도 회의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요즘 회의에 나가면 회의수당을 주는데 얼마입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분과위원회 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마두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현재로서는 분과위원회 활동하시는 것까지는 수당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국진 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년에 2번 정도 열립니까? 
○마두도서관장 심재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2회를 기본으로 잡고 나갈 예정입니다.
최국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회의수당 없이 분과위원회의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과위원회 자체도 앞으로 우후죽순 생겨난다면 회의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셨듯이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면 굳이 덕양이나 일산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의 분과위원회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고양시를 덕양하고 일산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고, 일단 어린이도서관 부분은 앞으로 계속 팽창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보고 덕양이나 일산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나누는 게 차라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어린이도서관 분과 정도로 해서 수당 없이 한번 활동해 보면서 그 활동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 숫자를 굳이 15인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명이 일하는 게 10명이 일하는 것보다 꼭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즉 8명이 일하는 게 10명이 일하는 것보다 항상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느냐의 문제지, 지금 15인에서 20인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원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참여율 자체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15인으로 하되 덕양 일산으로 분리하지 말고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더 발전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으신데요,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주관을 갖고 답변하십시오. 위원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나의 주관이 이러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고 하셔야지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1개를 더 늘린다는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셔야지요. 확실하게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넘어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으로 가셔야지……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을 올린대로 분과를 2개 정도 지역별로 만들어서 1개의 운영위원회로 우선 운영을 해 보면서 내년에도 3개가 또 개관예정이니까 그때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상 필요한 사항들은 그때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이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안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손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시49분)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보문헌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복지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목적과 업무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조성이라든지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라는 부분이 여성복지회관 설립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복지회관이 정보문헌사업소에 속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첫째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하고는 성격을 조금 달리 하기 때문에 담당 소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런 목적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협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그런 목적에 따라 운영을 하다보면 역기능이나 순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시민이고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가면서 시민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복지회관이 지금은 현재 교양문화 프로그램 쪽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목적상 보면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목적에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업무에서는 첫 번째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교양과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부분과 성과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우리가 금년에 처음 도입한 것이 있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가정평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각종 기술도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봐서 그것은 타당성 있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심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취업에 대한 성과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료에 보면 연간 취업된 사례가 몇 십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상 나와 있는 복지회관의 설립취지 자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우리가 큰 테두리 속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이 여성복지회관이니까 여성복지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그런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을 크게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하나를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 책임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돼야만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이 하나 더 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정도라면 굳이 하나를 더 늘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더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여성회관이 2천 여 평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생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마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부분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이 비슷한 예가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로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것이거든요. 세금을 낸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하는데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도 하나 더 짓는다면 제2의 아람누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다음에 제가 좀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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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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