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5월 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2. [1]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금 두 가지 골자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시의원·동장·학교장 이렇게 3인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을 동장 또는 시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전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다룰 때 시의원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다보니까 특히나 임대아파트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건 내지 2건씩 융자 신청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의원들이 매번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계속해서 사인을 해 주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또는 시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안 8쪽 보시면 타 시의 융자금 조례에 대해서 10개 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업자금은 종전 조례보다 삭제됐거든요.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최근 3년간 융자금 징수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연도별로 76%, 81%, 81%인데 과연 이 조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업자금이 삭제된 이유와 국장님께서 융자금 징수 현황을 보고 이 조례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존폐, 기금에 대한 고갈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3조제1항 보면 저소득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3조제1항 보면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1항과 6항 보면 그 내용을 함축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1항 보면 생략이 됐지만 본 조례 1항1호 보면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 6항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이런 것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운 위원   : 5항은 자구 조정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여기 종전 법에 있네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상위를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 융자금이고 학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많이 해 주었지만 회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보를 제공할 물권도 없고요. 그래서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보증인도 잘 안 해 줍니다. 따라서 그 비슷한 사람끼리 보증을 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80% 정도는 사실 기간 내 회수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20%는 어느 정도 회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융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마는 삶의 형편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되면 결국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존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 위원   예. 2007년도는 사업자금이 1건 1,000만 원 융자되었고 2006년도 1건에 1,000만 원, 2005년도는 3건에 2,600만 원, 현재 최근에 2007년도에 집행한 1,000만 원 융자 받으신 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그 사업자금은 대부분 시설보수라든가 포장마차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생업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1,000만 원이 최대 한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학자금은 400만 원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그렇다면 이 1건 수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슨 사업하시는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포장마차를 하는 분입니다.
이상운 위원   : 포장마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요새 노점상과의 전쟁이라고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분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마두역에서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것은 노점 포장마차가 아니고 상가 내의 포장마차입니다.
이상운 위원   : 상가 내에서 임차해서 하는 포장마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채권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세자금이나 학자금, 사업자금 전부 다 집이 있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인데 3년 거치 동안에는 무이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라도 사전에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세도 있고 사글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시에서 주는 이 생활안정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어서 정말 그런가 했더니 80%가 미납이면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사실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보증인을 학생인 경우에 부모 보호자를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보증인을 세울 때는 시행규칙에다가 될 수 있으면 물권이 있는 보증인으로 세워서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학자금만큼은 확실하게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는 분명히 졸업 후 취업을 할 것입니다.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상 50% 까지 임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적극 노력만 있다면 학자금만큼은 결손처분 없이 충분히 채권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국장님께서 아셔서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자금이라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포장마차 시설비 1,000만 원 받아서 하는 것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제 생각에는 보편적으로 불법노점상이 아니라 가게에 들어가는 포장마차나 상가는 그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회수하기가 쉬우니까, 시설비는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받기가 힘든 것이니까 이런 것은 보증금 쪽에서 우리가 받기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가게가 나간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주었으면 1,000만 원에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회수가 되지 무방비로 그냥 시설비를 준다면 이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것도 채권 확보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통합시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아니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저소득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실무 자들이 업무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경섭 위원   :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단 분리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전부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융자대상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용이 지금 고양시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액수가 크지요?  
  작년에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서 차상위계층에 따로 예산 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예산 반영해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김경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분리돼서 지금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돼서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기준에서 명칭을 한 것인지?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보면 수급자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실무자도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의 120% 범위 내에, 그러니까 100~120% 범위에 드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해 놓은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모두 포함돼서 여기에 융자금과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섭 위원   작년에 저희가 2007년도 차상위계층 예산을 세워준 것을 수급자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지급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아닙니다. 그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것은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여기 명칭이 자꾸 수급자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것은 융자와 학자금에 대한 사항만, 
김경섭 위원   : 그것 하나만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그 조례니까요.  
김경섭 위원   : 수급자 주는 것은 따로 있고, 학자금이나 사업자금은 차상위계층에서 따로 묶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김경섭 위원   : 제가 이 조례에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일반적으로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우리 고양시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김경섭 위원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금액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장애인 단체 18년 동안 하면서 보면 장애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이광기 과장님이 그 수급자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손과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수급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급자로만 받아먹으려고 하고 직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기업에서 일하면 4대 보험을 들어 주어야 하는데 수급자로 받기로 해서 4대 보험을 안 들고 그냥 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직장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좋고, 또한 수급자들 정말 일 못하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꼭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분명하게 판단해서 수급자 명단을 해 주면,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주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사회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그냥 주고 마는 것으로 알고 집에 앉아서 먹고 쓰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 진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경섭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김경섭 위원님께서 좀 장애가 있으셔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실 컴퓨터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지만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시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경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활작업장 같은 것도 많이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일거리를 갖고 자기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 시정의 일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경섭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고양시에도 장애인 자활작업장이 2개소 있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하려고 보면 전부 수급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활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고 그냥 월급 받아서 못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컴퓨터 교육을 해서 직장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상환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현재는 보증인이 한 사람 되어 있는데 보증인이 채권이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인을 세울 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 대출액에 대한 가압류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윤용석 위원   그래도 상환이 안 됩니까? 가압류까지 해 놓았는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거기 계속 사니까 그 전세자금을 빼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야 가능한데 거기 계속 살고 있으니까 채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용석 위원   경제적 능력이 있는 물권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증인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출에 제한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사람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3년 거치 후에 상환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을 하면 상환이 가능한데 취업을 못 한 경우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면 보수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학자금을 대출해 줄 때 나중에 상환에 대한 보장으로 어떤 것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것은 현 조례에는 주로 부모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저는 이것이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립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의 기성세대로서 시민이 되는데 이렇게 시의 자금은 받아쓰고 안 갚아도 된다는 의식이 있으면 이 분들이 고양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 의식이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빌려 쓴 돈은 죽어도 갚아야 된다, 꼭 갚아야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부모한테 그 상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인한테 상환책임이 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모르지만 졸업하고 나서 상환계획, 내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을 했든 아니면 취업을 안 했든, 취업을 했으면 ‘월급이 얼마니까 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다.’라든가 취업을 못 했으면 취업하지 못한 동안, 또 취업을 하면 어떻게 갚겠습니다, 해서 본인의 상환계획을 받는 것을 1년에 한 번이든 계속해서 상환이 될 때까지 본인이 상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가 융자할 때 그렇게 본인의 상환계획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미수액이 80% 넘는데 상환이 잘 되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환이 안 되니까 더 금액을 늘리고자 해도 항상 거부되는 것인데, 그래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들한테 단지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른 시민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공서의 돈을 썼으면 꼭 갚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심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려다가 꼭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융자받는 사람은 급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사인을 게을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연락받으면 계장님이나 담당이 와서 사인을 받아가지 않으면 제가 들어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죽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와서 신청하고 부모님이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김순용 위원   그래서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이 될 수 있으면 참석해서, 거기에 동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으니까 대화라도 한 번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담당자와 본인하고 미팅이라도 하고 돈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갚고 안 갚고는 나중이고 자기가 공부하는데 진짜 쓰여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결재할 때는 나를 만나게 해 주든가, 그러면 “이 돈은 고양시의 세금이니까 너가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하고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재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 저도 우리 담당자들이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전부 검토됐으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마두동 분이다, 식사동 분이다, 성석동 분이다, 그러면 그냥 듣고서 해 줍니다. 그것을 언제 일일이 다 읽어봅니까. 우리 직원들을 믿고 해 주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부모들이 다 와서 수령을 하는데 이왕이면 본인이 대동해서, 본인 앞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부모도 괜찮지만 왠만하면 본인이 꼭 참석해서, 그 친구가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조언을 해 주든가 제가 결재하면서 해 주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될 수 있으면 본인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김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 보면 융자금의 상환에 대해서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것은 사실 시행규칙을 저희가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수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양시 관외에 융자된 건수가 46건으로 총 334건 중에 288건이 관내이고 관외가 46건인데 우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수정한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받아서 약 2년 뒤에 파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지금 전출신고는 안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신희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에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사 갔으니까 상환을 해라, 그런 공문을 보내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할 때 주민등록지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보내니까 그것은……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이사 간 다음에 후처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신희곤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상환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돈 내라고 독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신희곤 위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렇지요. 이사를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신희곤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상환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시 금고 농협에다 대출업무를 위탁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래서 사실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금융기관에서 채권 확보가 가능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융자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 정도는 최소한 상환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80% 이상이 상환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차라리 위탁을 해서 위탁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빌려간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꼭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냥 빌려가고 나서 끝나면 사회적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서로 안 지키다 보면 안 지키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 되고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신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리고 추천인을 보면 ‘동장 또는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만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시의원이 추천했으면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이 상환까지 보증을 하든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추천만 하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다 추천해 주고 상환은 나 몰라라식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동장이면 충분하다, 시의원까지 넣을 필요가 있는지, 다른 시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그래서 시의원 조항은 뺐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것이 2003년 7월 31일 동장,
김순용 위원   잠깐만요. 신희곤 위원님 제의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고 보면, 제가 아까 거기에 분명히 김순용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김순용 의원을 빼자,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건 아니에요.  
김순용 위원   :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추천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지역이든 중산이든 어디가 됐든 고양시 전지역인데 제가 추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둔다면 공무원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거기에 사인한 죄밖에 없는데 생색, 그런 건 없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신희곤 위원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은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동장이 하고 있는데 굳이 고양시만 시의원을 넣은 것은 그렇고, 제가 볼 때 시의원이 굳이 이것을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동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김순용 위원   그래서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고양시는 시의원을 넣었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위원장 박윤희   잠깐만요. 김순용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것은 우리 시의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것이고, 이 조항은 각 동에서 받을 때 ‘동장 또는 시의원’으로 했는데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전에 4대 의회 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대 때 이것을 받으면서 그냥 자르기보다는 ‘동장 또는 시의원’ 조항으로 해 놓으면 4대 의회 때의 취지도 살리면서, 저희가 바쁘면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 정도는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석동이나 수급자가 많은 동은 자꾸 전화 오고 추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상환문제가 자꾸 제기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행부에만 책임을 지라고 할 게 아니고 시의원이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쏙 빠져 나가고 집행부에만 상환하라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아예 추천을 안 하고 상환을 닦달하든지 해야지 자기는 추천할 것 다 하고 상환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순용 위원   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시의원이 추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두동이나 백석동 김 위원님이 저한테 ‘진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동사무소부터 담당자가 다 해서, 시의원 김순용이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적법하구나, 담당자, 계장 전부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제가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위원님이 중산동에 진짜 도와줄 분이 있으면 그것은 관계공무원들과 얘기해서 도와줄 수 있겠지요. 대학은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와서 발을 구릅니다, 내일까지 내야 한다고…… 그런 예는 저는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전에 얘기돼서 제가 추천해서 ‘이 분 꼭 해 드려라’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언제든지 추천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추천으로 끝이지 의원이 추천했으니까 책임까지 져라, 그러면 어느 의원이, 
신희곤 위원   아니,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최종 단계이고,
김순용 위원   : 그렇지요.  
신희곤 위원   이것은 동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김순용 위원   : 예.  
신희곤 위원   동에서 하는 것을 의원들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률이 왜 이렇게 낮느냐, 상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김순용 위원   현재까지 현직 의원님이 추천한 것이 한 사람도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희곤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김순용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장이나 학교장이나 시의원 세 분이 하시는 것은 학자금입니다, 일반융자금이 아니라. 학자금에 대해서만 세 분이 전부 도장을 찍어야만 저희한테 접수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융자금을 해 줍니다. 이것이 세 분이 도장을 다 찍으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원님이나 동장이나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도장을 찍으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의원님이 하셨다고 해서 시의원님이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추천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은 나중에 융자에 대한 책임은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또는 동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신희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에서 지금 이러한 소액 대출을 하는 은행들이 현재 다섯 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80%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출을 해 주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회수가 안 되는데 그 곳은 80% 이상이 회수가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매달 방문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확인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미수납액이 50% 이하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푸르름이 한층 더해 가는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위원님이들이 항상 많은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늘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고양시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4건이 되겠으며 첫 번째로 의안번호 97번 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핵심은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고양의제21이라는 단체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앞에 말씀하신 것은 맞고, 고양의제21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안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지방의제21은 1992년 리우 세계정상회의에서 환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주제 아젠다21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21을 국가아젠다21로 작성해서 제출했고, 국가아젠다21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컬아젠다21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제21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251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근거규정을 저희 조례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의 조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총회가 있고, 주로 대부분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관이 규정되어 있고,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지방의제21 단체가 비영리단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회장을 누가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공동대표가 5인 있고, 2인은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고, 3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것이 상위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상위법률은 첫 번째로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 상위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지침에 있는 것을 조례화시키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조례화시키는 것인데 근거규정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5가지가 신설이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신설이 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위원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화시키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5가지 내용은 그냥 환경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친환경상품 진행 업무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은 추가된 것이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기존에 하고 있던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고양시환경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지금까지는 연 1회 개최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5가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연 1회 가지고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사실은 더 활성화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업무나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도시는 하나의 이미지인데 우리 고양시가 정말로 친환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이미지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모든 환경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연 1회 열렸다면 그 기능을 지금까지는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안 제22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다른 조례에도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에서 빠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으로 하고, ‘시의원 2인’을 삭제하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제2항에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참고자료 주신 것 6쪽부터 참고사항으로 지자체별 환경기본조례 보시면 서울 서대문구 조례 보시면 2항에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를 추진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되어 있고, 뒤의 8쪽도 보시면 시흥시 조례 제16조제2항에도 ‘유엔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을’, 그러니까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동 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천 조례 제19조에도 ‘지역의제21을 시민, 사업자 공동 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조례에는 이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둔다.’,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방의제21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 예로 들었던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21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이 조항으로만 전부 대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둔다.’라고 되어 있고, 각 별도의 명칭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그것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부천은 별도로 조례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부천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예,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일단 조직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고, 지금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제23조(시민참여) 보면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에 새로 신설된 것이 제23조제2항인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을……’ 그러면 시민들 의견의 구심점이 지방의제21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별도의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가 구성돼서 이런 시민의 의견을 환경위원회에 제시할 때도 별도 예산 지원 못 받고 오로지 지방의제21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따라 한 것은 지방의제21을 시에 설치하는 근거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시민의견이 반영될 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환경위원회도 있고 각종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또 각 부서마다 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 관련한 주민 위원회도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서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상운 위원   이 신설되는 조항 2항, 3항이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맞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지방의제21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2항에 있는 지방의제21과 별개로 할 수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의제21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운 위원   맞습니다. 2항, 3항 자구 해석은 그렇게 보면 되는데 혼용할 수 있겠네요. 지방의제21만 3항에 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이상운 위원   일단 3항에 의해서는 지방의제21이 아니라도 별도 시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재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아까 제23조제3항 보면 일반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고양시에서 고양의제21 외에 관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같이 예산 지원이 나가게 되면 중복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고, 별도의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 것은 또 따로……
  제 말은 시민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그 단체에서 제목만 바꿔서, 여기 지방의제21로 예산 지원을 한다면 중복지원, 사실 사업하는 게 굉장히 비슷한데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중복으로 예산 받을 수 있는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이 조항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이것에 의해서 바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임 위원   제가 아는 모 단체는 꼭 여기에 관한 환경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발전기금 등 여러 군데에 사업제안을 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단체는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 심의하는 분 중에 시의원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박윤희   아니요. 당연직에서 빼서 위촉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 부분은 좀더 엄격하게 확인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22조에서 시의원 2인을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위촉직으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환경전문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는 저희 시에 요청하는 민간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운영비가 또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엄격히 구분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지금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한다고 해서 현재 지원되는 내용이 추가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현재 환경단체들도 지원하고 있고 의제21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이렇게 조항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만 지원하고 다른 환경단체는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2항에서는 지방의제21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고, 3항에서는 다른 환경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했던 것은 지방의제21이 현재 활동한 지 오래 되었고,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한다.’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섭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의제21은 조례에 기입이 안 됐던 것입니까? 이번에 새로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윤희   예.
김경섭 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이 지금 한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나 간사 봉급이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예.  
김경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가 없는데 비영리단체에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조례에 근거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던 것이고, 더 바람직한 것은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김경섭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한 것을 고양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정식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별도의 의제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김경섭 위원   지금 지방의제21에 의해서 활동한 범위가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만큼 된다고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의제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소득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거나 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보행편의 등 만족도 조사 부분이라든가 맑은 하천 가꾸기에 대한 정책적인 의제를 끌어내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다만 전국적인 표준모델로 우리 고양시 의제가 선진화하는데 있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제21에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지금 사무국장이나 간사 봉급 외에 어떤 사업이 본예산에 집행하게끔 만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지금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여기에 임의조항으로 두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도록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김경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의 환경단체 자연보호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의제에서 일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의제에서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의제형성 기능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제21에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들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제 형성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섭 위원   박 과장님, 지금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방의제21도 4대나 3대 때도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리고 고양시의 환경이나 자연보호 각 단체들은 자기 사비 들여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직원 봉급도 없이 자기 돈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지방의제21은 사무국장이나 간사 봉급을 주면서도 일 하는 자체가 각 단체에서 일하는 것보다 미흡하다, 지금 시민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예산을 정식으로 주겠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의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개편도 하고 있고, 아직 이것은 의제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의제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도록, 의제가 의제 하나의 단체로 보시면 안 되고 각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원도 하고 그런 단체의 모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섭 위원   박 과장님이 잘 지켜보시고 고양시 시세가 자꾸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활성화되면 좋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착을 못 하고 있는 인식이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양 국장님 가셨으니까 박 과장님도 지원하고 나서 방치할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의 효과가 있는 지방의제21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섭 위원님 말씀처럼 의제21의 긍정적인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하신 말씀이고,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 조례가 행정적으로나 시민 사회에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 조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환경도시로 가는 마당에 현재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보다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제21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제21이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시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조례에 명시해 주고, 그래서 고양시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우리가 뜻한 목적을 달성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2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를 “상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위촉직의 위원은 우리 시의원 2인을 삽입을 안 합니까? 
○전문위원 유창근   그것은 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하면…… 
이상운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 예.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지방의제21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제21은 민관 협력단체로 지금 현재 공동대표로 시장, 시의회 의장, 시민단체 대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도 지방의제21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제21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제21이 개선이 돼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3]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윤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의안번호 98번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개정이유에서 구매촉진 업무를 세분화하면 그만큼 일이 더 많아질 텐데요? 위원회가 하나가 없어진다면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에서 해야 할 일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분장을 추가함으로써 1, 2, 3호와 6호는 사실상 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저희 환경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구매실적을 보고하고 공포하고 이런 업무들이 다 임의조항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4호와 7호가 되겠는데 이 업무가 주로 상품 종류나 어느 정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권장 이런 업무는 사실은 환경위원회에서 추가가 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2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꿔놓고 환경위원회에서 하고, 또 별도의 업무가 증가될 경우에는 이 임의조항에 의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면 점점 갈수록 웰빙시대에서 환경상품이 더 필요할 텐데 만약에 임의조항으로 되면 구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구매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는 큰 역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김태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이 조례에서 친환경상품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친환경상품의 범위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진흥원이 친환경상품 리스트를 매년 제작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입니다.
박규영 위원   그 리스트에 주로 공산품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농산물도 포함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주로 규격에 들어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농산품도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농산품도 두부처럼 포장돼서 나오는 것은 포함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별도의 인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그렇다면 사무분장에서 농산물에 대한 분장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생산정책 쪽은 아마 환경부서에서는 검토하기 어렵고 시에서도 경제부서에서 관여를 해서 일부 업무분장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모든 업무를 다 업무분장을 할 수는 없고, 일단 가장 주체가 저희 환경 부서에서 정책 및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부서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출 시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6, 70%는 건설부서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서에게 별도의, 원래 법률에 의해서 의무가 강제로 부과가 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고 해서 의무가 없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박규영 위원   친환경건설자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부서가 포함된다는 맥락에서 농산물에 대한 것도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같고,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중소기업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서에서 일정부분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그 업무를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위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전 안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것은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현실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친환경도시로 거듭 나는 미래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선포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고양시의 의지이고 앞으로 친환경도시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렸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고양시에서 그런 것이 많이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내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가 실제로 설치되어야 하고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환경위원회의 고유업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협의회를 그냥 둔다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보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에서 주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업무를 맡길 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급단체인 경기도에서도 환경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자문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설치를 해도 상관 없겠지만 사실은 환경위원회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친환경상품촉진위원회를 만들어도 그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1년에 한두 번 여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원회에 그런 기능들을 포함시켜서 환경위원회를 좀더 자주 열고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 하는 의견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환경기본계획수립, 지역환경오염방지,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환경위원회는 환경보전에 대해서 총론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각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 총론적인 위원회가 각론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것은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고양시가 친환경도시로 가는 하나의 의지 표현이다, 있는 것을 왜 임의조항으로 바꾸느냐,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용석 위원   : 예.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현재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분야의 환경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역할까지 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임의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위원회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양시를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거나 너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위원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유사한 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여러 개 있어서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설치도 안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협의회인데 그것이 중복되었는지, 그 업무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가 하게 되는 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지 않은 다른 일들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환경위원회하고 크게 차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하고, 더 향후 친환경상품에 관한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되면 그때 이 조항에 의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조항이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러면 환경위원회를 더 강화하고 환경위원회가 더 발전적인 위원회로 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심의는 환경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환경위원회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제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환경기본조례에서 환경위원회에다가 친환경상품에 관련한 업무를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좀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이 업무가 사실은 언제 또 갑자기 복잡해질지는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결국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윤용석 위원   조례는 개정하라고 저희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가 구성도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협의회인데, 그러면 환경위원회를 더 강화시키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강제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작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고양시는 67%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작년도 물품구매액이 13억 5,700만 원이고 구매한 것이 9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매비율이 67%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는 몇 위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이것이 구매액으로 절대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가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 이 비율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고 목표치를 정하고 실제로 구매했는지 여부를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100%인 자치단체들은 사실 목표 자체가 낮은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목표를 높게 잡고 달성하려고 노력해서 67%라는 것이 나왔지만 결국 보면 상위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100%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보면 16조에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자체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비되면 아마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아직까지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 다만, 고양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은 고양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으로 한다.”로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대행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윤용석 위원   “환경위원회의 업무를 존중한다.”라든가…… 
이상운 위원   “우선한다.”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행한다고 했으면 협의회를 왜 둡니까? 
현정원 위원   우선한다는 것은 두 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 아니지요. 만약에 협의회 것이 있고 위원회 것이 있으면 위원회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잠정적으로 해 놓고, 위원회에서 일을 다 하면 협의회는 구성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 위원   : 그렇지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시원치 않으면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이상운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 다만, 고양시 환경위원회 심의사항을 우선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임 위원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인데, 규정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면, 환경위원회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수 있다”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니지요. 지금 협의회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태임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우선으로 하는데 환경위원회가 잘못 됐을 때는 다시 구매촉진 협의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는 원안이 맞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고양시 환경위원회 심의사항을 우선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게 돼서 제가 지금부터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경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계속해서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김경섭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김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대리 김경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김경섭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김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은 시장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녹화계약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토지는 전부 사유지일 경우, 그것이 쉽게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 다음에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할 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어차피 사유재산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되면 거기는 개인이라도 마음대로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기가 어렵지요?  
○녹지과장 임종윤   그 지정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제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정을 해서 저희가 녹화활용계약을 맺으면 세금도 면제해 주고 그런 것이니까 사유재산 제한 규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석 위원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할 때 협의로 지정합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이만큼이 필요하다, 여기는 양호한 경관이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그리고 계약기한을 두고 5년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윤용석 위원   5년 이상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예. 5년이요.
윤용석 위원   최소 5년 이상……
○녹지과장 임종윤   : 예.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이든 8년을 계약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예. 지정할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법에서 위임만 시켜 주었고 법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필요해서 여기를 지정하겠다고 해도 그 소유주가 반대하면 지정을 못 할 수도 있네요? 
○녹지과장 임종윤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정했을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통해서 재산세 등을 면제해 줄 수 있고요? 
○녹지과장 임종윤   예.
윤용석 위원   : 그 다음에 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 단일토지라는 것이 단일지번과는 다른 것이지요?  
○녹지과장 임종윤   단일지번이요? 
윤용석 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녹지과장 임종윤   저희는 규모를 명시했는데 여기 단일토지라는 것은 분산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지번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토지주가 동일하면 하나로 봅니다. 
윤용석 위원   동일해도 100-1번지, 100-2번지 이렇게 큰 면적이 분할이 됐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일토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임종윤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 안에 지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예.
윤용석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의 토지로 본다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임종윤   예. 그렇게 판단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우리가 지금은 철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녹지로 하겠다, 그랬을 경우 녹지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임종윤   여기에 울타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대상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 기억할 수는…… 옥상녹화, 생울타리, 벽면녹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민들이 울타리를 녹화 나무로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예. 그 당시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녹화계약에 묘목 지원 등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규모를 구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만큼 될지 걱정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든지,
○녹지과장 임종윤   지금 여기에는 명시를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통과되면 아마 요청하는 공동주택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이 계약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빈 란으로 놓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하면 전체 다 요구할 텐데 저희가 여기에서는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일부 묘목 지원 등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묘목 지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 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이것이 통과되면 시행규칙 안을 잡을 것입니다. 시행 규칙을 작성할 때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윤 과장님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녹화계약 시에 도시녹화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전부 무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은 무료로 요구할 텐데 저희는 무료로 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할 수 없어서, 준칙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묘목 지원 등 해서 일부 해 주는 것으로 여기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심어주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계약을 해지할 때 나무를 다 수거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그것도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 그러면 나무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임종윤   : 무슨 말씀인지……? 심어진 나무에 대한 소유에 관한 것이요?  
김태임 위원   예.
○녹지과장 임종윤   그것도 계약서에 다 명시했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녹화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녹화하여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한다고 했을 때 물론 주민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지만 요즘은 나무가 유행이 있어서 주민들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일단 합의를 도출시켜야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임 위원   그러면 무조건 주민들이 심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조경사업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많이 합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합의를 도출시키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왜냐 하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서로 묘목에 대해서 그런 시비가 붙을 민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그 부분은 우려는 됩니다마는 문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태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김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이나 녹화계약을 보면 심어준 묘목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되어 있고 유지관리도 시장이 해 주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약당사자가 굉장히 혜택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 전체적인 녹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행위의 제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은 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고, 녹화 상태에 대한 계약의 임의 해지를 그냥 구두로 통보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3조 보면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인데 제한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 서면 또는 구두지요.  
박규영 위원   예. 계약인데 구두로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안 되는 사항으로 보여지고,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행위제한의 소유권 이전하고, 
박규영 위원   5년 동안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해지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선택된 곳들은 일단 시 예산이 지급돼서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 위원님은 소유권을 제한할까봐 우려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분들이 받아서 혜택을 본다는 부분이 걱정됩니다. 도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유지가 안 됐을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 없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그것을 명백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예. 규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 위원   제15조 비용 등의 지원에 있어서 계약 체결한 데는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무라든가 장소 등 자세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계약자에 따라서 또 담당하시는 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이 새로 전면 제정이 돼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몰랐던 것도 채우고 세부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태임 위원   왜냐 하면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인 것을 하면, 정말 이것은 형평성에 따라서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주어야 되는데 그런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비교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조별로 먼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그것도 시행규칙에 담아보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보완대책이 앞으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지금 탄현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원 지정만 해 놓고 못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어려운 말씀인데……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공원녹지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고도 시행을 안 하면 나중에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기 소유 재산인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과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론 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일부 재산권 감면 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도시지역 내에 하는 것이고, 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로 지정돼서 지역주민들 반발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 저희로서도 재산권 제한되는 것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희곤 위원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된다?  
○녹지과장 임종윤   저희도 빨리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시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건이 지금 허락지 못 해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리고 46조 보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C1지구 관련해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공원위원회를 만들면 여기에서 그런 논의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여기 법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기본계획 수립,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 수가 10명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수를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20명까지는 늘릴 수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뒤에 있는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10명 정도로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그렇게 해 놓았고, 예산수반사항은 조례로 들어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그런 건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C1블록 같은 경우 주공과 협의가 끝나면 녹지과든 어느 과든 과가 배정되면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녹지과장 임종윤   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공원위원회 구성을 못 했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원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신희곤 위원   : 그러면 공원위원회는 수시로 열려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임종윤   그렇지요. 녹화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공원조성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 보면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옥상 위의 조경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공공건물 도서관 두 군데는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김순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면서 과장님 소관이 됩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예.
김순용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옥상 같은 곳 할 때 지원금이 50%이고 안산시는 80%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도 하늘에서 봤을 때 고양시가 멋지게 보이려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임종윤   알겠습니다.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고 미리 관공서에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라 과장님이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마두·장항에 경전철 1노선이 지나게끔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도시공원위원회와 관계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원을 지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 위원   경전철을 거기에 노선 정했을 때 공원의 공간이 그렇게 사용되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종윤   그것은 서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공원위원회 말씀이 나왔는데 일정 규모 이상 변경할 때는 공원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상운 위원   : 도시공원위원회요?  
○녹지과장 임종윤   예.
이상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계가 있을 것입니다. 경전철 노선이 확정되면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원위원회가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서 아까 환경기본조례안과 똑같이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연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서, 위촉을 받으실 분으로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위원장님, 여기 4항에 시의회 의원 3인 이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예. 그것이 당연직에서 빠지고 위촉직으로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예.  
○위원장대리 김경섭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으로……
○전문위원 유창근   예.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섭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