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5월 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2]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건설교통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번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미 그전부터 서울시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홍보나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사항이 많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6조를 보면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에서 약간의, 우리 동절기 추운 겨울철에 눈이 그치고 3시간 이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3시간이 과연 추울 때 가능하겠는가, 또 야간에 눈이 내렸을 경우에 새벽에 3시간 이내에 가능한지 하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3시간 보다는 최소한 5시간 정도 되어서 동절기 추운 겨울철에 3시간 이내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시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나 내 집 앞 눈 쓸기 부분은 사회적 규범으로써 여태까지 저희가 전체는 아니라고 해도 부분적인 시민들의 의식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사회적 규범을 떠나 법 규범을 정립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책임의식 고취와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동 조례에서는 의무부과 규정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지도사항이었고 3시간이라고 한 것은 3시간 이후가 됐을 때 눈에 대한 결빙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보행권을 가진 보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 단지 이 부분이 저희가 시간에 대한 것은 명시했지만 이 시간에 대한 것은 탄력적이지만 저희가 가급적 이 시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 조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3시간 이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한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시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너무 해야만 한다는 'must'라는 강요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3시간 이내에 완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우리 고양시에는 신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 우리가 동절기 때 제빙·제설에 따른 지원이 도로에만 되어 있지 아파트 내는 관리동의 주민들에 의해서 전부 비용을 분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안쪽, 그늘진 곳에도 제설에 따른 염화칼슘이 최소한 지원될 수 있는 차원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희 의원들은 동절기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이면도로만 지원이 가능하지 아파트 내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오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최소한 공동주택의 그늘진 곳에 염화칼슘을 약간씩 지원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동 조례가 앞으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겠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금 우려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시행착오적인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좀더 시간을 잃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가 고양시민들께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동절기를 맞이하는 11월이 되면 최소한 언론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김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와서 고양시도 추진하는 계획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최명조 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도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조례상에서 명시한 부분은 폭은 12m 이하 소로가 되겠지요. 그 이상의 도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마을안길도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이 조례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여기에서 앞으로 염화칼슘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실제 구역에 대한 부분, 이 조례에서 폭은 12m 도로라고 한정했지만 조례상에 대한 한계의 범위, 장소적 부분은 농어촌 마을안길도로라든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히 농촌지역에서 희망하는 쪽은 가급적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무는 부과하되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무를 좀더 이행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볼 때 눈이 내리고 3시간 이내에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지금 도시 쪽에는 그래도 눈이 잘 녹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눈이 덜 녹는단 말입니다. 또 밟는 차량대수가 그렇고 인도나 도로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연 내 집 앞에 도시나 농촌 간의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내 집 앞 내가 쓸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볼 때는 도시에는 평수의 제한이 있지만 농촌으로 갔을 때는 내 집 앞이 몇 백 평, 천 평 이렇게 되는데 그것 쓸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70평, 100평에 사는 사람하고 시골에서 500평, 천 평에 사는 사람하고 저도 시골에 살아봤지만 옛날 어렸을 때 눈이 오면 눈 치우는 것이 고생, 고생 정도가 아니라 그것 생각하면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형평성을 맞춰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같이 이런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 부분은 실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법 규범을 설정한 부분이었고 지금,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달리 지역 간, 마을 간의 협동부분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내 집 앞 쓸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내 집 앞이라고 해도 실제 마을 진입로 등은 개인보다 협동과 협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 기능적인 부분과 활동하는 측면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제설작업에 따른 도구라든지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재료나 도구를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됐기 때문에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그 책임에 대한,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무도 실제 법 제정은 있다고 해도 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형벌적인, 행정벌적인 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방법론적인 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명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7조 재해예방의 지도 등과 관련한 지방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책임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의 세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재해예방의 지도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 부과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지도와 실천입니다.
선주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홍보대책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양소식이라든지 각종 언론과 매체가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시민들이 동 조례안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있고 제설·제빙에 따른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 특히 필요하다면 이런 행사나 이러한 작업이 시작될 동절기 초기 단계부터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겨울철에 보면 도로나 차도에 구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얼었을 때는 인원을 동원해서 제빙을 한다든가 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이면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또 음지지역은 상당 기간 결빙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시민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안전사고를 일으키든가 해서 앞으로 구청이나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큰 도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히 농촌지역의 마을진입로 등은 제설·제빙작업을 통해서 그 마을단위의 협동정신 등을 재충전해서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실천을 좀더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하고 아파트에는 포함이 되는 사항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아파트도, 
○위원장 길종성   : 포함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책임에 따른 문제인데 다가구가 살다보면 과연 그 책임을 어떤 분한테 부과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실제 이런 조례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임범위의 경중이나 시기에 관한 것도 동절기가 되기 전에 방침을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 주셔야 되는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위원장 길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 화훼단지특구로 지정되기까지 관계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옥외광고물 등록제가 시달됐는데 그러면 조례 공포 전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전에 옥외광고업자는 소정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되고 공포 전의 기존 옥외광고업자는 내년도 6월 23일까지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 등을 우리 시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고양화훼단지특구로 지정하고 또 꽃도시 이미지 제고와 화훼단지 홍보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특례가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특구지정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면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건을 검토해 보면 지주이용간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로형이나 세로형 간판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화훼단지로 지정된 곳은 G·B지역으로서 건물 및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회 화훼단지특구로 지정되어서 지주이용간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은 일반 건축물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화훼단지 내 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설치가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선 부서에서 제안 요청한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광고물 심의대상을 10㎡에서 20㎡로 완화한다면 건물에 대해 광고물이 커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일부 좀 커지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드락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양시 관내 일산동구에 마두동 화랑프라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다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8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화랑플라자는 지상 9층 건물에 건물의 폭은 58m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심의가 된 사항인데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종전의 조례는,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시의원님께서 광고물 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의했던 사항인데 10㎡ 미만까지는 조례에서 허용을 하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10㎡를 초과한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 글자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된다면 전면 폭이 58m인데 글자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1.6m이고 세로가 1.5m입니다.
  그러면 여기 글씨 있는 간판이 ‘웨딩캐슬 파라다이스 뷔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연면적에 의해서 여기 10㎡에서 18㎡, 20㎡ 미만으로 크게 했는데 전면 상단 폭의 15.5%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작년도 11월에 5건이 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심의해 준 사항인데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크게 하는 이유가 조례에는 10㎡로 제한하게 되어 있고 10㎡가 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가 1년에 한 5차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이루어져서 구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20㎡까지 해 주게 되면 불법도 방지할 수 있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건물 전폭면에 대해서 15% 이내 정도까지 글씨 배열을 입체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 아름다워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재황 위원   우리 고양시가 날로 발전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심의가 1년에 5차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사실 한번 심의할 때마다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보통?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3건에서 4건 정도, 
이재황 위원   :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광고물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김영식 위원   : 예.  
이재황 위원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고물심의위원으로서 연 4회 정도 서면심의라든가 직접 참여해서 심의를 해 본 사항인데 광고 때문에 굉장히 고양시 행정부서에서 도시미관이라든가 광고를 외관상 중요시하는 사항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미관 가꾸기 광고를 하는데 굉장히 관에서 건물주와 상가주민들하고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건물주를 만나서 광고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비 및 국비 지원받은 예산 가지고 집행할 텐데 너무 광고가 난립했다는 모습을 보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대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광고물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건물주들의 광고도 폭넓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잘 살펴서 좋은 도시로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되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능력은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고 시설의 기준은 조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가 되면 광고업 대형만 살아남고 소형업체들은 거의 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기술의 능력이나 시설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자가 광고업을 하게 되면 불법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갖추고 기준도 갖추어서 신고로 되어 있던 것을 등록으로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는 광고업 등의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하면서 소형업자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법에서, 표준안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저희도 이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정비가 안 되지 않느냐, 광고도 이제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능력이나 시설기준을 가지고 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입법취지 안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도 개정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시·군·구에서 내려온 추세가 광고물 정비로 가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10㎡에서 20㎡로 완화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또 합계가 커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광고물 활성화에 부응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위원회 김영식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중앙부처도 광고물법에 대해서 전면 개정식으로 수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머지않아서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례 다른 시·군, 잘된 시·군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봤는데 독자적으로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독창성 있게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우리 고양시에서도 광고물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 광고물이 파주시가 잘 되어 있고 우수 시로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저희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작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했는데 파주시청 앞의 일부구간에만 그렇게 정비를 해 놓고, 저희가 교하지구도 가봤습니다. 
  교하지구를 보고 저희 풍동지구가 이미 준공이 됐는데 저희 특구지정을 해서, 특정지역 지정을 해서 해 놓은 것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의 수준이 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택지개발 일산2지구나 행신지구나 앞으로 향후에 개발되는 지역에서도 특구지정을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평가를 할 때 고양시가 우수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특구지정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파주외곽지역 옥외광고도 파주에서 단속을 너무 많이 해서 원성이 많을 정도로,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렇게 정비를 대단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가 광고물 정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규제가 아니라 완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고양화훼특구산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하나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꿰어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구심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신고제를 등록제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당·주교동 화훼단지 10만 평에 대해서 재경부로부터 특구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화훼단지만 만들어놓고 간판이 없으니까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런 광고물은 해 줄 수 있다고 열어놓은 조항을 여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글씨의 크기를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은 10㎡가 초과되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글씨는 커지니까, 건물의 폭에 맞게끔 조화롭게 만들면서 탄력적으로 열어줄 것은 열어주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일치되게끔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미만까지 해 준다고 해도 전체 건물 상단부분의 면적이 15% 이내 정도이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의 권장사항으로 해서 심의를 작년도에도 4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지 저것을 해 주므로 해서 광고물과 관련되어서 질서가 깨지거나 문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조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 것이 그 뜻을 요약해 본다면 간판을 아주 없애는 취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슬기롭게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의 안 보이는 곳을 더 잘 보이게 하고, 이런 디자인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것이 아주 조잡스러웠던 건물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법에 맞게끔, 조례에 맞게끔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던 것은 입체식으로 가고 높이 층고를 제한해서 거기에 맞게끔 건물주나 세입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법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7억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시비는 9천 정도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조 위원   : 깨끗한 거리, 광고물 정비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광고물이 없어야 되는 취지이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광고물을 보기 좋게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예.  
최명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후자 쪽에 중점을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앞으로 미래의 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광고물 정비, 아주 옥외광고는 없애버리는, 외국 같은 추세,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광고물 정비의 기본방향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위원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유럽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점점 적어지고 없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에서 광고물법에 대해서 전면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내려온다고 하면 지자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조 위원   간판 합계면적이 15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예.  
최명조 위원   : 그러면 150㎡ 이하까지는 설치가 가능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이것은 특정지구 안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특구지정된 곳에서는 가능하고,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구지정되어 있는 곳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원래 광고물이 안 되는데 특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해 놨습니다. 
  광고물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m, 입체식 간판을 해라, 면은 한 면당 50㎡씩해서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딱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150㎡가 한번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16평, 16평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3면 같으면, 
최명조 위원   3개를 이렇게 3등분해서 세우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렇지요. 3면 같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면, 양쪽의 측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최명조 위원   자유로에 가다보면 그런 옥외간판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예.  
최명조 위원   그것하고 많이 틀린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그것하고 좀 구조가 다르지요.  
  화훼판매시설에 맞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거의 아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아니지요. 지주를 이용해서 상단면만 3면이 되는데 한 면당 50㎡씩 해서 1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최명조 위원   50㎡면,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16평이지요. 화원이 크니까요.  
최명조 위원   이 조례는 다른 시·군에서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양화훼산업특구에 맞춘 맞춤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이것은 작년 7월 27일 농업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구지정이 됐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과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 1면을 10㎡에서 20㎡로 해 준 것은 완화된 것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이것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할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 그것은 안 되지요.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위원님, 이 등록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광고업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광고업자가 종전에 신고만 하면 됐던 사항을 이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자가 기술능력도 갖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광고업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김필례 위원   간판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신고제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예, 신고사항으로 끝났지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등록제로 하게 되면 물론 그분들이 하지만 시민들이 상업을 할 경우에 시민들이 우리가 했을 경우도 있고 광고업자가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광고업자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제로 했을 경우에는 비교가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제가, 
김필례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고 일반시민이 규제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광고업을 하는 사람의 규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고제에서 했던 부분은 행정기관에 신고만 했던 사항을, 예를 들어서 광고업하는데 플래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일정면적의 사무실과 작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에는 신고제로 사무실이라든가 작업장 면적이 기준이 없던 것을 등록기준, 사무실의 면적기준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큰 규제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일반시민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상업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간판하시는 분이 물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수수료가 상당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예.  
김필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무리 시민이 안 해도 거의 업주가 다 해 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돈은 입금해 주면 신고만 간판하시는 분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적인 시민이 아니라 이것이 등록제로 바뀐다고 하면 인터넷에 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현재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등록제로 했을 때 비용이 신고제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광고판을 만드는 사람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술능력을 가지고 잘 만들라는 뜻입니다.
  무분별하게 신고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하지 말고 종전에 신고만 했던 사항을 가지고 등록으로 좀 강화를 해서 어떤 기술도 가지고 기준도 가지고 만들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신고제하고 등록제 부분만 틀리다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양시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의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신고된 업체와 또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서 많은 피해적인 영세업체들, 자격기준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옥외광고물 업체로 신고된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324개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현재 그 지역의 광고업체 장소를 순회해 보면 현재 등록제로 바뀌면서 옥외업체의 시설기준을 보면 연면적 9.9㎡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옥외광고대행업은 사무실 포함한 연면적 6.6㎡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등록제로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거의 90% 정도는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이시니까, 문제는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등록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편하고 종전에 하던 300여 개 업체가 등록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90% 정도는 기준에 맞게 따라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적인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 6월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을 지금 시점에 와서 고양시의 화훼단지특구에 대한 사항에 맞춰서 하는 시점에 과연 소형광고업체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영세적인 업체가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20일 했지만 영세업체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지 않겠느냐 예측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영세업체에 대한 충분한 홍보라든가 조례개정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각종 매체나 기존의 광고물협회가 있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현재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고양시의 지역특화발전을 위해서 이런 광고에 대한 조례안을 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화훼특구의 충분한 홍보도 되어야겠지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오해소지가 없도록 고양시의 영세광고업체들이 이 사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항이 없도록, 왜냐 하면 신고제, 등록제 관계는 엄격히 얘기하면 영세업체는 죽으라는 실정이고 경제도 어렵고 이번에 고양시의 모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 이렇게 새로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영세적인 업체가 도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광고업체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 광고업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 제도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없습니다. 
김홍 위원   아직까지는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예.    
  이번에 시행령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자격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옥외광고사 2급은 있습니다. 기술사는 없고요.
김홍 위원   그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이 자격을 갖춘 광고업자들이 지금 고양시에 324개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종전에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됐고 이번에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지금 소지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취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홍 위원   : 정부에서 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광고업 등록을 할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명칭이 국가기술자격법 옥외광고사입니다.
김홍 위원   당연히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표9에 있는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이 모법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제작업이 9.9㎡라고 하면 평수로 3평이란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 사무실과 작업장 합쳐서 3평이라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구분됩니다. 작업장이 9.9㎡이고 사무실이 6.6, 
  아, 포함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홍 위원   : 그런데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과연 전문적인 광고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여기에서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최소 기준만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전문화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대형 네온사인 같은 것을 제작하는 업체는 몇 백 평을 소요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조그마한 아크릴 정도는 몇 평만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시설기준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이 시설기준은 최소 기준만 설정해 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네온사인 광고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규모에 맞춰서 작업공간이나 사무실 공간은 더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아크릴만 제작하더라도 2평이나 3평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보통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업주나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작한 광고업자에게도 연계해서 책임을 묻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광고판이 잘못된,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고 신고되지 않은 업체에서 한 것은 불법광고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는 건물소유자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권한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 광고업자에 대한 책임은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있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벌칙기준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그 광고물 제작해 준 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나요,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기금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없고 시 전체 3개 구청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3개 구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반적인 광고물 철거,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예산만큼은 본예산에 구청별로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지금 별표7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게끔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태료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런 기금을 정비기금으로 만들어서 정비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산이 과태료 고지를 하게 되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그런 실태입니다.
한상환 위원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국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법령상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재원확보가 사실 하위조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법전단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옥외광고물에 포함이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것은 소형전단지에 들어갑니다. 
한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40조 규정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상당히 구청도 그렇고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접 지자체는 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근절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차에 꽂혀 있는 것 7~8장씩 걷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원을 줘 가지고 아침마다 구청에 문서를 내보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도 있게 하면 없어지고 느슨해지면 또 늘어나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열심히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길종성   정회하기 전에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정회를 해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재황 위원   : 예.  
○위원장 길종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이 또 정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설치를 할 때 건축물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1층짜리 20㎡하고 15층짜리 건물의 20㎡ 광고를 부착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축물 크기에 따라서 간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1층이나 2층짜리 건물에 20㎡짜리 간판을 부착했을 경우하고 고양시에 있는 큰 빌딩이나 건물, 15층, 16층, 20층짜리에 20㎡ 간판을 부착했을 때 과연 어떨까, 서울시에서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자고 해서 크기가 들쑥날쑥한 간판을 정비하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소형건물이 오히려 간판에 가려서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다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건물인지 소형건물인지 건물의 규격에 따라서 큰 건물일 경우에는 간판의 규격을 크게 해 주고 소형건물은 규제를 두어서 규격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상단 폭이, 이것이 9층 건물인데 폭이 2m입니다.
  글씨 크기는 가로가 1.6m, 세로가 1.5m입니다.
  이 제한적인 폭 안에서 들어오는 사항이지 작은 건물에서는 크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한을 안하다보면 불법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심의를 받게 해 주십시오’, 현행은 조례에 10㎡까지는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고 10㎡를 초과하게 되면 심의를 득해서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을 건물의 크기가 커지니까 간판도 크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런 사항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이런 사항을 작년도에 심의가 5건이 들어와서 여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권장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작은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작은 건물에 대해서 상단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사례가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위원장 길종성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 개인적인 사무실을 쓸 때 4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층과 2층 벽면의 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들어오는 간판을 보니까 그 전체면적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도 안 남겨놓고 엄청 크게 규정에 맞는 규격의 간판을 걸더라고요.  
  그렇게 걸게 되면 옆쪽의 같은 영업을 하는 상가는 상대적으로 조그맣게밖에 걸 수가 없어요,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물크기에 따라서 간판규격을 정해 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현재 그 조례는 3층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4층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정비대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규격은 재어봐야겠지요.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양시의 간판.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일산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서울프라자, 그랜드프라자, 금강프라자, 월드 프라자, 이런 곳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잡한 간판을 다 정리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리가 된 것이 화랑프라자, 삼익골드프라자가 정리가 됐고 나머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층 이하 건물일 경우의 규격,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3층 이상은 법에서도 허용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구청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이것을 내버려두게 되면 불법이 이루어 지니까, 
○위원장 길종성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형건물에 20㎡의 간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당연히 저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외곽에서, 멀리서 건물에 대한 표기가 잘 되어야만 일반시민들이 잘 찾아갈 것 아닙니까? 
  저런 간판의 크기를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건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그것은 현행법대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3층 이상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3층 이상의 상단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길종성   : 그러면 몇 층 이상입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8층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조례에 8층 이상이라는 것을 표기해서, 8층 이하에 대한 간판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현행법상 3층 이하는 안 되고 3층 이상의 최상단은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3층 이하는 안 되고 3층 이상은 최상단에 20㎡까지 하게끔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그렇지요. 이것은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20㎡ 초과가 될 경우에는.  
○위원장 길종성   : 그러니까 4층 건물일 때 간판이 그렇게 커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건물주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층 건물에 그렇게 간판을 크게 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위원장 길종성   : 간판은 광고란 말입니다,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상가 입점자들이 그런 공간이 있다면 간판을 크게 하지 적게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때 행정업무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지요, 간소화 되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어야 되고 광고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따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별개인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대형 옥탑광고물이 논에 서있거나 건물옥상에 대형기업을 홍보하는 간판이 서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있나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관계없습니다. 
  저희 자유로, 강변북로 자유로에도 유니버샤드대회 때 한시적으로 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야립간판하고 홍보탑이 있는데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30일부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건축물 위에 대형간판이 철탑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경기도 표준안을 가지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안원준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명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최명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