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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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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7일 (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2]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 [3]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1.   심사된 안건
  2. [1]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3. [2]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4. [3]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회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지금 동국대학교 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당초 연간계획에는 없었지만 집행부로부터 긴급한 안건 처리요청에 의거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하였고, 6월 7일과 8일, 양일간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견청취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전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 바 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연구도 했지만 최고 중요한 것이 인구계획 중에서 다른 지식기반정보단지라든지 뉴타운사업,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미디어밸리 확장사업, 탄현도시개발사업, 킨텍스 내 업무용지사업, 한류우드 내 복합시설용지사업, 탄현상업지역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류우드 내 복합시설용지와 탄현상업지역, 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는 기 경기도에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주상복합 1,800세대의 인구를 실시계획에서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담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담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생활권별 인구배분에서 구도심지 등이 뉴타운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다보니까 인구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고, 물론 탄현도 마찬가지로 탄현의 일반상업지역도 지금 기 사업추진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산생활권의 뉴타운사업은 촉진지구 지정이나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약 앞으로도 3년에 걸친 기간에 걸려있고 탄현도 일반상업지역의 사업추진이 선행된다고 하면 구도심지 뉴타운사업에 인구가 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먼저 가다보니까 구도심지의 뉴타운사업 개발에 제한을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는 사항을 기본계획에서 반영,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일전에 한류우드 건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 전체의원이 반대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대가 개진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도 집행부에서 한류우드 내에 또 한다고 하면 도에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넣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추진을 목표로 하되 지난번 공청회나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특히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꼭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와 아니면 향후 우리 시가 추진코자 하는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보완해서 추진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간구조라든가 인구배분문제는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이고 학교나 도시기반시설, 하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학교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보라든지 한류우드 내 학교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경기도하고 지속 협의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에 협조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끌어내서 우리가 필요한 학교용지라든가 다른 용지를 충분히 하면서 이것을 해 주는 방법으로 마지막에는 그렇게라도 되어야 되는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인지,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한류우드 내 반대는 학교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반대의견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궁극적인 고양시의 발전, 한류우드의 발전, 여러 가지 발전이 있으려면 일전에 조금이라도 주거용지가 들어와야만 한류우드도 활성이 되고 또 한류우드가 살아서 가야만 킨텍스도 발전이 되고 병행되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해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충족됐을 때 일부 의원들이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에서도 같이 도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학교용지 확보는 관련부서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주상복합 1,800세대가 입주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때 그 부분은 틀림없이 반영이 요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예. 탄현상업지역 내에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금품로비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같은 맥락으로 인구배분을 그곳이 크기 때문에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진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확인할 때에는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사가 일반주민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런 관계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탄현상업지역 내에 접수가 진행이 됐고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넣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접수된 것인지 기본적인 허가서류가 접수된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허가서류는 지구단위계획라든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신청은 아직 접수된 사항이 없고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초안이 지금 접수되어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기 위해서 초안을 해서 공청회한 것을 저희도 갔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시행자 측에서 일반주민들한테 내용증명을 통보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무슨 내용증명을 사업시행자가 주민한테 발송했다는 것입니까? 
최명조 위원   : 그것은 몇몇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접수된 상태에서 한 것처럼, 도시계획법에 보면 80%를 자기들이 확보하면 20%는 법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80% 이상을 확보했으니 20% 아닌 사람은 자기들이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감정평가위원회에 산정해서 그렇게 사겠다고 해서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나간 것이 있습니다. 공문식으로 해서 내용증명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탄현상업지역 내에 서류가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일부 시행사가 미협의 토지주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사인 간의 행위입니다. 민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아직 현 단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래도 그것이 사인 간의 관계라고 해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에서 접수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그것은 사인 간보다는 접수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접수를 안 하고 한 것이면 몰라도 접수를 하고 했다면 사인 간으로 볼 수는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거기까지 행정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사인 간으로 봐라?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하여튼 탄현상업지역 내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담아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때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지난번 5월 31일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큼직큼직한 것이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큼직하다고 하는 의견은 몇 가지 요약을 하면 인구가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기본 축은 변경이 없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최명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류우드 내 학교, 기반시설 확보없이 추진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는데 도시기반시설 확보계획이 미진하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큰 사안이 토론이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탄현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없었습니다. 
김홍 위원   :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7월인가 완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년도 채 안 된 기간인데 변경이 되고 있다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법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5년 이내에 변경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일부 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법에 있어요? '일부 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법규 내에 5년을 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법규 내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는 5년에 한번씩 단계별 계획에서 재검토 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일부 변경은 5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김홍 위원   지침에도 없어요? 건교부 지침,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지침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2-2를 보면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 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은 5년의 기한을 분명히 뒀는데 기본계획은 또 수시로 변하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상위법이라든가 지침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도시기본계획인데 이것이 수시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갈지자형으로 도시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판단부터 먼저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2006년도 기본계획할 때는 뭐였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된 것이냐, 1년만에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모든 계획이 수시로 변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제안자는 시행주민이라든가 시행사이고 입안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 결국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입안하게 되는군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시장이 입안 및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무엇이라고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아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초안을 위한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서는 접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무엇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답변이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교통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왔을 때 실·과 협의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때 나온 것으로만 우선 답변을 드리면, 지구계를 정형화해야 한다는 문제 하나하고 현 도로 가지고는 향후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니까 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 그리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존의 주변 학교시설이 부족하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점, 그래서 크게 현재 교통영향평가 초안에 의한 실·과 협의 의견 및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의견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 탄현지구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평가할 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고양시장이 결정권자라면 여기에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가지고 학교도 인구대비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역시 학교문제가 한류우드에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00세대 2,45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에 정한 학교배치 기준에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렇게 제시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조 위원님과 김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내용 중복된 것은 하지 않고 저는 몇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도시계획 일부변경은 8만이 증가되는 일부변경에서 8만이라는 인구가 고양시에서는 현재 2020년도에는 114만이라는 인구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고양시가 5만대 고양시의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확충되면서 멀리 보는 도시계획을 했는데 사실 8만이 증가되는 것은 하나의 소도시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에 따른 제반시설이라든가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환경도 보전해야 되겠고 또 8만의 인구에 맞는 도시교통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문제, 이런 사항이 많이 닥칠 상황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일부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아까와 일부 중복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 위치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덕은동 서울시 경계에서부터 파주시 경계까지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어떤 도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은 향후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때 이 부분에서 검토해서 교통으로 인한 문제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8만 인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자족기능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보면 종합적으로 고양시의 덕은동 미디어밸리라든가 장항동의 지식기반정보단지라든가 탄현동의 도시개발 또 공원용지 이전 설문동, 뉴타운사업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의 인구배분, 킨텍스 업무용지, 이런 것이 치밀하게 담당부서인 고양시의 직접적인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장기발전 용역비용이 꽤 들텐데 이런 것이 작년도에 도시계획 승인된 부분을 1년도 채 안 되어서 일부변경을 한다는 것도 고양시 입안하는 부서에서 너무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런 일부변경이 수시로 있을 경우도 보고 있는데 충분한 주민의 의견과 의회에서의 충분한 청취도 필요한데 이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이런 변경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기본계획 때도 저희가 장항동 지식기반정보산업단지를 62만 평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안 된다는 의견으로 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한다는 내용에 의해서 기회에 이 부분을 자족성을 갖춘 도시로 변모코자 긴급하게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작년도 기본계획 승인 당시에는 구도심지 뉴타운사업을 위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정법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담아줘야만 구도심지 뉴타운사업 개발이 원활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체 8만 명의 인구 중에서 구도심지 뉴타운사업 인구가 약 45,000명으로 상당수의 인구를 구도심지 뉴타운사업에서 인구배분을 하는 것이고, 또한 작년도 12월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덕은동 미디어밸리 추진하는 것이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덕은동 미디어밸리 사업추진을 위한 부분을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해 줘야만이 덕은동 미디어밸리 사업추진이 원활하다는 판단에서 일부변경을 추진한 사항이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덕은동 미디어밸리 사업추진 예정지에는 우리 시가 단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 면적 2만   평이 있습니다. 
  그 준공업지역 2만 평마저 우리 시에 공업지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키 위해서 일부변경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기간동안에 일부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주변에 대한 지가상승도 예상되고 또 때로는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에 과열될 수 있는 소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아름다운 고양시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소외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일부변경이지만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해서 소외계층이나 집 없는 고양시민들이 지가상승으로 삶에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의 자그마한 일부변경이지만 크게 보면 고양시에는 인구증가와 기반시설에 따른 토지적인 문제, 지가상승에 따른 삶의 질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인구증가에 따른 때로는 소외되고 거기에 따라 피해 보는 주민들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차기에도 일부변경이 수시로 있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지역에 지가상승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의 주요인은 최근 수년에 걸쳐서 파주시의 운정·교하신도시에서 보상된 보상금액과 또한 몇 개월 전에 삼송택지개발사업에서 2조 4천억이라는 돈이 기 토지보상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이든 아니면 각종 사업추진할 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부분을 받고 원거리로 이전 또는 이사할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관내 아니면 인근지역에 재투자 또는 재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 관내 주변지역에 너무 많은 부동산 보상금액이 풀리다 보니까 지가가 일부 상승이 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 단계, 개발행위제한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사실 억제가 어려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역동하는 10대 도시로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과 의원들의 청취를 토대로 해서 아름다운 고양시를 환경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사회·문화계획에 보면 기존 대학교가 3개에서 5개로 변경되는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도권에도 미군부대 주변 및 공여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쪽에 대학교 유치를 하는 것인데 파주 쪽에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2~3개 대학교를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 파주’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계획만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교하고 접촉이 있어서 가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는 사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자제하고, 지금 미군공여지역 주변에서 파주는 벌써 1개 대학인가 2개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주변지역입니다.
  우선 미군반환 공여지역이 아니고 반환주변지역이기 때문에 1차적인 혜택은 반환공여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주변지역은 2차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저희 시에서도 계획 수립해서 행자부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계획 추진하는데 저희 시도 유치라든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 우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본 위원은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적극성을 띠어서 빨리 시일 내에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반영여부는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저희 시에서는 계획만 수립해서 1차적으로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 보면 1인당 12.3㎡를 확보토록 변경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래 공원은 개발예정지역 내에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준해서 개발예정지역이 아닌 고양동, 관산동 쪽을 공원으로 묶어놓으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공원예정지역 내에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원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그 지역은 고양시의 생태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부 공원지역으로 수립하는 지역은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이 어려운 지역라든가 경사도가 급한 지역,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지역을 지정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임지 등을 대상으로 공원지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현재 고양시 녹지면적이 전체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상환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번에 시가화용지, 주거용지, 그러니까 신규개발 예정용지겠지요. 거기에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이 얼마 정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린벨트 지역은 시가화 예정지구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한상환 위원   이번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예.  
한상환 위원   그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덕은동 미디어밸리 부분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상태입니다.
한상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2020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장기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인구유입으로 인한 변경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사안은 기반시설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의 확충은 좀더 자세하게 이 일을 가지고 2020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이 사안을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용역이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금년 5월인가 지난 달인가 그때 용역계약이 되어서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인구유입에 보면 뉴타운 일산, 능곡, 원당해서 인구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4만 6,838명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능곡 같은 경우에는 35만 평 정도 되지요, 인구가. 그래서 11,757명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자세한 학교라든지 이런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뉴타운사업 지역은 촉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거기에 학교 또는 도로, 공원, 그런 기반시설계획을 촉진 계획 때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용역에 같이 포함되어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촉진지구 결정될 때 그때 사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아닙니다. 용역에 그 내용은 포함하는데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니까 그 기간이 약 2년 반에서 3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야만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선주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구증가 유입으로 인한 변경안이 됐는데 도로라든지 학교라든가 교육·문화가 제일 중심적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하셔서 고양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이 다시는 변경안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다른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고양시를 이끌어나갈 모든 첨단산업이 다 들어와 있는데 시 입장을 대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이인호 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시 입장을 대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사항은 우리 시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의견을 담아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발전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 건의드릴 사항은 뉴타운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뉴타운사업을 할 때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기존의 구도시권이니까 기존 아파트가 아닌 IT나 첨단 바이오아파트를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홈씨어티도 하고 이런 좀더 발전된, 왜냐 하면 숙박단지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면, 구도심지의 뉴타운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사업이고 그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개별법 추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교통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광역적으로 계획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IT라든가 바이오아파트 부분은 사실 검토 추진하게 되면 물론 시의 자족기능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도시공간측면에서는 기존의 구도심지의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서 이런 것의 반영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일부변경도 추진하지만 장항동의 지식정보산업단지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숙박단지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서는 저희가 한류우드와 킨텍스 지원시설부지에 호텔 등의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숙박시설도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삼성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IT아파트, 바이오, 삼성 같은 곳에서 외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구도심권이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아, 질의와 답변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 환경적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IT아파트를 질의하신 것입니까? 
이인호 위원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인구밀도가 높아 가지고, 그러면 녹지축도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그런 부분을 소규모로 했을 때에는 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전체 광역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하면 그 부분은 반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능곡지구, 일산지구, 원당지구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군데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일산을 방문했을 때 킨텍스와 연계해서 홈씨어티, 이런 자체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를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위원장 길종성   : 국장님, 제가 볼 때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개발사업자가 시의 권고에 따라서 할 사항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것을 자꾸 국장님께서,  
이인호 위원   :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영으로 갈 수도 있고 민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위원장님? 공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것은 뉴타운사업 촉진계획 용역수립 시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때 검토토록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것 검토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탄현주상복합은 아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만약에 사인 간의 문제가 많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사인 간으로 해서 20%로 한다고 하면 학교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도출된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도로 그리고 지구계 정형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 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킨텍스 한류우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도시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업자 쪽에 유리하게 업무용 시설이나 도로, 녹지공간 등이 자의적으로 많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입안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당초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지금 한류우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킨텍스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인호 위원   킨텍스 한류우드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한류우드나 킨텍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면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기초적인 사항은 우선 1차 실시계획 인가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특별계획구역은 세부사항의 변경요인을 갖고서 사업추진토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우드나 킨텍스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기본적인 기본내용을 갖고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변경요인이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토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지구단위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하면 공공의 기여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비춰지기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킨텍스 한류우드 내 주상복합시설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 한류우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대결의안을 낸 것은 한류우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킨텍스와 한류우드 내의 인구배분 문제에 있어서 2,860명이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라든지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라고 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최명조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류우드 내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현동 일반상업지역 내 인구배분문제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인구배분문제에 따라서 교육시설 확보, 도시기반시설 확보, 이러한 문제점도 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이번 탄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격장 이전과 관련 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격장이나 군사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손해라든지 안전의 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키는 아주 좋은 선례로 볼 수 있고, 다행히 사격장 이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부의 노력이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양시 군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격장 이전에서 보여 주었던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이미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고 원만히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첫째, 목표연도인 2020년 인구 8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시가화용지를 확정하고 있는 바 광역도로 및 철도지역 간 연결 교통망 등을 세밀히 검토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한류우드의 복합시설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 2,451인의 인구배분에 있어서는 통합거리를 감안한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한류우드 이주단지, 킨텍스 유입인구, 기존 장항동 지역의 학생수를 감안하여 반영토록 할 것, 셋째, 탄현동 일반상업지역의 신규 인구배분이 2,700세대 3,677인으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입안권자는 문제점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보에 만전의 기할 것 등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은 1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위원장 길종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공청사, 종합운동장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고양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 공공청사 및 종합운동장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이미 사전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조율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나 도로는 백년지대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실시하고 설계하고 시공할 때 확실히 해야만 부실시공 및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활용 등은 나날이 발전하고 증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청사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차대수보다 상당한 양의 주차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부를 요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서구청사 건립으로 공영주차장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만큼 대체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시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관녹지, 공영차고지, 근린공원 등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고양도시관리계획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경관녹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근린공원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압축천연가스 CNG, 일반 LPG 충전소 같은 경우는 차가 연료를 싣고 와서 충전소 장소에다 연료를 놓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CN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도 CNG 충전소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충전박식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해서 차량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일산도매시장, 하나로마트 있는 곳까지 지금 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그 관로를 공영차고지까지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직접 버스가 들어와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주만 위원   공급라인 부지는 지금 확보된 상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공급라인 부지요?  
선주만 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공급책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지금 이동식은 한국도시가스에서 하고 있고 고정식은 서울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그러니까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으로 하는 것 말고 고양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라인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선주만 위원   : 부지 같은 경우는 확보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 예.  
선주만 위원   그런데 서울도시가스하고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그런 서울도시가스하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CNG 충전소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지금 합동으로, 가스를 하려면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야 되고 저희는 공영차고지를 건설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친환경적인 가스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도 가스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주만 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개년 계획으로 35개소에서 40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빨리 속전속결로 들어와서 좋은 환경이나 주민들 걷는 데 공기라든지, 지금 현재 경유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라든지 미세먼지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제거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을 드렸고, 가스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얼른 얼른 추진해서 고양시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최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CNG 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정부와  고양시 가운데 고양시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일찍 서둘렀다고 하면 성남, 부천 같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CNG 버스가 비슷한 대수로 많이 현재 도입됐을 것으로 봅니다. 
  빨리 집행부에서 집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자동차 정류장 화물터미널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것은 최명조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 분 국장님?   
  예, 조깅입니다. 걷기운동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등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걷기운동, 등산,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를 위해서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근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CNG 버스의 공급이 상당히 절실하다, 그래서 향후 대·폐차 보급이 거의 완료되는 시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고양시 서구 쪽에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제가 볼 때는 각 구마다 공영차고지 하나 정도씩은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버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려면 향후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을 겪지 말고 미리 지금부터 사전에 입지선정을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두실 것을 당부드리고, 기존의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데 이를 대학연구소 또는 대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리고 녹지 추가 확보는 신도시 외곽 등에 추가 확보해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요?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경관녹지를 훼손해서 공영차고지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부서나 경기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이고 또한 대체녹지 확보차원에서 화물터미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가문제라든가, 지금 일반상업지역 부분에서도 지가부분에서 상업지역을 공원,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시의 엄청난 손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부서의 의견이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상업지역으로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는 대학교 또는 대기업의 연구소 등이 입지 가능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수립하고 도에서 경관녹지 일부를 훼손하면서 공영차고지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체녹지를 확보하라고 하면 신도시 외곽지역에 추가 경관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실제 공영차고지나 CNG 버스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민원이거든요.  
  지금 서울에도 주택가에 이런 공영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이 오늘 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외곽 쪽에 앞으로 향후 건립하는 계획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거 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공영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신도시 외곽 쪽에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종성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세차동이 있는데 세차, 비가 오면 차의 오염물질이 주변의 농수로로 흘러갈  염려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는 일반기업에서 세차시설을 갖춘 것도 아니고 저희 관공서에서 갖추는 시설이기 때문에 세차를 하는 데 따라서 오·폐수가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절대 차단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영버스차고지는 저희가 건립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될 것인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물은 정수해서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그렇게 다 갖출 것입니다. 
  하여튼 환경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인호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견청취안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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