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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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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5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
  3. [2]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 (박윤희 의원 외 17인 발의)
  3. [2]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경희 의원 외 10인 발의)
  4.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규칙 제·개정안 두 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 (박윤희 의원 외 17인 발의)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의원이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박윤희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윤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본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방청하고자 밖에 시민단체 세 분이 와 계십니다. 
  이 규칙안은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들간의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요약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박윤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규칙 제정안이나 제가 제안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의원들 사이에서만 결정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방청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김경희 위원님은 방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 위원   시민단체 방청이 사례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상운   : 전문위원님,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규칙을 제·개정할 때 시민단체가 방청한 예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철   전에는 없었는데, 의회든 운영위원회든 시민단체가 방청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의 권한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반대를 하시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일단 규칙 자체의 법적 효력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규칙의 제·개정 여부가 일반 고양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 거의 없다, 우리 내부적으로 정하는 룰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지금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례를 물어보셨는데 우리 5대에서 굳이 방청하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도 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생활과 연관이 있든 없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우리 5대 의회운영위원회가 방청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좀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허가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그것입니다.
  이 운영위원회 회의자체가 외부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들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됩니다. 
  규칙 제·개정안은 우리 의원들 사이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태껏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을 갑자기 시민단체가 와서 방청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그분들의 힘에 있어서 통과가 된다는 의미도 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아직 다루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어와서 방청을 한다, 이런 것도 제 사견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거부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밖에서 방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런 의심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예산안에 관해서만 방청하겠다는 것입니까, 규칙에 대한 것만 방청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상운   규칙을 방청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인호 위원   규칙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민감한 사항인데 민감한 사항을 와서 보면 위원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발언권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5대에 들어서 방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할 때 방청을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것을 방청하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회의하는 부분은 전부 다 속기가 되어서 공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저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고 그 안이 결정되면 규칙이 의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 위원   방청여부로 우리가 시간 끌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논란이 된다면 거수로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운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이 건을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의견,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도 계시고 발의하신 동료 의원도 계셔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청을 허가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방청을 불허하자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방청을 불허하자는 분이 다수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방청을 불허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윤희 의원님을 답변자로 해서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힘이 드셨을 텐데 이것이 의원 전체 31인에 대한 10%, 1억 4천에 대한 10%입니까? 
박윤희 의원   예.
이인호 위원   : 그러면 거의 3개 단체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박윤희 의원   : 예.  
이인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1억 4,800은 증액되는 부분은 없어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예, 고정된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저희가 천만 원이라도 예산에 더 첨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31명의 의원들이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다는 전체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박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31명의 동료의원 모두가 참여해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윤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절차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공통경비를 분석해 본 결과 만약에 이 안을 가지고 전체의원들이 일인당 480만 원씩 해서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려면 전체의원들의 합의를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저도 공통경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바도 없고 공통경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의원들 개개인에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 돈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합의를 공통되게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전체회의로 회부를 하신다면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의원들 3~4명이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박윤희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여행경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운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   존경하는 박윤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다고 생각 많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희 의원   : 연구모임 구성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관심사안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고, 한 분이 연구모임을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싶다는 의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중에서 찬성하는 의원님들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별표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연구주제와 연구계획서를 해서 연구계획서, 소요되는 예산사항을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연구모임의 주체가 우리 의원들 위주지요?  
박윤희 의원   예. 연구모임은 의회 내에서 의원들로 구성되는 연구모임입니다.
선주만 위원   : 다른 단체는 아니고요?  
박윤희 의원   예.
선주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일인당 480만 원, 금액을 따로 이 금액 말고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사무국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활동비로 인한 별도의 과목을 계정해서 집행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과목을 따로 신설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까지 박윤희 위원장님께서 순기능 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역기능적인 부분을 한 가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행법령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연구활동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서만 내셔 가지고 하면 충분히 지급할 법적 근거도 있고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이나 언론보도 사항에서 유급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한 건수도 적고 또 국내외연수에 대해서 무척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도 대대적인 전체의원의 연수보다는 소규모적인 연수나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셨는데, 회의규칙에 하신 것 보면 의원님들께서 2개 단체 이상은 못하게 하시고 금액도 5백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의원님들이 관심 많은 부분들은 3개도 하실 수 있고 4개도 하실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금액도 5백이 아니라 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우리 고양시의회를 위해서 타당하고 꼭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목적이라고 하면 천만 원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규칙에 5백만 원 미만으로 하고 2개 단체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괜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역기능적인 면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31명 의원이요?  
박윤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발의해서 연구단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인이 발의를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박윤희 의원   :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단체가 하나의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자는 의미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 연구, 신청했을 때 준다는 연구비용하고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희 의원   제가 4대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강사료도 제공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료강사를 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각출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단체와  500만 원 미만으로 한정을 한 것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이것도 과연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10% 예산범위 내, 2개, 그렇게 해도 3개 미만의 단체만 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2개 범위 내, 이렇게 한정을 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현재 보좌관 제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1개 연구단체도 하기 힘듭니다. 
  시간상의 이유나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무국장님 말씀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하신, 그러니까 이것이 2개 단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또 다른 연구활동에 지원이 되는 것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그렇지요.  
윤용석 위원   :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고, 또 연구단체는 연구단체대로 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아니지요. 연구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이 2개 단체 이상은 할 수 없게끔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진짜 내가 관심 있는 단체에 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그런 것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행법령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그런 규칙을 제정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국장님 염려는 제가 알겠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단체가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지금 하던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되고 이렇게 특별히,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아무래도 저희가 제한을 해야겠지요. 의정공통경비가 매년 쓰는 목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중식비라든가 아니면 국내연수비용, 또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비용,  그런 것을 제한을 해야겠지요.  
  한정된 예산으로 이 단체에서 하겠다, 어디 벤치마킹 가겠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 통제할 수가 없지요. 어차피 그것은 규제를 해야지요.  
윤용석 위원   :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연구단체가 안 생기더라도 많이 늘어나면 규제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꼭 연구단체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자꾸만 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현행법령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또 여기에다 넣으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고 하나의 책임감입니다.
  이 연구단체에서 무엇을 연구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이후에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제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3일전에 주요 일간지에서 봤는데 이것이 났습니다. 
  우리 유급제 지방의원이 되면서 과연 유급제, 돈을 주면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바뀐 것 없는 유급제 지방의원 업무 뒷전, 정치권 기웃” 이런 제목, 그 다음에 “여전하신 지방의원 의정보다 잇속 챙기기”, “월급 받아 놀고먹는 지방의원들” 이러한 제목 하에 기사들이 났습니다. 
  이것이 지방의원 1년을 결산하면서 난 것인데 하나도 좋은 이미지의 기사가 난 것은 없습니다. 
  그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고 박수 받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걸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우리 고양시 의원들도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말씀까지 했지만 우리 의원이 또 전직의원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구속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는 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부정적으로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원으로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 제34조3에 보면, 이것이 2006년 4월 28일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5대 의원이 탄생되기 바로 전에 이것이 신설된 것인데 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또 우리가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어디 벤치마킹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으로서 이런 연구단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태까지 1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해 봤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가 정말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박윤희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말이 나와서 ‘우리 공부하는 의원들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실제로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연구단체는 오히려 빨리 제정해서 우리가 이미지도 변신을 하고 또 위원들에게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윤용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이 단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국진 위원, 현정원 위원, 김영선 위원이 포럼하는 것도 있는데 지원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별적인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한 개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500만 원에서 얼마만큼 의원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업 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비교할 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의 자질향상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봉사하고 집에서 남는 시간에 열심히 해야지, 그분들하고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2~3번 정도 초빙해서 하는데 크게 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 초빙되는 강사분들이 어떤 분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공통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의총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의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되어야만 의회가 발전하고 시민한테 봉사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저 자신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1억 4,800 중에서 매년 쓰고 남으면 3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이 지금 부족한 셈인데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윤희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운   : 예, 말씀하십시오.  
박윤희 의원   모든 연구단체가 다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연구단체의 주제나 구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강사초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토론회 개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단체의 구성원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에 대해서 의원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현재 다른 의회의정공통비 사용구성에 대해서도 역시 전체의원들의 합의가 같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공통경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4년을 봤을 때 1년차하고 4년차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3년차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의정공통경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국진 위원님 이하 포럼을 하시는 것은 의회 내에서의 연구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과 의회 내에서의 연구단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에서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회 내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들어보고 싶어도 강사 초청비도 사실은 거의 지출된 일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지금 얘기가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발의하신 박윤희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질의를 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이 규칙과 유사한 규칙이 제정된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로 알고 계시지요?  
박윤희 의원   제가 본 바로는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구의회하고, 경기도를 봤을 때는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6군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국진 위원   : 서울, 경기도 포함해서 6군데요?  
박윤희 의원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내용도 보고 연구보고서도 직접 요청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좌관 비용으로 도 의회가 구성됐다고 방금 우리 박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 예.  
최국진 위원   그 비용 플러스 1억을 알파로 해서 이 규칙과 관련해서 자금 지원한 것을 아까 박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나 시나 제가 볼 때 법상, 체계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만일 그런 경우에 도처럼 자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까? 
  도는 어떻게 했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인지, 도는 불법이고,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런 목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박윤희 의원님, 그리고 아까 지적된 부분인데 상임이사하고 2개 이상의 연구단체를  등록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심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서너 곳이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연구단체에 지원해 주는 국회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4인 이상의 경우는 정회원으로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곳은 준회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조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에 관계없이 의원으로 구성하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2항 연구단체는 4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5조 같은 경우에는 2항을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희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그것은 박윤희 의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또 박윤희 의원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3월까지 계획서를 내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박윤희 의원   : 예.  
윤용석 위원   3월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윤희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편성에 1년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면 연구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하반기로 가면 짧아지고 하니까 초에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취지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한 연구단체가 월초에 1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중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만약에 3월이 지나서 우리 고양시에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박윤희 의원   그것은 연구단체로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해서 1억 4,800, 10%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규칙안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윤희 의원   규칙안은 다른 기초의회 연구단체 규칙안을 참조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아직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박윤희 의원   : 예.  
한상환 위원   그러면 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박윤희 의원   : 그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환 위원   여기에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1억 4,800에서 10%면 1,48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3개 연구단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한 의원이 1개 연구단체밖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앞으로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만들 것 아닙니까, 2개고 3개고 4개고?
  그러면 의원께서 관심 있는 부분이 2개 연구단체에 가서 연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한 연구단체에만 들어가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희 의원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한상환 위원   :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네요?    
박윤희 의원   그러니까 내용의 수정 가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박윤희 의원이 발의하신 이 규칙안에 대해서는 박윤희 의원의 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이 규칙안의 큰 모체는 두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가감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데 예상되는 지출의 가장 핵심은 어떤 분야지요, 경비내역이?    
박윤희 의원   경비내역은 제가 별표에 보시면 다른 기초단체의 규칙을 참조를 했습니다. 
  보시면 강사료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인건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토론회라든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에서 고용하는 것입니까? 
박윤희 의원   다른 곳의 사례를 봤더니 그 중에 강사료뿐만 아니라 특정한 단체의 한 분을 같이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른 단체에 있는 한 분을 옵서버 자격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분한테 일정액을 지급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받는 것이지요?
박윤희 의원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아닌 민간인이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박윤희 의원   제가 보고서 본 것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 그 민간인이 주로 일을 많이 해 주고 서포터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인건비 지급하고?   
박윤희 의원   서포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박윤희 의원이 제안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은 계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경희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그 심사기준을 강화하고자 2006년 11월 7일자 행정자치부 개정 규칙 표준안이 고양시의회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규칙에 대한 변경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언론에 오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런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를 겸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은 6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상 홀수로 하기 때문에 6인을 5인으로 하거나 7인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5인은 심의하기에 부족한 인원이라고 판단돼서 7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 중에 민간인 비율을 3분의 1이라고 했지만 2분의 1로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3분의 1로 했을 경우에 7인으로 잡았다면 민간인이 3명이 되고 의원은 4명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민간인은 4명이 되고 의원이 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 중에서 골자가 되는 부분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그런 취지에 맞춰서 볼 때 우리가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2분의 1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자료)
○위원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7조의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새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방식입니까? 
○전문위원 김영철   그것은 집행부에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6인으로 하고 있는 그 분들은 받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영철   아니요. 현재는 그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입니다. 
김경희 의원   수당이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의원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민간인이 없었습니다. 현재 개정안으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역 의원님들은 실비를 안 주지만, 민간인은 실비 여비 조례에 의해서 주어야 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고양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관광성 외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많으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민간인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7인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희 의원   관광성 외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5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행정감사 앞두고 국외여행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왔고 연말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간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성 외유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이번에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 중에 5조 보면 국외여행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갈 때 정확한 목적과 결과에 대한 보고가 된다거나 내용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수를 하기 위해서 여행 코스도 연수할 수 있는 곳으로 잡지만 실질적으로 그 곳에 갔을 때 과연 연수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예.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올해 선진지 견학,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언론에 발표하시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내셨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을 가셨을 때 박윤희 의원님도 고양신문에다가 ‘참 좋은 연수였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는데 꼭 민간인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제한규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경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범위, 지금 의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국외여행으로 될 수 있는 여비에 대해서 심사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원들이 심사를 늘 해 왔었습니다마는 실효성 부분에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희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녀오셔서 얻은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더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여행사가 연수 목적으로 코스를 잡거나 내용성을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생겨서 가격도 다운되어서 의원들이 좀더 내실있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성 외유, 과연 관광을 하고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연수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관광이니 연수니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윤희 의원 말씀드렸지만 또 김필례 의원님도 상하수도사업소 갔다와서 ‘정말 좋은 견학을 했다’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을 4인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나 코스의 문제점은 미리 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걸러내서 정말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바꾸고 관광성 외유가 되는 것은 삭제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넣어서 강화시킨다면 상당히 우리 고양시의회가 어떤 연수목적에 맞지 않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거르는데도 민간인을 굳이 2분의 1 이상으로, 임의조항인데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의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거르고 물론 노선 조정도 하고 사전에 자료 받아서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고민해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한계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의원들이 연수 다녀왔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호 위원   가서 견학하는 연수 목적이 중요하지 민간인이 한 명 더 오셔서 심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올바른 연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제 입장에서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원들이 얽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의 안대로 6인으로 하고 민간인은 3분의 1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운   시간 관계상 제가 이인호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것이 당초 우리 고양시의회 규칙입니다.
  개정은 2001년 10월 15일 의회규칙 제12호에서 개정된 현행 실행되고 있는 규칙이고, 김경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은 차이점이 있다면 제4조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설치인데, 기존에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여행 규칙은 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 플러스 민간인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4조만 보시면 나머지 조항은 기존 규칙과 별반 다름이 없으므로 이 4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개인적인 것, 혹시 해외를 얼마나 다녀오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우리가 정치를 하면 어디를 다녀오든지 간에 항상 언론에 타깃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하든 못 하든 실제로 가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상이하게 다르게 많은 것을 안고 들어오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사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있는 대로 2분의 1 이상으로 해서 인원이 4명으로 되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으로 봐서는 사실 편한 얘기로 위원들이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규제를 두어서 한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혹시 해외를 얼마나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 번 편하게, 서로 생각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김경희 의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세금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해외 가면 아침에도 더 일찍부터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가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더 고생하러 가는 것이지요. 근무시간이 거기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 의원   공무국외여행이라고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세금을 사용해서 가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임형성 위원님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쪽에 관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6인과 3분의 1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에 부결로 되기 때문에 보통 홀수로 구성을 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6인으로 될 경우에는 5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에 5인의 3분의 1이면 민간인이 2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논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9인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7인 정도로 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자신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같이 운영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 해외여행 벤치마킹 가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상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의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것인데,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따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리 해외연수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갔다 오면 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잘 했다는 연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의회가 어떤 민간인에 의해서 낱낱이 모든 것이 밝혀지고 거기에서 마녀재판을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경희 의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연수 잘 다녀왔다고 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의회인지는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사전에 한 2개월 전부터 일본 쪽에 연수를 다녀오려고 몇몇 위원님들이 같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관심사안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준비하신 것 같고 사전준비를 많이 해서 벤치마킹 할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듣고 올 것인지를 미리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서 일정을 확인하고 왔다는 칭찬의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 지금 회의 진행 내용을 보니까 민간인이 심사위원회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을 잘 갔다 온 것이고 포함이 안 되면 잘못 갔다 온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김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는 민간인이 4명이 되고 본 위원장하고 위원 두 명, 그렇지요?  
김경희 의원   : 예.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네 사람이 과연 그것을 우리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의해서 평가받았을 것인가, 그러니까 네 분 민간인이 동의를 구해서 부결시키면 우리 고양시의회는 해외연수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우리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민간인한테 우리의 어떤 책임성을 답보해 달라,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져 봅니다. 
  예,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연수를 갔다 왔지만 우리는 정말 임형성 위원님 말씀처럼 고생 많이 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연수라고 해서 다녀왔지만 지역에서 봐 주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넣으라고 기준까지 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연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누가 가는 것이냐, 주객이 혹시 잘못 전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우리도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해외 공부를 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7인보다는 6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그래야 우리의 주장도 분명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표결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언제나 시민 쪽에서 오신 분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가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 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운   윤용석 위원님 말씀은 민간인 수를 조정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반드시 민간인을 포함시키자,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인원이 6인 이내 3분의 1 이상입니까? 
○위원장 이상운   예, 맞습니다. 행자부 지방분권팀에서 내려온 당초의 안은 6인으로 하고 3분의 1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   : 그리고 김경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7인으로 하고 2분의 1 이상이지요?  
○위원장 이상운   : 예.  
임형성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 이상운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 위원   사실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데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서글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민간인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 주민대표로서 기본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책임성이 없다는 자체가 좀 웃기는 우리 현실문제인데 위원님들 전체가 민간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고 나서 비판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주민 대표인데 민간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못 하고, 거기 눈치 보고 한다는 자체는 저는 행자부 지침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자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불신하는 하나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행자부 자체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권익이나 지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제가 볼 때는 행자부 자체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화뇌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인, 7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 취지 자체가 우리 여행 규칙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고, 또 저는 제목 자체도 불만이 많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행’을 가야지요.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가야 됩니다. 연수는 공부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 가는 것은 순수하게 놀러가는 것입니다. 이 규칙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여행이 아니라 연수로 바꾸면서 또 생각해 봐야지 여행이라고 해 놓고 여행 가는 것을 질타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면 여행이라는 제목 자체도 바꾸는 것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서글픈 현실이 되었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운   최국진 위원님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은 제외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경희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 예.  
김경희 의원   제가 지금 여기 답변할 위치에 있는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운   예. 질의를 마치고 그렇게 하시지요.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규칙안 제4조제1항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제7항을 제5항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항상 의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분이 상당히 액수가 많고 이 내용이 회의록 제작비로 감되었는데 국장님 이하 사무국에서 이런 일을 솔선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상당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 있으면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책상 구입은 누구, 누구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정보문헌사업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으로 4급 공무원들입니다.
최국진 위원   기존에 보건소가 세 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두 군데 있었습니다. 동구가 분구돼서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 요구한 예산안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세출 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구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항상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정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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