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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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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2. [1]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주민생활지원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일산동구청(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일산서구청(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8.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예산안 및 200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노인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가구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영 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노인가구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65세 이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된 노인가구를 뜻하고 있고, 노인세대만 있는, 노인만 사는 세대를 뜻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같이 사는 가구도 노인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이것이 법적 용어입니까, 다른 법에서 정의되어 있거나 그런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라도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통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규영 위원   노인에 대한 정의는 아는데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인 노인만 있는 가구, 이런 식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노인이 계시면 노인가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이 법이니까 용어정의가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었으면 하고, 5조에 보면 ‘관련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여기에서 관련기관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되겠고 전기요금은 한전이 되겠고 상하수도 관련 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로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관련기관이란 용어도 굉장히 모호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업무상에 혼란을 방지하지 않을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여기에서 참조를 하시면 조례상에서 필요비용이 나옵니다. 
  필요비용에서는 확실하게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를 해석하는 데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아, 2조의2, 관련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요비용을 관리하는 기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여기 조례에서 필요비용이라고 해서 죽 나열해 놨는데,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 이외에 있는 사항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이외에 있는 다른 사항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규영 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하려면 제2조2항에 ‘필요비용의 관련기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알았습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거의 무료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여기 또 초등학교 가정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여기 필요비용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및 학비를 나열하고 있는데 학비는 중학교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입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고등학생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급식비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면 초등학교까지는 저희 시청에서 급식비를 해결해 주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쓰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중·고등학교 대상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급식비, 학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규모하고 앞으로 개정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현재 저희가 노인세대로 파악이 된 곳은 2,7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매달 지원 되고 있는 가구는 약 200가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00가구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백만 원선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누계를 보면 468만 원밖에 지원을 못했고 6월까지 총 가구는 누계로 했을 때 1,055가구입니다. 200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백만 원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세대에 대해서 8%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말 나온 김에 아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의료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을 만 원 미만의 금액에 의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나가면 수혜 보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실사를 나가도 ‘그까짓 것 뭐’ 하면서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집 한 집 방문을 해 가면서 실사를 한다고 하는 사항은 현재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한 것이 지금 의료보험료 만 원미만을 내는 가구들을 보게 되면 생활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세를 3천만 원, 4천만 원 살아도 사실상 의료보험료 만 원 이상을 냅니다. 
  그래서 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미 실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재산조회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 없이 만 원 이하인 가구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수혜 받는 가정도 편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면이 있고, 또 긴급할 시에  의료보험료를 미처 내지 못해서 병원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가정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지금 예산수반사항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추가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고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한 것 1억 2,400만 원 중에서 3.7%인 46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7월까지는 한달에 200만 원씩 되겠습니다마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5,700만 원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6천만 원 정도 남는데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은 차상위계층 학생입니다.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해서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겠다,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희곤 위원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미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현재 320명은 이미 조사 중에 있고 거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통과되면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이고, 이 조례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쳐놓으면 내년도에는 의료비용과 학교에 대한 급식비용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급식비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내라고 하고 밥을 안 주니까 빌려서 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내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 남는 것을 가지고 안 낸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라도 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잘못하다보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중식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중식비는 차상위계층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단지 의료보험료 대납해 주는 것만 만 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와 똑같은 내용의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하는 조례안의 내용과 경기도의 조례안의 내용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 만 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보다 먼저 이러한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청소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다음은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006년도는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여섯 분인데 각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하셨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단체장 위원회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2회 이상 하는 것을 변경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것이 지금 각 기관에서,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유사한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관장 회의는 유사한 회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하지 못했고 청소년 관련단체라든가 실무자 회의는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3회 한 것을 이것으로 대체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예.  
이상운 위원   그럼 수시로 한다는 얘기가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2회 이상의 강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럴 수도 있는데 기관장 회의는 꼭 필요할 때 하겠다는 뜻이고 평소에는 실무자라든가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운 위원   : 2조3항에 보면 15명이지요, 현재 위원장 구성원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시의원 두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현재 시의원 두 분은 선재길 의원님하고 이중구 의원님입니다.
이상운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사회산업위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청소년위원회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시 선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시 단위 청소년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동 단위의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아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아닙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수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혹시 연 1회도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이 청소년위원회는 중요 기본정책을 정할 때는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실무자급 회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타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무자급 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런데 지금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대표급 회의, 실무자급 회의의 구분이 사실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런데 그것이 실행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지금 동 단위의 청소년위원회도 백만 원의 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동 단위 청소년위원회는 많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반면에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대로 거의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돈 받고 활동도 별로 안 하지만 그쪽에서는 돈을 내면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니까 과장님께서 청소년위원회가 제대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하시고 가급적 회의도 자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표급 회의하고 실무자급 회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단체장들이 다른 데도 많이 중복되어 계시다고 했는데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가 고양시에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말고 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논의체를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안 열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 시 개최한다고 하면 한번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단체장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중복되게 하면 사실상 당연직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기본정책을 입안할 때는 필요하지만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자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수시로 시간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논의체나 경찰서의 논의체가 구성원이 거의 흡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윤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다음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관련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조문을 다시 재조정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임명권자는 시장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예, 시장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예.  
윤용석 위원   이것이 각 동마다 구성되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1개 동당 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백만 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활발하게 사업하는 지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년 동안 조직만 구성해 놓은 위원회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는지를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진 첨부해서 활동내역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연말이라든가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어떻게 포상을 준다 든가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것은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단지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만 받는 것이지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앞으로 지도활동사항에 대해서 잘하는 곳은 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지도위원 두 군데에서 들은 이야기는 참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전혀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안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백만 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특이사업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해서 발전적인 사업을 하는 곳은 발굴을 하셔서 그러한 사례를 다른 위원회에도 보급하시고 해서 1년 동안 동에서 한 것을 다 취합해서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파급을 시키고, 잘한 곳은 특이사업으로 차등적으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섭 위원   지도위원 추천인을 당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했는데 동장을 한사람만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지도위원이 동별로 1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청장이 추천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사실 그 동의 동장이 잘 알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동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촉을 하게 되면 동장을 전부 위촉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동장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런데 여기 신규동은 지도위원 위촉을 동장하고 학교장, 경찰서장, 사회복지단체장, 청소년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촉할 사람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위촉할 사람이 아니고 위촉할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런데 제2조에 지도위원 위촉이라고 해서 위촉할 사람이 동장을 위촉한다고 하면 각 동의 동장을 다 위촉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런 것은 아니고 동장이나 학교장이나 경찰서의 장이 그 위원을 추천해 주면 시장이 그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 이분들은 위촉위원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각 동마다 지도위원님들을 보면 다른 단체에 중복해서 같이 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을 봤을 때 우려되는 것은 정말 청소년위원들이 청소년들의 전문가인가, 그런 계통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격이 엄격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동은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중복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율방범대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청소년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인물로 정말 나이도 젊고 활동적인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자격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청소년지도위원은 사실상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비할 때는 중복되지 않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리고 특히 각 지역에 보면 학부모라든지 지역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추천받아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이해는 하지만 너무 타이틀을 쓰기 위해서 중복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써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도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무사항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은 동에서 지도위원을 구청에 추천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저희한테 위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촉을 해 주고요.  
이상운 위원   : 고양시 전체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 인원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동별로······
이상운 위원   390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게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리나 차지하려는 분도 있는데, 조례 2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상당히 찾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에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짝 맞춰서 10명을 채우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무과장으로서 지도위원회의 목적대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 지도위원 선정이 잘 되지 않나 싶은데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맞게끔 지도위원을 위촉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우선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장이 구청장한테 추천할 경우에 여기 조례에 있듯이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등 그분들한테 추천의뢰가 가야 되는데 전혀 안 가고 있어요, 사실 알아보니까. 
  즉 뭐냐 하면 동장한테 얘기해서 ‘10명 올리세요’ 그러니까 동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통장이나 관련 있는 분 불러서 ‘야, 이름 써내라’ 써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위촉된 사람도 소명의식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없고 그냥 연간 돈 백만 원 타서 나누어먹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시청에서 시장명의로, 위촉자가 시장이니까 이분들한테 ‘위촉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다음에 지도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좋은 분들이 지도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선정 자체를 잘 하려면 선정의 기본적인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출발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동장한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기부터는,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임기 끝나고 해촉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임할 분들은 반드시 2조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시고 관련된 기관의 장한테 시장명의로 위촉해 달라고 간곡히 내지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지도위원이 2조 조항에 해당되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신 분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   이번에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김순용 위원   제가 말단에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성실히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해서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 모임도 잘 되고 있고, 앞에 한번 가보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동구에서 야유회 가는데 안 가셨습니까? 
  다른 단체보다 이 단체가 지원은 잘 되고 있고 단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동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빠져나왔습니다만 지원이고 뭐고 체계적으로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안의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영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윤희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박상인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을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기온도 3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7월말부터는 상당히 더운 날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고양시의회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이번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 증액이 1,392억 9,300만 원이 됐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 증액 예산은 264억 4,755만 7천 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증액예산대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부분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도 보면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저희 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상세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년도에 위탁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도 1월 7일에 위탁이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 수입부분에 보시면 올해가 4년차인데 수입부분에 7,400여만 원이 더 추가로 수입될 것이라는 것인가요, 수입이 됐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미 수입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 계약이 되어 가지고 수입금액이 9,697만 원이 됐고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입액이 704만 7천 원으로 총 1억 410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이양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금년도 4월 2일 계약이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래서 수입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졌군요. 
  17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나형)에 관련된 지원금이 진행됐는데 이것은 원당복지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작년도에 금년예산 편성할 때 사회복지관 5개소 가운데 3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대비 5%를 예산 증액했는데 흰돌복지관하고 원당사회복지관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개소에 대한 복지관에 대해서 5%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작년 본예산에 할 때 원당복지관은 다형 아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나형이지요.  
현정원 위원   아니요. 다형 지원금을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 나형이 됐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나형에 합당한 지원 금액이 지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5% 증액을 하니까 5% 못받은 곳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금년도에 나형이 됐는데 작년도에 흰돌복지관하고 원당사회복지관은 예산의 증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3개 복지관은 5%의 증액을 했었는데 2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증액이 없어서,
현정원 위원   : 다형에 대한 지원금하고 나형에 대한 지원금 차액이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다형에서 나형 증액차액은 1,700만 원 정도······
현정원 위원   그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현정원 위원   그 금액 플러스 5% 증액된 금액 플러스, 그러면 1,700을 제외하면 약 1,600 정도가 5%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5% 증액 플러스 다형에서 나형 된 것 포함해서 한 개소에 1,700만 원 정도, 2개소입니다.
  흰돌하고 원당사회복지관 2개소니까 한 개소에 1,700만 원씩 해서 3,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예전 것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흰돌복지관은 나형으로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현정원 위원   원당복지관은 안 받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현정원 위원   이번에 나형으로 되면서 다형과 나형의 차이를 받은 것이고 또 흰돌과 원당복지관에 매년 증액된 5%는 추가로 받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합쳐서 한 개소에 1,700만 원씩입니다.
현정원 위원   흰돌복지관은 그때 나형으로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증액이 안 됐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나 그 건과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고양복지누리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고양시 자체적으로 포털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포털을 구축해서 각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7월 말경에 시범운영을 해서 금년도 12월 말경에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작년 연말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추경에서 바로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규영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떤 사업체에 지원이 되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작년도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을 신청받았습니다. 
  5개 사업장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하나를 더 받아서 6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50%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에서 50%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사업장별로 50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박규영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도에서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보다 질 좋은 주민생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도 만들어졌고 우리 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희망프로젝트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회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동아리의 활동내용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라든지 또 우리지역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일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발굴한다든지 고양시 시민이 좀더 좋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나중에 이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박규영 위원   공무원분들이 구성원입니까, 17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공무원입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동아리 사업하는데 따로 지원하는 예산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우리 과에서 좀 늦게 구성되어서 행정혁신과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올해만 임시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아니,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다음 회기에는 혁신과 쪽으로 넘어갈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내년도에는 우리 동아리 사업비 일부를 혁신과 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올해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에 바우처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계획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2개가 있고 또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  1개, 고양시에서 자체개발한 사업이 1개가 있는데 중앙에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상운 위원   이것은 몇 세 이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것은 7세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잉글리쉬북스타트 사업이라고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실버홈 해피크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상운 위원   이것이 2007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것이지요? 쿠폰제도로 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쿠폰을 나누어 줘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든가 하는데 그것이 선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금년도 7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인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신청자가 내가 이런 혜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사업하는 기관에서 그 사람한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상운 위원   시민들이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비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가구 소득액 이하인 가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   비만은 그것과 관계없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상운 위원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최저 생계비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전국 평균가구소득이 이하인 자,
이상운 위원   : 그런데 선정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일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일정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계획이 좋고 목적이 좋아도 선정대상자가 과연 이 사업에 부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잘 되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다른 시·군은 아직 사례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처음 사업하는 것이니까 당초 사업취지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177페이지 보시면 팔각정 유지보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것은 통일로 고수부지 필리핀참전비 옆에 있는 팔각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옛날에 공예품 팔던 곳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잘 안 됩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지금 나가봤더니 전체적으로 건물이 탈색이 되어서 도장공사도 해야 되고 셔터도 보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17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이 600만 원인데 도비 반 우리 반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대상국가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것은 샬롬의 집이라고 덕이동에 있는데 거기에 위탁계약을 해서 추석 때 외국인들을 상대로 에버랜드 보내주는 비용입니다.
이상운 위원   샬롬의 집에 얼마나 있어요, 근로자 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200명 정도,
이상운 위원   : 200명 정도면 많은 것이지요.  
  18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융자금도 4,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현재 기금결산내역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체납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9.3%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3,600인데 미납액이 8억 9,400만 원이에요.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작년도에 대출이 덜 나가서 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이고, 시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 원씩 전입을 받는데 전입금액하고 원금을 회수한 금액하고 해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수납도 못하는데 자꾸 쏟아 부으면 흔히 말하는 고양시 주민생활안정자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을 할 때 대출심사를 좀더 강화해서 지금 현재는 보증인을 소득에 관계없이  세워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인이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본인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기금결산할 때 금년도 29.3%니까 한 40%로 올리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목표를 정해 놓고 해서 다음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이 또 있을 때 달성했으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현재 계상이 19억 800여만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것과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통합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려는 실버홈 해피크리닉은 10억 정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이렇게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들어갈 금액에서 9억 5,400만 원 중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잉글리쉬북스타트사업비가 4억 5,400만 원, 실버홈 해피크리닉사업비로 5억 원, 이렇게 배분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정원 위원   아동인지능력이나 실버홈 해피클리닉이나 도에서 지정한 도비를 받고 있는 사업이나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인 것 같은데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있는지, 물론 실버홈 해피클리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반기에 사업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렇습니다. 빨라야 7월말,
현정원 위원   과연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좌우간 저희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문제는 이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내지는 장애인, 노인인데 이런 대상자들, 물론 요즘 정보력이 어르신들도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기회제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거든요. 사업 자체가 갑작스럽게 내려왔는데 홍보기간이 얼마가 됐든 사업 자체가 사업홍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19억이라는 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의미 없는 돈이다, 사실 19억이란 돈을 홍보비로 다 써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효과는 보여야 되고 보여지는 모습도 있어야 되기는 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주력하셔야 할 것이고, 여기 위에 보면 이  비용이 홍보비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 안에 홍보비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사업비 안에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현수막 및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약 천만 원 정도 책정된, 
  홍보물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홍보물은 리플렛하고 현수막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리플렛은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얼마인지? 이것이 현수막 비용과 홍보물, 그러니까 리플렛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천만 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현정원 위원   과연 이 정도 가지고 홍보가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1개 동에 현수막 5개 정도 걸 계획이고, 그 외에 리플렛을 많이 작성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정원 위원   두 가지의 제안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홍보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상기된 명단이 있지요? 개개인적인 리플렛 작업하는 것과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으면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각 동, 세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괄적으로 1개 동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곳에는 1~2개만 하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해당아파트나 해당지역 입구에 놨으면 하는 것을 개인적인 제안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자부담 능력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단돈 만 원이 없어서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과연 해서 신청을 할 것이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 해결방법의 하나로 헌금할 수 있는,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내셨는데 그러면 자부담 일정부분 내지는 전체 집행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바우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그렇지요.  
현정원 위원   바우처의 개념이 뭡니까? 그 개념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헌금제도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개별부담이 만 원이면 만 원에 대한 노동력을, 이것은 지금 방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시에서 5만 원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으로 만 원 해서 6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각 동이나 자기 지역에 있는 노인정, 아파트 주변 청소에 대한 대가로 만 원을 지급받는 형식의, 바우처라는 것이 노동 재창출의 의미도 있으니까, 물론 약간의 개념은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대상자 없어서 연말에 불용이 15·6억 나와 버리면 사실 이것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과장님께서 홍보력이나 사업에 대한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급작스럽게 시작된 사업인 만큼 급작스러운 홍보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홍보방법이라든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는데 팔각정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지금 6.25참전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여기가 공원지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공원지역에 있는 팔각정에 단체의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래서 그 팔각정을 6.25참전전우회한테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위 탁을 줄 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임료를 받고 6.25참전전우회에 위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임대료를 받았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지역의 팔각정을 단체에 임대를 받고 임대해 준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니, 공원시설은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맞지 단체의 사무실로 쓰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그것의 용도가 공원부지 내에 팔각정 건물이 지어진 것인데 팔각정 부지는 공원부지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제가 관산동장을 한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편의상 공원형태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각정이 전에는 고양시 공예조합에서 운영하다가 공예조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매일 비워놓고 잠그고 자판기만 밖에 놓고 하다 보니까 효용 있게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6.25참전전우회 회장이 바로 관산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6.25참전전우회 회장님이 자기 사무실을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대부분 75세 정도 500여 명이 있습니다, 6.25참전전우회 회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사무실에 갖고 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거기서 쉬기도 하는 장소가 바로 팔각정인데 팔각정에 있는 공예조합이 현재 사용도 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했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임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서 6.25참전전우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안이고, 거기에 보니까 샤시, 도색, 누수, 이런 사항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천만 원 남짓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정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 우리 고양시에서 88올림픽 때 사이클 경기가 거기에서 시작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우리 고양시가 사이클 경기하고 마작마술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올림픽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88올림픽 같이 중요한 게임이 열렸음에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별로 안 보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꼭 팔각정에 6.25참전사무실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여기는 88올림픽 때 사이클이 출발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88올림픽이 우리 고양시에서도 유치하고 게임이 열렸다는 기념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술경기가 열린 곳도 전혀 아무 기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서도 하나도 그런 표를 못 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용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다른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장님, 외국인 프로그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하고 하나는 생활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도 50%, 우리 50%,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예.
윤용석 위원   그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 자체의 사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다른 과의 사업은 잘 ······
윤용석 위원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근로자도 많고 한데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든가 한국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양시의 문화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외국인들에게, 그분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양시의 하나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한글교육 등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외국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복지회관이나 정보문헌사업소에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산종합복지관에서도 그런 계획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도 깊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윤용석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9쪽인데 현충탑 재건립공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설사업소 공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이 이관되면 업무도 다 이관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렇다면 현충탑 재건립 업무는 공사과에서 다하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공사에 관련된 예산은 건설사업소에서 예산을 다 세우고 추진을 합니다. 단지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1월 1일 국유지 대부 재계약을 산림청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임대료 얼마에 계약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임대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희곤 위원   :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신희곤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2006년 12월 26일 현충탑 재건립 실시설계계약을 했습니다, 1억 3,300에.  
  그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충탑 재건립 건 때문에 얘기도 많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재건립하는 쪽으로, 저는 그쪽이 아닌 다른 공원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해서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자고 해서 확정된 것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7억에 현충탑을 재건립하는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지금 13억을 추가해서 70억에 현충탑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그 조건부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건설사업소에 이관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6월 8일에 2008년도 국비 4억 5천을 지원받기로 확정했는데 지금 57억 공사에 4억 5천이면 10%도 국비가 안 되는데 그것 확정된 것도 제가 볼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5월 11일 현충탑 시안 및 전시관 건축을 결정했는데 시장님 결심사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을 건축하게 된 이유하고 그런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간담회도 없었고 사회산업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건설사업사로 넘어갈 때는 전시관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본조사설계에는 전시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 묘지,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공원에는 전시관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에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묘지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전시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혀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그 사업의 취지는, 설계에서부터 시공, 완공까지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다음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희곤 위원   : 업무상 그렇게 인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관리인도 둬야 될 것이고 건물유지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인수받을 때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래 계획은 건물 지을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 계획은 조그맣게 건물을 지어서 관리인만 상주하는 것으로 묘지공원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시관을 짓고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지금 묘지공원에 전시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역사공원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공원으로 바꾼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 예.  
신희곤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자기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건물만 지어줄 뿐이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이관됐으니까 거기에서 넘어오면 우리는 받으면 된다.’ 지금 그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저희한테 인계인수가 되면 그때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까지 별도 계상해서 편성할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원래 계획이 없는데 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시관이. 
신희곤 위원   그것은 2003년 얘기이고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조건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또 작년에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 결론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정해 줬고 사유지 다 매입하기로 했고 임대해서 쓰기로 했는데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역사공원 만든다고 하면서 돈 13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부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건물 지어서 주면 받겠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건설하는 것만 그쪽으로 넘어갔지 관리인이나 운영비는 나중에 다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래는 없는 계획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짓게 되는데 지금 8개 보훈단체가 와서 그것을 짓게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13억은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입니까? 
  앞으로 또 산림청 땅은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무상으로 우리한테 줄 리는 없잖아요?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작년에 떠들고 수십 번 얘기해서 확정되어서 해 놨는데 지금 다른 부서로 가서 증액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서는 모른다고 하고, 거기에서 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   건설사업소에서 설계를 하면서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신희곤 위원   설계는 그전에 들어갔잖아요? 작년 12월 26일 설계시작해서 설계를 했는데 올 6월까지가 만기잖아요. 6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얘기가 막 들어오니까 설계를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시관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최소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 간담회라도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결정이 났는데 다시 이런 전시관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도 우리 부서도 아닌 공사과에 올려가지고 해 놓으면 건설교통위원회 현충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과장님, 이 사안은 지난번에 마지막 얘기됐던 것은 실시설계에서 저희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대략적으로 나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그것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것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가고 예산이 또 변경되어서 증액된다는 것은 향후 관리주체는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아울러 저희 위원회에 계속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시의 모든 각종 공사에서 그 입안은 해당과에서 하지만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또한 해당과에서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그것을 인수하면서는 계속해서 공사비가 또 계속 들어갑니다. 
  고치고 뭐하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조직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면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을 때 해당과에서 계속적으로 결합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고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청취나 간담회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게 예산이 증액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희곤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팔각정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팔각정이 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것은 제 기능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미납금 회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금 관련할 때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폐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19억이란 예산이 잡혀있지만 하반기에 새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정원 위원님 의견을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업소와 과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이번 예산에서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구상회 전 전문위원께는 질의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도 같이 있는데 세계장애인 한국대회 지원입니다. 세출은 203페이지이고, 이것이 9월 5일부터 8까지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 사항은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사용하는 장소가 킨텍스입니다.
  킨텍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버스하고 안내지도를 제작해 달라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자금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운 위원   : 8천만 원은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고양시 예산은 편입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예, 고양시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90쪽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한 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것이 3건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건당 백만 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지 않고 먼젓번에 예산이 300만 원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수입을 300만 원을 더 늘려서 총 600만 원 수입이 발생된 사항을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3건에 대해서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불법묘지입니다. 묘지로 신고되지 않은 토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불법묘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적발을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저희한테 묘지관리원이 상용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산과 덕양으로 나누어서 매일같이 순찰을 돕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개인 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것이 다 개인 산입니다.
윤용석 위원   개인 산에 불법으로 신고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산에 매장을 하겠다고 하면 신고절차를 미리 장사 지내기 전에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장례가 나고 3일 안에 신고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지 않지요. 선행이 되어야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장례가 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장례를 지내기 전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개인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군사보호지역이고 그린벨트 구역이고 고양시는 임야가 사실상 별로 없고 묘지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건 나오는 사항인데 비일비재하게 신고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들어온다고 해도 해 주지 않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와서 내준 것은 극히 드물다, 개인 산이나 임야에?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지요.
윤용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우리 원당에 있었던 사건은 정리가 잘 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원당에요?  
현정원 위원   : 예, 원당에 사고 있었던 것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학생 사망사건이지요?
현정원 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것은 피해자 측에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의껏 대하다 보니까 가족에게 호응이 좋아서 저희한테 불만족한 사항을 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다른 많은 부서가 비슷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가 가장 복지의 최일선에 있고 또 인원에 비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집행부 소속 담당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유난히 경정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경정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 사항은 저희가 본일산에 지난 봄에 개관을 한 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만 4층으로 좋게 잘 지어놨지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고 인력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분만 진행되고 일부분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것을 연초 본예산에 생각을 못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본예산에 그것을 맞춰서 예산에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이 3~4개월 늦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전년도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수치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3억 3,500 전 금액이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기능보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설문동에 재활자립작업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장지를 생산했었는데 근래에 업종변경을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데 고양시 것을 약 19%밖에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도 별로 좋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에도 능률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보다 더 수익도 올리고 장애인들도 보다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공사에 대한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경정사항이 많아진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위에 있는 3억 3,500은 장애인지원센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그 사항이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알겠고, 저 역시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예상되는, 보통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상태에서 일부 금액이 다운되거나 업되는 것은 추경에 올릴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 추경에 그런 돈이 올라오는 것은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에 인건비 17명,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에 28명인데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현정원 위원   자체 부담금에 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인원에 맞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지요. 저희가 지침받은 금액에 의해서 임금요인이 차후에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이것은 주고 안 주고 차원은 아니고 반드시 줘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종류나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반환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많이 남은 금액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약 40~50%는 항상 추경에 변동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출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시설투자사업 같은 것은 무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개체, 사람 하나하나 단위사업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반환금이 4억 5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퍼센트를 내봤을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불용으로 발생되는 예산액보다 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때도 불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이나 기타 부분은 불용이 많아도 괜찮다고 보지만 사회복지계열 부서만큼은 불용이 최소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사실 시에서 집행계획 내지는 집행의지만 확고하고 많은 수혜자한테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당연히 그렇게 업무추진해야 합니다.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203쪽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이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하고 신문은 어떤 종류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 사항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 시비를 50:50으로 부담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신문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생활상태를 보면 사실상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분들이 생활 활동하는 범위도 좁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아서 저희가 신문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장애인들한테 많이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저소득장애인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저소득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차상위까지 해 줍니다. 
신희곤 위원   신문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북부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 다른 시에서 발행되어서 저희한테 투입되는 신문도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일간신문이 아니고 주간신문, 장애인 신문?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 예.  
신희곤 위원   20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서구지회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이 사항은 저희 일산서구지회가 금년도 5월경에 건물을 새로 얻어서 창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무실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에어컨, 카메라, 이동용으로 쓸 수 있는 행사용 앰프, 이런 잡다한 사항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런데 노인회가 사설기구라고 봐야 되지요?
  노인회에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법인 자체로는 사단법인이 되겠지요.
신희곤 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전체를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구상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그 안에는 잘사는 노인도 있고 못사는 노인도 있습니다. 
  3개 지회를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운영하고 있지만 역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여성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금이 천만 원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어떤 분야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다른 곳처럼 인건비 조정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이면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 딱 천만 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인건비도 있지만 직업훈련비나 취업알선, 기타 운영경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나 보지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24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새로 잡혔거든요. 2억 6천 정도인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당초에 2개소였는데 변경이 5개소로 되어서 3개소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당초는 일산1단지하고 일산3단지였는데 변경되면서 일산4단지, 풍동1단지, 풍림1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박규영 위원   : 시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그렇습니다. 
박규영 위원   :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 6천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리모델링은 어떤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입니까? 
  한 어린이집당 5천만 원 정도인데,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개선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 다 신규 아파트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신규 아파트인데 내부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시설공사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30인 이상 규모로 저희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요, 500세대 이상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면 우리의 기호에 맞게 바꾼다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아니, 내부시설공사, 그러니까 교실의 칸을 막는다든지 그냥 아파트 시설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변경을 해서 부엌 등을 아이들에 맞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통 아파트는 방으로 되어 있지만 아이들을 보육하기 좋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린이집은 아파트 회사에서 짓고 내부적인 것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 내부공사를 한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예.  
현정원 위원   과거에도 다 이렇게 지원이 됐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보통 면적당 틀린데 올해 처음으로 풍산아파트의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당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시립어린이집입니다.
현정원 위원   민간에 이양되는 사항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주공 소속인데 저희한테 20년을 장기 무상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일산1단지, 3단지, 4단지, 풍동1단지, 2단지라고 했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는지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지원이 나간 것도 실제 사용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본예산에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보호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천 원에서 최고 3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노인들 통장에 저희들이 예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고양시 전 학생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아니, 저소득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아동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현정원 위원   처음에 2,400을 예상했는데 1,800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총 아동대상 수는 138명인데 지금 161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40여 명 늘었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수시로 계속 전 아동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40여 명 늘었으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평균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천 원부터 3만 원까지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참여는 잘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다른 시설은 다 하는데 장애아동시설이 조금 저조해서 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38쪽 봐 주십시오.
  여성의 쉼터 시설임차는 일산에 한다고 했지요, 아파트?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성폭행하고 폭력 당하신 분, 어려운 분들 5천만 원 됐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당초 작년예산 수립할 때 주인이 매각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아파트를.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설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접근성 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주인도 매각의사가 없어서 재계약을 통해서, 
이상운 위원   아파트는 몇 평형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46평형입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고, 242쪽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위탁이 아니고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어린이집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아니지요. 신고된 시설에 저소득아동이라든지 방과 후 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2백만 원씩 주고, 당초보다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노인지원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운 위원   당초 2개소는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전체 저희 지역 안에 34개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이 18개소가 있고 도비가 7개소입니다.
이상운 위원   : 그러면 도비는 나누어주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이상운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기자재 구입은 교재교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신축할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예.  
이상운 위원   : 어디지요, 대상이?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일산1, 일산3, 일산4, 풍동1, 풍동2, 
이상운 위원   일산1, 3, 4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일산2지구요.  
이상운 위원   :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아직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운 위원   : 미리 예산받아서 하시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예.  
이상운 위원   기자재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보육시설에 필요한 물품하고 교재교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애아동은 과장님이 관할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고양시에 몇 개소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120개소에 274명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장애아동만 있는 곳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아니요. 통합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럼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통합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예.  
김경섭 위원   장애아동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보육장소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장애아 전담이라고 일산에 개원한 장애지원센터 옆에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한 개가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120개가 되는데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지침에 그렇습니다.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설에서 장애반 2개소 이상을 운영하는 시설에 특수보육을 이수한 교사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장애아동이 몇 명씩 한 개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1명도 있을 수 있고 2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1명, 2명이면 특수반 하는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3명 이상일 때 특수보육교사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 한 사람의 특수근무수당인데 10만 원밖에 배정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10만 원이 한 사람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지금 예산은 1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럼 12명에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일인당 월 10만 원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12명 정도입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10만 원,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나머지는 주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남은 금액이지요, 총 예산에서. 
김경섭 위원   왜 남았을까요? 예산은 제대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총 1억 4,400만 원 12명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을 1억 4,2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월별로 퇴사 등으로 미달되는 사례가 있어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120개소에 270명 정도 장애아동이 거기에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 장애등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장애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장애등급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39쪽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직장생활하면서 성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을 교육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대상이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이 강사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어디로 가나요, 아니면 강사가 와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강사가 와서 합니다. 와서도 하고 교육원에 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30명입니다.
윤용석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내가 성인지력 향상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계획서에 의해서 모집을 하면, 남성위주로 하는데 남성이 22명, 여자가 8명 정도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전부 본인이 스스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지원이 다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다 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성인지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윤용석 위원   거의 문제가 있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   그럼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예.   
윤용석 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 성폭력이라든가 업무상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 내에?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저희가 그런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아직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상담도 안 들어왔고 피해자나 가해자 아무도 발견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 예.  
윤용석 위원   이 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교육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또 교육을 하는 계획은 없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단지 교육받고 와서 끝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성인지 향상교육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차원의 교육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나 사업을 집행할 때 남녀평등의 관점, 그런 것을 감안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것과 조금 다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30명에 그치지 않고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음번에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의원들의 성인지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가족여성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단 관련된 것은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259페이지 시립예술단 행사운영에 대한 비용이 파격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시립예술단의 특별연주회에 횟수와 무대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6월 9일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야외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관중이 1,500명 이상 와서 열띤 성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다가가는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2회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화정동의 야외공연장과 백석동의 야외공연장 그리고 아람누리의 노루목 야외공연장에서 추가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시립합창단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연간 공연 횟수가 몇 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연간 공연 횟수가 현재 정기연주회, 가족음악회, 상설음악회 해서 총 2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3회 정도 더 증편해서 총 2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건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정원 위원   연간 시립합창단 지원되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기정예산은 3,800만 원이고 우리가 증액해서 5,900만 원으로,  
현정원 위원   시립합창단에 5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시립합창단 전체 예산이요?  
현정원 위원   : 예.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24억,  
현정원 위원   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53명입니다.
현정원 위원   24억은 53명 인건비 및 행사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본예산 때 400만 원 책정한 것도 좀 의아스럽다고 했는데 충분히 24억 이내에서 특별연주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24억 지원 받아서 연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사는 몇 회나 했습니까, 합창단?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총 21회 계획 중에 15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   : 현재 15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하반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행사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24억을 지원해 주고 연간 몇 회 이상 하라고 한 것이 21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계획상으로는 현재 21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21회 이상을 하라고 24억을 지원해 준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현정원 위원   :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4억 중에?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한 18억, 75%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7억여 원 정도가 행사를 위한 지원 내지는 보조금인데 추가로 이것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추가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야외음악회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아람누리 개관 기념으로 해서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현정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야외음악회 하는 것은 21회 행사에 제외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21회 중에 2회가 야외음악회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지금 1회를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1회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한 회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몇 번 더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4번을 더하려고 합니다. 
현정원 위원   4번을 더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지금 시립합창단이 의정부에도 있고 고양시에도 있고 지자체에 몇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되어 있지요? 외주, 상주,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곳은 시립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약 19억,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이 급료로 나가지요?
  53명을 나누면 상당한 돈이 월 지급되는데 이들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합니다. 
현정원 위원   정확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4억 예산이면 일반 공연예술단체에 의뢰해 봤더니 약 40회 이상 공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시립합창단이 안일하게, 기본적인 행사만 연간 21회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 24억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연주회가 고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아니고 단순히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가서 공연을 하는 비용이고 내용도 보면 홍보료잖아요? 기획은 이미 시립합창단 내에 집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고 기타 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실제로 홍보인데 홍보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충분히 홍보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돈은 불필요한 돈인 것 같다, 24억 내에서도 충분히 3회가 아닌 4회, 5회 이상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본예산하고 행감 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2,100만 원이라는 돈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왜 필요한지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현재 총 21회 3,800만 원의 합창단 연주회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5회 정도 행사를 치렀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해서 한번 더 하려고, 금년도에 찾아가 보지 못한 화정과 백석야외공연장 그리고 아람누리의 노루목 야외공연장, 또 청소년음악회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대로, 이러한 행사를 좋은 수준에서 치르려면 무대라든지 조명을 회당 500만 원씩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고급의 음악향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별로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것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포인트는 보니까 인건비네요. 사업의 상당한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물론 시립이니까 당연히 급료는 지급해야 되겠지만 지불해 주는 인건비만큼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데 공연이라는 것이 비용만 지출해 주면, 기획이나 홍보 2천만 원 지출했다고 음악의 예술성이 올라가거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인건비로 19억이라는 돈을 줬다면 이들의 퀄리티는 인정이 된 것이지요. 
  문제는 2,100만 원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물론 24억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차지하지만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도 아까 천만 원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군부대나 사회복지관 같이 실내에서 할 때는 백만 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할 때 음질이나 조명 등이 필요해서 지난 6월 9일에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합창단원들은 저희가 이렇게 횟수를 늘리면 그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요일이나 남들 쉴 때 나가서 공연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좀 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합창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합창단의 의무이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돈 외에도 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전체적으로요.   
현정원 위원   예. 전체적으로 연주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저는 천만 원이 없어도 충분히 연주회는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급료는 24억 중에서 전체가 다 집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원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그 돈은 목이 달라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맞지 않아서······
현정원 위원   시간이 지연되니까 금일 중으로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시립합창단 금년도 행사계획표, 행사했던 것과 비용 지출한 것을 정리해서 금일 내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순수한 행사지원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시립합창단이 자체공연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공연에서  찬조출연을 했다면 그때도 또 다른 수당이 지급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에 가서 협연할 때는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람누리 등에서 공연할 때는 출연료 없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횟수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258쪽에 흥국사 혜명선원 보수정비공사가 있는데 흥국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보수의 책임이 우리 지자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사찰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사찰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비공사 전액인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정비공사 전액이 아니고 작년도에 전통사찰 혜명선원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7천만 원,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또 재정지원금 3억, 사찰에서 자부담이 4억 5천 정도해서 6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3,500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무엇을 보수하는 것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는 일종의 풀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불시에 보수를 해야 될 일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투입해야 될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송포백송이라는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재선충공사가 계획이 없었는데 추진이 됐고, 민속전시관의 공사비가 설계 변경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고 하면 바로 우기철이 돌아오고 해서 몇 달을 기다리면 오히려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이 방만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곳에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풀성격의 재원인 모양인데 이 쓰임이 얼마나 다양한 것입니까? 
  백송하고 또 다른, 그 외에 다른 곳은 생각나는 곳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선충이 확산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거기에 사업비가 긴급히 투입되고 민속전시관의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여력이 천만 원 미만으로 남아 있어서 혹시 장마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되는 측면도 감안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 적당히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국비보조 성격에 의외로 너무 과대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그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통일로 문화예술축제하고 단편영화제가 계속 죽 이어오던 문화행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받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제8회 통일로 문화예술축제는 제6회까지는 본예산에서 사업을 했고 작년도에는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7회라는 명칭을 사용 못하고 소외지역 예산으로 사용했고 금년도에 벽제의 관산이나 고양동, 고봉동 주변이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그분들은 화정이나 일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이어져오던 행사는 계승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분들의 피해의식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단편영화제는 금년이 5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정예산은 시비 2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은 도의 재정지원금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264쪽에 보면 국고하고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태고사 원증국사탑비가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보호각 보수공사는 2006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 8,400, 도비 1,800, 시비 1,800 해서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집행된 금액이 1억 600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비율별로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송포호미걸이 도예산도 반납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송포호미걸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체에 보조금 횡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9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급을 중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예산을 일단 세우기는 세워야 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아직 횡령금액에 대한 것이 민사로 계속 회수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밤가시 초가는 수리를 안 한 것입니까?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밤가시 초가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도 구역 내 문화재이다 보니까 설계 변경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끝났고 사업이 착수가 되니까 동절기가 찾아오고 또 자재를 쉽게 얻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공사중지를 작년 연말에 하고 최종적인 행정절차는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은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는 정산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윤용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고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도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균형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 및 지역 내의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했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26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권기금, 국가사업으로 사회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역사탐방이나 사진교실 등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처음으로, 단체 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회 경기지회가 되겠는데 10월 20일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척수장애인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고봉산 안내 표지판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봉산의 어떠한 내용······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고봉산이 해발 몇 미터이고 역사는 어떻게 되고 무슨 무슨 전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등산로 입구에 만들어서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시설비보다 다른 일반운영비로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고 250페이지, 일산아람누리 부설주차장 수입으로 2억 1,2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것이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여기 주차요금 수입은 당초 아람누리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2007년도 연간 2억 천여만 원 정도 주차장 수입으로 예상을 하신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더 수입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전망한 것은 4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서 주차운영을 하다보면 수입이 어느 정도 잡히면, 너무 처음에 많이 잡아놓으면 추후에 미달되어서 애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보자는 차원에서 2억으로 처음에,  
현정원 위원   이것이 재단으로 이양된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했다고 하면 일반 세입으로 잡을 부분인데, 
현정원 위원   재단으로 나갔으니까 이 돈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 준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 예, 문화재단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약 2억 천여만 원이 나오는 수입을 고양시에서 포기하고 준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결과는 그렇지요.  
현정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4억이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해서 1억 7천여만 원을 추가적으로 재단이사회 내에서 연간 주차수입으로 하자고 나온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4억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2억 천여만 원 나온 것이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라고 하셨지요? 
  더 오버할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저비용으로 2억 천만 원을 최대수익으로 했을 때 재단에서 말하는 4억 정도 수입이 나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것은 더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개관 이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8개월 정도, 연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좀 더 되겠지요.
현정원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상하던 금액이었던 2억 천만 원, 또 재단에서는 4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추가로 출연금에,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추가는 아닙니다, 위원님. 
현정원 위원   : 아니, 문화재단 출연금에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수입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의 수입금은 시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과 자체수입금, 이월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수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당연히 문화재단의 전체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현정원 위원   : 지금 고양시에서 10억이라는 매출이 나오는 상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출연했는데 이 비용을 다른 곳에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은 이미 재단의 수입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것보다 더 많이 재단수입금으로 4억이 수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비단 한 예이고, 차후라도 고양시 집행부에서 관리 내지는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이양해 줄 때 단순히 전액 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이것은 과목이 변경됐고 이 수입이 이미 재단예산에 포함해서 늘려서 4억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잡은 비용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잡았던 비용이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나기에 물었던 것이고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재단에 이양시켜 주게 되면 재단의 전체금액만 올라가잖아요? 물론 재단이사회 내에서 추경을 통해서 전체 가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인 질의의 요지입니다.
  수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재단이 아니고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던 것이고, 262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관련해서는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다른 지역의 문화유적답사 계획을 도에서 시달받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 정도 해설사들이 다른 지역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수정된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도에서 해설사는 모집을 하고 교육도 도에서 받게 됩니다.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람누리 부설주차장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 잡지 않고 문화예술과에 잡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하는 전체의 세외수입은 전체 다 관련부서의 세입예산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세입을 잡았다가 감소되는 사항이잖아요. 세입은 감소시켜서 저희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소되는 예산이 사실상 보면 문화재단으로 간 것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여기만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예산, 말하자면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세입감소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위원장 박윤희   세입 감소시키는 것을 감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주차수입이나 세외수입이 발생되면 매월 관련부서로 월부형식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자체에서 발생된 수입을 보고하는 사항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세입을 아직 잡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못 바꿔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진행된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윤희   : 못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주차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공연이 있어서 상당히 차량이 집중되고 어떤 때는 공연이 없어서 한가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내놓기 싫하는 면도 있고 문화재단에서는 자기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인데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느냐 해서 조금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모든 공연이나 기타 시설을 관리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2억 정도 수입을 잡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4억 정도 수입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느냐 해서 결국에는 조정을 거쳐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안 된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이 그대로 예산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신희곤 위원   예를 들어서 감액했는데 감액 안 하고 시 세입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문화재단에서는 별도로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줄 수는 사실 없는 것이지요. 
신희곤 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되면 관련부서로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그렇지요. 시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2억 1,200이 들어올 것인데 포기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면 4억 정도 수입이 생긴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이미 4억은 반영해 놨지요, 수입으로.  
신희곤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4억 생기고 우리 시의 관련부서는 2억 1,200을 손해 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결국은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입은 문화재단으로 다 가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예.  
○위원장 박윤희   260쪽 단편영화제와 꽃사진 공모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주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단편영화제는 예총산하의 영화인 협회가 되겠고 고양꽃사진은 사진협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규영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박규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그대로 원위치를 하라고 해도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사실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렇다면 실행업무와 예산은 따로 논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미 그렇게 실행이 되고 수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니까,   
현정원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   이 사업은 세입에 대한 정리이지 세출에 대한 정리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원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는 면이 오히려 효과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정리를 해야만, 예산을 반영해야만 업무에 대한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처리해 왔고 현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변경시킨 다음에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 사안은 문화재단 예산심사를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수강료 수입의 경우 지금 각 동에, 몇 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동으로 수입이 안 잡히고 시의 교육체육과로 수입이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은 전부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1개소는 어울림누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어울림누리에 있는 강좌에서는 수입을 우리 시 수입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3개소 동에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을 해 주고 강사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아닙니다. 시설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고 강사료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 동에서 해당 원어민 강사 영어교실반에 재투입해서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279페이지,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정 예산안 대비해서 상당한 비용이 줄어든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일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저희는 체육시설,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흡수된 장애인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예산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것은 도비 내시를 받는 과정에서 도비내시가 가내시됐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 사항을, 도에서부터 도비 내시된 사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잘못된 것을,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지금 설치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도비를 왜 반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도비 대부분이 안 쓰셔서 다시 반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 내시가 잘못 되어서 잘못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내시 때 정정을 해서 한 것이고, 560만 원에 대해서는 어울림누리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데 난간공사하고 현관 턱을 낮추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원래 시에서 배정된 금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것도 변함이 있습니다. 
  도 내시분 변하는 것만큼 시비도 변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최초 본예산 때 뭐가 잘못됐던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잘못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장애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도 따라 주었으면 하고, 283페이지청소년문화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청소년문화존사업은 광역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포,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이렇게 5개 시·군이 한 권역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저희 고양시에서 하도록국비가 교부되어서 시비 부담금을 5천만 원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내용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내용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정원 위원   세부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요? 시행시기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현정원 위원   고양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아까 김포, 파주, 의정부 주변 권역별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가 5천만 원씩 계상되어서 하시는 것인데 고양시는 최초로 하는 것 같다, 김포나 파주 타 지역에서는 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무엇을 했는지 혹시 벤치마킹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아직 못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예산은 수반해서 잡아놓고 무엇을 하실 지는 나중에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만약에 시비 5천 책정 안 하면 도비는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6개월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4개월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지금 고양시청 직속 산하 운동부, 시의 브랜드를 걸고 나가는 역도라든가 빙상, 이런 팀이 전체적으로 몇 개 팀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지금 6개 팀이 있고 1개 팀은 창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어떤 팀이 창단 준비 중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배드민턴이 창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쇼트트랙도 들어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쇼트트랙은 빙상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 창단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몇 년도에 창단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올해 창단이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 여기 278페이지 고양시청 직장 운동부 선수영입비, 이 비용이 이런 대체적인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우수선수를 영입해 오려고 하면 기본 영입비를 줘야 됩니다. 
  올해도 성적이 있는 선수들, 국제대회나 전국단위대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현정원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선수한테 주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대로 국제대회, 국내대회, 기타 세계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등수가 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점수를 합산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입비는 그런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선수의 가치에 따라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타 직장팀이나 실업팀에서 많이 데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는 인기가 있으면 국제대회에서 한번 입상했지만 비쌀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을 했는데도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수들 연봉을 책정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책정표가 있으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예,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봉은 아니고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너비,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맞습니다. 
현정원 위원   최초비용인데 이것은 그 선수한테 지급이 되면 환원되는 경우는 없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환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환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지금 추가로 1억 원이 배정된 것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특정한 선수를 지목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배드민턴 선수단 창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배드민턴 창단할 때 우수선수를 영입할 경우에 영입비가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내년도에 군대에 가는 선수도 있고 또 그만둘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대비해서 올해 새로 선수를 영입할 때 사용하고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추경이라는 것이 목적을 갖고 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그러니까 하반기에 배드민턴단을 창단할 계획이거든요.  
현정원 위원   : 배드민턴에 들어갈 비용이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배드민턴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그만둘 선수를 대비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현정원 위원   배드민턴은 내년부터 영입을 하려고 계획을,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현정원 위원   : 아니, 최초 배드민턴팀을 만들어야겠다, 고양시에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올 초부터 얘기했던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서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추후에 많이 말씀을 올려야겠지만 체육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선수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체육 관련된 부분만큼은 청렴하게 운영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세계청소년월드컵대회 진행요원 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청소년월드컵대회하고 피스컵대회를 7월 17일 이후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사실 반영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세계청소년월드컵대회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당초에는 협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계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수도권 인근에 이렇게 좋은 경기장이 있는데 이런 국제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차례 교섭이 와서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하도록 금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운영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내용은 자원봉사자들 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입장권 판매수입은 다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 수입으로 됩니다. 
  우리는 운동장 대관을 해 주는데 대관료는 세계월드컵에서는 받지 못하고 피스컵에서는 일부 실비 변상만 받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청소년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홍보효과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 위상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축구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운동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신희곤 위원   지난번에 브라질하고 친선경기 했나요, 청소년대표팀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그때 프레대회라고 해서 세계청소년월드컵 하기 전에 몇 개국만 초청해서연습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8개국을 초청해서 경기를 했었는데 우리 경기장에서 개막식 경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우리가 운영비, 지금 운영비 요구를 한 것인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경기장 질서유지라든가 안내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2쪽에 교과서 표지제작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표지제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닐표지로 교과서를 쌓을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우리 고양시 홍보문안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사항을 넣어서 제작해서 배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직접 주지 않는 것은 홍보문안에 우리 고양시 홍보문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행사운영비를 감하고 민간행사보조로 돌렸지 않습니까? 
  여기의 행사주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책정했었는데 그 행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사실상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민간업체나 단체가 선정되면 그 단체에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예술과 관련 중에서 문화재단 관련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간담회는 문화재단사무실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사회산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문화재단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문화재단의 박웅서 대표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람누리 개관 기념사업을 전후에서 우리 고양시의회 여러 의원님이 특별히 개관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126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고양문화재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어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재단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팀장님, 친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올라온 출연금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대비 경정 5억 5천이 올라왔는데 5억 5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총 금액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5억 5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말씀드리면, 고양주재 3대 오페라단에 2억, 그 다음에 전자결재 구축시스템과 몇 가지 자본투자에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기획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내용은 알겠고 3억 5천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문화재단기획조정팀장 김용찬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김용찬입니다.
  먼저 저희 3억 5천만 원에 대한 총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 구축 및 예산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두 공연장으로 나누어진 부분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과 예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람음악당과 새라새극장의 디워터링 방음공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천 시 펌프로 물을 뽑아낼 때 소음이 공연시간과 맞물려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 저희 콜센터 관련해서 타 회사 서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서버를 자체로 구입해서 전산업무의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 역시 콜센터 관련한 내용으로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전산개발용으로 소요예산은 역시 5천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주차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어울림과 달리 아람은 아람누리 자체에서 주차사업을 갖고 있는데 맞춤형 주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소요예산 3천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아람누리 기계설비 자동기어 backnet 설치인데 이 부분은 기계설비와 전기설비의 감시체계를 상호간 체크가 가능한 방향에서 백업용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새라새극장과 저희 아람전시실의 송풍기 경보 자동제어 연결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는 어울림극장의 조명 BATTEN 구동부 증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조명기구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고 또 ENCODER라고 전산상으로 신속한 조명업무를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총 8건에 3억 5천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첫 번째부터 8가지 잘 들었고, 문화재단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네요? 그렇지요? 필요로 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첫 번째 그룹웨어 구축 및 예산업무 전산화 개선, 아까 재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단에 어울림과 아람과 시 집행부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업무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전산화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의 출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2006년도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2007년도에도 이 비슷한 것을 올렸다가 사용을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필요로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렇지요?
  재단이사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안 계실 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출연금 안에 재단사업비에 포함이 됐었던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대표이사입니다.
현정원 위원   아, 예. 대표이사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년도의 예산미집행은 대부분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데······ 
현정원 위원   모르시나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재단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 아니, 총 8가지 3억 5천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그룹소프트웨어 구축 업무전산화에 1억 5천이 쓰여진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도 기 배정되어 있었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세워진 것은 맞고, 그 부분을 다른 데에 썼다, 안 썼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 자체가 25억이라는 것이 작년도 예산액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에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이 다른 곳에 쓰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정원 위원   : 전체 잉여금이 25억 발생됐는데 그중에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답변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 당시에 근무하던 강창일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본부장 강창일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우선 저희가 그룹 관련된 네트워크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확보했다가 사실상 아람누리가 문을 열지 않고 시기를 보자고 해서 불용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할 바에는, 작년도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올해부터 대표이사님이 업무 수행하는데 이 부분이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년 전에 계상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 돈은 재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2006년도에 이미 발견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남은 돈이 불용을 해서 잉여금으로 됐는지 타 용도로 사용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써서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올해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가장 처음부터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2006년도에도 이미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불용처리해서 사용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지금 결재를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파일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작, 실행, 결산까지 단계별로 점검을 하면서 파일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전산화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그룹웨어를 도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되어있는 것을 슈퍼마켓에서 사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 자체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지 소프트웨어 사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무체계를 바꾸어주는 조정을 한 뒤에 소프트웨어를 얹혀놓고 사용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과정이 2~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 제가 보기에 충분한 자금 같지도 않고, 과거에 마치 슈퍼마켓에서 과일 사오듯이 돈 갖다 사온다는 얘기는 아주 100%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접근할 성질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정원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문화재단은 업무전산이 색다른 것을 쓰시나 보지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은 표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표본적으로 나와 있더라도 지금 소프트웨어를 걸어놨다고 자동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의 전개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얹힐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지 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이 어떤 흐름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놔도 자동적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민간업체에서 80년도부터 몇 번 거쳐봤는데 언제나 결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 인터넷시스템은 다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걸어서 그 위에 얹혀놓고 그것을 실시하면서 서서히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정원 위원   : 일단 문화재단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되었네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 안 됐지요.  
현정원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면, 아람음악당하고 새라새극장의 디워터링 방음공사인데 이것 같은 경우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방음처리된 것을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비슷한 형식의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방음공사는 다 되어 있지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물이 모이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펌프로 뽑아내야 합니다. 
  펌프로 뽑아내는 시간대가 공연시간하고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공연이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여러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를 틀어놓으면 공연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를 돌릴 때 들리지 않도록 추가의 방음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최초에 예견은 되지 않았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 몰랐기에 안 했겠지요.  
현정원 위원   지금 공연 중에 그렇게 급작스런 경우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까? 
  소음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아직은 장마철이 안 왔습니다.
현정원 위원   장마철에 대비해서,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5월 4일 개관해서 이제 두 달 됐는데 아직은 큰비가 없었지만 비가 많이 갑자기 쏟아지면 그때는 펌프를 돌려야 됩니다. 
현정원 위원   세 번째로 콜센터 자체 서버구입, 티켓 예매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비가 약 1억여 원인데, 이것은 지금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네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콜센터는 예매를 받아주고 표를 팔고 정산을 하고 하는데 과거에 인터파크라는 독점적인 티켓업체에 위탁을 줬고 작년 11월부터 제가 일을 해 보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겨우 개발을 끝냈고 큰 문제없이 인터넷으로 들어오거나 전화를 걸면 받아서 예매하고 자리정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우리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서버를 일부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남의 서버를 써서 임차료가 나가는 돈이 아까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 축적입니다.
  그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남의 서버에 얹혀서 시스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정원 위원   월 사용료 얼마를 냅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현정원 위원   80여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80여만 원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더 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 85만 원대로 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 5번째로 주차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첩을 받아 가지고 아람누리 개관 초기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청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몰릴 때는 한꺼번에 몇 백 대씩 몰려서 직원들이 붙어서 하는데 그때그때 즉시 정산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   필요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봐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버사용료는 월 250만 원입니다.
○고양문화재단운영팀장 박수용   안녕하십니까?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입니다.
  당장 주차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아람누리를 개관하고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관리 소프트웨어가 두 달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납니다. 
  현재 주차권이 바코드 에러 때문에 지금까지 못쓰게 된 카드가 굉장히 많고, 오전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주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저녁에 공연 보러오셨다가 새벽에 나가시면 그 주차권을 분실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주차권이 한 장당 5,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바코드가 훼손되어서 쓰지 못하게 된 주차권하고 회수를 하지 못해서 분실된 것 합쳐서 200여장 저희들이 총 600장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200장 정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한 장당 5,500원인데 이것을 300장, 400장씩 계속 없어질 때마다 새로 찍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종이주차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투입 비용도 만회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요청드린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제가 질의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 배정됐다가 사용 안 했던 것이거나 당장 필요치 않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필요로 하지요. 필요로 하는데 정말 이것을 설치 안 하면 재단에서 공연을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 충분히 하반기에 실질적인 예측을 해 보고 이것이 됐을 때 나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미리미리, 예산만 세워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올라와도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출연금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재단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그 휘하의 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얼마가 필요할 것을 1년치를 저희가 준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웠는데 그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모자라더라, 하다 보니까 남더라 해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추경으로 물론 세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어느 재단이든 이루어진 적 이 없고 고양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으로 해서 세운 경우는 작년에 이상한 경우가 하 나 있었습니다. 
  이등박문 한 건 외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추경에 요구했다가 기존에 재단의 사업비를 다시 시 의회에서 환수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환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재단업무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에서 12·3가지 정도의 사업을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기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거나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재단에서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을 먼저 구축하고 난 연후에 재단이사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충분히 수입 내지는 차후의 비용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을 못 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필요한 것이 5억 5천인데 이 5억 5천 중에 오페라가 2억이라고 했습니다. 
  2억이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안 세워지고 내지는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안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담당자나 대표이사님도 비슷한 발언을 하셨고,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니까  충분히 숙고해서, 왜냐 하면 하자 발생되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3~4개월 동안 숙고한 다음에 그 예산이 올라와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정말 해야 되겠다, 이것 안 하면 재단이 오늘 내일 문 닫는다고 하면 충분히 내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도 내부에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갑작스럽게 예비비가 천여만 원에서 8억 이상 늘어가는 점을 저는 의아해하는데 하여튼 예비비가 9억에 가까운 8억 7,700이 잡혀있는 이상 예비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예비비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점 정확하게 대표이사님께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윤희   예. 대표이사님 답변하세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저희 재단으로서 당연히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운용한 것에 대해서 금년 들어와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인계인수도 받아서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개관하고 어울림누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과거에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 고객들에게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재단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6억 7천만 원을 추경에 한 바가 있고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수시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문화재단은 이등방문으로 지금까지 세출이 1억하고 세입이 많아서 잉여금으로 다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번 2007년 추경에 올린 부분 8가지가 다 똑같이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우선순위부터 지적을 하라고 하시면 1번 그룹웨어 구축 업무 전산화작업은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도하다가 발생하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턴트 비용도 안 주면서 자체 내에서 확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간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무혁신체계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결되어야 업무 전산화가 확실하게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우선순위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번, 3번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 자체 서버구입도 1년에 월 250만 원이면 1년에 3천만 원이고 1년 8개월이면 벌써 그 예산 서버구입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리고 콜센터 티켓 예매시스템을 확보하자는 것도 똑같은 사항이고, 주차관리시스템도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 예산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번, 7번, 8번 이것 안 했다고 해서 무대가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고양문화재단, 고양아람누리는 서울시 문화국장이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도전을 느끼고 곤혹스럽다고 할 정도로 전국민, 서울시민, 고양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명예를 쌓아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두 번의 실수로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가능하면 시의원님들이 저희들 지원해 주셔서 시민들과 관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재단이사회에서 어떻게 전체를 집행하는지 하는 것은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특정프로젝트를 위해서 금년 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이 대충 일치된 목적부 준비금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하여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준비금으로 준비해 놓고 추후를 두고 각종 간담회와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설득이 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리고 있는 2007년 추경예산하고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8억 7,700을 타 용도로 사용했다, 이 부분은 지금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감이나 본예산 때 충분히 들어갈 것이고,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해서 이러 이러한 돈이 필요한 것인데 아까 대표이사님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고 하시는데, 취임하신 것이 언제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제 개인이 준비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예산이 제가 들어와서 경영하는 방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퍼센트의 예산이 없고 별로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상관없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의 변형 편성, 추가는 불가피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예산이 됐다고 하셨는데, 몇 월에 취임하셨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정식 취임은 2월 17일 했고 작년 10월 말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 10월 말부터 출근을 하시면서 내년 사용할 본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월급을 저희가 지급했지요, 재단에서?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월급은 받았지만 저는 예산에 관여할 만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목적이 다른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0월에 대표이사님을 미리 대표이사도 되기 전에 재단에 투입을 시킨 것은 내년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대한 진두지휘를 하라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부터 재단에 투입했겠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때 재단운영에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내년사업에 대해서 제목과 소제목과 중제목 정도는 알았지만 예산을 책정한다거나 인사를 하는 것은 제 권한이 대단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터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표이사님의 목표가 다른데, 즉 목표나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방금 얼마 전에 하신 개관이나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높게 할 것인가, 각종 행사계획,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은 사실 신경 쓸 여력이 없으셨고 관심도 없었다고 제가,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행동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저는 아람누리 개관이나 준비만 집중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나아가서 스타일 굵은 몇 가지 일에만 있었고 자세한 예산 같은 것, 의회에 나가서 예산 설명한 적도 없었고 전혀 권한이 없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스타니슬랍스키 얘기는 행감 때 제가 분명히 할 것이고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만 하겠고, 준비 안 된 상태였다는 것은 조금은 책임회피인 경우도 있고 10월부터 출근하게 된 이유가 충분치 않았다, 그러면 1월부터 출근하시면 되지 왜 10월부터 출근했느냐,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대표이사님이 안 했다면 대표이사님 문제인 것이지요.  
  10월 말부터 출근을 시킨 것은 내년도 문화재단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고 어떠어떠해서 당신이 10월부터 미리 와서 준비를 하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도하신 것은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관준비라든가 기타 굵직굵직한 사업,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었지, 주목적이란 말은 제가 좀 실언을 했고, 주된 관심사였지 그 외의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이 발생됐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고, 성남문화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은 추경에 통과된 것만 말씀하시는데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문화재단에 20억 잉여금이 발생돼서 10억을 시의회에는 환수 조치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30억을 쓰겠다고 재단에서 시의회에 올렸는데 시의회에서는 환수하라고 오히려 환수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1번하고 4번, 5번 긴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으며 또 2006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이것은 지금 예산을 책정해도 추후적으로 계속 비용이 필요하다, 계속 보완하고 보완해서 추후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2005년도에도 공감을 하셨으면서 왜 그때는 예산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시고 2007년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내지는 시일이 다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룹업무 전산화 업무를 이번에 하신다고 해도 추후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셨지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숙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접하게 확실한 것으로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것을 트레이닝 기간으로 다음에 본예산까지 이것을 좀더 깊이 파헤쳐서 담당팀장이나 담당부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5쪽입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110만 원씩 2대, 12개월 2,6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량이며 할부차량 매입하고 직접 차를 매입해서 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직원들이 시내출장이 잦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지금은 아예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서울시내까지 찾아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보다 직원들의 관내 및 관외 출장 빈도도 커졌고 반경도 커졌습니다.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신희곤 위원   차량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카니발 2대입니다. 9인승입니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참고로 시내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나가고 있던 것을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담당간부가 인정한 시내출장비만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 2대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도 타고가고 지하철도 타고 다닙니다마는 젊은 여자직원들이 홍보물 들고 김포도 가고 의정부도 갈 때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신희곤 위원   : 내용은 알겠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차를 직접 샀을 때 임대해서 쓰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 같은데 임대해서 쓰는 이유를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 회계과 같은 곳은 임대해서 쓰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구매해서 쓰고 있지.  
  그래서 특별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일반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약간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수리비도 들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단순히 임대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업자의 마진만 붙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명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자동차 임대업자들이 많이 장사를 잘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 시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싸다면 그 업체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직영판매수입 8억이 있는데 공연장 카페가 6억이고 광장카페가 2억인데, 이것을 직접 직영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직접 직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예술의 전당에서 과거에 입주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입주자가 폭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과 기타 저희 자문위원들이 강력하게 커피숍이나 식음료사업은 직영하는 것이 옳다, 전략사업단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임대료도 준비금으로 막대한 금액이 조성되어 있고 덕양어울림누리에 임대를 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소비자 만족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저희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는 것은 전체 예산의 변경과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하는 사업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세세하게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있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정관에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회계규정 제11조에 보면 2항에 모든 세입 및 세출은 예산에······, 예산의 편성은, 이사장은 다음연도의 사업예산을 내년 10월 말까지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시장이지요? 이사장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자기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3조 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 항목간 전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원래 작년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세입과 세출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다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요청하신 것이?  
  일부는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일부는 부득이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일부는 사업을 축소해서 비용을 줄인 것이고 일부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일부는 이미 사업을 해 놓고 예산을 지금 쓸 테니까 허락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크게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다,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그 용도로 하지도 않고 예산 금액대로 쓰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이것 추경으로 수정해 달라 아니면 취소하겠다, 다른 것으로 가겠다, 아니면 지금 다른 일 벌여놨는데 그 돈 써야 되니까 그 돈으로 전용해 달라, 바꾸어 달라 하는 것이 올라온 내용인데, 이사회 회의록도 제가 봤는데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먼저 돈을 쓰고 먼저 사업을 벌여놓고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추인해 달라, 이런 형태입니다.
  이사회에서도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견제가 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올려놓고 우리 보고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의원들이 처리해 줍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일은 먼저 벌여놓고 처리해 달라,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집행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과를 표합니다. 
  그것이 잘 됐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거대한 공연장을 개관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한 번밖에 없는 상황에는 예외는 전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내년 2008년도 예산 작성할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무리한, 전혀 예측과 상관이 없는 예산전용이나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드릴 수 있고 금년도 2007년은 우리 현정원 위원이 아무리 제가 능력이 모자라고 몰라서  예산예측도 못했다고 하셔도 사실입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고 몰라서 2007년도 운영방법을 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워봤자 반영될 사항도 아니었고 부분적으로만 관여를 했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휘하는 한 가장 현실에 가깝고 실현이 되어야 할 사항을 뽑아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2007년,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긴 열었는데 시에서 보시기에도 공연장을 연 것이 태부족하게 설비가 모자랍니다. 
  그 많은 설비들을 결국은 공연에서 깎고 우리 인건비에서 깎고 여러 관리비에서 깎아 가지고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공연장 열긴 열어야 되겠는데 목간 전용을 해서라도 설비를 보완해서 공연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선집행된 경우가 있으나 사과를 하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올라온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선집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시면 부결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2007년 4, 5, 6, 3달 동안 그야말로 화급하게 준비해서 공연장을 여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히 재단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가지도 제 독단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과 의논을 하고 필요할 때는 법적으로 목간 전용 인허가까지 받아서, 또 제가 제 전결로 할 수 있는 것도 보고를 드리면서 개관에 성공했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공연장 개관은 아람누리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것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개관식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지만 개관식장에 불과 몇 십 명 앉아있는 그런 모습,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딱 한 번 있는 것인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그 다음에 화급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1~2개월만에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준비기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잘못을 인정하시고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저는 선례를 남긴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사무처나 진흥원 등에서 다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시 소관 또는 구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지금 주신 것처럼 딱 추경에만 해당하는 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전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그 안에 세부항목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신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5억 5천에 대한 사업이 여기 녹아들어가 있는데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없어진 사업도 있고 신규로 들어간 사업도 있고 5억 5천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세입부분은 예전에 처음 짜여진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없어진 사업이 세입으로 그냥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은 신규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 이런 예산안은 저희가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자체 추경한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예산안에 녹아들어가 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힌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과 세출이 내용이 달라요. 세입은 처음에 본예산에 있던 세입 그대로 놔두고 세출에서는 없어진 사업은 다 없어졌는데도 세입은 그냥 있거든요. 이런 점은 저희가 8가지 사업과 오페라단과 관련한 5억 5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추경예산에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세입과 전체 세출, 예비비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잘못해 주셨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그룹웨어 구축 및 예산업무 전산화 개선 관련해서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산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전산화 업무가 중요한 것은 수박 한 통 사오는 듯이 물건을 딱 사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소요할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제가 기존에 경험하기로는 이렇게 업무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고리즘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부 테스크포스에서 먼저 정해져야 되거든요. 
  업무분석과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리즘이 쌓여진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거기에 맞춰 넣는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전에 처리된 업무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영세주문으로 상당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도 기존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다만 업종별로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을 새로 해 줄 필요는 있지만 업무의 전산화는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용어와 프로그램에 맞게 우리 업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의 시작과 종결 자체가 프로세스가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재과정을 통해서 강제로 합니다. 그것 끝나면 컨설팅하고 합쳐서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규영 위원   그것을 만든다면 시기적으로 바로 활용할 예정은 아니고 지금,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업체를 불러다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시스템을 뽑아서 거기에서 납품받아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규영 위원   : 사전에 업무분석이 된 것이 없는 사항에서 업체에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시작하겠다는 뜻입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의 경우 업체를 데려다가 연구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존,  
박규영 위원   영세업체 아니지요.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데,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기존 시스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선정한 회사하고 업무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은 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할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존해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업무를 맞춰 가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조그마한 조직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에 업무를 맞추는 쪽으로 가고 대형조직에서는 그 조직의 업무에 소프트웨어를 맞춰가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도 삼성전자나 남들처럼 크게 나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리 문화재단 업무와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전에 파악해 와서 패키치를 만들어서, 
박규영 위원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것도 조사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티켓 예매시스템도 바로 그런 식으로 타 공연장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몇 개 놓고 그 중에서 뽑아서 쓰려고 합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정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시장, 부시장, 대표이사 그리고 고양시 소관부서 실·국장, 고양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장, 고양시 문화원장, 한국예총 고양지부장,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박윤희 위원장이 선임됐겠지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은 또 누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화   이중구 시의원입니다.
임형성 위원   대표이사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CEO 출신이시니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수익이 나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시민의 돈으로 재정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총괄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람누리를 개관하고 나서 공연을 관람했던 분들과 관람을 안 했던 분들과의 의견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술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중 쪽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자신 있게 앞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차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공연, 제가 보기에는 극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대답드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포인트를 제가 추측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워낙 공연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앞으로 계획이 방대한 계획이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린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우리 고양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가깝게 하는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고 친근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해석해서 그 점을 대답드리면 저는 욕심이 많아서 양쪽을 다가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흥행성 공연물도 올리고, 예를 들면 조용필이나 패트김도 옵니다. 
  또 그 외에 인기 있는 가수들의 파퓰러 음악뿐만 아니라 세미클래식 그리고 낮에 주부들이 즐겨하는 각종 팬 카페 음악회를 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규모나 질이나 특성으로 볼 때 1년에 한번 예산이 허락하면 한번 이상이라도 한국에서 저 정도 공연은 고양문화재단만이 가능하다, 고양시의 시의원들과 고양시의 지도자들은 고양시의 문예부흥이, 르네상스가 한국을 선도한다, 한국의 창조적 도시의 대표적인 곳은  고양이다, 그런 인식이 지배적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한국 국민들이 고양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꾸준히 계획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성 위원   답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는 앞으로 주문을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 입주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몇 분 계시고 아직 일괄 정리가 안 되어서 간판을, 지금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간판도 못 달았다고 하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시행 초창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하시는데 그것 플러스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원 위원   임형성 위원님 질의의 연장에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웅서 대표이사님 취임하실 때 타 의원 누구보다도 제가 이런 분은 들어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박웅서 대표이사님을 영입했던 주된 이유는 매년 엄청난 비용의 적자가 드는 문화재단을 기업적 마인드와 정신으로 충분히 복구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문화지역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만의 퀄리티로 해서 가치를 올려줄 것이다, 저는 정말 많이 기대했고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좋아하셨지만 제가 누구보다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저런 분은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방향이 상당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이, 아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단은 공연단체가 아닌데 공연단체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극장운영 중심의 예술적 완성도가 있는 퀄리티를 영입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즉 다시 말하면 문화재단 자체가 매니지먼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연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공연물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이 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사슴이나 양인데.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어떤 공연을 해야 되겠다, 어떤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 극장에 올려지게 되면 그 공연을 통해서 재단은 당연히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고 문화재단의 할 역할은 그것이 충분히 비용으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예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경우 그림의 액수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림의 유통이나 그 그림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는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비용을 책정하고 운영하는 집단이 문화재단인 것이지 이 그림에 대해서 가격을 논하고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신희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매점이나 임대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잘 몰라서 연초부터 이런 매점을 직영화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주차를 재단에서 하겠다고 하고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예비비를 8억 7천으로 올리고, 좀 이상하거든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이런 것을 잘 준비를 못했다, 예견을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신 것 같고, 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곧 시장하고의 연결체계가 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문화예술담당도 계십니다.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고 그 내용들이 시장결재로 올라가서 시장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루트 아닙니까? 
  시장이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것은, 
현정원 위원   답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추가해서 박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 전산화 개선작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억 5천이란 비용을 일단 책정해서 1억 5천의 비용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억 5천이란 비용이 전제된 연후에 이런 업무전산화 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어느 정도의 섹터화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하면서 계속 사업비는 늘어갈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그래도 사실 2~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후에 정확하게 1억 5천이 필요한지 3억이 필요한지 그때 시간이 지나가면 더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계속 추경, 추경, 본예산, 본예산 이러지 마시고 일단 돈을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웅서 대표님께서는 표본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답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박웅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절성에 급격하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오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시설공사비에 송풍기 오작동 등 비상상황시의 경보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발산역에 물난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그때 공사가 잘 되었으면 펌프 방음공사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물난리가 난 것은 삼성물산이 건설과정에서 예방책을 충분히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고 합니다. 
  전체로 정발산에서 내려오는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우선 산과 산 밑의 도랑으로 최대한 흡수가 되는 정원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러고도 물이 많이 넘쳐 흘러가면 그것이 아람누리의 돌길 위로 쏟아져 올 텐데 그럴 경우에 그것을 펌프로서 처리하기 위해서 펌프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물 처리는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그 펌프가 돌아갈 때 소리를 냅니다. 다른 때는 소리가 상관이 없는데 공연시간에 소리를 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모터교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것을 지었을 때 A/S 보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개관한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모터를 교체한다든지 현수막 버튼 구동부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기계적인 부분은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건설시공업체에 무료로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람누리무대기술팀장 이영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람음악당, 새라새극장의 디워터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하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극장 옆에 지하수가 흐르는데 지하수가 일정부분 차면 자동적으로 돌아서 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시방서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연 중에 갑자기 물이 차서 돌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이고, 저희가 공연 중에 한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리허설 중에 새라새극장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냐 여러 가지 찾았는데 결국은 디워터링 펌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마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지하수가 차면 도는데 도는 것이 저희가 삼성에 하자로 잡으려고 했는데 하자는 시방서 안에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시방서 내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임 위원   : 그러면 씰링 라이트 모터교체, 현수막 구동부 교체 등은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부족해서 모터를 교체하는데 이것도 건설회사에 A/S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람누리무대기술팀장 이영진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울림극장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어울림극장에서 무대기술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울림극장입니다. 어울림극장은 지은 지가 3년 됐고 조명바턴이 있는데 구동이 됩니다. 그런데 조명기를 많이 실으면 힘이 모자라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모터를 힘센 것으로 바꾸자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래도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은 지 3년이면 건물 전체의 내역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람누리무대기술팀장 이영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방서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공사를 하는데, 
김태임 위원   이런 건물은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건설회사에서 지었을 텐데 이것이 좀더 무겁다고 해서 멀쩡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람누리무대기술팀장 이영진   모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턴이라는 것이 무대 안쪽에 있는 것이 있고 무대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많이 걸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것만 거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점점 무대 앞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대 앞쪽에 조명기를 많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오버가 되어서 스톱이 되거나 모터가 힘이 달려서 시방서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해서 공연에 맞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라든지 하자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람누리무대기술팀장 이영진   저희가 하자를 하게 되면 시방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 기계는 용량이 몇 km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시방서에 준해서 그것이 잘못되면 하자가 되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으면 저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런데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자랑하는 시설들 아닙니까? 
○아람누리무대기술팀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최첨단 시설인데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이 기계를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아람누리무대기술팀장 이영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람누리 준비단으로 1년 전에 가서 같이 지었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같이 지었는데 설계를 하신다는 분들 또는 삼성건설 자체도 극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설계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하고 바꾸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아람누리가 같이 지어졌는데 사실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수조펌프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이란 것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삼성건설도 그렇고 감리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말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고쳐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은 공연 올려놓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단에서 인수인계할 때만 해도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났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은 것을, 저희 준비단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을 다 발견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부분은 하자가 되고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잡아서 이런 돈이 덜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누리무대기술팀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위원님, 참고로 아람은 세계적인 공연장이 맞는데 어울림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은 극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조절 쿨링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가 더워지지도 않고 추워지기만 하고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종홀도  그렇게 바꾸었고 우리 아람처럼 예술의 전당도 바꿨고 성남도 바꿨습니다. 
  어울림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 여기 올려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셔서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참던 것을 이제는 소비자들이 안 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꿔줘야 되는데 금년처럼 이것을 중간에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시는데 연차적으로 모아서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극장의 현실입니다.
김태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권유사항인데 이런 문제점이 다 기록이 되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하고, 공연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록물, 영상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나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것도 사실 제가 와서 예산 2천만 원을 세워서 촬영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급해서 공연 막 나가는데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테이프로 찍어서 남한테 보여주면 방송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데, 그래야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 제가 그것을 너무 부연설명을 하면 제 선임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   제가 이번에 부천에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우리 재단이 시민들에게 앞서 나가는 재단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울림누리 기록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울림누리뿐만 아니라 아람누리는 앞으로 공연을 꼭 기록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보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대 오페라단 공연의 경우 기존 본예산에 아람누리에서 투스카 공연이 있습니다. 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됐거나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추경에 2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예산을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기계설비비를 요구하셨는데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 기계설비 당초 예산을 보면 저희 주신 자료 중에 어울림누리 극장 운영 자산취득비를 보면 16개 장비구입을 한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행은 10개 장비취득을 하면서 그중에서 4개는 전혀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고 6개, 그러니까 총 당초에 16개를 요구한 것 중에서 10개가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10개 사업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목내 전용을 통해서 장치설비를 바꾸어서 하고 어느 경우에는 또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서 어울림누리에서의 장치나 아람누리에서 장치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것이 많은 변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추가로 요구를 하시면 이것이 정말 진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을 텐데 16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실행을 안 하신 것입니다, 올해.  
  그러면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라 트라비아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연예산이 조정이 되고 어떤 것은 설비로 다른 공연물로 예산전용이 일어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양 3대 오페라단이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2억을 달라고 하는데 과거에 전용된 예산의 일부를 다시 쓸 수 없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고양 3대 오페라단이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 2억을 쓰겠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 재단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고양 3대 오페라단이 시작한 일입니다. 
  저희는 고양 3대 오페라단의 오페라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문화재단은 고양예술인들과 서로 협력해서 훌륭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범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고, 오페라가 이 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주와 기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심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시에서 이 2억을 할애해 주시면 고양 3대 오페라단은 금년 중에 작업을 착수해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가장 참신하고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받을 오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협력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페라단 예산은 우리의 다른 공연예산이나 다른 설비예산하고 대체될 수 없는 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제 말씀은,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렇게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아람누리 원래 당초 예산에 3대 오페라단의 공연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스카 제목으로 똑같이 2억원으로,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것은 취소됐는데 그 예산은 이미 여러 번의 목간 전용, 목내 전용을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많은 설비에 들어갔는데 그 예산은 살릴 것이 아니고 예비비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이것이 예비비가 아니라 준비금인데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제가 간단히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현 위원님이 직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직영과 임대를 통해서 약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에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금년도 다른 외부에서 데려다 초청해서 사용하는 오케스트라 사용비가 있습니다. 
  화인오케스트라니 부천필이니 수원심포니 오케스트라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간 비용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파리에서 온다거나 초청공연을 빼고도 8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복을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받으면 그것 안 해도 되고 우리 스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신의 힘으로 하나는 직영과 임대료에서, 하나는 오케스트라 비용 나가는 것을 우리 쪽으로 절약을 함으로써 약 20억을 조정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금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가지고 1년에 반년 정도의 예산이 충당됩니다. 
  금년 반년이니까 금년 말까지 되겠지만 그러나 반년만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라 두고두고 고양의 오케스트라가 탄생되면 우리가 20억, 시에서 20억을 계속 출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깊이 있는 조율을 통해서 차분히 결정하자는 의도 하에 준비금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양 3대 오페라단에 전용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대표이사님께서 오케스트라단의 준비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예산상에는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획해서 출연금으로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는 3대 오페라단 공연비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3대 오페라단 공연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전용하고 저희한테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저희 시의회에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들이 원래 말이 많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5억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 예.  
이상운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목간 전용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공연 한두 개 빼고 할 수 없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운 위원   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금년도 하반기가 공연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저희 오케스트라를 의회에서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그 자금은 대부분 공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연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저희 재단으로서는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는 것이 되겠고,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한마디한 더 보태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만일 고양 3대 오페라단의 오페라 예산을 여기에서 의결 안 하시고 저희 오케스트라도 의결을 안 하셔서 그 돈으로 우리가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 더 좋은 공연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고양 오페라단을 위해서 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써야 될 돈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총 사업수입이 77억인데 혹시 단기 재무제표 해 보셨습니까, 6개월치?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지금 아직 결산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여담인데 아람누리에서 공연할 때 우리가 직영하는 카페 있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 예.  
이상운 위원   쥬스 한 잔에 얼마에 파십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4천 원입니다.
이상운 위원   얼마 전에 동네 주민들이 갔다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생과일 쥬스도 아닌데 그것 300원, 500원밖에 안 되는 것을 4천 원 받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높아서 그렇다, 이해해라,  
  생과일 쥬스 아닙니다. 깡통에 들어있는 것 파는 것,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왜냐 하면 여기가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기본적인 주위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웅서 대표이사님께서 내년에 수입 못 내서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야단 들으실까 봐 그러시는지 ‘그렇지 않을 텐데‘ 했는데 한번쯤 우리 일산동구, 서구,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시장경제에 맞게끔 조정해 주십시오.
  너무 돈만 벌려다가 야단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래도 서울보다 우리가 훨씬 쌉니다. 그러나 생과일 쥬스가 아닌 것을 너무 비싸게 받는 것은 제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두 번째로 6월말 현재 이월잉여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연 안 한 것, 반납할 것,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하반기에 공연이 제일 작게 잡혔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는 이월잉여금이 없겠네요? 차기 이월잉여금,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저희는 잉여금을 물론 상황분석을 자세히 해 봐야 되겠지만 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목간 전용을 의결을 받아서 더 좋은 공연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운 위원   공연을 안 해서 남는 것은 아니고 공연을 하시고,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이익이 있다거나, 
이상운 위원   : 그렇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은 더 좋은 공연을 더 많이 올리는 것이 저희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기본 의무에 충실하셔서 내년에 이익 좀 많이 내십시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 점은 간담회를 통해서 깊이 있게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이라는 개념부터가 우리가 정의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상운 위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고양시민 또 아람누리를 찾는 관객수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을 합리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이 100인데 300, 500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과다한 비용은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과다비용은 안 쓰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것이 고양시민 또는 대한민국 수준에 맞춰야지 특정 몇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다수의 수준에 맞춰서 공연을 올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을 내서 일거양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하고자 해서. 대표님이 안 계셨지 저희가 안 지켰습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 날짜는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날짜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번복과 번복과 번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것밖에 없다고 낙점을 찍으신 날짜가 마침 제가 1년에 한번씩 한·미교육위원회에서 미국의 대학교수들을 여러 명을 데려다가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지도급 학자들이 나가서 강연을 하는데 지금 벌써 5년째 저는 거기에서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영어로 2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1년 전에 확정된 것이고 날짜는 4~5개월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마침 그 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그 시간밖에 낼 수가 없어서 저는 할 수 없이 외국인들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고 점심 때 여러분을 제가 모시고 했습니다. 
  물론 잘 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을 소홀히 해서 갔다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히 인식해 주십시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김순용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고 어떠한 사과라든지 참석을 못했다는 내용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추진에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하면 그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야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김순용 위원   : 얘기는 했지요. 급한 일 때문에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침에 갔다가 그러시냐고  하고 차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10명 중에 8명이 갔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2년 반은 더 해야 되는데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째서 여러분들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김순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좌우의 정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운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적절한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거기에 찬동의견과 함께 동반적으로 이야기를 몇가지 하려고 합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이익을 많이 내라는 것은 이것은 매니지먼트 역할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스타니슬랍스키 공연, 그들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박웅서 대표님이 모르는 것 이상으로 제가 많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사업이고 이와는 별도로 기존에 했던 작품들을 보면 필요치 않은 사업이 상당부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니지먼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작품을 가지고 와서 그 작품이 퀄리티가 높아서 문화재단이 올라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화재단의 역할은 수백 억을 들여서라도 그 공연물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연물을 최저의 비용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즉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세계적인 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그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금이 납니다. 10억이 나갈 돈 5억만 지출했으니까 당연히 5억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수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출연금 200억 줄 돈 150억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문화재단에서는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연치 않게 강석흥 본부장님의 책을 한번  봤는데 책을 몇 권 발표하셨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 분이 계신데 왜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될까라는 것이 참 의아했었습니다. 
  충분히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기획팀의 기획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왜 저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시는지 의심스럽고, 오케스트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 내용적인 것은 제가 어차피 행감이나 본예산에 얘기할 것이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길게 얘기될 것 같아서. 
  대표이사님께서 오케스트라를 정하든 뭘 하시든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하든 어쨌거나 우리가 봤을 때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는 동의하시지요? 대표이사님이 이 예비비를 타 목적으로 쓰려니까 놔두세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추후에 사용할 비용으로 예비비 금액을 정해 놨고 굳이 이 5억 5천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하셔도 3억이란 돈이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오케스트라 사업이 어느 항목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토의를 하시고 결론 낼 때까지 그와 상관없이 예비비는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준비작업을 하시고 계시나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20억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오케스트라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겠다 하는 내부적인 계획서는 있으시겠네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계획서도 가지고 있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상당히 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만들면 단장은 누가 됩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단장이 만약에 된다면 고양시장이 되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 그럴 수도 있지요.  
현정원 위원   :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외부인사가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임의단체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재단으로 할 것인지 투자기관으로 할 것인지 좀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현정원 위원   연구차원은 아니고 당연히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부시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또 하나는 모든 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 상주화 하고 있고 아웃소싱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케스트라 과정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다고 하면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웅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 자료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죽 말씀해 주시겠지만 기존의 관현악단이나 오케스트라 전반적인 운영비와 향후 2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 인원관리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경제국 이하 다른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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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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