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16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
- [9]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 [10]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 [1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사회산업위원회)
- [12]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 [13]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 결과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발의)
-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3]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시장 제출)
-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5]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6]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7]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정원 의원 외 12인 발의)
- [8]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 [9]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 [10]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 [1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사회산업위원회)
- [12]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 [13]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이봉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노점상 대책회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짙어진다는 한로를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과 일산역광장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노점상 대책회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짙어진다는 한로를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과 일산역광장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문 의사담당 김동문입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1-7구역)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12일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고양시장의 철회요구로 철회 허가되어 10월 9일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1-7구역)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12일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고양시장의 철회요구로 철회 허가되어 10월 9일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관련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2006년 9월 26일 제정된「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윤리특별위원회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중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여 서로 다른 두 조례의 특별위원회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관련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2006년 9월 26일 제정된「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윤리특별위원회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중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여 서로 다른 두 조례의 특별위원회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 방법이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28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점유한 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면적을 500㎡에서 1,000㎡로 확대 조정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면적을 200㎡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는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의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필지별로 200만 원에서 600만 원(재산가격의 10% 이내)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각종 이유로 아직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지 않은 땅을 찾아 신고한 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필지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내)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여러 필지나 여러 건수를 합쳐 보상금이 많아질 경우 제한하던 최고액의 보상금 지급 범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 재산은 관사의 구입, 주민체육시설 및 역도연습장 건립, 인공암벽 경기장 건립, 일산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 화정도서관 뒤 자투리땅 매입, 중산공원 주차빌딩 건설, 벽제 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기부채납으로서, 토지 매입 및 건축 연면적의 취득은 18건에 22,268㎡(6,736평)이고, 총 사업비의 추정액은 710억 201만 4천 원으로 벽제 친환경사업소 기부채납 취득 2건에 482억 1,347만 6천 원이 포함된 취득 금액입니다. 처분재산은 덕양구 성사동 신원당마을 아파트(2급 관사 매각)의 매각 예상 건물로서, 건물처분은 1건에 85㎡(25.7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2급 관사의 구입은 준공 후 14년이 된 아파트로서 동 간격이 좁고 실내 채광이 불량하여 거주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관사를 구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체육시설 및 역도연습장 건립은 2008년 아시아 역도 클럽선수권대회 유치 및 2009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유치 등으로 고양시가 세계 역도의 중심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시 선수단의 훈련과 각종 역도대회의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휴식 및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건립은 100만 인구 규모의 자족도시로 우수한 전문 산악인을 비롯한 많은 산악회 및 지역·직장 동호인들의 전천후 활동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육성하고 2011년도 제92회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시범 종목으로 진행될 인공암벽 등산경기를 위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가 가능한 규모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은 택지개발지구 내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가 금년도 말에 입주 예정되고 상업지역의 건물 신축으로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구 내 공공용지 중 노외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를 확보한 후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정도서관 뒤 자투리땅 매입(주차장)은 화정도서관 주변에 단독주택 및 상가들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불법주차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량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자투리땅을 매입한 후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 문화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덕양구 화정도서관 뒤편으로 6필지입니다.
중산공원 주차빌딩 건설은 중산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으로 상업지역에 인접한 중산공원 내 일부 면적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기 설치된 주차장 2곳은 녹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차량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벽제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취득은 벽제천 및 곡릉천 수계의 고양·관산동 지역의 도시화 및 공동주택건설로 인하여 하수의 수요가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 벽제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가 준공되어 민간투자사(아이비환경(주))의 기부채납 기부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을 말씀드리면, 2급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관사가 준공 후 14년이 된 노후 아파트로 거주하는데 매우 불편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관사를 구입한 뒤 기존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 2006년에 폐지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게임제작업 등과 관련한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 사무는 게임제작(배급)업의 등록, 일반게임 제공업의 허가,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및 변경, 행정조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함으로서 시민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과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동 관할구역 내 풍림아이원아파트 및 우방유쉘아파트 신축에 따라(07년 8월 현재 입주 1,200여 세대 입주 완료) 입주하는 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우방유쉘아파트는 1개의 통과 8개반, 푸른마을 5단지는 1개의 통에 8개반, 푸른마을 6단지는 1개의 통에 8개반, 푸른마을 8단지는 1개의 통에 4개의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77개통 8,275반에서 4개통 28반이 증설되어 총 1,081통 8,303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통장과 관할 동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 방법이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28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점유한 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면적을 500㎡에서 1,000㎡로 확대 조정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면적을 200㎡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는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의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필지별로 200만 원에서 600만 원(재산가격의 10% 이내)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각종 이유로 아직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지 않은 땅을 찾아 신고한 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필지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내)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여러 필지나 여러 건수를 합쳐 보상금이 많아질 경우 제한하던 최고액의 보상금 지급 범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 재산은 관사의 구입, 주민체육시설 및 역도연습장 건립, 인공암벽 경기장 건립, 일산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 화정도서관 뒤 자투리땅 매입, 중산공원 주차빌딩 건설, 벽제 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기부채납으로서, 토지 매입 및 건축 연면적의 취득은 18건에 22,268㎡(6,736평)이고, 총 사업비의 추정액은 710억 201만 4천 원으로 벽제 친환경사업소 기부채납 취득 2건에 482억 1,347만 6천 원이 포함된 취득 금액입니다. 처분재산은 덕양구 성사동 신원당마을 아파트(2급 관사 매각)의 매각 예상 건물로서, 건물처분은 1건에 85㎡(25.7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2급 관사의 구입은 준공 후 14년이 된 아파트로서 동 간격이 좁고 실내 채광이 불량하여 거주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관사를 구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체육시설 및 역도연습장 건립은 2008년 아시아 역도 클럽선수권대회 유치 및 2009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유치 등으로 고양시가 세계 역도의 중심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시 선수단의 훈련과 각종 역도대회의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휴식 및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건립은 100만 인구 규모의 자족도시로 우수한 전문 산악인을 비롯한 많은 산악회 및 지역·직장 동호인들의 전천후 활동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육성하고 2011년도 제92회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시범 종목으로 진행될 인공암벽 등산경기를 위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가 가능한 규모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 매입은 택지개발지구 내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가 금년도 말에 입주 예정되고 상업지역의 건물 신축으로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구 내 공공용지 중 노외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를 확보한 후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정도서관 뒤 자투리땅 매입(주차장)은 화정도서관 주변에 단독주택 및 상가들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불법주차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량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자투리땅을 매입한 후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 문화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덕양구 화정도서관 뒤편으로 6필지입니다.
중산공원 주차빌딩 건설은 중산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으로 상업지역에 인접한 중산공원 내 일부 면적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기 설치된 주차장 2곳은 녹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차량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벽제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취득은 벽제천 및 곡릉천 수계의 고양·관산동 지역의 도시화 및 공동주택건설로 인하여 하수의 수요가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 벽제친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가 준공되어 민간투자사(아이비환경(주))의 기부채납 기부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을 말씀드리면, 2급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관사가 준공 후 14년이 된 노후 아파트로 거주하는데 매우 불편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관사를 구입한 뒤 기존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 2006년에 폐지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게임제작업 등과 관련한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 사무는 게임제작(배급)업의 등록, 일반게임 제공업의 허가,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및 변경, 행정조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함으로서 시민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과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동 관할구역 내 풍림아이원아파트 및 우방유쉘아파트 신축에 따라(07년 8월 현재 입주 1,200여 세대 입주 완료) 입주하는 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우방유쉘아파트는 1개의 통과 8개반, 푸른마을 5단지는 1개의 통에 8개반, 푸른마을 6단지는 1개의 통에 8개반, 푸른마을 8단지는 1개의 통에 4개의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77개통 8,275반에서 4개통 28반이 증설되어 총 1,081통 8,303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통장과 관할 동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설치의 근거법령의 개정과 「고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명칭을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 기금”으로 변경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기금의 명칭 변경과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원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문화재단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재단 운영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경영상황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추가하고, 의회에서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검사·감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단은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문화재단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회계 결산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결산서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앞당겨 제출토록 하였으며, 의회에서 재단의 경영상황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설치의 근거법령의 개정과 「고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명칭을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 기금”으로 변경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기금의 명칭 변경과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원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문화재단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재단 운영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경영상황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추가하고, 의회에서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검사·감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단은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문화재단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회계 결산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결산서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앞당겨 제출토록 하였으며, 의회에서 재단의 경영상황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인호 의원입니다.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이 초래되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능곡Ⅰ-7 구역에 대하여 당초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편입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시키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능곡Ⅰ-7 구역인 사업지구는 2006년 12월 21일 수립된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전인 2006년 4월 2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주민제안이 있었으며, 또한 주민제안 당시부터 201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의 기반시설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이 사업시행사와 토지매매 계약(90%이상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정비사업으로 추진 시 조합설립, 개발 시기, 사업방식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는 별도의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의 시행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가능하여 능곡Ⅰ-7구역 19,100㎡를『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제척시키는 일부변경안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경기도 승인사항으로서 우리 시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사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권한과 의무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능곡Ⅰ-7구역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민들의 건의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덕양구 행신동 637번지 일원 127세대의 건의서(대책위원장 : 박영규) 등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당초 능곡지구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능곡 뉴타운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목적이 이미 상위법인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자칫 상위법인 「도로법」과 건설교통부 관련지침의 근본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 및 협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도시개발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이 초래되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능곡Ⅰ-7 구역에 대하여 당초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편입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시키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능곡Ⅰ-7 구역인 사업지구는 2006년 12월 21일 수립된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전인 2006년 4월 2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주민제안이 있었으며, 또한 주민제안 당시부터 201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의 기반시설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이 사업시행사와 토지매매 계약(90%이상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정비사업으로 추진 시 조합설립, 개발 시기, 사업방식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는 별도의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의 시행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가능하여 능곡Ⅰ-7구역 19,100㎡를『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제척시키는 일부변경안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경기도 승인사항으로서 우리 시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사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권한과 의무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능곡Ⅰ-7구역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민들의 건의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덕양구 행신동 637번지 일원 127세대의 건의서(대책위원장 : 박영규) 등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당초 능곡지구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능곡 뉴타운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목적이 이미 상위법인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자칫 상위법인 「도로법」과 건설교통부 관련지침의 근본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 및 협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이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능곡Ⅰ-7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임위 활동과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는 2007년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진행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임위 활동과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는 2007년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진행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 처리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에는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7일에는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에는 일산동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의 11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에는 일산서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청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진흥원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10인 전원이며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 처리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에는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7일에는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에는 일산동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의 11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에는 일산서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청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진흥원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10인 전원이며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산업교통과·환경청소과, 일산동·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환경위생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재)고양문화재단,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등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 총 10인으로,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행주산성관리소,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환경경제국,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원관리사업소를, 11월 28일에는 일산서구청과 3개 보건소를, 11월 29일에는 덕양구청과 고양문화재단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일산동구청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해서는 각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국·사업소장 등 총 40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주산성관리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산업교통과·환경청소과, 일산동·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환경위생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재)고양문화재단,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등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 총 10인으로,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행주산성관리소,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환경경제국,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원관리사업소를, 11월 28일에는 일산서구청과 3개 보건소를, 11월 29일에는 덕양구청과 고양문화재단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일산동구청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해서는 각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국·사업소장 등 총 40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인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의 관련 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3개 구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고, 일정별로는 11월 26일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도시주택국과 건설사업소를, 11월 28일은 덕양구청을, 11월 29일 일산동구청, 11월 30일에는 일산서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각 구청은 현지 출장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는 위원회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증인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였으며,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국·사업소장 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 총 28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의 관련 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3개 구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고, 일정별로는 11월 26일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도시주택국과 건설사업소를, 11월 28일은 덕양구청을, 11월 29일 일산동구청, 11월 30일에는 일산서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각 구청은 현지 출장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는 위원회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증인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였으며,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국·사업소장 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 총 28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이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인호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인호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 진상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구 의원입니다.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개월간 9명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 목적 및 범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번지 일원 일산역 광장 관련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며, 조사의 범위는, 첫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용도변경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둘째 시의 권고 사항으로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확장 검토하라고 제안한 사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개월간이었으며, 조사대상은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뉴타운사업과, 일산서구청 시민과, 이안아파트 민원대표자 등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외 6명을 참고인으로 이안아파트 이재환 관리소장과 (주)에임피앤디 김춘섭 대표를 출석토록 하여 진상조사를 하였습니다. 일정별 조사 추진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용도 변경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 지역의 일반현황은 최초 2006년 12월 12일 사업시행자 (주)에임피앤디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이 고양시에 주민제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주)에임피앤디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를 근거로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계획하였고, 또한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는 소로 2-233 호선을 폐지하고 기존의 2개 노선은 일부 확장하고 공공 공지 2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제안하였습니다.
(주)에임피앤디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적정여부 검토 결과 국토계획법에서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한 용적률도 검토한 결과 기반시설확보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종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관련자 진술 및 관계 서류를 조사하면서 일부 문제점과 의심스러운 의혹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하나, 일산지구 뉴타운사업 건축제한 공고일 하루 전날인 사업시행사가 최초 제안서를 제출한 경위는 사전 뉴타운 행정정보가 유출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부는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도시계획과는 사업제안구역이 뉴타운사업지역에 편입되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일산 뉴타운사업 계획 수립이 더 용이함에도 난개발 우려에 대한 개발논리와 뉴타운사업 편입 시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사유로 뉴타운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협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도시계획과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뉴타운사업에 차질을 줄 소지가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셋, 도시계획도로(소로 2-233호선) 일부 구간 폐지에 대한 사업자의 제안은 향후, 일산역세권과 뉴타운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주변지역 교통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도로 폐지는 사업 제안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도시계획 도로로 인지하고 주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정보 안정성 차원에서 폐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기하여 다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시의 권고사항으로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확장 검토하라고 제안한 사유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가 지난해 12월 12일 고양시에 제출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대상지역이 일산 뉴타운사업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뉴타운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안지역 주변에 기 건설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을 구역계로 확장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사업시행사 (주)에임피앤디는 금년 3월 22일 사업면적을 11,673㎡에서 21,701㎡로 10,027㎡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도시행정 도시정비 차원과 난개발 방지라는 행정집행부의 형식적이고 단순 편의적인 개발논리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입안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 검토 시에는 최소한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인구·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의 적정성,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등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면 도시계획도로(2-233호선) 일부 폐지 및 광장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지구 주변의 이안아파트 주민의 조망권, 일조권 피해발생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철호 의장이 2001년도 및 지난해 7월초 매입한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광장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사업을 확장 추진 요구는 제3자가 보아도 특혜 논란으로 볼 수 있으나 본 특위에서 사업 시행사의 다른 토지의 보상 금액에 대한 진술, 도시계획과 관계자의 진술과 의장의 땅인 광장 부지가 사업부지에서 빠지고 용도변경이 되면 더 많은 이득이 예상된다는 주변 부동산 업계의 분석 등을 유추 해석하고, 또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신분으로 청탁 및 압력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진행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집행부의 행정 부실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관리소홀로 일산서구청의 시민과는 도시계획 도면에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지역인 일산동 655-17, 18, 60번지 일원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최근까지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중복하여 발급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이는 법으로도 중복하여 고시할 수 없는 사항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행정 부실의 행태입니다. 이번 행정착오는 결국 이안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에 광장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충분히 주변 지역이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는 고양시와 주민들간 집단민원 및 행정소송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위에서는 진상조사 내용을 토대로 고양시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과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며 신속한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한다.
첫째 (주)에임피앤디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다음 내용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요구한다.
하나, 도시계획도로(소로 2-233) 일부구간 폐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지하고 주택을 취득한 행위와 행정정보 안정성 차원에서 기 입주한 이안아파트 및 태영아파트 주민들의 입장과 교통수요를 재검토하여 도로 폐도 여부를 결정할 것. 둘, 광장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향후 이안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제시할 것. 셋, 광장부지 일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일산서구청에서 발생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잘못 발급된 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처리결과 통보.
셋째, 도시계획도면 관리 철저 및 토지관련 발급자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공익요원이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로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니 정규직 공무원이 발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 한다.
넷째, 뉴타운사업 건축행위 제한 공고와 같은 비공개 행정정보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건의 수사기관에게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조사특위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개월간 9명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 목적 및 범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번지 일원 일산역 광장 관련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며, 조사의 범위는, 첫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용도변경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둘째 시의 권고 사항으로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확장 검토하라고 제안한 사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개월간이었으며, 조사대상은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뉴타운사업과, 일산서구청 시민과, 이안아파트 민원대표자 등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외 6명을 참고인으로 이안아파트 이재환 관리소장과 (주)에임피앤디 김춘섭 대표를 출석토록 하여 진상조사를 하였습니다. 일정별 조사 추진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용도 변경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 지역의 일반현황은 최초 2006년 12월 12일 사업시행자 (주)에임피앤디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이 고양시에 주민제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주)에임피앤디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를 근거로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계획하였고, 또한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는 소로 2-233 호선을 폐지하고 기존의 2개 노선은 일부 확장하고 공공 공지 2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제안하였습니다.
(주)에임피앤디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적정여부 검토 결과 국토계획법에서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한 용적률도 검토한 결과 기반시설확보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종 상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관련자 진술 및 관계 서류를 조사하면서 일부 문제점과 의심스러운 의혹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하나, 일산지구 뉴타운사업 건축제한 공고일 하루 전날인 사업시행사가 최초 제안서를 제출한 경위는 사전 뉴타운 행정정보가 유출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집행부는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도시계획과는 사업제안구역이 뉴타운사업지역에 편입되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일산 뉴타운사업 계획 수립이 더 용이함에도 난개발 우려에 대한 개발논리와 뉴타운사업 편입 시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사유로 뉴타운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협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도시계획과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뉴타운사업에 차질을 줄 소지가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셋, 도시계획도로(소로 2-233호선) 일부 구간 폐지에 대한 사업자의 제안은 향후, 일산역세권과 뉴타운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주변지역 교통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도로 폐지는 사업 제안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안아파트 주민들은 도시계획 도로로 인지하고 주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정보 안정성 차원에서 폐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기하여 다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시의 권고사항으로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확장 검토하라고 제안한 사유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가 지난해 12월 12일 고양시에 제출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대상지역이 일산 뉴타운사업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뉴타운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안지역 주변에 기 건설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을 구역계로 확장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사업시행사 (주)에임피앤디는 금년 3월 22일 사업면적을 11,673㎡에서 21,701㎡로 10,027㎡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도시행정 도시정비 차원과 난개발 방지라는 행정집행부의 형식적이고 단순 편의적인 개발논리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입안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 검토 시에는 최소한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인구·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의 적정성,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등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면 도시계획도로(2-233호선) 일부 폐지 및 광장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지구 주변의 이안아파트 주민의 조망권, 일조권 피해발생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철호 의장이 2001년도 및 지난해 7월초 매입한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광장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면서까지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사업을 확장 추진 요구는 제3자가 보아도 특혜 논란으로 볼 수 있으나 본 특위에서 사업 시행사의 다른 토지의 보상 금액에 대한 진술, 도시계획과 관계자의 진술과 의장의 땅인 광장 부지가 사업부지에서 빠지고 용도변경이 되면 더 많은 이득이 예상된다는 주변 부동산 업계의 분석 등을 유추 해석하고, 또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신분으로 청탁 및 압력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진행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집행부의 행정 부실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관리소홀로 일산서구청의 시민과는 도시계획 도면에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이 광장지역인 일산동 655-17, 18, 60번지 일원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최근까지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중복하여 발급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이는 법으로도 중복하여 고시할 수 없는 사항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행정 부실의 행태입니다. 이번 행정착오는 결국 이안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에 광장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충분히 주변 지역이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는 고양시와 주민들간 집단민원 및 행정소송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위에서는 진상조사 내용을 토대로 고양시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과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며 신속한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한다.
첫째 (주)에임피앤디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다음 내용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요구한다.
하나, 도시계획도로(소로 2-233) 일부구간 폐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지하고 주택을 취득한 행위와 행정정보 안정성 차원에서 기 입주한 이안아파트 및 태영아파트 주민들의 입장과 교통수요를 재검토하여 도로 폐도 여부를 결정할 것. 둘, 광장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향후 이안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제시할 것. 셋, 광장부지 일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일산서구청에서 발생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잘못 발급된 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처리결과 통보.
셋째, 도시계획도면 관리 철저 및 토지관련 발급자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공익요원이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로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니 정규직 공무원이 발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 한다.
넷째, 뉴타운사업 건축행위 제한 공고와 같은 비공개 행정정보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건의 수사기관에게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조사특위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주신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달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실시되는 정례회의 기간 중 특히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는 관계로 정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일산역광장 관련 개발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주신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역광장관련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달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실시되는 정례회의 기간 중 특히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는 관계로 정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