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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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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0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3. [2]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4. [3]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5. [4]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동의안
  6. [5]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7. [6]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8. [7]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9. [8]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동의안
  10. [9]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3. [2]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4. [3]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5. [4]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6. [5]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7. [6]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8. [7]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9. [8]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10. [9]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상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위원장 이상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30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3]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4]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5]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6]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7]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8]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9]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동의안 (이상운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14시16분)

○위원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제3항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제4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제5항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제6항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제7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동의안, 제8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동의안, 제9항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동의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동의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상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15페이지 겸직금지, 「지방자치법」 33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철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겸직등의 금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엽협, 인협, 인삼협회입니다. 등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겸직등에 대한 금지조항입니다.
이인호 위원   너무 폭넓게 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영철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법」으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구법은 33조인데 이것이 35조로 변경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지방자치법」 34조, 35조하고 35조의1, 35조의2를 지금은 34, 35, 36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됐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법조항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운   사전에 전문위원과 상의한 내용이 이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한 가장 큰 이유는 상위법 개정이었습니다. 
  조문이 바뀐 것입니다. 즉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33조가 35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련조례를 볼 때 「지방자치법」 33조 하면 그것이 안 맞습니다. 35조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개정한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논의될 사항은 없고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은 조문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가 28일간의 긴 여정을 출발하여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8년도 예산심사 등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동절기 건강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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