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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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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2. [1]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은 새로 정향남 국장님, 이종경 과장님이 환경·청소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새로 저희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진다고 해서 3월 봄이 옴을 느낍니다. 
  항상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 제출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3일 집행부로부터 조례내용의 보완사유로 안건철회 요청이 있어서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향남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정향남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로 상정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환경에너지시설, 자동집하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중복이 되고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
○위원장 박윤희   : 지금 백석동에 설치되고 있는 소각시설은 폐기물시설에 들어가나요?  
○청소과장 이종경   환경에너지시설······
○위원장 박윤희   : 그럼 그것은 환경에너지시설이고 폐기물시설은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너지시설에 포함이 되면서 중간폐기물 처리시설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여기 2조 정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인지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으면 어떠어떠한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
김순용 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자리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예, 하여간 죄송합니다. 
김순용 위원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세요. 
○청소과장 이종경   제가 2월 25일자로 보직을 부여받았는데 제가 일단 실무담당하고 제 나름대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시설은 환경에너지시설로 되어 있고 음식물 중간처리시설은 그린웨이하고 장원, 2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폐기물, 왜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를 이해해야 되고, 이 조례가 실행됐을 때에는 어느 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백석동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이름만 환경에너지시설인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
○위원장 박윤희   : 그럼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 어디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촉법상 적용시설은 저희 고양시에는 소각시설로 백석동에 있는 소각시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퇴비화 사료화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웨이하고 장원으로 민간 쪽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고양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2곳하고 백석동에 하고 있는 소각시설, 그렇게 3군데네요?  
○청소과장 이종경   : 예.  
○위원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예,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제8조에 보면 주민감시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 조항에서도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저희가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명문화해서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에 보면,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청소과장 이종경   25조, 제가 지금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25조가 지역주민의 감시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지원협의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저희가 법률에 의한 협의체는 없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리고 2조2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하면 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안 둘 수 있는 것이지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장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에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주민감시대책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고양시가 ‘95년도 12월부터 백석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고양시와 시민대책위와의 합의에  의해서 현재 주민감시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감시역할이나 임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법에 환경에너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법에서 명시한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직·간접영향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3항을 보면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직접영향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경 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이나 수산물 등에 직접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간접영향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지역으로서 환경 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 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향후에 백석동 인근지역에 요진타워 부분이라는 내용이 건설될 때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하고 그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한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진·간접영향권에 아직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률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종경   그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백석동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상 주민감시대책위에 대한 직·간접영향권 범위 내에서 운영해 왔던 사항은 아니고, ‘95년도부터 시설이 운영되면서 고양시하고 대책위하고 합의하에 지금도 주민감시가 참여되면서 일부 수당도 지급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명문화시키고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니까 지원협의체는 없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현재 법률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협의체 대상은 없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주민감시요원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청소과장 이종경   시하고, 
신희곤 위원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민감시요원을 두기로 하고 시장이 그냥 소위 말해서 계약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수당 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여기 조례에?  
○청소과장 이종경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개장 당시에 설치를 반대했던 지역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을 다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8조에는 그냥 주민감시요원 수당만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럼 주민감시요원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주민감시요원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것인지 등이 있어야지 조례에 아무 근거도 없이 수당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청소과장 이종경   ······
신희곤 위원   그래서 처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주민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이 감시요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감시요원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몇 백 미터 안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감시요원 옛날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는 돈만 주겠다는 것이고 감시요원은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조례를 봐서는.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소각장시설에 대한 시민대책위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 구성요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설개장 이후에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주민대책위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민들께서 참여가 됐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제 수당을, 지금까지 대책위 소속으로 있었던 분들은 실제로 감시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지금까지 주어 왔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대한 내용을 건설협의가 고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노임단가로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 문구를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돈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돈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조례를 더 세분화해서 근거조항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을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돈만 주겠다, 있는 감시단에 돈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감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누구로 할 것이며 임기를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냥 감시단이 있으니까 돈을 주겠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조례가.
  그러니까 법률에 소각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송지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대책위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책위에 들어올 수 있고 주민감시위원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며, 뭐가 내용이 있어야 수당을 주지 내용 없이 수당만 주겠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8조를 빼고 나중에 다시 개정해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자격부터 수당까지를 해야지 지금도 조례 없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1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조성 안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지금까지 조성사항이 없습니다. 
신희곤 위원   원래 법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지금까지 백석동 시설은 직접이나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 아니고 향후 소각장 시설 인근에 저희가 예측했을 때 요진타워 부지가 추진되게 되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예상하고 이 조항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그때는 기금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기금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기금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현재 백석동 시설 주변에 개발여건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 내용에 포함이 되면 추진될 사항이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전부 개정사유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설명말씀 올린대로 기존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을 때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지구를 할 때에는 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할 때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청소과장 이종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10월 14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 조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이 현재 고양식사구역 도시 쪽하고 일산덕이지역이 가장 최초로 이 조례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의 경우에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 들어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쪽 아까 신희곤 위원님 지적하신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상으로는 직접영향지역, 간접영향지역이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웨이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
○위원장 박윤희   간접영향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소각매립시설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러니까 음식물 퇴비화시설 처리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 예.  
○위원장 박윤희   : 그러면 지금 간접영향지역에 예상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백석동만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향후에 ?  
○청소과장 이종경   예. 저희가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여기 추가로 수당의 근거를 좀더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주민감시요원을 추천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당이 지급되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야만 주민감시요원 선발절차가 들어가고 수당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절차상의 내용을 더 명시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윤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박윤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   늦게나마 15%에서 10%로 해 주신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먼저 이 양반들이 15% 이자를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15%에 대해서 이자를 갚으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렇다면 먼저 갚으신 분들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정되기 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흰돌마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5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안 갚아도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론은 이렇게 나오니까 때가 되었다,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큰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안 갚은 사람들이 이자 10%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사람이 있겠느냐,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리시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애초부터 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와서 고친다는 것이 조금 미지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여태까지 15%를 적용한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안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니까, 
김경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자를 감하는 것보다는 융자를 해 줄 때 강하게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가 되어서 작년도에 연대보증인을 재산세 1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서로 짜고 보증서서 받습니다. 받고 서로 딱 팅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원 재산세보다는 뭔가 좀 더 강하게, 전세자금이면 전세등기를 고양시장 이름으로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방법론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근저당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   연체이자를 10% 내리는 문제보다는 돈을 줄 때 강하게, 저 사람은 이 돈을 떼먹지 못하는 강한 입장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제가 체납자를 10명 정도 만나봤는데 언젠가는 고양시에서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   여기 보면 10년 정도 안 갚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만약에 지금 15%에서 10%로 내렸다면 이미지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렸으니까 나중에 안 갚아도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체납액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4조5항에 연체이자 징수기간은 연체이자 징수를 시작한 달부터 36개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체이자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사이에만 징수하고 3년이 지나면 이것이 다 탕감이 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탕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3년까지만 1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3년이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그럼 3년만 연체이자 내고 나머지는 계속 연체해도 이자는 내지 않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부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3년간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팀장님, 팀장이니까 더 좋으시지요, 과장님보다는? 본부장님은 좋으시다고 하시던데요, 국장님보다 높은 자리 같다고.   
  그런데 1년거치인데 3년거치가 2년 무이자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 그러면 연 10%, 높지 않나요?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7%, 5%도 많은데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인데 금리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6.3% 하더라고요, 예금금리가. 그런 입장인데 공공기관에서 혜택을 주는 입장인데 굳이 10%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 무이자도 2년이 줄었는데 더 낮추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그래서 타 시의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10%로 하는 타 시·군이 제일 많고, 여태까지 15% 부과를 하다가 너무 많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지금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0%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 3년 경과되면 더 이상, 이것이 연체이자의 최고 한도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 2년 이상 무이자를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10% 이자율이 적당하다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예.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 존경하는 이상운 운영위원장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정했던 연체이자하고 시중금리가 많이 약해졌거든요. 이런 산정기준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정하신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타 시·군의 사례도 적용을 했고 연체이자 10%는 그렇게 높은 이자율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성 위원   금융회사에서 10%는 높지 않은 것인데 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높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 타 시·군을 따라서 맹목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해서 정하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타 시·군의 조례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10%의 연체이자가 적당하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형성 위원   그런데 못 내시는 분들은 오죽하면 못 내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이자를 내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차원에 있고 그보다 효과가 큰 것은 3년 동안만 이렇게 받겠다, 그 이후에는 받지 않겠다, 그럼 늘어나지 않는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줘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금리포인트 10%보다 이것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6개월 제한을 둔 것은 우리 고양시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다시 공지해서 갚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 위원   본부장님 얘기 잘 들었고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고양시의 주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 3년이라는 기간과 돈에 대해서 유익성, 정말 잘 썼다, 정말 고맙게 썼다는 동기부여를 더 하시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리 10%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가 잘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지금 융자가 7년 만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5년 만에 다 돌아오게 되네요. 그러면 2년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2년간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연 3%씩.
  그러면 원래 조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수입이 더 늘어나지는 않지요.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거치기간이 짧아지고 연체이자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신희곤 위원   : 연체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연체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거치기간이 줄어드니까,  
신희곤 위원   : 원래 2년간 무이자로 썼던 것인데 2년 이자로 바뀐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2년 이자로 바뀐 것은 아니지요. 무이자가 3년에서 무이자 2년으로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지요. 
신희곤 위원   : 그러니까 원래 3년거치 후에 4년간 균등분할이고 지금 1년거치 후에 4년 균등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예.  
신희곤 위원   그럼 1년하고 3년하고 2년 차이가 나니까 2년간 우리가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그냥 줬던 것인데, 2년 이자분을. 무이자로 3년을 줬었고 지금 무이자로 1년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간만 당겨지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예.  
신희곤 위원   거치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 거치기간이 현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이 길다 보니까 상환 대상자들이 이 돈을 안 갚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희곤 위원   : 그러면 거치기간은 짧게 1년으로 하고 분할납부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일단 여태까지 조례가 상환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희곤 위원   우리 편리위주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익이 안 가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그런데 상환기간도 너무 길어지다 보면 상환의지가 약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길게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5년, 7년, 6년 그런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보통 4년이 제일 많고 3년도 좀 있고 제일 긴 곳이 의정부시가 5년이고 안양시가 6년이고 2개 시·군만 저희보다 상환기간이 긴데 타 시·군은 3년하고 4년이 제일 많습니다. 
신희곤 위원   : 언론에 보면 시의원들 돈만 많이 받고 조례 하나도 안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조례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조례만 안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여태까지 상환기간이 4년으로 죽 계속해 왔고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도 4년이 가장 적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는 것인데 이사를 갔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혜택을 받아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그럼 이것을 갚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야 정상이다, 그래야 다른 고양시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고양시에서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거기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돈 안 갚고 있으면 우리가 쫓아다닐 수도 없고 계속 공문만 보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   신 위원님 말씀도 맞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융자를 받고 타 시로 전출한 분이 42명입니다. 전체인원으로 따지면 11% 정도 되는데, 전출할 때 대출금액을 전액 한꺼번에 회수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출·전입이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만 해 버리면 주민등록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 방법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방법이고 저희들이 타 시로 전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독촉해서 회수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하는 목적은 회수를 빨리 빨리 하고 이것이 길어질수록 갚으려는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천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이라서 가급적 빨리 빨리 갚으려는 의지를 북돋아 주고 그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연체이자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김경섭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윤희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위반사례가 있습니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이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개설된 안에서만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이.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간다든가 해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저희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줘야 되는데 그 제재 주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아예 하지도 못한다고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윤용석 위원   : 18조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그러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전에 이미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그렇지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인 것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한 것이 의료기관이 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는 것은 8조에 건강진단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역보건법」 18조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 안 했을 경우에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어떤 예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인구보건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보건행위를 하면서 대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윤용석 위원   : 신고하면 이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범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지역이 되겠지요. 이를테면 양로원이라면 양로원이라든가 아파트 어느 장소에서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 지금 말씀하신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이렇게 의료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도 신고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 안에 의료인이 있지요. 의료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 구성이 맞는 것에 따라서 구성된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 중에서도 일정 규정이 있다는 것이 지요?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는 것은 의사가 협회 같은 곳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개설은 안 했지만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신고 안 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있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저희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적발이 안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저희한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대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제정되는 것이 내년부터 건강보험법이 다시 강화되어서 국민건강진단을 전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생애전환기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강화시키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신고 안 하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만약에 의료법에 처벌됐다고 하면 고발조치합니다, 사법기관에. 
윤용석 위원   고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행정벌만 받지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처분벌도 같이, 질서벌로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위반사례도 없고,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 사례가 발생될 것 같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이것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런데 왜 과태료가 백만 원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이것은 3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보면 대개 이것이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대개 불이행 시에 50만 원 정도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형평상으로 봐서 백만 원 이하로, 1회성이 있는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백만 원으로 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도 안 하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건강식품을 판다든가 건강제품을 파는 위반사례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런 것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강화시키는, 반사회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행정처분도 하고 사법당국에 형사처벌도 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행정성질이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백만 원이 적당하시다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백만 원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양시에서 정한 여러 가지 과태료 기준이라든가 다른 법령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백만 원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은 더 많이 과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태료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제정안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예.  
이상운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체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체납은 국세징수 절차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조례내용이 없는데요? 모법에는 있지요. 「지역보건법」에는 있는데 그 「지역보건법」의 내용을 여기에 삽입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지역보건법」 제26조5항에 보니까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모법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거든요. 조례에도 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8조를 보시면 준용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예. 8조에 있네요. 그런데 당초 모법에 300만 원인데 고양시는 백만 원인데 타 시·군은 얼마 정도로 제정을 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것도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는데 지금 대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백만 원을 산정한 기준은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가 대개 1회에 부과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질서벌입니다. 위반행위 적발시점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신고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50만 원을 과태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타 시·군 조례 제정한 것을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서 제정한 것을 감안해서 백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 소장님 말씀은 백만 원이 적당하다고요, 이것이 질서벌이기기 때문에?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예.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의 범주가 요양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의료기관이 요양원에 가서 검진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지, 어느 의료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료기관 이외에는, 
임형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의료기관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은퇴하신 의사들이 그런 곳에 많이 상주하시고 그런 분들도 라이센스가 있어서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대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촉탁의사를 둔다든가 자기가 고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 그런 곳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렇지요. 다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들어가서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나가서 의료인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돈을 받을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것에 따라서 신고를 안 하면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퇴 의사 등이 주변에서 사람 소개로 해서 발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저분한테 가봐라,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의료법에 의료인이라고 해도, 의사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되어 있지 돈을 안 받는 것은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대개 우리가 보건소, 공공기관에서 원하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양로원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꼭 개설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임형성 위원   침술원 침놓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침술원은 의료행위, 수지침하고 좀 애매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임형성 위원   : 그것도 제한이 많잖아요?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그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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