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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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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3]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7. [5]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9.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3. [2]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
  7. [5]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9.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5대 후반기 환경경제위원장 직을 맡게 된 김순용 의원입니다.
  덕망과 경륜이 풍부하고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환경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가 개원되고 위원회 증설로 환경경제위원회가 열리는 역사적인 첫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보호·청소·녹지·품격도시·상하수도 그리고 기업지원·농업정책·방송영상산업·국제전시산업 등을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업무가 많고,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다루어야만 하는 위원회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항상 중용의 도와 비교 형량의 균형감각을 발휘하셔서 93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뜻이 가장 잘 대변되면서, 모든 현안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활기찬 의정활동과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회의이니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 상호간에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방식은 제가 위원님의 의석순에 따라 호명하면 의석에 앉아서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안녕하세요, 김홍 위원입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좋은 의정활동을 마치고 후반기에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화기애애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용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전반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환경문제와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본 상임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능력있고 화기애애한 상임위원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의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때 사회산업위원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이 위원회를 경험했고 후반기 때는 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업무가 낯설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용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간 2년 동안 닦은 실력을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잘 엮어서 남은 의정활동을 잘해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반갑습니다. 
  전반기 때 사회산업위원회의 간사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의정활동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경제위원회로 바뀌어서 동료위원님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합니다. 
  좋은 의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용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문병훈 직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선순 속기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김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있는 두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안건으로서 선주만 위원과 임형성 위원을 추천한 바 있으므로 선주만 위원과 임형성 위원 중 한 분의 위원님을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두 분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운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전반기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기 때까지도 부위원장을 하신다는 것은 임형성 위원님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책임감이 강하고 약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용   선주만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주만 위원님을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주만 위원님을 제5대 후반기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선주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히 당선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택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고양시의 발전과 보다나은 시의회 발전을 위해, 또한 환경경제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김순용   선주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의 위상 정립은 물론 한층 더 성숙된 의정 활동으로 위원회 활성화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특히 선주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이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김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향남 환경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정향남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이외의 기업이 고양시에 이전할 경우 우리 고양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고양시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자는 게 본 조례 제정의 취지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고양시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지금 고양시 관내에는 1,400여 개 제조업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양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가 없는 관계로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기업들이 외부로 많이, 
이상운 위원   아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규모를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지원하고 있는 규모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렇지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한 100억을 조성했었는데 100억에서 원금이 약 2~3억 정도 빠져있어서 지금 98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이자를 보전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제정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고양 브로맥스 사업 기업유치를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거기에도 영향이 있고요, 또 고양시 기업들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2조 정의를 보면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의 본점이라는 것은 상법상 법인을 말하는 것이고, 공장은 개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의 내용 중에 본점이라는 개념이 관내 기업, 즉 고양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규모도 없고 이 해석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연구소도 어떤 연구소인지 내용도 없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시장의 행정 행위와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도 많이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정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관내 기업으로 유치될 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조례상으로만 보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서 담을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소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기업으로 하고, 지원 규모도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추진하려고, 자세한 것은 규칙에 담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게 ‘국내기업을 유치할 때 매출액 규모가 10억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라고 해놓고 지원액도 ‘상한선 최대 10억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범위를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조례안 제19조에 보시면 보조금의 재원이 나옵니다. “보조금의 재원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정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100억입니까, 500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정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운 위원   보조금의 재원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쓴다, 육성기금은 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원에 한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원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여기에서도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간에 상충되는 건데,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및 관리조례에서 하셔야지 이것을 여기에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주 목적이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인데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원용해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꼭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우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100분의 50 감면해 준다거나, 
이상운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19조 보조금의 재원인데, 즉 관외에 있는 기업을 관내로 유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 예.  
이상운 위원   그랬을 때 그 재원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   : 이자를 보전해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해서 이자를 보전해 줘야지, 지금 상정된 본 조례를 가지고 원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조례간에 서로 안 맞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조례간에 상충되는 것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조례간에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2~3%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5%를 지원해 준다면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3%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도 역시 그것을 인용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넣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운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일반대출이자와 저리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육성기금은 그 목적으로만 쓰는 거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
이상운 위원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의 법률적인 기본 취지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저리이자를 주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의 기금을 가지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맞는 게 아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꼭 이자만 2~3%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보조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고양시에서는 실무적으로 사실 이자보전밖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뿐만 아니라, 
이상운 위원   여기를 보면 물론 이자 외에도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자밖에 보전해 주지 않는데, 그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갖고 육성기금을 원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례간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와 조례 사이에 법률적인 검토 내에서는 불합리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조례안 13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5조1항4호에 보면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호에 이자 차액의 보존도 있지만 4호에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상충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만 그것이 사용되어야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융자 및 출연대상 등’이라고 해서 기금의 관리 운용은 이 조례에서 이것을 써야지 그것을 갖고 현재 상정된 조례안으로 원용해서 쓰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별도 조례가 없고 그냥 하나의 기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의 조례에서 원용해서 쓴다는 것은 조례간에 불합리한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정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입안해서 올리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세수를 늘리고 또 고용창출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아까도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6억 7,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며 어느 정도의 재원을 갖고 세출 편성을 해야 되는지, 또 기업유치 부분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라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특히 우리 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관계와 공감대가 형성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전하는 회사에 대한 방안 등,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지식정보진흥원도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자세한 예산규모라든지, 우수기업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브로맥스 프로젝트에 의한 여러 가지 기업유치와 연관되어서 이런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경기도의 경우 안양시, 남양주시, 여주군 등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이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부분적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그리고 파격적인 조례는 아니고, 또한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르고, 기업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파격적인 업무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파주시가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6시간만에 선결재를 해 준 부분,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을 따라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제일 애로사항이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지원을 제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한다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들 중에도 의회의 의원들도 들어가지만 또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들이 들어가면 시장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보면 시장의 생각대로 이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가 앞으로 운영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염려가 있는 거지요. 
  특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상하한선도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가 나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고양시 내에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세수를 증대하고 고용창출을 한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제재 조치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사나 연구소를 옮겨서 보조금이나 타먹고 제대로 기업활동을 안 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심도 있게 또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의견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너무 앞서가는 부분은 조정해서 우리 시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는 명칭 그대로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 관내 한 10여 군데 시·군이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뒤지지 않고 같이 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나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동감하면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갔어야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되거나 고용이 창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조례를 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고 허술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짚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유치하는 곳에 쓴다면 기금이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은 보조금인데,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짚어서 과연 우리 예산의 규모상 그리고 성격상, 내용상 이것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기회도 없었고.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을 쭉 보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은……, 그밖에 기업……,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나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매우 짙다. 조례의 제정은 법률주의에 의해서 정해진 틀 안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이 조례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용하기가 굉장히 농후하게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가지 말고 쉬었다가 좀더 중지를 모으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3조(우수기업 선정) 제2항3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제27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제13조 우수기업 선정은 지금 조례에 명시는 했지만 고양시에서 기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자체적인 기술력 등 여러 가지를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내라든지 관외에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제26조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결정 등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제13조제2항3호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계공무원까지 포함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관계공무원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수기업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기업에 연계해서 우수 성과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포상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 30조에 나와 있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주만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관계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원 2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시의원들과 기업들 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이 안을 가지고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과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위원님들하고 다뤄보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제출해 놓고 위원님들의 원구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선주만 위원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양시 중소기업시설 자금관리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양시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 지가 일천하고 그로 인해 어떤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초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물론 공단이 많은 안양이나 안성,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전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해 왔겠지만 우리 고양시는 공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고양시에 자본금 10억 이상의 기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지금 자본금으로 해서 분류해 놓은 정식 자료는 없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종업원이 10명 이상 되는 기업체는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전체적으로는 1,400개 업체가 있는데 100명 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김홍 위원   : 우리 고양시에서 기업지원 실적이 2007년도까지 얼마 정도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기업지원 실적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이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 약 5억 2,5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대하고 같이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1억 정도 줘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그래서 그런 업체가 6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공대에서 디스플레이 인력양성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원시책이 있었습니다. 
김홍 위원   금번 추경에 R&D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년도 처음 예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그 기업은 작년도에 거의 확정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목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건물을 짓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기업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경기도의 기업SOC지원센터 같은.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것을 조직하라고 자꾸 공문 지시도 오는데요, 저희 인력 조직상 아마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홍 위원   그런 기반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만약 1개 중소기업이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러한 자료를 드려서 거기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세세한 것은 규칙에 담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중복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 사정이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도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지원이 정말로 실효성을 거둬야지,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이 오히려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조례에 포함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규칙에라도 삽입해서 중복지원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도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20조를 보면 본점,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영업을 개시하고 10년 이내에 폐업을 했을 때,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지원대상 업종을 포기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굵직한 것은 20조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지원에 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규칙으로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고양시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조례, 고양시 지식정보사업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이런 관련되는 조례가 몇 가지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하고도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충되지 않도록,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게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조례보다도, 지금 해당 과가 기업지원과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 예.  
윤용석 위원   전반기 때도 기업지원과가 큰 주목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후반기 때는 나눠졌기 때문에 좀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본금 10억 이상 업체, 종업원 100명 이상 하는 곳 2군데, 이런 데이터를 물으셨을 때 지금 잘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기업지원과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 즉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단순한 양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질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연 3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업체의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못 내놓았어요. 지금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연 3만 명 이상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업체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봐서도 3만 명 이상 왔다갔다하는 유동인구가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한 문화재는 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질적인 데이터입니다. 
  단지 100명 이상, 매출이 얼마, 몇 억 이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고양시에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로 축적하고 있어야 기업유치 할 때도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지방세수를 올려주고 고용창출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이냐, 그런 것을 선정하느냐, 그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자료를 우리 자신부터 파악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자신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중점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담당이 기업지원, 지역경제, 에너지관리, 소비자보호, 이렇게 각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고양시의 모든 곳에서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요인별로 조사해서 우리가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단지 이 조례에서 얘기한 대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업체는 1년에 10만 명 정도의 외부사람이 다녀가는 시설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 역할은 여기에서 100명을 데리고 공장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큰 세수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곳은 지원을 안 해주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과연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자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단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료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조례안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례제정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김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정향남 환경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정향남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GATT가 국제무역협정기구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선주만 위원   우리나라가 가입을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94년에 12월 16일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같은 달 23일 대통령 비준을 했습니다. 
선주만 위원   지금까지 고양시 관내 지원대상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141개 교가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141개 교 전체 학교에 고양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지원받아서 공급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대상이 그렇고, 현재까지 기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 쌀이나 두부, 콩나물 같은 것은 104개 교에 지원되고 있고 축산물은 90개 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본 조례안이 전부 개정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외에 국제화에 맞추어 수입 농수산물들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국내산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GATT 협정에 위반된다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경기도 조례도 바뀌었는데,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농산물이나 그런 것들이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사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급식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학교와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또 일반적인 위생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관서의 위생부서가 같이 나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조례안 10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센터가 설치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식자재의 일원화된 통로입니다.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급식지원센터에서는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윤용석 위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것은 단기간에 시행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거기는 규모가 작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클 텐데, 그렇다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급식은 정말로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센터가 설치되어서 식자재 구입에서부터 배급까지 안정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차근차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같이 넣고, 또 농민단체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견수렴 과정과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번 조례에 처음 포함됐는데,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수입식품, 특히 외국산 육류, 소고기 등이 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급식의 모든 식재료를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금년도에 100% 지원해 주는데, 지원되는 육류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품질기준을 미리 정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만 공급할 수 있다.’ 또 공급 단체도 미리 경기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급 단체가 유통경로를 미리 정해놓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유통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DNA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산지 이력 추적제라고 해서 소 같은 경우 소가 출생해서 도축돼서 식자재로 소비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바코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 추적제를 거의 구축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원산지 증명이 정확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DNA를 채취한다고 하셨는데, 담당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그것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축산물은 141개 교 중 90개 교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90개 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홍 위원   : 주로 우리 고양시 학교에서는, 물론 GATT 규정에 의해서 고양시 식품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양시 생산 한우가 주로 학교에 공급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90개 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 행주한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기본 요지는 GATT 협정에 의해서 국내산 식품에 대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이상운 위원   제7조 경비의 지원에 보면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현금이 있고 현물이 있는데, 2008년도에 현금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게 얼마나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약 27억 정도 됩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현물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운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이상운 위원   현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구입해서 각 학교에 교부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고양시장이 인증한 국내산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자체가 각 학교별로 있는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고양시에서는 그냥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조건이 이러이러한 것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 그런 전제조건을 둔 다음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급식에 대해서 상태를 볼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조건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합니까? 감사를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확인을 합니다. 
이상운 위원   어떻게 하지요? 감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저희가 합니다. 
이상운 위원   감사를 한 예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최근에 한 선례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일반적인 감사라면 현장 감사나, 
이상운 위원   최근에 한 감사가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학교에 가서 구입내역을 보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운 위원   현장 확인 주체가 누굽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상운 위원   과장님도 나가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저는 최근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이상운 위원   아무튼 본 조례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상 법률적인 차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께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 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5시41분)

○위원장 김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남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정향남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환경경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정향남 환경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다 나와 주셨는데, 그동안 시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처음으로 결산에 대해서 상정을 하게 됐는데, 매번 결산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예측 가능함에도 전액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것은 아직 까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서도 적시가 안 됐던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부분, 결산서 284쪽을 봐 주십시오. 녹지과 소관입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예. 
이봉운 위원   : 맨 밑에 보면 농업공원조성사업이 나와 있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이봉운 위원   : 총 사업비 10억, 도비 시비 3:7 비율로 편성되어서 계획된 사업인데, 현 예산액이 거기에 보면 2억 9,500만 원, 맞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이봉운 위원   지출액이 3,723만 5천 원, 이것도 맞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이봉운 위원   : 그러면 지출잔액이 2억 5,776만 5,000원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이봉운 위원   :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 칸에 보면 이월액이 2억 5,225만 원,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약 5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봉운 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3억 원의 도비를 추경 때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우리 시비 7억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실시설계만 끝내고, 실시설계비 4,275만 원 중에서 집행을 3,723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551만 5천 원을 같이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착오로 인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줄 알고 그때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도에서 이것을 같이 불용처리 시켰어야 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도 안 되어 있고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운 위원   :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얘기고, 이것은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 예.  
이봉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다소 가라앉은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유감입니다마는,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우스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예, 앞으로 업무추진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정향남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안해야 할 점이 과연 전년도의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 운영되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운영하셨지만 몇 가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소견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쪽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백석동 환경에너지 대체시설 건설은 2006년도에 착공이 됐고 특별회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 보유액 대비 계획된 건설공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는 집행실적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사항이 특별히 법률상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념상 의회의 계속비조서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 계속비로 이월이 타당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었고요, 특히나 금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종료 시에는 계속비 이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불용액이 60.5%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반 이상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이종경   그 내용이 22억 71만 5,000원이 되겠는데요, 작년도 3회 마무리 추경이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금액이 141억이 넘어오면서 예비비로 편성되었고요, 다만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260억 중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21억은 집행 잔액으로 분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작년도 마무리 추경 때 세입이 잡히면서 예비비로 편성된 141억에 대해서는 금번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저희가 2010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3.8%로 예산도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홍 위원   : 완공이 언제라고요?  
○청소과장 이종경   최종 완공은 2010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금년도도 계속적으로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예,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생활폐기물 말고도 30% 이상 불용액이 27건이나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환경경제국 소관이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경제국장 정향남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저희도 결산을 하고 난 후 쭉 보니까 불용액이 큰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최종 마무리 추경 전에 삭감 조치를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8쪽하고 479쪽,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기업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시가스기금이 조성됐는데요,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면 한 가구당 300만 원씩 융자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2~3%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자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그렇다면 수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그렇지 않아도 어제 김홍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도 하셨는데요, 기금을 활용하지 못 했던 이유는 기금 300만 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일반은행과 똑같이 번거롭게 대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가 3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다들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기금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기금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폭 넓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더 확대할 생각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여기에서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무엇으로 들어온 겁니까? 
○환경경제국장 정향남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윤용석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김선수 과장님! 그러면 수요는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융자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융자금액이 확대되면 수요는 더 많아진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그것조차도 아직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을 이용한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16명, ’99년 14명, 2000년도에 3명, 그리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용하시는 분도 없고 저희가 어제 그런 시정질문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수요자들한테 어떤 조건이면 이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번거로운데 그 정도 돈은 필요 없다.’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면 벌써 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요가 없었는데도 이 기금을 그냥 놔뒀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거나 그랬던 것이 아닌가,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 예, 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 위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시장님 답변 가운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20가구 미만 지역으로 수요자도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도시지역 가운데 미공급 지역이 20가구 미만인 지역이 지난해까지는 있었지만 2006년 6월 이후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해제되는 지역에 수요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정책감각을 좀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20가구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삼송, 창릉, 화전, 이 지역은 3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300가구 넘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정말 열심히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쓰러져가는 조그마한 집에 1년 유류비가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예요. 수입은 70,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개월 동안에 기름값이 100만 원이 넘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실태를 감안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2007년 초에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또 이번에 새롭게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박진감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고,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300만 원의 3% 이자 보전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보통 금리가 8%라고 했을 때, 좀 비싼 경우 10% 정도 된다고 보면 8%라면 2만 4,000원입니다. 그것을 지원받으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우리 고양시가 주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인 기초단체가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이런 기금인데, 그런 의미에서 기금을 좀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금 한도의 상향조정이나 또 다른 지원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 편성을 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에 다 사용할 것을 가정해서 시장이 편성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전사업시기 미도래,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등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건 명시이월 사항이 있는데 호수변전소 이전부담금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KINTEX 앞에 있는 변전소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전이 50%, 고양시하고 경기도가 50%,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옮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80억, 고양시가 15억, 경기도가 26억,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세웠고요, 작년도에 5억 원 세웠던 부분이 명시이월 된 사유는 작년도에 변전소 이전부지를 KINTEX 2단계 부지에 확정을 해 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착공이라든지 시행단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KINTEX STREET MALL 및 지하철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부분은, 지금 KINTEX에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KINTEX까지 접근하는 부분이 약 700m 가량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화역에서 편리하게 접근시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에 대화역에서 보행자 도로 있는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좀더 발전적으로 현재 대화역에서 백병원 옆에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에 교통량도 많지 않은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발주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호수변전소이전부담금은 KINTEX 2단계 사업부지에 변전소를 이전할 곳을 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KINTEX 2단계 부지에 위치가 선정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미리 당겨서 했네요, 그렇지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전과 고양시, 경기도간 3자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KINTEX STREET MALL은 당초에 대화역에서 KINTEX까지 700m 보행자 도로에 보행로를 만들고자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발주하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난 것이 대화역에서 백병원 쪽으로 돌아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돼서 아직 용역을 안 준 상태 아닙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대금 지급이 용역준공 시기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지요? 우리가 아직 납품을 안 받았지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상운 위원   납품받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7월 30일입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5억 1,380만 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 값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어느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주만 위원   결산서 84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공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공사대금 잔액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낙찰 잔액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442억, 전체 사업비의 45.3%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당초에 편성된 금액도 예비비로 편성됐던 금액이 어떤 시설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이월시켜 놓고 2008년도에도 그 금액은 전체가 다 예비비로 편성 조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지난번에 덕양구의 예를 든다면 약 이틀정도 상수도공급이 중단된 일이 있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예, 단수가 있었습니다. 
김홍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는 의정부계통과 한강계통, 즉 팔당물을 공급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덕양구 지역에 48시간 동안 단수됐던 것은 우리 시로 공급되는 수도관이 타 공사로 인해서 저촉을 받아서 이설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됐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의정부시 관내에 국도우회도로공사에 교각기초가 상수도관로 위에 얹혀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로이설공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수이북의 5개 시군이 단수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 이 사업의 사업비 부담은 누가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사업비 부담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0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과오납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보전과에서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과오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잘못 나간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더 크게 나간 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행정소송이라든지 청구에 의해서 반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대략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증가했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주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를 들어서 폐수시설을 점검한 후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과다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처분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집행부와 시와 주민들이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와서 이런 것이 자꾸 증가하거나 많을 경우에는 결국은 주민들하고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증가되지 않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 내용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미수납액의 경우는 주로 수질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거나 영세한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납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압류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법적 조치까지 가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 미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수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 내용하고, 3년 동안 얼마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업무과장 허신용   업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요금 미수납액은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82% 체납률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25%였고 2007년도에는 체납률 최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1.12%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좋은 체납징수율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대개 체납의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내는 겁니까? 
○업무과장 허신용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런 것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업무과장 허신용   나름대로 채권 확보를 하는데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30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 3억 1,800만 원이 나와 있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이봉운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현재 약 4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많이 인상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미수납액이 3억 1,800만 원, 이게 주로 세외수입이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거?세외수입이 많고 사용료가 일부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 것도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셔서 체납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64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가 증 10억인데, 2007년도 결손금이 84억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결손금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상수도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이 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2006년도에는 72억 9,400만 원이 결손금이고 2007년도에는 84억, 소장님은 앞으로 결손금을 줄이는 게 소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결손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결손률이 몇 %나 됩니까? 체납처분을 해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율이 매출 대비 몇 %나 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저희가 자료 준비는 못 했고요, 결손처분까지 하는 비율은 소수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월결손금을 축소하는 가장 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급수 수익을 올리면 되는데, 급수 수익 단가를 우리가 상향조정 할 수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요금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판매단가 대비 공급원가가 약 14%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을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서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운 위원   영업수익 외에 다른 영업비용을 가지고는 이월 결손금을 축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영업 외 비용에서는 수익적 수입으로서 우리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세입을 받아서 현 단계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현재 시설 용량을 가지고 그 지역에 수도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장래 수요확장 준비를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결손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고양시 재정이 악화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급수수익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하니까 고양시장이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아무튼 전년도 72억, 2007년도 84억인데, 윤경한 소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인데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200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결손이 덜 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저희 덕양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일산서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양영숙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일산서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478쪽, 농기계 임대수수료를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가 10종에 21대가 있는데 일반 다른 임대수수료보다 저렴하게 30% 선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경운기는 없고 이앙기가 6대, 트랙터가 4대, 콤바인이 4대, 이렇게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선주만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있는데 2007년도 집행액이 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콤바인, SS분무기 등 여러 가지 농기계를 사서 계속 임대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액이 제로가 된 것은 임대농기계가 사실 비쌉니다. 콤바인이 7,9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 6,000만 원 임대기계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6월까지 임대수입기금이 68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평균 임대수수료가 1,2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0만 원이 되면 이앙기라든지 트랙터 등 그런 기계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제로여서 기계를 못 산 겁니다. 
김홍 위원   금년도 사업실적도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금년도 본예산에 4억 6,000만 원 세워서 트랙터와 콤바인을 구입했습니다. 
김홍 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구입했습니다. 
김홍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 우리 고양시의 농촌현실로 봤을 때 제대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기금현황을 봐서는 너무 저조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금사업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혹시 고양시의 식품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주변에 혹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제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갈수록 농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실험연구 기자재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기술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요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 농산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식품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물으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산품으로 선인장의 양미작용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식품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식품화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장기적인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준비는 못 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오늘 뭔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순창 하면 고추장이라고 브랜드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양시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식품이 있다면 개발해서, 고양시 전체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47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육성기금 원금이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2007년도 말 현재 42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운 위원   : 그것은 그동안 운영됐던 수익이고, 본 위원은 출연된 기금이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액이 42억 정도 되면 12억이 그동안 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이것은 조례상 운영지침이 있는데, 80%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는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금 30억에서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20%씩 적립된 금액이 그동안 12억이라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그렇습니다. 이자 플러스 20% 적립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수입이자를 갖고 80%를 다 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맞추어서 써 왔는데 그 중에는 이율이, 그 당시에는 7.5%, 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3%가 약간 넘고, 금년 말이면 3%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변화의 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고 그때는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상운 위원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 예.  
이상운 위원   소장님께서는 수입이자 중에서 80% 전액을 매년도마다 지출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는데 내년도 운영계획을 금년도 10월쯤에 이자율을 적용해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해에 이자가 들어오는 대로 사용을 하는데 80%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80%를 이용하기 위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농업인육성기금 설치 근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우수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해서 고양시에서 열악한 여건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생활개선의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농업인을 많이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예, 맞습니다. 
이봉운 위원   현재 연리가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
이상운 위원   현재 4.9%입니다.
이봉운 위원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장기이체를 시켜서 기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봉운 위원   제가 프로테이지의 차이가 조금만 나면 얘기를 별도로 안 하겠는데, 아까 3%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현재 이율이 4.9%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소장님의 업무파악 미스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저쪽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합니다. 
이봉운 위원   모르시면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순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구청 순으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남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정향남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0쪽에 보면 토당제1근린공원조성이 나와 있는데, 우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태형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보상이 되지 않아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20억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토지매입비가 약 385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억을 더 계상해서 50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지금 확보된 도비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예, 없습니다. 
선주만 위원   :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양시 관문인 토당제1근린공원은 상당히 지저분한 것도 많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이 잘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물론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예산이 문제겠지만,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는 사항이지요? 지장물 보상비가 385억 정도 되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 예.  
선주만 위원   그런데 지장물 보상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장 부지 확보 토지보상비로 30억 정도 잡혀 있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 이외에는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  
○녹지과장 이태형   예, 저희들도 토당근린공원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배드민턴장 주변 부지만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183쪽 고양국제꽃박람회지원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09고양국제꽃박람회 꽃차퍼레이드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내년도 박람회는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박람회의 성격에 더해서, 기존 박람회는 관람객들이 관람시설을 둘러보는 정적인 박람회였는데 내년 박람회는 여기에 더해서 꽃을 주제로 한 꽃차를 만들어서 꽃차로 거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꽃차 제작비용을 이번 추경에, 그것은 미리 제작을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선주만 위원   퍼레이드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퍼레이드 장소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전문가들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또 행주문화제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행주문화제를 할 때 일부 같이 하는 방안과 또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호수공원 안에 있는 꽃박람회 전시회장 내에서 퍼레이드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대로변에서 할 계획인지……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외부에서 할 계획이고요, 평소에는 내부에 전시를 해 놓았다가 퍼레이드를 할 때는 바깥에서 할 예정입니다.
선주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은 교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면밀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보다는 안쪽의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퍼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선주만 위원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에서 5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8일 정도 하는데, 4, 5월이면 아마 고양시민들이 봄나들이를 가족이나 단체에서 많이 오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떠나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퍼레이드용 꽃차 제작 예산이 4억 3,300만 원인데 차량은 무슨 차량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꽃차의 차량 구성방식은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설명)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꽃을 이용해서 대형 형상물을 달고 하는 꽃차 퍼레이드가 있고, 주로 꽃을 구조물에 꽂아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들을 저희 실정에 맞게 혼합해서 꽃차를 제작할 것이고, 차량 동력은 내부에 견인할 수 있는 동력차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기충전식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4억 3,300만 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즉 차량이라든지 꽃값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4억 3,300만 원을 들여서 꽃차를 제작해서 꽃박람회 때 쓰겠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박람회를 그동안 해 오면서 일정만 패턴대로만 해 왔는데 이런 패턴을 약간 변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또 더구나 내년 꽃박람회 기간 중에, 우리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인데, 안면도에서 똑같은 박람회를 합니다. 안면도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박람회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보다 차별화된 박람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이런 꽃차 퍼레이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봉운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성립전 예산은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것은 금년도 14회 꽃전시회 때 사용했던 도비 보조금이었습니다. 
이봉운 위원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올해 꽃전시회를 위해서 꽃박람회사무처에 6억 가까이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2억이었습니다. 
이봉운 위원   꽃탑까지 해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꽃전시회는 도비 2억 시비 2억을 지원했고,
이봉운 위원   아니, 꽃전시회는 2억을 지원했지만, 전시관 포장비부터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합해서 약 6억 이상 들어갔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꽃탑은 별개입니다.
이봉운 위원   어쨌든 그것도 다 꽃전시회와 관련되어서 한 것이니까……
  물론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꽃박람회도 여러 번 하고 외부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안면도하고 또 겹치니까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 4억 3,3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4억 3,300만 원씩 들여서 꽃차 퍼레이드를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물었고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이면도로에서 어떻게 꽃차 퍼레이드를 합니까? 어차피 중앙로 차선을 막아놓고 해야 되는데, 꽃전시회를 하면서도 교통 체증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런 꽃차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 4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중앙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로는 퍼레이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앙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봉운 위원   그러면 호수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호수로는 하게 되면 일부만 하게 되고,
이봉운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안쪽 도로가 작은 도로가 아닙니다. 이면도로라고 하지만 이면도로는 아니고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작은 도로가 아니고, 관람객들이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퍼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이봉운 위원   이것은 꼭 하고 싶으면 꽃박람회사무처로 예산을 돌리시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소요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지금 5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2대, 소형 3대 그래서 5대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차량 대수하고 차량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봉운 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 방역차량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 수급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고양축협입니다.
이상운 위원   가축 방역차량을 구입지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지금 우리 시에는 가축 방역차량이 시에 1대, 고양축협에 1대, 그래서 2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난 AI를 대비하면서 방역차량이 부족해서 방역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양축협에 1대를 더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운 위원   고양축협도 재정규모가 상당히 좋은데 왜 지원해 줍니까?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가축 방역은 축협만의 고유한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상운 위원   : 공공성이 있으니까 부담을 해 주자?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축분 연료화 설비사업, 여기도 지원받는 수급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벽제농협입니다.
이상운 위원   연료화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퇴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아닙니다. 소의 분뇨를 성형해서 말려서 그것을 연료로 쓰는 겁니다. 
이상운 위원   그렇다면 벽제농협의 고유 수익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 정도 나오는 수입 한도 내에서 맞출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야만 벽제농협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이것은 공공성이 상당히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분의 10% 내에서만 공공처리시설로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개별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축분처리방안의 하나로 이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축산 분뇨의 처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활용해서 연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쪽에서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상운 위원   지원을 해 주면 축협으로 해 주지 왜 농협을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왜냐 하면 벽제농협에서 기존에 발효퇴비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효율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효퇴비를 가지고 벽제농협에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2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공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이상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 벽제농협하고 고양시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사업제안이나 사업검토는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사업제안서 내지는 검토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민간자본보조가 꽤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이상운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통주 활성화사업인데, 이 사업의 개요가 혹시 고양막걸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맞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내의 전통주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고양탁주, 전통주 개조 시설개선 지원으로 주입기, 살균기, 포장기 등에 대한 개선사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고양 배다리박물관이 잘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주가 재정적으로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고양탁주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경영내용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이상운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고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자는 차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시에서 이것을 먼저 권유한 겁니까, 아니면 전통주 사업주가 요구를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운 위원   도비 50%, 시비 50%?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의무적이네요? 전통적인 것을 하나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차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 50%를 줄이기 위해서 전통적인 것을 발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저희 시 입장에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 입장에서도 고양탁주가 관내에 있는 하나의 기업이고 또 고양탁주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데 도비를 반납하고 하지 않겠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3,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활성화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러한 시설들을 개선하게 되면 제조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운 위원   시설개선하고 판로는 별개지요. 현상을 유지하는데 국한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시설이 개선되면 품질도 보다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판매 여건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운 위원   3,200만 원이 소요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어떤 것을 교체하고 어떤 것을 신설하는지 그런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나서 첫 추경 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들의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각 과별로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휘발유와 전기배터리를 동시에 구동해서 움직이는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는데, 연료가 혼합돼서 사용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과 일반 차량간의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당 지원액은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총 51대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은 45대이고 나머지 6대 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홍 위원   금년도 첫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까지 총 몇 대나 사업 지원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 2005년 10대, 2006년 1대, 2007년 4대, 그래서 총 15대가 보급이 됐고요,  2005년도에 보급된 것은 고양시에만 보급된 것이고 민간까지 보급된 것은 2006년부터 해서 총 55대가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1대당 1,4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민간이 자기 자금을 들여서 구입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맞습니다. 
김홍 위원   희망자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산이 내려오면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보통 자기 자본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우리 예산에 맞게 신청이 되고요, 그리고 먼저 신청하는 선착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이 1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최초에 나왔을 때는 2,800만 원 정도 했고요, 지금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약 50%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시중 판매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차액인 1,400만 원을 저희가 보존해 주는 겁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금년도 분은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급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다음은 예산안 13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필름류 및 스치로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추가로 신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 필림류 및 스치로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회용 필림류 수거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사항으로서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 시는 월 55톤을 잡았는데 현재 70톤 정도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예산증액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의 증액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용 필름류하고 스치로품 수거량 증가로 인해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요구하게 된 사항이고요, 월 평균 약 930톤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6월까지 운영한 결과 월 평균 970톤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필름류 스치로폼 대행사업자가 우리 고양시에 몇 업체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현재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1개 업체가 우리 고양시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예. 그리고 운반은 1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홍 위원   : 그러면 1개 대행사업체가 또 운반업체한테 하청을 줘서 운영을 하나요?  
○청소과장 이종경   아닙니다. 수집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대행사업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재활용품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한 후에 나타나는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대행사업자가 많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아니, 대행처리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김홍 위원   그린벨트지역이나 시 외곽지역에 보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허가입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이라든지 자영업 체제로 해서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고물상이든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에 공식 등록된 업체든 간에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전체적인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요, 집중관리는 저희 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공식적으로 등록한 업체는 관리를 하는데 무허가인 경우에…… 
○청소과장 이종경   무허가가 아니고 자영업인데요, 그런 내용도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개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특히 그린벨트지역에 보면 재활용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해서 임의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시고 관리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단속 업무는 구청에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고양시 실정에 너무나 심각합니다. 환경파괴 내지는 농지가 파손되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세입이 폐기물특별회계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환경에너지 대체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민편익시설도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주민편익시설 내에 보육시설을 신축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실내가 약 381㎡, 그리고 휴게놀이터가 약 200㎡로 신축하고 있고, 그리고 완공될 시에 보육정원은 89명에 10개 반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백석동 소각장, 즉 환경에너지시설입니다마는 소각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각장 맞은편 쪽에 백마역하고 소각장 가운데 과거에 저희가 적환장으로 쓰던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약 2,300㎡부지인데요, 시설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 앞으로 완공해서 개원할 때까지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서 계속 지출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이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투자되는데 그 내용이 여성과 쪽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대체시설 공사로 병합해서 저희 쪽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기업지원과, 첨단산업 R&D센터 건립 지원이 있는데, 과목 변경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항공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라 예산의 용도상 자본이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이라든지 추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다음은 186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에 AI 방제에 대한 예산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는 긴급가축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방역비를 이번에 AI 대책을 하면서 사용했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도 지난번 AI 파동이 났을 때 방역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했습니다. 
김홍 위원   그때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주로 소독약 구입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홍 위원   아까 말씀하신 긴급가축방역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것을 가지고 썼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은 AI가 조금 잠잠해 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6월 29일자로 국가의 방역사항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AI 발생이 지난해처럼 저온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발생하는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유사 시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홍 위원   이런 소독약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대량으로 구입을 했다가 유효기간이 초과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저희가 구입할 때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또 추가로 구입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비축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대량 비축은 하지 않습니다. 
김홍 위원   다음은 188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에 양봉산업육성사업 예산이 있는데, 500만 원에 3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3기란 무슨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 사업은 채취한 양봉산물을 저장하기 위해 일정하게 마이너스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저장고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 위원   기계가 3기라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기계 3기분에 대해서 60%를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우리 고양시에 양봉사업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약 40호 정도 됩니다. 
김홍 위원   이 분들은 연간 이동하지 않고 우리 고양시에서만 양봉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거기에는 이동도 포함되어 있고 고정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고양시에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 위원   양봉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남쪽에 사시는 분들도 낮에는 우리 고양시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아카시아 필 때는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거하는 농가한테 보조가 되어야지……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40호 농가라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예.  
김홍 위원   그러면 40호 농가에 양봉 통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개 농가에서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총괄해서 약 1,500군 정도 됩니다.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하단에 HACCP지도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HACCP는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축산물에 대한 유해 요소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사람이 먹는 모든 식품 종류에 대한 유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요원이 우리 고양시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컨설팅 기관은 도에서 정합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곳을 정해서 그중에서 선택해서 컨설팅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경상보조를 어디로 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이것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축협 쪽에 보조를 해 주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로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과장님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서 유해 식품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 컨설팅 업체가 해당 농가에 대해서 HACCP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컨설팅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홍 위원   식품 유해 요소가 일반적으로 세균에 오염되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저장해서 상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번 수입 소고기처럼 광우병 의심이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HACCP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컨설팅은 생산단계에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비입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런 체제가 생활환경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더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서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모든 단계가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우리 고양시가 표본적으로 관리하는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아까와 연관된 질의인데요, 이종경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협약서를 체결하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공개입찰로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예, 지금까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 예.  
이봉운 위원   금번 추경은 수거량이 늘어서 증액 편성해 주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수거량이 줄었을 때는 우리가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
이봉운 위원   수거량이 목표했던 것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가 협약 체결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냐고요? 
○청소과장 이종경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매월 수거실적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수거량이 늘었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면청소 업체를 보면 부칙규정에 100분의 5 이상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로 협약을 맺어서 지정이 됐지만 수거량에 대한 실적급으로 매월 확인해서 예산을 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지금 민간이전 부분이 몇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노면청소부터 가로청소까지 계속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연초에 계약할 때 수거량이 늘어난 것만큼 우리가 예산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면청소하고 가로청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노면청소인 경우는 금번에 저희가 증액하는 이유가 현재 경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초 계약 시보다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노면청소업체에 증액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 제17조 부칙 규정에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경유값이 40% 정도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가로청소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가로청소에 대해 금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인 이상 사업장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인 이상 넘는 가로청소업체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5일제를 넘어서 하는 추가 근무시간 수당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 위원   그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치정보기가 똑같은 건데 기계 가격이 다른 겁니까? 5만 5,000원짜리가 있고 33만 원 짜리가 있는데, 130쪽하고 131쪽하고 기종이 다른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위치정보기 장착비는 5만 5,000원으로 7대가 동일합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131쪽은요? 여기는 3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종경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청소차량 위치정보기 장착비가 되겠고요, 131쪽에 나와 있는 청소차량 위치정보기 구입비는 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   장시간 예산안을 가지고 반복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바라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7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기업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변마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주만 위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백석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선주만 위원   반경 5km 이내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주변입니다.
선주만 위원   해당되는 마을 이름은 모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그것까지는 지금……
선주만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이 지원사업은 법률에서도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했다든지 마두공원의 산책로 우레탄 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선주만 위원   교통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수   예, 교통에 대한 것은 없고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선주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191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땅을 5㏊ 미만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그 농업인의 미취학 아동 자녀에 대한 양육비,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선주만 위원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즉 법인 성격을 가진 그런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그렇습니다. 등록된 영유아보육시설에 보낼 때는 이용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농촌에 살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농촌 현황이고 연접지역에 있는 농경지를 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어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었는데,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사는 농민들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전부 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선주만 위원   금년도부터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산업본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214쪽을 봐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지식기반산업 인프라 구축, 증액 예산편성 15억 3,3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 3,300만 원에 대한 증감 내역은 지역소프트웨어진흥사업에서 3억, 지식경제부에서 내시되는 예산으로서 국고 보조입니다. 그 3억하고, 브로맥스타워 입주지원시설 운영에서 10억인데, 이것은 경기도 1실 1벤처 직접 시설 설치에 저희들이 금년 6월 23일에 선정되어서 10억을 내시받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맥스타워 입주지원시설 7,800만 원은 경기도로부터 15억을 지원받는 임차건물에 대해서 입주실 안에 공용 장비 등을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기업육성에서 500만 원인데, 이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팜플릿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지원사업으로서 항공대에서 경기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4억을 지원하게 되고 우리 시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5억 3,300만 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것 말고 항공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없습니까?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예, 없습니다. 
이봉운 위원   다음은 203쪽을 봐 주십시오. 품격도시추진팀,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품격도시추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18일부터 경관법이 적용됐습니다. 국토개발비 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의 기준을 적용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경관계획과 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노점상 정비활동비라고 해서 가스총, 수갑 등 물품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품격도시추진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년 여 동안 노점상과의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지금 168명에 대해서 허가처분을 했는데 부적격자들이 2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양지청에 요청을 해서 특별사법경찰을 14명 지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단속을 할 때 신변안전보장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3개씩밖에 안 세웠습니까?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구청별로 또 별도로 요구가 됐고요, 우리 품격도시추진팀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 가스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겁니까?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3페이지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과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상지역은 고양시 전역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예상 인구는 2020년 고양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 106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경관계획 건에 대해서는 시가지경관계획, 자연경관계획, 수변경관계획, 그 다음에 비도시경관계획 건에 대해서는 산지경관계획, 농업지대경관계획, 도로경관계획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경관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버금가는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아직 도시화지역과 비도시화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로 인해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안 되고 편차가 심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용역을 하신다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프로젝트가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네요?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 다음은 브로맥스타워 2단계 사업 시설 설치비 7,800만 원에 대해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설치는 대략 어떤 종류를 얘기하나요?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공조시설, 냉난방 시설하고 랜하고 네트워크 장비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 정도입니까?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 위원   타워2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현재 7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도에서 일시 이벤트사업계획으로 해서 기금에서 저희 시에 10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그 10억을 가지고 면적을 더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김홍 위원   원래는 타워2에 입주업체 계획이 몇 군데였지요?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홍 위원   : 그러면 아직 3개 정도가 남은 거네요?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3개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10개 업체를 목표로 했는데 업체가 들어오면서 면적을 넓게 가지게 되면 숫자는 줄어들고 면적은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김홍 위원   위치는 덕양구청 정문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장항동에 있는 브로맥스타워1에는 입주업체가 다 찼습니까?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예, 다 찼습니다. 16개 업체가 다 찼습니다.
김홍 위원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입주해서 바람직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기도 하시지요?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1년에 한 번씩 매출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서 거기에 미달되면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인접시인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애니매이션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상사업이 주입니까?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브로맥스타워1은 IT를 포함한 방송영상 관련 기업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항공대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진흥원에도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기업들이 크게 되면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키워놓고 서울 쪽에 가서 자리 잡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일단 선정한 기업들은 브로맥스타워1 쪽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자꾸 번창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지난번에 원당에 있는 고양진흥원을 들러봤는데 거기에는 빈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예, 지금 현재 거기에는 17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실이 10평 정도 되는데 한두 곳 정도 공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국제전시산업팀, 공무국외여비가 기정 예산액이 4억이고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연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공무국외여비로 4억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6월말 현재 집행액이 2억 3,000만 원을 집행했고 남은 여비가 1억 7,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본 결과 앞으로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각 부서에서 집행 안 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국외 어디를 어떻게 가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작년 7월경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미 갔다 온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가지 않은 부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대략 몇 월쯤입니까?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하반기에 많이 남아 있고요, 15개 부서에서 갔다 온 부서는 4개 부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1개 부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시는 겁니까?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벤치마킹도 있고요, 유공 공무원들 해외 시찰도 있고, 주로 벤치마킹이 각 부서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전시장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94억 5,6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감하는 것은 세입에 따라서, 올해 세입이 일정액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전시장 사업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84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에서 5억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축소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장이 없는 活?내에서 세입에 맞춰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산업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전시장 2단계 사업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2단계는 지금 부지조성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땅을 받고 있고, 건축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개발계획변경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도지정을 하고 이번 달에 인가를 받아서 어쨌거나 올해 안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지보전부담금 4,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1단계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그 부분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누락된 부분이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예.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누락을 시켰는데 그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부담금을 갚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주만 위원   끝으로 전시장 건립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1단계가 2005년도에 개장이 되고 지금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국비 153억을 배정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새롭게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시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큰 줄기는 2단계에 대해서 착공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곤명시 우호교류 상징물 구입비 1,00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무엇을 구입해서 가지고 갈 겁니까?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올해 5월에 우호도시인 곤명시에서 상징물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시청 로비에 가면 저희가 상징물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호랑이하고 소하고 겹쳐있는 상징물인데 곤명시에서는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자매도시도 아닌 우호도시에서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왔으니 우리도 답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서, 상징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양시 압화라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우리 시와 걸맞은 상징물을 보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운 위원   상징물을 결정해서 견적도 받아본 후 가격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을 먼저 세워주고 그 예산에 맞춰서 상징물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언제 갖다 줄 겁니까?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금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8월에 물품을 선정하고 9월에 주문제작해서, 
이봉운 위원   9월에 방문하실 겁니까?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방문은 안 하고요, 저희가 증정식은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가지 않고 그냥 운송만 해 줘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아니, 저희가 가야지요. 
이봉운 위원   담당부서에서?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예, 가야 됩니다. 대표단이 가서, 그때도 곤명시에서 당서기가 왔거든요. 
이봉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가게 되면 그쪽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담당국장이 됐든 누구든지 가야지, 배편이나 비행기로 보내고 직원들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예. 
이봉운 위원   : 증정식도 해야 되고?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 예.  
이봉운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보낼 것인지,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그것은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 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담당 과에서 시공통경비로 다 집행하는 거지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시장이 1년에 쓰는 국외여행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4억 원은 전 직원들이 시공통경비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이봉운 위원   : 시장 것은 따로 있어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공통경비는 직원들만 가는 것이고, 시장은 따로 있다고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예, 따로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공통경비를 세우려면 넉넉히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올려야지 추경이라는 게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올해 특별한 사항이 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기름값이 올랐고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지금 1주일 유럽을 가면 500만 원 정도 경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면 10명밖에 못 가는 예산인데, 
이봉운 위원   지금은 텍스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시에서 공무출장을 나갈 때 의원들도 해당 위원회에서 같이 나가 보면 꼭 의회공통경비로 여비를 대라고 하는데 필요하면 시공통경비를 넉넉히 세워서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으시라고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내년부터는 넉넉히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봉운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쪽에서 필요해서 같이 가자고 해놓고 ‘돈은 네 돈으로 가라’, 우리는 무슨 돈이 있어요? 의장이나 시장이 한 번 나가면 비지니스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유럽 한 번 갔다 오면 몇 천만 원씩 들어서 직원들 10명 갔다 올 것을 한 번에 쓰고 옵니다. 호텔이나 비행기를 다 up시켜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조형물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의례적으로 답례품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진짜로 그 사람들이 받아서 값어치가 있고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선택해서, 우리 고양시가 공예품에 대해서는 이름이 있잖아요. 미리 작가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해서 1,000만 원짜리를 갖다 주는 것보다도 우리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로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넓게 생각하셔야지, 1,000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산만 세워서 압화든지 뭐든지 적당한 것을 사다 주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좀더 들더라도 우리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답례품을 갖다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240쪽 신세대 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농4-H회 과제 지원 예산으로서 당초에 분권교부세 400만 원, 시비 6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분담금이 805만 4,000원으로 40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내시됨으로써 분권교부세의 금액을 805만 4,000원으로 그리고 시비 부담액을 194만 6,000원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영농4-H 회원들 두 사람에 대해서 과제활동 지원인데 1인당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주만 위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본예산에 총액으로 1,000만 원, 500만 원씩 2개 소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분담금이 405만 4,000원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을 그만큼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변경된 내역입니다. 
선주만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이게 4-H 육성자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4-H 회원 중에서 영농4-H회원 두 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과제활동 지원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선주만 위원   4-H라는 게 옛날에 지덕노체라든지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지원되는 대상자들은 지역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영농4-H 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원들은 거의 지역에는 4-H활동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학교4-H회를 구성해서 특별활동시간에 4-H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양시 관내에 20개 학교에 조직이 되어서 800여 명의 4-H 회원이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학생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그리고 지역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4-H 회원은 20여 명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회원들은 주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지역농촌지도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보급종이 매년 도에서 내시량이 나오는데, 신청한 600여 농가에 100%를 지원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선주만 위원   고양시에 지금 벼농사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통계는 1,700여 농가 정도 되고, 일부는 논을 이양할 때 주는 경우도 있고 수확할 때 주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상 약 1,7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선주만 위원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 241쪽 맨 위에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생활개선이라고 해서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고양 압화 및 선인장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전시회를 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화 작품을 100점, 그리고 비모란 등 수출 선인장을 중심으로 한 희귀 선인장 100점에 대해 전시회를 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전시할 때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계속해서 전시회를 개최해 줄 것을 희망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 이전에 주요 목적으로는 고양시 화훼가 러시아라든지 구소련 연합국가에 화훼를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또한 압화를 통해서 문화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양시와 우즈베키스탄 문화재단이 공동 주체하는 형식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우리가 압화연구회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본예산에서는 꽃전시회 기간 동안에 압화·공예대전을 금년에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2회째 개최됐는데, 그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가 6,000만 원 계상했던 것 중에 절반인 3,0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세워 주셔서 금년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계까지는 작업을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시회 개최가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 고양시에 강력히 전시회를 개최해 달라고 문서로도 통보가 됐고 또 압화전시회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작품 출품도 했었고 그쪽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저희가 꽃전시회 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오기로 했었는데 하루 전에 그쪽 국가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오지를 못 했는데요, 그런 교류 차원에서 진전이 되다 보니까 금년 9월 정도에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쪽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별도의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이 전시회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봉운 위원   이것만 별도로 한다고요? 그쪽 다른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한 번 했었지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때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기술교류라든지 수출 계약과 같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작년도 개최 때는 수출계약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화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농업인들이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에 농업 진출을 할 의지를 가진 농가들 열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 쪽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리 한국의 화훼기술과 자본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서 견학한 것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달 7월 21일 2차 방문단이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방문단이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좀더 구체화해서 한국 화훼농가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 3,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이봉운 위원   전시비용이라든지 참여 인원에 대한 여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이 3,000만 원은 순수 압화작품 제작비하고 고양시 우수선인장을 구입하는 데까지, 그리고 나머지 수송이라든지 전시비용은 우즈베키스탄 문화재단과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봉운 위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여비 같은 것도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맞습니다. 저희 이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그쪽 우즈베키스탄 재단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압화 전시품하고 선인장 구입비만 해서 3,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수송비도 전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시회를 해 본 결과 고양시 선인장에 대해서 수입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을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꽃전시회 기간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 생산품을 직접 현지안내를 하면서 수입물량에 대해 오더를 받도록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년 행사에 못 왔는데, 이것을 선인장 위주로 전시함으로서 러시아를 비롯한 그쪽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봉운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첫 번째 전시회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전시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과도 좋았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담당 센터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 다음 장에 물레방앗간 보수공사 8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고치는데 82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레방아가 목재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쪽 지반이 침하되면서 벌어져서 벽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들어올려서 밑에 기초공사를 다시 해서 기초를 받쳐야 되는 공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 석축을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지난 겨울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아예 무너뜨려놨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표지 줄을 매서 그쪽에는 접근하지 못 하도록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석축을 다시 쌓고 물레방앗간 벽을 다시 만드는 공사비로서 저희가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본 내용입니다. 
이봉운 위원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거네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뒤쪽 무너지는 쪽으로 수로가 있는데요, 그 수로 쪽으로 물이 새면서 그쪽 지반이 침하된 사항입니다.
이봉운 위원   물레방아는 무게도 별로 안 나가는데 침하돼서 주저앉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소도 제대로 안 치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목재로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다보니까 아마 기초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봉운 위원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사고가 생기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물레방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전시관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농촌여성정보지 제공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 예산을 요청하셨네요. 추가로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농촌여성정보지는 농촌여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당초에 도비 37만 5,000원, 시비 37만 5,000으로 해서 75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재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홍 위원   농촌여성정보지를 기술센터에서 제작하나요?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아닙니다. 기존 농촌여성신문이라고 하는 기성 신문을 저희가 구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우리 고양시에 몇 부나 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이강호   연간 구독료가 15,000원인데요,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8월부터 5개월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5개월분에 대해서 생활개선회원 140명, 현재 생활개선회원이 480여 명 되는데 그중 농촌에서 직접 영농을 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송지구가 개발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처지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예. 먼저 그 문제 때문에 장기간 검토를 하다가 이전 대상지역을 검토하고, 또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전을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약 74억 정도 드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송택지개발지역의 방침이 친수·친환경 생태주거환경을 목표로 하는데, 토지공사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분들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방법이 정말 바람직한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또 74억의 추가비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 건물도 ‘99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지은 지 약 9년이 됐는데 어떤 균열이라든지 침하된 것이 전혀 없이 견고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또 시 재정이 74억 추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운영방침이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공원으로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서 존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김홍 위원   : 천만 다행이네요.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을 삼송개발사업단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 이후의 소식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부지를 보상받으면 우리가 넓은 땅으로 이전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꼭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보상가액을 보니까 3.3㎡, 즉 1평에 186만 원 단가로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알아보니까 부지가 최저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로는 토지구입도 제대로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봉운 위원   송포로 이전하면 반값이면 살 텐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삼송택지개발지구의 기본계획도를 봤는데 주변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센터가 주저앉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주변하고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를 들어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쪽 도로고 뭐고 주변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셔야 되고, 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차제에 넓은 부지를 좀더 구입해서 제대로 지어서 옮기는 게, 덕양구 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어느 지역을 구입해서 이전하는 것이 거기에 존치하는 것보다 확실히 장점이 많을 텐데, 그것은 정책결정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 쪽에서는 이전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이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장이 결정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됐는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의원들도 대다수가 여론을 들어보면 옮기는 것을 원해요.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도시형에 맞는 센터를 짓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   농업이라는 어려운 점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올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교통문제인데, 그동안 어려웠던 교통이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대가 문제가 돼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본 결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토목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순용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252쪽, 김경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구체화를 위한 수질개선 실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은 고양시 관내에 78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18개 소와 소하천 60개 소가 있는데, 그 하천들에 대해 2003년도 하반기에 수질을 분석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5급수에도 못 미치는 죽어가는 하천이었습니다. 이러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2015년까지 3급수 이상 수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도 있지만 별도로 우리 시에서 약 2,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천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주력을 해오고 있고, 맑은물보전과가 2005년 5월 16일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그 결과 2003년도 말에 2급수 이상 하천이 4개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20개가 넘는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수질개선과 함께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유량확보와 생태하천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주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민간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하천살리기네트워크입니다. 현재 곡릉천과 창릉천을 비롯한 6개 수계별로 약 90여 개 단체와 군부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 2만 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현재 담당 하천별로 지속적으로 하천정화활동이나 감시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간식비와 정화물품비로 1억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현재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선주만 위원   참여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대표적인 단체는 곡릉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순용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고양환경단체협의회가 있고요, 고양환경운동연합,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환경운동본부, 적십자봉사회 등 나열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단체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고양시 소하천, 즉 도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78개나 되는 하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고양시 하천이 타 시·군보다 맑은 하천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고요,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부서에서 의회 차원이나 시에 건의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천관리부서가 지향하고 있는 치수방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현재 국내외적으로 하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관련되는 부서가 전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한 힘 뒤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입과 세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5월 28일 준공이 됐습니다. 거의 6~7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2008년도 예산분을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을 고양시에서 가져가서 쓰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5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이고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초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해서 미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한다는 얘깁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반납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쓸 수는 없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이것은 안 됩니다. 
김홍 위원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서만 써야 된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김홍 위원   14억 원이나 반납되니까 아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이 몇 년도에 완공 계획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일산하수장고도처리사업은 당초에는 2008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라든지 국비지원 문제가 딜레이가 되어서 2009년 말까지로 저희가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 2009년 말까지는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를 방문해서 저희 사정을 소상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상의를 해본 결과, 그렇다면 시비를 선투자하면 2009년도 예산에 먼저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잔여 예산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이런 예산들을 반영해서 미리 선투자를 하도록 계획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번 추경에 30억 8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향후 2009년도까지 이게 완공되려면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앞으로 투자될 예산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봉운 위원   향후 2009년도에?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이 약 250억 이상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봉운 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약 24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300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된다고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 지금 민간위탁으로 경영하고 있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을 때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저희가 그간에 재무재표라든지 각종 서류를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BTO사업을 유치하면서 BTO사업 자체가 Build Transfer Operate라고 해서 건설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2000년도 초에 이런 사업으로 검토할 적에는 직영할 때하고 민투사업으로 할 때하고 경제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었습니다. 그 결과 향후 민간위탁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채택을 했던 겁니다. 
이봉운 위원   일산하수처리장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차제에 시설개수작업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쪽 분들이니까, 저하고 민원인들간에 계속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눕니다마는 그쪽 주변에 사는 주민들 편의 제공에 대해 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곳 같으면 벌써 데모가 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간에 법곳동에 있는 일산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수질개선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악취개선 쪽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봉운 위원   민원이 들어온다면 시에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환경적인 민원인데, 제가 그쪽 지역에 나갈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죄인이 된 것처럼 주민들을 설득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대한 시설을 개선해서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 환경사업소 소장으로 여러 분들이 왔다 가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시켜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주민들 같으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송포 쪽 분들이니까 그나마 그것을 감내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해 주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지 그 사람들이 폭발해서 그것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이봉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봉운 위원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그간에 노력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운 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예, 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 위원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보급률 제고를 부탁드렸는데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2010년까지 보급률을 9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맑은물보전과에서 과연 2010년까지 9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보급률이 89.41%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그 다음에 2015년, 2020년, 2025년까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2단계 계획이 끝날 시점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이미 협의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홍 위원   본 위원이 경북 구미시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약한 시골 지역에도 97%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93%가 전체 목표는 아니잖아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넓은 지역에,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하수관거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물론 하수도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세운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런 기본계획도 조금 바꿔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면 30사단에 아파트촌이 있는데 그 아파트촌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약 400세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되고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10 내지 20미리 정도의 비만 와도 그 양만큼의 생활 폐수가 콸콸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여기에 보면 801부대 하수관로부설공사 등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인데다가 부대가 있으니까 그런 곳은 빨리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김홍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작년 말에 전부 정비된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비처리구역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또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30사단 군인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 관내에 45개 부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거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개 부대를 했고요, 올해도 3개 부대를 하고 있습니다. 30사단의 경우에는 사실 도심하고 가까워서 연결공사를 빨리 해야 되나, 거기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창릉천 수계 쪽으로 차집을 해야 되는데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오수처리시설을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 근처에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예산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업무적인 질의를 간단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가 백지화 됐는데, 앞으로 이게 자치단체간 광역체제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경기도 측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체 방안이 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의견검토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민영화이고 행안부에서는 전문기관 관리위탁으로 해서 전국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서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수이북의 9개 시·군을 묶어서 1개 권역으로 해서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운영의 문제점을 나열해서 상수도 운영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저희 시하고는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가 소규모 정수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전문 관리 인력도 없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기술능력도 없고, 또한 상수도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9개 이상 문제점을 가지고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상수도의 경영 개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까 2007년도 결산검사 때도 답변을 드렸고 방금 전에도 예산 총괄 설명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시는 재정이 현재 예비비로 약 450억 원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지자체의 경험이 부족해서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재정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시의 유수율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대상이 안 된다, 또한 소규모 자체 정수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질 관련해서도 시민들한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어렵다는 부분도 우리 시는 기 중앙정부에서 뜻하는 대로 광역 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견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전국을 그렇게 묶고 광역도시는 직영 또는 자체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권역별로 묶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시의 의견은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이고 광역시 체제로 가기 때문에 행안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시도 직영 또는 자체 공사를 설립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바로 그런 문제인데, 한수이북을 9개 광역권으로 묶었을 때 타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도요금도 우리 고양시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있고 팔당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 호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가겠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을 관철시키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게 행안부나 경기도의 계획대로 간다면 나중에 우리 시에 엄청난 손해가 돌아오는데 그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복안을 갖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은 대책회의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허신용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대책회의는 아니었고요, 경기도 시·군 업무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의 전문기관 위탁관리방안에 대해서 각 시·군의 의견이 어떠한지 1차 수렴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 왔습니다마는, 당시 각 지자체의 의견도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의견들은 전부 행안부의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전달했고요, 저희 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고양시민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봉운 위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왔을 때 우리 고양시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니까 소장님께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도나 행안부 회의에 가서 주장을 하고, 우리 고양시만큼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의견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오랜 시간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늘 덕양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양영숙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순용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쓰레기봉투 경정예산으로 추가 요청하신 게 있는데, 왜 추가 요청이 됐는지 설명을 덕양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   덕양구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데 4월말에 조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예산만큼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1/4분기 제작은 기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2/4분기의 제작 양부터 인상단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니까 2리터인 경우에 12원에서 15원으로 인상된 겁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쓰레기봉투도 비닐로서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되니까 당연히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설명하신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꽃식재공사가 있고 꽃탑도 있거든요. 덕양구는 688페이지, 일산동구청은 798페이지, 일산서구청은 90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및 아시아역도클럽선수권대회 대비 꽃탑설치 및 꽃식재 3억 3,000만 원 일산서구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양구청장님이 이 부분의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정구상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이상운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금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고양시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행사를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많은 시·군의 선수단 임원이나 방문객들이 고양시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를 대비해서 고양시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분들에게 심어줘서 ‘고양시가 정말 살기 좋고 세계적인 도시로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식재공사라든지 조형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꽃 식재는 그 행사만 끝나면 거의 시들어서 버리겠네요? 
○덕양구청장 정구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청 앞 교외선 고가 옆에 보면 조형물로 나비 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더라도 조형물은 저희가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일산동구청장님, 일산동구는 설치할 장소가 어디지요?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설치할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됩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백마교 주변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환경미화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서구청은 3억 3,000만 원으로 3개 구청 중 제일 많습니다. 꽃탑을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지요? 
○일산서구청장 양영숙   저희는 체육대회를 치루는 주요 지역입니다. 주로 KINTEX로나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그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도시미관팀에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 설치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인지, 각 구청마다 개수는 다른데 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인지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옥외광고물인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이해되시게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요 도로변에 통일로가 됐든 덕양대로가 됐든 서오능길이 됐든 승전로가 됐든 그 주변에 난립된 많은 옥외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정비해서 한 군데에 통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군데군데 위치를 정해서 난립되어 있는 것을 지주 통합을 시켜서 거기에 5개든, 10개든, 15개든 통합지주를 세워서 많은 분들이 통합지주간판을 보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난립된 간판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주통합간판을 하면 도시미관에 좋겠다고 해서 그 일환으로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인근 파주시에 가시면 아마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으리라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형의 통합지주간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의 디자인이 다 다르지요? 
○덕양구청장 정구상   디자인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주관을 해서 디자인이 아마 저희들한테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3개 구청이 같은 디자인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덕양구의 농촌지역이라든지, 동구는 거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서구도 농촌지역이 있지만 농촌에 세워지는 종합간판하고 도시에 세워지는 것하고 스타일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새롭게 종합간판을 만들어서 그것이 또 거추장스런 흉물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도시미관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시미관이 하나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살고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청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아름다운 간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   위치나 디자인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적정 장소에 아름다운 디자인의 통합연립지주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도시미관팀의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있는데 사실 고양시에서 고생하고 노력한 보람에 비하면 결과물이 조금 작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책을 합법적으로 해 줬는데도 실제로 동구나 일산서구를 보면 노점상들이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동구청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노점상 대책을 세워서 연초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논의도 거쳤고 협의도 거치면서, 어제 고양노점상연합회에서 정식으로 전국노점상연합회 탈퇴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우리 시책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책에 따라서 노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노점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부분적으로 영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에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홀짝제를 적용해서 홀수 날은 영업을 하고 짝수 날은 안 하고 그렇게도 했었고, 또 이 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장기간 공백기간을 두면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은 전면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저희 시책에 맞는 노점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공공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생각 외로 불법노점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장사가 괜찮게 되는 곳은 늘 ‘너희들은 단속해라. 우리들은 계속 한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같이 노력해서, 노점상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니까 그쪽이 싸고 이용하기 편해서 많이들 이용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타났으면 합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용역비가 기정예산이 2억에서 경정 4억이 됐지요? 이렇게 100% 증액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동구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사실 저희가 노점상을 정비하느라고 동료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까지 얻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을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덕양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7개소가 신청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21명이 해당되어서 21명에게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1명 중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취업이 됐다고 해서 지금 20명을 화정역 일대에 노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2억을 세워주셨을 때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3, 4월에는 엄청 많은 용역 인력을 써서 많은 지출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재산조회 등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노점상들이 그 기간동안은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고 그때까지만 격일제로 한다든지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건의가 되어서 시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용역을 많이 안 썼지요.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는 많이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아마 그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저희가 단속을 강력하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는 그분들에게 모든 디자인이 결정됐습니다. 노점상 규격 모델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우리가 신청받아서 그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에 배치시켜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탈락한 사람들하고는 당분간 마찰이라든지 어떤 구분을 시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정시간 동안은 용역을 써서 단속하면서 구분을 시켜서 정착하는 데는 예산이 좀더 필요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더 추가로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일정한 곳만 했지 전 지역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8월에 다시 다른 지역, 중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덕양구의 경우에는 화정동만 했는데 원당이라든지 행신이라든지 고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일정한 지역을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 점용허가를 받아서 노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용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액수만큼을 이번 추경에 더 세워 주십사 하고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봉운 위원   금번 추경을 보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기정 예산액의 100%를 더 올렸기 때문에 사실 추경을 심의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쨌든 본예산에 올린 예산액의 100%를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여기 꽃탑 설치 부분도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청의 경우 본예산에 3억 7,000여 만 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체육대회나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우리가 사전에 다 예측하고 계획되어 있던 행사인데,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100%를 증액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00% 증액해서 올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 그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노점상 단속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과장이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많은 업무적인 부담을 안고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가끔 시책추진비로 밥도 한 번씩 사 주시고 하면서 직원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   알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750억 2,355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390억 8,152만 8,000원 중 2억 1,650만 원을 삭감한 388억 6,502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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