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1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4]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5]「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
- [6]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 [8]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 [10]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 [1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경제위원회)
- [12]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 [1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 부의된 안건
- [1]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2]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택기·길종성 의원 외 10인 발의)
- [3]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장 제출)
- [4]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 [5]「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 [6]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 [7]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시장 제출)
- [8]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윤희 의원 외 10인 발의)
- [9]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제안)
- [10]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제안)
- [1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경제위원회) (위원회 제안)
- [12]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제안)
- [1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 제안)
(10시03분 개의)
○의장 배철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기 위해 본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기 위해 본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장호순 의사담당 장호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변경 전 공유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는 재산은 등기가 완료한 재산 또는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건축물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에 편입키로 확정한 재산이며, 기성대가를 지급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편입하지 않았으나, 기성금을 지급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처리하여 복식부기제도를 적용 회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길종성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 기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서, 취득 재산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등 17건으로 건물매입 및 건축 연면적의 취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17건에 48,538㎡(14,682평)이고, 총 사업비의 추정가액은 612억 8,677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청 제2별관 청사 매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재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원당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현 청사를 건립할 경우 현재의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건물 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로부터 청사규모 확대 및 주차방식 변경, 외부 재료 변경 등의 요구가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정식 종목인 야구장이 꼭 필요한 실정이며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야구장 및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운동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삶의 질이 향상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중산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재건립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친근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양화훼 공동선별장 신축은 고양화훼단지 내에 현대화된 공동 유통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의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화훼류의 유통을 통하여 고양시 화훼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선별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상품동 증축은 국내 최초 식자재 매장을 도입하여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매장 협소로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동(식자재 매장)을 증축하여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신축은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형 유통센터 내 주유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중산공원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중산지구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당초 지상3층에 지하1층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공원미관 훼손, 상업지역으로 주차시설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산공원 내에 지하1층(3,300㎡) 규모의 주차장을 변경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립행신그린어린이집 건립은 공보육의 기능 강화로 영아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 및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민체육시설 및 역도연습장 건립은 우리 시가 세계 역도의 중심 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선수단의 훈련 공간 제공 및 각종 경기 개최를 위한 연습장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실내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거쳤으나 실내 공사의 일부 공정을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연구배양실 건립은 농·축산 가구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생균제 및 유용미생물 배양, 생활환경과 하천에 이용 가능한 친환경 미생물 등을 연구 개발하여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임대농기계 보관 격납고 신축은 농기계 임대 및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간이 비닐하우스에 보관 관리하고 있어 관리상에 애로가 많으며, 새로 구입한 농기계는 대형화되어 보다 더 넓은 격납고가 요구됨에 따라 격납고를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신2동 주민센터 증개축은 주민자치센터 공간 협소로 인한 프로그램 확대의 어려움 및 동정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층을 증개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청 제2별관 청사 매입 등 13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은 현재 고양종합운동장 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의 행정업무 접근성이 매우 불편하며,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 2012년에는 소년체전 등 국내 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 인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함은 인정되나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시청사 건립 또는 일산서구청 청사 건립 시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전통가옥 이전 건립은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전통가옥을 우리 시로 이전하여 문화원사의 관련 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현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가치가 미흡하다는 다수의 의견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설치는 농경문화전시관의 볼거리와 연계 농·특산물을 이용한 활용기술의 전수 및 체험·전시·판매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은 인정되나 시기 및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활용가치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활용효과가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13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변경 전 공유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는 재산은 등기가 완료한 재산 또는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건축물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에 편입키로 확정한 재산이며, 기성대가를 지급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편입하지 않았으나, 기성금을 지급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처리하여 복식부기제도를 적용 회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길종성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 기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서, 취득 재산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등 17건으로 건물매입 및 건축 연면적의 취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17건에 48,538㎡(14,682평)이고, 총 사업비의 추정가액은 612억 8,677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청 제2별관 청사 매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재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원당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현 청사를 건립할 경우 현재의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건물 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로부터 청사규모 확대 및 주차방식 변경, 외부 재료 변경 등의 요구가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정식 종목인 야구장이 꼭 필요한 실정이며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야구장 및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운동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삶의 질이 향상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중산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재건립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친근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양화훼 공동선별장 신축은 고양화훼단지 내에 현대화된 공동 유통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의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화훼류의 유통을 통하여 고양시 화훼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선별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상품동 증축은 국내 최초 식자재 매장을 도입하여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매장 협소로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동(식자재 매장)을 증축하여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신축은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형 유통센터 내 주유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중산공원 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중산지구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당초 지상3층에 지하1층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공원미관 훼손, 상업지역으로 주차시설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산공원 내에 지하1층(3,300㎡) 규모의 주차장을 변경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립행신그린어린이집 건립은 공보육의 기능 강화로 영아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 및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민체육시설 및 역도연습장 건립은 우리 시가 세계 역도의 중심 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선수단의 훈련 공간 제공 및 각종 경기 개최를 위한 연습장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실내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거쳤으나 실내 공사의 일부 공정을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연구배양실 건립은 농·축산 가구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생균제 및 유용미생물 배양, 생활환경과 하천에 이용 가능한 친환경 미생물 등을 연구 개발하여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임대농기계 보관 격납고 신축은 농기계 임대 및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간이 비닐하우스에 보관 관리하고 있어 관리상에 애로가 많으며, 새로 구입한 농기계는 대형화되어 보다 더 넓은 격납고가 요구됨에 따라 격납고를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신2동 주민센터 증개축은 주민자치센터 공간 협소로 인한 프로그램 확대의 어려움 및 동정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층을 증개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청 제2별관 청사 매입 등 13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은 현재 고양종합운동장 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의 행정업무 접근성이 매우 불편하며,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 2012년에는 소년체전 등 국내 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 인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함은 인정되나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시청사 건립 또는 일산서구청 청사 건립 시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전통가옥 이전 건립은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전통가옥을 우리 시로 이전하여 문화원사의 관련 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현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가치가 미흡하다는 다수의 의견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설치는 농경문화전시관의 볼거리와 연계 농·특산물을 이용한 활용기술의 전수 및 체험·전시·판매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은 인정되나 시기 및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활용가치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활용효과가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13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한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상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 33조에는 신상발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인 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은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 내용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나 추가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지장이 없는 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한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상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 33조에는 신상발언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인 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은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 내용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나 추가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지장이 없는 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3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 과정과 최근 신문의 기사를 보고 참담한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138회 임시회를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바르게살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고, 국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을 제정하여 본 단체의 발전과 역량의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양시협의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애향심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봤고, 때로는 함께 했던 그 열정과 희생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는 고양시 전역에 30여 동위원회 1,500명의 회원이 기초질서 캠페인, 부정부패 추방운동, 청소년 선도활동 및 야간 순찰, 청소년 교육 강좌 등을 통하여 선진문화시민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학교 교육의 부족한 일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맑은물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곡릉천과 창릉천 관리에 함께 하고 있으며 푸른야산가꾸기운동 등 환경보호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방서 119지킴이 활동과 고양시 수해복구 등의 활동은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2006년 수해 현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물길 속에서 헌신의 활동으로 물길을 바로 잡아 큰 피해를 막아 주었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감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137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와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역봉사단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많은 갈등과 회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최초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에서 지적되었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에 부각되어야 하는지, 재향군인에 관한 조례 심의 때는 시민단체 등에서 격한 어조로 성명서와 시위를 했는데 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심의 때는 조용하느냐, 단체의 대표인 회장이 특정 정당의 의원이라는 지적과 회원 수가 많고 적음까지 거론하며 지원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본연의 의안 심의보다 외부 환경에 대한 부적절 요인을 찾아 억지를 부린 경향이 다분하며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지양하고 균형과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공인의 입장을 심히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 의회가 너무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임원 및 각 동 위원장의 서명으로 우리 의회의 의장과 의원 모두에서 제출된 탄원서에서 회원 스스로 회비를 갹출하여 안정적 재정을 마련하고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고 성심으로 활동하는 회원의 사기진작이 크게 훼손되었고, 회원 수의 단순비교가 회원 활동의 진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지적과, 회장 한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 엄연히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를 회장의 개인적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의회 본연의 대의를 져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공히 단체의 육성지원법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안 된다는 발상은 철저한 이기주의적 처사라고 항변하는 1,500여 회원의 분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결정들은 고양시의회의 역사로 남습니다. 그 역사 위에 우리 후배 의원들은 또 다른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역사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를 모든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호소드리며, 마지막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탄원서 마지막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들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재검토한 후 반드시 가결시켜 우리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제138회 임시회를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바르게살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고, 국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을 제정하여 본 단체의 발전과 역량의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양시협의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애향심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봤고, 때로는 함께 했던 그 열정과 희생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는 고양시 전역에 30여 동위원회 1,500명의 회원이 기초질서 캠페인, 부정부패 추방운동, 청소년 선도활동 및 야간 순찰, 청소년 교육 강좌 등을 통하여 선진문화시민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학교 교육의 부족한 일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맑은물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곡릉천과 창릉천 관리에 함께 하고 있으며 푸른야산가꾸기운동 등 환경보호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방서 119지킴이 활동과 고양시 수해복구 등의 활동은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2006년 수해 현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물길 속에서 헌신의 활동으로 물길을 바로 잡아 큰 피해를 막아 주었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감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137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와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역봉사단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많은 갈등과 회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최초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에서 지적되었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에 부각되어야 하는지, 재향군인에 관한 조례 심의 때는 시민단체 등에서 격한 어조로 성명서와 시위를 했는데 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심의 때는 조용하느냐, 단체의 대표인 회장이 특정 정당의 의원이라는 지적과 회원 수가 많고 적음까지 거론하며 지원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본연의 의안 심의보다 외부 환경에 대한 부적절 요인을 찾아 억지를 부린 경향이 다분하며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지양하고 균형과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공인의 입장을 심히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 의회가 너무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임원 및 각 동 위원장의 서명으로 우리 의회의 의장과 의원 모두에서 제출된 탄원서에서 회원 스스로 회비를 갹출하여 안정적 재정을 마련하고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고 성심으로 활동하는 회원의 사기진작이 크게 훼손되었고, 회원 수의 단순비교가 회원 활동의 진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지적과, 회장 한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 엄연히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를 회장의 개인적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의회 본연의 대의를 져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공히 단체의 육성지원법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안 된다는 발상은 철저한 이기주의적 처사라고 항변하는 1,500여 회원의 분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결정들은 고양시의회의 역사로 남습니다. 그 역사 위에 우리 후배 의원들은 또 다른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역사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를 모든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호소드리며, 마지막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탄원서 마지막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들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재검토한 후 반드시 가결시켜 우리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한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관계로 한 분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가급적 이것으로 종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한상환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관계로 한 분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가급적 이것으로 종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최국진 의원 최국진 의원입니다.
한상환 의원님의 내용을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있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다고 그러시는데, 반대를 했으면 부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은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회의록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발언 중 일부입니다. ‘저는 앞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좀더 시기적으로 행안부의 지적 부분’ 행안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내용이라는 것은 재향군인회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타 시·군의 선례가 생긴 이후에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을 계류해서 시기적으로 좀더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조정하는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회원들께서는 장애인, 불우한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 환경보호,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서 어려운 여건이나 시간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고양시를 위해 봉사해 온 점은 많은 시민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탄원서나 그리고 한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계류하게 되었는지는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례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양시에는 2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200개 중에서, 그들 단체는 다 봉사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유가 있는 단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어느 단체 정도까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나 기획행정위원회 내에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200개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200개를 다 해줬을 때는 집행부에서 200개의 조례, 시민단체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조례가 나왔을 때 그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더 갖자, 이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10월 6일자 ‘시기적으로 좀더 조정시간을 갖자’는 내용입니다.
둘째, 회원의 수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지난번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 수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얼마나 되고, 정회원이 얼마이고, 그리고 10월 6일자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몇 명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지 ‘회원 수가 작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 하겠다, 반대한다.’는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속기록 내지 회의록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해한 부분이고 회원 수를 거론은 했지만 회원 수 때문에 작아서 안 된다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지난번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시면, 오전 10시 반 이전에 시작해서 12시 정도에 끝나고 조정이 안 돼서 결국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결국 통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60~70%가 개인, 그러니까 단체 회장인 김건진 재향군인회 회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 분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다 거론하신 내용이 정치적으로 회장이 중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언에서는 어느 특정 회장이 정치적으로 어느 당이어서 해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재향군인회 회장이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2시간 여 동안 강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중립 때문에 안 되고 바르게살기는 정치적 중립이 안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도 회원님의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보시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회원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회장님이 앞으로 12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논의도 있었으니까 바르게살기 문제도 향후에 지원 조례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자, 회장님이 곧 나가시니까 그 이후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결이 아니고 계류를 시킨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회장님이 향후에 퇴직하신다면 정치적 중립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추이도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2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 합의를 통해서 향후, 지금 이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초도 있습니다. 아니면 12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몇 달 더 여유를 보고 어느 단체까지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거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까지만 하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몇 달 늦춘 것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환 의원님의 내용을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있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다고 그러시는데, 반대를 했으면 부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은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회의록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발언 중 일부입니다. ‘저는 앞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좀더 시기적으로 행안부의 지적 부분’ 행안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내용이라는 것은 재향군인회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타 시·군의 선례가 생긴 이후에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을 계류해서 시기적으로 좀더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조정하는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회원들께서는 장애인, 불우한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 환경보호,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서 어려운 여건이나 시간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고양시를 위해 봉사해 온 점은 많은 시민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탄원서나 그리고 한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계류하게 되었는지는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례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양시에는 2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200개 중에서, 그들 단체는 다 봉사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유가 있는 단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어느 단체 정도까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나 기획행정위원회 내에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200개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200개를 다 해줬을 때는 집행부에서 200개의 조례, 시민단체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조례가 나왔을 때 그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더 갖자, 이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10월 6일자 ‘시기적으로 좀더 조정시간을 갖자’는 내용입니다.
둘째, 회원의 수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지난번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 수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이 얼마나 되고, 정회원이 얼마이고, 그리고 10월 6일자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몇 명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지 ‘회원 수가 작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 하겠다, 반대한다.’는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속기록 내지 회의록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해한 부분이고 회원 수를 거론은 했지만 회원 수 때문에 작아서 안 된다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지난번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시면, 오전 10시 반 이전에 시작해서 12시 정도에 끝나고 조정이 안 돼서 결국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결국 통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60~70%가 개인, 그러니까 단체 회장인 김건진 재향군인회 회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 분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다 거론하신 내용이 정치적으로 회장이 중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언에서는 어느 특정 회장이 정치적으로 어느 당이어서 해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재향군인회 회장이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2시간 여 동안 강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중립 때문에 안 되고 바르게살기는 정치적 중립이 안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의 경우도 회원님의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보시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회원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회장님이 앞으로 12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논의도 있었으니까 바르게살기 문제도 향후에 지원 조례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자, 회장님이 곧 나가시니까 그 이후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결이 아니고 계류를 시킨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회장님이 향후에 퇴직하신다면 정치적 중립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추이도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2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 합의를 통해서 향후, 지금 이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초도 있습니다. 아니면 12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몇 달 더 여유를 보고 어느 단체까지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거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까지만 하자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몇 달 늦춘 것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최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한 의원 있음)
제가 그동안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급적 회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토론을 활성화하자고 하다 보니까 본 의제와 관련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발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한 분만 더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한 의원 있음)
제가 그동안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급적 회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토론을 활성화하자고 하다 보니까 본 의제와 관련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발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한 분만 더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의원 제가 같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어서 나왔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부결을 안 하고 계류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계류한 겁니다. 부결을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많겠지요. 바르게살기 회원들도 많고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러면 새마을이나 재향군인회도 조정하는 시간을 다 가졌어야지요. 그때도 반대하고 재향군인회도 반대하면서 표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좀더 시간을 갖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전체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단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이런 부분들을 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맨 처음에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되고 다른 조례는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 주겠다, 지난번에 새마을 조례 얘기할 때 그랬어요, ‘왜 새마을만 하느냐? 자유총연맹도 있고 평통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 바르게살기는 다음에 올리면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음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재향군인회 조례를 다룰 때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격한 어조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현수막을 들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도 정치적 부분에서는 사실 중립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중립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발표도 안하고 성명도 발표를 안 하고 조용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민단체의 의견이지, 바르게살기에서 시민단체한테 ‘당신들 이번에 조용히 있으십시오.’, ‘나오십시오.’ 조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정치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치인하고 정치활동은 다른 겁니다. 정치인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지요, 정치인하고 정치활동하고는. 그래서 회장이 현역 정치인이었을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협조 공문을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줘야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협조 공문을 안 보내주면 제정을 못하는 겁니까?
타 시·군의 선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생 못 만들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선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회가 정당으로 대립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이용당하고 있고 누가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 가서 시민들 만나면 ‘의회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다음에 공천을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 소신껏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거지요. ‘야, 이번에 통과시켜 주지 마!’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소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리고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표결로 하자, 5:3인데 표결을 하면 만날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결을 못 하겠다. 협의하자.’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바로 표결을 해버립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지.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회의를 하고 운영하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협상하고 끝까지 가보고, 그리고 안 되면 단상도 점거하고 의사봉도 뺏고 할 수 있겠지요. 몸싸움도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 가서도 안 되면. 왜?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좋게 말로 하고.
오늘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을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자기 양심껏 행동을 해야지 줄을 서서 마치 영원히 시의원을 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부결을 안 하고 계류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계류한 겁니다. 부결을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많겠지요. 바르게살기 회원들도 많고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러면 새마을이나 재향군인회도 조정하는 시간을 다 가졌어야지요. 그때도 반대하고 재향군인회도 반대하면서 표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좀더 시간을 갖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전체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단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이런 부분들을 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맨 처음에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되고 다른 조례는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 주겠다, 지난번에 새마을 조례 얘기할 때 그랬어요, ‘왜 새마을만 하느냐? 자유총연맹도 있고 평통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 바르게살기는 다음에 올리면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음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재향군인회 조례를 다룰 때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격한 어조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현수막을 들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도 정치적 부분에서는 사실 중립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중립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발표도 안하고 성명도 발표를 안 하고 조용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민단체의 의견이지, 바르게살기에서 시민단체한테 ‘당신들 이번에 조용히 있으십시오.’, ‘나오십시오.’ 조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정치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치인하고 정치활동은 다른 겁니다. 정치인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지요, 정치인하고 정치활동하고는. 그래서 회장이 현역 정치인이었을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협조 공문을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줘야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협조 공문을 안 보내주면 제정을 못하는 겁니까?
타 시·군의 선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생 못 만들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선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회가 정당으로 대립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이용당하고 있고 누가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 가서 시민들 만나면 ‘의회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다음에 공천을 못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 소신껏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거지요. ‘야, 이번에 통과시켜 주지 마!’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소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리고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표결로 하자, 5:3인데 표결을 하면 만날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결을 못 하겠다. 협의하자.’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바로 표결을 해버립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지.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회의를 하고 운영하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협상하고 끝까지 가보고, 그리고 안 되면 단상도 점거하고 의사봉도 뺏고 할 수 있겠지요. 몸싸움도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 가서도 안 되면. 왜?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좋게 말로 하고.
오늘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을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자기 양심껏 행동을 해야지 줄을 서서 마치 영원히 시의원을 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신희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한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신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찬반 의견이 아닙니다.)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의……)
그래서 그동안 제가 회의를 원칙적으로 주도를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송논쟁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효종 승하 시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를 가지고 나라가 혼돈스러웠습니다. 유교사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중심적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붕당이 되고 계파가 형성되고 그 사이 백성들은 기근에 허덕였습니다.
고양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안건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여야 할 정도의 안건입니까? 경전철 문제나 삼송택지개발사업, 하천이 썩어가는 문제 등 의회에서 이런 것은 하나도 다루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고양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 자제들 하시고, 제가 어제 발언을 허가할 때 딱 한 분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최국진 의원도 안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해 주면 어떻고 안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살기 문제는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다음에 다시 재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대표끼리 합의도 해 보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찬반토론에 관한 문제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나면 이따 의총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내부의 일은 의총에서 한 번 거르도록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만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제해 주시고, 이따가 의총할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한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신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찬반 의견이 아닙니다.)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의……)
그래서 그동안 제가 회의를 원칙적으로 주도를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송논쟁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효종 승하 시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를 가지고 나라가 혼돈스러웠습니다. 유교사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중심적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붕당이 되고 계파가 형성되고 그 사이 백성들은 기근에 허덕였습니다.
고양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안건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여야 할 정도의 안건입니까? 경전철 문제나 삼송택지개발사업, 하천이 썩어가는 문제 등 의회에서 이런 것은 하나도 다루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고양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 자제들 하시고, 제가 어제 발언을 허가할 때 딱 한 분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최국진 의원도 안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해 주면 어떻고 안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살기 문제는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다음에 다시 재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대표끼리 합의도 해 보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찬반토론에 관한 문제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나면 이따 의총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내부의 일은 의총에서 한 번 거르도록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만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제해 주시고, 이따가 의총할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1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부 조문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지원규모와 대상이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시켰던 사항으로 그동안의 연구검토 및 집행부와 9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시책의 추진과 기업유치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2장 기업활동 촉진·지원, 제3장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제4장 기업애로 해소, 제5장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기업활동 촉진 지원 및 기업유치 시책 등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보칙에서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인구 백만을 목전에 둔 거대도시로서 오랜 숙원이었던 자족기능 확충과 국가 경제의 장기 침체기 속에 지역경제의 활로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관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 투자보조금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이의 상한액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1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부 조문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지원규모와 대상이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시켰던 사항으로 그동안의 연구검토 및 집행부와 9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시책의 추진과 기업유치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2장 기업활동 촉진·지원, 제3장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제4장 기업애로 해소, 제5장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기업활동 촉진 지원 및 기업유치 시책 등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보칙에서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인구 백만을 목전에 둔 거대도시로서 오랜 숙원이었던 자족기능 확충과 국가 경제의 장기 침체기 속에 지역경제의 활로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관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 투자보조금의 규모가 불분명하여 이의 상한액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주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 고양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6항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 및 지난 1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 벽제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기성 시가지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벽제Ⅲ-1, 벽제Ⅲ-2구역의 캐드상 구적오차와 문화재청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에 의거, 금회에 인접한 지역(4,964.66㎡)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면적 일부 변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구 서측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벽제관지에 접한 부분을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재 주변관리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부합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특히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성 시가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도심기능이 악화되는 고밀도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목적과 취지와 부합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에 주안점을 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이해는 되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특히 사업지구 내 계획 도로와 기존 도로와의 도로 폭 불일치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및 자전거 보험, 출·퇴근 수당, 민간단체 지원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에코-바이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열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도시 건설 및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영자전거를 뜻하는 “퍼블릭 바이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지정된 우리 시의 “생활밀착형 에코-바이크 시스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국가적 도시문제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안을 찾고, 그동안 여가용 자전거도로 중심의 정책에서 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건강한 사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형 정책으로 접근토록 하였으며, 특히 자전거이용과 관련하여 시장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도로의 정비계획 및 정비지침과 주차장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및 구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 시범도시로 선정된 고양시임을 감안할 때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전거 교통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자전거 임대사업과 관련된 조항들은 집행부 에코-바이크 사업 추진 시 협약서 및 계약서에 충분히 담겨질 수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조항인 보험, 출·퇴근 수당, 민간단체 지원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지원근거, 목적 및 효과 등이 미약한 자전거 이용자 지원과 관련된 조항들은 모두 삭제하고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 불급한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여 다음에 보완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 Ⅲ-1, 벽제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 및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 및 지난 1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 벽제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기성 시가지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벽제Ⅲ-1, 벽제Ⅲ-2구역의 캐드상 구적오차와 문화재청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에 의거, 금회에 인접한 지역(4,964.66㎡)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면적 일부 변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구 서측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벽제관지에 접한 부분을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재 주변관리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부합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특히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성 시가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도심기능이 악화되는 고밀도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목적과 취지와 부합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에 주안점을 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이해는 되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특히 사업지구 내 계획 도로와 기존 도로와의 도로 폭 불일치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및 자전거 보험, 출·퇴근 수당, 민간단체 지원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에코-바이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열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도시 건설 및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영자전거를 뜻하는 “퍼블릭 바이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지정된 우리 시의 “생활밀착형 에코-바이크 시스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국가적 도시문제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안을 찾고, 그동안 여가용 자전거도로 중심의 정책에서 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건강한 사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형 정책으로 접근토록 하였으며, 특히 자전거이용과 관련하여 시장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도로의 정비계획 및 정비지침과 주차장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및 구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 시범도시로 선정된 고양시임을 감안할 때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전거 교통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조례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자전거 임대사업과 관련된 조항들은 집행부 에코-바이크 사업 추진 시 협약서 및 계약서에 충분히 담겨질 수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조항인 보험, 출·퇴근 수당, 민간단체 지원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지원근거, 목적 및 효과 등이 미약한 자전거 이용자 지원과 관련된 조항들은 모두 삭제하고 추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 불급한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여 다음에 보완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 Ⅲ-1, 벽제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 및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벽제Ⅲ-1,Ⅲ-2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제8항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양어울림누리 토지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79-4번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77번지로 변경하여 고양문화재단의 소재지를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직원의 임면 및 직제, 정원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재단의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임명”을 “임용”으로 관계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체계와 이용자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위촉된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를 2인으로 하되 주민등록 인구 3만 명 이상의 동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과 위촉은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복지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하고, 위원의 직무수행 시 차별 대우금지, 비밀유지와 해촉 사유 명시,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도 및 상담 등 복지위원이 할 일을 명시하고, 운영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양어울림누리 토지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79-4번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77번지로 변경하여 고양문화재단의 소재지를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직원의 임면 및 직제, 정원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재단의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임명”을 “임용”으로 관계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체계와 이용자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위촉된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를 2인으로 하되 주민등록 인구 3만 명 이상의 동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과 위촉은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복지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하고, 위원의 직무수행 시 차별 대우금지, 비밀유지와 해촉 사유 명시,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도 및 상담 등 복지위원이 할 일을 명시하고, 운영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1년간 행정사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 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토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확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임위 활동과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감사 일시는 2008년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진행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1년간 행정사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 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토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확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임위 활동과 병행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감사 일시는 2008년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조기에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진행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손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처리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에는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7일에는 총무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에는 일산서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청의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1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청의 19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에는 일산동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청의 11개의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8인 전원이며,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처리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에는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7일에는 총무국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에는 일산서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서구청의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회의실에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1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청의 19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에는 일산동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청의 11개의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8인 전원이며,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의 환경위생과·도시미관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식정보산업진흥원, KINTEX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경제위원회 전 위원 총 7인으로,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환경경제국,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소를, 11월 28일에는 일산동구청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KINTEX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일산서구청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12월 2일에는 덕양구청과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은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국·본부·사업소장 등 총 37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음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의 환경위생과·도시미관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식정보산업진흥원, KINTEX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경제위원회 전 위원 총 7인으로,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환경경제국, 농업기술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소를, 11월 28일에는 일산동구청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KINTEX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일산서구청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12월 2일에는 덕양구청과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은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국·본부·사업소장 등 총 37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주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및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의 관련 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3개 구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며, 일정별로는 11월 26일 건설교통국 및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건설사업소, 11월 28일에는 덕양구청, 11월 29일 일산동구청, 11월 30일에는 일산서구청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 구청은 현지로 출장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는 위원회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증인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였으며,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국·사업소장 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 총 22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법적근거와 목적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및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의 관련 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3개 구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며, 일정별로는 11월 26일 건설교통국 및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건설사업소, 11월 28일에는 덕양구청, 11월 29일 일산동구청, 11월 30일에는 일산서구청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 구청은 현지로 출장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는 위원회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증인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였으며,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국·사업소장 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 총 22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정보문헌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의 주민생활지원팀, 일산동구·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재)고양문화재단 등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전 위원 총 7인으로,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서구 보건소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정보문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11월 28일에는 고양문화재단과 덕양구청의 주민생활지원팀을, 12월 1일에는 일산동구청 주민생활지원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주민생활지원본부와 일산서구청 주민생활지원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에 대해서는 각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본부장, 사업소장 등 총 27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규정과 목적, 감사기간, 감사의 진행요령 및 순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타 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고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감사일정,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정보문헌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의 주민생활지원팀, 일산동구·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재)고양문화재단 등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전 위원 총 7인으로,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26일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서구 보건소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정보문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11월 28일에는 고양문화재단과 덕양구청의 주민생활지원팀을, 12월 1일에는 일산동구청 주민생활지원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주민생활지원본부와 일산서구청 주민생활지원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3개 구청에 대해서는 각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 본부장, 사업소장 등 총 27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4일이라는 조금은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38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처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승인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짙어진다는 한로를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4일이라는 조금은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38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처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승인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짙어진다는 한로를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