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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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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일산동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덕양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4.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일산동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덕양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4.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심려와 열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의 순서로 각 구청의 건설교통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   안녕하십니까? 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저의 구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황경호   일산동구청 건설교통과장 황경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 및 일산동구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0쪽 잡수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세외수입 잡수입인데요, 이것은 증축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당초에 8천만 원 잡았는데 2억 5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3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당초 2008년도에는 기정액에 8천만 원으로 수입이 잡힌 상태에서 단속 강화에 따른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내용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예. 2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래서 3억 3천만 원 잡수입으로 잡은 것이네요?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보통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건축법 단속 과태료는 예산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2006년도에 8천만 원, 2007년도에 8천만 원, 금년도에는 징수액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덕양구 관내의 많은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주변의 단독택지라든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단속한 결과에 따른 과태료로 보면 되겠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이 추세가 담당공무원들이 단속 강화에 따라서 많이 증액이 될 수 있겠네요?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금년에는 불법사항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세입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목관 전용이 된 것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이 세수를 우리가 기정액으로 잡수입을 잡았으면 잡수입에 대한 예산 3억 3천만 원은 그냥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돼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잡수입 항목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잡수입은 올해 끝나면 다른 항목으로 또 예산이 잡히겠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이영희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구청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8쪽 보면 일산동구청도 올해 기정예산액이 당초 7천만 원이었나요?  
○일산동구건축과장 강기수   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 4천만 원에서 올해 또 2억 6천만 원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잡혔네요? 맞나요?   
○일산동구건축과장 강기수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당초 기정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건축법 위반으로 이렇게 세수가 잡힌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산동구건축과장 강기수   예.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일산동구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791억 5,454만 3천 원, 특별회계 962억 7,519만 1천 원, 총액 1,754억 2,973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2,728억 3,353만 9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907억 3,578만 1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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