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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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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2월 2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정원·박윤희 의원 외 11인 발의)
  3. [2]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원·손대순·김영선·김필례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태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추웠던 이번 겨울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시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좀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정원·박윤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이 서명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현정원·손대순·김영선·김필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명이 서명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정원·박윤희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태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현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의원   반갑습니다. 현정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김경희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5년도에 개정된 법안으로서 복지 트랜드에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이 있고, 현재 2010년에 즈음하여 새롭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복지 트랜드에 맞춰서 어법이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을 하다 보니까 3분의 2 이상 수정을 하게 되어 전부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법안내용 중에 고양시만의 특화 내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구를 삽입하였고요, 세 번째로 복지관의 정체성과 업무의 세분화를 본 개정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조직과 배치, 기준 등등 또한 마지막으로 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상위법인 기초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통해서 복지관 지원도 약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주요 법안 수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의문사항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임   현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수환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대상자인 5개 복지관과 4회 협의를 하였고요, 집행부와 1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박윤희 위원님과 저와 그리고 집행부, 복지관과 통합회의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8조2항에 보면 ‘시장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죽 해서 해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앞 쪽에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정원 의원   : 다시 해 보겠습니다, 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태임   개정조례 8조2항 지도감독에 보면 ‘시장은 죽 해서 해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건 객관성이나 전문성에서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까? 
현정원 의원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본부장님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하고 혼동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현정원 의원   운영위원회와 수탁심의위원회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임   24조 운영위원회의 3항. 
현정원 의원   : 14조요?  
○위원장 김태임   24조. 
김경섭 위원   : 관계법령 발췌서 24조 말이에요?   
○위원장 김태임   예, 관계법령 발췌서 24조요.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운영위원회하고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현정원 의원   : 관계법령 발췌서 24조요?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24조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8조는 선정심사위원회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태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정원 의원   위원장님 질의 잘 하신 건데요, 이건 시행규칙 부분이라서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임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원래 복지관 관장님이 주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원 의원   예. 
○위원장 김태임   : 그런데 관장이 아닌 일반 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요?  
현정원 의원   관장이 있고, 예를 들어 문촌9복지관 내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신다면 꼭 관장이 아니어도,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위원장은 대부분 관장이 아닌 제3자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임   그래요? 그런데 일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원 의원   거기는 노인과 관련된 복지인데 법안이 약간 다릅니다. 이건 사회복지관이고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다른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를 준비하면서 노인복지관 법안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다음 회기 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임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하고 복지관 관장님하고 뜻이 다를 때는 위원회 간에 논란도 있을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있습니다. 
  24조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이 있고요, 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관장도 될 수 있고 관장을 포함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조제1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관장들 중에서, 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현정원 의원   예, 원래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경섭 위원   : 있었는데 새로 또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박윤희 위원   명시를 하겠다는 거지요. 
김경섭 위원   명시를 하자? 
  예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시를 하자는 얘기예요?  
박윤희 위원   신구조문표가 없어서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종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법이나 시행규칙, 상위법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 명시가 안 됐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현정원 의원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면 이전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안이라서 빠진 거라든가 미비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항이 많이 생겼는데, 상위법에 거의 맞추어서 그대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전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을 누가 위촉했어요, 시장이 위촉했지만 누가 선임했어요? 
현정원 의원   : 위원 중에.   
김경섭 위원   : 시장이 했겠지만 올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장이 올렸다든가?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관에서 시행규칙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김경섭 위원   그러면 주로 복지관장이 했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아니요, 관장이 위원장은 아닙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은 아닌데 운영위원회 위원을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시장님한테 위촉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   : 만약에 운영위원회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조직을 만들면 시에서 관장을 만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24조제2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개정조례에 담았습니다. 
김경섭 위원   : 그러면 전에 운영위원이나 지금 운영위원이나 조례에만 집어넣었을 뿐이지, 운영위원 자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 원래는 그런데 이 내용을 많이 보완한 거예요. 현정원 의원님이,  
김경섭 위원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관장 말고 위원장을 다시 뽑는다면 관장과 위원장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전처럼 관장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둔다면 명시해도 좋다는 거지요. 명시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운영위원들을 다른 외곽에서 사람들을 추천해서 나온다면 복지관하고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전처럼 똑같이 한다면 구태여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담았습니다. 
김경섭 위원   명확히하면 좋지요.
현정원 의원   김경섭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요, 12조인가요? 12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예결산에 대한 사항, 심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관의 예결산.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일단 시행규칙 사항으로 예결산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예결산에 대한 것은, 물론 보고나 검토는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일단 심사는 이루어지고요,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아예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에 얼마의 비용이 들겠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까지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장으로 재직할 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현행대로 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3조 조직에 보면 적정인원은 별표2에 명시를 했는데요, 인원을 산출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신 건가요?  
현정원 의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 별표2에 복지관의 직원 최저 배치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위부서에서 나온 사회복지관 운영 설치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대로 여기에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현재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줬던 인력은 총 87명이었습니다. 문촌7복지관이 17명이었고, 문촌9가 15명, 원당이 20명, 일산종합이 19명, 흰돌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정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관측에서는 계속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저희는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늘려주지 못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적정인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저희가 기본적으로 87명이 종전 인원이었었는데, 어떤 종전 인원에 대한  규정이 과거에 복지관,  
김경희 위원   : 조례 말고요, 시행규칙에?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몇 명을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었고, 
김경희 위원   : 상위법에 전혀 규정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는 것으로, 현정원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같이 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거고 이것을 이렇게 못박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인지, 증원할 근거가 없으면 못 하는 건지,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정원 의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에 대한 기준치는 상위법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을 만드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상위부서에서 ‘이 안대로 한번 해 봐라’ 하고 나온 표준안이 있는데 그 표준안에 의하면 가, 나형으로 해서 최저인원기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인원기준표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조리사, 영양사, 과장, 팀장, 부장 이렇게 기준치로 인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넣었는데요, 기존에 복지관 대부분이 이 인원을 오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저인원은 보장해 줘야 되겠다, 지금 10명을 쓰면서 5명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 인건비라든가 직원배치는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 다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는 보장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필수적정인원의 의미는 최소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현정원 의원   예. 
김경희 위원   :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현실은 이것보다 더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원 의원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약간 적은 곳도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김경희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촌9 같은 경우는 현재 15명인데 17명으로 2명 증원할 계획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현정원 의원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 적어도 최소치는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현정원 의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복지관에서, 사실 이건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운데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용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복지사들이 급여라든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급여나 인원은 우리 시에서 보장을 해 주고 사업운영을 다른 측면에서 축소를 하든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4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8조2항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토록 한 것은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우리의 8조2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로 해서 부위원장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조2항의 경우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수환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일단 용역 문제가 작년에 가장 크게 불거졌던 데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쪽에서 종교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특정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권고규정 말고 강제규정으로, 
박윤희 위원   : 현재 이 조항이 문제가 있나요?   
○전문위원 조수환   :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박윤희 위원   :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조수환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요.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좀 강하게 해야 해요. 왜냐 하면 어느 특정 복지관은 자꾸 종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몇 시까지 나와서 어디 참석해서 뭐해라 하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은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강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수환   :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윤희 위원   이건 강제, 
○전문위원 조수환   강제규정으로 아예,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그러니까 일부에서 강제적으로 종교활동을, ‘당신 이 복지관에 들어 왔으니까 어느 종교니까 그것을 믿어라.’ 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특정한 한 군데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어야 한다 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현정원 의원   박윤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기독교인인데 문촌9복지관에 가니까 행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15조2항을 보시면 ‘종교활동 및 특정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새로운 문구를 넣었습니다. 
15조에 보시면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10조. 
현정원 의원   수탁자 의무사항.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10조. 
박윤희 위원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강한 느낌을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10조2항입니다. 개정조례 10조2항. 
박윤희 위원   : 그리고 11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취소할 경우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걸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필수적정인원,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느 것이 필수인지, 복지관업무 중에서 예를 들어 목욕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이 적정인원은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적정인원인지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수라고 하면 공통되게 5개 복지관에서 반드시 하고 있는 업무만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필수적정인원은 전부 포함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공통되게 하고 있는 업무만 집어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목욕봉사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어디는 그 인원을 집어넣고 어디는 그 인원이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앞에 포괄적으로 복지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인원은 구체적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현정원 의원   제가 간단한 답변을 올리면 최저인원을 정한 것은 아까 말한 상위법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표준안에 보면 이동목욕이나 거점센터, 이동사회복지관은 사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에 별도로 추가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인원이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인데 먼저 이 최소인원을 두고, 사실 지금 같이 쓴다 하더라도 거점센터나 이동목욕은 별도로 구분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법안대로 하면 이동목욕과 거점센터, 이동사회복지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현실은 이 인원을 이용해서 복지관에서 급여를, 예를 들어서 10명 것을 받아서 12명 것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목욕, 거점센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열악하지요. 
김경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10명 것을 받아서 12명을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정원 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복지관이 어렵다. 
김경섭 위원   :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개선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12명이 필요하다면 12명에 대한 적정급여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훨씬 좋고, 10명 것으로 12명을 주면 편법 아니냐?  
현정원 의원   김경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와 부딪히는 게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올해만 예산이 약 12억 정도 증액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에 예산이 없거든요. 이 법안만 가지고도 2억 이상 증액되는 사항인데 FM대로 하면 17억 정도를 고양시에서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 재원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되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고양시 살림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는 못 하겠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필수적정인원에 대해서,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정의해야 한다.’ 그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무엇을 하는 인원이 몇 명 이렇게 되어야지, 그러니까 복지관 내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까지 하는 사람을 17명, 20명 이렇게 잡은 건지, 그러니까 정의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해 줘야 하지 않나. 
현정원 의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인원 기준치가 복지관 운영의 기본적인 운영 인원이고요,  여기에 거점센터라든가 이동목욕, 이동사회복지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은 FM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현실은 그렇게 못 하고 있지만 김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FM대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17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10명 인건비를 주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1인당 얼마 이렇게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대로 집행을 안 하고 12명을 집행하면 근거 없이 쓴다는 건가요, 예산을 조정하는 거예요?  
현정원 의원   지금까지는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게)제 말이 맞지요? 규모에 의해서 집행했고요, 앞으로는 최저인원 기준치가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각 복지관에서 내년에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산출해서 먼저 올리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촌9복지관이라고 하면 문촌9복지관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산출근거에 10명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잡아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12명으로 됐을 때 결산과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은 그동안 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발의하신 현정원 의원님 말씀도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고, 현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인원 외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노인복지의 어떤 특별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부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원대로 여기 잡혀 있지 않은 거고요,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현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예산 승인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확충된 인원에 대한 사업비들은 항상 승인을 해 줬지요. 그 인원이 초과되어서 들어온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12명을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았고요, 그 인원은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그간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점센터라든가 이동목욕, 이동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승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책정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인데 그것을 따로 사업비로 잡는 것보다는 그 인원 전체를, 현재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원에 대한 것들은 TO를 정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필수적정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최소인원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우리 고양시가 ‘아주 적은 인원만 보장해 주고 있다.’ 시민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내용을 깊게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적정인원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사업부의 인원으로는 과거에 종합사회복지, 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사업을 했을 때 과거에 이루어진 TO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90년대에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떤 토론회라든가 사회복지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인원이 적정하지 못하다, 과거에 정해졌던 TO만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업별로 하고 있는 인원들, 아까 말씀드린 거점센터나 이동목욕, 이동복지관 인원을 그대로 적정인원으로 잡아주자라는 취지로 현재 인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필수적정인원을 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박윤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윤희 위원   발의를 하신 현정원 의원이나 담당부서 간에 필수적정인원을 보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필수적정인원을 거점센터, 이동목욕, 이동사회복지관을 다 포괄한 인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인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많이 벌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복지관 크기의 차이로 나눈 거예요.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누어서 필수적정인원을 세웠고요, 흰돌복지관은 앞으로 커지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원당하고 흰돌하고 똑같이 나형으로 잡은 거잖아요. 이후에는 변화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수적정인원이.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 의견대로 갈 건지 아니면 현정원 의원님의 견해대로 거점센터, 이동목욕, 이동사회복지관을 뺀 그 인원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빼고 기존에 복지관에서 공통되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필수적정인원을 잡아서 갈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할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수적정인원에 대한 개념을 이때까지 저희가 정립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이전까지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보면 복지관별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복지관별로 사업비를 승인해 줄 때 인건비, 사업비 해서 사업심사는 하지만 그 개개인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원만 잠정적으로 전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그대로 가면 되겠다 하고 인건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지 않았는데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 몇 호봉, 사회복지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수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 줘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종사자에 대한 복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적정인원에 대한 것이 있어야 예산 산출을 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따로따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상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건비 산출이 복지관의 규모라든가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에 인원을 정해 주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제한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2급 등급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는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정인원 10명의 인건비를 세워주면 복지관에서는 12명, 13명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3명 정도가 오버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 1급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줄여서 등급이 낮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든가, 복지서비스가 낮아진다든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복지관별로 사업을 파악해서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가, 쉽게 얘기해서 10명의 사회복지사 예산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원당사회복지관은 13명이 인원이다 그러면 집행 판단에 따라 그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만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제한 속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제한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꼭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복지관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파악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적정한 인원을,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현정원 의원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정해 주지 않으면 임의로 늘려서 쓰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복지관에 10명의 인건비를 세워줬는데 12명을 뽑아서 쓴다거나 하고 있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복지관에서는 정해진 인건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정해진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노인복지사업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업들을 proposal 같은 것을 통해서 받아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인원에 대해서 기본급 외에 수당 같은 것을 반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수당을 반영해 줄 때,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줄 때는 인건비 몇 명에 대해서 수당을 승인해 줬는데 proposal 받아온 사람은 그런 수당까지 반영이 안 됩니다. 인건비, 연봉 얼마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수당 같은 것까지 반영을 안 해 주니까 복지관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인건비 그러니까 수당 같은 부분을 조금 줄여서 이쪽 사람까지 주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원에 대한 급여는, 후생복지에 대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roposal 사업은 별개로 심의를 해서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종사자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원을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떼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수당 같은 부분들을 다른 proposal 사업에 종사하는 복지사에게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인원을 딱 정해 줘야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채용됐던 인원들은 기본적인 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고 복리후생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업무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급여가 생각보다 적다라든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보수와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직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관 인건비에 대해서 호봉별로 어떤 일정한 액수를 지키라고 운영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예산서 짜오는 대로 승인해 주고 전년도 예산 대비 몇 % 정도 증액, 이런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승인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급여를 보장해 주라고 하고 예산도 그렇게 승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2억 정도, 올해 사업비 전체 액수 중에서 인건비 쪽으로 보장된 예산이 한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급여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개별사업, proposal 사업을 받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본급여, 후생복지, 각종 수당들에 대한 것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내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적정인원으로 담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와야 할 사업비, 다른 기관에서 와야 할 사업비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데 필수한 인원은 조례에 담아주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임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   : 박윤희 위원님께서 필수적정인원을 구분하자고 했는데요, 의회에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의회는 감사기관이다 보니까 행정감사 때 17명 인원을 어떻게 썼는가를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해서 정한 거니까 적정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김경섭 위원   이렇게 적정인원을 지정해서 몇 명, 몇 명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정인원을 만들어 주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인원을 인정해 주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가를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면 행정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일종의 복지관 정원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직이든 기관이든 어떤 정원을 두고 인건비를 책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때까지 예산으로서만 승인을 해 줬지 이런 정원은 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정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임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정원·손대순·김영선·김필례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현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양시 보건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김태임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8년 12월에 본 의원이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집행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는 시켜주되 차후에 집행부와 협의 후에 다시 수정안을 올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검토보고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어 부분과 어법,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법령인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모자보건법」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수환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제3조에 보면 출산장려 및 지원 해서 ‘출산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장려금이라고 하면 장려를 하기 위해서 주는 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해서요. 2호에 각종 비용과 홍보비용, 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시책추진인데, 이것을 가지고 장려금이라고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이것을 구분해 줘서 장려금과 장려시책을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정원 의원   :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3조 출산장려 및 지원에 대한 것을 세분화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박윤희 위원   예, 장려계획과 시책추진하고 장려금 지원을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정원 의원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1, 2, 3항으로 나가니까 출산장려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비용 등은 각 호를 없애고 3항으로 집어넣으면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정원 의원   :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3조 3항에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예. 
김경섭 위원   이대로 해도 상관 없잖아요.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1항, 2항 되어 있는 것으로 해도 상관 없거든요. 분리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1항에는 장려금하고 2항에 있는 홍보와 교육인데 그렇게 분리 안 해도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윤은로   서구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3조2에 가, 나항으로 봤을 때 장려금과 장려시책과 구분하는 사항, 거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크게 배치되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정원 의원   일단 좀더 디테일하게 나누어도 되고 현재 있는 안 가지고도 되기는 하지만 박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출산장려금은 신청인에게 직접 주는 거잖아요?   
현정원 의원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면…… 
김경희 위원   그랬을 때 장려금의 종류가 가와 나로 되어 있을 때 나항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비용을 신청인에게 준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 및 홍보비용을 받는단 말이지요. 
현정원 의원   제공을 받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 출산장려금은 가항의 내용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해서 주는 이유는? 그리고 나항에 대한 것은 시에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장려금을 시가  사용할 금액과 부모가 사용할 것을 가, 나항을 둘 다 같이 두는 경우는 혼돈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에 따른 각종 비용만 장려금으로 정의를 해 두고 3조 안에 포함되는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및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한다. 이건 좋은 거지요. 그래서 2호 안에 있는 것을 3호로, 나항을 3호로 별도로 빼고 장려금에 대해서는 양육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 의원   이건 어떨까요?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제3조2항을 ‘제1호에 의한 장려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제1호에 의한 장려금 및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나누면 굳이 3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김경희 위원   이 조례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자는 게 주목적이 된다고 봤을 때 두 가지 행위가 출산장려금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전체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을 구별해서 별도로 하나 빼주는 게 조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 현정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아마도 출산 후에 지원하는 것과 임산부에게, 출산 전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항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은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교실이라든지 비만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밖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 부분 같은 경우도 출산 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비용 부분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출산관련 때문에 홍보비용 이런 것은 빠져도 될 것 같고,  교육 부분은 열어둬서 나중이라도 병의원에서 교육받는 임산부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임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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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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