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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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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7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3]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5]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8.  ․환경녹지국,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강영모, 고은정, 김경희, 김혜연, 박윤희, 박시동, 소영환, 왕성옥, 이길용, 이윤승, 장제환, 이화우, 이중구, 김영복, 한상환 의원 외 2인 발의)
  3. [2]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8.  ․환경녹지국,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고양시 공보담당관으로 재직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김운영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김운영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지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난지도 여러 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지루했던 여름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늘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강영모, 고은정, 김경희, 김혜연, 박윤희, 박시동, 소영환, 왕성옥, 이길용, 이윤승, 장제환, 이화우, 이중구, 김영복, 한상환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윤숙 대표발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윤숙 의원입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본 조례는 공원시설의 사용을 사전허가제로 일괄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의 특성에 따른 시민들의 사용관행과 다르고 게다가 자유롭게 모여서 의사소통할 공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자유의 본질에 어긋나고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원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공원 사용 관행에 따른 신고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원 사용요청에 대해 고양시가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불허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공원시설사용료를 공원사용 관행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징수함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광장이 있고 성남시의 경우 야탑광장이 있는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시를 대표하는 시민의 의사소통공간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공원사용 관행에 따라 일산문화공원 사용신청을 시장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시설 사용의 제한에서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는 조항을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게 됩니다. 
일산문화공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 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제곱미터당 10원에서 20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고양시가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전기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기료의 경우에는 추가로 내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윤숙 의원님, 지금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안과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셨지요? 
김윤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일산문화공원이 공원이 아니라 광장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부지로 변경이 되었고 변경된 이후 그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시장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에 육박하는 고양시 시민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완규 위원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으로 사용했을 때도 허가가 있었나요, 아니면 신고가 있었나요, 아니면 무조건 개방을 했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광장으로 있을 때에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제한을 한 것은 없고 별도로 허가나 절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사용은 했었는데 저희가 광장이라고 있는 것들은 주엽역이랄지, 마두역 또 능곡의 화정역광장 등 광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광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엽에 광장으로 있는 그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방해 놓은 것이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계속 여쭤보겠는데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이라고 하지요. 공공용 재산에 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 공원, 제방, 지하도 그리고 광장 이 부분이 쭉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서울 시청광장도 광장으로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 그런데 우리 일반광장들은 허가나 신고 같은 게 아무것도 없이 제재조건도 없나요? 이것이 분명히 공공용 재산인데. 
○녹지과장 이태형   원칙으로는 저희가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제재를 하고 사용허가를 해 주고 했을 때 또 부작용도 일부 따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광장, 크게 주변의 시민들한테 위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제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규정에 준해서 우리 일산문화공원을 허가제로 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로 별도로 그 법을 적용해서 광장사용을 허가해 준다는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현재 도시공원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숙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완규 위원   예. 
김윤숙 의원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니까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얘기되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요. 
○녹지과장 이태형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규 위원   예. 
○녹지과장 이태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적용,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사용허가나 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물품관리법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규정이 맞아야지만 저희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장 기타사항에 보면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대상 점용료 납부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밑바닥에 깔린 것인데. 맞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김완규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공원 전체 중에 일산문화공원이라는 그 하나의 공원만 딱 떼어서 신고제로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것은 여러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김완규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원칙과 기준은 광장이나 도로, 하천, 공원 등 공유재산의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양시 공유재산 중 도시공원 전부가 아닌 일산문화공원만 공유재산의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한다는 것은 법률 위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졌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분은 김윤숙 의원이신데 답변을 과장님이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발의자께 해 주시고 과장님은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적용되는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까, 「공원관리법」입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두 개 다 적용을 받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법」에 의하면 공원의 사용이 ‘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이태형   조례에 의해서요. 
강영모 위원   조례에 의해서 ‘허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물품관리법에도 ‘사용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강영모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튀어나오게 된 배경은 서울광장 조례가 의결이 되니까 거기에 어긋난다고 해서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그 법이 튀어나온 것이거든요. 서울광장은 거기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공원이 아니지요. 
강영모 위원   그래서 바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시켜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것도 거기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재의가 통과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한 것도 규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런데 우리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직접 적용받는다기보다는 「공원관리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맞지요, 공원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특별법입니다. 공원에서 집회, 시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집시법을 적용받아서 신고만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법 논리입니다. 아까 법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우리 개정조례안이 서울광장과 다른 부분이 지금 이것은 공원이고 서울광장은 공원으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판단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조례에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공원만 신고제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분께는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서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이고 특별법들은 이 법을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이 법 위에 있는 겁니다, 특별법은. 그것은 법 논리가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집시법도 일부 지금 사용허가……
강영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는데 우리 시에 그 장소사용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것은 토지사용허가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강영모 위원   집시법에 보면 공원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이태형   할 수는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법이나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사용허가를 해 오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영모 위원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녹지과장 이태형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주가 사용허가를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모 위원   그것은 개인재산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문제이지요. 도로는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에서 하는 것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공공에 제공된 재산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구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한다,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공원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도 공용재산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공공용 재산이에요. 똑같습니다. 공원이나 광장이나 도로나 전부 공공용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적용을 합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도로도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겠지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집시법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모든 절차는 그런 절차행위를 밟아서 집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이런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법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태형   정당하게 사용허가를 받으면 집시법에서 안 해 주겠어요, 해 주겠지요. 
강영모 위원   저도 집회 여러 번 했거든요. 이런 거 허가받고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지금까지 여러 논의를 봤을 때 지금 주엽역 등은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되는데 현재 시민들의 사용관습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도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산문화공원에 대해서 지금 김윤숙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산문화공원이 다른 데보다는 모임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고 좀 더 시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하겠다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신가요? 
김윤숙 의원   예.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의 경우에는 야탑광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고양시민의 정치적 의사나 그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표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공원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박윤희 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고양시 내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여러 공원들과 달리 일산문화공원만을 그 조례안에서 특별하게 신고제로 지정하는 데 따르는 불합리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한 이 조문을 좀 더 다듬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했으면 하는데 발의자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숙 위원   제가 이 개정발의안을 낸 것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위원장 선주만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2시간에 걸쳐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검토와 타 시·군의 종합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심사를 계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경한 국제화산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이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관리본부에 근무하다 국제화산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고양시와 고양시민, 고양시 내 기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호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국제화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아직 미진합니다. 
김영선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시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했었나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그동안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라든가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충전소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주택지와의 거리 아니면 진입도로의 규격을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LPG 차량이 얼마나 되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저희 고양시 관내 허가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아니, 충전소 말고 차량이요.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저희 관내에 LPG 차량 대수는 약 3만 970대가 현재 보유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LPG판매업소, 영업소는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충전소는 현재 덕양구에 16개소, 일산동구에 11개소, 일산서구에 5개소 해서 총 32개소의 허가가 된 현황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주유소는요? 주유소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지금 172개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물론 차량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주유소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 규모에, 또 차량대수가 3만 대 정도 된다고 하면 LPG충전소는 앞으로 더 허가를 해 주신다면 얼마만큼이나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사업성을 감안해서······ 
김영선 위원   그냥 시장논리에 맡기신다고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다만 허가를 할 때 충전소영업소라든가 판매소영업소에서부터 시민들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라든가 아니면 진입도로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결도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허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것과 주택에 대한 것, 그 두 개가 맞나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부의안건 5쪽에 보면 세부허가기준에 연결도로, 시설기준, 안전거리 이 세 가지가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안 6조(허가의 제한)에 인구밀집건물 외벽으로부터 200m. 
김영선 위원   이것이 200m로 바뀐 것이 언제쯤이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이것은 2001년도에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2001년 이전에 아래 익산지방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반경 200m의 거리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이라든가 외벽건물이 다 피해를 입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그때부터 200m로 운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주택에 대한 50m는 지금 완화된 조항이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이것은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50m로 바뀐 것이 2008년도, 2009년도였나요? 더 강화되었다가 완화된 것 같은데요. 50m 안으로, 한 25m? 이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24m……
김영선 위원   그랬다가 지금 완화된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24m가 법에 의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2배까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8m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법곳동 같은 경우에 시에서 허가해 줬다가 다시 취소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허가기준에 대한 것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고 서류상으로 25m 이내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냈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것의 허가가 취소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할 때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그래서 이번에는 24m를 48m로 강화한 것이고요. 
또 충전소를 설치할 때 연결도로라든가 그 외에 안전거리 이런 것들을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는 충전소가 30개가 넘는데요, 사실은 타 시·군보다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전소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양시에는 어느 정도 다른 시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LPG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같이 많은 허가가 안 나가고 조금 덜 나가는 스타일로, 시민의 생명, 안전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번 법이 개정된 것을 기회로 해서 그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올 때 꼼꼼히 거리라든가 현장출장을 당연히 나가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이 허가에 대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것이 다 서류심사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도 방문을 하셔서 하신 건지······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하지요. 
김영선 위원   확인까지 하셨으면 그건 문제가 있네요. 서류상에서는 집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집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인력이 얼마나 되시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에너지관리담당이 계라고 하는데 한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충전소만 담당하시는 분은 계장 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분이 32개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그다음에 주유소도 한 분이 따로 있고. 
김영선 위원   주유소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그것은 다른 분이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172개를 하시고 한 분이 32개를 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주로 주유소나 충전소가 같은 사항인데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시설이 한번 설치되면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유사휘발유나 유사가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항상 저희들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동부석유관리사업소인가가 있어서 유사석유, 유사휘발유를 단속하고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전화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그 석유나 가스의 샘플을 채취해서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이 만약에 유사석유나 불량 휘발유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까지는 법 규정을 강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를 내 주고 난 다음의 관리는 특별하게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이 관리는 석유관리안전공사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력도 한 분이 172개나 32개 정도의 업소를 다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열심히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제출한 부의안건 서류 중에 고양시 고시라고 해서 고양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개정고시라고 있지요?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고시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삼은 것인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의 참고사항이거든요. 고양시에 충전소가 32개소예요.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인데 32개소가 거의 다 인구밀집지역에서 많이 벗어난 외곽지역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소에 한번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양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개정고시라고 해서 이 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은 사실인데 이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이 있었나요? 이 기준 말고 다른 것이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예전 허가기준은 아마 경기도의 고시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허가기준을 만들었고 지금은 법이 정식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사안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가 이 기준 개정고시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저희 나름대로의 허가기준의 고시를 가지고 있다가······
김완규 위원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요? 지금 이번에 제정할 때 경계선에서 24m 떨어지라고 그러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두 배까지 상한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48m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기준 개정고시 내용에는 24m도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법에 24m가 있어서 그 두 배인 48m로 조례안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이 개정고시 기준서에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10페이지 ‘마’항에 보면 24m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항에도 ‘경계거리를 24m 유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입니다. 법에 의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두 배까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48m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그냥 잡고 그러면 개정고시 부분은 이 기준 말고 다른 고시내용을 더 포함시켜서 통지를 했다는 것이지요, 제 말이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법에서 지정해 준 것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이 있잖아요. 그 사업법을 토대로 해서 허가기준서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금 제정하려는 법 말고.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예전에는 고양시 가스사업 허가 고시안이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 고시안이 여기 있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 우리가 고양시에서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냐고요, 이 고시내용이.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지금 제가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답변을 드리면 24m에 대한 기준은 당시에도 시행규칙상에 근거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 고시사항에서는 거리에 대한 것을 명시를 안 했고 상위법인 법에 있는 사항을 그냥 인용해서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허가기준서를 만들기 전에 기준이 될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만 가지고 지금까지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주다 보니까 기준선이 두 배이니까 24m 경계선을 48m로 적용해서 제한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제한을 뒀는데 또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개정고시를 딱 만들면서 48m라는 내용 자체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200m라는 그 기준선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가지고 담당실무자가 이렇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혜 본 것이 뭐냐 하면 법곳동도 특혜를 봤고 장항동에서 주유소 하다가 충전소로 바꾼 LG주유소인가 있어요, 그곳도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 기준선을 만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 48m로 기준을 강화시켰는데 폭발사고가 있다고 해서 200m 만들고 난 다음에 48m, 주위에 있는 경계선이 더 강화되어 있던 것을 24m로 그냥 적용시키고 200m라는 엉뚱한 범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본 사람들이 48m로 기준선을 가지고 있었으면 혜택을 못 봤을 텐데 24m로 확 줄여버리니까 기존의 법을 그냥 적용해 버리니까 허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 느낌에 ‘충전소 사업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한 것이잖아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어디 있어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그것은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경기도의 지침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예. 
김완규 위원   지금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전소가 32개소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충전소 자체가 우리 권장사업이잖아요. 차량도 LPG가스 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폭도 8m에서 16m로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경계선도 24m가 48m로 강화시켜 놓은 것이고 또 법에 없는 200m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통제 아닌 통제가 더 강화된 것이지요. 이것대로 해서 진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집 한 채 있어도 충전소 못 짓는 다는 건데 이 상태로 허가가 과연 몇 군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m는 행정소송 들어오면 깨질 것 같은데요, 저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200m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산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 200m까지 건물이 파괴되고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도 고시할 때 200m로 한 것이고 아마 대다수의 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0m로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하기 때문에 맞나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가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나 충전소, 특별히 충전소에 대해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200m였기 때문에 이것은 200m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 200m 이상 안전거리 유지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시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군을 제가 짚지는 못하겠는데 200m를 적용하는 것은 아파트라고 하는 인구밀집지역, 밀집주택 이런 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아니라 그것은 200m를 지정한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단독주택은 거리제한이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단독주택은 48m입니다. 
김완규 위원   제6조에 인구밀집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하고 주택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것은 판매소가 50m이고 위에 있는 것은 충전소가 200m라는 것이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데 것도 출력해서 왔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200m라는 기준선 자체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지금 다른 데는 다 200m를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m를 48m로 늘리고 폭 자체도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시켜서 이것을 제한을 두어 놨어요.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강한 법인데 200m라고 하면 컴퍼스로 딱 그려서 여기 안에 웬만한 빌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못 짓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가 제정을 할 때 감안해서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저희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200m로 진행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200m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도 있었고 우리 고양시에는 인구밀집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이 충전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률 검토까지 했더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도 200m였고 지금도 200m인 것입니다. 기존에 40m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200m 거리제한은 우리 시 자체에서 개정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보면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3조에 보면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m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누구의 판단이 맞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200m로 하였고 또 경기도에서 고시했을 때 200m로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200m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경계 200m라는 범위가 현재 32개의 충전소가 있잖아요. 지금 있는 충전소는 200m 내에 인구밀집건물이 없습니까? 현재 32개,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곳 중에서.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우리가 200m를 규정한 것이 2008년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간 곳에서는 200m 이내에도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지금 가스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 사업소 설치하는 것을 더 완화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거리를 200m 이내로 정해놓다 보면 어찌 보면 한편으로 다시 본다고 하면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저희로서는 기존 사업자보다는 시민의 생명, 재산, 불안감 이런 것의 해소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가 172개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 주유소이고 가스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충전소를 늘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구밀집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들이 도로에는 거의 붙어있다시피 해요, 거리제한이 없이. 그런데 이것을 200m로 규정한다고 한다면 거의 허가기준에 해당되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LPG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페이지를 보시면 1년에 786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당 차량대수는 2010년 6월 현재 968대입니다. 그러니까 786대면 1년에 1개 정도 늘어나도 평균은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LPG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거리의 제한을 더 강화시키다 보면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받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LPG차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시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허가조건을 안전상의 문제만 없다면 더 완화시켜줘야 하는 입장에 200m라는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더 강화되는 입장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 편의가 아니고 기존 사업자들의 보호 측면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기존에도 200m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잠시만요.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이화우 위원   예. 
김완규 위원   기존에 자꾸 200m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98년도에 고시하면서 200m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완규 위원   여기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 2001년도 10월 12일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특례 기준에 관한 고시 그러면서. 무슨 자꾸만 기존에, 기존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32개소에 충전소가 생기면서 다 200m 기준을 받고 했어요? 자꾸만 말도 안 되게······ 
  우리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충전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편의성과 안정성보다는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리통제를 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기존에, 기존에, 뭘 기존이에요. 아니, 200m 이렇게 만들어진 것 솔직히 말해서······ 이 개정고시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8년도에 만든 거 아니에요? 2008년도 이전 개정고시에 200m가 있었어요?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기존에 그러세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2008년부터 저희들이 200m로 했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전부터라고 하면······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과 이화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가스충전소 현황을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시가 그래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강화하는 입장이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강화를 하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기존에 허가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스차량 판매대수는 늘어나는데 허가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기존 업체한테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요약하면 질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요약한 것을 봤을 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2008년 이전에 거리제한이 없어도 허가가 됐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고 하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안전거리 관계는 조금 합리적으로 해서 수정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그것을 수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존 업체에게 특례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업체 현황을 봤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웬만큼 업체의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입장이었고 위원님들은 그 부분이 새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강화가 되면 기존업체한테는 이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그것은 수긍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정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안전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면 집행부가 그것은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다각도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계속 LPG차량이 늘어나는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어찌 보면 시민의 편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기존 업자들의 보호, 기득권 유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리제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정하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니까 그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전소 허가를 내려면 현재 위치 선정을 하고 있는데 거리제한을 안 두고 어디 위치에 딱 선정하게 되면 밀집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히 제3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위험성 때문에. 반대반론을 제가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연립이나 아파트,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에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우리 집 옆에는 못 짓는다.”라든지, 그렇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데 참 이것이 상반된 것 같아요. 우리 이화우 위원님은 가스 충전하는 차량소유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제 얘기는 과연 누가 충전소 선다는데 자기 집 옆에, 가까운 데 내면 누가 허락을 해 주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 위원   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천연가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이것을 만든 대로 다 만들어지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구조문대비표 이렇게 하고 뒤에 현행개정안 이렇게 할 때 개정안…… 
쉬운 말로 이 개정안 안 읽어보셨지요?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보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강호   전체적으로는 다 훑어봤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오탈자 확인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바꿔 놨다 그러면 바꿔야지. 별지 제1호 서식 한번 보세요. 바뀐 것이 뭐 있어요, 예? 바뀐 것이 뭐가 있냐고요. 7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강호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바뀐 부분은 양식 중에 현행은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년월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용조례」 이 내용은 그대로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목이 잘못 됐네. 
김완규 위원   이것이 「고양시 농업기계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이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명칭변경으로 해서 「농업기계은행 및 임대사업 조례」로 바꿔야 되는데 현행과 똑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만들었으면 봐야지, 보지도 않고 시의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8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서 고쳐서 읽으라는 것인가요?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우측하고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도 그냥 나오고. 만드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셨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김완규 위원님 예리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세부검토를 위해 심사를 계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의안번호 16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지금 임대사업기금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강호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 결산기준으로 5,400만 원이 있고 금년도 수입이 상반기에 656만 원으로 총 6,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 안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각호의 용도는 기존의 농업기계 임대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강호   말씀드리면 농업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농업기계 확보에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기계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폐지하고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홍경의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홍경의   상수도본부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본부 소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도 감면하라는 근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수도법에도 그렇고. 감면하라는 근거가 없는데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이 사항은 수도에 대한 감면조례가 관광법이나 수도법에서 특1급 호텔에 대해서 감면하라는 사항이 법상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개정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특1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유인조건으로 한 사항으로서 경기도에서 이 사항을 표준모델로 만들어서 내려 보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호텔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KINTEX 부지와 그 앞의 한류월드에 특1급 호텔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것이 지금 유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향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지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이 사항이 작년도에 이미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현재 경기도 자체에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이미 감면을 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표준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개정조례안 3쪽에 보면 31조4항에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이랬는데 수도사용자와 무관한 지하의 누수가 있을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를 관리하는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 있는 데까지를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이후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계량기 이후부터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은 땅속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계량기를 보고 관리를 하면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사용자들이 물을 다 잠가놓고 계량기를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땅속에서 누수가 생기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땅속 누수는 어디 책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일단 계량기 이후의 책임은 수용가입니다. 
박윤희 위원   시 책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아닙니다. 수용가, 그러니까 가정, 시민들 책임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리고 40조6항 중수도의 경우 왜 15년으로 잡은 것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이 사항은 먼저 저희가 중수도 규정으로 해서 거기에 중수도를 설치한 데는 감면조항을 넣었던 사항에서 중수도가 먼저 하수도조례로 있는 바람에 저희 상수도에서는 이것을 빼면서 중수도 과정을 다 빼다 보면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수도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이리로 이관시켜 놓았던 사항이고 15년은 예전부터 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저희 시의 지금 현황으로 볼 때 수도요금 감면은 관광호텔 유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저희는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열어놓고 고양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왔을 때 물을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다른 시·군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것 외에 그러면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다른 실·과에서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그 사항은 저희가 다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도 단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조례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특1급 호텔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을 때 재산세에 대해서 일부분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KINTEX 호텔 이외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현재 저희가 하는 과정은 고양시 관내 어느 곳이라도 특1급 호텔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부칙에 보면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규정의 기한을 제한해 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사실 이 사항도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처음에는 뭐냐 하면 저희도 이 사항을 언제까지로 하느냐, 그렇다면 무한정으로 계속 놔둘 것이냐 아니면 단시일로 할 것이냐 하다가 이 사항이 어쨌건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특1급 호텔을 하루라도 빨리 고양시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기한을 줄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했던 것은 경기도에서도 표준조례를 만들 때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강영모 위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은 앞으로 6년 정도 기한을 두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예, 2023년까지 적용해서 최대 7년까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개정안에 보면 중수도 감면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중수도 관리에 대한 제5장은 삭제를 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중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감면 부분 그것은 남아 있는데 2조 정의 부분에서 중수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중수도라는 개념은 하수도 사용 조례 거기를 원용하게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조례에서 중수도를 하고, 중수도 과정은 하수도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해 주고, 다만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4조가 기존에는 중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감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요금감면 조항, 40조 4항부터 7항까지 신설하는 조항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중수도라는 개념이 남아있는데 굳이 정의 규정에서 뺀 이유가 뭐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정의 규정에서 뺐던 것은 하수도 조례에 있고 하수법에 중수도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조례에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강영모 위원   하수법이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조례마다 통일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중수도라는 개념이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면 조례에 굳이 안 밝혀도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이 조례에서 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에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와 이 조례는 다르지요, 관련법도 다르고. 다른데 굳이 정의가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는 안 넣겠다······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저희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중수도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써넣기가 뭐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특급관광호텔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콘도미니엄, 지금 계약을 해서 고양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은 한류월드 내에 대명콘도에서 계약을 해서 660실이 들어올 예정으로,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그 사항은 여기 뒤에 관계법령을 발췌해 놨는데, 실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특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특1급인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법 적용을 한다든지 호텔업을 거기서 허가내줄 때 그 법에 의해서 이 호텔이 몇 급이라는 것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용되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 된다 안 된다, 어느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취지는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특1급 호텔에만 적용을 시킨다는 것, 또 고양시 전체적으로 숙박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호텔을 유치한다는 명분에 특1급 호텔만 포함이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콘도미니엄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봤더니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기준에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양시에 특1급 호텔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된다는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숙박업이 부족한 상황에 유치를 한다면 저는 콘도미니엄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1급 호텔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숙박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숙박업을 위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특1급 호텔 정도라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KINTEX도 그렇고 한류월드도 그렇고 아무래도 고양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아무나 묵을 수 있을 정도의 대표되는 숙박시설이 있어야만 서울에서 묵지 않고 고양시에서 묵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특1급으로만 한정을 한 겁니다. 
김영선 위원   특1급 호텔이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이나 마포에 있는 호텔이 다 특1급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아닙니다. 스위스그랜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특1급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셔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들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당초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관광호텔업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도 연관되어서 왔는데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일반 숙박시설업을 다 같이 해 줘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 경영상 힘듭니다. 
김영선 위원   특1급 호텔에만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겠다?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한시적으로 해서 유치를 목적하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명콘도 휴양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숙박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것 하나 달랑 있는데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호텔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1급과 2급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봐보지 않았는데 지금 진흥법에서 다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업무를 봐보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구분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따져서 보면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호텔업의 종류로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드리기가 저도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몇 급까지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지금 호텔이 「관광진흥법」으로 따지면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소위 말해서 별이 몇 개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심재현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정회 후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과 국제화산업본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진용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9월 1일자로 보직 변경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상화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느 부서에 있다가 오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주엽2동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동장님 하시다 오신 거지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지금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위원장 선주만   우리 이상화 과장님은요? 
○생태하천과장 이상화   예, 문화예술과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아니, 그건 아는데 파악 다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상화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본데······ 우리 국장님, 환경녹지국 직원이 몇 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진용   104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계시군요. 104명이요? 이리로 오셨는데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나름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각오라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진용   환경녹지국으로 오다 보니까 이슈 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창릉천에서부터 백로 이런 것까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진용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위원장 선주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청소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지금 백석동 소재 소각장 국·도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경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건설에 대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6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 64억 5,100만 원을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청소과장 이종경   그 외에는 국비가 64억 5,100만 원이 되겠고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도비가 61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2010년도까지 기 투자된 금액 이외에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예산이 163억 1,1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 이후 예산에 시비로 반영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30만평 이상의 택지가 개발될 때에 환경시설 설치비를 시설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가 아니면 금액에 상당하는 예산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까지 고양시에서 환경처리시설부담금으로 납부 받아야 될 산출을 하고 있는 금액이 149억 7,9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2011년도 이후의 예산으로 438억 6,9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에너지설치사업 이것이 계속비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월액 중에 얼마나 2010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사업은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13억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작년도에 국비 13억 3,500만 원이 마지막 추경 때 환경부에서 잔여예산을 추가로 고양시에 배정해 주면서 마지막 추경에 담겼고, 그다음에 집행과정은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으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업 예산은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222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51억 2,5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 예산은 시비 금년도 부담금 7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에 현재 조기집행이 되어 있고, 실제 지출된 금액은 위탁수수료와 주민경비에 대해서 3억 4,200만 원이 지출되어 있고 금년도까지 기본설계보상비라든가 선급금수수료 해서 198억 원이 실제로 사업체에 집행될 예산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럼 환경공단에는 지출을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얼마나 집행을 한 건가요? 
○청소과장 이종경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집행된 금액이 3억 4,2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12월 이전에 저희가 턴키 발주를 해서 태영컨소시엄에서 업체 선정이 되었고요. 컨소시엄이 아니고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에 대한 기본설계보상비 7억 8,0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공사착수 이후에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183억 1,600만 원, 기타수수료 7억 2,000만 원 도합 198억 원이 금년도 12월까지 실제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체에 지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에서 청소과 755쪽의 예산전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2009년도 11월 9일자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중에서 가로청소 민간위탁, 자유로청소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중에 예산이 쓰고 남거나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7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2건의 예산전용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폐기물관리 전체 정책사업명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그다음 세부사업명에서는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서 6,000만 원이 전용되면서 가로환경관리에서 자유로 청소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이 전용되었고, 그다음에 가로청소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근거는 「지방재정법」 49조 예산의 전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행했고 작년도 하반기에 가로청소구역 확대로 인한 민간위탁청소인력이 증원된 사항이 있었고 그런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자유로 청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유로 청소가 현재 2개 업체 16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16명에 대한 상여금이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행신3동에 서정마을이 입주하면서 그쪽 입주한 부분에 대한 가로청소원 3명이 증가되면서 추가된 인건비가 전용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 이유라면 긴급하게 청소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사유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을 기존에 청소인력이 있었는데 상여금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족하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시고. 또 서정마을 입주는 미리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이것을 긴급하게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장 입장에서 연간 청소업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상여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과장이 일부 채근을 미처 못 해서 마지막 하반기 연말의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예산에 전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전용을 했는데 2009년 12월 31일을 보면 다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생활폐기물 매립지반입사업에서 사업비 부족이라는 사유로 전용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농촌지역 폐기물 수집·운반비에서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했는데 곧바로 한 달 만에 사업비 부족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지반입사업에서 다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청소과장 이종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예산 추경심의 이후에 마지막 12월 이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 12월 30일자로 전용해서 인건비 사업비 부족분으로 충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렇게 거의 예산을 가지고 돌려막기 형태로, 카드대금 빼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이종경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지금 제가 청소과에 질의드렸던 사안 중에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설치사업은 이후 예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다음에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잠깐만요. 
과장님,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사업이 있지요? 폐기물 반입사업비, 총금액이 얼마지요? 예산금액이 얼마 잡혔었어요? 
○청소과장 이종경   생활폐기물 매립지반입사업은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책정이 되는데요. 당초에 4억 4,780만 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이 전용되면서 164쪽을 보시게 되면 예산액이 3억 7,478만 원으로 예산액이 마지막으로 정리돼서 명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그리고 자유로 있지요? 4,000만 원 예산전용 부분, 그 자유로가 제1자유로예요? 2자유로예요? 
○청소과장 이종경   결산서에 있는 자유로 관련 민간위탁금은 현재 제1자유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제1자유로는 덕양구간과 일산구간을 2개 업체에서 16명이 종사하고 있고 금년도에 제2자유로가 부분개통이 되어서 제2자유로 부분개통에 대한 청소대책비는 저희가 내일모레 추경을 다루어주실 때 그런 제2자유로에 대한 대책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요. 987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예산액 전부 들어간 것이 68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440억 원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 44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올해 2010년도에 여기에 관해서 세워진 예산이 얼마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는 11억 300만 원만 편성되어 있고요. 
강영모 위원   11억 원이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저희가 2010년도 이전에 679억 7,800만 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11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금년도 이후에 438억 6,9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 플러스해서 환경처리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강영모 위원   그러면 438억 원을, 국비를······ 
○청소과장 이종경   국비가 64억 5,100만 원이 금년도 현재 신청되어 있고요. 
강영모 위원   당초에는 국비가 한 221억 원 정도,
○청소과장 이종경   221억 4,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도비도 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경   도비도 61억 2,800만 원이고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되나요? 
○청소과장 이종경   시 부담은 큰 변동이 없고 다만 지금까지 강영모 위원님께 개원 초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강영모 위원   그런데 그걸 봤는데요······
○청소과장 이종경   2년 동안 국비 관계가 관철이 못 되었고요. 실제로 안 된 상황이 있었고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환경부, 경기도하고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국비대책에 대해서 어떤 협의 내지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국비 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2012년도까지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뿐만 아니고 양주시도 저희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데 아마 국비를 내년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까지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처리시설부담금까지 포함시킨 나머지 잔액을 총사업비로 환산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사전에 조율하는 업무적인 그런 절차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64억 원 정도라고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좀 우려가 되어서, 이 44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부분도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2012년이 되어야지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요, 삼송택지지구 얘기하는······ 
○청소과장 이종경   그다음에 원흥지구, 지축지구 이렇게 다······
강영모 위원   거기서 앞으로 받을 금액도······ 그거 빼고 그게 한 150억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그것도 납부시간이 2012년이고요? 
○청소과장 이종경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여간 납부가 됩니다. 2011년도에 납부······
강영모 위원   나머지 차액을 보면 한 160억 원이 넘어요,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국비, 도비 그리고 부담금 그것을 다 2012년도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그 차액, 연도 관계없이 하는 것도 그 금액이 16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기성금을 납부 못 하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지금까지 이자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경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도 이후에 금년도부터 발생하는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을 앞으로 2, 3년 더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 국비나 뭐 이런 거 다 확보되는 전제 하에서도 이자 부분까지 하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당초 2006년도 6월 13일부터 공사가 착공되면서 기존의 현재 시공회사하고 도급계약을 하면서 아마 일부 국비, 도비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부분이 명기되면서 선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선시공후정산 이런 부분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율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개선특별부담금으로 해서 약 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당초에 입안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분이,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다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포함해서 제가 볼 때 한 3년 안에 500억 원 가까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진용   확보해야지요, 뭐. 
강영모 위원   머리를 짜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김진용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까지 예산이 68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2010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1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에, 2012년도에 과연 얼마만큼 확보될지 너무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통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 같으면 잠도 잘 안 올 것 같은데 국장님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청소과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진흥사업, 청소과에 문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김윤숙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6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쓰셨지요? 
○청소과장 이종경   예, 죄송합니다. 발전소 지원사업 관련 회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가요? 그럼 어디······ 
○청소과장 이종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다 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입니다.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2009년도 결산내용도 보니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공정률 57% 정도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태형   예,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정률이 한 5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생태공원 전체 6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예. 
김영선 위원   그 61억 원으로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담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저희가 이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생태공원을 도시주변에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그런 숲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생태연못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또 야생화 단지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을 저희가 생태적으로 가깝게 일반수종을 선택해서 그런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국비가 되고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이태형   균특회계자금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원된 건가요?
○녹지과장 이태형   환경부에서 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지역에 생태를 논할 만한, 거기 그 자리가 지금······ 거기에 공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61억 원의 돈을 들이고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2010년도, 2011년도, 2011년 4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생태공원 맞나요? 기존에 거기가 연못이 있거나 이거 인위적으로 다 만드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현재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공원만이 생태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했을 때 그 공원이 얼마만큼 생태적으로 살아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을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는 구거가 일부 있고 뒤로 또 농지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천이과정이, 그쪽의 농지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생태적으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와서 보고 선정을 같이 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녹지과장 이태형   물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정을 파서 순환시키는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이번에 시공을 했었는데 굉장히 양호한 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연못에 비가 와서 물을 한번만 채우면 거기서 증발된 양만 보충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수목식재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자연학습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가 적정한 위치인가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런데 공원 내에는 수목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영선 위원   예? 
○녹지과장 이태형   공원에는 당연히 수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영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리는 것도 있어요? 
○녹지과장 이태형   기존에 있던 것들이 대추나무랄지 이런 잡다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일부 이식했습니다. 기존에 농가 주민들이 일부 심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가져간 사람은 가져가고 또 안 가져가고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적정한 장소에 갖다가 심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결산은 한 3억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것이었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것은 이월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김영선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안 된 건가요? 이게 명시이월이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줄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반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민관에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예,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저연료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김영선 위원   몇 대나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2008년도에는 55대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1,383만 원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새 차 출시가 7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7월내로 명시이월해서 구입희망자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출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3대만 희망자가 구입을 했고 4대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2009년도에 4대를 구입자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감시활동지원에 대해서 보상금과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몇 쪽이지요? 
김영선 위원   161페이지이고 환경감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25만 원 정도 나갔는데 환경감시활동 지원은 각 구청에 있는 명예감시모니터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환경과 민간합동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감시단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시청 안에는 그것이 없어요? 명예환경감시단.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저희 시청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또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그러니까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포상,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잖아요, 불법관계. 그 신고를 건당 5만 원씩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거에 지금 반이 남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예? 
김영선 위원   5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반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그런데 그것이 신고건수가 얼마 없었고 그리고 단속횟수가 예년보다는 적은 횟수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 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논이 있다고 했는데 주변의 논하고 서로 생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바로 뒤 부분에 구거가 있고 그다음 구거 뒤에 바로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윤숙 위원   그러면 그 주변 논은 생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생태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구리도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지요. 
김윤숙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이 고양시 생태축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예? 
김윤숙 위원   고양시 전체 생태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생태축에 도움이 되는 거요? 
김윤숙 위원   예, 거기 하천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보면 관정을 심고 이런 거는 오히려 생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지하수 남용인데 이게 생태공원과 개념이 맞는 개념인지······ 
○녹지과장 이태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원을 만들 때 도심지에서 얼마만큼, 생태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그게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거가 있고 그 뒤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새들, 나비, 곤충이랄지 파충류랄지 이런 것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생태공원화 된다면 도심지에서도 이런 자연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렇다면 주변 논이 생태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농약이나 제초제가 뿌려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주변의 생태축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농약 뿌리고 또 여기 공원이라고 농약 뿌릴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농약 뿌리지 않고 생태공원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런데 일부 해충은 방제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전혀 농약을 안 쓴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일부 흰불나방이랄지 나무에 병해충이 오면 농약을 뿌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농약을, 생태적으로 좋다는 것이 농약을 안 쓰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생태는 아니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동식물이랄지 이런 게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것을 생태적으로 살아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김윤숙 위원   그러면 일반공원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지······ 
○녹지과장 이태형   일반공원은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드나들다 보면 또 거기 자연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사람이 드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인위적으로 더 훼손이 안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김윤숙 위원   하수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하수과가 원래 수질개선을 담당하시나요? 
○하수과장 박찬옥   저희 하수과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또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수질개선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질개선사업을 많이 하셨던데 이게 하수과 소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찬옥   예, 관거정비사업 이런 것이 수질개선사업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김윤숙 위원   예, 그런데 관거정비사업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흘려보내는 사업이 하수관거사업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찬옥   전에 저희 하수과가 종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천업무까지 다 종합해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질개선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업무가 분장되어서 저희 하수과는 여기 환경녹지국으로 들어갔고 맑은드림하천가꾸기사업 이런 것은 생태하천과로 갔고 그리고 지하수업무는 상수도본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가 개편이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하수도사업이지요? 
○하수과장 박찬옥   예. 
김윤숙 위원   그런데 건천화되거나 하천에 내려오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박찬옥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처리방류수 있잖아요? 하수를 처리하고 흘려보내는 방류수를 재이용하도록 하수도법에 보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량의 100분의 5 이상을 재이용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이용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도촌천하고 대장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윤숙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흘리는 것도 포함되나요? 농업용수 흘리는 거를 왜 이 예산으로 하셨지요? 지금 서북측개수로에 농업용수 흘리는 이 사업이 농업용수 흘리는 그 예산이 아닌가요? 
○하수과장 박찬옥   저희 서북측개수로는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그 업무 자체가 수질개선사업이 맑은물보전과로 있을 때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서북측개수로는 별도의 하수처리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서북측개수로 옆에 보면 농업용수로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용수로가 있는데 그 용수로 물을 저희가 일부 이용해서 서북측개수로가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숙 위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하수과 사업이 되나요? 
○하수과장 박찬옥   예, 그것은 저희 하수과 사업입니다.
김윤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점오염원을 잡는 게 더 중요한 하수과의 사업이 되나요? 아니면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한 사업이 되나요? 
○하수과장 박찬옥   그 우선순위는 점오염 잡는 사업은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이용사업은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하수처리수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겠지요. 점오염하고 재이용사업하고는 또 별개로 보셔야 되겠지요. 
김윤숙 위원   아니,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사업을. 
○하수과장 박찬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좀 다르지요. 하수도 점오염사업하고 재이용사업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윤숙 위원   그다음에 하천과에 묻겠는데요. 하천레저명소화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이월된 상황에서? 
○생태하천과장 이상화   예,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하천레저명소화사업은 건설관리본부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893쪽에 보면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5억 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셨지요? 
○하수과장 박찬옥   그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 4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 그래서 5억 1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찬옥   아니, 실시설계를,
박윤희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거기까지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을 끌어올리는 것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것인지······ 
○하수과장 박찬옥   이것은 2009년도에 실시설계비 예산이 서서 실시설계를 했고 금년도에 시설비는 확보되어서 사업을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윤희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찬옥   예, 맞습니다. 
박윤희 위원   맑은물보전과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가 명칭도 많이 바뀌고 했잖아요. 맑은물보전과에 몇 년도에 있었지요? 
○하수과장 박찬옥   2005년도 5월 16일자로 설치가 된 겁니다. 
박윤희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있었지요? 
○하수과장 박찬옥   작년 말까지 있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2009년도 말까지요? 
○하수과장 박찬옥   예, 2009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에 맑은물보전과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박찬옥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맑은물보전과가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요? 
○하수과장 박찬옥   예. 
박윤희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과별로 안 잡혀 있고 통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하수과장 박찬옥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맑은물공급과와 맑은물보전과 이렇게 2개로,
박윤희 위원   예산은 구분 안 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박찬옥   그게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그렇게 구분해서요.
박윤희 위원   구분 안 하고 예산은 하나로 넣고 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하수과장 박찬옥   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거기에 건천화도 있나요? 
○하수과장 박찬옥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저희가 거기에 펌프장을 신설해서 압송가로를 통해서 하천 상류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방류를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왜 재이용하는지 그 목적에 하천의 건천화도 들어 있느냐는 거지요? 
○하수과장 박찬옥   하천유지용수도 들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하천유지용수가 들어 있다고요? 
○하수과장 박찬옥   예.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국제화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산업본부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국제화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지요? 인사 좀 시키시지요.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   예,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다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깜빡 했습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중산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제전시산업과장으로 임명된 유한우 국제전시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아직 업무파악은 못 하셨지요?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영모 위원   아직 과 이름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품격도시추진과 자료 310쪽 보시지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지출원인행위를 한 시점이 언제예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집행은 상반기 중에 먼저 지출했습니다. 
강영모 위원   2009년도 거지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하고 명시이월은 마지막에 했을 거 아니에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도비지원금인데요. 그것은 9월 14일자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강영모 위원   상반기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일산동·서구, 화정동, 덕양구 로데오거리 두 개의 사업장을 추진했는데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7억 3,8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 한 78%선에서 결정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예측을 못 했던 사항입니까?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리고 방송영상산업과장님.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입니다. 
강영모 위원   850쪽, 브로맥스타워 운영에 대한 것인데 사무관리비 계목이요. 그것 명시이월된 부분과 사고이월된 부분과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의 57억 7,400만 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임차보증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임차보증금을 확보했는데 채권확보를 위한 질권설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그다음 해 6월에 질권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모 위원   다른 건이라 이거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시킨 것은 하면 올해지요? 다음 년도라고 하면 올해 맞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올해에······
강영모 위원   다 처리됐습니까?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했습니다. 
강영모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품격도시추진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거리를 명품거리 조성을 하고자 52억 원의 예산을 지방재정투융자에 반영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설계만 마무리 지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잘못 여쭤봤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끝나가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계획은 10월 말까지 공기를 가지고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면성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쪽도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반시민 또 입점자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평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한 87%가 긍정적으로 좋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숙 위원   실제 상인들이 간판을 정비해서 매출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상가들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감명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나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점자 분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현재는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런 것을 꼭 간판사업과 연관시켜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단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반적인 영업의 소득증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주변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확산되고 있나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현재 말씀을 드리면 대화동 같은 경우에 A라는 빌딩에서는 간판정비사업에 적극 호응해서 입점자분들이 돈을 걷어서 건물도색을 실시하는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번 곤파스 관련해서 태풍이 엄습했을 때 저희 관내에서 간판 15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간판정비사업한 것은 하나도 손실을 안 입었고 과거 오래 전에 설치된 간판들이 찢어지고 도로에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우려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미관만 깨끗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전문제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규정준수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로 전체구간 또 화정동 특화거리 또 행주산성 문화재 유적지 주변정비사업 등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타 지역은 삼송택지개발지구, 뉴타운사업지구 이렇게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건물 지을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셨는데 이후에 다른 건물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이나 규정에 보통 1업소 1간판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상 도심지에 있는 건물을 보면 1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입점업소가 한 50개 정도 있는데 실제로 간판은 2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창문도 가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도심지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표시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10층 부분은 내가 점포를 10층에 갖고 있다고 해서 10층에 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이나 규정에 보면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5층 이하,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되어 있고 곡각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업소 2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동의를 구하면서 부착위치를 5층 이하로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또 그 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벽에 나타난 부분이, 10층에 점포가 있다고 해서 10층 외벽이 그 분 소유라고 인정이 안 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사실 일정부분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간판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나중에는 시간을 끌뿐이지 동참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성이 있다면 전액 시비가 아니라,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취지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00% 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포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입점자들이 동의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하실 때는 반드시 전액 시비였다는 항목을 넣어서······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묻겠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지출한 것을 보니까 주로 어디에 지출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파주교하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그 발전소가 있는 반경 5km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소기금으로 저희한테 돈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인근 지역을 하는데요. 우선 작년 2009년도 사업에는 파주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3억 2,000만 원으로 가좌공원, 송산동의 가좌배드민턴장 확장사업을 했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주에서 내려온 1,500만 원 가지고는 송포공원의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동 마을 보도블록, 올해는 노후화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백석동에 가봤더니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교체해야 할 만큼 노후화되지 않았고 새로 교체된 보도블록을 봤더니 울퉁불퉁해서 더 넘어지기 쉽게끔 그렇게 공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특별회계 세입이 있었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 특별회계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라는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저희들은 해당 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는 아마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런 특별회계 지원사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사업인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받은 돈을 이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다 쓰는 게 적정한 건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거기 가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업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보면 분명히 피해가 있을 텐데 주민 건강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도블록하고 건설하는데 다 쓰시는 것이 적절한 건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입찰 잔액이 한 7억 3,900만 원 남은 것인가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그 이월액이 한 2억 정도고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9월 14일에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다 끝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이거 7억 3,900만 원 입찰 때 업체가 몇 개나 들어왔지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현재 동·서구사업과 덕양구사업과 나누어서 발주했는데 한 7~8개 업체씩 응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경쟁으로 해서 디자인,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격제한을 두었고 관급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몇 개 업체나?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업체요. 
○위원장 선주만   이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사실 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되면 입찰 잔액 그다음에 기술적인 평가, 객관적 평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점수를 산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그분들이 밀봉을 해서 보낸 부분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달라고” 했었는데 기분이 좀 나쁘네요. 그런 거 잘 유념하셔서, 이제 한번 해 봤잖아요. 대강 얼마 정도 들 것인지 정확하게 하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품격도시추진과에서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연구용역을 시행했는데 잔액발생률이 48%인데 이 사유가 야간경관계획을 하려고 했다가 제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셨네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예,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관법이 2007년도에 제정됐고 2008년 5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2008년 12월에 고양시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고양시 전역에 대한 경관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추진했는데 일부 기본 연구용역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주산성, 호수공원, 장항습지 이 특정 경관 연구용역을 같이 수행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같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경의선변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특정 경관 수행이 같이 진행된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순차적으로 도하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계획이 끝난 뒤에 특정 경관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희 위원   이거 야간경관을 제외하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용역을 수행하셨는데 이게 완료가 됐나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현재 말씀드리면 볼라드, 가로등, 안전펜스, 자전거보관대, 휴지통, 가로수 보호틀, 버스 일터 안내판, 맨홀덮개 등 19개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개는 특허청에 출원을 했고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별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색상, 규격, 설치위치가 다 달라서 통일화된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기본계획 안에 이 부분이 같이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볼라드의 5개는 지금 현재 출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내려오게 되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나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물은 표준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송영상산업과인데요. 지금 항공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항공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방송영상산업과에서도 지원을 해서 항공대 쪽에 지원하는 것이 2개 사업인가요? 방송영상산업과에서 항공대 지원하는 사업이 몇 종이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2가지입니다. 
박윤희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인력 양성사업 두 가지입니다. 
박윤희 위원   항공우주인력 양성사업이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박윤희 위원   그 중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을 보니까 매년 시비가 11억 5,000만 원씩 해서 10년간, 10개년간이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9년간입니다. 
박윤희 위원   9년간 해서 13억 5,000만 원이,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들어갈 예정으로 해서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도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외에 항공대 자체부담 하고자 예상했던 27억 원, 그러면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씩 되고 참여업체도 1억 2,000만 원씩 되는데 항공대 부담분하고 참여업체 부담분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가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럼 참여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어디 소재 업체인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관내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고양시 내의 기업이 여기에 비용을 내고서 받는 혜택이 뭐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해서 시장에 매출을 높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술지도 86건, 기술이전 3건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지금 보면 9개 과제를 실행해서 특허출원 9건, 참여업체 기술지도 30건과 제품개발 7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품개발을 상품화하여 실용화할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고양시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인데 개별업체들입니다. 10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저희 방송영상 입주기업은 아닙니까?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그 외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박윤희 위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나요, 이 사업이?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산을 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박윤희 위원   다음에 기업과에서 항공대에 지원하고 있는 첨단산업R&D센터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학에 첨단산업R&D센터 지원하는 것은 관학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내에 기술계열대학이 항공대학이기 때문에 항공대학과 저희가 협력해서 R&D 쪽, 주로 공과계통, 기업의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항공대학교는 통신 분야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센터를 건립·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R&D센터에서 생산해내는 연구와 지금 경기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생산해 내는 연구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이 정보통신 분야를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통신 분야면 어쨌든 내용은 대동소이한 건데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영상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한 경기도지역협력센터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뭐냐 하면 차세대방송미디어 기술연구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고요. 이런 센터가 하든가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산학협력단하고는 별개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R&D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인데 2010년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완료사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예, 이것은 센터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센터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은 안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예, 이 10억 원에는 운영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은 건립비용에 대한 금액만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후의 운영은 항공대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해서 항공대학교에 1년에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대학교에 우리 예비창업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수들과 기술개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중의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항공대학교, 업체 부담금, 도비, 중기청에서 금액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저희 중소기업이 신제품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책정해서 5개 업체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를 통해 받아서 업체에 직접 지원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예,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응시한 분들을 기술개발을 위한 발표회를 가져서 평점에 의해서 거기에 순위를 매겨서 순위에 든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사업들이 지금 방송영상과와 기업지원과하고 사업이 내용의 구분 없이 겹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제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KINTEX STREET 기본방향은 알고 계시지요?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KINTEX 대화역과 KINTEX 간의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 시가 30억 원씩 60억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니까 초창기에 실질설계를 해서 한 37억 원 정도, 38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먼저 공사를 하셨고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지금 16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실질설계를 한 내용은 제가 조금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고 그 16억 원에 관해서 사고이월이 된 경위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INTEX STREET사업은 2010년 3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금액은 이 예산 자체가 당초 2008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해서 2009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향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가 42억 2,400만 원 들었고 경관조성공사가 1억 700만 원, 조경공사가 9억 5,700만 원, 대화역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대화역에서 KINTEX까지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37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위원님, 총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요? 단순히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처리를 하신 건가요?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화역과 KINTEX거리를 조성해서 쾌적하게 만든 것은 일정 정도는 성취를 했지만 초창기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대화역에서 KINTEX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게, 좀 편리하게 하고자 했던 것들은 빠지고 조경사업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60억 원이 다 쓰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다 된 것이잖아요? 사업이 다 끝난 것이지요?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예, 준공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시과가 대화로 98, 그것도 거기인가요?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예, 저희가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쓰이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입니다. 
대화로 확장공사, 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이산포IC에서 KINTEX 사거리까지고요. 총사업비는 35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화 지하차도 구간이 착공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은 19.92%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율이 65%인데 75억 6,8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직도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예,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 확보되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지요?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김영선 위원   그러면 대화로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품격도시추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화동 2009년도 결산에는 동구하고 덕양구를 했던 건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지난해에도 일산동·서구를 같이 같은 구역으로 발주했다는 말씀이고 덕양구는 지역이 다르고 동·서구는 노선이 같기 때문에 구청별로 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2007년도에 동구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고 올해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을 직접 사업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앞의 건물들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정비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판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노출되는 것들도 간판 정비하는 것은 생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률로 정해져 있는 간판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가 발부된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1962년도에 사실 처음으로 단속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우리 이거는 고시되어 있는 건가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아닙니다. 그래서 28차례 개정이 돼서 최근 2008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에 표시되는 모든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존에 달린 간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 이내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달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법에 의해서 고양시 조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세부적인 규정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례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조례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3층 이하······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출간판은 지금 5층 이하, 그다음에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1점포에 하나씩 간판을 달게 한다?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서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지요?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 20년, 30년 뒤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엽역 같은 경우에 화성플라자나 일송노블레스 같은 경우 입점업소는 10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간판을 5층, 3층 이하로 하다 보니까 1업소 1간판을 달 수 있는 배치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에서 1업소 1간판은 달아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5층까지 가로형 간판을 완화해 달라,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1업소 1간판을 초과하면서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금은 결산을 하면서 이게 집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시된 부분이나 우리 고양시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직접 그분들 간판 정비를 당하는 그분들한테 좀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부 의견들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산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방송영상산업과에서 브로맥스타워 사무관리비가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이 90억 원이었는데 사고이월이 29억 원, 명시이월이 32억 원인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57억 7,400만 원이고요. 
박윤희 위원   57억 원이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9억 1,902만 4,000원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렇게 된 것이 사무관리비를 세웠는데 브로맥스타워가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그게 아니고요. 3회 마지막 추경에 임차보증금이 확보되어서 계약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확보를 위한 질권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한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09년 3회 추경에 세워진 것인가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세우신 것이네요?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2009년 3회 추경에 90억 원이나 확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한꺼번에 90억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아니고 다 합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2009년 1회 추경 때 세운 부분도 있고 3회 추경에 세운 것 두 가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다 합쳐서 어쨌거나 2009년도에 세운 예산이 거의 다 사용하지 않고 이월됐다는 거네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2010년도 브로맥스 사무관리비는 얼마나 세우셨나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2010년도 사무관리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2010년도에 사용을 하시나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지금은 총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현재 90억 원 중에 거의 다 사용이 됐나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지금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희 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을 사무관리비라고 하나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임차보증금으로 쓰게 됩니다. 
박윤희 위원   보증금입니까?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박윤희 위원   보증금 90억 원 세운 것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7억 원을 변경했는데 여기서 민간자본 보조라고 하면 어디에 사용한 것을 민간자본 보조라고 하나요?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저희들이 입주지원실을 확보하게 되면 건물을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설구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구축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기본시설을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지요? 
김영선 위원   예. 
○위원장 선주만   회의 도중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구하신 분은 각각 1부씩 제작해서 총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본부와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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