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6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소관
  5.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6.  ․지역경제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하수행정과), 도서관센터(시설관리과), 덕양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시민복지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동 주민센터(신도동․창릉동)),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교통안전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환경녹지과) 소관
  5.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6.  ․지역경제과, 뉴타운사업과, 복지정책과 소관
  7. [4]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8.  ․관광개발과 소관
  9.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윤희   박윤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윤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희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완규   지금까지 박윤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이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명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용 위원   김혜련 위원님이 하시지요. 
김혜련 위원   저는 재선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잠시 휴식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지요.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자 있으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선재길 위원님께서 왕성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왕성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왕성옥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다들 애쓰시는데 이번 예산이 아무리 적은 예산이고 별 이의 없이 왔다고 하지만 부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서 저에게 주신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꼼꼼히 예산을 살피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최선을 다하는 데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4]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송이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 이것이 예산이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금년도 1회 추경에 수립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2회 추경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1회 추경에요.
박윤희 위원   : 그러면 4월, 5월경에 되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지금 추진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지금 중간결과발표회를 다음달 1월에 할 예정이고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 이번에 제2자유로 관련해서 지방채 300억을 발행하셨는데 경기도에 이자를 내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그 사항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물론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도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예.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채 330억, 이것이 지금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이렇게 기채발행할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해당부서에,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다만 개인적으로는 시급성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민생경제국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중에 여권발급 대행보조금, 이것이 여권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수익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성옥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여권 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 있고 발급수수료라고 해서 22%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세입예산에서 추가로 국비가 보조내시되어서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 여기는 발급수수료는 제외된 세입인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회계과 30페이지,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 세입으로 5억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원흥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하고 경의선복선전철역 건설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수입, 보존부적합 재산 등을 해서 5억의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원흥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에 대해서 LH공사에서 무상귀속 재협의를 하자고 와서 손실보상협의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보류된 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협의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천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안녕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생경제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패션1번지 1억 3천인데 도비가 얼마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번에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1억 3천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덕이동 패션1번지 인정시장 쉼터 여섯 곳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6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길용 위원   시비는 없는 것이고요? 도비만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도비 시책보전금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하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이길용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설치를 하고 있기에 미리 설치한다고 해서 혹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사전에 김영환 의원님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길용 위원   : 김영환 의원님도 혹시나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결정이 난 것이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우리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기채 330억 발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제2자유로 건설공사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화동의 대화IC와 강매동의 강매IC 구간에 총 사업량이 12.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434억 원인데 이 중에서 LH와 경기도, 고양시가 분담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 고양시가 이 중에 11.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납금이 659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30억 원을 일시에 분납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2자유로 사업비 정산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납부가 되도록 재협약을 추진하고, 또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2012년도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LH에서 우리 시에 개발 귀속분, 전체 귀속분에 대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받을 것이?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당초에 829억 원입니다.
선재길 위원   : 아니, 우리 시에서 분담금 부담할 것 말고, 이 사업비 말고 LH에서 우리가 받을 돈 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선재길 위원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정산금이 93억 원 정도 받을 것이 있고,
선재길 위원   : LH에서 받을 것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 외에 다른 공사부문에서 상계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선재길 위원   우리가 받을 돈하고 해서 상계처리 다 끝나고 난 나머지를 기채발행한 것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것은 아닙니다. 상계는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선재길 위원   :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채발행해서 연 3.5% 금리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먼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도 LH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상계처리한다든가, 정산이나 상계나 그런데, 천천히 진행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LH공사의 파주사업단하고 고양사업단하고 사업주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어차피 정산을 해서 상계처리할 부분은 상계처리하고 해야 될 부분을 재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재길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줄 돈만 먼저 주고 받을 돈은 천천히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것은 아닙니다.
선재길 위원   사실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 안 거쳤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방채는 발행을 승인받았습니다.
선재길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80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하고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의 차이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형태가 되겠고,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 안에 지금 말씀하신 마을기업이 포함돼서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르게 한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주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두 사업 다 공모사업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지원사업으로 하시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공모사업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왕성옥 위원   : 그리고 88쪽에 재래시장 시설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인데 혹시 재래시장 특정지역이 정해졌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유지보수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고, 여기는 원당시장 아케이트 실리콘 공사에 대한 1,5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 주체가 또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두 사업 다 공모사업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지원사업으로 하시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공모사업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8쪽에 재래시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인데 혹시 이게 재래시장 특정지역이 정해졌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고요, 여기는 원당시장 아케이트 실리콘 공사에 대한 1,5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혹시 덕양구에 앞으로 살려야 될 재래시장이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는 재래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일산시장과 덕이동 패션1번지, 그다음에 원당시장, 그런데 현재 능곡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법적인 요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원당 재래시장은 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게 총 1,500만 원 예산이 다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거기에는 아케이트라고 해서 지붕 쪽에 있는 곳에 실리콘 공사로 보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수요를 판단해서 여기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려면 지난 5년 동안에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가 재래시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고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책의 하나로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것이 불편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간판을 정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 화폐도 발행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돈으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그냥 보수인 것 같아서, 올해 추경에 보수를, 물론 급해서 세우셨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내년도부터는 더 많이 책정하고 설계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그간에도 일산시장에 전기시설 공사라든가 하수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측면하고, 물론 시설개선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에는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화․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고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보수는 다른데 보수를 하고 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예산이 사실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아닌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완전히 현대화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돼서 부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2쪽에 고양시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성석동 965-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4,278㎥ 정도 되고, 여기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진입로 부지매입하고 또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 건축비로 일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약 20억 중에 토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22억 5천만 원이 원래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고 이중에 토지 매입비를 금년도에 11억 8,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평당 한 500만 원 나오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평당 5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원 소유처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것이 국유지입니다. 
왕성옥 위원   산림청에서 아예 매입을 하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저희가 12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공사나 국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입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LH에서 매입할 때,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매입할 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차액을 가능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조금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토지매입비만 올해 들어간 돈을 따져도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토지 매입을 안 하고 임대로 전환하면서 국채발행을 안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생각할 정도로 토지매입비가 과다한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은 국공유지를 위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 규모면에서 특별하게 임대를 하게 된다면 개인 소유토지라든가 이런 땅들이 임대차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임대차 증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 증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을 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받았고 이때는 저희가 감정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전액 시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그쪽 부근의 다른 사업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 복지사업이 다 시급하다고 생각되지만 대덕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서울 마포구 자원재생시설이 들어오면서 서울시로 10억 5천만 원을 복지회관 건립 목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의 약속, 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64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총사업비는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토지매입비만 20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 398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는 이게 지금 세워지면 사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확보 전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진행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것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여비 등의 정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윤희 위원   예산이 지금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바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윤희 위원   12월에 바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이미 교육은 끝난 상태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교육이 끝났으면 예산집행은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확보 전에 교육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이 됐는데 거기에 도비, 시비를 오히려 주는 형태가 된 것이네요?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저희가 어떤 상담원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실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업 형태가.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사업형태는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8명을 이번에 해서,
박윤희 위원   보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박윤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비를 보조하는 형태네요? 직접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다음에 422쪽입니다.
  여기 희망의마을 요양원 증․개축 사업에 국비가 이번 3회 추경에 와서 세우게 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내유동 희망의마을 양로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9월 28일에 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나도 안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현재 집행을 안 했고요, 3회 추경을 편성하자마자 동절기가 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윤희 위원   예정은 내년에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보면 집수리사업이 국비 8,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수리를 얼마나 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를 보유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이고요, 당초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내시에 따라서 8,800만 원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길용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고 올해 약……,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못 찾아, 올해 52가구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7,082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1억 가지고 52가구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세대당 한 18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수급 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수리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거나 이런 정도로는 못 해 주고 최소한으로 해서 연간 수급비 비용 안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 한도가 복지부 지침입니다.
이길용 위원   18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도 하고,
이길용 위원   비가 새는 것은 안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다른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생계보조, 주거비용, 생계비용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데 그 비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집수리를 대대적으로 개축을 해 주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 전월세 대금 지원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전월세는 남의 집에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월세로 사는 집에 도배 그런 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월세 같은 비용을 감안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연간 180만 원 한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길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목이 집수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개념은 집수리인데 최소한으로 1가구 세대당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도 민원이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과장님을 찾아가서 상담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기초생활수급자요?
이길용 위원   예. 비가 새서 통장님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 와서 과연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이길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여성취창업지원센터 설치,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취창업지원센터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이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건물의 미준공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계획이 변경돼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99쪽에 보시면 예산과목을 분류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취창업지원센터로 하기로 했다가 여성창업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취창업지원센터 설치로 해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 예정이었던 사업이고, 현재 건물의 미준공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고, 다시
김혜련 위원   위에는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여성취창업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는 그냥 창업지원센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바뀌는 것인가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취업지원은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창업이 목적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그런 의도로 해서 바꾸신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창업보육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집행을 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집행을 안 했고요, 일단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이 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예산과목을 399쪽에 분류를 해서 직영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혜련 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혜련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기간제 근로자 지침에 의거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이게 설치는 안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하는 것인데 집행은 올해 다 안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집행은 올해는 못하고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402쪽에 명시이월되는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일반운영비도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이지요?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대덕동 복지회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기존에 대덕동은 덕은동 204번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지금 토지매입비로는 대덕동 관할지역 내에 덕은동, 현천동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우리가 대덕동 복지회관을 신축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계속 추진해오다가, 제2자유로 건설, 덕은 미디어밸리 건설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저희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드려서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위치 때문에 지역에서 이견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대표님들과 의견절충을 몇 번 가졌고요, 여러 군데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후보지가 한 3개 정도로 압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는 주민들 합의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련 위원   이것이 현천동에 위치해 있어서 받은 것인데 덕은동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닌가요, 제가 거꾸로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면서 위치를 정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받았었고, 당초에 선정했던 토지는 덕은동 204번지입니다. 이 부지가 제2자유로와 덕은동 미디어밸리 사업지구로 편성되는 관계로 다른 지역을 선택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제2자유로 사업 외에 미디어밸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가 되면 당초 부지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에 우리가 선정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건축비로 투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것은 5월 가봐야 아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인데 주민들은 “서울시로부터 돈까지 받아놓고 왜 아무것도 추진해 주지 않느냐?”고 고양시가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됐으면 합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선재길 위원   예.
○위원장 김완규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내년도에 덕은동 미디어밸리 개발사업이 취소되면 계획을 어떻게 바꾸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토지 신규매입을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요, LH공사로부터 미디어밸리 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되면 건축비로, 전체 시설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건축에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이미 서울시로부터 고양시가 10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지어주겠다고 받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해놓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제2자유로, 덕은미디어밸리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와 고양시가 기피시설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10억을 줬는데 고양시에서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다른 기피시설에 대한 대응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미 서울시와 협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재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한 7, 8년 지연됐어요. 그런데 개발사업이 만약에 변경된다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우리가 지역주민 복지정책비로 한 14억을 기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은 지역주민들하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몇 년 늦춰졌는데 마무리를 하는 3회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가 당초 2012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 5월에 미디어밸리 사업이 취소되면 당초에 확보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추가 매입 없이 맞바로 건축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복지회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상2층으로 해서 연면적 826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목적 회의실과 청소년공부방, 교양강좌실, 체력단련실 이런 등으로 하고, 주민들은 혹시 또 추가해서 위생 관련 목욕탕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최종 정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선재길 위원   사실 복지회관 규모가 앞으로 대형화 되지 않으면, 물론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복지회관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 때문에 관리비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게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금 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이미 의원님 발의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정돼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선재길 위원   주민들한테 혜택을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이 사업은 동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선재길 위원   한번 건립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비만 소모될 텐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미 몇 년 늦춰지기는 했어도 이왕 참은 거 1년 정도 더 참았다가 계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런데 저희가 대덕동에 대해서는 동 복지회관 외에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목적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 해라도 늦추는 것보다 내년에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토지매입으로 하지 않고 시설비 항목 안에 있기 때문에 건축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 주민들의 소외감도 있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생산유통 장려금이 방금 전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는데 뒤늦게 제출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 2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12월 23일자로 내려온 상품개발비라고 하셨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공모입상에 따른 상품개발비를 언제까지 지출해야 되는 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품의를 금년도에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지출하면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아닙니다. 2월말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명시이월로 갈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개발을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정산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관광과 6718호로 해서 12월 22일자로 시행을 하고 저희는 12월 23일자로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전국관광기념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 장려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가 위호로 저희한테 시달됐는데, 보조금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해 달라는 내용을 넣어서 저희한테 집행을 해 줬고, 일단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입상작에 대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기 9월, 10월에 종료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작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이 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유통장려 내지는 상품개발에 활용하라는 차원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명시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승인을 해 주시면 12월 31일 이전에 현금으로 입상작에 선정된 개인들한테 바로 지출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현금으로 입급만 시켜 주면 되는 사업이네요?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예. 그러고 나서 개발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계속 유통 내지는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고양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국고를 받거나 도비를 받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그냥 입상할 때 주면 되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을 탈 때 어차피 현금으로 입금을 해 주는 거라면 그냥 부상으로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나눠서 주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입상작에 대한 것을 다른 식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라든지 하는 개발지원금 같은데 그냥 현금으로 입금을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뭔가 국가가 국․도비를 잘못 내려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을, 둘 다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어떤 경우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저희가 사업시행 절차에 대해서 경기도나 고양시가 주관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련의 공문 접수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도 결국 한국관광공사에서 9월 중에 본선심사를 마치고 관광공사에서 시도 입상자를 9월에 통보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10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생산유통 장려금 지원계획을 확정해서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절차과정 때문에 시기가 12월로 저희 지차체로 봐서는 임박하게 내려온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왕성옥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늘 이런 식으로 그냥 상품을 줄 때 선정됐으면 줘도 되는 돈을 따로 준다는 것은 국가에서 남는 돈 가지고,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쓰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개인 의견을 얘기하셨지만 제 개인의견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히 반납해서 국가가 제대로 돈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을 줄 때 현금으로 줄 거면 어차피 현금으로 줘도 되는 것을 임박하게 내려 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마치 국고나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승인만 해 줘야 되는 의회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조금은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이런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내용과 또 저희가 생각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받으셔야 되는 예산인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이런 예산을 시상금으로 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할 때는 조금 집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약 4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사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렇게 개인한테 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는 안 받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 소장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용화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상용화할 수 있는 개발비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명목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예산이 또 내려온다면 정말 우리가 과감히 되돌려 보낼 것은 되돌려 보내고 받아야 될 것은 더 많이 확보해 오는, 이런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참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쪽 그리고 52쪽에 있는 세출부분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경찰수련원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내유동에 있는 것이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예,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리고 시가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이 함께 사용을 하는 거라고 하는 MOU,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시민이 1주일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나요? 이것에 대한 사용결과는 있으신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아직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한 다음에 시민이 원하면 경찰 연수원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원하면”이라는 것은 사실 9:1일 수도 있고 5:5일 수도 있고, 역으로 1:9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MOU 내용에 대략 이 정도는 시민이 사용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그래서 평일에는 아침 9시 이전, 저녁에는 저녁 6시 이후에서 10시까지, 또 공휴일도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낮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도 우선은 예를 들어 공휴일에 수련원에서 경찰 관련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선은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기로 하셨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연수원에서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밤에 불을 꺼버리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네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그렇죠.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기 축구밖에 없네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아침하고 저녁이요. 여름 같은 때는 저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왕성옥 위원   여름에 해가 하지 때 8시이고 동지 때는 지금 5시 반, 6시면 컴컴해지는데 그때부터 불을 안 켜놓으면 여기가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에 불을 꺼놓으면 거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후 저녁시간에는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거기가 농촌지역인데 일반 농사를 짓는 분만 대부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농업인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아침 일찍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저녁 늦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이 나면 공휴일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전체예산 8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5천만 원이 시비면 41% 정도를 차지하는데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당초에는 예산을 경찰청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기관에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저희한테 이렇게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8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경찰청에서 부담하는 게 국비 1억 5천만 원, 우리 시비가 3억 5천만 원, 또 기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배분 계획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부담하는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왕성옥 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자산은 경찰청 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예.
왕성옥 위원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비인데 이렇게 되면 경찰청에 후원하는 개념의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예.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41% 약 3억 5천만 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저는 좀 안 섰는데, 결국 시민이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명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가 뭔가를 지원하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지원근거로 시민이 함께 사용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교 체육시설도 보통 지원하는 내용이 50:5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조금 저희가 낮게 지원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지금도 사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하고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예산인데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무원초등학교 화장실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수   아직 공사는 지금 설계 중이고 방학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다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혜련 위원   국비로 100% 내려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수   도비입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김혜련 위원   도의원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보네요.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유동 경찰수련원 체육시설 공사는 본예산이었나요? 1회 추경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추경에 했었습니다. 2회 추경, 5월에 했던 추경이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 추경이 5월 2회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5월이 2회였나요?
  (장내 소란)
  1회 추경 4월에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2011년 4월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 예산이 당초 7억이었는데 지금 8억 5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부담액 1억 5천만 원이 나오면서 당초에 7억이 8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요, 원래 7억이었잖아요.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해서 7억이었고,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때 5월엔가 MOU를 체결한 게 제가 기억나는데요, 사업이 8억 5천만 원이 필요할 정도로 확장이 돼서 사업 변경이 있어서 8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1억 5천만 원이 더 내려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1억 5천만 원이 내려오게 된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당초 설계상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은 8억 5천만 원 어치의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 예산이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섰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원래 8억 5천만 원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를 한 게 8억 5천만 원 어치였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내용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김혜련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이번 추경에 다 도비예산이 오고 부담금이 된 것이잖아요?
  이게 추경에 된 게 우리가 사업을 수립하고 도에 예산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시비가 부담이 된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동길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암사 석축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월에 수해사업으로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웅전 같은 것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추경에 늦게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동길   예,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멱절산 유적 발굴조사는 도에서 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동길   맞습니다. 멱절산 유적 발굴조사비도 내년 사업으로 올렸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내년 사업인데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동길   예.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흥국사는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동길   흥국사가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시설 승인을 받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 문화재청에. 그래서 좀 늦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하나를 잊어버렸는데요, 4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내유동 체육시설이요, 경찰수련원.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2011년도 6월 14일에 협약서가 체결됐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된 게 6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예산지원이 10월 7일에 오고 12월 5일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공사가 착공되면서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것 아닌가요,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아까 지적해 주신 1억 5천만 원에 대한 예산 추가 확보문제가 확보가 안 됨으로 해서 사업발주가 늦어진 면도 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경찰수련원 안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동네 분들이 수영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경찰수련원에서 그 수영장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준대요. 알고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수영장은 잘 모르고 축구장하고 트랙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물이 깨끗하고 좋다고 동네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인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경찰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을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올해 여름에 수해가 났든가 해서 수련원을 개방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거의 여름 내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방에 대한 판단이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수해가 났는데 무슨 축구장 개방이냐?”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방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장려금 부분의 예산이 12월 23일에 내려온 것은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상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그런데 이 공모전 입상작 발표를 할 때 상품 및 금전적인 자체가 고시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고시된 부분을 우리 담당자가 챙기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예로 녹지과 예를 들면 행안부 특별교부금 특교세가 나오는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2012년 본예산에 24억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것을 행안부 특교세가 나오는 10억을 계속 추적 파악을 1주일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의 그런 책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쯤은 챙길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종경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가재 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수질보전활동으로 환경수계 관리기금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됐는데 가재 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고양소비자시민모임이 당선이 돼서 거기서 대장천 지키기 캠페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비가 5월경에 1차로 지원됐고, 나머지 144만 원이 9월경에 지원됐기 때문에 부득이 9월경에 저희 시에서는 지원이 됐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지금 대장천 수질 자체가 가재 잡고 물장구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요? 시민단체 활동기금이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가재는 아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축산업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 중에서도 비육소하고 젖소가 분류되는데 그 수요량과 공급량 조절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젖소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많이 도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한우 같은 경우는 구제역 이후 도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워낙 사육두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도 과잉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에 한우 가격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좋아서 농가에서 계속 입식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사육두수를 늘렸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모우, 그러니까 새끼 낳는 어미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 도태 권장하는 것도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젖소 같은 경우는 공급이 늘어나도 어쨌든 우유 생산으로 사용되니까 좀 덜 한데, 한우 같은 것은 식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FTA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것이 그렇게 구제역 때문에 많이 도살 처분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과잉공급이 됐나 하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구제역 이후에 한우소비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육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우가 소고기 소비량을 차지하는 것이 50% 정도 됩니다. 
선재길 위원   저도 요새 소고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1%만 과잉돼도 가격폭락은 10%, 20% 되지 않습니까, 공산품과 달라서. 그런 비탄력적인 수요 공급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편차가 심합니다. 
선재길 위원   : 그러니 송아지 생산 못하도록 수정 안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양 조절을 할 수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양 조절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미소를 도태하는 보조금을 일부 지급해서 사육두수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송아지값이 워낙 떨어지니까 송아지의 기준값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 이런 정도로 정책수단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선재길 위원   이럴 때는 암송아지를 식용으로 도축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투자한 일정기간 동안 사료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플러스 인건비 등 산정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축할 때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살처분을 유도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TA도 있는데 계속 도살 처분이 되는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FTA 때문에도 더 그렇고, 하여튼 축산업이 FTA의 가장 힘든 분야입니다.
선재길 위원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그런데 항상 그것이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추경에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 저도 선재길 위원님처럼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었던 개인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송포․송산․대화가 농촌지역이거든요.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도 다 올라오지도 못하고 삭감됐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어차피 농업 경영인데 예산이 올라가면 도에다가는 부탁을 안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길용 위원   그런데 도는 공식적인 것 큰 것만 하지 예를 들어서 동네 조그만 민원은 시의원하고 도의원한테 얘기가 돼서, 어디 보니까 도 시책비도 많이 가져오는 도의원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우리 자연부락은 계속 송년회를 하는데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농로 문제, 복구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시에서는 돈 없다고 하고, 농업공사는 농업공사대로 돈 없으니까 시에서 돈 주면 한다고 하고 이런 입장인데, 돈 있는 곳은 도인데, 그것을 저도 얼마 전에 담당한테도 얘기하고 그 내용을 도의원한테 보내 주라고 했는데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부탁하면 도에다 사업계획 같은 것을 올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저희가 당연히 도에다 진달해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도록 하는데 특히 연초에 농정심의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모아서 사업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림부까지 가게 되는데, 지금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은 원래 농어촌기반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쪽도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미루고 우리 자치단체에 손을 벌리는 상태거든요. 
  시는 시 나름대로 지역농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길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조상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정심의위는 고양시 전체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 말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지역별로 조금씩 필요한 것을 서류보완해서 요구하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빼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도에 본예산이나 그 외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반영해 달라고 저희도 도에 강력히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 예산편성권은 도에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경기도의 담당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길용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는 공식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무슨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5천만 원이든 1억 짜리 같은 경우는 도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섭외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봤는데 시의원이지만 복개를 한다든지 농로 수로 사업을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내용을 알잖아요. 그런 것을 빼서 해 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럼요. 그거야 당연히 도의원님이나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드리고 뒷받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을 하게 만들어서 저도 그렇지만 지역의 낙후된 곳은 시에서 예산이 없다면 도에라도 달라고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보면 다 논이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논하고 붙어있는 땅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번지수대로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당연히 농지 전용에 관해서는 저희 담당인데 농지 전용은 농지법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그것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 장학금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152페이지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줄었나요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대상을 당초에 저희가 320명 잡았는데 인원이 줄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 집행은 다 끝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김혜련 위원   : 잔액을 이월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 입식비 지원 사업 중에서 가축 재입식 비율이 22%밖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재입식 비율이 57%입니다.
  한우는 67%, 젖소는 70%, 양돈이 17%로 상당히 낮아서 전체적으로는 57%가 재입식한 상태인데 내년에 다들 시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재입식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재입식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올해 한번 보고 결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주민에게 생활비용으로 보조를 하는 건가요? 보조기준은 뭔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모든 주민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용보조금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 저소득은 소득 분위 몇 분위까지 기준으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 보조지원사업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71년, ’72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며,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청 발표 360만 원 이하 세대이고, 최근 3년간 형사처벌 등 시정명령 불이행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안 되고, 위법건축물 거주세대도 안 되고, 기숙사나 사택 종교시설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26세대 지급했고, 금년에는 21세대를 지급해서 작년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세대가 감소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5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군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예,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 주로 덕양구에 많나요 아니면 일산동구나 서구에 많나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서구는 그린벨트지역이 없고, 동구 지역도 산황동이나 일부지역밖에 없어서 대부분이 덕양구입니다.
왕성옥 위원   : 이것이 중앙부처 어디에서 내려오나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70%, 시비 30% 부담 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시행된 지 몇 년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다른 세대들이 이 보조받는 세대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이것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뉴타운지역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원당뉴타운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능곡하고 일산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3개 지역 공히 같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원당구역은 변경요인이 지난해부터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능곡하고 일산은 2012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 공히 같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원당뉴타운지역은 미리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면서 내년에 3개 지역을 같이 하는 것으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용역을 중지해 놓고 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에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개정된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사업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국비나 도비의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을 때 이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쓰일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병의원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남는 부분은 조금씩 저희가 정산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 불용처리되는 것은 아닌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   그것은 아닙니다. 
박윤희 위원   : 전부 다 쓰일 수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 방금 보고해 주신 172쪽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금액의 변동은 없지만 재원의 원천이 변경된 것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 재원을 내려준 중앙부처는 똑같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중앙부처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광역이고, 하나는 당초에는 다른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왜 변경됐는지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지금 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금액은 같고 사업내용도 같은데 지금 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맞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보조금 항목을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하고 사업내용은 같은데, 지금 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표기의 오류가 아니라 혹시 행안부에서 이 광역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부분에서 내려와야 될 것을 안 내려주고 CCTV 쪽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내려왔다면 사실 우리가 172쪽만 보면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손해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우리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될 것을 더 못 받고 이것으로 받은 경우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부금 항목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주면 일정부분 교부금으로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왕성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을 것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왕성옥 위원   :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쪽하고 아동안전하고는 약간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 지역발전에 아동안전이 포함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연관성이 별로 밀접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 조금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시는 만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떤 경우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나오는 예산항목하고 예산 쓰여지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책보전금이 됐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든 됐든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왕성옥 위원   : 이 2억은 CCTV를 앞으로 설치할 예산인가요 아니면 설치했는데 지불할 예산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저희가 설치하려고 보니까 행신동에 CCTV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CCTV 모든 것을 콘트롤하는데 이것 역시 콘트롤타워가 거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환하기 위해서 사전정비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 돈은 다 중앙통제시스템에다 투자되는 재원이네요, 지역에 뿌려지는 CCTV설치비는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이것은 사업을 해서 중앙통제실에서 통제기능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록하고 호환하는 개념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앙통제소에서 기록하고 호환하는 기능을 안 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기존에는 하고 있는데 새롭게 아동 범죄 일어날 만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CCTV사업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축할 시스템을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니까 방범용 CCTV 중에 아동성폭력이나 아동폭력 예방용 CCTV를 기록하거나 호환하는 기능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2년부터 새롭게 이 재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끝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지금 계획으로는 1/4분기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수사를 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 재원이 들어가면 중앙에서 쭉 보고 있다가 여기가 위험지역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긴급하게 경찰서에 협조한다든지 해당지역에 경보를 울려준다든지 이런 기능도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저도 행신동 중앙통제실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경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관,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경찰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순찰차량? 그래서 제일 아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량에 통보해 주고 순찰차량은 현재 사건이 난 곳에 제일 빨리 도착해서 상황을 제압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거기 없어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한데 사건이 나고 나서 그 기록물을 가지고 범죄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지만 사전에 통제시스템을 갖겠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더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서 범죄를 차단시키는 예방기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의 핵심이 이런 통제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호환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투여하면서까지 국가에서 내려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해당 국․과에서 내년에 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조금 더 예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받아오시고 이런 것이 어떤가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175쪽에 공원 내 방범용CCTV 구축설치비는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설치할 예정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1/4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미 다 지정이 됐고 설치 중인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왕성옥 위원   : 이것은 단순히 방범용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단순한 방범용보다는 다목적으로 쓰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덜 일어나고 또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앙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사후에 CCTV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수사에 이용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방범도 방범이지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것도 안 하다, 이렇게 해서 예방도 되겠지만, 이 CCTV 중에는 내가 긴급하게 SOS를 칠 때 버튼을 눌러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이런 CCTV도 있거든요, 겸용 CCTV. 그런데 고양시 전체에서 보면 이게 다 따로 노는데 이것은 기술력에 의해서 하나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질서를 위한 주정차 단속, 그리고 방범용, 그다음에 범죄예방용, 이 세 개가 다 따로 놀거나 아니면 두 기능이 하나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예 하나로 한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각각 다는지, 여기에 버튼 하나를 추가해서 SOS를 칠 수 있는 기능을 달아서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CCTV가 천차만별입니다. 성능이나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CCTV는 20~30만 원부터 고가 CCTV는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비싸질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능도 확보되고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중앙통제 쪽에서 뭔가 인지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기능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봤을 때 뭔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벨이 울린다든지 빛이 번쩍번쩍 난다든지 이런 정도로……
왕성옥 위원   : 지금 공원 내에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안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왕성옥 위원님께서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서 사시는데요, 지나가다가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한 아이를 집단으로 빙 둘러싸가지고 어린이놀이터 CCTV가 있는 쪽에서 집단으로 남녀학생들이 모여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출동해 달라고 전화를 했대요. 이분도 무서워서 직접 말리지는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맞은 애하고 두 명 아이만 남았는데 경찰이 와 가지고 적당히 애기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전화를 했대요. ‘왜 그냥 가냐? 아이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든지 해서 무사히 귀가조치까지 해야지 왜 가냐?’라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나중에 CCTV를 판독해 보면 된다.’라고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면 뭐하냐는 거지요. 그것을 즉시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CCTV관리는 경찰 쪽에 넘긴 거지요? 시는 설치만 하고 관리는 경찰 쪽에서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비 예산을 투입하니까 시에서도 당연히 관여를 할 테고, 아마 다 같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저희가 수년간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당하고, 최근에도 왕따로 인한 자살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에서도 설치만 하지 말고, 또 경찰 쪽에 무조건 맡기지만 말고 협의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좋으신 의견입니다. 거기에 모니터가 한 50~60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다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 자원봉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1인당 모니터를 10개나 15개 정도씩 보게끔 해서 모든 컨트롤은 경찰이 하지만 적발을 하고 상황이 진행되는 것은 같이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 쪽하고 얘기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CCTV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박윤희 위원   : 그러면 설치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중앙통제시스템에서 합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예,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서면자료를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최근 5년간 고양시 전체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 구별로 분리해서 설치한 장소하고 설치금액, 그다음에 관리처가 어디인지, 경찰청이면 경찰청, 지자체면 지자체, 이렇게 관리주체가 다를 텐데요, 관리주체도 표기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향후 이와 관련해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평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이고, 공립작은도서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공립작은도서관은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라든지 마을회관 등 주거지역에 있는 공용시설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처럼 공원에다가, 공원은 주로 운동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문화를 접목시키자는 취지로 시범적으로 금년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촌근린공원에다가, 일산동구의 낙민초등학교 옆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안에다가 컨테이너 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윤희 위원   : 장소가 이쪽으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2개소를 설치했는데 사리현 작은도서관하고 고양윤창 작은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산 쪽에 하자고 해서 일산 중에서도 비교적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과의 거리가 이격된 지역을 찾다보니까 여기가 적합할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감사의 인사와 기원은 모두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산서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궁금한 사항으로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덕양구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덕양구청 교통안전과장님은 나오셨나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   예산이 없어서 오늘 안 나왔습니다. 
선재길 위원   대신 나오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가서 전달 좀 해 주세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   예. 
선재길 위원   행신3동 서정마을 상가단지에 주차장 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본예산에 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성립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3월경에나 개설을 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상가 앞에 교통주정차단속 CCTV가 하나 있어요. 설치는 올 봄에 했는데 12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인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그런데 많은 교통량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되기 전 3월까지라도 감시카메라 촬영을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은 저하고 왕성옥 위원님하고 둘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달 좀 해 주시고요, 4월부터 카메라를 작동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   예. 
선재길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덕양구건설과에 보면 354쪽에 3개 도로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남는 부분을 도로포장 공사비로 돌리는 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 애로사항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그 자체는 도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박윤희 위원   이후에 도비가 또 얼마나 내려오나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세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배정서에 의해 아마 3개 시군에 동일한 규모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도비 8,400만 원을 주면서 도비를 줬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다음은 덕양구시민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94, 495쪽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보다 감액을 하는 이유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예산은 당초 1억 1,6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씩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3차까지 선정을 했는데 현재 14개소로 신청 개소수가 적은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홍보를 해서 공공형 보육시설을 모집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나 지원되나요?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   20인 이하만 해당이 되고, 1개소당 운영비가 월 96만 원입니다.
박윤희 위원   20인 이하만 해당이 되나요?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   예, 주로 민간가정 쪽에서 신청을 하고 공공형 보육시설로 선정이 되면 시설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이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90만 원을 주고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   인원수가 워낙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원이 98명인 경우에는 월 820만 원씩 나갑니다. 
박윤희 위원   이게 1인당 90만 원입니까?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   아니, 개소당 90만 원입니다. 그것은 인원수대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것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겁니까?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공공형 보육시설을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신청을 안 하겠는데요? 지원은 조금밖에 안 되면서 공공형이라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   그런데 사실 선정돼서 운영하는 곳을 보면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지원을 받고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운영이 되니까 그 나름대로 원장님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 다음은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50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처리 되는 거지요?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11월까지 해산이 5명이고 장제비가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해서 추가 확보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 부족해서요?  
○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   예. 이것은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덕양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골 도로는 이 사업비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이것은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하고,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혜련 위원   :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전체 구간 중에서 골목 내에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중 차량출입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공사구간의 토지매입은 다 끝날 수 있냐는 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 전체사업은 안 되고요, 이게 옛날 새마을사업의 마을안길이거든요. 6m  정도 되는 길인데 도시계획도로인 8m 정도로 확정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현재 협소구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혜련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예.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포상 관계인데요, 구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제가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동참을 했는데, 그때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의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각 구마다 동 주민센터를 들렀는데 그쪽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산1동의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는, 시장 통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 다 소로인데, 세 곳에 일일이 본인이 직접 동반해서 장소를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다 시켜 주시고, 날짜와 시간을 다 잡아주셨다고 하면서 어떤 기회와 여건이 되면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산서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모범공무원 표창도 가능하면 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고맙습니다. 
  저희 서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아마 이 공무원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유독 이 공무원에 대한 칭찬, 고맙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지방채 승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18억 5,341만 원이 증액된 1조 488억 8,417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6억 5,969만 6천 원이 증액된 3,434억 3,234만 9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425억 1,310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3,923억 1,652만 3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8억 5,341만 원이 증액된 1조 488억 8,417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980만 4천 원이 감액된 1,557억 5,813만 5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5,950만 원이 증액된 1,876억 7,421만 4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5,969만 6천 원이 증액된 3,434억 3,23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25억 1,310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3,923억 1,652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로 확장공사 등 35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공사 등 5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정 시책운영 등 29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5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을 의결하겠습니다.
  제2자유로 분담금 납부를 위한 330억 지방채 발행을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