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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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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10. [9]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
  11. [10]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
  15. [14]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우 의원 대표발의)(이화우․소영환․장제환 의원 외 4인 발의)
  13. [1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권순영 의원 발의)(권순영 의원 외 6인 발의)
  15. [14]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개의)

○의장 김필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시를 방문 중인 자매도시인 일본 하코다테시의회 의장단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종료 후 방문단 소개와 노토야 코우 의장님의 인사말씀, 기념촬영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 해 주신 조병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고양시민의 40년 염원인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 집행부와 함께 가두캠페인, 범시민 서명운동 및 보고대회 등 기피시설의 심각성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심지어는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들 모두는 서울시청 정문에서 1인 릴레위 시위까지 불사하며 고양시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동 합의문 체결은 서울시와 고양시가 서로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나아가 고양시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이루어낸 성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여덟 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 등 세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14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5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필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이라는 명칭 600주년을 맞이하여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임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고양 600년 기념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구성인원수가 다소 많다고 판단하여 ‘6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축산유통 업무 및 조직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이관 조정하여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농업업무의 효율성, 통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고 주민편의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안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뉴타운사업과 소관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인 「지방세법」이 지난해 일부 개정(2011. 12. 2.)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일 2011. 12. 31. 시행일 2012. 1. 1.)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적용시한이 종료된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함과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을 법체계에 맞추어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맞게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새로이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고양종합터미널 내 환승주차장 주차시설 기부채납건은 고양종합터미널에 설치된 주차시설 300면을 기부채납 받아 공영 환승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고양시의 공유재산 증대와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고양종합터미널 내 독립 PD 워크센터 기부채납건은 고양종합터미널에 설치된 업무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독립 PD 워크센터로 활용할 경우, 독립 PD들의 집적화를 통해 고양시 기반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제작 강화효과 및 홍보효과를 창출함과 영상미디어센터,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고양시민을 위한 방송전문기술과 제작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방송 전문인력의 신규 유입과 로케이션 기회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우 의원 대표발의)(이화우․소영환․장제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6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방송영상통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방송영상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창업․전문인력의 양성․수출기반조성․판로 및 마케팅․기술개발․로케이션 등의 지원과 우수기업의 선정과 관리, 특화산업의 추진, 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로케이션 지원 사업 추진으로 유발되는 지역경제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증이 요구되어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전염병 예방업무 등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2013년부터 실시되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동물 등록 및 보호와 복지처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수의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3명으로 운영하고, 기존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월 2일을 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규모점포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전통시장 등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요금의 환불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권순영 의원 발의)(권순영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5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상 조례는 1992년 2월 1일 제정되어 20회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자격미달의 시상자가 선정되는 등 문화상의 권위 추락과 조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문화상 관련 조례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최근 들어 경기도, 마산시 등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폐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1개만 운영하고 214개 지방자치단체는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문화상 조례의 폐지는 일관된 타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다만 고양시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사회적 기여를 한 고양시민에 대한 시상 방안마련을 제시하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3,958억 3,61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65억 5,5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10.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조 951억 3,1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338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007억 464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6억 6,7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98억 8,063만 원, 지방교부세는 77억 828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5억 9,200만 원, 보조금은 407억 709만 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1,338억 8,800만 원 중 3억 9,134만 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28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억 2,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7,35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1,500만 원을 각각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요구예산 8억 1,092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중 제1회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이 제출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시장이 제출한 18억 5,694만 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일반회계 14건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목암천 정비공사 1건 등 총 15건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행신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는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3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결산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5월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발생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배정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백석~화전 간 도로개설공사 등 다수의 필수 민원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구청별로 수로원 등 직원들의 작업복, 안전장구 등 예산 편성단가가 부서별로 각각 상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획일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점검하여, 일관성 있게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서 간 업무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 것을 삭감하고 누락시키는 등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청소과의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성능검증용역 요구예산인 7천만 원이 전액감으로 조정된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건은 2개 지구 자동집하시설이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시의 재정적인 부담과 시설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가동 부족, 관리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바 있습니다. 
  더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안건 심사 이전에 청소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의 간담회를 주문하여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기획행정위원회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점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성능검증 용역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성 시장님께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안임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덕이․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당시 우리 시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토록 2005년 11월에 협의하였고 시설인수조건 이행 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당시 강현석 고양시장의 방침을 2007년 11월에 득하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과정에 있습니다. 
  취득 시 20년간 500억 원의 막대한 고양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제44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강제 규정할 수 없다는 2006년 1월 환경부 회신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제하였습니다. 
  저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4조 위반에 대한 의견과 조치, 둘째, 자동집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제하게 된 배경과 사후 조치, 셋째,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의 시설검증용역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향후 공유재산취득과 관리에 대한 계획, 넷째, 식사․덕이지구의 관리운영비에 대해 식사지구 내 각급 학교, 상가 등 시설이용 주체의 구체적인 분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식사․덕이지구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합리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김혜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받으시려고 합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성능검증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의 쟁점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 자체의 시설검증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기존 운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검증에 대한 인정여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설인수 이후에 시의 예산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교체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였습니다. 
  토론 끝에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과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도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서 담당과장을 부를지에 대한 표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담당과장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자는 예산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한 결과 삭감하자는 의견에 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셔서 본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 삭감과정에 드러난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만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후에 청소과와 기존 업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예산 삭감과정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나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경희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운영 등 시정의 현안사항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김경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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