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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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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
  5. [4]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8. [7]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8]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10]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4. [1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5. [1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16. [15]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17. [16]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18. [17]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18]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19]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관련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장제환․현정원 의원 외 6인 발의)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8. [7]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운 의원 대표발의)(이상운․김경희 의원 외 6인 발의)
  10. [9]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0]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이윤승․권순영․왕성옥 의원 외 7인 발의)
  12. [11]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4. [1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15. [1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16. [15]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17. [16]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18. [17]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18]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19]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29일이란 긴 정례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모두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영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영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김영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상발언은 의원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시는 것으로, 회의 규칙 제33조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화․송포․송산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실시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내용에 심각하고도 명백한 위증 및 허위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적하기 위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위증 및 허위답변이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만큼 본회의장을 통해 정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1월 21일 본회의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린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시장의 위증 및 허위답변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Y-City 내 학교용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사학재단인 휘경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 휘경에서 이 시설물을 포함한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른 시장의 답변에 깜짝 놀란 본 의원이 긴급 추가 질문을 통해 학교용지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자 시장께서는 “2010년인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임시장 시절에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그렇다면 학교부지 소유권이 사학재단 휘경으로 이전됩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시장께서는 “예.”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은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이다. 둘째, 학교부지는 사학재단 휘경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 셋째, 사학재단 휘경에서 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넷째, 이미 전임시장 시절에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요약해 드린 시장의 답변은 명백한 위증이며 허위답변입니다.
  2010년 1월 26일 전임시장과 요진개발 대표이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학교용지 약 4천 평 및 학교시설 일체는 기부채납 대상이며 당연히 그 소유권이 고양시로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2년 4월에 최성 시장과 요진개발 대표이사가 체결한 추가협약서에 의해 학교용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둔갑을 하고 그 소유권도 고양시가 아닌 요진계열의 휘경학원으로 이전된다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임시장 시절에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최성 시장의 답변은 명백한 위증이며 허위사실입니다.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6일 전임시장과 요진개발 대표이사가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서 제2조에 의하면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상의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고양시에 제안한 공공기여 계획에 포함된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고양시에 이전한다.’라고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협약서 3조1항에는 ‘공공기여 계획상의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업무용지, 도로, 공원, 학교용지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학교에 대한 운영주체는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임시장과 요진개발대표가 2010년 1월에 체결한 협약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한다. 둘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일체는 고양시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셋째, 학교의 운영주체는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협약서 제10조 협약의 변경조항에 의하면 ‘협약의 변경은 본 협약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과 요진개발 대표이사가 2012년도 4월에 추가협약을 한 내용은 본협약서의 취지 및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성 시장이 2012년 4월에 체결한 추가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이 아닌 공공기여로 한다. 둘째, 학교용지는 사립학교 등의 설치 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임시장이 체결한 본협약서에서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에서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2. 전임시장이 체결한 본협약서에서는 학교용지의 토지소유권 및 학교시설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에서는 학교용지의 토지소유권을 학교재단 휘경으로 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본협약서에 의하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소유권은 고양시에 있고, 다만, 학교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후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에서는 학교재단 휘경이 소유․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렇게 본협약서 및 추가협약서 상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성 시장은 ‘이미 전임시장 시절에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성 시장 본인이 2012년도 4월 추가협약을 통해 변경한 내용을 전임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허위답변한 것입니다. 
  전임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본 의원이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최성 시장 본인이 체결한 협약내용을 전임시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으며 온당치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이 체결한 추가협약서는 원인 무효입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2010년 체결한 본협약서의 전문 및 제1조 협약의 목적에는 업무용지, 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제안한 공공기여 방안, 즉, 기부채납의 성실한 이행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협약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협약서 제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협약서의 기본 취지 및 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여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유권의 주체를 고양시에서 휘경학원으로 변경한 추가협약서는 당연히 원인무효입니다.
  시장은 취임선서에서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단 한 평의 땅, 단 한 장의 벽돌이라도 시민의 재산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민의의 전당이자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최성 시장의 위증 및 허위답변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도 엄중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양시민과 함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양시민의 소중한 재산, 고양시민의 잃어버린 땅을 꼭 되찾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신상발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상발언제도를 폭넓게 운영하여 왔으나 회의규칙에 5분 발언제도가 도입된 만큼 앞으로는 신상발언은 의원님들의 일신상의 문제로 한정하고 여타 발언은 5분 발언을 통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장제환․현정원 의원 외 6인 발의)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박윤희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써 현재 2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2년 단임으로 인한 연속성 저해’ 등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과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임과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표결처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여 경력을 갖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함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7]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 제4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7항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제2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광역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에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지하수법」 제33조(수수료)에서 상수도 미공급지역에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 2에서 지하수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질검사수수료 지원금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특별회계의 설치를 주문하고 특별회계 설치 전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수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스(MICE)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지칭하는 말로써 정부에서 국가의 관광 및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2.2.5)과 「전시산업 발전법」(2012.2.5)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마이스산업이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갈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사업 중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분야로 선정되어 적극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킨텍스 제2전시장의 개장으로 전시면적 10만 8,049㎡에 회의면적 1만 1,676㎡를 갖춘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넓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양질의 의료시설, 풍부한 역사유적,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국제회의를 발굴․유치하고, 전시․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마이스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내용, 전담기구의 설치와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의 확장․보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해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가 마이스산업을 선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마이스산업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원․육성대상의 선정 및 지원범위가 불명확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의 시행과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안에 기초한 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013년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 호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어 박람회 기간에 사용할 주차장의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꽃박람회장으로 개최될 호수공원에 확보된 주차면수는 1,139면으로서 1일 최대 입장인원을 7만여 명으로 예상할 때 약 1만여 대의 주차 면이 필요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꽃박람회 임시주차장으로 무상사용 허가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내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동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본래 목적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무효율 및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 경제협력, 상호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매결연 5개국(네덜란드, 중국,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6개 시, 우호교류 5개국 7개 도시와 체결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의 인구는 우리 시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면적은 우리 시의 약 5배로서 세계 유수의 8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문화 도시이며, 미국 주민들이 선택한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서 각종 문화행사와 다양한 축제, 첨단 과학 관련 산업이 발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시설, 그리고 많은 역사유적지, 전시 컨벤션시설인 킨텍스와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춘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있어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경제․관광․문화예술은 물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의 증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운 의원 대표발의)(이상운․김경희 의원 외 6인 발의) 
[9]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다소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공사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한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며, 또한 최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의 실무 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상운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 등 3필지 일원(구 고양정수장)에 2011년 5월 고양아쿠아스튜디오를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실내형 수조 스튜디오 조성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를 고려한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변경)하고, 덕양구 현천동 534-7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신설, 현천동 557-1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중계펌프장) 1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진행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어 민원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6월부터 민간투자방식(BOT)으로 운영된 피프틴 사업의 재정적자를 모두 고양시가 부담하는 전제로 계획된 동의안으로서, 그 동안의 피프틴사업의 운영 적자 원인은 고양시만의 책임이 아닌 사업 시행자에게도 공히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피프틴 사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의 재정손실 부분도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이에 덧붙여서 앞으로 피프틴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 예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이윤승․권순영․왕성옥 의원 외 7인 발의) 
[11]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73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에 변경된 용어의 정리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여 가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를 도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외되기 쉬운 복지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1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15]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16]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10시51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보고를 받은 후 바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5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반으로 구성되어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7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87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5건, 기획행정위원회 73건, 환경경제위원회 49건, 건설교통위원회 78건, 문화복지위원회 82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감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행감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행감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행감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행감결과보고서
○의장 박윤희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6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8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민원처리와 당면사업 추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3,97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9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264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708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사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264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235억 9,200만 원, 세외수입 134억 9,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55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270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서 분야별 세출예산 요구액에서 131억 1,43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조정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21억 2,912만 원, 교육 분야에서는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40억 1,027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7억 5,29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9억 5,32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25억 5,4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3억 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요구예산 1,100억 2,402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세입 및 세출요구 예산 512억 1,804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96억 212만 원이며,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고, 그 외 7개 사업 기타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1건 등 모두 20건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신규 발행 지방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5개 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 총액은 593억 2,4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 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프틴 사업 유지를 위하여 매년 27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철저한 회계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지원이 불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동 주민센터의 축제 중 덕양구 행주동 참게축제, 일산동구 백석2동 알미축제, 일산서구 송포동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 등의 행사는 행사규모가 비교적 크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시행하기 보다는 구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은 향후 구청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고양역사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예산 4억 5,000만 원 중 현재 공원의 시설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시설계비 예산은 삭감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변경 예산 2억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내철도역사 이용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예산은 일산지역은 이미 백마역에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덕양구 지역에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고양국제야외조각축제도 지난해는 호수공원에서 개최하였으므로 2013년도에는 덕양구 지역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결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박윤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주관으로 추후 심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되어 29일간이라는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들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서 착실한 준비는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모두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인 제1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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