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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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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1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5. [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10]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12]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
  14. [1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김영선 의원 외 9인 발의)
  13. [12]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한상환 의원 대표발의)(한상환·김혜련·우영택 의원 외 9인 발의)
  14. [1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13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3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선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화·송포·송산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2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최성 시장이 체결한 Y-City 관련 추가협약서의 원인무효를 처음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5차례에 걸친 본회의장의 질문 및 시장과의 직접 면담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 등 고양시 재산의 환원 등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답변 및 대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시장 및 공직자들의 위증과 허위답변은 이제 그 사례를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개월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백만 고양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성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직자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극치를 더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최성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본인도 본 의원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제기한 근거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본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그들 스스로가 제기한 근거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각자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뒤따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적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진실 규명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법제처 등 국가기관에 공개질의 및 유권해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및 최성 시장의 사퇴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양시는 요진으로부터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받기로 최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을 통해 고양시 소유인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 등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의 근거로 감사원의 구두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실체적인 진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구두지적사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했거나 훼손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직자들이 그 직에서 즉각 사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결과의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원 방문 및 공개질의 그리고 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첫째, Y-City 관련 감사원 감사 시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구두지적사항이 실제로 있었는지, 둘째, 만약 구두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양시의 추가협약 체결 등 조치결과를 승인하였는지, 셋째, 「감사원법」 및 「행정절차법」상 구두지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구두지적이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이 있는지, 넷째, 협약서의 근간인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 등의 기부채납과 소유권 문제를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지적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감사결과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만약 고양시 공직자가 국가기관인 감사원 감사결과를 왜곡했거나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실체적인 진실에 따라 본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사퇴 및 사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최성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직자들은 최초협약서에 의해 고양시가 학교부지만 기부채납 받기로 했을 뿐 학교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일체도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본 의원의 일관된 주장과 논리에 대하여 거의 막가파 수준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청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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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조병석   잠깐만요.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해서 고양시로 땅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땅은 우리 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은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되는, 
김영선 의원   아니요. 지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 아니, 그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부시장 조병석   그것을 좀 알아야,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그것도, 
김영선 의원   지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부분도 처음에 요진에서 주민제안으로 우리한테 도시계획 제안을 할 때 휘경재단이 운영하는 전제하에, 휘경재단이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맡겨준다면 건물을 자기네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거지요. 그건 제안서에 나와 있어요.
김영선 의원   제안서뿐만 아니라 협약서에서는 일체,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일체가 그게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   건물 일체, 진짜예요. 보세요, 좀! 그렇게 하고, 일체를 기부채납 받는다, 제가 아까 요약해서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부시장 조병석   여기, 이거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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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잠깐만요. 
  의원님, 아까 학교시설까지 지어서 줘야 한다는 것은 몇 조에 나오는 거예요? 협약서? 협약서에 공공기여 그거는 학교시설물까지라는 게 아니라 시설물 일체라는 것은 도로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 공원 조성 그런 것을 일체 다 시설물에 포함한 거지, 
김영선 의원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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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중략) 그 학교시설은 토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학교시설은, 학교부지는.
○부시장 조병석   건물까지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건물은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   그러면 저를 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그 자료는 재검증 용역에서 포괄적으로,
○부시장 조병석   그런데 의원님은 건물까지,
김영선 의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협약서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본협약서 한 번 읽어보세요. 어디, 3조에 한 번 읽어보세요. 그 시설물에는 학교시설이라고,
○부시장 조병석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까지 땅하고 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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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청취종료)

  이 녹취록은 의회에 공식 요청해서 녹음한 것이고 부시장님,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본 협약서에 의하면 요진으로부터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받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성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직자들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학교부지만 기부채납 대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본 의원은 본협약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 등 소관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본협약서 체결 당사자인 강현석 전 시장과 최은상 요진대표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협약서에 의해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대상이 학교부지만인지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 일체인지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최성 시장 및 공직자들의 주장처럼 고양시가 학교부지만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약한 것이 맞다면 본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학교부지 및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맞다면 최성 시장 및 조병석 부시장을 비롯한 담당공직자들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고양시의회와 고양시가 스스로의 권위를 되찾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성 시장과 조병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명예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에 대한 헌신봉사와 명예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합니다. 최성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주워 담을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아니면 말고 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모든 것인 의원직을 걸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치생명과 명예를 모두 걸었습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위선과 거짓을 거부합니다. 시민경시, 의회경시 풍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상으로 신상에 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박윤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한 탄현동의 통·반을 신설 조정하고, 관할면적이 광범위하고 인구가 많아 통장 업무가 과중한 창릉동, 고양동, 행주동, 고봉동 지역의 통·반을 분할하고, 통·반 획정이 불합리한 효자동 지역의 통·반 관할구역 재조정과 중복오류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상황 변화에 맞추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조정,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대상 금액의 변경,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면적 및 소유기간 변경 등 관련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도심권인 일산1동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 건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정가액 69억 3,700만 원으로 2016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하려는 계획으로서 고양시 관내 어린이도서관은 총 3개소로 행신지역, 화정지역, 일산(주엽)의 택지개발 지역 내에만 있으므로 구도심권 지역인 일산1동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함으로써 신·구도시의 문화적 균형발전과 지역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독서환경과 폭넓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방식 중 우리 시가 도입하는 납부필증 칩방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납부필증 칩가격(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책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 구입 방법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던 고양꽃전시관과 고양꽃문화예술관 중 고양꽃문화예술관이 고양 600년 기념 전시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고양꽃문화예술관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박윤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8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3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배분되는 수익금 1억 6,970만 원과 경기도 감사와 관련하여 기금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세입조치한 10억 7,305만 7천 원 중 제1회 추경 예산액 1억 7,030만 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입하여 법정기금을 적합하게 세입으로 편성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용기금으로 세출조치하여 사용하고자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하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계층 간 요금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 보훈대상자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를 금년 7월 고지분부터 9.9%, 2014년 7월에 30%, 2015년 7월에 30%를 3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고, 합류식 지역의 정화조 사용에 따른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2015년 7월부터는 합류식과 분류식의 요금체계를 달리 적용하고자 신설하였으나 현행 환경부 하수도 표준조례에서 합류식과 분류식을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류식 지역 거주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 경감을 위하여 당초보다 앞당겨서 2014년도부터 톤당 단가를 합류식,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 적용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상위 계획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고양시로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활용한 우리 시의 전략 추진사업인 “자동차클러스터”와 일산서구 대화동에 입지 예정인 “일산서부경찰서 등”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는 사항으로,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은 고양시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덕양·일산 간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고양지역 상생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189.457㎢의 보전용지 중 0.400㎢를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입지할 일산서부경찰서는 2014년 개서 예정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는 건축계획 수립이 어려워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존 자족복합단지 물량 26.148㎢ 중 0.055㎢를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의 경우 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고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영향과 교통난 가중, 폐차장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고양시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료공유와 이해·설득을 통해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첫째, 찬성과 반대가 있을 때 합리적인 토론에 의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임에 비춰 보면,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속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잘 반영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찬반에 대한 갈등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정해 줄 것과, 둘째, 큰 틀에서 우리 고양시민을 보듬을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민간 기업처럼 경쟁력 있게 진행되도록 초기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공공에서 참여하는 첫 사업인 만큼 인선ENT라는 민간 기업체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향후 사업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주문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의원 거수)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의 편에서 심도 있게 안건을 다루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금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안건으로 채택된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중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결정사항이 아닌 의견청취에 대해 동의나 부동의 또는 수정이 아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의해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활용한 강매동의 자동차 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질의 그리고 세 가지 안에 두 가지 질의, 총 6개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권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 사업의 타당성, 즉 채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권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부지예정지 4곳의 주민들이 거의 비슷하게 8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하거나 기타의견이라고 건교 상임위에서 답한 고양시의 답변이 객관적 답변인지를 상임위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요?  
  주민설명회는 해당지역 인근에 불특정 다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공청회 또한 비슷한 방식이므로 객관적 의견으로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조사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목적인 SPC사업, 유동화전문회사를 만드는 주체로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선정했고 공사는 출자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출자금 또한 고양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책추진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채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고양시는 자동차폐차장이 포함된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하고 고용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총 비용 3,077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셜 방식(PF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사업의 현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대출을 결정하고 대출 후에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수익구조가 탄탄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는 반드시 수익구조를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전체 12만 평에 약 5만 평이 분양되지 않을 경우원금과 이자를 충당함에 있어서 고양시의 책임 부분, 즉 담보에 대해서 첫 번째,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MOU 체결단계에서부터 본 사업의 단계별 계획안에 담아낼 수 있는가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없다면 향후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또한 앞서 제시한 총 사업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경우 자금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하거나 다룬 적은 있으신지요? 
  참고로 서울시의 둥둥섬은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20배의 자금을 더 투자했고, 그 이유는 애초의 자금 규모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재계획하고 확대 투자했지만 현재는 이러지도 저도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고, 결국 전 서울시장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고발당한 상태의 예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고양시도 잘 인지하고 있듯이 그린벨트는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개발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제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질의하고 논의한 내용은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이후 본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든 중단되었을 경우 다시 복원하는 계획에 대해 질의하거나 논의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이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왕성옥 의원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사전에 질문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읽고 답변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상당수 질의의 내용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시장님을 향한 질의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답변이 객관적인 답변인지 상임위에서 다룬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룬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정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조사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은 있는지요라는 질의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 달라는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신 것이지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요청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라는 것인지 제가……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회의장에서 이런 조사를 요청할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출자금과 관련해서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출연금 관련한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저희는 도시개발사업부에 관한, 사업에 대한 업무만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때 출연금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나 안건을 올려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느냐, 결론은 그것인 것 같은데, 일단 행안부에서 나온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는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타 법인에 대하여 출자 이외의 채무보증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 도시관리공사의 예산으로 채무보증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시한 총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빛둥둥섬 얘기할 것 뭐 있습니까? 지금 피프틴만 해도 애초 5대 의회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고양시가 들어가는 돈 한 푼도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단언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대 의회 들어와서 그 사업이 시작될 때 이미 지금 벌써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올해 피프틴 사업에 고양시에서 27억 예산 편성했고요, 앞으로도 향후 7년간은 27억의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이후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에서 해제한 사업이 수중촬영장, 덕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면 모두 공공성이 담보가 되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LH에서 하면 다 공공성이 있느냐, 보금자리사업, 도내동 일부, 원흥동 일부 그린벨트 해제해서 보금자리사업 들어오지만 보금자리사업 공공임대는 일부이고, 일부 포함해서 민간 아파트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느냐,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공공성이 있다고, 사업내용의 공공성이 아니라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출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의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향후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조금 더, 아주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김영선 의원 외 9인 발의) 
[12]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한상환 의원 대표발의)(한상환·김혜련·우영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54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 등 3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내의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200퍼센트 이내의 가구로 확대하여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2조제1호의 “200퍼센트”개정안을 “170퍼센트”로 수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윤승·권순영·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 유사하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지역보건법」 제3조의 내용으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인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어 보건 관련 계획의 일관성 및 운영 간소화를 위해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은 한상환·우영택·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벽제관 육각정 원 소재지는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지인데, 현재 일본의 소재지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로 1918년 조선총독부 하세가와 총독이 벽제관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인 이와쿠니시로 불법으로 문화재를 약탈하여 이전한 것으로 벽제관 육각정의 문화재적 가치는 일제에 의한 조선 식민통치과정에서 문화적 약탈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과 임진왜란 전투의 승전지로 여긴 벽제관의 정자를 가져가고 그 약탈 터에 전적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고양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역사문화유산을 환수하여 보존하고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결의안으로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벽제관 육각정 반환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9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김영빈 부위원장님, 고은정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긴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액 1조 3,972억 7,842만 9천 원 대비 7.0%가 증가한 1조 4,950억 2,510만 7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073억 2,508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8억 9,0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877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708억 4,419만 5천 원 대비 7.9%인 168억 5,582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확정 내시된 국․도비 지원 재원 증감액 및 2012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산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등 18건에 13억 25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 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은 2013년 본 예산심의 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 없이 이번 추경에 17억 원을 추가 요구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요구한 17억 원으로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회계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재협약 체결, 차입금에 대한 금리변경 등 근본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문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지원이 불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성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봄을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것으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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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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