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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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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7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
  7. [6]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10. [9]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11. [10]고양시 에너지 조례안
  12. [1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15. [14]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6. [15]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 [19]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상운 의원 대표발의)(이상운·선재길·소영환·선주만·오영숙 의원 외 9명 발의)
  7. [6]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선재길·이윤승 의원 외 10명 발의)
  10. [9]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우영택·이규열·김완규·한상환 의원 외 4명 발의)
  12. [1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15]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빈 의원 대표발의)(김영빈·한상환·김완규·김필례 의원 외 6명 발의)(계속)
  17. [16]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윤승·권순영·이길용·김완규·임형성 의원 외 6명 발의)
  19. [18]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 [19]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의원신상발언(우영택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총 18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영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왕성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박윤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된 69개소를 제외한 사항에 대한 추가 보고사항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봉순   부시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고양시 발전과 9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과 선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박윤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주관으로 추후 심의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상운 의원 대표발의)(이상운·선재길·소영환·선주만·오영숙 의원 외 9명 발의) 
[6]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선재길·이윤승 의원 외 10명 발의) 
[9]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6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424호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 총수를 현행 2,100명에서 2,112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총수를 현행 268명에서 256명으로 12명이 감원되는 개정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감사관의 역할 중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와 공무원 부조리사항을 신고하던 임무를 감사요구로 개정하여 권한을 강화하려는 사항이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제한사항으로 고양시의회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을 감사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1건당 3,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에 대하여 심의함에 있어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각 사업부서에서 법령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사안임에도 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은 적기 사업추진 지연 및 행정효율성 저해로 심사대상을 학술용역으로만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학술용역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의무 사항, 전액 국·도비 및 기타 보조금 지원 용역과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불가 결정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개범위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추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집행내용을 공개하도록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집행 실명제는 예산집행 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예산집행 궁금증도 해소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리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안 제7조의 예산집행 공표기간 6개월은 공사의 하자보수기간 등과 비교하면 기간이 짧음으로 1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성비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시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수당·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3항제3호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수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계약, 기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시의 과대 및 도시의 정체, 쇠퇴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능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식사․덕이지구에 구축 중인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U-City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8조제1항 협의회 구성의 성비를 “않도록 한다.”를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제5항 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다른 조례와 형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각호의 협의회 위원 구성대상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문은 자치법규 구성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단서 중 체육동호회 회원으로 비장애인수 50%를 비장애인이 많다고 판단하여 30%로 축소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첫 번째, 『고양시립도서관』 기부채납 2건은 덕양구 삼송지구 근린공원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축 중인 고양시립도서관 2개소로 추정가액은 137억 3,475만 원이며, 신원도서관은 2014년 7월에, 삼송도서관은 2014년 10월에 각각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지구 내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은 그간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문화 인프라가 화정이나 일산지역보다 열악한 지역이었으나 도서관이 개관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두 번째, 삼송지구 근린공원 내 『시립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은 덕양구 삼송지구 근린공원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축 중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로 추정가액은 35억 1,533만 원이며 2013년 12월과 2014년 3월에 각각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삼송지구는 22,000여 세대, 58,000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지구로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공공보육기능 강화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의 안정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문화재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영사정』 복원사업 건은 덕양구 대자동 958번지에 위치한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 소유의 건축물로서 2010년 3월 23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토지와 건축물은 고양 경주김씨 의정공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복원비 8억 1,500만 원 중 5억 4,800만 원은 도비 지원을 받아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를 복원하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역사의식 고취와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하나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8조에서 임무제한을 직무 및 권한제한으로 바꾸시고, 8호에 고양시의회에 관한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히 됐는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지금까지 이 조항이 없었더라도 고양시의회에 와서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특별히 들어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저는 모든 기구는, 모든 조직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춰져야 조직도 발전하고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의회는 거의 백만에 가까운 고양시민의 대표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른 견제와 감사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례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비합법적이고 자발성에 의해서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시민단체에서 의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때문에 굉장히 임의적이고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의회 또한 누군가로부터 어떤 집단으로부터 특히 시민으로부터 합법적이고 정례적으로 감시기능이 그리고 견제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었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넣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윤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감사관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감사관이, 우리가 공공기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일반 시민이 감사를 원한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구분을 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왕성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한 의결에 이의가 있으셔서 수정안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
  이의가 있으시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넘겨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고양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윤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분쟁의 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는 듣지 못했지만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고양시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고양시의회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되 이와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의 시간을 뺏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집행부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듯이 고양시의회에서도 별도로 저는 시민감사관 제도이든 시민모니터링 제도이든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의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가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한다면 격려도 해 주고 못한다면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전문가 비전문가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감사관 제도라든지 감시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과는 별도로 그것은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정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와는 기관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왕성옥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우영택·이규열·김완규·한상환 의원 외 4명 발의) 
[1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에너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에너지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에너지 사용 주체인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지역에너지 현황 등 필요한 기초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공공․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에너지시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에너지시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시민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표창,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률의 범위와 취지를 반영하고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적 의미와 조례안에서 정한 용어의 뜻이 상이하여 용어의 정의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항 중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법령의 입안·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명확하고 표준화된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와 시설부지 매입 및 소각시설 설치비용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을 규정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증액하고자 주민지원기금 산정방식을 소각량과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로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3%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지원기금을 금년(기금액 137백만 원) 대비 매년 약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선인장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선인장전시관은 우리 시 화훼산업의 대표격인 선인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의 홍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한 국내 유일한 선인장 식물원으로서 호수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선인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특히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볼거리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인장전시관의 시설면적 협소로 전시식물의 다변화가 어려워 관람객에게 단조로운 인상을 주고 있으며, 시기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와 관람객 참여행사 부족으로 관람객수가 정체되고 있고, 운영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전시기획 등 전시관의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선인장전시관을 꽃전시의 전문기관인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계절별 다양한 테마식물 이벤트 전시와 다채로운 관람객 참여행사 개최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수익이 창출되어 지속적인 관리․보완이 이루어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익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전시관 운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8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49개 취락을 대상으로 여건변화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며, 또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나무드머리, 벌말, 사기막골 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으로 신규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금번 고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항은 당해지역 내 주민이 제시한 민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 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명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제할 수 없는 사유를 보고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현황과 집행계획을 2012년 12월 18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와 관련하여 보고된 건으로 이후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서와 지역구 위원님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3년 2월 5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69개소 중 5건(중로 1-2호선 외 4건)에 대해 의결하여 집행부에 해제 권고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제하여야 하나 상위계획 연관성,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시장은 4개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관산근린공원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고려한 결과, 해제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는바 그 이유를 밝히면, 본 관산근린공원은 상위계획의 제반정책에 부합되며, 1977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관산근린공원) 결정이 되어 2006년 3월 22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권별 적정면적인 1세대당 2㎡의 도시공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관산근린공원은 2020년 고양공원녹지기본계획에 우선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관산동 지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및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을 점차 확보하여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소명의견을 여러 위원님께 알려 드리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의회 심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회 개최 시에도 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빈 의원 대표발의)(김영빈·한상환·김완규·김필례 의원 외 6명 발의)(계속) 
[16]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윤승·권순영·이길용·김완규·임형성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5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16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3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178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김영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한상환, 김필례,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의 지원 대상을 현행 6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개정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의 효과적인 대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팀장과 간사를 두어 운영하던 것을 사무국장 및 간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완하였으며, 제8조에 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윤승·권순영·이길용·김완규·임형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에 대해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을 지원받고, 또한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기금의 지원사업 결정 시 이행충돌방지 규정을 안 제7조의2로 신설하여 수혜자 선정 등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1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19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불합리한 집행이나 낭비요인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열정적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1조 6,864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1조 7,345억 2,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203억 8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산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수요와 비교하면 여전히 취약한 재정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세입결산은 예산액을 초과 수납하였으나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으로 체납액을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나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하였으며, 세출결산에서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증가하고 불용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집행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은 18개 부서에서 총 28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64억 8,002만 원이고, 지출액은 58억 4,255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5,51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229만 원으로 7.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용을 심사한 결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응급복구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과 폭설로 인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등의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피하게 발생한 긴급한 사항과 재난관리를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통하여 예비비 사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예비비제도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줄 것을 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도록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미수납액 관리 등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수립에 정확을 기하고, 특히 예비비를 남용하지 않도록 2014년 예산 수립 시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고양시의회,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경제위원회 우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지난 제177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인 김윤숙 의원의 신상폄하발언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던 간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당사자인 김윤숙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제177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6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동료애를 발휘하는, 화합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의원께서 신상발언 중 회의록 삭제요구에 관련해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회의록 정정에 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중 우영택 의원님 신상발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 치의 틈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약드리며,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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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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