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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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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
  7. [6]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8. [7]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선재길 의원 대표발의)(선재길·선주만·장제환·박시동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 의원 외 6명 발의)
  4. [3]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이화우·오영숙·선주만 의원 외 6명 발의)
  5. [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6]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0. [9]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1. [10]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각종 지역구 행사로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영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왕성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선재길 의원 대표발의)(선재길·선주만·장제환·박시동 의원 외 7명 발의) 
[2]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 의원 외 6명 발의) 
[3]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이화우·오영숙·선주만 의원 외 6명 발의) 
[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박윤희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 제6항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이 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선재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심의는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고, 심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채 상환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일정기준의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2013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적용 특례를 두지 않아 동 조례가 시행될 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미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여 이들 단체들의 공익활동이 매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조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고, 경기도 내는 3개 시·군(안양, 과천, 오산)이 입법 예고 등 조례제정을 추진 중으로 주민자치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마을발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3년 8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 구성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위원의 결격 사유와 제척 조항을 신설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 전 사망,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해촉될 때 위원회 구성의 예외조항을 두어 위원 선정의 탄력성과 비효율적인 절차를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조례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탄현역 공공주차장 주차시설 기부채납” 건으로서 취득재산은 건물 지상 1층 지하 2층의 연면적 8,207.99㎡로 취득가액은 101억 7,790만 8천 원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공주차시설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3월 26일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탄현역 공공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탄현역 공공주차장 조성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주)으로부터 탄현역 공공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아 2014년 1월 중으로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고양시의 공유재산 증가와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도시사업분야 설립 시 출자된 50억 원의 자본금(현금)이 그간의 각종 경상경비 지출, 타당성 검토 용역,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2014년도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사업부의 수입과 지출 예산내역을 파악한 결과, 8억여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용을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9]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0시20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 제시됨에 따라 이에 부합된 조례 개정 및 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에 따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 내 대부분의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제40조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1 하단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대상과 일치시키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제35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하고, 별표1 하단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하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함으로써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계류되었던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새주소로의 정정과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제5조제3항에 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 경과조치규정 중 “조례에 따라 위탁한”을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한”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8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모로 바쁘신 연말에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3억 9,500만 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640억 4,100만 원보다 0.5%인 76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631억 3,1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523억 7,400만 원보다 0.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32억 6,4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16억 6,700만 원보다 4.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법정의무경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39건, 특별회계 11건 등 총 50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8건, 특별회계 7건 등 총 45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오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3년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고양시의회는 전 의원이 합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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