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2월 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2]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
  5. [4]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선주만·이화우·왕성옥·임형성 의원 외 4명 발의)
  3. [2]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이화우 의원 외 6명 발의)
  5. [4]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이화우·선재길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에는 오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장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 고양시 성인장애인 지원 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선주만·이화우·왕성옥·임형성 의원 외 4명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화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지원하는 시설, 단체, 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봉사시설로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의원님께서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표지판 설치비용에 대해 지금 조례 제9조에 보면 비용부담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그 표지판 설치비용의 부담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지원 대상자한테는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영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대상이나 지원시설, 공사 단체로 규정을 할 건데요, 이 보조금액의 기준을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으로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그 표지판 설치에 따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보조를 받는 지원 단체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천만 원 기준 한도액이라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받는 단체는 거의 대부분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를 갖는 단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 거의 대부분 몇 백만 원에서부터 한 2, 3천만 원 정도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제 이 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표지판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로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육문화국장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학교체육관 건립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시민들한테 개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고양시가 지원한 건지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한 건지를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특히나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런 사항이 참 애매한데, 그럴 때 건물 겉에다가 ‘이 체육관은 고양시에서 지원받은 보조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놓으면 시민들이 세월이 지나도 ‘아, 이 건물은 고양시가 지원한 사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표지판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산시의 경우를 봤는데 부산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부산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도 이와 같이 규칙을 만들면 이런 표지판을 만드는 데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보조금을 내시할 때 보조사업에다가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하라는 규칙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표지판을 꼭 설치해라.’는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1회성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할 때도 ‘이 행사는 고양시 시민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사항을 표지판이나 어딘가에 알릴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야 고양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보고, 행사할 때도 참여자나 관람객들도 ‘아,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구나.’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잘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아주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장제환 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5천만 원 기준 한도액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예를 들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에서 지원받는 몇 백 개 단체의 경우에는, 사실 실제 시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서 책임성을 강구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문제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장제환 위원   그러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주 대상을 보면,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사의 경우, 이것은 당연히 원래 자기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책임성 같은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는 이런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하고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숙 의원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 그리고 운영표지판의 경우 보조금지원에 대해 거기에 명시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그것은 규칙에, 공사나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몇 천만 원 한도 이상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시행규칙에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플래카드나 홍보물에도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렇게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회성 행사의 홍보물에도 이런 사항을 취지에 맞춰 더 강화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우리가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책임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받아 오고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좋은 조례안이라고 하면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운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이것 하나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거의 대부분 몇 백만 원부터 최대 2, 3천만 원 이내인데,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는 아무런 근거나 아무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강구한다고 하면 보조금사업을 받는 단체들의 지원액수가 적거든요. 그러면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을 여러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표지판 설치를 해 준다고 하면 규격과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도 규칙에 이런 식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을 해서,  
선재길 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직원 자료 전달)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이게 고양시에서 지원한 사업이구나, 고양시에서 지원한 건물이구나’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별도로 디자인해서, 
선재길 위원   그것을 출입문 옆에 좌측이든 우측에,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렇습니다. 잘 보이는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재길 위원   : 옛날에는 노인정에 크게 나무로 현수막처럼 달았었는데 지금은 조그맣게 규격을 정해드렸지요. 가로 세로 해서 30, 40cm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형식이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런 방향으로 전문적으로 디자인해서 그 사항을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가격도 저렴하고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운용계획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이 변경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이화우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화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고양시 주민자치의 기본이고 근간을 이루는 준거 조례안을 둠으로써 주민자치와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고양시의 주민자치에 대한 진일보하고 대의제에 부족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대의제의 보충적 성격으로 참다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고양시 주민자치의 기본원칙으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조례의 위상, 3조는 시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치의 주체로서 주민과 의회, 시장의 역할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자치체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장제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항에 ‘시장은 정책과 예산의 입안, 결정, 집행의 전 과정에서 주민과 상호 소통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8조를 보시면 ‘시장은 예산의 책정이나 중요한 시책의 입안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제3조제3항을 보십시오. ‘시장은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조3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장은 시의 자치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복 성향이 조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환 의원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면 한꺼번에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리고 제3조1항의 내용이 고양시 주민참여조례 제5조나 10조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 자치헌장 조례안이 여러 가지 조례의 좋은 내용을 뽑아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 제10조1항에 보시면 ‘시장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역별, 성별’ 등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11조제1항 시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이 내용도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인원 등이나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요, 제11조제2항도 마찬가지에요. 2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별 지역회의를 기초로 한 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조례 11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마찬가지에요. 제11조5항 ‘시장은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사기구를 운영한다.’ 이것도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제12조3항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치헌장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앞으로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개념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설립한 그런 조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자치헌장이라는 것이 이런 자치의 기본이념이나 원칙 등이 모두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모두 다 짜깁기한 그런 총체적인 헌장 조례라고 보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제환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일단 전체적으로 타 기본 조례와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와 관련된 각종 기본 조례들이 현재 고양시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조례도 있고 참여예산 조례도 있고,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도 있고, 지역공동체 운영 조례도 있고, 이렇게 산재해 있는 여러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들은 각론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헌장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중복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 자치헌장 조례안은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근간을 이루는 준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숙 위원   장제환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복된 내용들의 이념적 선언적인 유형의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례들 중에서 그것들을 뽑아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제환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헌장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별 조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총괄해서 고양시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에 맞는 헌장개념의 조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참여 조례나 주민참여예산 조례 등 각종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들에 대한 근거라든지 기준 준거틀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영숙 위원   당연히 준거틀은 자치헌장 선언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적 의미밖에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 운영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장제환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제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 국민으로부터 권력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시장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의회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직접적인 모든 권력의 주권자인 국민, 주민에 대한 정치 참여, 참정권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헌장 내용들이 선언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지난 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 도시라는 사항을 입증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 분야에서 1위를 했고 또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서 고양시가 상을 많이 휩쓸었는데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던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조례도 각론별로 하나하나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중복된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조례가 아니겠는가, 국가로 치면 헌법 같은 고양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아마 내년쯤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고양시를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조례를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에 없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면에서 이런 조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오영숙 위원   예. 
○위원장 이화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국장님 말씀이나 조례를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 말씀도 다 맞는데요, 지금 현재 중복된 사항, 그리고 참정권에 대한 기본정신에 맞는다, 주민의 권한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정권에 대한 기본정신을 반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참정권에 대해 모든 권한을 의원들한테 위임했으면 그 위임된 사람들한테 이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게 위임된 의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행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요즘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이런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자꾸만 너무 위임해 준 사람들의 권한을 빼앗아가고 위임해 준 사람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또 하려고 들고, 관여를 하려 들고 참여를 하려고 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옛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의명부제로서 모든 권한을 주민들한테 부여받고 온 사람들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주민들의 참정권에 의해서 심판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너무 집행부라든지 마치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것은 조금 장밋빛 같은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지 실제 현실에 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것은 주민참여제도라든지 예산참여제,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민감시기능 강화와 같은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등 이런 법제화된 조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주민들의 대표자인 의원과, 또 우리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많은 일들에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제환 의원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나 대부분 전 세계의 나라에서 간접민주주의 형태의 대의제를 표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의제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 직접민주주의제도 중에 주민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모습,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그런 제도로서 가미를 해야 된다는 게 요즘 대의제를 보충하는 주민자치 형태로 제도를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마련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주민자치나 주민의 의사 등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화우   정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박시동 위원   질의를 더 하고……
○위원장 이화우   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천천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정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 전에 논의할 사항을 제가 간단히 언급드리고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에 관해서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존경하는 장제환 의원님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정회 중에 충분히 상호간에 토론이 될 것으로 보고, 중복된 부분들은 빼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면, 내용 부분이 아니고, 제가 각종 시민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이런 자치에 관한 헌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한편에서는 제기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런 조례가 발의된 데까지는 굉장히 고생하신 점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목이 ‘자치 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자꾸 제가 무슨 법이나 전문적인 것을 다루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charter이고 굳이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규칙, 규범, 준칙, 이 정도로 풀이가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헌장’이라고 하면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밝게 자라나야 된다, 사회는 청소년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법적 권리 의무가 아닌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규범을 문헌으로 담는 이런 게 헌장이거든요. 헌장의 전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의 날에 흔히 행사에서도 많이 하듯이 ‘노인헌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회의 원로다, 이렇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사회는 노인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게 헌장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헌장 조례안을 내실 때 저는 조문을 보면 ‘헌장’, 이렇게 하면 헌장 전문처럼, 아까 청소년헌장이나 노인헌장처럼 헌장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조례안처럼 1조 2조 이렇게 입법 기술을 택하신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 일단은 내용보다 형식을,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헌장의 형식을 탈피해서 타이틀은 헌장인데 이렇게 조례로 기술하신 배경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장제환 의원   헌장에 대한 조례 사례들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맞는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헌장조례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선언적인 의미만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쉬운데, 그것 외에도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담보를 해야 된다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장 조례’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떤 형식이나 규범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기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만 담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무슨 헌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헌장에 맞게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기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시동 위원   일단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는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단순히 선언적 문구를 넘어서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 조례 형식을 따랐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 의견만 코멘트를 달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장은 헌장 자체의 전문이 별도로 있는 게 헌장이잖아요. ‘헌장 1. 우리는 뭐다 뭐다, 시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시장은 이렇게 하자’ 이게 헌장이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헌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기술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자치헌장 조례라고 해놓고 1, 지금처럼 1조, 2조, 3조, 이 조례는 이거다, 이렇게 운영한다, 이 헌장은 앞으로 이런 성격과 지위를 갖는다, 이런 조문을 쭉 담고 그 외에, 여기도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 더러 있어요. 주민은 자치의 주인이다, 이런 것은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로 선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빼서 진짜 헌장은 별첨과 같다라고 해서 별첨으로 헌장을 만들고, 그 헌장에 관한 운영은 조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헌장으로서 하나의 헌장문이 있어야 되고, 운영 부분에 대해 의원님의 어떤 가치가 담긴 부분은 조문으로 해도 조화가 될 텐데, 어떤 것은 선언이고 어떤 것은 조문이고, 이게 헌장으로서 약간 혼재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의견 표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헌장,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면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합리적일 수 있는데요, 일단 헌장의 의미로 전문 형태를 별도로 두는 것은, 사실 헌법에 전문 형태로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해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법률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헌장 조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양시도 시민헌장조례, 부천시도 시민헌장조례, 가평군에 군민헌장조례 등 헌장조례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물생명존중헌장, 이런 형태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지금 형태로 둔다고 하더라도 법 형식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의 시정참여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등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이화우·선재길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이화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재길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며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양시 성인장애인의 종합적인 평생교육 제공과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근거, 그리고 제4조와 제6조에는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와 8조에서는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교육의 기회까지도 제대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서 고양시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제가 여기 보니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최초의 시군 조례가 되는 건가요?  
장제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전국 최초 시군 조례가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경진학교나 장애인 자립시설들에 대한 실태를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보니까 제2조4호에 성인장애인에 대해 들어 있어요. 그리고 5호에도 소외계층이란, 이것은 성인장애인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해 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다 들어있고, 또한 그 내용이 같이 되어 있는 고양시평생교육 조례에 그런 내용을 개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제환 의원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형태로 장애인,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복지 혜택이나 예산 지원 등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들을 여러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그런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도권에서 벗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치 비슷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성인장애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에 대해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은 거기에 중점을 둬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숙 위원   :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성인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제환 의원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동안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계층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7호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사항에 이런 사항을 넣어서 개정하실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별도로 해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평생교육 조례에 그 내용은 사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다 들어 있어요. 상담이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사항 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 또 이렇게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한 충돌은 없을까요? 
장제환 의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7호,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포괄적 규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성인장애인과 관련된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오영숙 위원   사실 단체들이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단체의 이익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고요, 그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조례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돼야 되고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서로 충돌되고 내용이 비슷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원님 생각은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고 그것에 부합한 내용으로 해 주기를 원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담당부서인 교육지원과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평생교육 조례와 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과의 내용상 문제점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장제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오영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1항7호에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또 복지 쪽에서도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거기에 소외계층 중에 정확히 장애인과 관련된 문구를 추가로 넣어서 하면 효과가 다 있다고 저희들은 사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것은 소외계층이라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 여성,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여러 계층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외의 소외계층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 하는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영숙 위원   : 그러니까 여러 계층에서 조례 제정의 요구가 있을 것이 염려되고,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의 내용과 충돌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예,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오영숙 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평생교육 조례에 성인장애인에 대한 정의라든지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기존에 있는 조례에 추가로 해서 개정하면 현재 발의하신 조례의 효과를 다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제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그런 우려도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에 대한 묘를 잘 살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껏 포괄적인 규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조례를 따로 둔다고 한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성인장애인에 대해 집중해서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거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른 조례와 충돌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런 충돌의 우려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거나 운영에 대한 문제, 이것은 실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영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양계업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전북의 한 양계장 운영자가 음독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에도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어요. 검토의견도 읽어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찬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반대가 있으면 표결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영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했지만, 그래도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해 첫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