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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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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4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4.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8.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9]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11. [10]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
  12. [11]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14. [13]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5. [14]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
  16. [15]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선재길·이화우 의원 외 3명 발의)
  3. [2]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1. [10]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11]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 의원 외 5명 발의)
  13. [12]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박시동·고은정·김영식·현정원·이윤승·권순영·강영모·이영휘·장제환·오영숙·김경희 의원 외 1명 발의)
  14. [13]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이윤승·고은정·왕성옥·이영휘·김영선·현정원 의원 외 7명 발의)
  15. [14]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김완규·김영선·선재길·우영택·이영휘·이길용·고은정·왕성옥·현정원 의원 외 4명 발의)
  16. [15]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5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영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영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선재길·이화우 의원 외 3명 발의) 
[2]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박윤희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제7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장제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에서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하였고, 성인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개념을 추가하고 구체화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5조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문을 보완하여 시장의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추진과 평생교육 실시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제한하여 다른 조례와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생학습센터의 민간위탁운영 시 위탁범위와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2014년 1월 28일 「평생교육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동별로 동(洞)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 지원 혜택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성인 장애인, 노인 등에게 지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평생교육법」 개정 및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특허권 등을 시가 승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발명자에 대하여는 등록보상금을 권리 1건마다 최고 100만 원, 최저 30만 원으로 지급하고,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처분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하였고,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기진작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고양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현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환경청소 관련 전담기구인 환경친화사업소(4급) 신설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항, 복지 등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재의 ‘민생경제환경국’을 ‘민생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민생경제환경국의 5개과 중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신설되는 환경친화사업소로 재편하고, 시민복지국의 위생정책과를 민생경제국으로 조정하였으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도시재정비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2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토지정보 관련 업무팀을 분리하여 토지정보과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 내에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도로명주소팀을 편성하였고, 현재 도서관센터의 2개과 운영체계를 지역별 3개 권역으로 덕양구(화정도서관), 일산동구(아람누리도서관), 일산서구(대화도서관)를 거점으로 3개과로 개편함과 공무원 정원 변경은 현재 2,405명에서 총 25명이 증가한 2,43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에 청소 관련 대규모 현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환경친화사업소 신설승인과 법령개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는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경기도로부터 사업소 승인이 늦어져 시일이 촉박하여 생략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편파적 인사 등이 우려되니 후속인사를 공정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덕양구 관산동 지역의 단독주택지구가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되어 세대증가에 따른 관할 구역 재조정과 덕양구 화정1동, 행신1동 일부지역의 지번 오류를 정정하고 일산서구 일산1동 일부지역의 관할이 누락된 지역의 관할 조정과 탄현주공 재건축사업의 완공으로 인한 신규 입주에 따라 13개동 589세대가 증가하여 1개통 13개반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규정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고 재산세 일괄부과·징수의 대상을 “산출세액”에서 “부과세액”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고시 동의안은 2007년 3월 28일 고양풍동2지구가 건설교통부의 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2013년 8월 14일 본 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고양시 도시지역이 총 192㎢에서 0.9㎢가 감소한 191.1㎢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이 감소되어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이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상임위원회 제도를 둔 것은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해당 분야 업무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고 또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된 안건이라 할지라도 잘못 심사된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심사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듯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둘째, 민선5기 임기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꼭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아울러 개편되는 조직을 보면 너무나도 기형적인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우선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설치를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맞지 않게 조직을 만들어서 오히려 시민불편만 초래하는 조직개편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친화사업소에 두는 청소과, 생태하천과, 환경보호과 모두가 이에 해당되므로 이는 동 규정 제5조의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과도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면 구청의 업무를 모두 사업소로 일원화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항상 애정과 열정으로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본 안건을 의회에 제출 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생략한 사유를 보면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입법예고 대상으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 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규정으로 5가지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5가지 이유 중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1호와 2호의 두 가지 사유로, 첫 번째는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일반생활과 관련이 없으며, 두 번째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생략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본 건 상임위원회 심사 시 방금 전 심사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절차 생략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으며, 시장 임기 말에 조직개편은 선심성 인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 후속인사에서 편파적인 선심성 인사 등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처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5기 임기 3개월 앞두고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법 10%를 지방정부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관련법 개정,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 현장상담요원 등 긴급하고도 시급한 시민생활과 관련된 인력충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형적인 조직임에도 환경친화사업소를 설치한 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인구수 2013년 말 99만 5,701명, 예산규모 1조 4,950억 원의 광역행정 수준임에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경기도 평균 347명보다 많은 412명으로 약 65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인구 백만 금년 8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고양시의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청소·환경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구정원 승인을 신청하여 지난 2월 24일 고양시의 환경친화사업소를 승인하여 본 조례를 상정한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행정 서비스 분야 중 청소·환경·생태 분야의 일원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의결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둘째, 셋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첫째 부분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법제처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출력을 해서 읽어봤는데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사항에 입법예고 부분을 왜 안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부분이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1호, 2호 부분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조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분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내려준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정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요예산이 1차 연도에 8억 5,400만 원, 2차 연도에 11억 7,300만 원, 5차 연도까지 57억 6,100만 원이라고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구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의 직급조정입니다. 기구증원의 감축이 아니라 증원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하위직으로 직급조정이 아니라 상위직으로 4급 직급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위법에 의거한다고 하면 입법예고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진행을 했다면 이것은 배임죄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진행됐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찰청구를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임의규정도 아닌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화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조율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윤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항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국제자매도시를 비롯한 외국 도시와의 우호교류 체결 등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지원과 위탁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는 사전에 교류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선행과 결연 후에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활동, 교류부진 및 단절도시에 대한 결연 취소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상호신뢰와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상품의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관광상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 의원 외 5명 발의) 

(11시21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0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된 일산동 960-16번지 일원의 ‘일산Ⅰ-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산Ⅰ-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계량 및 도시환경 개선의 취지에 따라 2006년 12월 21일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0년 2월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으며, 2014년 4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고시할 예정이고, 토지등소유자는 총 9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정비계획 시행방법으로는 기존 건축물 22동을 철거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건축물의 규모는 평균 18층 이하로 용적률 218.75% 및 321세대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주민설명회 시 해당 정비구역 내 허스맨션 주민들로부터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강한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정비사업 추진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 수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고양시는 사업시행자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학생들을 일산초등학교로 수용하지 않고, 인근의 한뫼초등학교로 수용하도록 조치할 것과 공원의 접근성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제도는 있으나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조합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제도는 현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상태로 그동안 사용한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명확한 이유 없이 제도적 차별로 문제가 발생되어 왔음에 따라 경기도 및 수원시, 부천시에서 모두 조례를 개정하고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바, 금번 우리 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형평성 있게 보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는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당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 해산 및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하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된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을 조례 제16조제6항 신청의 기산일인 설립인가 취소 고시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시장이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조합 해산뿐만 아니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수원시, 부천시가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한 정비사업의 출구 마련을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사용비용 보조에 따른 구체적 운용 세부기준이 작성 완료되어 기준 고시될 때까지 사용비용 관련 심사를 유예하는 방안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박시동·고은정·김영식·현정원·이윤승·권순영·강영모·이영휘·장제환·오영숙·김경희 의원 외 1명 발의) 
[13]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이윤승·고은정·왕성옥·이영휘·김영선·현정원 의원 외 7명 발의) 
[14]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김완규·김영선·선재길·우영택·이영휘·이길용·고은정·왕성옥·현정원 의원 외 4명 발의) 

(11시29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 등 3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로 고양시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에 있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 여성친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도록 정하였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1999년 12월 30일 조례 제545호로 제정 공포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회구성원의 차별 없는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제정조례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활동의 장려와 이와 관련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담당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액은 35개 질환의 진료비로 추가 지출되는 금액은 연간 1조 7천억 원 규모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세대가 부담하는 한 달치 건강보험료의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급여 비용으로 매년 563억 원(시비 33억 원) 이상 지출하는 고양시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과 흡연피해보전법의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의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담배소송 제기 및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5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느 해보다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김영식 부위원장님, 권순영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조 3,636억 3천만 원 대비 5.9%가 증가한 1조 4,446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04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3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741억 9,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635억 1,800만 원 대비 4.1%인 106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케아 입점 대비 고양시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예산의 경우 ‘연구용역비’ 인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인지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여 편성하여 줄 것과 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안건의 처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윤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박윤희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방금 김완규 의원님이 회의 도중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검토사항에 사실은 「행정절차법」과 대통령 시행령의 규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항 중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 판단문제만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시행령에 의한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그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상충되는 부분에 이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서로 의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졸속처리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합의된바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예산심사가 6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올바로 평가를 받아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봄을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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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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