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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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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7]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
  11. [10]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13]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14]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이길용 의원 외 12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김완규·우영택·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4. [3]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김완규·조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5. [4]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김효금 의원 외 12명 발의)
  6. [5]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김운남 의원 외 12명 발의)
  7. [6]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7]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이윤승·소영환·박시동·이길용 의원 외 10명 발의)
  12. [11]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13]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14]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7분 개의)

○의장 선재길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지요?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항들이 있어서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갖느라고 의장이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성 시장님께서는 국회에서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민생경제, 사회복지, 교통,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과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출장사유로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장님께서 힘든 안을 가지고 국회에 가셨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길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봉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이상 총 14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윤승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홍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결산 승인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이길용 의원 외 12명 발의)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김완규·우영택·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3]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김완규·조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4]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김효금 의원 외 12명 발의) 
[5]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김운남 의원 외 12명 발의) 
[6]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1분)

○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써 지금까지 제7대 의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여러모로 부족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전문가를 우리 시 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 및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 김경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써 위원회 직제순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업무를 세분화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과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조식으로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 김경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써 기관 및 직위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양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개정·시행되는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최근의 법제흐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이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된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심사하셨으나 안 제14조(여비 등 비용지급)의 경우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가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가 필요하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 전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께서 서면 동의의 건으로 발의하여 2014년 9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현재 각 중앙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대책을 개별법에 따라 각각 추진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 및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보조금 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제4조제8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인의 선임여부 및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와 관계없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철도건설산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분담 추진 중인 경의선 강매역에 대한 손실비용 보전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강매역 운영에 따른 영업수익은 운송수익에 강매역 승차인원 중 행신·화전역에서 강매역으로 승차 전이된 인원을 뺀 순수한 강매역 신규 수요율 52%를 곱한 금액을 영업수익으로 하고, 영업비용은 1년간 강매역사 위탁운영비와 기관사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한 금액을 합한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정하여 영업손실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보전하여 주는 사항으로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우선 10년으로 계약하되, 만약 손실이 지속될 경우 최대 30년까지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흑자가 지속될 경우 이 협약이 자동 만료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경의선 복선전철 강매역(가칭) 신설협약서 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 시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행신지구와 행신2지구, 강매동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대중교통 복지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협약서 안 제13조(비밀누설 금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강매역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부대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매역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두 번째, 강매역 영업손실 최소화 방안 강구, 세 번째, 승강인원에 따른 분류기준에 맞게 1일 승강인원 3,000명 이하일 때까지 역 근무인원을 D등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협약 시 최선을 다할 것,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이윤승·소영환·박시동·이길용 의원 외 10명 발의) 
[11]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의 도서관운영위윈회의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2014년 7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을 “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신설 및 변경된 직위 명칭을 반영하며, 덕양구지역분과위원회, 일산동구지역분과위원회, 일산서구지역분과위원회를 수정·신설하여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4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1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양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봉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결산심사와 예비비심사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김홍두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1% 증가한 1조 7,722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3%가 증가된 1조 7,867억 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1%가 증가된 1조 4,541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2.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1,432억 7,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748억 3,300만 원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자체수입 확충방안 등을 거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은 9개 부서에서 총 15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47억 7,069만 원이고, 지출액은 46억 9,5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72만 원으로 1.6%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화해 조정결정에 따른 임금지급, 연금부담금 2012년도 연도결산 정산액 부족분 납부, 고양시의회 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 선거비용 부담액,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위탁 운영비 청구소송 패소분 지급, 제설대책에 따른 제설장비 추가 구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복구비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관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4,446억 3,300만 원보다 1,02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6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117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3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351억 6,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09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도시가스취약지역 공급지원사업,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 대행사업비, 멱절마을 위험도로 정비공사,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총 3개 사업에 6,9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대중교통 실시간 운행관리(BMS) 및 복합환승 체계 개선 계획’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기념비 제작’ 시설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맞게 ‘화재사고 기념비’를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비’로 사업명 변경을 주문하였고,  각종 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고양시의회 금번 정례회 폐회와 함께 40년의 공직생활을 내일을 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께 본회의장 단상에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고별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시어 40년간의 공직생활 고별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제188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들었던 공직을 퇴직하는 저에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님, 이화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인사)
  (울먹이며) 젊음을 다 바쳐 걸어온 길이기에 아쉬움은 남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옛날 어느 선배님께서 제게 물려주었듯이 새아침을 몰고 온 분에게 그동안 사용하던 의자를 비워 드리고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일이 힘들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했던 공직생활, 어느 덧 40여 년, 강산도 변하고 인생도 흘러갔습니다. 되돌아보니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꿈과 보람의 시간 그리고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만감의 교체 속에 제2의 인생을 위한 저의 새 출발을 신고합니다. 
  1975년 2월 1일 만 19살 나이에 고양인 전북 완주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군 복무로 3년여 휴직 후 고향에서 군수라는 청원의 꿈을 품고 구 내무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울먹이며) 나의 십자가 장애아들의 교육을 위해 국립 한국경진학교가 소재한 고양시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은 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1997년 제1회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과장을 시작으로 마두1동장, 일산구 허가과장, 개발과장, 국제전시과장, 풍산동장, 행정혁신과장, 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교육문화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거치면서 많은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특히 2003년 국제전시과장으로 재직 당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을 반대하는 범시민단체를 상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자 설득해 가며 건립을 성사시켰던 일은 큰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수대 건립 과정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밖에도 재직 중 보람으로 생각하는 민원콜센터 설치, 북한산 산영루 복원 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2004년 킨텍스 개장에 따른 킨텍스 전용도로 개설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인내하기 힘든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기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고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이 진행되었던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길고도 길었던 통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청 동료직원 여러분이 있었고 고양시의회 의원님들 전원이 서명하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웠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함께 한 직장동료 그리고 시의원님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러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장애아들과 함께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울먹이며) 발달장애 자폐1급의 아들보다 하루는 꼭 더 살아야 하기에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잠시 쉬었던 마라톤도 42.195km 완주를 목표로 다시 잡고 여행도 가보려 합니다. 
  고마웠던 정 가슴에 깊이 안고 떠납니다. 어려운 일 처리할 때 함께 땀 흘리고 고민하고 밤을 세워 가며서 쌓은 고양시청 직원 동료 그리고 의원님하고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고양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땀 흘렸을 의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시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행정여건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개정한다고 어깨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일할 때 질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다면 더욱 신나게 시민을 위하여 일할 것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면서 작별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울먹이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선재길   고별사를 들으니까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인생의 가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잘 살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커다란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새로운 일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삶을 가족과 함께 그동안 못다 하셨던 일들 다 하시고, 우리가 오늘 고별사를 들었습니다마는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과 2,600여 명의 모든 공직자 분들과 행복한 삶을 사시라는 마음을 모아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4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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