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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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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7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5. [4]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8. [7]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의회사무국 소관
  10.  ·의결
  11. [8]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의회사무국 소관
  13.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김완규·우영택·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김완규·조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이길용 의원 외 12명 발의)
  5. [4]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김효금 의원 외 12명 발의)
  6. [5]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김운남 의원 외 12명 발의)
  7. [6]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우영택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8. [7]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의회사무국 소관
  10.  ·의결
  11. [8]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의회사무국 소관
  13.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우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5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김완규·우영택·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우영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업무까지 겸임하시는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모든 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9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직제순위를 변경하고 반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 제2조에서 변경한 위원회 직제순위에 맞게 정비하고 고양시 산하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비함과 복잡하게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 전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어려운 한자어와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체 의원님들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김완규·조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10시48분)

○위원장 우영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0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기관 및 직위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양시 산하기관에 대한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전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체 의원님들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이길용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안녕하세요? 
  환경경제위원회 소영환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 발전에 여러모로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1번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지원체계가 미약하여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과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 입법고문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회의수당과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우리 7대 의회의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체 의원님들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우선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조례에 관해서 법률고문을 둔다는 것에 제가 의문점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굳이 법률 변호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다면 몇 가지 개선 방안, 조례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 제3조의 자문사항, 1항1호에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개정에 ‘폐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조2항3호를 보면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기타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쟁송사항들이 있었는지, 사례가 좀 있었나요?  
소영환 의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쟁송까지는 안 갔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서 재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집행부에도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 그쪽에 자문을 구하면 집행부 쪽에 유리한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런데 이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회에는 한 의회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에만 이 쟁송사건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주신 붙임 자료에 보면 광역의회, 도의회를 뺀 나머지 10개의 기타 시의회가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지방의회가 2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발의한 의회가 사실은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딱 10개거든요. 
소영환 의원   이건 지금 경기도,
김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례안이 활용도 면에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 의원   의회를 하다 보면 입법자문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할 때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입법자문, 교수님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경력 있으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조례 제·개정, 아까 말씀하신 폐지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미현 위원   저희는 지금 의회 전문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영환 의원   전문위원님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 입법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현 위원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영환 의원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것만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가 100만 도시 이상 되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대 때도 의회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했는데 상당히 집행부 쪽에 우호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법률자문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것에 보면 월 40만 원 기준으로 월정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 의원   예. 
김미현 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의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월정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소영환 의원   이것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4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4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40만 원은 잡지만 저희도 충분히 저렴하게 진짜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4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40만 원 이내에서 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 위원   : 그래도 예산을 책정하려면 지금 이것처럼 기본이 가야 되니까 다른,  
소영환 의원   고양시 집행부에서 4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해 놨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저희가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현 위원   :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 다 해 보신 것이지요?  
소영환 의원   예. 그러니까 40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라고 하는 것이 월 얼마를 기준으로 두고 예산을 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월 40만 원은 저는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소영환 의원   : 예. 그래서 40만 원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40만 원인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고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일단 40만 원으로 정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줄여서 운영할 것입니다. 
김미현 위원   다른 의회는 굉장히 적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환 의원   예. 
김미현 위원   또 하나 회의수당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 수당을 사실 수당 자체를 없앴으면, 
소영환 의원   : 예?  
김미현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참고자료에 월 5건 이상, 월 4건 이상, 이렇게 다른 의회들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월 5건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문수당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법률고문을 하시려면 약간의 봉사 차원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직업으로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으로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 봉사하는 개념으로 갔으면, 다른 의회 김포나 성남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수당이 없어요. 자문수당이 없어요. 월정수당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포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 성남시는 있네요. 김포시는 없어요.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수당에 대해서 없는 것이거든요. 
소영환 의원   위원님이 상당히 경비에 대해서 아끼시는데 사실 유능하신 분을 채용하려면 필요한 건데 저희도 안 주고 하면 상당히 좋지요. 하지만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서 잘 하려면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미현 위원   이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이 법률고문도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당도 수반되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의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 내신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소영환 의원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김미현 위원   아까 그 수당 면에서도 정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 의원   : 그런데 자문수당을 안 주고 ‘월 5건’ 이렇게 해서 사실 변호사들이 이 돈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진짜 40만 원 준다고 해도 하려는 분이 별로 없어요. 20만 원이라도 자기가 명예를 갖고 도와준다는 차원인데 진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빈약한 것입니다. 
김미현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소영환 의원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계속 순환을 하고 돌기 때문에 입법자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우리 김미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수당이 5만 원에서 8만 원, 10만 원, 이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은 전문직이고 해서 이 자문수당은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우리가 시민들로 구성되어서 위원회를 하는데도 위원회 수당이 그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래도 변호사이고 위치를 봤을 때는 이 수당이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주엽동 시의원 박상준입니다.
  법률고문과 입법고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주변의 변호사들을 봐도 각자 특정한 특정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혼이면 이혼, 이렇게 되어 있지 저희 같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시의회에서 다루는 조례안 전체를 다 다룰 수 있을 만한 입법 전문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획, 문화복지, 건설교통 등등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31명의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그 변호사 한 명이 특정한 전문분야 없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 검토해 준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되고,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나누는 이유도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야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지 만약 이렇게 입법과 법률고문이 당위성을 가진다면 저희도 전문위원을 상임위별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1, 2, 3, 4 두고 필요한 대로 조례로 놓고 그 전문위원님들이 다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두고 이렇게 나눠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는지, 그러니까 다루게 해 주는지 의도를 보면 제가 이 입법고문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고, 2조 위촉 기준에 보면 입법 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업 중인 변호사, 개업 중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 변호사는 시의원들도 해당 분야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면 그 상임위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는데, 개인적인 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고 자문을 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지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입법 분야 전문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경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주신다든지 등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아까 소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집행부 변호사들은 집행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셔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입법변호사를 둔다고 해서 의회가 소송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소송료를 안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소송비용에 보면 착수금이 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특별한 경우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착수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착수금을 받고 소송을 수행해 줄 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굳이 고정적인 월정수당과 회의수당이 나가는 변호사를 둬야 하는지 그것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같이 업무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자문하기도 쉬운데 개업 중인 변호사가 외부에 근무를 하면서 시의원들이 특별히 연락을 했을 경우에 자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그들이 성실히 시의원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들만큼 해 줄지 의문이 들고, 저는 차라리 이런 월정수당 예산을 잡았으면 전문위원들을 좀 더 입법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역량을 높여서 자문을 할 수 역량을 올리는 것이 낫지 굳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변호사들을 시의원들의 조례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줄이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소영환 의원   사실은 조례를 만들면 우리 운영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위원님들이 상당히 머리 아플 때는 자문을 구합니다, 외부 분들한테. 외부 분들한테 자문만 구하니까 미안해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없이 매번 문제 생길 때마다 전화해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꼭 딱 짚어서 그 사람이 건축전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사항보다는 법체계나 상위법 관련 또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자문을 받습니다. 
  전문위원님들도 보통 2년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항상 다른 외부기관에 자문을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말로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박상준 위원   전문위원이 자문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 분야를 찾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뭉뚱그려서 모든 법체계에 대해서 어떤 전문지식이 없고 말씀대로 법 자구만 해석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변호사를 둬야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자문을 받을 때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입법변호사라고, 
소영환 의원   보통 자문을 구할 때는 거의 비슷한 곳에 자문을 구합니다. 학회나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학회도 의회운영이다, 건설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 전문 분야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입법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전 분야에 대해서 입법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가 과연 있는지, 저는 그것은 의문이 듭니다. 
소영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하나 다 둬야 되는 형편이 되는 것이지요. 고양시 집행부에서도 자문으로 여러 변호사를 사실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총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생활하시면서 보시면 알지만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외부에, 회의하다가도 나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럽니다. 
박상준 위원   : 개업 중인 변호사가 과연 저희 회기일정에 맞춰주는가도 의문이 드는데,  
소영환 의원   : 그것은 당연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만 원 다 준다고 해도 여기 와서 대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 있을 때, 문제를 줬을 때 의장의 의결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회신)을 받는 것이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굳이 입법과 법률고문을 선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전문위원이 공문으로 자문을 구할 때 그 자문료를 지급하면 안 됩니까? 건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정해서, 
소영환 의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다른 시의회에서는 괜히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위원   위촉은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자문을 한 달에 몇 건을 했다든지 회의를 몇 건 했다든지 실제적인 결과는 없고 위촉된 현황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참고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영환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저희 고양시의회만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지금 소영환 의원께서 조례안 발의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은 저희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것이지 이것을 입법 체계에서 한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영환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불필요한 것보다는 다른 타 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정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택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김효금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소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번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7일 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반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대상 업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 그리고 제1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 신문방식과 증언 등의 거부,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선서한 증인 등이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함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전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체 의원님들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을 제2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우영택·김운남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우영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소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번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중 “회의 운영”을 “회기 운영”으로 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가 필요하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연간 회기 운영 기본 일정을 매년 1월 중에 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단서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차·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 전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체 의원님들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영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우영택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위원장 우영택   :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오는 11월에 열리게 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하고 김운남 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시01분)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늦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열린 의정활동 지원’해서 배상금 등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명목으로 원래 이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결산서 702쪽을 보시면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는데, 실제로 작년도 1년 동안 운용하면서 의회에 출석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서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것을 배상금이라고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배상금이고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도에는 전혀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항목 인력운영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0% 불용이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50% 불용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약 50%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국장실에 근무하는 정경실 주무관이 기간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거의 반기 정도를 출산휴가로 공석이었고 출산휴가 끝나고 연도 중간에 복귀하면서 예산액이 한 50%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09분)

○위원장 우영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고영일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요청 건인데 증액된 의정홍보활동 다양화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회홍보비 증액된 부분 처음에 추경했을 때 사용내역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교양지 구독비가 증액이 됐는데 구독한 교양지 목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 방에 지역지도를 구입해서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제작업체와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종결이 되면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방에 게첨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우리 의원님 지역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구 지도를 성의 있게 제작을 해서 스크린 식으로, 잡아당기면 블라인드 식으로 내려와서 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닫아놓는다든지 하고 민원이 왔을 경우에 그것을 내려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전 개인적으로 고양시 전체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역구는 대충 알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 지도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할 듯 싶어서 요청을 드렸어요, 고병인 주무관한테.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지도의 준비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 그것이 더 필요할 듯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고양시 안내책자에 지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 그 정도라도 충분해서 저는 그것을 액자를 만들어 달라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체크해 보면 비용도 저렴하게, 액자가 이만하거든요. 그 홍보책자 지도에 보면 그것이 구별로 나와 있어요, 서구, 동구, 덕양구. 그렇게 해서 3개를 방에 걸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역지도는 의미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님 개인방에 게첨을 해 달라고 하는 지도는 제가 판단하기에, 고양시 관광안내지도를 보게 되면 고양시 전체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지도 정도는 사진으로 크게 해 가지고 게첨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전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는 고양시 집행부 관련부서에 지역별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상세지도책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새로 오신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건교위 소속인데 도로가 어디 난다고 하면 어디지 하고 막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지역구적인 것도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양시 전체 지도가 방에 설치되면 민원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해도가 빨라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지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적 부서인 새주소사업부서에서 10절 정도 크기로 해서 지도책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것을 우선 김운남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다름이 아니고 포토존을 의장님실에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3층하고 5층 입구에 고양시의회라고 하나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의원님실이나 저희들 사무실에도 유치원 아이들이 왔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방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토존을 3층하고 5층에 설치해서 의회에 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표시 정도는 해 주시면 저희 의장님이 아닌 우리 의원들도 좋을 성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는데 사실은 의장님 방이 굉장히 넓은 상황인데도 포토존이 없어서 배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 개인방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고부미 위원   개인방이 아니고 3층하고 5층 입구 벽면, 의원실 양쪽으로 안내하는 벽면이 비어 있잖아요. 그 벽면에 포토존 하나를 만들어 주면 의원실을 방문했다 잠시 거기에 나가서 복도에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대부분 방문객들이 본회의장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하여간 2층, 5층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우영택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8부 제작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28억 1,503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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