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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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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창조성장개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5. [3]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세정과), 시민복지국(아동청소년과),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환경친화사업소(청소과), 덕양구청(건설과), 일산동구청(건설과), 일산서구청(건설과) 소관
  7.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창조성장개발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5. [3]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세정과), 시민복지국(아동청소년과),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환경친화사업소(청소과), 덕양구청(건설과), 일산동구청(건설과), 일산서구청(건설과) 소관
  7.  ·의결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윤승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이규열 위원님께서 이윤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윤승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윤승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승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윤승   이영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홍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윤승   김홍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홍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홍두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홍두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윤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심사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두 안건을 일괄 심사하여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이 없고 예산규모가 적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규모가 적고, 5급 사업소장인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3개 사업소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에 대하여서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윤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3회계연도 재무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지원국 및 지출부서 심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1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2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70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저희 의회사무국 방송실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명절휴가비로 계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계약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50%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방송실 직원 한 명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상여금으로 준비했던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방송실에 한 명이 영상보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의회사무국장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금액이 40만 원이고 그것이 또 50%밖에 사용이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없어요. 성인지 결산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 31명 중에 11명의 여성 의원이 계시고 직원들 중에서도 여성 직원들도 있고 남성, 여성 같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성별 차별이 있는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산집행하면서 점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서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성인지 결산사업이 수록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집행부 심의 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킬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100만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우석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부분은 공석인 관계로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지정대리자로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 대신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직제상 이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님이 감사담당 부서의 보고내용이 직제상 맞습니까? 
  원래는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지정대리자로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위원장님, 위임받으셨다는데 맞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필요하시다면 그 사항은 내부 결재 받은 사항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계속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정대리 받으셨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지정대리 받은 서류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지원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에 은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데 좀 그렇다, 이것은 당연히 부시장님께서 보고해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윤승   그러면 제가 송이섭 국장님께,
  (송이섭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송이섭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위원장 이윤승   지명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지명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지명날짜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 텐데 날짜는 9월 초에 지정대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그러면 아까 지명을 받으실 때 서류상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이규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규열 위원   제출해 주시는데 사전에 그런 보고를 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진행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전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부시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간에 약속이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혀 보고도 없고 인준도 없는데 보고를 하시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승   이규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애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일단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255쪽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축제·행사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천만 원 예산 중에서 2천만 원이 넘게 잔액이 발생됐어요.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안 한 것인지, 나름 행사비를 절약한 것인지 묻고 싶고, 행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고양시에 행사가 많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고양시가 작년에 6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600년 기념행사라든가 600년 주간행사이지 동네의 축제행사는 아니었고, 거기 예산을 9천만 원 세웠는데 집행하고 2천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결산심사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의 검토가 잘못됐거나 저촉이 돼서 집행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선거법 저촉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편성 때부터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세밀하게 검토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대략적인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수혜자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집행 때 부족하지만 예산편성 때부터 완벽하게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지금 불용내용 중에 금년에 몇 가지 건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검토가 어려운 사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100% 완벽하게 검토는 사실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 시 선거법 저촉여부라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검토한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선거법 저촉여부를 예산편성 시부터 검토해서 첨부하기는 사실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다만 그런 선거법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담당자가 판단하지만 그 사항을 예산 세울 때 선관위에 질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희도 선거법을 접하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예산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 몇 차례 있으니까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성인지예산 결산을 금년에 처음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주민자치과만 성인지 결산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하고 정보통신과만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가장 중요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고양시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에서 자체 사업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부서보다 앞장서서 성적인 차별이나 그 밖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요인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정지원국 모든 부서가 성인지 결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달로 해서 시청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 열정적으로 많은  사업을 같이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 이후에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항상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가 100% 불용액과 30%가 3건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 주민자치과는 7건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저희들은 100%가 2건 있고, 30% 이상이 5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우선 100% 이상은 1건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불용사유는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상해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이고, 사유가 작년에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이상 2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리비에서 서면심의나 참석수당이 회의개최수가 적어서 불용액이 56% 발생됐고, 또 하나는 시민의 날 및 국경일 행사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150만 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112만 원 발생돼서 75%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3.1절이나 8.15광복절 행사를 도가 주관했고 거기 참여하는 광복회원들께 행사실비보상금을 드렸는데 시가 광복절행사를 작년부터 직접 함에 따라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광복절 행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과거에는 광복회원들이 수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러 갔었습니다. 그럴 때 보상비를 드렸는데, 
이영휘 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치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고,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에서의 서면심의라고 했는데 대개 보면 위원회 수당이나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의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데 여기 위원회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으로 작년에 3회 개최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액 수당 지급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적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적게 편성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기관공통경비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아까 불용액 천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예. 
이영휘 위원   천만 원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영휘 위원   : 금액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액수는 딱 천만 원, 2천만 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그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불용되는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는 기관공통예산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방법을 바꿔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세운 지는 오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예. 제가 몇 년도부터 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쭉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불용액이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예, 매년 불용시켰습니다. 
이영휘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저희들 우선 100%하고 30% 이상 불용액이 7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천만 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서 불용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2개 동이 우수상을 받아서 2013년도에는 본선 출전하면 격려 차원에서 1개 동에 500만 원씩 주려고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2013년도에는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추진하던 주민자치 현장 재정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 미진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4일 시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부재자신고안내 우편요금 243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예산보다 선관위에서 부재자신고가 적은 관계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장제 관련된 77만 원과 고양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비용 1,586만 원 불용사유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전에 선거법 관련 검토 부족으로 발생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참여단 운영 관련해서 수당지급과 벤치마킹 건은 저희가 축소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279페이지 주민참여위원회 불참에 따른 회의수당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참석률이 저조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아닙니다. 저희가 참석하실 때마다 회의수당으로 8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00% 참석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각 분과위원회나 참여단에서 회의 진행 때마다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전체를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님 포함해서 3개 분과 위원회에 25분입니다.
이영휘 위원   주로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참석률은 보통 90% 이상은 상회합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예산에 남는 잔액이 30% 이상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이 부분은 참석수당, 분과위원회 참여단.......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참석률은 약 81% 정도 되고, 5개 주민참여단의 출석률이 63%에서 84%까지 좀 저조한 참여단이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이영휘 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참석률이 60 몇 % 된다는 것은 저조합니다. 단순히 회의나 개최하는 과반수 되는데 예산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주민참여단 벤치마킹 인원 축소는 애초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50%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까?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벤치마킹은 저희가 참여단마다, 또는 분과위원회마다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참요인이 생겨서 워크숍 또는 벤치마킹에 따른 참석인원이 저조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홍보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일정 등을 잘 검토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 행정지원국장님,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이영휘 위원   그동안 공직에 다년간 계셨는데 영광의 패를 안고 가시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무원들 보직이 바뀜에 따라서 애초에 계획한 담당자가 다른 데로 가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부족하지 않나, 전문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숙련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하는데, 물론 불용액은 전년 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예산이 서면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일단 불용액하고 인사이동하고의 연관은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용액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용액 자체는 사실은 매년 적게 남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은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잘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다 집행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 아니겠느냐, 꼭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과다지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이 도농지역인데 동장님이 오셔서 샤프하게 일을 잘 추진하시다가 얼마 안 돼서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시면 다시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다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간만 낭비합니다. 시간이 돈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예산인데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뭔가 추진력이 강한 서포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보면 포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지원과는 1억 4,400만 원 예산이고, 296쪽 주민자치과는 180만 원이고, 304쪽 보면 세정과는 포상금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500만 원이고 하나는 체납징수포상금 9,600만 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포상금들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먼저 포상금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낸 직원에게 주고 있는데, 포상금도 각 부서에서 세우는 것도 있고, 또는 기관공통으로 예산팀에다가 각 부서 것을 총괄 풀비로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항은 공통포상금으로 포상금을 각 부서가 세우기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는 민원업무추진 포상금이고, 세정과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포상금, 
원용희 위원   세정과 경우는 포상금 500만 원 이외에 징수포상금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포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이현옥   세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용희 위원   예. 
○세정과장 이현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304쪽의 포상금은 경기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우수상을 받게 돼서 도에서 받은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실적 공무원에 대해서 과년도분 실적이 있는 비전임 계약직과 세무직에 대해서 연차별로 1~5%까지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포상액이라는 게 그 전 해에 다 정해집니까? 
○세정과장 이현옥   도에서 받는 것은 평가를 잘 받으면 있을 수 있고 평가를 못 받으면 없을 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 세정과 500만 원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1억 4,400이나 180만 원은 시에서 만든 건가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 포상을 하시나요? 구체적 기준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현옥   저희가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방세 징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 포상금처럼 지금 9,600만 원이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7,900만 원만 지급이 된 거라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원용희 위원   그런데 다른 항목 보면 포상금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예측치를 갖고 있다가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그냥 나눠먹기 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포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 포상의 목표에 다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딱딱 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9,600짜리 예산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떨어져서 7,100이 나왔다, 또는 더 나와서 더 지급했다면 이런 것은 예측이 당연한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금액을 작년 예산으로 정해 놓고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현옥   : 저희가 지방세 징수실적이,  
원용희 위원   아니요. 지금 이 부분은 세정과에 묻는 게 아닙니다. 세정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9,600 목표 기준을 잡고 징수를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포상금이 7,600밖에 안 나갔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이 업무실적에 대한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만 원 책정해 놓고 100만 원이 딱 떨어지게 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부서에서 시책추진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포상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함에 따라 금액에 맞춰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행정지원과의 포상금은 항목별로 예산성과금이나 높빛공직자 포상 같은 포상도 있지만 그것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금액적으로는 예측이 안 되지만 항목이 예측가능한 예산이 있고, 또 예측하지 않은 포상금도 있어서 행정지원과의 1억 4,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 풀 성격의,  
원용희 위원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지원과도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 나간 실적이 100%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포상금의 성격은 이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는 180만 원 책정해 놓고 180만 원 딱 떨어지게 나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저희들도 포상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240만 원 짜리가 있고, 180만 원 짜리가 있고, 219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다만, 240만 원 짜리는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한테 시상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1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당공무원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장 실비보상금은 251만 원이 실비 차원에서 월 1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3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계획에 맞춰서 100% 나가는 게 있고, 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행정지원국에는 포상비라는 항목이 계속 과마다 있는데 그 뒤의 민생경제국이나 그쪽 보면 포상비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고, 사실은 포상금 줄 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지 예산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진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포상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남는 것이 있지 그 사항을 똑같이 나눠 먹기식이라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사항은 하나하나 포상금 준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이 공무원 포상과 관련된 내용하고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원칙적인 내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저한테 이메일로 민간인이 세수를 확보한 사례를 통해서 몇 십억 세수를 만들어왔고 그것을 고양시에 계속 요청해서 결국은 반영돼서 세수를 징수했다라는 것이 이메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건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벌써 1, 2년 넘게 설왕설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자료도 봤는데,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 하면, 세수 징수대상을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포상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고, 거꾸로 이 시민이 세수를 확보할 것들을 안 한 것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요구를 했더라고요. 그 징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시정권고 정도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처럼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이 놓치고 간 것이든 또는 세원들을 발굴해냈을 때 포상계획들은 중앙정부 차원 이외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조례 같은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그 부분이 세수에 기여했거나 예산절감했거나 관련한 조례가 있고요, 예산절감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당사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면 저희가 연초에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공통 포상금에서 포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 내용들이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것이, 포상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시고, 담당공무원들이 관련업무를 했을 때 또는 놓치고 갔을 때 어떤 징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범위가 저희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원용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메일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방대한 자료를 다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단순 시정권고 조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라는 것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거나 포상을 하실 때 굉장히 방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례만 비추어서 왜 이렇게 나갔고 그렇게 했던 근거는 무엇인지, 그 정도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294쪽 행정지원과장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고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다른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전출금은 해마다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전출하는 것으로 해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전출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금액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이 도시관리공사의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정과장님, 기타보상금 체납자 징수 포상금인데 불용액이 100%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요?  
○세정과장 이현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민간인 징수 포상금인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민간인은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미등기 재산을 취득한 건 같은 것을 찾아서 부과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신 분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올해는 집행내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현옥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을 하는데 현재 없습니다. 
유선종 위원   올해도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유선종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굳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세정과장 이현옥   그래도 혹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세우지 않을 수는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관공통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그쪽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송이섭 국장님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큰 업적도 많이 세우시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이런 기회에 소회를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고양시에는 ’97년도 제1회 꽃박람회 때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구 내무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만 ’97년 이후 근무하면서 동장 두 번 하고 허가과장, 개발과장, 전시과장 또는 행정혁신과장 등 많이 했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콜센터 처음 할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노래하는 분수대 할 때도 당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고, 또 지난 교육문화국장 할 때 산영루를 하고 싶어했는데 이영휘 위원장님께서 산영루를 보시고 같이 복원하자고 하셔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산영루가 다 복원됐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큰 보람 아닌가, 또 어린이박물관을 유치한 사항이 큰 보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5년도에 제가 검찰 수사를 받고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때 탄원서를 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사항은 항상 의원님들께 감사함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사항을 항상 안고 밖에 나가도 고양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 드리시지요. 
  (일동 박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순서이나 창조성장국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마이스산업육성과인데, 의외로 불용 30% 이상이 11건 정도, 맞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시장님께서 가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킨텍스 부지 관련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대로 추진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가는 불용액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 그런데 450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행사 진행경비에서 46%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때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작년에 남북관계 긴장고조가 있어서 저희가 해외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남북관계가 그렇게 긴장고조가 있으면 저희가 해외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남북관계가 긴장고조되는 것은 예측 불허한 사항이라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앞으로 짜도 그런 사항이 또 전개가 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을 자꾸만 짜는 것 아닌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데요, 남북관계 긴장고조라는 것은 예측 불허한 사항이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91%까지 불용됐으면 거의 100%나 다름없는데, 450페이지 고양글로벌경제인네트워크 활성화 협력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가기로 돼 있던 건데 이렇게 됐습니까?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저희가 국제교류통상업무 활성화를 위한 코트라하고 위탁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하코다테시는 다녀왔는데 홍보마케팅 계획을 위해서 한인회 축제를 갈 계획이었는데 가지 못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 지금 11건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이영휘 위원   그러면 건별로 이 정도면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는 일을 안 하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30%면 70%밖에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전체적으로 불용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고요,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불용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이것을 하시는 입장은 2013년도 당해연도만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을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2013년도 불용사항이고 2012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마이스산업육성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마이스산업육성과가 작년 11월에 국제통상과에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래도 내용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 불용이 되면 이 예산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민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지 하나 딱 따 가지고 남북관계가 안 좋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올스톱 되는 입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심도 있게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합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신한류관광과에서 불용된 것은 30%가 3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 건 중에서 3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460쪽에 48.7%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팸투어 추진 중에 오시는 분들 식사비, 버스임차비 등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외지분이 많습니다. 불용사유는 저희가 정상적인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아시아나항공기 최저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웠던 가격보다 48.7%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72.8% 짜리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이 부분도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5대를 12개월 세웠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하기관에서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은 것입니다. 
  또 31.41% 남은 것은 평화누리길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도 CCTV 설치를 2004년 5월에 했는데 당초 예산요구는 12만 원을 했는데 인터넷할인요금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8만 8천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불용비율은 높게 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고양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투어 쪽입니까 아니면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팸투어 형식으로 묶어서 외국이나 국내 전문여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관련자들, 중국으로 말하면 수학여행을 이끌 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해외의료관광 쪽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외국에서 고양시를 쉽게 알리는 방법은 관광전문집단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같은 페이지에 73% 불용된 무인관광안내네트워크, 아까는 기계회사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조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하기관에서 대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출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 지출이 줄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중복으로 할 수 없어서…… 
이영휘 위원   그러면 가동은 잘 됩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불용액 퍼센트를 많이 따지고 있으니까 좀 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세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일이 잘 추진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책정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9쪽 지역명소화사업이 시설비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을 어디에 하셨으며, 혹시 지역명소화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 지역명소화사업하고 시설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김미현 위원   예.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 지역명소화사업은 기존에 관광명소에 설치된 노후화된 스토리텔링 보드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해서 채택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채택된 2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호수공원, 행주산성 관광명소에 설치를 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보면 호수공원 등 34개 사진 유지보수를 했고, 또 향후 변색 또는 훼손되는 부분들은 현황 조사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김미현 위원   그럼 혹시 이 지역명소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적은 있나요? 이 내용은 제가 생소하고 지역명소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시설비만 지금 들어가 있고 계획이 없으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각종 고양시 홍보책자에 관광가이드나 안내 책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서 생소하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따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포상금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조성장개발국에는 포상금이 안 잡혀 있어서,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   : 어떤 부분이요?  
원용희 위원   :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안 잡혀 있어서,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몇 백만 원에서 심지어는 1억 단위가 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창조성장개발국에는 포상받을 만한 직원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국 쪽에서 포상에 대해 전부 평가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면 고양시 전체로 해서 만약에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하면 절감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 부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포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포상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포괄적인 내용의 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성장개발국에서는 별도로 창조성장개발국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저는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것에 대해 똑같은 질의를 계속 드릴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은 과별로 포상금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창조성장개발국에서는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포상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   그쪽 부서에서는 고양시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것이고요, 저희 창조성장개발국은 마이스, 신한류관광, 첨단지식산업 해서 사업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지원국 것을 보면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하나가 1억 단위 이상의 포상금을 고양시 전체로 푼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별로 몇 백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행정지원국은 과별로 180, 500, 뭐 이런 식으로 과별로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국에서만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창조성장개발국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건지……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   저희가 특별히 우리 국 자체에서 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예산을 세워야 될 당위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능력을 더 향상시킨다든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마이스산업육성과장님!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김석진입니다.
이규열 위원   455쪽 상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4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물류 중심도시로서 고양시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재대학교에서 한 것이고요, 주요 내용은 남북물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전망과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한 다음에 5일이나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개성공단에서 입주하시는 부회장님께서 작년에 남북관계가 안 좋아서 승용차에 물건을 싣고 온 것에 대해 뉴스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당일 물건 만든 것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손해를 봤는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물류단지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을 모르고 당신께서 ‘이런 좋은 사항은 몰랐다. 그런데 내가 통일부하고 산자부에 가서 우리가 남북물류 중심도시로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점적인 차원에서 남북물류 중심도시로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런 용역을 함으로써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고양시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투자는 했지만, 먼저 어떤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선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6쪽 평화·인권·통일교육이라고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약 8,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고양평화예술축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시비 41%, 도 시책추진보조금이 5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주일 이상 지속했던 사업인데요, 평화선포식 개막공연이나 학술제, 평화·인권·통일의 주제 의식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런데 이런 행사가 우리 고양시 외에 파주시라든지 포천, 김포, 의정부, 연천 등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나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저희가 평화특별시로서 평화인권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평화특별시로서 평화예술축제를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인근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만 이 분야를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평화, 인권 등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류관광과장님, 과장님은 그동안 뉴타운과장님을 한 8년 하셨나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7년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감사합니다. 
이규열 위원   많은 과장님들이 계시고 선호하는 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승일 과장님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9쪽에 보시면 고양시 관광브랜드개발이라고 해서 약 9,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가 용역도 시행을 하고요, 또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비누라든지 고양이 캐릭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금년에도 공모를 해보니까 한 200여 점이 접수를 해서 한 30여 점 선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고양시 브랜드화해서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매장에 전용매장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 우리 고양시의 관광브랜드를 5가지 정도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내나 국외에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5가지 정도 관광수입이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저희 관내 업체에서 내놓는 것들은,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바라고는 있지만 실상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소하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상품은 공장화, 기계화, 대량화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는데 저희는 거의 수공업이고 가내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상품 자체만 보면 독특하고 캐릭터도 좋은데, 밀리는 부분이 지금 가격경쟁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아쿠아플라넷을 오픈했을 때 저희도 거기 매장 일부를 할애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크기가 3, 4배 이상 크고 저희 것은 3, 4배 이상 작은 것이 오히려 가격이 높은, 이런 구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참여하는 업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를 대표해서 내놓을 만한 대표적인 것은 실상은,  
이규열 위원   : 미약하다 그거지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관광상품이라고 하면 물품도 팔아야 되지만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 또 관광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는 건데, 제가 관심이 많은 게 뭐냐 하면, 고양시가 뭐하나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면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교환선물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고양시에 살면서 고양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벨기에의 오줌 싸게 동상이 70인가 8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1년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간다고 하니,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또 덴마크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그 인어공주가 아마 우리나라 한강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상품화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은 바로는 내년도에는 세수가 금년보다 부족하다고 해요. 몇 백 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름대로 창조적인 것을 생각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다 머리를 모으고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줄어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고양시의 자립도가 다른 시군보다 더 높은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제가 항상 문화예술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차원의 고양시에서 내놓을 만한 것을 판단해서 뭔가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고민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광보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경기도 일자리창출비전 선포식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총괄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민생경제국장 허신용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자리창출과에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창출과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를 투입해서 하는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작년도에 191명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 191명이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정이 됐고, 고용되신 분들도 최저 생계비가 일반 기준의 120% 내지 150%에 해당되고, 재산소득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4대 보험도 들어주시나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주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 주간 근로시간 제한 등 이런 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월 소득은 70만 원 정도로 이 사업이 운영됐습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러면 이 191명 전원이 고양시 거주 시민인가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고양시 거주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쪽에 보면 일자리정책이라고 해서 3억 원 가까이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팀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나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전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비롯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취업 지원, 아울러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 부분에 3억 원 가량 비용에 대해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8,7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희 위원   32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8,7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서 먼저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고양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비와 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습니다. 창출위원회 운영비, 정보지 제작 등 이런 비용이고요,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일자리창출 워크숍 같은 것을 작년에 진행했는데 이런 비용들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러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창구 내지는 예산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일자리정책에 대한 사업비들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고양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전 부서에 걸쳐서 집행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만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신다든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중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3억 원이 있었고, 그래서 밑에 항목으로 2개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을 위한 활동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예산편성 과목은 크게 일단 예산편성 과목에 일자리정책의 비용이고, 이 일자리정책 예산에 편성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예산과목 중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청년창업프로젝트라든지 청년취업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느 한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과목에 세항목으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청년취업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 일자리창출과 자료들을 보더라도 대개 중앙정부나 산자부 정책자료, 중기청 정책자료 등 이런 것들로만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도 다 쓰지 못하고 올려보낸 사례도 많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전체에서 어쨌건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창출과 마련해서는 최소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각 부처로 일자리창출 업무들이 쪼개져 있잖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산을 쓰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라든지 단일 중앙부처의 사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등 여러 가지 전 부서에 걸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한 부서에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구조라든지 예산편성 구조가.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곳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투입할 것인가,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올해 2회에 걸쳐서 실시했던 청년프로젝트 같은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우리 고양시 대기업과 손잡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모든 재정을 다 통합해서 하는 컨트롤타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방향을 우리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체적인 행사비용들은 이쪽 행사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행사운영비에도 편성되어 있고 교육비 등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자꾸 일자리창출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지금 고양시 전체에서 각 부서마다 찔끔 찔끔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거든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여성가족과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질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너무 쉽게 감지할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가 적어도 고양시 내에 전반적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하나의 코어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부서는 어떻게 밀어주고 어떻게 리딩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원용희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민선5기 중반기 정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설치도 민선5기 최성 시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일자리창출과라는 독립조직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 분야, 복지 분야, 소외계층 분야, 장애인 분야 등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는 창출위원회를 조직했고, 그런 창출위원회 회의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고양시가 지향해야 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또 그 사업들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컨트롤해서 ‘이 사업을 하라, 마라’ 할 수가 없고, 중앙 부처의 기준이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민선6기에 들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창출위원회는 연례 회의가 어느 정도 열리고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정기적으로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와 겸해서 일자리 현장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워크숍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 4회 정도 회의를 하신다는 것은 어차피 나머지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양시 전체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타워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때그때 의견제시 정도일 것 같은데, 거꾸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들을 끌어 모아서 헤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해서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가족과가, 또 장애인 관련은 노인/장애인과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탄력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질의 자리만, 양질이 아니고 그야말로 값싼 곳으로만 자꾸 일자리를 알선하게 되고 기간제근로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사실 그런 식의 자리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각종 직업훈련교육사업을 통해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활용하셔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단순 노무직들을 대체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고양시의 일자리창출과는 정말 다른 역할을, 좀 더 장기를 바라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거기에 역량을 모을 수 있고, 거기에 상당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집단들을 만들어내는 헤드쿼터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민선6기 고양시 일자리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334쪽을 봐 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43%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보수사항이 덜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유지보수는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허신용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는 한 3,000만 원의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리할 사항이 생기면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 일산, 원당, 능곡재래시장은 많이 활성화돼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삼송재래시장 같은 데는 침체되어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활성화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전통시장이 되려면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유선종 위원   상인회는 50%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등록시장이 되고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국비사업도 많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를 구성하는 게 우선 급합니다. 
유선종 위원   만약 50% 이상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홍두 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 3억 8,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잔액이 남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3억 8,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내역은 보훈행사 일반운영비도 있고요, 현충일, 6.25, 광복절 행사 잔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참여 유공자 유족 급식비와 차량지원비 잔액 등 세목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전부 합한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김홍두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수당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산에, 
김홍두 위원   : 그런데 그런 행사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도 절약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려면 늘 돈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3억 8,000만 원이나 불용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8,000만 원 예산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항이 큰 것이 되겠고요, 그 아래 보훈행사 일반운영비, 보훈단체 지원, 아까 말씀하신 수당과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사업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 그런 것들이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김홍두 위원   : 그렇게 다 포함돼서 이만큼의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그중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뒷장에 있는데요, 그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 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홍두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노인/장애인과, 416쪽에 있는 장애인복지 지원, 100% 불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   이것은 100%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존 민법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법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들 법정대리인 제도가 성년 후견인 제도로 바뀌면서 성년 후견인을 맡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시 여러 가지 재산상황이나 직업, 경험, 이해관계, 교육관계 등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2013년도에 경기북부 11개 시군에서 1명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시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물어봤더니, 2014년도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양지원 가정법원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 관계자들도 이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 부족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성년 후견제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국회적인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 진입하기 쉽게 바뀌어야 될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새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홍보 부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신청자가 1명도 없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379쪽 여성가족과장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회의소집을 별로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89%까지 불용액이 나왔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저희가 중복되는 업무로 시민순찰추진운영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3회나 개최하였고, 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참석수당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보니 금년도에는 성폭력예방에 관련된 캠페인으로 남은 잔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선종 위원   : 올해는 얼마나 집행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올해는 저희가 10월 6일 운영위원회를 해서 이분들에게 참석수당을 드리려고 하고, 올해 지금까지는 5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 그러면 거의 안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예. 
유선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금년도에는 여기에서 남은 잔액을 성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선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82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가정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3,700여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주로 아내 되는 사람이 국적을 취득해서 결혼한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국적도 취득하고 또 결혼이민자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그들이 결혼해서 생긴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하는 것이 고양시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예, 많습니다. 
이규열 위원   영유아부터 유치부까지, 초등학교는 말고. 어떤 기관이 있는지 좀 ……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을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봉사회에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특별히 다문화가정에서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아이들에게는 언어발달사가 거기에 상주하고 상담하면서 아이들 발달을 지원해 드리고, 또 이 자녀들에게 국제적으로 이중 언어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기반을 닦기 위해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이나 병원에서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도 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라고 해서 이분들 20명을 채용해서 가정에 일일이 방문해서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 있는 것들을 즉시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언어가 제일 문제인데, 특히 동남아에서 많은 결혼이민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분들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국가별로 언어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순으로 결혼이민자 수가 많고요, 저희가 한국어교육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이분들 중 졸업생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과 연계를 해서 봉사도 하고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희가 지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못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을 자꾸 빼앗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놓치고 간 게 하나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65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보훈행사 5,500만 원이 있고, 밑에 보면 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6,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둘이 다른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 보훈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보훈관리 2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밑에 보훈행사 5,5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지원 4억 9,500만 원 밑에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6,6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는 보훈행사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행사로, 두 건이나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그것은 목이 다른 건데요, 보훈행사 5,500만 원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됐고요, 보훈단체지원에 4억 9,500만 원의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체에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보훈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신 것이고 밑에 것은 각 단체별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라든지,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보훈행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이고요,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에게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원용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민간행사보조금 밑에 사회복지보조로 3억 8,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저희 시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를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사회복지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산편성 과목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단체지원금이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행사는 지원금으로 나가는데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원용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쓰여 있는 2,84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민간자본보조금이라고 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차량, 12인승 스타렉스를 구입해 준 예산입니다. 그것은 자본이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금을 보조해 준 겁니다. 
원용희 위원   : 시설 자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차량을 가지고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시설자금을 해 주셨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러면 특정단체한테만 해 준 건가요, 아니면 보훈단체들한테 다 해 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보훈단체에 있는 어르신들 중 연로하신 분들은 차량이 필요하지 않고 아프셔서 집에 계시고요, 특수임무유공자 회원들은 젊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에 힘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고, 또 병원도 같이 해 주시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9개 단체가 들어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8개 단체들은 회원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연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재는 상이군경회와 고엽제까지 됐고, 지난해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이 세워졌고요, 내년도에는 월남참전자회 예산으로 저희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원용희 위원   사회복지보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개 단체운영비 조로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나 장비 구입비로는 쓰이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하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단체 지원 금액 대비 장애인단체 지원 금액은 한 7,500만 원밖에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훈단체들은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은 단체보조금을 보니까 7,5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체별 지원금 정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입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노인/장애인과하고 지원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그런 단체보조금보다는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보조비 등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그런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그런 지원금은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단순 비교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또 한 가지는, 일단 보훈단체에 속하신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일반적인 어르신으로서의 혜택은 노인 쪽 파트에서 다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   글쎄요, 그것은 이중적 지원체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 노인 쪽에는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지회,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CEO그룹부터 해서 지원 단체, 이런 곳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중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쪽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종국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자유지요. 이쪽 시설을 이용하든 또 다른 쪽 시설의 편리성을 따라서 이용하든 그것까지 저희가 참견하고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발행하게 됐고요. 부서가 많이 있는데, 26개 부서 40개 사업만 결산서에 올라와서 첫 번째 사업으로 만족하실만한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저희 기획행정부서인 예산팀에서 이 업무를 선정해서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성가족과 업무를 협조하여 성 평등한 예산이 사용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보다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쫙 펴서 거기에 성인지 관련된 업무를 선택해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이 40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지원과이고,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구하지는 않고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선희   금년도에는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과하고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성 평등한 예산을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성가족과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성인지 예산은 각 부서의 각 사업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이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 특히 남성에게만 많은 혜택이 가는지, 여성에게만 가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라기보다 예산부서에서 올해에는 시범으로 몇 개 사업을 선정하고, 향후 앞으로 100%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예외 되는 항목으로는 특별히 이것이 여성에만 한정된 사업이라든가 남성에게만 한정된 사업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 그럼 만족스럽게 양 쪽 성이 다 골고루 이 예산을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건별로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한 쪽 성만 이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활용 방안을 다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를 들면 전업주부 재취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 여성으로 가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자체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성별 이용자 분포라든가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하는데, 원하는 성과를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분석해 본 건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나 향후 개선사항이 성인지 예산 측면에서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40개 사업의 결산서를 보고 평가해서 안 된 데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 잘된 사업을 좀 선정해 보면 어떨까. 이 부서에서 인지 예산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업을 하나 선택해서 언론에 발표한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각종 교육 시에도 사례관리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100%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아, 내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선정된 사업들에서는 아직까지 잘 녹여져 있지 않은 듯한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 선정한 사업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크게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문제인데, 여성가족과부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냥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그 전에 그런 시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총괄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교육문화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423쪽에 유아 및 초중고 교육 지원으로 147억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가면서 이것을 교육청에 일괄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학교별로 따로 지급하나요?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대응사업, 이어서 교육지원청 사업비와 우리 사업비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이렇게 조치합니다. 
  그리고 또 개별사업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를 어떻게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예산들은?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대상지를 현지 답사해서 서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의원들이 지역구 각 학교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십사 예산을 올린 사안들이 많은가요?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원용희 위원   시에 얘기를 안 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올라온 사례가 많나요?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각 학교별로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관계를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단순 정산서를 받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경비는 저희가 각급 초․중․고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사업의 선순위, 후순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리한 후 시에 요구하면 저희 시에서 교육발전심의회를 통해서 최종 사업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경비 같은 경우,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교육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또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후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의 수혜도나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 교육지원청과 시 간의 상호 대등한 기간 관계로 인해서 감사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보조금 정산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익년도에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저희가 다시 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정정을 하게끔 그런 절차를 지금 점진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지금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시에는 교육지원청에 딱 부러지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평가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현지 일부 식사 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나가면 화장실 개소 사업이나 체육관 신축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교육청 지원사업 중에서 환경시설 개선사업 이외에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뭐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학부모를 위한 교육, 특수학생들을 위한 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사항은 교육청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원용희 위원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를 들어가 봐도 각급 학교장이 하다못해 재무감사에 대한 것들을 교육청을 통해서 면탈해 버리는 편법적 제도가 있더라고요. 학교 운영위에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게끔 애써서 막는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학교 운영위와 별도의 교육 조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도 시민들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들어가도 못 보고, 또 시에서도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감사할 수 없다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인성, 성폭력, 학교폭력예방, 왕따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제반되는 분위기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평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의 성과를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가 현실적으로 나가서 몇 명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하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어떤 방안을 좀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 금액들이 나가고 있음에도,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그래서 저희 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이나 환경시설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 평가를 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저희가 이미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45쪽 체육진흥과에 일산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마을 옆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일산교 밑에 체육시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족구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시민들은 거기다가 헬스장 그런 식으로 시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은 육교 밑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협의 과정에 협의가 안 돼서 결국 노천으로 하는 시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못한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집행된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집행된 것은 당초 설계비에서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럼 족구장으로 하는 설계비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김경희 위원   보상차원에서 족구장을 설치하시려고 하셨으면 의견 조율을 긴밀하게 해 가면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다시 한 번만……
김경희 위원   보상차원에서 족구장을 만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억을 확보하신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김경희 위원   :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하셔야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셨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당초에는 2억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보상차원의 체육시설을 안 해 주기로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현재로서는 현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 아직까지 추후의 어떤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기로 한 부지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거기가 지금 현재 2,400㎡입니다. 726평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 소유한 땅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김경희 위원   그럼 설계비만 1,600만 원 예산 낭비가 된 것이고, 이후에는 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김경희 위원   1,600만 원만 낭비하신 거네요. 
  다음 446쪽에 보면,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 하시는데, 이것도 설계비만 집행된 건가요? 3,5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설계비만 남은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거기 같은 경우에 저희는 다목적운동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영장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다목적운동장으로 하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주민설명회 범위는 2단지하고만 하시나요? 위시티 2단지.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2단지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집행된 것은 역시 설계비가 3,500만 원 들어간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김경희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주민설명회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OK’ 하면 공사가 바로 들어가서 한 달 내에 준공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이 설계비를 살릴 수가 있나요?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방향은.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지금 설계비요? 
김경희 위원   예. 3,5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낭비가 되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이번 사업은 아마 몇 번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산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주민들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없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나요? 계속 세워질 걸로 기대를 하고 반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없어질 것을 알고도 반대를 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당초등학교 옥상 건물에 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아,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현재 교육청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 모당초등학교 옥상에 주민들이 원하는 실내형 헬스시설을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할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김경희 위원   사업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국장님과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교 밑에 족구장을 설치하시려고 했다가 예산이 불용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이영휘 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것은 아파트형공장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주민들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다목적운동장으로 해서 같이 들어갈 사항으로 했는데요, 
이영휘 위원   그럼 이 현장을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영휘 위원   그래도 현재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안 다녀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지금은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휘 위원   2억에 사 가지고 1억 8천, 1,200만 원 정도가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거 다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쓸 수 있는 설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 세심하고 세밀하게 예산을 좀 편성하세요. 불용한 것도 문제인데,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이영휘 위원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야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 해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불용하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입장을 해 줘야 바람직한 행정이지, 사실 예산을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크게 잘못돼 있어요. 과장님,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자체는 좀 더 열심히 하고, 불용액이 없게끔 알차게 예산을 써달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항상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가지죠? 100% 불용된 게 2건이고, 30%가 3건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 100%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휘 위원   : 425쪽 대학생 학자금, 100% 불용이 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25쪽에 중간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대학생 학자금 100% 불용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대출이자 지원 1,342만 원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학자금 대출이자 연 2.9%입니다. 경기도에서 기존 대출자에게 전액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저희 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필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경기도에서 혹시 재원의 변동사항 때문에 부담을 못할 것에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관계로 저희가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이영휘 위원   나중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영휘 위원   : 아예 처음 알고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처음부터 안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담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거 알면 예산을 더 추경에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안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맞는 말씀인데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수립하면서 향후 경기도 재정에 따라서 이 사항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 세심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 30% 불용된 것은 위원회가 관계되죠?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평생교육협의회, 그것도 그 위원회죠?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예.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연 몇 회 개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교육발전심의위원회 현행 조례사항은 연 몇 회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영휘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거기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 밑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수당인데, 이것과 이것은 성질이 좀 다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평생교육협의회는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53%의 불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42%이고.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다들 참석하면 문제가 없어요. 회의 개최하고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야 많이 하겠지만, 이 금액이 남은 것은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을 했어야 하는데, 두 건을 한 번에 공모해서 심사위원 수당 한 번에 지출하는 관계 때문에 2회 나갈 것을 1회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영휘 위원   적게 하는 게 뭐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작지만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알차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43페이지 체육진흥과, 집행잔액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집행잔액 30%로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공공운영비요? 
이영휘 위원   예.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6,839만 1천 원이 현액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사하고 토당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때, 그 연료비를 1천만 원 계상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기난방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 아니, 443페이지에,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44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6,839만 원에서 2천만 원 남은 거요. 
이영휘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고 남은 돈인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사업명은 테니스장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300만 원 예산 세운 거고, 체육시설 전기요금으로 3,600만 원, 또 테니스장 연료구입비 1천만 원, 체육시설 소모용품비 1,800만 원, 전기안전 대행비 110만 원 이렇게 예산 세운 건데요, 잔액은 연료구입비 1,023만 9천 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집행을 못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사무실 난방을 전기난방으로 바꾸면서 연료비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이영휘 위원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보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830만 원에서 4,800만 원 쓰고 2천만 원 남을 정도면 불용액이 너무 크죠.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439쪽에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에 1억을 썼는데, 그 운동종목이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시민축구단 운영으로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감독 인건비나 매달 200만 원씩 나갔는데, 대회성적수당이 있습니다. 한번 이기면 선수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성적수당이 현재 2003년도에는 3승밖에 못 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 전에는 승리를 더 많이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올해 현재도 승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영휘 위원   팀은 어느 팀을 받습니까? 고양시에 축구하는 데.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남자 3부 리그에서 뛰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명칭은?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고양시민축구단입니다. 고양FC라고 해서요. 
이영휘 위원   1억의 37%가 불용될 정도면 이게 해마다 어떤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내년도부터는 이 운영방법을 좀 변형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다른 데 통합기금이나 어느 기금에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있던데,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금 체육진흥과 불용 건수가 한 7건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이영휘 위원   이런 것이 나타난 것 자체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남들이 보기에 ‘괜찮겠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 더 분발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37페이지입니다.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어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저희가 세미나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각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면서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북한산성의 등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럼 거기에 추가해서 행주산성은 뭐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행주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예. 
이규열 위원   앞으로 행주산성도 북한산성처럼 세계문화유산에 같이 등재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이규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안을 좀 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월 1회, 체육의 날을 지정해서 전체 직원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체육친선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일하는 데에도 사기진작에 좋은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 저희 직원들이요?  
이규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러나 인적부서에서 공무원 후생복지팀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도 체육에 관한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좀 더 총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예.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436쪽 무량사 주변 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이것은 사고이월 시켰네요. 그리고 435쪽에 국녕사 종각 건립이 있는데, 이게 문화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찰인데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한우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녕사 종각 건립은 저희가 문화유산보존관리의 유형문화재관리비로 국비가 8천만 원, 도비가 4천만 원, 시비가 4천만 원 투입된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기존에 누각의 하부콘크리트가 많이 부식돼서 종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각을 전부 해체한 다음에 한식 목조 종각 9㎡를 새로 건립해서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춘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총괄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당동 삼성철길 건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체증되고 짜증나는 개소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민들이 오가면서 불만이 폭주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교통체증에 따른 그분들한테 대신 뭘 부담해 주는 건 없습니까? 그 주민들한테 그런 고통의 대가로 뭐 위로를 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반대급부로 어떤 물권보상 쪽은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 제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빨리 도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들! 토당동 삼성철길 건널목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간 지하차도가 그냥 왕복 2차선만이라도 개통이 불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에 정식 4차로로 하려고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저희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고,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공사하려니까 옆에 노후화한 집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15도 이상으로 가파르더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토부 도로기준상에 너무 경사가 심한 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마지하차도 때문에 주민들과 상당히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철도시설공단 측하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4차선만 고집하지 마시고, 임시로 2차선만 개통해 주셔도 거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바닥을 파야 하거든요. 길을 팠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원용희 위원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 나오나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양쪽 오래된 연립들 쪽에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통해서 간단하게 2차선 도로로 임시개통 정도라도 좀 방안을 알려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사를 좀 급하게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급하게 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공단이기에 거기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방안을 찾도록 저희가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서 철도시설공단 자체가 별도로 시의 관할을 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힘드시면, 시의원들한테라도 같이 협조를 요청하시면 직접 저희도 방문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방법도 찾고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드릴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원용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투리 도로들, 망가진 도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외곽지역들 같은 경우, 이번에 제 지역구인 대장동이나 이런 데를 가 봐도 전체 구간이 아니고, 큰 메인도로에서 들어가는 일부 구간에 포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긴 공정도 아니고, 한 20~30m, 30~40m 이 정도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자투리들만 모아서 한꺼번에 정비를 해 주실 계획을 예산에 세워주시면,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면 다들 큰 도로 사업에 대해서만 제목들이 붙어있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원용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용 예산이 미집행된 것도 많은데, 고양시에 그런 작은 도로들에 대한 보수 요구들이 저희 지역구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작은 것들은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별도의 항목을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도로 개선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재원 때문에 수용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도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그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저도 그 분야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어떤 장비가 한번 들어오면 그건 하루치나 반나절치 값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한나절도 안 걸리는 그러한 도로들 때문에 하루치 비용을 지불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런 자투리 도로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별도 예산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그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꾸로 그만큼 그 도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직 불용액도 많고, 큰 것 잡아놓다가 어차피 빠지는 것도 많다면 예산 하실 때, 그런 자투리들은 좀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수시로 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풀예산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자유로와 제2자유로는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는 구청별로 별도 풀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으로서 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원용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474쪽에 도로정책과, 서정초등학교 앞 아파트형공장 관련된 건가 본데요, 예산이 100% 불용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동 아파트형공장 주변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텐데, 소송과 관련해서 인허가라든가 사업승인을 불가피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었고, 차도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꾸고,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민들과 협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의 보행자도로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합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서이 과제는 사실상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일부 주민들이 보행자도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찬성이 일부 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것은 일단 금년 정책목표로 잡았고요, 준비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틀이 워낙 크고,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용역사업을 통해서 내년 기초조사부터 여기 지역태생에 맞는 그런 준공영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럼 내년 예산에 용역 예산을 확보하셔서 외부 전문가에게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시는 중이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 백마지하차도는 어떤 상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백마지하차도가 현재 공사 재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백송마을 6단지에서 같은 내용으로 위험하다는 둥, 울린다는 둥, 지금도 반발이 거셌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저희가 현지답사도 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도 해 주고, 이를 테면 소음이 난다든가 충격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런 제기를 받아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런 현상은 좀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공법을 바꾸면서 충격이 완화되고, 무소음, 무진동으로 가운데 도로 중앙으로 해서 일단은 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했던 기본계획이었는데, 바깥 도로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좀 많이 완충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철도공단과 시공사 남강토건하고 어쨌든 백송6단지에서 걱정하는 바를 해소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제기하는 것을 반증해 가면서 원만하게 해 나갈 방향이고, 현재 방해되는 부분은 양쪽 측에서 이의제기를 좀 했습니다. 남강토건 입장에서는 공사를 방해한다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했고, 백송 쪽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만 오래 가지 않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의제기를 여기에 한 것은 아니고 법 쟁송까지도 사실 제기가 됐는데, 일단 조사와 그 판단에 따라서 아마 시간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재착공을 시작한 지 거의 한 두 달이 지났거든요.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일부가 있지요. 이를 테면 가운데 라인은 바뀐 게 없는데 하수관로가 가변으로 해 가지고 보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일단은 건물 쪽으로 붙어서 있는 상황을 한 2미터 정도 넘게 해서 가운데 쪽으로 갑니다. 
김경희 위원   : 가운데 쪽으로, 도로 쪽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예. 그래서 매립이 되면서 그 가운데 통로 가는 관이 지하도가 양쪽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선에 붙이다시피 하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일단 인도 옆에 있는 맨홀, 우수관 맨홀이 있는 곳에서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거의 한 차선 정도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개를 해서 들어가면 충격이 거의 바깥으로 나가니까 충격범위에서 일단 벗어날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재착공을 시작한지 거의 두 달이 지났거든요. 또 동절기 공사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민원도 최소화해야겠지만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착공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하수관로를 옮겨서 한다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반대대책위원들을 많이 선임했는데 그분들의 반증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을 해 드리고 있고 설계변경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간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많이 수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이 되고, 법정 판결까지 가게 됐는데 아마 곧 이달 안 넘기고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일단 모든 재개하는 방향을 다 다듬어서 그것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해서 이의제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경희 위원   작년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 백송6단지 앞 정원화 사업으로 예산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이월돼야 하니까 빨리 집행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수 주택과장님께서는 경찰서 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총괄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원당·능곡·일산, 3대 뉴타운 구역이 일부 해제되고 조합이 설립된 곳이 있고 추진위가 설립된 곳이 있고 못된 곳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과명도 뉴타운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바꿨단 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뉴타운 해제지역 또 현찮게 추진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유명무실하게. 앞으로 고양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도시재생과장 송경환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명칭이 뉴타운사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변경은 7월 14일자로 됐고, 현재 진행되는 업무 자체는 뉴타운과에서 진행되는 도촉법에 의한 진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뉴타운이 3개 지구, 20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원당4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있고 원당에서는 1구역도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돼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가 하면 능곡4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해제 신청이 돼서 저희가 구역해제에 대한 변경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이 진행되는 곳에 경기도와 함께 도시재생 내지는 도시활성화에 관계된 능곡시장권의 낙후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셉티드라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의한 경기도의 도비보조를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5억짜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에 확 나타나는 활성화 상태까지는, 저희가 관련법규가 만들어져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고, 앞으로도 활성화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일단 내년 2015년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1차 수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뉴타운처럼 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빠르지 않은 상태가 감지가 된다면 그 수위조절을 할 테고 그렇지 않다면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 의해서 그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열 위원   8월 25일 187회 의회 시정질문 때 윤용석 의원님이 시장님께 질문한 것이 있어요. 부천시, 부평시 일부, 뉴타운 추진이 어려운 곳, 잘 안 되는 곳은 시장님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으로 전환시킨다고 했다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시장님의 직권으로 해제하고 다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지구의 20개 구역이 각각의 조합이 결성된 곳도 있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곳도 있고 그 외에 특별히 능곡4구역처럼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항들이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일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구역 특성에 맞는, 다수의 주민 분들이 희망하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다 구역의 특성이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에 그런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 추정분담금이라든가 기타 통보사항들을 위한, 그날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저희가 개관지라든가 인터넷에서 일반 보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또 연령층 불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도 2015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어제 중부일보에 난 기사가 있었어요. 고양시에 관리계획지역 지정이 늦어져서 일부 주민들에게 상당히 손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 고양시 관계자는 죄송하다, 빨리 서둘러서 재지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20%~40% 관리계획을 확대시키는 것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예. 
이규열 위원   그런데 어제 중부일보에 그것이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관리지역세분화안을 공람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약 300여 명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의신청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미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의 뜻이 인허가를 득해서 부지조성이 됐거나 건축 중에 있는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영하려고 하면,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지침을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11월 중에는 다시 재공람해서 내년 4월이나 5월쯤에는 관리지역을 확정지으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규열 위원   중요한 것이 시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늦어지니까 그분들이 사업상 건축허가도 하고 증축허가도 하고 신·개축허가도 맡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내용이 상당히 고양시가 대처하는 데 조금 늦게 처리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것을 조속하게 추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더, 요즘 규제완화라고 정부에서 난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빨리 빨리 풀어줄 건 팍팍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 주택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지요? 어디 가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예, 출장 갔습니다. 
이영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보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한 50% 정도 불용액이 거의 나옵니다. 
  여기 주택과만이 아니라 앞서도 다 따져봤어요. 그런데 행정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위원회가 51% 불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세우는데 예년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 작년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건축건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경기 탓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위원회를 10번 열었었는데 이번에는 5번밖에 안 연다든지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줄어들어서 수당이 덜 나간 것이고, 건축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그것도 많이 앞으로는 활성화되겠지요. 
이영휘 위원   모두가 침체가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행정, 위원회에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인지,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위원회 관계된 예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주로 한 번 하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최소한 13명 이상은 참석해야지만 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타 과도 보면 서류심의도 하던데요?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예. 서면심의도 조그만 것 몇 건 안 되면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으면 서면심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당을 안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영휘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확대를 시키든가 방법을 고민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예.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의정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518쪽 덕양구보건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사업 해서 기타 보상금 잔액발생이 60%나 되네요? 불용사유가 실비지원 의사가 없어서 불용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보상금이 꼭 의사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저희 내과에 업무대행자가 채용돼서 이 사람들이 외부 의사들 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럼 40% 집행한 내용은,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그것은 지원봉사활동비로 나머지 384만 원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 그럼 의사한테 지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금액이 적어서라든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의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실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1인당 1일 의사는 17만 원 드리고 약사는 10만 원, 간호사는 9만 원을 드리는데 저희가 의사 업무대행을 채용했기 때문에 외부 지원을 안 받아도 가능했기 때문에 절약된 금액입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0쪽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지원 해서 불용액이 48% 나왔는데 자살시도자 치료비로 올해 18명 지원해 줬다고 나와 있네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유선종 위원   : 이것은 단순히 1회성 치료비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담은 안 하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상담은 기존에 다 하고 있고 가족이나 자살자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개인정보 누출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면 거부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선종 위원   : 18분 중에서 혹시 자살하신 분 계셨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참고로 올해 고양시에서 현재까지 자살한 인원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
유선종 위원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유선종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대표로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2011년, 12년, 13년, 신생아 출생이 몇 명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몇 명까지 맞출 필요 없습니다. 안 맞아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몇 명? 백 명 단위까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 신생아 출생이요?  
이규열 위원   예. 2011년도 몇 명, 12년도, 13년도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2011년도에는 7,955명이고 12년도는 8,205명, 13년도에는 7,546명입니다.
이규열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생아를 출생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 셋째아부터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생가정에는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규열 위원   : 세 번째 아이부터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세 번째 아이는 50만 원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 
이규열 위원   : 또 정부로부터,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 정부로부터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저희가 영양제(철분제) 지급하는 예산도 있고요.  
이규열 위원   보니까 신생아하고 산모한테 작년에 지원한 것이 1억 7천 얼마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차등을 둬서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저희는 현재 셋째아만 50만 원이고 넷째아도, 
이규열 위원   : 50만 원이고?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규열 위원   : 두 번째까지는 없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차등을 줘서 넷째아는 100만 원 이상, 양평이나 이런 곳은 500만 원인가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셋째아 이상만 5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소장님, 우리 고양시가 재정이 넉넉지 못하지만 인근의 지자체와 비교해서 너무 적다고 하면 백만 원, 이백만 원씩 올려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2012년도는 8천 명인데 작년에 7,500명, 한 500명 떨어졌네요. 올해는 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가 김포, 파주, 의정부 등 인근 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이규열 위원   세 분 소장님이 적극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당연히 건의는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 그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이규열 위원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585쪽 하단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국비) 해서 20억이 국비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이규열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당초 목표가 축산농가들의 퇴비를 수거해서 벽제퇴비장에서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하지 않는 유기질 비료도 농가에서 원할 때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대부분 유기질 비료는 퇴비로서 일반농가에 한 포대당 3,050원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1,600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1,000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단위농협에 보급되는 그 비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각 농협에 보급되는 비료입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국비 중에는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여기는 전부 국비입니다.
이규열 위원   : 전액이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이규열 위원   : 우리 시비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이규열 위원   : 국비가 약 50%, 단위농협이 50%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규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3쪽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약 1억이 당초예산인데 지출은 7천만 원 정도 해서 3,200만 원이 남았네요. 과감하게 주시지 그랬어요?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대상자가 없는 것보다는 당초에는 시비에서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586쪽,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이 5억 9천 이상인데 2억 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추경에 도비 미확보로 해서 불용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목재펠릿은 당초에 유류값 상승에 따라서 농가에 목재펠릿을 공급해서 열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목재펠릿을 쓰는 분들이 목재펠릿 구입하는 것이 좀 어렵고 열효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해서 처음에는 많이 선호했었는데 뒤에 포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589쪽하고 590쪽에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액비살포비 지원 해서 불용사유가 농가신청 저조로 되어 있어요. 농가신청이 왜 저조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하고 액비살포비 지원이 하나는 불용액이 47%이고 하나는 53%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 한우 명품화 사업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암소들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죽어서 암소들이 늘어나야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그 기간이 1~2년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암소 생산이 적어서, 예산은 서있지만 지원이 적어진 내용입니다, 암송아지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액비살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액비살포를 지원하는데 핵타당 한 2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화되고 주택하고 가깝고 그것을 뿌림으로써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농가들이 꺼리는 것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보조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가구가 아니고 핵타당 살포를 해서 1핵타당 26,000원으로 해서 뿌리겠다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만3단지 공원이 어느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642쪽에 덕양지역 근린공원 관리비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소만3단지 바로 옆에 있는 공원 말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642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러면 기 집행된 예산인 것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소만공원은 100%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럼 관련해서 유지보수 내지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나요?  공원이 계속해서 있으면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깨지기도 하고 이런 보수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김운용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공원유지관리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녹지과장 김운용   : 항목이요?  
원용희 위원   예. 제목이, 
○녹지과장 김운용   일반운영비도 있고 유지관리비용도 있고, 
원용희 위원   : 그럼 일반운영비 이쪽 안에 들어가 있나요?  
○녹지과장 김운용   유지관리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용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문제가 터지고 해서 그때 사업소장님 이하 관련 분들과 경찰관서, 주민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하셨는데 이후로 돌아온 답들이 일부 생색내기 정도로만 화분 갖다놓는 정도이고 그 속에서 입주민들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공원관리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덕양지역 긴급복구비가 1억 5천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98% 정도 소진이 돼서 금번 추경에 3천만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용희 위원   : 그럼 그중에 소만3단지 공원에 대한 대책비용은 들어가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예, 일부, 
원용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소만공원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같이 오셨던 팀장님 이하 몇 분들이 내려가시면서 본인들끼리 나누시는 말씀으로 화정에도 이런 건이 있었는데 그냥 뭉개고 가면 나중에 민원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주민들이 듣고서 공직자(집행부)에 대한 굉장한 불신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두 분이 하신 말씀을 하필 또 거기 있던 주민들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저 또한 똑같이 의지의 문제가 걸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천만 원 예산이 소만3단지 옆 공원을 위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어떤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추경예산을 올리실 때 그냥 주먹구구로 대충 몇 백, 몇 천 올리시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치시려고 하고 그래서 얼마를 계상해 뒀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화단 정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분수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나무식재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것을 언제쯤 반영하실 계획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번 추경에 3천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 그 3천만 원이 전부 소만3단지 옆 공원을 위한 비용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 그것은 아닙니다. 덕양구 지역에 대한,  
원용희 위원   그렇지요. 덕양구 지역에 근린공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만3단지 옆 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와 있느냐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그것은 제가 내일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당부드리지만 집행부끼리 말씀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있을 때는.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민원 자체를 귀찮아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실제로 가보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고 뭉개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잦아든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계속해서 민원인들은 그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에 대한 공감 정도는 해 주셔야 민원인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믿고 대안을 내놓으셨을 때 그럼 기다려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같이 신뢰가 쌓였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정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성인지 결산 자료로 들어온 부서가 공원관리과 하나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업소는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에서 남녀성별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 밀착되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건설할 당시에 그런 사항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말은 안 해도 여성들이 불편한 점, 남성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외부의 사례를 들여오든 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부서보다 성인지적인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좋은 성과를 내시면 그것이 바로 주민들 편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소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노력해 주셔서 그런 성과가 눈에 띠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차별적인 사업이나 일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인력 교육비 미집행 해서 77%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것하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운용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산불 관련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강사 분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산불교육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운용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산불진화를 시작할 때 구청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진화에 대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연 몇 회입니까? 
○녹지과장 김운용   그것은, 
이영휘 위원   특정하게 날짜를 선정해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운용   봄에 산불 진화하기 이전에, 3월 1일 이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영휘 위원   그러면 예년에 해마다 하던 교육이었습니까? 
○녹지과장 김운용   이것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 알고 있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가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운용   :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이영휘 위원   직제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셔서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녹지과장 김운용   예. 산불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묻지요?  
○녹지과장 김운용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 죽 밑에도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인데, 그러면 위원회를 안 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86%가 불용이 됐으니까.
  635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산불방재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적극적으로 직원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등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고, 위원회 운영은 1년에 많을 때는 보통 8회 정도, 적게는 6회 정도 위원회가 열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보다 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회의가 감소되다 보니까 정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놓고 실제 한 것은 아주 미비한데, 예를 들어서 86%면 14%인데 14%는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작년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하려고 했던 교육을 1회밖에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휘 위원   1회를 해도 산불방재는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굳이 6회나 8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녹지과에 불용액 금액이 커요. 그럼 이 금액 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노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못 쓰고 그냥 사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예산을 못 쓰면 사업을 못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635페이지를 보면 자원생태위원회 운영하고 남은 잔액, 그것도 68%,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봐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회 개최라든지 수당 관계, 미세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것을 사업소장님부터 각 과장님들이 좀 더 세세하게 심도 있게 모든 것을 예산반영할 때 꼭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가 아니라 적법하게 적당히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지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허실이 유무가 되지 않게끔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강록 하수행정과장님은 도 교육 참석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완범 청소과장은 교육 참석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윤승 위원장님과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670쪽 중간에 작은도서관 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은 뭐가 다른 겁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하고 사립작은도서관으로 구별되어 있고, 저희가 중규모 도서관 현재 15개 도서관은 시립공공도서관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그 개소수하고 작은도서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지금 작은도서관은 16개소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 공립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예.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은 68개소가 있고, 저희 시립공공도서관은 15개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지원액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립도서관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사립은 저희가 연 1회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일정부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대체로 평균 몇 개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27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영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혜영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박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성인지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87쪽 시설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   이것이 충장사 뒤에 무너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전에 했는데 또 추가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   예. 완료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 또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   예. 앞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유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량을 취득했을 때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그 차를 팔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방안이 있나요? 여기 들어와 있는 계획이나 했던 실적들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감면했다가 추징하는 부분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홍보물에 같이 삽입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몰랐다가 차를 사고 팔고 나서 납입을 해 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시민으로서 부탁드린 적이 벌써 3년 전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 또다시 안 보이는 쪽에서 이런 문제로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알지 못해서 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들을 크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에 가든 어디 가든,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 뿐만 아니라 이전할 때든 언제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임기가 지금 바깥의 석양과 같이 뉘엿뉘엿한 입장이라 아쉬운 입장이지만 공직에 계시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용액이 덕양구청이 많은데, 불용액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세세하게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별로는 꽤 많이 43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전체는 못 하지만 불용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   지금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 사업비에 대한 입찰잔액이 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다시 절감하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잘 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까 도로정책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자연부락 보면 자투리 도로들이 망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도로정책과 자료 보니까 큰 도로 위주로 해서 불용액도 남아 있는데, 그런 자투리 도로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개 10m, 20m 정도의 짧은 도로들에 대한 포장들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투리 도로 같은 경우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에는 아마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쪽에는 그런 파손된 도로들이 작은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째 요청을 해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   :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작은 부분들에서 느끼는 불편들이 더 많습니다. 큰 대형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보수나 포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전체도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도로연장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보수나 이런 예산은 3개 구청이 거의 획일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소규모 단절된 사업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꼭 좀 이번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덕양구청장 이상영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꼭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 743쪽에 쓰레기불법처리행위근절 공공운영비 예산이 9,700만 원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743쪽 쓰레기불법처리행위 근절 중에서 공공운영비, 
○덕양구청장 이상영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위탁처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3개월 정도의 부분을 위탁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불용이 61%인데요, 3개월이 아니라.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쭉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도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을 평균 잡아서 8,000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불용사유가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받았는데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하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2012년부터 그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예산을 잡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날씨변동으로 8천이다, 1억 4천이다 그런 예산을 딱 정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8,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과다책정했다고 하면 매년 예산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6천 정도를 잡았었다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아마 2011년도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는 예상을 못 해서 그 금액을 10% 정도 추가상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평균 따져 보니까 7, 8천만 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8천만 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쓰레기가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됐을 경우에 처리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그런 금액도 해당되지만 무단투기가 해당됩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이나 골목에 방치되는 것들 처리하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연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연간 비슷하게 골목길이나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처리비인데 어떤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태풍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나뭇가지 등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8천보다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3년 동안의 평균을 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2015년도에는 8천만 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좀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무단투기투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정도를 운영하다가 특별히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다른 대행업체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금 미집행 사유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애초에 삼부환경이라고, 1억 1천만 원 미만은 우리 관내업체 입찰입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찰로 해서 타 시 업체가 입찰에 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7, 8개 정도 용역을 처리하다가 부도가 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 작년 6월에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예. 그래서 우리 관내의 삼부환경이 다시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2,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입찰하고 업체 선정과정에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예, 2,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비 1041쪽에 덕양구는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1,500만 원 예비비 지출 사유가 제설대책에 따른 제설장비 추가구입입니다. 많이 남았다기보다도 많이 집행이 된 것인데 다른 구보다 훨씬 집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눈이 예년보다 덜 온 것 같은데 이 장비를 구입을 많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10억 2,100만 원 받아서 10억 5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여기에 따른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저희들이 15톤 덤프탑재용 살포기 13대하고 제설기 15톤 18대, 트랙터장착용, 
김경희 위원   : 잘 안 들립니다. 뭐 사셨다고요?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살포기 15톤 탑재용 13대하고 제설기 15톤용 18대, 트랙터 제설기 29대, 보조제설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사용한 것은 작년에 13회 사용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전체적인 각 기계별로 평균이요?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예.
김경희 위원   일단 일산서구건설과도 들어오시면 여쭤보겠는데 그쪽은 같은 기간에 2억 6천 정도 사용해서 제설을 하셨고, 덕양구는 물론 면적도 넓고 인구도 더 많지만 4배 정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눈 오던 게 그 전해에 비해서 훨씬 적게 와서 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덕양구건설과에서 좀 장비를 과다하게 산 것 아닌가 싶은데요?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기존에 장비가 부족했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경사로라든가 오르막길이 많아서 특별히 동서구보다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구입 이전에 각각 장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이전에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적었는데 예비비 포함해서 구입한 것이 현재 167대이고, 이중에서 염화칼슘살포기가 76대, 제설기(3날) 9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이 지출을 언제 하신 거예요?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지출은 작년도 12월에 하고, 금년도 1, 2월에 사용한 것은 3월에 지출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1, 2월 사용한 것까지 합쳐서요?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예.
김경희 위원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특별히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덕양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연장과 면적도 많고 더구나 농촌산간지역이 많아서 일산동·서구에 한 번 뿌리는 것보다 덕양구는 산길 같은 경우는 보통 두세 번 뿌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사용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동안에 제설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번 올라왔었지만 이렇게 한 구청이 적은 구청의 4, 5배 올라온 적은 없어요. 특별히 장비 구입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여건이나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닐 것이고, 
○덕양구건설과장 배종수   :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요,  
김경희 위원   예보는 있었는데 그래도 좀 지나치게 예산을 투입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윤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1041쪽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 2억 6,300만 원 가량 집행을 하셨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제설작업 수요가 적은 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구입을 하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   건설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설 횟수는 13회에 69cm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작년 겨울에 예보가 굉장히 복잡다단했습니다. 강설이 계속 될 거라는 예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파주보다는 고양이 눈 치우는 속도 내지는 제설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판단해서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느냐는 의논 끝에 예비비를 가지고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것은 택지개발 내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제설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 일산서구가 덕양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썼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된 건가요?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들은 얘깁니다. 덕양구의 경우에는 장비가 노후되고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고요, 마침 예비비가 성립될 때 가용재원이 있다고 해서 본예산 때 확보 못했던 장비를 추가로 구입한 것이고, 도로정책과 주관으로 각 구의 도로량, 제설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해서 배정을 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전에 구입했던 제설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수요를 다 조사해서 내구연한을 따져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비비는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가 필요한 사항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언제 비상사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는 거니까 도로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저도 그런 예보는 들었어요. 지난 겨울에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입 시기가 언젠가요?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는 시기는 11월 중순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12월에 배정됐고 장비도 12월에 샀습니다. 
김경희 위원   : 12월에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   예. 
김경희 위원   덕양구는 금년 초에도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   12월 말경에 일괄 구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경희 위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예비비로 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설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면 각 구청이나 동에서 제설과 관련한 자원봉사가 적어서 소액이지만 돈이 남아서 반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제설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구청에서 제설장비 취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더구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심사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될 만한 장비들이에요, 1회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로 과연 이것을 집행해야만 했느냐, 그것도 전체적으로 도로정책과에서 각 구청에 ‘필요한 양을 올려라’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내용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거지요.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26일에 저희가 살포기 4대하고 제설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설로 인한 각종 사고도 있었고, 맞지 않는 예보 탓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가 안고 있는 도로량은 많고 강설시 제설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정도 시기에 집행을 하실 거였으면, 물론 예보가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마지막 추경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12월 마지막 추경을 활용해서 그때 예산확보를 하셔서 했다면 구입하는 시기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예비비로 그냥 집행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산서구건설과장 황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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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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