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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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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속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었던 강문정 속기사가 직책을 행정직으로 전환하여 화전동 주민센터로 발령되어 현재 공석이었던 자리를 어제 날짜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윤여일 지방속기서기보가 임용되어 오늘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여일 주무관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입니다. 
  먼저 지난주 7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국내연수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무 탈 없이 알차고 보람있게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시기적으로 각종 행사와 지역현안사항 등의 처리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0월 21일 오전 10시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바쁜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현장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창석   지난 10월 7일자로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호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성창석 감사담당관님으로 이렇게 새롭게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새롭게 오셔서 업무숙지가 조금은 덜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에 공포가 되고, 지금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의 목적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 나아가서는 공직사회에 경각심과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또 보조금이라는 내용을 정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공익신고란에 정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   감사담당관 성창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 3가지 부분만 논했는데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법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까지 굳이 적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3가지, 중요한 3가지만 게재를 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익신고란 뭔가, 공익신고라는 것이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였거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래서 굳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정의에 빼고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를 하셔도 정의에는 어긋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 예, 그것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4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심의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셨는데요,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들이 쭉 7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심의안건 해결 후에 자동 해산하게 되면 상위에 있는 보호지원위원회 조례의 기능과 역할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이 조례를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당초에 판단은 동 조례 공익신고자의 발생이나 이에 대한 침해 보호 등의 사건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설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동 조례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윤승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시되, 만약에 여기에서 자동 해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회 임기까지도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에서 제2항에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징계 또 수사기관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   이 부분은 이것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동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고양시에 정해진 공무원 양벌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징계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제10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그리고 상담, 센터에서 이런이런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 예.  
이윤승 위원   이럴 때 신고의 접수뿐만 아니라 상담, 구제절차 안내까지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추후에 규칙으로다가 상세하게 보완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공익신고자들이 최대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와 방안 마련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창석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님 하시다가 큰 영전하셨네.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성창석   감사합니다. 
이규열 위원   공익신고자,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공익신고자인지. 
○감사담당관 성창석   당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부에서 만들게 된 원인이, 지금 행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공익침해에 대한 조사능력이 못 미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익침해사항을 어떤 개인이나 어떤 업주나 이런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 지원 또 거기에 협조한 사람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기를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공익신고를 활성화를 시켜서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위원을 선정하는데 위원장 및 6명 해서 7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위촉하고 지명할 수 있는 법입니까, 이것이? 
○감사담당관 성창석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7명으로 한 것은 10인 이내의 위원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명까지는 굳이, 지금 10명보다는 7명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감사담당관이 서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네 분 정도 외부위원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세 분은 우리 공직자가 들어가십니까, 위원으로? 네 분은 외부인사, 
○감사담당관 성창석   지금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 소속 공무원 그리고 법조인,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분들 중에서 외부에 계신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타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지금 전 시가 이렇게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규열 위원   : 전국적으로?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김포시 그리고 가평군에서 지금 제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 아, 경기도에서는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이규열 위원   우리도 좀 빠른 편이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내부규칙이라든지 아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 때 상세히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여기 내용 자체를 저도 읽어봤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이건 상세한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감사담당관 성창석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규열 위원   우리가 조례를 빨리 하시는데, 좀 더 검토하고, 경기도에서 가평군만 지금 먼저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좀 빠른 편인데,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하고 내용을 더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라든지 등등 균형을 그렇게 하고 더 다듬어서 하는 게 어떠냐, 나는 그겁니다. 
○감사담당관 성창석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정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안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정한 내용 외에, 정한 내용 외에 또 상세한 내용이 지금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정한 이 조례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다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도,  
이규열 위원   부칙으로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또 검토보고서를 보면 7페이지 8조에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이규열 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감사담당관 성창석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쪽으로다가 안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규열 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인적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몇 명 해서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죠. 센터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감사담당관 성창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익보호신고자가 많지 않습니다. 빈번히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또 어떤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적용 법률이 한 181개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것에 대해 정확히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담당관실에 공익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들이 겸직을 할 것인가, 특별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직 출발점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한두 달 정도 운영하다 보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감사담당관님들이 추가로 병행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인원을 증원해서 또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감사담당관 성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해당되고요, 저희 공직윤리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서 센터의 설치라든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신 우리 성창석 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조례 자체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니까 8조, 9조, 12조, 14조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게 민간사업장에 우리 공익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8조, 9조, 12조, 14조 이 모든 걸 봤을 때, 8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의 특례를 준다라고 민간업체에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많이 홍보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9조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잘 했을 때는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2조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수기업도 홍보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설하거나 어떤 때는 이것에 대해서 벌이나 징계 같은 게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민간에 대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경우를 더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매스컴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도 현장에서 접하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참여한 단체나 기관에도 어떠한 징계수위가 좀 들어가면 약간의, 뭐라고 할까, 이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더 깊게 생각하시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및 지원이나 혜택 부분은 가장 잘 표현해 주셨지만 내용 보완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줄 정도라도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침해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간다’라는 페널티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있으면 이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사항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기관이나 단체, 그러니까 사실 신고자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인이 되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계속적인 어떤 활동을 해 나갔을 때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벌칙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다가 벌칙까지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주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수기업 홍보나 지원 같은 것을 특례로 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강주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부가적으로 정말 잘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점 같은 것을 만드셔서 정말 이런 현장에서 부당함이 없게끔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성창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추후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해서 상세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권순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그동안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심의위원회는 사안별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아예 정함으로써 우리가 더 확실한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정기회나 임시회를 지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본예산 편성 전이라는 것은 1월 10일도 본예산 편성 전일 수 있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예. 
윤용석 위원   : 그래서 본예산 편성 전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해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 편성 전이니까 10월이나 11월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전에도 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구체성을 띨 필요는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평생교육과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행 교육발전심의회는 1년에 한 3~4차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업은 익년도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발전심의회를 하고요, 그 이외에 고양시 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창조교육 프로그램 등 2~3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의 배분 우선순위나 어떤 차등화를 주기 위한 그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 저희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이전경비를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투명성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예산이 대개 보면 포괄 편성돼 있고 정확하게 단위세부사업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필요할 때마다 그러한 부분을 심의하는, 어떤 불성실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원칙에서 벗어난, 교육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그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사실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익년도 예산편성이 되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저희가 한 번 더 개최하고요, 3회 정도는 기타 확정된 사업의 사업성격이나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차등화하고 지원해 주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임시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 그 시기를 좀 명확히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 그러니까 명확히 하는데, 그게 예산 편성 전이라고 하니까, 그걸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죠.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전이라고 하면 본예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긴급한 어떤 학교 사정에 의해서 시의 추경 재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경비는 저희가 한 번 확정하고 나면 추경에 추가로 확정되는 것은 사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특히 다목적체육관이나 잔디구장 이외의 사업은 거의 추경예산에, 저희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을 부담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그동안은 언제쯤 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3회에 걸쳐서는 수시로 저희가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학교대상사업 범위를 정할 때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니까 예전에도 상식적으로 본예산 전에 했죠?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저희 시는 원칙에 충실해서 교육발전심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교육경비를 총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방만한 데가 너무 많고,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시군별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들이 방만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재정의 어떤 비효율성이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보다 근원적인 조례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이 조례 제정‧보완하기 이전에도 당 조례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이어서 의안번호 제38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5일에는 인터넷방송국 고양TV 등 7개소, 10월 16일에는 고양자원봉사센터 등 7개소, 10월 20일에는 발산중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6개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확인 세부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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