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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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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5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김완규·김홍두·이영훈·임형성 의원 외 5명 발의)

(09시08분 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고 길가 가로수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23회 100만 기념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하시면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무척 힘들고 분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오늘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을 하고 10월 23일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김완규·김홍두·이영훈·임형성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장제환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준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여러 모로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번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총 517개 단지 중 20년 이상인 단지가 304개 단지로 노후화 단지 비율이 5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된 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노후화된 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1항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함께 신설하고자 합니다.
  7.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참고로 본 조례안의 경우 고양시에 앞으로 닥쳐올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당장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본 사안에 대해서 미룬다면 반드시 몇 년 내로 고양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7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우선 박상준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존경합니다. 
  발의자 보면 전부 일산서구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일단 도시주택국장님의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주택 조례, 물론 배관공사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지금 단독주택하고 소규모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관리대상은 그나마도 삶의 질이 높다는 분들이 사시는 공동주택이고요, 또 지금 시의 재정상 현재 바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형평성 문제, 물론 지금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신도시가 건립되고 연립주택이 건립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앞으로 타 시·군과 같이, 아까 성남시 얘기가 나왔는데, 재정상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일단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재정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만들어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니까 예산문제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고양시, 여기 보면 아까 말씀 중에 파악이 덜 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부터 파악을 다 해서 앞으로 수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더 신중히 검토하고, 이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예산문제만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위원장 장제환   :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이영훈 위원   예.
○위원장 장제환   그리고 질의·답변을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회의 운영상 사실은 발언하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긴 했는데 그 정도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위원장 장제환   예,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31명 시의원들이 다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박상준 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우리가 2007년도 5대 때 들어와서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우리가 7억 예산을 잡아서 517개 단지를 1억 이상은 30%, 1억 미만은 50%로 해서 단가 계산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것이 상당히 의원들한테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 금액을 못 받은 동대표회장이나 소장은 동대표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10억으로 올려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상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에 고양시가 문화의 도시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도시로서 아파트 외벽 칠을 해 보려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1년에 3억씩만 계산해서 30%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수도 노후관 문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1억을 세울 것인지 5억을 세울 것인지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보조금 8억을 빼고 5억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꺼번에, 신도시는 지금 거의가 이것 아니면 본인들이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 3년 안에 노후관 교체하지 않으면 정말 녹물을 먹어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이 그 정도로 돼서 한꺼번에, 여기 보니까 단가 계산을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80%,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50%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너나 없이 전부 모든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한 심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마다 안 해 주고는 못 배길 겁니다, 전부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퍼센트를 금액에 대한 20% 정도로 잡아서 2, 3년 동안에 517개 단지를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지는 어떤 의원을 붙잡아서 통과가 되고, 또 어떤 단지는 의원이 능력 없어서 그것을 통과 못 시킨다면 의원 간에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하루빨리 해 주어야 될 입장이지만 시의 예산을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퍼센트도 3천만 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잡지 말고 소액으로 잡아서 일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도 이 문제로 하루아침에 10명도 넘게 동대표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무 심각한데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 우리 고양시는 안 합니까?”, 이것이 아파트단지에 유권자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의원이나 민감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재정적으로 금액이 어려우니까 일부만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었을 경우에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고양시가 일단 재정상의 문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거부터 마련해 놓고, 고양시가 예산이 내년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몇 천억씩 재정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마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근거는 있지만 일단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차후적으로 세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아예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제가 초선이지만 그래도 근거 정도는 마련해 놓고 향후 고양시의 재정에 따라서 비율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조정한다든지, 말씀대로 20%든 10%든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제가 뒤에 지원비율을 마련했지만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규칙을 바꾸면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지금쯤 해 놓고 고양시 재정상황을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 조례의 잣대를 가진 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향후 몇 년 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필례 위원   의원님, 재정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은 시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현장 나가서 다 조사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했지만 상수도 배관은 지금 전부 녹물에다가 다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보조금 경계석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서 심의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퍼센트 주는 것은 다 인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배관은 2, 3년 안에 20년 넘는 신도시 아파트는 전부 해야 되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벌떼처럼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할 텐데 그 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재정 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킨텍스 부지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요진에서 저희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모든 비용이나 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 3년 안에는 재정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만약 해 놓고 계속 아파트마다 이것 해 달라, 해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 퍼센트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지만 좀 시기적으로 집행부 예산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박상준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성남시는 배관교체공사에 43만 원 보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박상준 의원   저도 이 조례 준비하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실제로 해 보니까 한 세대에 43만 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정한 것 같다고 해서, 
김혜련 위원   했을 때 원래 얼마예요? 
박상준 의원   그것은 세대마다 좀 다르겠지요. 미터당 가격인가,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정도가 가장 평균적으로 마지노선이라서, 
김혜련 위원   그러면 43만 원이면 세대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박상준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것도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준 의원   그런데 총 공사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말씀대로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김혜련 위원   :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안 가지고 오셨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한 수질조사 샘플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녹물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접수 받은 현황 가지고 계세요?    
박상준 의원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김혜련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박상준 의원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 조례는 근거가 없다, 저는 단지 그럴 수 있다라는 추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은 저에게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일면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99%, 100% 가까이 되겠지만 나머지 덕양구나 일산구에 남아 있는 자연부락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하수도가 묻혀 있지 않은 곳도 있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관부터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예산 집행의 형평성이 있는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큰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지금 여기 상수도관 교체는 아닌 게 아니라 오래 된 곳에서 녹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보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단지를 신청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과연 여기가 적합한 곳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자부담을 많이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시험 삼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준 의원   고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조례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제로 실행해 보지 않았으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해 보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종국 위원   이 조례안 발상 자체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점에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아파트단지하고 자연부락 간에 자연부락에서는 또 하나의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이다 집단공동주택이다 이런 것을 차별화하지 말고 자연부락이라도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단독주택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선 여기서 심사를 전문가들이 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지 대상을 조사해서 자부담을 많이 부담시킨다면, 공짜는 너도 나도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작성을 혹시 누가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위관현   의원님이 작성을 해서 주셨는데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 보니까 개정이유, 주요내용 쭉 있는데 예산 수반 사항을 보니까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박상준 의원   : 그게 예산을 확보하고 요청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공동주택보조금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공동주택보조금 내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현재 9억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내에서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을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인가요?  
박상준 의원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이 좀 더 확보가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장제환   그런데 우리가 올해만 해도 예산이 9억 가지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후관 교체공사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아까 세대당 43만 원 그리고 이것이 의무적공동주택만 175개 단지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 1개 단지에서 13~15억 정도 들고, 10년 하더라도 10개 단지에 최소 30억 이상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이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예산 수반 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 보조금 지원 금액 내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1년에 최소 30억 이상 들어간다고 검토보고에 들어 있는데, 의원님 발의하신 원래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준 의원   이것이 총액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100억이 든다, 200억이 든다 하고 예산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공동주택보조금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비율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런 모든 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 향후 5년간 몇 억이라고 했으면 그 예산을 아마 명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볼 때 그 정도까지는 힘들고 같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금액 내에서만 한두 개 단지라도 시행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지 말씀대로 전부 다 든다고 해서 이것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제환   아니,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주내용은 현재 보조금 9억 내에서 이것을 지원하자, 거기에 일부분 노후관 교체공사를 포함하자, 이런 취지로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박상준 의원   예.
○위원장 장제환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만 봐도 9억 가지고도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세워도 부족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노후관 교체공사로 드는 예산이 몇 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하신 거네요?  
박상준 의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제가 지금 약간, 근거 없이 예산을 싣는 것보다 근거를 먼저 마련해 놓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여기 예산 수반 사항이 없다고 명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조례 발의하실 때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뒤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별표 보면, 혹시 주택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셨어요?
박상준 의원   예, 어느 정도는…… 
○위원장 장제환   주택 조례 지원기준 별표 규정을 보면 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이하,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전부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상한액이 없고 최소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일 때 지원금액이 50% 이상,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다 그러면 5억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상준 의원   제가 처음 발의할 때 성남시를 일단 모델로 했고요, 성남시 주택 조례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그런데 성남시가 우리 모델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비교검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남시 말씀이 나왔는데 성남시는 판교 특별회계가 1조 정도 따로 예산이 있어서 사실 거기는 풍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4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재정상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내용하고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들을 보면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혹시 아세요?  
박상준 의원   예, 다르다는 것…… 
○위원장 장제환   옥상 방수는 사실 소규모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서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방수, 지금 방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의무적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20년 이상 노후화됐기 때문에 의무적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옥상 방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예산이 몇 억씩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선적으로 서민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 지원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의 경우에는 의무적관리대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공적인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또 주민들도 되도록 사회적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우리가 예산 투입에 대한 기본적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내용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 보니까 덕양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파트단지에 살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신경을 저희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덕양구 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특히나 자연부락 쪽인, 아까도 김혜련 위원님과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 문제, 도로포장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항상 10~20억 있으면 마을안길포장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쉽게 투입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은 현 고양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 내용 안에 지금 이 노후관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해 주면 참 좋은 사업이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 사업이라는 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 예산이나 여유가 있으면 해 주면 좋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옥상 방수 문제도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금 상하수도도 안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는데 옥상 방수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도 같은 논리로 따지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지금 지역에 따라서 고양시가 워낙 편차도 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5일에는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 등 5개소의 현지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16일에는 화전~신사간 및 행신~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를 현지 확인하며, 10월 17일에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고양지부 등 4개소를 현지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지 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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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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