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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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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4.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6.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소관
  7.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4.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6.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소관
  7.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46분 개의)

○부위원장 이길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부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이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과 위원회별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이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이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각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구청에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신 거예요? 누구를 하나 대표로 지정을 해 주셔야지. 
김운남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340페이지, 덕양구입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사항은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개소를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렇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없는데, 다 수용을 못 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에서부터 직접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민간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저희가 한 430개소 정도 됩니다. 
김운남 위원   430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몇 개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지금 23개소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김운남 위원   23개소면 10%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한 450개소의 어린이집 중에서 선별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원이 되면 확대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작년에 비하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데,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그것도 일괄적이 아닌 몇 개소만을 한다는 것이 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 450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23개소, 그러니까 한 3% 정도가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부터 직접적인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운남 위원   각 구청장님들, 이것 예산 안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동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에 처음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시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서구청장님께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 하면, 정말 어린이집 지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비용까지는 부족하지 않느냐, 또 지금 우리 누리사업인 어린이들이 점심 먹는 비용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리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대 정부에서 표준보육료 3%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된 것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한테 7만 5,000원이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지침이나 내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지금 상임위 이후에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3회 추경에도,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 한 것입니다. 
  아까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이 재원이 된다면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번에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표준보육료에 관련해서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지방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도비·시비 매칭인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덕양구청 같은 경우도 430개소나 되고, 고양시 전체가 국공립을 합치면 1,180여 개가 됩니다. 국공립은 시설 개보수나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지침도 제대로 안 내려와 있고 덕양구만 보더라도 23개소를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보니까 3개 구청 매칭이 거의 8대2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들이 결국은 9대1이 됩니다. 시가 9가 되는 거지요. 취지는 좋지만 저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3개 구청 예산을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민간가정은 개인재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사고팔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되고, 이 예산을 오히려 시비매칭 부분을 가지고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있지만 간식비나 급식비, 예를 들면 냉난방비로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전체에 대한, 고양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보다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시설을 1개소당 1,000만 원씩 지급해서 개보수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 중에서 전부 다도 아니고 선택을 해서, 그리고 지속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1,182개가 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원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시비분을 가지고 이 예산을 추후에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나 간식비 등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웃음) 지금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합니다. 사실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변동된다든지 이랬을 때 후폭풍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많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도비가 10%에 시비가 90%로 한다는 것으로 너무 부담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으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진입하기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끝에 한 것이 보육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아이들한테 갑니다. 교사들이 힘들면, 아마 이것도 국비, 도비 사업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도비나 국비가 오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좀 변화를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353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제가 일단 서구 것만 봤는데 아마 적게는 190만 원에서 많게는 419만 5,000원 정도까지 차등으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지역에서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를 하다 보면 이분들 얘기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실 이게 사업 내용으로는 간식비, 물품구입비, 장비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돈이 지원되고도 간식비, 물품구입비, 사실 물품이나 이런 것은 한 해 쓰고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받고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도 쓸 수 없고, 그분들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 사업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의 폭을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못 쓰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갑자기 나머지를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다 보니까 가서 서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는 그 이후에 서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지를 통해서 이게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가끔가다 뭐가 있느냐 하면 서명만 해 놓고 그다음에는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록하는 일지상에는 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이,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서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흥민   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자율방범대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자원봉사 수준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상향이 돼서 지원합니다마는 그것도 모자란 부분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간식비라든가 운영비,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운영비도 간식비, 순찰복이라든가 장비 구입이라든가 연료비, 그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식비를 넘어서 급식을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을 내려 받아가지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범위 내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용도로만 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자율방범대가 서구 같은 경우는 16개가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거의 유사하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내년도라든가 다음 해에는 예산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건 중요한데 그 기준 때문에 예산이 지원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확대시켜서 기준을 정하되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그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흥민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서 179쪽에 보면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올해도 했는데 예산이 시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동문   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거리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한 8개에 동에 30개소에 대한 벽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동에 사업을 했으면 좋은 부분은 있지만 재정여건상 내년도에는 신도하고 화전동을 계속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8개 동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신도, 화전만 두 군데를 지정한 것입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동문   신도, 화전이 꾸준히 그 주변에 낙후된 지역들이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매년 했던 자리에다가 하는 거예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동문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동문   예, 주민들도 도시가 깨끗해져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율방범대 수당을, 지금 고은정 위원님은 수당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수당 안에서 품의를 늘려달라는 것을 요청한 것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인원으로 했는지 아니면 활동으로 한 건지, 그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3개 구에서? 계속 했으니까 우리 이흥민 과장님께서.
○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 
김필례 위원   아니, 그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주교동 어머니자율방범대는 593만 원이고, 행주동 자율방범대는 175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돼요. 그러니까 서구도 마찬가지고 일산동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을 책정을 했는지, 인원으로 한 것인지? 
○덕양구청장 이상영   방범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김필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 70만 원씩 5대 때 주다가 활동을 많이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30명 이상은 얼마, 30명 미만은 얼마 이러니까 활동은 안 하면서 30명 명단을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3개 구청 감사해 본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그러면 아까 고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을 하면서 누가 구청에서 밤에 나와서 직원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경찰서 지구대는 어느 지역마다 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지를 써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30, 40명 명단이 올라갔는데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활동은 7분이 계속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명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를 했느냐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아까 고은정 위원님은 이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범위를 늘려줘야 돼요, 금액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3시간 동안 활동을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다녀봤지만, 정말 운동되고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대, 간식비, 점퍼, 조끼 이렇게 하는데 이 간식비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지만 많이 포괄적으로 넓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명단으로 해서 돈을 주지 마시고요, 이 규칙을 바꿔야 돼요. 20명 이상 일괄 똑같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인원 30명 이상 넘어서 500 얼마, 30명 미만은 150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정했는데 지금까지 수정을 안 하고 계속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있는 데서도 명단 계속 올리면 거기에서 위원으로서 말을 못 합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봉사활동 하시는 분한테는 최고의 대우를 해 주시고, 이 가짜 같은 명단을 없애고 다시 3개 구청이 시하고 의논하셔서 규칙을 바꾸셔서 15명 이상이라든지 20명 이상으로 일괄 똑같이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지금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율방범대 그 사항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하기보다는 보조금의 사용집행내역이라든지 이것을 매년 받습니다. 받아서 분석도 하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필례 위원   아니, 그것은 잘 하신다니까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또 자율방범대의 운영 자체가 경찰청 관련이에요. 저희는 옆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일부 이 사람들이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서 잘못되면 경로당에 지급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물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함부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것은 조정해야 돼요. 지금 보면 덕양구 효자동 같은 데는 189만 2,000원, 여기는 정확히 인원 숫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593만 원, 300 얼마인데 서구청도 마찬가지고 동구청이 그나마도 제일 일괄이에요. 동구청이 숫자는 일괄해서 나간 것 같고, 서구청도 송산 어머니방범대는 190만 2,000원이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 숫자가 저는 맞다고 봐요, 활동하시는 범위가. 그래서 그것을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다녀봤기 때문에 해요. 그냥 로테이션으로 7명씩 다니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냥 사인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장님들 그렇게 해 주세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일단 덕양구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18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청사방호 및 각종 재난재해 군경병력 동원 격려금이 있어요. 덕양구는 180이고, 동구·서구는 100만 원씩 지급됐는데, 이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예산 변동이 없는 것 보니까 그대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아무 구에서나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이 격려금은 청사방호라든지 데모대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서 지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청사방호는 경찰이고…… 
○덕양구청장 이상영   경찰, 국군의 날 등등 해 갖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효금 위원   : 데모든 재난이든 소방서에서도 활동이 많은데 왜 소방은 항상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지, 이 부분에서 소방에 격려금이 나간 것이 있으신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소방은 여기에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원하셔서, 어차피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또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3개 구청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격려를 해 주시려면 차별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 184페이지인데요,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돼 있는 동 말고 나머지 동은 정보화교육을 안 해서 지급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뭐지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동문   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은 덕양구청하고 7개 동 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시하고 있는 동이나 우리 구청의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실비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동은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 아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화교육을 만약에 여기에 하고 있지 않은 동에서 하려고 하면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구입을 해 주시는 건가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김동문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구입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까지 올해 예산을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하겠다 하는 동은 없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 아니, 덕양구청은 원래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덕양 같은 경우는 7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PC를 어떤 자원으로 구입하신 건가요? 구청에서 해 주신 건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해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은 여타 동에서도 이것을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에서 컴퓨터교실을 하려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동 청사 상태가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어느 동에서 장소가 마련이 돼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교육이 거의 주민센터가 사실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체 3개 구청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일단 덕양구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고양시 축하사업으로 해서 케이크하고 체온계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세워주셨는데, 3개 구청에 지금 예산 세운 것만큼 그 예산이 다 집행된 건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생일축하케이크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예. 
○덕양구청장 이상영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7,942만 5,000원인데 그 부분이 다 쓰였다는 얘기예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연간 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되는 건데, 보통 저희가 1년 또는 3년 동안 통계를 내 가지고 1년에 몇 명 정도가 출생하는지 대강의 숫자를 잡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하기가, 
김효금 위원   그렇겠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정산을 하는 겁니다, 연말에. 
김효금 위원   부족하거나 많이 남았거나 그런 부분은? 
○덕양구청장 이상영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김효금 위원   : 그러면 한 분당 케이크하고 체온계로 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22,500원?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김효금 위원   그렇게 싸게 되나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원래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케이크를 하고 있었는데,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쌀 케이크를 원하는 사람은 쌀 케이크를 주는 거고, 
김효금 위원   체온계를 원하면 체온계?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김효금 위원   두 가지 다 주는 게 아니고?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김효금 위원   이런 예산은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서 집행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신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과 김필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3개 구청 자율방범대 명단과 활동일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타 상임위 예산을 보니까 택시정류장 주변 운동기구 설치를 작년에는 3,2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올해는 700만 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금액을 이렇게 감소해서 설치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것은 작년에 택시정류장 운동기구 설치한 예산은 아니고 다른 예산에 3,200만 원 시설비로 쓴 것이고,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700만 원은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택시운전 드라이버들의 전체적인 건의사항이었어요. 자기네들이 대기했을 때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당동에다가 기사 분들이 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예산안 265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청장 이상영   작년에 시설비 목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3개 동이 공히 700만 원을 공통으로 택시정류장 주변 운동기구 설치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덕양구는 실시하셨다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건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류장 운동기구가 보니까 2개 정도를 설치해 놓으면 택시기사 분들이 손님 기다리고 있을 때 운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꼭 덕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3개 구가 똑같이, 
○덕양구청장 이상영   3개 구청 공히 지금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정류소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일단은 대기하는 장소가 대강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2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2식 3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2개 정도로 하는데 보통 앉아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트위스트기라든지 손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흥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흥에서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좋은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도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택시정류장에 설치할 공간이 좀 있나요? 제가 다녀 봐도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토당동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만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동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나요, 택시정류장 운동기구 설치?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저희도 덕양구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주변 여건하고 택시기사 분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암센터 앞에 여건이 있어서 그곳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준 위원   설치할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예. 
박상준 위원   : 서구청장님, 혹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요?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저희 구도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잠정적으로 일산3동 육교 부근에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기사 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택시정류장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기사 분들 편의 때문에 하시는 것이군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시민들도 이용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준 위원   위치랑 각 구청별로 개별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서구청장님께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서구청 청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당연히 지어야지요. 
김운남 위원   언제 지으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저희가 구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언제 짓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업무는 시청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다가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경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습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 해 달라고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서구청 청사 직원 분들도 힘들겠지만 민원인도 마찬가지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부족합니다. 또 조직개편으로 1개 과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부족한데 또 해야 되니까 여러 모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빨리 지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길용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주민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을 못 맞춰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시간을 정확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2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과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조 1,645억 2,721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3,114억 9,250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조 4,760억 1,971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645억 2,721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14억 9,250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 4,760억 1,971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창릉동청사 건립사업 등 19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등 11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고양형 버스준공영제 및 대중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추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장이 제출한 5억 중 2억 원을 삭감하여 3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14개 기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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