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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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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5. [4]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 [11]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13. [12]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6. [15]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11]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혜련 의원 외 5명 발의)
  13. [12]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15]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의장 선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각종 지역구 행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안건심사와 제3회 추경까지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마지막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완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원용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4항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일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2부시장 및 3·4급 직제 신설과 그 밖에 안전·복지·교육·교통·자치·일자리정책 강화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2부시장이 신설되어 제1부시장은 행정분야를, 제2부시장은 기술분야의 소관부서를 관장하고,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실로, 교통안전국을 시민안전·교통실로 명칭 변경과 의회사무국 포함 4급 직제를 3∼4급으로 3개 실·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부서 신설은 사무량 증가와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분과 및 신설되는 부서가 총 9개 과로서 본청에 4개 과, 의회 1개 과, 농업기술센터 1개 과, 구청별로 각각 1개 과가 신설되고, 창조성장개발국을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민생경제국과 통합하였으며, 직제 신설과 분과 및 본청과 구청의 업무 연계 등으로 16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변경으로는 조직의 신설, 부서통합 및 분과 등으로 고양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35명이 증원된 2,47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에서는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설명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시민안전실, 구청 시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등의 명칭 변경은 조정 반영하였으나 기타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당초안 대로 제출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특별법 및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의 신설 및 개편과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및 각 사무의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직개편으로 변경되는 소관부서의 명칭과 직제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신설하는 시 건축과에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및 사용승인권한을 구청에서 시로 환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제가 2014년 12월 7일자로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대행체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관리와 공급업무를 시 청소행정과로 환수하여 일괄 관리토록 하는 사항과 기타 19개 부서 단위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위임 및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으로 운영되던 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고, 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고절차에 의하여 교부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감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제정안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안 제8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권자가 위원장 외에는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회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소집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요구권자를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불편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증명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전자이미지화된 전자수입증지로 전면 사용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 운영실태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혜련 의원 외 5명 발의) 

(10시23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명을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위부담금 현실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50% 범위에서 연도별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과 관련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를 추가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감축 활동 참여 폭을 확대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와 인접한 주차장의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어 관내에 최근 조성되고 있는 신시가지의 도로 특성(12미터 미만 도로의 보도설치)으로 인해 주차장 구조상 형평성 문제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합리적으로 주차장 구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대학생용 기숙사의 주차장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장 공간에 활용도가 높은 인재육성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생용 기숙사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하는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써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시공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 등을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업무 정지, 공사업자의 영업 정지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을 신설하고 책임시공과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기하고자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징구사항을 신설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양시 특성에 맞게 세부용도를 규정함으로써 재난예방 및 복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장기예치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고양시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건축물 용적률 산정 시 가산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설치 면적,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화재위험이 없고 투시가 가능하여 방범상 문제가 없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건축법」에서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임의규제 개선권고안에 따라 불분명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보전녹지지역의 조경의무 설치 등을 폐지하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대지 소유자와 합의할 경우 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과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임의규제로 개선권고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경기 침체 및 분양시장의 악화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부담률 완화,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통한 구역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택규모비율 조정에 따라 85㎡ 이하 평형 증가, 85㎡ 이상 평형 축소로 인구계획 세대수가 기정 14,443세대 38,132인에서 14,546세대 38,447인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에서 공원·녹지를 일부변경하고, 능곡3구역에 증가 세대수를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신설부지 및 능곡5구역에 능곡중학교 증축부지 등에 대한 교육청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능곡4구역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 2013년 5월 해제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을 기정 6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일부 변경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도 자연환경과 도시경관들을 잘 보존하여 가장 살기 좋은 도시와 친환경 초록도시를 구축하며 수도권 산소공급의 허파 역할을 하여 왔으나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국사봉에 마을공동체를 양분하고 지역공동체 파괴와 도심 속의 유일한 자연공원을 단절하며 도로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분진과 소음 등 고통 감내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온 얼마 남지 않은 자연자원을 파괴하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추진하려 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 자연 훼손 및 마을공동체 단절 문제에 대하여 100만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사봉 훼손 최소화(지하터널설치) 대책을 이행하여 줄 것을 전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100만 고양시민의 대변자인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국사봉 훼손 최소화를 위한 국사봉 구간 터널화 방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 촉구 결안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나오셔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 중심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정생활하면서 소신껏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 6대 지금 7대에 이르러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어 경기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고양시 구간의 환경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양시민 100만 인구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어 고양시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15일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는 환경부가 고양시 국사봉 1km 구간을 휴게소 외곽 이전과 터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모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책사업인 SOC 사업이 이렇게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빚는다면, 또한 이 사업이 지연된다면 우리 고양시는 막대한 재산손실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재정을,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반영하고 파주 구간도 황 의원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파주시 외곽지역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구간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도에 완공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고양시는 환경단체에 의해서 지하화 터널로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예로 서울 외곽고속도로의 사패터널을 보십시오. 그 구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얼마나 사업이 지연됐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 사업이 언 7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통행료가 인상되고 건설사업비의 인상 및 모든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지연된다면 그 부분의 터널이용료 및 모든 통행료를 고양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조건부로 지하화 문제를 경기도와 고양시 지자체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이 시점에서 정치화 이슈화하는 문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신과 정치철학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이고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정파 간 갈등 및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구한다면 이 사업은 너무나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진솔하게 서민 입장에서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동료의원님들께 구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김영식 의원님, 그러면 찬반을 묻고자 하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반대의견만이요, 찬반 묻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그냥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을 원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표결을 원합니다.) 
  그럼 정회를 잠깐,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결의안을 촉구하셨기 때문에 그냥 찬성하는 것으로……, 한 말씀하세요.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식 의원님께서 서울~문산 도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은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지연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착공을 하도록 하는데 국사봉 훼손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 의원님들 고양시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주교~성사 간 보시면 교외선 있지 않습니까? 교외선이 도시흉물로 남아있는 이유가 성사동과 주교동을 가로지르고 있는 거대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사동과 주교동의 지역발전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교동 학생들이 성사중·고등학교를 통학하는데 원릉역 때문에 사실 지하차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원릉역을 돌아서 건널목까지 가는데 100m도 안 되는 구간을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철로는 안 다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발전의 저해요소가 있고, 항상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정치적인 것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산 쪽에 일산선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일산선이 그렇게 지상화되지 않고 지하화했다고 하면 사실 구일산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갈라놓는 도로 시설물을 지하화하면 사실 이런 지역발전의 저해, 환경파괴 최소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차피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아일보 지난 17일자 기사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지난 15일 환경부가 고양시 국사봉 구간 휴게소 외곽 이전과 터널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15일.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2월까지 설계에 반영하고 4월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도록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라면 지하화해서 국사봉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냈고, 이것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선재길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이견이 있으시므로 반대 찬성하시는 의원님 한 분씩만 더 의견을 듣고 바로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님 조금 전에 거수하셨는데……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계시고, 의견 충분히, 그럼 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바로 표결로 가는 것이, 
  원칙은 그것은 아니고 찬반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회의진행을 그렇게 원활치 못하게 하시면, 회의진행은 원래 제가 찬반 한 분씩 나오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가야 원칙인데 이 문제는 의장으로서도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전체를 놓고 우리가 찬반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다 사안별로 지역주민들의 찬반론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기는 지하화를 할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에 관한 문제이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전체적인 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김영식 의원 손듦)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 반영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론의 장으로 만들면 안 되십니다. 
  없으시면 바로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방청객들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발언권 안 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회의진행이 원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바로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앉으세요. 안건도 모르시면서,)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김혜련 의원님, 왜 그러세요?)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앉으세요.)
  (장내 소란)
  김필례 의원님, 이것을 재석인원수를 파악하고 표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셔서, 그 전에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28분으로 돼서,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발언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회의원칙에 재적의원에 있었지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회의원칙에 따라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재적의원에서 의석을 하지 않는 것은 회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좀 전에 표결을 하기 위해서 재석의원의 명수를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데 재석의원이 28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두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30분이 되셨어요. 그러면 재석의원이 30분이 다시 재석의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필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좀 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선재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표결종결 선포 전까지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것에 대한 표결은 표결 선포 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의 수만 산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8분에 찬성하시는 의원 14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14분이십니다. 기권하신 의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규정에 의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지하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의 규모는 지상 2층 627.77㎡로 영구임대주택 내의 사회복지관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 LH공사와 2014년 10월 23일 무상사용 협약 체결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관 수탁자를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종합사회복지 문화공간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금연 단속권한의 근거가 없던 금연지도원에 대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동의안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극대화, 지역사회 필요기반 사업 제공,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서비스 제공 및 정부방침을 지역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올해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간의 계획으로 고양시의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비전과 목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계획의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계획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8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22일 제출되어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 증감분과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요한 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준수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283억 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469억 1,800만원보다 186억 1,600만원(△1.2%)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158억 9,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117억 5,000만원보다 0.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24억 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51억  6,800만원보다 6.8%가 감소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293억 8,9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283억 200만원보다 10억 8,700만원(0.0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법정의무경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45건, 특별회계 10건 등 총 55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9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41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에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4년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을미년 양띠 새해에도 우리 고양시의회는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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