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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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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월 2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7. [6]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 [9]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11. [10]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환경경제위원장 제안)
  7. [6]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미현·김혜련·유선종 의원 외 6명 발의)
  8. [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종국·김운남·김필례·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9. [8]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9]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 [10]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12](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8분 개의)

○부의장 이화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초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의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유선종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상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화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외 6명 발의) 
[2]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부의장 이화우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현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민생경제국 소속이었던 위생정책과가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국 소속으로 개편되어 여성가족국 소속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를 세분하여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고 위생정책과는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로 신설하려는 사항이며, 창조성장개발국 소속의 신한류관광과가 교육문화국 소속으로 개편되어 신한류관광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서면 동의의 건으로 발의하여 2015년 1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 및 통합하고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14명 이하’에서 ‘11명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부의장 이화우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자녀입영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하는 한편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 행정수요의 다양한 변화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지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자기계발의 기회제공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환경경제위원장 제안) 

(10시20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경기 북부지역에 설립하고자 하는 폴리텍대학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인 소프트웨어, 방송·통신 융합,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것으로서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인 킨텍스 제1, 제2전시장과 정부에서 설립·운영하는 빛마루 방송콘텐츠제작지원센터 그리고 공중파 채널인 MBC 방송사옥, SBS 스튜디오, EBS 통합사옥과 600여 개의 IT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경기 북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정부의 설립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 역량지수 1위 도시로서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의선, 지하철 3호선, 대곡~소사선 등 수도권에서 접근 가능한 교통 요충지이고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집적지역이며, 경기북부의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로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중등교육의 메카로 한국폴리텍대학의 우수인재 모집에 있어 최대의 인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는 100만 시민과 방송·통신 융합, IT서비스 등 관련 기관들의 뜻을 모아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자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제안설명서
○부의장 이화우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미현·김혜련·유선종 의원 외 6명 발의) 
[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종국·김운남·김필례·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8]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0시24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15년 이상이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경우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 지원금액을 2~3천만 원에서 1,500만 원~2천만 원으로 변경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목적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하고,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삭제하였으며,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최대 지원금액 1천만 원을 5백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의 재정비와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사항으로 관리지역 재정비는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2006.12.11.) 이후 개발행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중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검토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 2월 7일 결의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 내용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상당 부분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29일부터 실시한 2차 주민공람 결과 적법훼손지가 누락된 지역과 일부 지역현황상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의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와 공릉천 등 하천과 농림지역에 둘러싸여 추가적인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지역 재정비 기준 유형 7”의 농림지역에 둘러싸인 경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입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은 2014년 11월 20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된 건으로써 이번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김미현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으로 동의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58개소 중 대로3-26호선 등 3개소에 대해 시설해제를 권고하기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부의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이규열 의원입니다.
  우리 장제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보시면 상단에 ‘건축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원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시에서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전부 감액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화우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규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의원   장제환 의원입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선공사의 경우에 기존의 70%에서 50%로 줄이는 이유는 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공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형태가 다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대상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수혜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에 대한 적용은 적정한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 이상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다른 보조금 지원하는 대상에 비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규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의 지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요. 나오십시오. 
이규열 의원   다시 나왔습니다. 
  장제환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건축된 지 8년, 10년 이상 됐고 20세대에서 150세대 사이에는 영세한 빌라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 영세한 빌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시 지원비율을 같이 형평성을 맞추셨다고 하는데, 특히 영세한 빌라들이 우리 고양시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영세한 빌라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특별히 늘려야 되지 않겠나, 주거환경이 상당히 노후하고 불량하고 위험한 상황에 주거를 하신단 말이지요, 빌라주택은. 
  그러면 우리 시가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등등은 고사하더라도 영세 빌라주택에 한해서는 좀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화우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나요?  
  (○장제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나요?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장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장제환 의원입니다.
  이규열 의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감하고 지금 이규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것이 지하 주차장에 LED등을 설치하는 그런 지원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라의 경우에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보면 오우수관계 준설에 필요한 내용,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편익에 관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공사,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공사,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은 80%, 70% 이상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등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지금 말씀하신 빌라, 이런 곳에서는 사실 크게 가장 현실적으로 그것에 앞서서 공용부분 공사하는 것이 훨씬 많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70%에서 50%로 줄이는 이유는 이규열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하기 위해서 좀 더 거기에서 지원대상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용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생활환경에서 자유롭고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기능에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인력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선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상준 부위원장님, 고종국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고, 또한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조 4,760억 2천만 원 대비 0.1%가 증가한 1조 4,776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661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추가 내시된 사업비 16억 3,500만 원으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 원, 흥도로 재포장공사비 2억 원, 왕릉골 재포장공사비 1억 원, 고양 배드민턴장 시설 개보수비 5천만 원, 경로당의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5억 8,5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며, 시비예산으로는 인구 100만 도시 진입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부서신설 및 분과 등으로 조직에 맞게 예산을 변경 조정 및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유선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선종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유선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47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승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조사특위에서 제안한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활동기간은 2015년 1월 31일까지로 제5차 조사특위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토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누리 음향조정실 및 아람누리 기계실을 현장방문하여 고양문화재단의 소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제4차 및 제5차 조사특위에서는 고양문화재단 측 증인들을 출석요구하여 제4차 회의에서 소송, 인사, 정관, 이사회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5차 회의에서 민원, 공연, 예산, 회계, 계약, 감사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에 이어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지난 제4차에서 제5차까지 두 번에 걸쳐 조사특위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나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욱 면밀하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사특위를 구성하였던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고자 그 활동기간을 2015년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설명서
○부의장 이화우   이윤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승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고양문화재단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윤승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올해 첫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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