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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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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월 23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5. [4]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교통행정과) 소관
  7.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미현·김혜련·유선종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종국·김운남·김필례·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4. [3]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김미현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6. [5]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일산서구청(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8.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2015년 새해도 어느새 대한을 지나 1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뜻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언제나 시민들을 위하고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현, 김혜련, 유선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이영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현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미현·김혜련·유선종 의원 외 6명 발의) 
                       
○부위원장 김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99호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적용범위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 보조금 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지의 현장조사 시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 2천만~3천만 원을 1,500만~2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상위법령인 「주택법」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등)에서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단지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 시 실시하는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제6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경우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을 2천만~3천만 원을 1,500만~2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현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별표1] 보면 우리가 2천만~3천만 원에서 1,500만~2천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70%에서 50%로 다운시키는 거지요?  
장제환 의원   예.
김필례 위원   이렇게 70% 주다가 50% 주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장제환 의원   고양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형태로 나가는 거의 대부분의 지원대상은 상한이 50%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70%였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로 낮췄고, 기존에 70% 지원하다가 50%로 낮추게 되면 불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일단 한 번 지원된 단지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 위원   당초에는 저희가 금액으로 따져서 이렇게 소규모 가르지 않은 상태의 공동주택 보조금에서는 우리가 1억 미만은 50%, 1억 이상은 30%를 지원했다가 다시 우리가 6대 때 개정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동주택을 한 7, 8년 하면서도 충당금이 없어서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한 데가 있는데, 이미 받은 데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 못 받은 데는 혜택을 전혀 못 받아서 저희 백석동 같은 데도 600세대가 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천만 원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했냐고 하니까 자체 충당금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보면 전체적인 고양시 공동주택에서 한 번이라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받은 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형평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택과장님이 처음이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단지가 있는지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해 봤지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대식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의무관리대상만 해도 34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단지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538개 단지 정도 됩니다. 
김필례 위원   : 지금까지 나간 것이요?  
○주택과장 김대식   예.
김필례 위원   그러면 보조를 못 받은 단지는 몇 개단지입니까? 
○주택과장 김대식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액이고요……, 건수로 해서 538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단지에서 다른 건으로 중복돼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은 데를 파악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당초에는 5년 이상, 그러니까 3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한 번 받은 데는 5년 이상 되어야만 다시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관계없이 어린이놀이터를 다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어린이놀이터부터 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이 1년에 8억이지만 작년 2014년도에는 추경을 못 세우고 2013년에는 5억을 더 해서 7억에서 12으로 추경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몇 십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것을 받으면 거의 40억 정도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갑자기 70%에서 50%로 줄여버리면 안 받은 데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장제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그 공동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사용승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단지, 그러니까 노후 단지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마 10년이 지난 단지들 거의 대부분 신청한 경우에는 그게 놀이터가 됐든 아니면 일반 중앙로 포장이 됐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들 보수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안 된 단지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공정은 다를 수는 있지요.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금액으로 1,500, 2,000 이렇게 금액으로 하지 말고, 금액에 대한 50%.  
장제환 의원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의 별표에 거의 대부분의 형식이 비율하고 금액을 다 상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비율만 정해 놓고 상한을 안 정하면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시 주택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비율적으로 이 정도 되면 적정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대식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놀이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변동되는 것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량이나 개선 공사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필례 위원   알았습니다. 
장제환 의원   참고로 저희 단지는 못 받았는데 이미 단지에서 했습니다, LED 조명. 
김필례 위원   지금은 LED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LED로 들어가는데 LED가 상당히 비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의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종국·김운남·김필례·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10시30분)

○부위원장 김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장제환 의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외에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하고,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삭제하였으며,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에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을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하였으며, 제2조(정의)에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적용범위)에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등)에서 지원범위를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의2(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제7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공사에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 1천만 원을 5백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기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현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안건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차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이 총 44건 중 적법훼손지에 대한 요청이 13건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 기준을 보면 적법훼손지는 계획관리지역 변경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1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총 관리지역은 약 4천만㎡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도 400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 평을 다시 조정하는데, 지금 그 13건은 저희가 100% 완벽한 조사가 되지 않고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형지물에 가려져 있거나 아주 외진 데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13건도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 그러면 공람 시 이런 지근거리에 있는 토지 소유주한테는 공람 말고 직접 통보는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 중간중간에 저희가 305건 낸 사람들한테는 중간에 통보를 했고, 금번에 재공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 소유주한테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고종국 위원   요즘 문자체제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람을 잘 못 보는 사람이나 주민들과 소통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것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은,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수십 년간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재산권 행사는 제대로 하지 못 함은 물론 그로 인해서 소외감, 불평불만, 고통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그 지근거리에 있고 훼손된 부분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 등으로 살펴볼 때 주민들의 의견과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적법훼손지가 누락된 부분이나 주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정형화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다 담아서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그 내용을 상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공람이나 통보를 받지 못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 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견 채택한 내용은 의견서 내용으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된 내용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김미현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관한 동의발의 요청입니다.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는 2014년 11월 20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보고의 건으로 당시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그 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의 관리부서 및 도로관리부서와 지난 11월 17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에 대한 권고를 위하여 이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58개소(규모 4,380,333㎡ : 교통시설 39개소, 공간시설 1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7개소)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추진 투자 지연으로 장기 미집행된 주교-사리현간 구간 도시계획시설과 인근에 접하여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가 2017년 12월경 개통 시 기능 대체와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감안하고 시재정 여건상 단기간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여 도시계획시설 대로 3-26호선과 대로 3-28호선을 중로로 축소하며, 대로 3-2호선 일부구간 미개설 부지와 접한 서울시 구간 광로(40M)를 폐지함과 함께 LH에서 시행계획인 지축지구 연계도로망이 광역교통계획에 의해 기존 중로(북한산길)로 접속됨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감안하여 대로 3-2호선을 중로로 변경코자 대로 3-2호선 시설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미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김미현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10시58분)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김미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 집행부에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장제환   예. 
김혜련 위원   : 저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을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된 시기가 언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2007년, 6년도에 48개 취락을 해제했고, 
김혜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이 되면 내년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 올라오는 거지요. 2016년, 17년, 대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미리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은 없지만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얼마 전에도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각 시도 담당자들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것을 최종 2020년 가면 완전히 다 시설을 못할 경우에는 폐지를 하거나 다시 그때 지정을 또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딱 도래해서 검토하지 말고 미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간담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2016년하고 17년에는 이 정도 내용과는 다르게 많은 내용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것을 단지 의회에서 해제 권고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풀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검토시기가 도래되는 16년, 최종 20년 그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 말고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폐지 또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세우고.  
김혜련 위원   그러면 폐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위관현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정순하   시민안전·교통실장 정순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1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길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사)
  교통정책과장은 공석 중이며 다음 인사 때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안전과 교통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정순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190쪽 제2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이 언제 임용될지도 모르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5,600만 원 이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그것은 지방자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유선종 위원   : 부시장님이 아직 임용도 안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저희로서는 조직개편이 되고 저희 정원으로 일단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요. 
유선종 위원   이번 아니라도 3월에 또 2회 추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최병길   이 관계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요청한 것보다도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취임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형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이태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1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공사과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과장 정병춘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사과 보상팀 최현재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사과 공사2팀 정달용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예정은 언제입니까? 
○공사과장 정병춘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2016년 3월 29일 공사가 완료됩니다. 
김혜련 위원   : 공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관이 되는 거예요?  
○공사과장 정병춘   개관은 그 이후에 4, 5월경부터 됩니다. 
김혜련 위원   빨리 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정병춘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정도예요? 
○공사과장 정병춘   예. 
김혜련 위원   : 3월 29일?  
○공사과장 정병춘   예.
김혜련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공사과장 정병춘   예산이 앞으로 199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연차별로 해서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 위원   : 올해 예산도 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김혜련 위원   올해까지 예산 편성된 것 말고 또 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내년에도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혜련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된 것 말고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추가적으로, 
○공사과장 정병춘   추가적으로 앞으로 199억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1회 추경, 2회, 3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2015년에 1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향후 소요로 해서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이것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국비입니다.
고종국 위원   :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공사과장 정병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이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원래 차량등록사업소가 순서이나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양구 배종수 안전건설과장은 장기 근속자 해외연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종경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발전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이경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윤성선입니다.
  창조성장개발국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난 1월 19일자로 일산서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나마 지금까지 38년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윤성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덕양구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왕릉골 재포장사업 예산이 1억 왔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시설팀에 공양왕릉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1,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물론 계약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공양왕릉 정비사업은 공양왕릉 문화재 경계까지이고 이 사업은 일산칼국수에서 공양왕릉 들어가는 길 포장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업이 경계가 맞닿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감 있게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이종경   덕양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양왕릉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 예산 편성된 사업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왕릉골 재포장공사나 흥도동 재포장공사가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 민원 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혜련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직접 현장까지 확인하시면서 저희 시설 유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중앙 단위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회의원님이나 지역 시의원님들에 대한 활동이 낙후된 지역 불편한 민원 해소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시설직에서는 처음 나가셨지요?  
○일산서구청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서 공무원 한 사람에서는 제일 처음 나갔습니다. 
  과거에 도에서 내려온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아마 산림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 이후에는 기술직으로는 처음 나갔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더 잘해 주셔야 후배들도 또 승진할 수 있고 시설직도 잘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요 원래 잘 하시는 분이니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청장 윤성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제환   김남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489억 8,558만 1천 원, 특별회계 2,471억 9,022만 7천 원, 총액 2,961억 7,580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291억 2,10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고종국, 김혜련, 유선종 위원님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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