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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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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0일 (금) 13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
  9.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강주내·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4. [3]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권순영·박상준·윤용석·이윤승 의원 외 7명 발의)
  5. [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7]「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을미년 새해 인사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100만 고양시민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4건,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10분)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번호 제11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한찬희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의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조례안 말고 인적자원담당관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볼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구에서 감사요구가 있어서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회계과 직원이 경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아직도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 직원은 지금 진급하지 않았고요, 현재도 회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듯이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문직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전보를 자주 하다 보니까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계과도 3년이 돼서 전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계약 쪽에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나중에 진급을 하게 되면 순환전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승진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에는 전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방금,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례와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강주내·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부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번호 제126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처장인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이 배석해야 하지만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중복되어 김치영 체육진흥과장님이 대신 배석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주내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권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주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후 본문의 용어정의와 사용료 별표의 용어가 불일치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여 시설별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0호 및 안 제14조 별표2 연습사용료에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일반으로 정의하여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14조 별표2에서 노인을 삭제함으로써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사람의 경우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감면 재량권을 100분의 30으로 축소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 입장 후 답변석 착석)
○부위원장 강주내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한찬희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권순영·박상준·윤용석·이윤승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9호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에서 시행하는 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적십자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한찬희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영택 의원님, 본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라든가 위기상황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1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한찬희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권순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한찬희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것을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또다시 가져오셨잖아요. 그때 부결이유가 고양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올라올 만큼 고양시 재정상태가 크게 변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인원도 한 10명으로 해서 6억 7,7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한 3억 8,6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을 하여 최소한으로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 그러면 의문점이 드는 것이 당초에 10명을 산정했을 때 저희가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소인원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때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 수를 줄여서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다면 당초 목적했던 사업을 이 정도 인원으로 진행하는 데는 특별히 무리가 없나요? 아니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건지,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 일단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줄인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할 것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서, 앞으로 조절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일단 이 정도 인원이면 진행은 가능하고, 사업성과를 한번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 이후에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집행부로 가져올 수도 있고, 성과가 났을 경우에 다시 계속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 사업계획서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준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지금 선정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실장, 인적자원담당관 이렇게 세 명이 되고요, 나머지 열 분은 시의원님 두 분하고 외부 전문가 여덟 분, 그래서 총 열세 명으로 구성하도록 관련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일단 1년 6개월을 진행한 다음에 성과가 안 좋아서 다시 집행부로 들어온다면 지금 투자됐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그 부분은 제가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9일 조직개편을 할 때 주민자치과의 자치기획팀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열 분에서 일곱 분으로 축소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시 상황, 특히 수원시라든가 경기도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그 일곱 명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일곱 명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사업을 2개 팀으로 해서 압축시켜 놨는데 그 사업 상황을 봐 가면서 최대한 일곱 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일단 1년 6개월에 예산이 5억 미만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지역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시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참고 하시라고 공모안과 예산대비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선정된 사람들은 1년 6개월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재공고를 한다든가 그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을 때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예산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이 5,3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규모를 가지고 5,360만 원은 적은 사업비인데 이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것 말고도 비 예산사업으로 이 센터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걸 설정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추리면서 이것을 3억 8,600만 원을 이원화시켰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고요, 1억 2,000만 원은 임대라든가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시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공동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센터가 출범하게 되면 센터한테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위탁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가이드를 하고 나중에 사업 결과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는 사업비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도 일부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그 경비는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상당희 축소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위탁예산은 6개월의 성과와 인력운영 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게 될 거고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비단 저희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체 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은 개별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공동체, 그 사업 자체에 지원하고, 또 그것을 교육하고 어떤 방향성을 같이 유도하고 이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없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무과장님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장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많이 수행할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예, 꼭 성공적인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시에도 이러한 조직이 구성돼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지금 경기도에는 수원시하고 안산시가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거기는 잘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직할 하에 지원단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르네상스센터’라고 해 가지고 공동체 지원센터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성행궁 사업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의 평가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보다는 규모는 조금 작고 6명 정도로 안산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8개 정도의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전국적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지금도 공석이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선정은 다 했고요, 4월 1일자로 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지금 신원조회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 그게 공석이 된 지 한 1년 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고양시에 인재는 많습니다만 3~4개월 이내에 빨리 충원을 해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또한 그 자원봉사센터가 중요해서 이제 센터장의 선임이 거의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치공동체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예산하고 계획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지원센터가 21개 시, 경기도는 수원하고 안산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가 세 번째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안산이나 수원 같은 데는 주민자치도시로서의 전국적인 위상이 사실은 저희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간의 성과라든가 전국대회 수상실적이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이것이 시급한 사유는 경기도에 ‘따복공동체’가 금년 3월 3일에 조례가 통과돼서 54억의 예산을 가지고 4월에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고양시가 북부의 중심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 양주로 북부센터가 결정됐다가 의정부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예산이 4년간 320억 원인데 저희 고양시가 시비 말고 도비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신 취지, 또 저희들한테 일을 할 역할을 주신다면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수탁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위탁하고 수탁하고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으로서 수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 조직,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요. 
이규열 위원   : 그래서 선임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의 그런 깊은 고려가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 동 평가 때부터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대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고양시 관내에 내부인사를 거의 배제시키고 철저하게 외부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을 보면, 물론 이것은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저희 실무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자치와 관련된 전문가들, 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그 분들 여덟 분을 위촉하고요, 시의원님 두 분, 부시장님, 자치행정실장님, 인적자원담당관,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선임 구성에 있어서는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윤용석 위원님께서 역임하셨잖아요. 그렇게 고양시의 은퇴공무원이라든지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주로 영입하는 제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 이 공모안에는 그런 개별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공모를 내고 그 공모에 몇 개 팀이 응모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오시게 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면 그때 선정을 받은, 위탁을 받은 장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센터장만 임명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센터 내에서 적절한,  
이규열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센터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야지요. 그렇지만 공동체 지원센터의 특성상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입돼서 실제 활동을 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임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설립이 되면 자체사업은 이것 하나인가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예. 자체사업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물론 수탁 받아서 또 하겠지만 지금은 금년도 초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반에 대한 자원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공모를 받아서 하는 그런 자원조사 사업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우선 기초사업으로 넣고요,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위임하시려는 사업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되면 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례를 보시면 자치공동체의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공동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자치공동체 위원의 구성이 실무적으로는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해 주시고 살펴주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전반을 다루게 됩니다. 
박상준 위원   : 그러면 어떤 업무가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위임을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실무안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시고, 그런 과정이 또 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1년 6개월밖에 없고, 이것을 설립해서 성과를 내려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짧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임업무까지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다면 그게 한 두세 달 걸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3월인데 말씀대로 7월에 출범을 한다고 해서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일단 좀 더 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전부 외부전문가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외부전문가로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양시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한두 명 정도는 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외부인사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난번에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사무실의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저희가 리스를 하기 전에 임대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 고양시가 자치공동체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자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관이 정말 좋은 분들로 선정돼야 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대상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조현숙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일단 저희가 공고가 나가게 되면 설명회를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반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가 단독으로 공모에 응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 내에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저희가 원천적으로 봉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토론을 한 내용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중에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본 안건 처리방법에 대해 원안가결과 보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가결할지 보류할지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는데 부결될 수 있는 안과 원안가결, 계류, 보류가 있지만 저는 안건에 대해서 계류하는 것으로 안을 내면서 기립투표로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일단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일곱 분으로 원안가결을 원하신 위원은 세 분이시고 보류를 원하신 분은 네 분이십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위원님들이 논의한 대로 자치공동체 사업의 민간위탁은 고양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92회 임시회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은 지난 3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안 제4조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7조 임직원의 보수 등, 안 제10조 지도·감독, 안 제11조 검사·보고 등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권순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한찬희 전문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분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권순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 아동청소년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열 위원   : 고양시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덕양구 토당동에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토당동입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에는 마두체육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러면 구별로 안배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맞습니다. 현재 청소년 인구는 시 전체의 22%나 되는데 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계획 수립 이후에 동의안 절차를 누락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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