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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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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8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
  3. [2]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9. [8]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3. [12]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1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 의원 외 5명 발의)
  3. [2]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완규·김홍두·우영택·이규열·이길용·이영휘·이윤승 의원 외 7명 발의)
  6. [5]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부미·권순영·김완규·박상준·윤용석·이길용·이윤승 의원 외 5명 발의)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11.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12]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15. [1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부의장 이화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15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동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명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위원회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가 허가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화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 의원 외 5명 발의) 

(10시09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서 고양시의회에서 2002년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모범이 되는 시민, 외국인,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수여하여 왔으나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은 시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보다는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포상의 대상과 범위를 100만 고양시의회 위상에 맞춰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현행 포상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후 조례로 재정립하여 의회 표창의 위상을 높이고 표창대상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직무상의 행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실시할 경우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완규·김홍두·우영택·이규열·이길용·이영휘·이윤승 의원 외 7명 발의) 
[5]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부미·권순영·김완규·박상준·윤용석·이길용·이윤승 의원 외 5명 발의)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2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획행정위원장님 못 나오셨나요?  
  (○강주내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예.)   
  부위원장님인 강주내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신 권순영 의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기존 관할구역 내 오류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삼송 및 원흥지구 입주민 증가에 따른 분통·분반과 일부 오류지번 정정 및 누락 지번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소재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진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벗어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의원 포함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을 삭제하는 대신 시의회에서 민간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은 존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영택 의원 등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본문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공유재산의 대부근거 등을 두고 집행 시에는 관련 상위법령과 고양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내 22개 시·군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정 내용에는 동의하였으나 조례 제명에 자치단체명을 추가하여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산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14. 12. 30.)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추가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고양시 고시 제2015-57호(2015. 2. 27.)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일산동구 풍동 및 식사동 일원 0.8㎢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강주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의사팀과의 조율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이화우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항쟁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광주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 번 새겨 봅니다.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 지역구인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을 초월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이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안건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복지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의 공약이었기에 본 안건이 계류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보고 정리한 계류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 전임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입니다.
  2009년 즈음에 손범규 국회의원이 2억 7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내유동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내유동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찾아낸 땅이 맹지이거나 부지면적 또한 너무 작아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토지주를 접촉하였으나 감정평가금액과 매수자의 희망금액이 맞지 않아 여러 차례 무산이 되면서 2년에 걸쳐 국비가 이월되었고, 결국 국비를 반납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수련원 땅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 먼저 주교동 부지와의 교환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 국회의원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지금 시절에는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사유이며 당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주교동 부지가 쓸모없는 땅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교환으로 남게 되는 주교동 부지가 약 30평 정도, 금액으로는 1억 정도 고양시 소유로 남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잔여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여지에 대해서는 교환 완료 후에 고양경찰서에서 매입하여 원당지구대를 짓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주교동 부지를 분할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잔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익에 대해서는 납부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민감한 시기라서 계류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이 민감한 시기인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왜 시기가 필요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계류의 이유는 위의 세 가지입니다.
  위 이유 외에 계류하기로 합의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내유동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선 의원씩이나 돼서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하는 것 저 역시도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들에게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화우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상 김혜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생, 환경단체, 자원봉사동아리, 군인 등 관내 102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하천정화, 외래식물 제거, 수생태교육, 캠페인, 하천변 꽃길 가꾸기 등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자문기능인 고양시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하천네트워크 활동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고, 일반적인 회의규정과 위원회의 기능 및 의견청취 내용 중 과다한 규정 등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9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3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제1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조합의 취소 시에 그 사용비용 중 매몰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에 맞춰 조합의 취소 시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기금의 용도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내에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정비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정비사업의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른 도비가 도비보조비율에 따라 확보된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전파된 개선과제를 반영,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국토법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해당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삭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 적용을 배제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재지구와 보존지구의 시행령에 따라 건축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설치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설치주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정책방향과 국토 및 수도권 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존 하향식 도시계획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도시의 미래상 ‘창조문화의 공동체도시 고양’ 반영과 5가지 실천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고양시 도시발전의 함축적 의미를 담아 도시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및 자족기능을 고려한 2도심, 3부도심, 7지역 중심으로 계획하여 도심 및 중심지별 주요기능과 정비방안 제시 등 일산과 덕양지역의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와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당초 7개 중생활권을 4개 중생활권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한 계획으로써 국제교류기반 확충 및 물류기능 강화 등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물량으로서 시가화예정용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GTX, 교외선 전철화, 대곡〜소사 간 전철, 김포도시철도 연결,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교통 및 물류계획은 상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였고,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은 계획신도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제시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유도는 관련법규 및 제도의 취지에 적정하며, 공원계획은 공원의 신규확보보다는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였고, 환경보전 및 방재⋅안전 부문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탄소저감 목표치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사회⋅경제 및 문화 등 계획적 인구지표와 연계하고 고양시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계획으로 수립한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도시미래상으로 설정한 “창조문화의 공동체도시 고양”은 시민자문단 투표를 거쳐 설정하여 의미가 있으나 평화통일특별시 비전의 추가 검토,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은 계획신도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제시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은 향후 기존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 여부, 주민 의지 등에 대한 방향 제시,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우리 시의 전략사업들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이전에 구체적인 실현계획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발생된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도구역을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는 사항으로 경계선 관통대지 29개소 6,826㎡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제2호 기준에 충족되어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9개의 집단취락지구 내에 속한 필지로서 현재까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소규모 단절토지 1개소 1,351㎡는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 토지가 발생되었고, 발생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성시가지인 관산동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소규모 단절토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1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부의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의안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된 2015년도 보육사업 운영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아동 학대 방지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창업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창업지원실의 입주기간을 확대하여 여성 초기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제품촬영실의 설치와 창업지원실의 퇴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확충에 따른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제명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도서관 회원 자격 및 관외 대출 규정 완화, 도서관 협력, 독서 문화 진흥, 시민참여단 운영 등 사회통합과 지식정보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센터 운영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5조 도서관의 시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6조제2항제1호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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