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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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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4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 의원 외 5명 발의)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우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영택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운남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우영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영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과 강주내 의원, 고종국 의원, 박상준 의원, 유선종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2002년 11월 26일 제정한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해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직무상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의 기준과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표창대상으로 고양시 주민, 의회의원,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5조는 표창의 종류로써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에 표창 대상자 추천은 의회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과 고양시장 및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과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하되, 상장·감사장·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않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우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10조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안 5조에 보면 표창의 종류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을 했는데 안 10조에 그대로 다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하는 포상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김운남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적심사는 의장이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사항 그 자체를, 질의 자체를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김효금 위원   :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운남 의원   예. 
김효금 위원   : 안 5조에 표창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김운남 의원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구분을 해서 안 10조에 보면 표창대상자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명시된 표창의 종류 말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표창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인지, 
김운남 의원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담당관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영일   김효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의정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표창대상자, 표창장, 표창장은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표창, 표창장은. 다른 일반 상장이나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는 공적 심사를 생략해도 되는데 표창장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효금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   지금 표창장이나 감사장, 공로상, 기타 상들이 있는데 혹시 상을 수여하시게 되는 분들의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상의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의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해 보면 1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나가는 상의 총 건이 표창장이 1,124건, 상장이 478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미현 위원   그래서 기준을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시의회나 고양시 안에 시장님이 시상하시는 상들이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의 귀함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숫자를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했습니다. 
김운남 의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이 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인을 받으러 다니면서 어떤 의원님께서 이것이 의장님 표창권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표창권으로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졸업식에도 저희들이 나갔잖아요.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 법률자문해 주시는 서우선 박사님께 의뢰를 했는데 의장 명의로는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 개별로는 원래 불법이랍니다. 
  국회의원들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고 지금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의회에서도 못 찾아서 그런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의견, 남발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9조 제외대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보시면 소공기간이 1년 미만, 같은 공적으로 표창 받은 사람, 벌금이라든지 공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 표창대상자 명단 관리가 시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나간 표창대상자는 시의회에서만 하고 시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 같은 것은 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인원 체킹이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조례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아시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제한하려면 이 인원이 시장표창을 받았는지 체킹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것 체크할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의정담당관 고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표창대상자 관리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친다거나 생년월일을 조회하게 되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포상대장을 관리하게 되면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 위원   : 그게 전산으로 지금 데이터 입력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고영일   예. 
박상준 위원   : 그리고 제외대상 4호에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내에서 따로 판단에 맡겨지는 것인가요?  
○의정담당관 고영일   예. 
김운남 의원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창 건수에 대한 총량을 제한을 두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건수를 제한을 두지 않으면 마음만 먹으면 어차피 1년에 몇 천 건 표창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균적인 표창 건수를 통계를 내서 가능하면 제한을 두는 방향도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고영일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는 의결권만 가지고 있고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포상권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표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간접 표창의 대상인데,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요청이나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우리가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어디 어디 상을 주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외대상을 거른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표창이 아닙니다. 간접 표창이기 때문에 요청, 추천 들어왔는데 우리가 몇 건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일곱 분을 두신다고 했는데 이 표창장이라는 게 의장표창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에 500장 이상, 아까…….
김운남 의원   1,200장, 표창장이.
이길용 위원   1,200장 나가는데 위원회에 일곱 분이 너무 많지 않나, 계속 표창장 들어올 때마다,예를 들어서 열흘 이전에 접수해야 해 준다고 하면 열흘 이전에 접수만 하면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한꺼번에 모여서 하면 상관없는데 표창장 열흘 전에 들어오면 열흘 전에 심의를 해서 발급 받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회를 간소화하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장이, 특별히 우리 의장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디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표창이 1,000장 들어올 때마다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면 좋지요. 남발하지 않게 심의하는 것은 좋은데 심의위원들이 과반수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공적심사위원회 7명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분, 1년에 1,000장이 나가는데 1,000장 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것이 열흘 전에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0일 전에 접수를 했을 때 일주일 안에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상장을 발급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주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14조 보시면 네 번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곤란할 때에는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잡혀 있어요. 
이길용 위원   나와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빨리 우리가 통보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표창을 이길용한테 주겠다, 이것을 답변을 빨리 해 줘야 그 사람이 시나리오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행사하는데 열흘 전에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상장을 신청한 것이 있는데 내일모레 행사인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상도 그렇고 지역의 행사를 위해서 이력서 올렸는데, 공적심사해야 되고 행정실에 통과돼야 되고 자기네 부서에서 올려서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시장이 바빠서 사인을 안 하고 내일모레 행사인데 이런 폐단이 있다고요, 상장 하나 나가는데. 
  우리가 주는 건 좋은데 행사 준비하는 사람은 최소한 5일 전에는 모든 것이 나와야 시나리오 책자에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장 올렸는데 5일 전에 안 나오고 다음에 안 준다고 하면 여기 기록해 놓고 행사가 엉망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우영택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김운남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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