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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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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9. [8]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완규·김홍두·우영택·이규열·이길용·이영휘·이윤승 의원 외 7명 발의)
  5. [4]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부미·권순영·김완규·박상준·윤용석·이길용·이윤승 의원 외 5명 발의)
  6. [5]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9. [8]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청양의 해 2015년을 맞아 희망찬 계획을 세우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하의 계절 문턱에 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생각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100만 고양시민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4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2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의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가 안건하고 관계없이 질의할 게 있어서 인적자원담당관님을 상임위 회의장에서 뵙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회의 성격이랑 맞지는 않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고양시에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에 관련해서.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박상준 위원   그런데 이 1인 시위가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에서의 입장이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것은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언제 아셨죠?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최근에 개막식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그때 알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1인 시위가 불법이면 시에서 당연히 단속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불법이 아니라면 시청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상준 위원   : 그러니까 그 판단 여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도 지금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박상준 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담당관님이 원래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으면 그 근거와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담당관님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도 아니고, 그리고 이 단속을 할 때 명확하게 근거라든지 법률의 어떤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단속한다면서 제지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꽃박람회 개막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참관을 하고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공원 내의 가로수에 그게 붙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구청의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공원관리과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도 없어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이 직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단속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사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술을 완전히 많이 먹고 횡설수설 했다느니, 아주 인격적인 내용으로도 언론사에 제보를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박상준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죠. 
  (동영상 상영)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 위원   : 아니, 행정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시의원이 여기에서 말고 그러면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것은 제가 행정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일과시간 이후에 잘못이 있었으면 당연히 감사부서에서 해야지 의회 쪽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항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공론화된 장소에서도 묻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적자원담당관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위원장 권순영   아니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답변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띄우거나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박상준 위원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 예산이나 안건에 대해서, 딱 거기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권순영   일단은 해당 안건에 관련된, 직접 상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사담당관이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 하지 않았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승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마무리발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화두를 꺼냈던 이유는 담당관님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속을 할 때 절차하고 신분하고 근거를 정확하게 대고,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양시 공무원 전체가 어떤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단속할 때도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한번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라든지 공문을 내릴 수 있으면 그 단속근거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신 분하고 저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불법 부분에 대해 정치적 문제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지정게시대 외에는 걸 수 없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동구청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구청의 행정지원과장한테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문화광장이다 보니까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팀장한테도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있는 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신 분을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명확하게 알았으면 당연히 안 그랬겠지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안건과 직접 상관은 없지만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상정 전에 본 조례의 담당과장인 노양호 예산법무과장님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노양호 예산법무과장이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해외 벤치마킹 관계로 참석을 못 했는데 행정착오로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잘 알겠습니다. 

[3]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완규·김홍두·우영택·이규열·이길용·이영휘·이윤승 의원 외 7명 발의) 
    
○부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4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주내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김홍두, 우영택, 이규열, 이길용, 이영휘, 이윤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경위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제1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 4개월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활동을 관찰한 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활동을 위해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3항제2호 위촉직 위원 중 고양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대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고, 위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에 의한 실질적인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만 규정하여 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제8조를 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로 분리하여 안 제8조에는 회의 운영절차를, 안 제8조의2에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완규, 김홍두, 우영택, 이규열, 이길용, 이영휘, 이윤승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제2호 나목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10명으로 하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명으로”라는 부분을 이렇게 꼭 명시를 해 줘야 하나요? 
권순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당연직 공무원 위원 세 분 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 그리고 민간전문가 “10명으로”를 못 박지 않고 “10명 이내로”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하되”를 “10명 이내로 하되”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당초의 조례보다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0명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제6조제5항에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임기 부분의 제6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초의 안보다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당초의 안은 어떤가요? 
권순영 의원   당초의 안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라고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위원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회를 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5항의 연임제한규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통 제한한다는 것은 아주 큰 사안이거든요. 보통 한 차례라든지 두 차례는 연임을 한 다음에 제한규정을 두는데 이번에 새로운 개정안에는 아예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게 되신 건가요?
권순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연구회가 여덟 분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자치법규연구회의 조례연구모임 과정에서 지난달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사실 문제가 많다는 민원을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 받은 것도 있었고, 또 너무 편중된 심의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에 한 차례 연임을 하게 되면 4년까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4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보다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또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자.’라고 논의가 돼서 개정안에 2년 단임으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고양시 내에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연임을 하는 것이 폐해가 있기 때문에 단임이 맞다고 보셔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의 의견을 보면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규정 자체가 이렇게 연임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는 것보다 규정에 연임을 못을 박는 것은 위반일 거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다시 해서 연임 제한보다는 기간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개정안을 하는 게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권순영 의원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기간을 1년에서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권순영 의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5항을 보게 되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을 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알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6조제3항제2호 나목 중 “10명으로”를 “10명 이내로”로 하고, 안 제6조제5항 중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 중 “연임할 수 없다.”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되어 계류된 의안번호 제109호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여, 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조례안 철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에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부미·권순영·김완규·박상준·윤용석·이길용·이윤승 의원 외 5명 발의) 

(11시26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3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43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제가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에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명칭이 들어가면서 제정도 마찬가지고, 조례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명에는 ‘고양시’가 표기가 안 돼 있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고양시’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영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예, 우영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의를 하신 분이나 또 참석하신 실장님이라든가 모든 발언은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잠깐만요,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단위봉사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우리 조례 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 제17조제8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두 차례’를 산출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제가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가운데 위원들에 대한 연임제한을 둔 곳은 다섯 곳입니다. 그 중에 부천, 안양, 그다음에 과천은 2회로 연임제한을 두고 있고요, 안산하고 포천은 1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개 시군은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을 감안하였고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각종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그리고 개별, 구청별로 협의회, 그런 토론 결과 지금 현재 위원장 임기가 2년에 1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전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사람이 개정 후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에 선출되면 그 임기를 놓고 현장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전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신 분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번 정도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두 차례를 한 차례로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발생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윤양순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1회 제한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반발도 있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6월 1일에 공포를 해서 2년이 되면 그때 그 2년이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바로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어쨌든 간에 위원장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의 임기를 1회로 조정하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 후에 2회로 한다고 하면 위원장의 임기를 한 번 더 연임했을 때 3년을 할 수도 있고 3년 6개월을 할 수도 있지만 개정 전의 조례를 가지고 1회로 개정했을 때는 위원장의 임기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포일을 6월 1일로 가정했을 때 임기를 1회로 제한하게 되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조례 시행 전인 5월 15일에 선정되었고, 그러면 위원장의 임기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종료, 어쨌든 위원장은 위원의 자격이 있어야 호선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바탕으로 위원의 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들마다 임기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포 직전에 임기 만료 전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극단적으로 한 2년 1개월, 2년 보름 정도의 임기를 마칠 수도 있고, 그 전에 된 사람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위원장의 임기를 건드리지 않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게 되면 그 와중에 일선에서는 혼란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고, 시의회에서의 조례안 통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8개월간 의견수렴을 한 시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의원   그러면 대안제시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의원님 대안제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이윤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를 알기 쉽게 조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요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충원이 불가한 경우 연임제한 적용배제 등 고양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제1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을 10명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에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안 제17조제3항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7조제7항 위원 등의 임기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하고, 안 제17조제8항에 ‘위원회는 추천, 공개모집 결과 결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임제한에 의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위촉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에 위원의 사임, 해촉, 연임제한에 의한 임기만료의 경우 4년간 재위촉을 금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위원장 권순영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 존경하는 이윤승 의원님이 대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4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그냥 두 차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차례로 말씀하신 건가요?  
이윤승 의원   한 차례입니다. 
이규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제17조제7항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하고 대안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을 제8항으로,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대안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윤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윤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 고양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4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24분)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인 회계과 김석진 과장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복지관 건립계획이 기존부터 쭉 있어왔었죠? 그래 가지고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2013년에 복지회관 건립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15년이면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 내에 갑자기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의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부터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할 계획은 없었고요, 2009년부터 지역구 의원님께서 분권교부세로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어르신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추진하면서 건립할 토지가 있는지 국유지, 시유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할 토지가 있는지 전부 의사를 타진했는데 너무 가액이 높고 그래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2011년 12월 말로 그냥 소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당초에 너무 많은데 추진이 안 되니까 고양시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실 때 다시 건의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2일에 방문했을 때 예전부터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으니 또 추진해 달라는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그때부터 저희 부서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어느 부서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전부 다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과에 복지시설팀이 있어서 그 복지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2013년 9월 방문 당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그때는 저희 부서도 종합복지관에 대한 것만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복지회관이나 복지관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복지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부서에서 노인복지과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 게 좋지 않은가,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저희 것만 검토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관련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니 저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2013년 그 당시에는 각 부서별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의 필요성과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선정하게 됐고, 교환을 추진하게 됐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예전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해 달라고 했을 때도,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해서 예전 서류를 찾아봤더니 같은 지번에 있는 쪽을 활용하려고 경찰청에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는 교환하는 걸 추진을 못했고요,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불가방침이 경찰청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으니 우리 주교동 파출소 부지가 토지는 고양시 토지고요, 건물은 경찰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경찰청이랑 그게 맞게 떨어져 가지고 서로 같은 가액으로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협의를 잘 봤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처분하는 재산이 말씀대로 431㎡ 중 340㎡를 맞교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부지가 한 91㎡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토지는 평수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경찰서는 원당파출소 부지를 지구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좁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처분재산 나머지 그 부분도 경찰청에서 다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것은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시에서 그냥 제공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박상준 위원   그러면 가액을 보니까 저희가 교환하려는 내유동 토지를 보면 9,000㎡이고 복지관 신축에는 2,000㎡만 쓰잖아요. 그리고 잔여 토지로 7,000㎡이 남는데 혹시 이것을 교환하지 않고 그냥 2,000㎡만 경찰청에 매입의사를 타진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가 복지관 증축에 필요한 부분만 시에서 매입을,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교환은 할 수는 있어도 매각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가액만큼 교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 아, 그러면 교환을 하고, 안 그러면 불가하다고 그런 입장을 표시했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차피 땅이 새로 더 늘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남는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받아서 시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꾸려고 하는 주교동에 있는 토지의 현재 용도는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거기가 주교동의 옛날 파출소 부지입니다. 
윤용석 위원   : 지금 전부 파출소로 다 쓰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모범운전자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 면적 전부 다를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바꾸면 경찰청에서 거기다가,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윤용석 위원   새 건물을 지어서 치안을 위한 지구대가 들어오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지금 원당 성사동사무소 옆에 옛날 파출소 건물을 지구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공공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거기 남는 잔여지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 91㎡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공원 부지입니다. 
윤용석 위원   : 현재도 특별히 쓰는 것은 없고 공원 부지로 돼 있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공원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내유동의 경찰청 땅에 대해서 2,000㎡는 복지관을 짓고 나머지 7,000㎡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계획은 없고요,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받아서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것도 공공목적으로 쓰겠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 지역이 새롭게 빌라가 신축이 많이 돼서 노인층이 많이 계시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많아요. 현재 쓰고 있는 마을회관이 실제로 마을의 회관이고 그것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관 1층의 경로당 자체가 좁아서 거기에 다 오시지를 못 해요. 그것이 또 지역에 갈등이 됩니다, 어느 분은 오시고 어느 분은 못 오시고. 그래서 노인분들 간에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내유동이 오래된 전통부락이기도 한데 거기에 새로운 입주민들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복지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관산동에 복지관이 있는데 관산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내유동은 우리 고양시에서 파주하고의 경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동 시내까지도 꼭 교통편을 이용해야만 올 수 있고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관산동이 특이하게 계곡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국회의원을 하시던 손범규 의원님도 이것을 위해서 국비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 왔는데 우리가 부지를 선정 못 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하고 이 부지를 바꾸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새로 바꾸는 경찰청의 부지도 공공의 목적이고 주교동도 사익의 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원당, 주교동의 치안을 위해서 지구대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교환해서 공익적인 효과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지금 주교동도 결국은 모범운전자들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쓰고 있어서 그 공원도 주민들이 전혀 이용 못 하고 놀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고 공공의 목적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복지관을 짓거나 그 이후에 7,000㎡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계획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주교동에 있는 것도 그 위에 경찰청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9,000㎡에 대한 활용계획과 권한이 생기는 거고 주교동은 공공의 목적인 치안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떤 금액의 등가성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등가성을 봐서 교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에 대한 활용방안도 실제로 거기에는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없고 아동을 위한 시설도 없고 노인을 위한 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후에 7,000㎡에 대한 활용도 긴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아주 좋은 발언을 해 주시고, 그쪽 지역구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한번 질의할게요. 
  관산동에 지금 복지관이 2개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고양동에 또 하나의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일단 복지관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맞교환해서 설립하는 데는 내유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유동하고 관산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3~4km 정도 됩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러면 내유동 쪽에 주민은 몇 분 정도 거주를 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건 필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내유동에는 1만 2,152명으로 3월 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 1만 2,000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이규열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산동이라든지 고양동, 내유동, 전체적인 인구가 우리 윤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7, 8만 명 정도 거주한다고요?  
윤용석 위원   7만 정도요. 
이규열 위원   그 중에 1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37쪽에 보면 동 종합복지회관 현황이거든요. 이게 덕양구만 있는 것이죠? 복지회관 개소가 덕양구 현황이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현황은 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님들께만 드린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게 일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덕양구만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일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아니, 그쪽 지역만 저희가 드린 것 같아요. 
이규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덕양구 쪽에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이규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용석 위원님 지역의 주민들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관산동에 2개소, 그다음에 고양동에 또 1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3~4km 떨어져 있지만 3개 정도 복지관이 있단 말이에요, 덕양구 8개 중에서. 그게 상당히 적은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지역안배 차원에서는 좀 그렇다, 그리고 부지를 교환함으로 해서 경찰지구대라든지 치안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평수로 봤을 때 부지를 교환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2,722평,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환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복지관이 건립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한 6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약 130평 중에서 102평 정도, 그러니까 29평, 30평 정도가 또 그런 땅으로 바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지역적인 안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관산동, 내유동, 고양동 쪽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도농복합이라고 할까요, 농촌으로 치우쳐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7만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 지역구인 능곡동이라든지 행주동은 4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능곡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주2동은 인구가 한 3만 8,000명 그래서 행신1, 2, 3동에 종합적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여기는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니지 않느냐, 인구비례를 따져도 또 지역적인 안배를 따져도 그렇고. 
  그러나 굳이 우리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뜻이 그렇고, 과거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등등 한두 번 시도했다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번 기회에 맞교환하는 식으로 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익을 따져보더라도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복지관 8개소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덕양구에는 지금 두 개소가 있습니다. 원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얼마 전에 개관한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 여섯 곳은 전부 다 일산동구·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덕양구에 다 편중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산동, 고양동은 전부 다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동의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돼서 복지회관이 문화센터 정도의 운동시설 같은 것인데 비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에 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다양하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관산동하고 고양동은 그게 복지관이라기보다도 복지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의 어떤 보편적 복지라든가 이를 실현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자치활동을 하는 장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세 군데라고 하죠? 관산동 한 군데하고 고양동 한 군데인데.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그것은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장동 지역에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점센터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거점센터는 회관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의 2층을 얻어가지고 한 거예요. 2층 스무 평이나 될까요? 그 정도, 사무실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고양동하고 관산동은 지형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동네입니다. 이게 붙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산으로 인해서 고양동에서 관산동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돼요. 통일로 승화원 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교통편이기 때문에 관산동하고 고양동을 같이 보시기에는, 이곳에 두 개가 있다고 하기에는 이 시설 자체도 회관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사동이나 이쪽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원당종합사회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교통도 쉽게 이용하고. 그런데 고양동하고 관산동의 특수성이 지형별로 보면 따로 떨어진 섬 같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는 독자적인 복지체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게 되면 자료에 소요액으로 18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18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토지는 교환으로 확보하고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은 3층 규모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한 18억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18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행자부에서 ‘접경지역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 시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거기에 국비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의결이 된다면 그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텐데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식 위원   : 접경지역 시책사업에 신청한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나요? 접경지역 시책사업에 예산을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김영식 위원   접경지역 시책사업에 대한 공문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신축비용은 지역의원들도 많이 갖고 와서 국비예산으로 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접경지역에 대한 비용문제로 고양시가 국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6월 말경에 선정됩니다. 지금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모사업인데 6월 말에 결정이 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18억을 확보할 자신은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쪽 라인을 통해 행자부에 있는 담당사무관이나 팀장님들을 통해서 벌써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공유재산 심의가 꼭 돼야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본다면, 교환대상재산 추정가액이 거의 같은 것으로 자료에도 그렇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 차액이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차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분할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국비를 얼마나 받아오는 거죠? 80%라고 하면 15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가 계속 2013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요, 경찰청에서는 이미 9,000㎡를 토지분할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요.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내유동에 해당 교환대상 부지 말고 시유지가 따로 있나요? 2,000㎡ 정도 되는 시유지.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지을 정도의 시유지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정도의 규모는 지금 내유동에는 없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주교동 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내유동에 있는 시유지하고 그 주변을 전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런데 지금 매각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옛날에 파출소 건물로 사용을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경찰청끼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매각할 수 있는 땅 조건이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 그러면 말씀대로 주교동 부지는 매각도 안 되기 때문에 경찰청과 교환 이외에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는 부지라고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아까 접경지역 시책사업 예산을 신청하신 것으로 올해 고양시에서 예산을 받아쓴 게 있나요? 공문에 보니까 2015년에 9억 원이 고양시 교부가 됐다고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저희 시가 해당 접경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공문에 ‘2015년 고양시 9억 원 교부’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그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송산동하고 고봉동 쪽에 묶여 있다가 고양시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송산동, 고봉동 그 지역이 접경지역 시책사업 예산으로 9억을 받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 예, 다른 사업으로 교부받아서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 아, 그러니까 송산동, 고봉동에 9억 원을 2015년도에 썼고, 이번에는 고양시 전체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유동에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저희가 그 공문을 전체 과로 다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하려고 하는 주교동 땅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옛날에 파출소 용도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그것을 팔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경찰청에 그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쓰지 못하는 땅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주교동이 부지 값으로 판매하면 현재 내유동의 땅값보다는 가치가 더 클 거예요, 감정가로는 당연히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쓸 수 없는 땅, 아무리 비싸도 쓸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유동과 교환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9,000㎡라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교동의 부지를 평생 쓸 수 없는 부지로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재산가치가 우리가 왜 비싼 것을 내유동 외지의 땅과 맞바꾸느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봐요. 예산이 부족한 우리 실정으로 봐서 꼭 필요한 곳에 국가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좋아요. 100% 받는다는 보장은 안 하지만 어쨌든 하려고 노력해서 따면 제일 좋고 안 따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한 것이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다시 놓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바람은 아주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교통상황이나 지리를 보면 아실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km로 얼마나 되느냐고 했지만 한 4~5km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주시하고 경계에서 우리 필리핀참전비가 있는 그쪽까지이니까. 거기에 관산동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동과 관산동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계곡마다 마을이 있어서 일산이라든가 화정이라든가 원당처럼 평지에 도시가 형성된 게 아니라 골짜기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건물 하나에 복지관 하나로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또 2009년도에 손범규 국회의원님이 시작했다가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야 되는 명분으로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그 유용성을 좀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온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참고가 될 텐데, 지금 공문 내용을 시에서 내려온 공문만 보냈는데 접경지역에 대한 공문을 보면 제가 참고를 할 것 같아요. 직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 고양시가 행정안전부로 예산 신청을 한 내용을 보냈나요? 그곳이 정부의 어느 부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전체적으로……, 
김영식 위원   정부의 기관에 어느 부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입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고양시로 내려왔고요, 담당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 부서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 ‘이번에 이걸로 하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온 것이 맞는지를 제가 안 봤으니까 보고요, 고양시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을 몇 개 부서가 사업비를 신청했습니까? 고양시 전체로 볼 적에 몇 개 부서가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했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총괄하는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인데요, 시에서는 3개 사업을 신청했고, 농수로 사업이 있고, 저희 복지관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3개의 부서가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3개 부서가 올린 부분 중에서 어느 부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행정자치부에서 충분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못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3년 전에 국회에서 접경지역 예산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그 당시에 8억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제 지역구인 마두2동에 백성운 전 국회의원님이 갖고 온 돈을 해당부서하고 논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결국은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강촌마을에 수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올린 사업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공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은 이런 절차로 해서 지구단위 용도를 변경해서 해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상반된 견해를 밝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저희가 접경지역 시책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제출할 때는 일단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국비 80%, 도비 7%, 시비가 13%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토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접경지역 시책사업에 대해 신청한 것은 신청서류이고, 거기에 결과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 뒤에 우리 고양시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하고 상반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가장 타당성이 있고 복지측면에서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왜 서두르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이 공유재산을 왜 갑작스럽게 정부의 땅과 고양시의 땅을 맞교환하면서 그렇게 서두르느냐, 여기에는 숨어 있는 내면적인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내유동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마음으로는 공감되지만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절차상의 과정을 충분히 한 후에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제가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2009년부터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손범규 국회의원님께서도 현안사항을 풀어보시고자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 관련부서가 노인/장애인과인데요, 경로당 위주로 노인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군데, 여기에 보니까 9개의 토지를 계속 국유지·시유지를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647-14번지는 9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토지주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매도 희망가격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감정평가로밖에 할 수 없으니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그게 무산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는 마지막 한 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복지적인 재원과 종합복지관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번쯤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데 이번 임시회 때 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렇게 하고자 하면 충분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오기 전에 저희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으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여러 각도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한다는 부분, 또 교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야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일방적인 관계의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발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일산과 덕양의 차별화를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덕양구 내에서도 실제로 고양동이나 관산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막혀서 분리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로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낙후됐고 주택,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낙후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은 복지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 6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장 팽배하게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희망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여건들이 좋은 여건인데, 이것을 기회삼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 외에 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안이 무산되거나 한다면 여기 주민들한테는 또 다른 절망감으로 현재 그곳에 사는 것에 대한 절망감뿐만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논의과정인데, 저는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은 거수로 표결해서라도 결정해서 주민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고양모범운전자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주교동 땅이 정말 매매도 할 수 없고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어떤 기관도 거기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유동에 있는 경찰수련원을 가봤는데 거기가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외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외지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시장님 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제가 잠깐 보니까 복지관보다는 경로당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교환하더라도 복지관 말고 경로당 쪽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꼭 복지관 건립만 전제로 해서 교환을 생각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 추진은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하는 사항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전액이 원래는 시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접경지역 시책사업으로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활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작년 2015년 예산에 그때 당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비가 올해 예산으로 1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된다면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농림지역이고, 현재 복지관으로는 하기 어려운 임야인데요, 도시계획시설을 복지관 시설로 할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는 용역비 1억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 위원장님도 우리 부서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내유동을 관할하는 지역구 시의원님 세 분이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물어보시면서 회의를 하신다고 갑자기 우리 부서에 오셨고,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우영택 위원장님의 전화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노인회장님들, 노인분들, 통 회장님 등 여러 분이 다 계셔서 그 마을에 관해서 설명을 적극 드렸고요, 이번에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고 있지만 어쨌든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모범운전자회 130평 토지는 고양시 소유이고, 건물은 경찰청 소유인가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러면 그 관계가 건물주인 따로 토지주인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사용연한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 당시에 공익을 위해서 공공기관끼리는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를 해 주게 됐습니다. 
이규열 위원   고양시에서 임대를 준 거예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임대가 아니라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겁니다. 
이규열 위원   : 무상대여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이규열 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에서 이것을 봤어요. (신문을 보이며) 경기일보에 오늘 날짜로 났네요, 김현수 기자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읽어 보니까 열 번, 백 번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은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인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맞교환하는 토지에는 8억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2억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참고삼아서 봤을 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 윗줄에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도 있어요. 2013년도에는 우리 고양시가 ‘불가’로 문서로 줬다고 하네요. 그 문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는 굳어진 거고요, 맨 처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는 ‘복지회관’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시의 예산도 덜 들고 공공요금 정도만 들이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여러 ‘복지회관’이 기존에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는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복지회관’이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힘든, 어려운 분들 또 다양한 계층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회관’을 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느 사람의 치적도 된다, 공도 된다.’ 해 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다 접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매도, 공매·경매, 이렇게 보면 토지소유주, 건물주가 다를 때 30년, 20년 사용권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같이 무상대여란 말이에요, 정부끼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사용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낸 것도 있어요. 부동산에 비교해서 얘기하면, 제가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비싼 토지를 지금 여기 2억이면 된다는 그런 객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너무 이것에 대해서 짜 맞추기로 해 보려고 하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너무 매진하는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시간을 갖고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 보면 총선을 한다든지 대선을 한다든지 하면 그 전에 상당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딱 그때란 말이죠. 상당히 예민해졌단 말이죠. 내가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도 그래요. 도시가스는 당장 급하잖아요. 복지관은 더 가도 되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 이런 것 왜 안 잡느냐, 저는 예민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여기 식사동, 풍동, 이쪽에 보면 50세대, 60세대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0세대인데도 예산을 안 잡아줘요. 울고 싶어요, 제가 가면. 400세대가 넘는데 도시가스 예산을 1원도 안 잡아줘요. 그런데 이쪽에 50세대, 40세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두 번째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만 모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유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또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9년도에 손범규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했고, 또 그 국비로 내유동에 소규모 복지회관 건립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서 부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진행을 못 시키고 결국은 반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비가 어느 정도 먼저 확보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 당시 정례회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촉구하고 빨리 방법을 찾아서 이 돈을 활용해서 복지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회의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행도 없었고, 결국은 부지 매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환을 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6년째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 절차가 누락이 된 것 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때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권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정질문도 예전에 하신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위원장 권순영   예, 5분 발언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는 절차를 잘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하는 절차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또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맨 처음부터 손범규 의원님도 이 사항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희도 예전 것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관리전환 무상양여 협조하는 거기까지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환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고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안 된다고 공문이 왔던 거라서 담당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접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바탕 위에서 갑자기 교환이 된 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그 바탕 위에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던 중에 교환이라는 방법을 마침 이렇게 찾아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또 거기에 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가 많으시고, 저희도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600분이 대기 중인데 100분만 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영택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윤용석 위원님과 김혜련 의원님, 세 분이 똑같은 의견으로 그것을 추진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부서도,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마침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이 이번에 현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힘이 덜 미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번 했지만 그 결정은 하여튼 윗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한테도 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국회의원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경찰청에서는 교환하는 게 됐습니다. 다른 편에서도 보면, 
○위원장 권순영   과장님, 제가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먼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권순영   아니, 죄송하다는 게 행정절차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한 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회의록을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관리계획 동의안이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기능을 무시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열의가 너무 많았고요, 
○위원장 권순영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랬다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일정 정도 확보해 가지고 시비를 보태고 아니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외압에 눌려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서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담당과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쭉 보니까 추진하려고 그 토지도 다 파악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애썼더라고요. 애썼는데, 결정적으로 무산되면서 애처롭게도 분권교부세를 사용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걸 저희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너무 열의가 있다 보니까 깊이 생각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째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제가 77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행정업무 하시면서 그렇게 행정절차 무시하고 하는 게,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 분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접경지역 공모사업 선정이 되지 않게 되면 18억이나 되는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다면 점차적으로 건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 아직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으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는, 3층 규모에 18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은 다 있고요, 거기에 들어갈 용도는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고양동 관산동에 현재 있는 동 복지회관의 규모가 430평, 730평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300평이 채 안 되는 270평 규모에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이 크지도 않은 면적에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다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회관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로 교양프로그램, 체력단련프로그램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 해결을 못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찾아다니면서 도시락배달도 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도 거점센터라든지 먼 곳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는 시행을 하셨나요? 그렇게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주민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초적인 욕구조사는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하나하나 절차상으로 하려고 저희도 계획 중에 있고요,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면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선정이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주민들을 방문하면서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관한 원흥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게 욕구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아까 답변하실 때 ‘주교동의 시유지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이 전혀 없다, 매각을 할 수도 없고 교환을 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실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 그러면 활용방안이 전혀 없다는,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주교동 그 시유지 부지에 대해서?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금 건물을 경찰서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 그 건물을 지구대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저희 시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방법은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매각할 수 없고, 또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주세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팔 성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순영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교환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자투리땅 30평 정도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사업으로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 아니, 그러니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하고 남는 잔여지 91㎡는 경찰청에서, 현재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고양경찰서입니다. 그런데 고양경찰서에서 앞으로 지구대를 이전할 경우에는 면적이 적으니까 그것도 매입해서 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협의는 됐고요, 그런데 지구대를 옮기는 예산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다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 잔여지 30평을 경찰청에서 다시 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방금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문 보여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30평뿐만 아니라 그 옆에 공원 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이라고 회신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공람할 수 있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유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필요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하고 공감합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방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이러면 예산을 절감하고서라도 필요한 복지회관 건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건 저희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2009년부터 토지문제가 항상 걸려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반건물을 매입하거나 또 임대해서 하는 그런 복지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LH에서 무상임대를 받거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일반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해 달라고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지금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부지 매입 내지는 부지 확보가 그렇게 어려워서 몇 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데 반드시 그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생각을 좀 바꾸시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하여튼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하는 데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쪽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노유자시설일 때만 이런 복지관이나 복지회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마땅한지, 상업용도로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결과 의결 내용에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님들이 내유종합복지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사항을 보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은 표결을 하는 것보다 충분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의 지역구 사업만큼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하는 만큼 충분한 재원을 담당부서에서 논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파출소 땅과 시유지를 맞교환 했을 경우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의사결정은 나라와 시민과 백성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내용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부결, 보류 의견 등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원안가결에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상준 위원   저는 논의를 해서 그냥 계류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과 보류 의견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위한 표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할지 거수로 할지에 대해서는 거수로 의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찬성위원 거수) 
  무기명도 네 표, 거수도 네 표입니다. 
  다시 한 번 손 들어주시죠. 
  거수 손 들어주시죠. 
  (거수투표 찬성위원 거수) 
  무기명투표, 거수투표가 4:4로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무기명표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가결이 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상관 안 한다고 했는데 원안가결이 아니라 표결이니까 거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윤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있냐고 하셔서 저는 거수로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아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무기명과 거수가 4:4로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위원장의 직권으로 무기명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과 보류의견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투표용지에 O표로,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X표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을 원하시는 분은 원안가결에 O표, 보류를 원하시는 분은 보류에 O표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수거 후 집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여덟 분으로 가결을 원하신 위원은 두 분이시고, 보류를 원하신 위원은 여섯 분이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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