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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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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의 축제 꽃박람회로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꽃의 향연을 만끽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꽃박람회 축제를 준비하신 관계자들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5월은 지역구에 경로잔치 등 각종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어 바쁘시리라 예상됩니다. 보다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운남·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박시동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은정 의원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문화와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영휘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1항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먼저, 정동일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좋은 일과 보람 있는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정동일 국장님께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고은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의 운영위원회 횟수 때문에 먼저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지침이 다시 내려왔지요? 
고은정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처음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현장에 계신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원래대로 변경돼서, 사실은 처음에 전부 개정했던 대로 다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잘 됐네요? 
고은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휘 위원   지역에서도 운영위원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반발이 많았었잖아요? 
고은정 의원   예.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 최근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CCTV 설치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무래도 예산을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운영위원회 횟수를 늘려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면 좀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변경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영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 여쭤볼게요. 저희 관내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1,068개소 중에 8개소이기 때문에 비중은 작습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고은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부모협동이기 때문에 부모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위원회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8개소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양시 전체에 8개소이기 때문에 골고루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은정 의원   동구하고 덕양구에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동일   여성가족국장 정동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정동일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룸이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현재 9개 실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동안 창업희망자가 27명이었고 창업해서 자립한 여성창업사업가가 15명으로 조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명이 지금까지 창업한 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사후관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안내할 사항 등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 제품촬영실을 설치하고 창업지원실 퇴실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인데, 그러면 그동안 제품촬영은 입주해 있는 창업자들이 외부에서 따로 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제품촬영실이 그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진흥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 왔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품촬영에 대한 지원은 있었나요? 그 부분도 개인이?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품촬영실이 설치되면 그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기존 조례 11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2011년 이후에 매년 경영평가를 해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1기 입주자에 대해서 한 번 했었는데, 2기 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기 때 경영평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1년 정도 하고 나서 경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업체가 돼서 다시 연장하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한 번 했고, 2기 때는 하지 않았고, 3기 때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정 위원   1기 때는 2011년에 하고, 오히려 1기 때보다 2기, 3기에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사실 2기, 3기, 갈수록 이런 경영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취·창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2기 때는 실시하지 못했고 3기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1년 계약했던 게 2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1년 지나서 경영평가를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10조에 입주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입주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위원회를 할 때마다 구성했다가 심의한 후에 자동으로 해산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심사안건 발생 시마다 하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밑에 있는 그 기준에 맞게 구성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12조 여성종합정보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여성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은 1기 때는 1년에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 2기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3기 때부터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의견도 듣고 이미 1기 2기를 거쳐 간 사람들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이나 여가부에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성 취·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 제공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거기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들은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덕이동에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대개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제9조제1항제2호의 ‘“또는 여성단체”를 삭제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라는 말을 삭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단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고 양성평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용희 위원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많다고 하셨는데, 대개 창업지원시스템을 갖추다 보면 굉장히 챙겨야 할 게 많거든요. 특히 여성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라든지 사업자등록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미숙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두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그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진흥원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창업지원센터가 덕이동 끄트머리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쪽하고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진흥원의 본래 목적은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의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은 부탁인데요, 사실 업무내용은 중복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많이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인큐베이팅센터라는 것 자체가 진흥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실제 지원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복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품촬영실도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해달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정책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입실 룸이 9개라고 하셨는데, 현재 대기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저희가 입주공고를 한 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평균 60점 이상 된 고득점 업체부터 9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중도에 사유가 생겨서 퇴실하거나 하면 대기자를 해놓고 대기자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보통 퇴실 요건이 지금은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이 돼서 나가시든가 아니면 그분의 자의에 의해서 나가셔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입주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한 번 선정위원회를 해서 공고를 띄울 때 몇 개 정도의 희망업체가 신청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보통 2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여성창업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하고요, 제가 홈페이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냥 신문기사에 났던 내용들만 뜨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어찌됐든 열다섯 분이 여기에서 경험 등을 축적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2 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누구든 바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2년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저희가 작년에도 매달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게 1년은 너무 짧다, 처음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뭐하다 보면 2∼3개월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들어오자마자 다른 사무실을 찾아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고, 또 보육사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효과성이 좋을 것 같아서 2년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일단은 장소가 협소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수용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기회를, 물론 그분들이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느끼시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다 짧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3년을 줘도 짧다고 느끼실 거고 더 긴 기간을 줘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왜냐 하면 어디에 가서 자기가 사무실을 얻고 직접 하려고 하다 보면 투자되는 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고, 또 처음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경험을 축적해서 나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기간을 늘려주면 다른 분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지금 백만에서 여성창업을 원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인구로만 봤을 때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기간을 늘리면, 입실룸을 차라리 어떻게 방안을 찾아서 늘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기간을 과연 늘려주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물론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미 들어온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는 것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김효금 위원   자립성공도가 1년 있는 것보다 2년 있는 게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김효금 위원   입실룸이 너무 적어서 안타깝네요. 
  어찌됐든 설사 여기에 입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 이런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게 올라와 있으면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카페라도 구축하셔서 정보를 거기에 올리셔서 지원센터에 못 들어가고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얻는 효과도 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저희가 2012년도에 고양시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사실 활발하게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운영을 보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 그런데 왜 안 뜨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고양시창업지원센터’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뜹니다. 
김효금 위원   찾아보다가 안 돼서 신문스크랩만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고요, 하여튼 있는 홈페이지가 잘 운영돼서 입주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고 다른 길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알찬 내용들로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제 기억에, 제가 쭉 이쪽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예산이 있어서, 앞서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다음에서는 안 떠요. 그래서 아마 김효금 위원님도 다음에서 해봤을 텐데, 왜냐 하면 저도 그 기억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황을 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효금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고,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그것은 확인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다음에서는 고양시창업지원센터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창업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워킹맘지원센터 노무상담 관련해서 하는데 고양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를 워킹맘지원센터로 변경하려고 도하고 얘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고은정 위원   왜냐 하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워킹맘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노무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친화도시로 선정된 곳은 주력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워킹맘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9개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분야는 여러 가지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디자인 기획, 섬유 기획, 반려동물 관련 전자상거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 기억에 1기 때도 비슷한 업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 관련은 없었는데, 혹시 지금도 압화 관련 공예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예, 압화도 지금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어쨌든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여성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3기까지밖에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한 방향으로만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창업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하는 취·창업경진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참여를 하셔서, 지금까지 16회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고양시는 참여한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왜냐 하면 그런 데를 가봐야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 주부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자꾸 앞치마를 해도 젖어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고 저도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발굴해 낼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경진대회에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이분들이 아이디어나 운영에 대한 부분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앞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보여서,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사업비 내 인건비가 2012년도에는 3,200만 원, 2013년도에는 4,1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갑자기 7,400만 원으로 2배 가량 증가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2,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더구나 밑에 사업실적을 보면 1기 때는 14억 7,400만 원의 매출액 실적을 냈는데 2기에서는 갑자기 1억 9,700만 원으로 거의 8분의 1 수준, 그다음에 3기는 1억 800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매출액이 뚝 떨어져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1기 같은 경우 9개 업체 중 어린이향균제품 1개 업체가 대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개 업체의 월 매출액이 1억 정도 돼서 다른 전체 1기 매출액이 14억 정도 된 사항이고요, 2기나 3기 때는 그렇게 대박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 2014년도에 2배 정도 뛰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 말까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12월 중순에 채용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월말쯤에 인적에서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때 공고가 났을 때 이 두 분이 신청을 해서 무기계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2명을 채용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이 되니까, 이 채용한 사람들을 저희가 이미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을 근무하게 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들은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여성회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몇 개월씩 근무를 하게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 명의로 4명 분의 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2014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원용희 위원   여성회관에 파견 근무 1명,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여성회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1명씩, 이 기간제근로자로 뽑힌 사람들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무기계약이 원위치가 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기는 한데, 시간 차이로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 전환되는 사항이 저희하고 부서가 다르고 또 그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기간제를 뽑은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 횟수를 보면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1기에서는 2회 17시간, 2기에서는 8회 49시간, 입주기업대상은 1회 20시간, 그런데 3기에서는 완전히 줄어들어요. 예비창업자 대상은 1회 6시간, 입주기업 대상은 2회 22시간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교육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줄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 실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어디에서 줄어든 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공공운영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저희가 창업교육은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 2기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이것은 홈페이지를 제작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194회 임시회가 마지막이 될 우리 정동일 국장님께 인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1975년 고양군 중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공영개발소, 일산3동장, 덕양구 총무과장,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국 전문위원, 일자리창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재 여성가족국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재직하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특히 또 성품이 따뜻하시고 행정능력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지난 40년 세월 동안 공직자로서 고양시 발전에 정성어린 우리 정동일 국장님의 땀방울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인생 제2막을 출발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정동일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시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서관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양천 센터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도서관이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28조 시민참여단 운영은 도서관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김효금 위원   : 지금 운영위원회와 달리 시민참여단은 별도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서 분과운영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시민참여단은 별도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김효금 위원   : 시민참여단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고양시 도서관이 전체 16개가 있는데 참여단과 운영위원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도서관 16개를 총괄하는 본부에는 운영위원이라는 명칭을 둬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그 30명을 10명씩 3개 분과로 나눴고요, 또 각 분관 도서관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도입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분관까지 운영위원으로 포용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숫자가 돼서, 제도적으로 운영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에게 회의수당도 줘야 되고 하니까 예산상 문제도 있어서, 명칭을 좀 달리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은 분관의 민간 참여형 운영을 참여단에서 하고 총괄적인 도서관 전체에 대한 운영은 30명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수당 없이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운영위원에 대해서만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로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저희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각 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의 문제도 해마다 인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2조(변상)에서 제4항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변상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인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고 장기적으로 연체하면서 반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랬을 때 원칙은 동일 자료와 동일 시설물로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품이 없을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변상하지 않도록 감면해 주는 조항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제10조3호에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한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용의 제한을 받거나 대출을 거부 받는다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게을리 했다는 얘기는 결국 장기연체 등 나중에 대출기간을 넘겨서 연체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도서관센터에서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어떤가, 전문위원 검토의견 밑에 줄에 보면 나와 있듯이 통합 운영을 하여서 운영위원회의 과다한 지양 문제도 새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의 운영위원회에 이동도서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엊그제도 워크숍을 하면서 나왔던 얘긴데,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 공공도서관들이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해서 소통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을 개조해서 아이 책놀터를 1대 더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추가로 만든 것은 없고요, 기존에 3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대는 책놀터라고 해서 작년도에 만든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추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었어요. 고양동에 있는 이동도서관 장소를 군부대 쪽으로 옮기고 고양동 마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동도서관 차량 중 1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차가 줄어서 전부 이동도서관이 가는 자리를 새로 배정해서 5월 1일부터 재배정을 하게 됐다, 제가 4월에 통화한 내용인데, 그래서 고양동이 기존에 4월까지 정차해서 했던 곳에 1년에 책을 빌려보시는 건수가 56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대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양동이 세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리적인 여건으로도 공공도서관하고도 거리가 멀고 작은도서관이 3개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사실 다른 단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부분에서 인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차 1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신다고 얘기하셔서 그게 아이책놀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이 아닌가요? 이동도서관이 서구도서관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거기 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중 1대가 작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1대 폐차된 차는 홀트에 기증을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고요, 대체차량으로 받은 것이 이 책놀터 차량으로 대체를 받아서 기존에 3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전에는 다 버스였는데 1대가 책놀터 차량으로 변경되면서 이동하는 차량은 2대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버스는 3대에서 2대로 줄어든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 지역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동도서관이 성과 위주의 버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 본래 이동도서관을 도입한 취지가 취약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인데 실적 위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을 침해하고 있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백 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하는 데 더 역점을 두도록 정책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현재 책놀터까지 3대의 버스를 가지면 취약지역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물론 이동도서관 차량이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커버하시느라고 배치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양동 군부대가 있는 곳은 사실 외곽지역인데 그 부대만을 위하고 주민을 배제시키는 차량 배치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부대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부 부대를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책은 없지만 일단은 작게나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있는 곳은 무시하고 그것을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두 분이 이용을 해도 그분이 꾸준하게 책을 보시는 것이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고양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배차를 그 지역이 안 된다면 그 지역도 약간 밀려있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여러 군데서 걸어올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바꿔서라도 거기는 배차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하면서 그전에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들이 많이 조례로 들어왔지요? 안 제12조 관외대출과 관련해서, 현재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규칙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따로 시행규칙도 다시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시행규칙은 조례 개정 이후에 이어서 내용을 부수적으로 담을 겁니다. 
고은정 위원   보완하실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기존에 있는 관외대출 내용, 즉 1인 5권 이내, 자료대출기간은 대출일 익일로부터 기산해서 14일 이내, 이런 규정들을 다시 다 보완하신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예, 그렇습니다. 현행 우리 시행규칙에 7권으로 대출권수가 되어 있는데 20권으로 확대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규칙에 이어서 담을 예정입니다.
고은정 위원   시행규칙에서 관외대출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관외대출과 관내대출 개념이 저도 혼란스러워서 여쭤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관’이라는 것은 도서관 밖을 관외라고 보는 겁니다. 
고은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앞서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동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가 따로 개최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위촉직과 관련해서 시민참여단이 제24조제4항4호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각 분원에 있는 시민참여단은 봉사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양시 16개 도서관마다 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텐데, 일단 시민참여단은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민참여단은 대략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나머지 16개 참여단에 계신 분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분에 대해서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규칙에 담을 생각인데요, 분관별로 10명 이내의 참여단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분관은 10명인데, 지금 운영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여기에 시민참여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 몇 명 정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는 참여단을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현재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물론 16개 참여단에 계신 분들 중 세 분이 어쨌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보니까 회의수당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자체에 또 분과위원회를 만드실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개념이 30명이지 않습니까?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30명에서 분과를 또 나누시는데, 그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분과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분과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동안의 시행규칙에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고 또 분과위원회를 할 경우에도 회의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그렇지요. 30명을 쪼개서 10명씩 분과를 만든 것이거든요. 별도의 분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30명인데 그것을 쪼개서 10명씩, 
고은정 위원   :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명 내에서 또 분과를 쪼개서 3개를 만드는데 그 쪼갠 분과위원회도 지금 회의수당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 어차피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시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분관에 있는 봉사의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참여단에 계시는 분들은 위촉직 같은 경우 수당을 두 번 받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라면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30명을 세 분야로 나눠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준다고 하면 이분들은 회의수당이 중복 지원되는 건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분과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같은 경우는 그냥 운영위원회 회의수당만 주고 분과에 대한 것은 회의수당이 따로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주 열고 싶어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총회 개념으로 분과위원회 30명이 다 모인 운영위원회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건들을 인준해 주고 결정해 주는 회의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총회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운영될 것 같고요, 분과위원회는 자주 열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열릴 겁니다. 
고은정 위원   자주 열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회의수당이 상당히 가중되지 않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현재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쪼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래 8만 원인데 회의가 자주 열리게 되면 3만 원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고은정 위원   :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살리겠다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과정에서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성과 위주로 그동안 이동도서관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새로 작년에 바꾼 트렌스포머형 이동도서관, 그것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실적 위주로 해서 그런지 숫자가 많은 곳만 찾아가요. 사실 이동도서관의 목적과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지역을 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번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지회의 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동도서관이 대부분 근교의 아파트단지를 돌고 있어요. 1대만 고양동 관산동 쪽을 도는데, 원래 이동도서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지금 꽃박람회 기간에는 물론 도서관 홍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책놀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호수공원에 상주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3대밖에 안 되는데, 책놀터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 취약지역인 고양동이나 관산동 지역을 돌면서 그쪽에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도심 한 가운데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홍보만 하는 것은 저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동도서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72개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조차 없는 곳에 이동도서관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동도서관하고 정책 조정을 하면서 우리 정책을 실적 위주가 아닌 정책으로 바꿔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 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책놀이터 이동 차량은 지금 새마을에서 위탁하는 곳에 연계를 시킨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다른 데 위탁하는 곳에 하라고 이 도서관 예산을 세운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동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더 지급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어디든지 분과위원회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일례로 가장 큰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회 본회의 때만 주고 분과위원회 수당은 전혀 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많이 열려도.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면 분과위원회 수당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을 시.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생각으로는 1,200만 원의 회의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능력 있으신 분이 예산을 더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400만 원으로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더 특혜가 가는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산편성할 때 또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토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여기 세부적인 조례를 기억했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나갔을 때는 그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는 특혜라고 생각돼서 저는 분과위원회 수당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20조에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도서관 공간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듣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강좌라든지 평생교육 강좌는 각 동사무소나 여성회관 등 여러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능한 게 공간적 문제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들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강좌들로만 구성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갖고 있는 문화강좌나 교육 쪽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연간 문화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800종에 약 40만 명 정도가 문화강좌를 듣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곳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오픈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문화강좌도 계속해서 이것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도서관이 책만 대출해 주는 공간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화강좌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런 문화강좌나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해 그렇다면 차라리 도서관센터가 다른 주민센터나 여성회관 등 유사한 기관들과 경쟁하지 마시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선도해가는 기관이 되어 주셨으면, 그리고 먼저 도서관센터가 그런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그것을 주민센터나 저변으로 나누어줄 수 있도록, 거꾸로 문화의 흐름들을 주도해갈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인데요, 저희들이 많은 문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질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문화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문화를 도서관에서 needs에 맞춰서 끌고 가는, 유도해 가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문화강좌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도서관에 주제별로 특성화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도 그 특성화 주제에 맞는 문화강좌를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강좌를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지만 도서 대출이나 반납뿐만 아니라 문화강좌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이양천 도서관센터소장님,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6월말까지이시죠?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35조제2항제5호를 보면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지금까지는 보니까 도서관에서 상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책잔치를 하면서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포상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앞으로 독후감감상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포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 16개 도서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민이 100만인데 독서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잘 안 되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독서량은 대출실적으로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영휘 위원   전체적으로 매스컴을 보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1년에 15권, 그러니까 한 달에 1.2권 정도 되고, 문제는 청소년들이 문제에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PC게임이라든지 채팅에 전부 몰두해서 책 읽는 것에 흐지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모든 것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거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에 대한 미래는 전망이 없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 하면 포상에 관계되는 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특히 청소년들의 독서량을 증가시키고, 독서를 한다는 것은 양서 아닙니까? 좋은 양식을 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요. 나름대로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게임이나 채팅에 시간을 몰두하고 책보는 시간은 멀리하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35조3항을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그리고 제8조 금전 등 기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없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것이 삽입되면서 많은 저변확대가 될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센터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이게 아이러니한데,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못 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풀어놓은 것이 도서관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봤어요. 기증도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펼쳐서 할 수 있는지 접근을 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운동까지는 가면 안 된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기증을 하는 것을 받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달라고 운동까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기부금품을 모금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제8조에 이런 내용을 삽입은 해 놓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범위는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만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영휘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발전이 되려면, 선진국 사례를 보면 도서관에 엄청난 기부행위를 하는 모범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무엇을 하나 제대로 행위나 행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8조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건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양천 소장님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같이 정을 쌓고 운동도 같이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책에 대한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하셨으니까, 요새 사회적으로 교양프로그램 속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끼워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군대도 문제지만 예비군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으로 교육들이 정서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센터장님이 그런 제안을 직원들한테 한다고 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감사합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있던 조례 제7조가 지금 15조가 됐는데, 각 호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규정된 각 호의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신 배경이 뭔가요? 
  개정된 조례에는 ‘자료의 보존 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기존에는 ‘1호 열람실, 2호 간행물실’ 특히 ‘5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세부 각 호들을 삭제하신 배경이 뭡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기존에 7조에 있던 내용들은 제16조(시설의 사용 등)에 신설조항으로 담았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 16조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개정 조례 제16조입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 지금 7조가 전체 없어졌는데 그것을 어디에 담았냐, 그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시동   아니,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계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위원장 박시동   : 기존 조례 제7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 7조가 15조.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기존 7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자료실에 대한 것들의 명칭들을 담아놓았는데 이것이 계속 발전되어 가면서, 이렇게 픽스시켜 놓으면 계속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런 좋은 뜻으로 익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 7조의 경우 초등학생 전용자료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문화 해 놓으면 앞으로 시설관리 할 때 누가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둬야 된다는 의무적인 인식을 할 텐데 이런 것을 안 두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새로운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때 ‘장애인시설을 꼭 두지 않아도 된다.’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시설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다른 시설은 괜찮은데 약자나 초등학생 같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만한 시설들은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개정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그다음에 신설 제16조제2항에 보면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시장은 여하한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호에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나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정치인이라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용어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도 그렇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도 다르고 특정 계파도 있고 정당 지지세도 있고 하니까 괜히 분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도 그냥 정치행사라는 것은 나쁜 행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도서관은 정치행사를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정치라는 용어에 대해서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시설 조례들, 문예회관 사용 조례, 체육시설 사용 조례, 민방위 교육장 사용 조례 등 유사한 사례를 봤는데 정치 관련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굳이 명문화하지 않아도 특정 계파의 문제가 많은 행사들은 당연히 신청이 안 되거나 소장님 직권으로 ‘기타 그밖에 부적정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제 말씀은 시의 이런 조례부터 정치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어로 쓰는 배경이 좋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이양천   예,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셔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제7조 각 호의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16조에 ‘정치’ 단어만 삭제하는 것은 어떠세요? 
고은정 위원   어차피 지금 개정을 하면서 7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도 같이 넣어서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구 등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신 결과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 및 자료실,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비치 및 열람실, 3.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전용 자료실, 4.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 5.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 6. 편익시설, 7. 그 밖의 독서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시설”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제1호 “영리 또는 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센터 이양천 소장님이 6월말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의회 참석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우리 여러 시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은 1975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고양군 시절부터 지금의 백만 대도시가 된 고양시의 주요 부서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과 과장 시절에는 우리 고양시의 주민자치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도서관 발전의 제도적 발판을 잘 구축하셔서 우리 도서관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작은도서관을 위한 조례, 또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이런 시립도서관 조례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도 뛰어나시고 행정능력이 정말 탁월하셨지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소장님의 공직생활과 인생 역시 한 권의 살아있는 책, 하나의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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